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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부하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규제 조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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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VAC140-20-171 비공식 사실 조사 절차를 기관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기준

A. 위임 결정. 버지니아주 규정 § 54 의 하위 조항 10 에 따라1-2400 (10 ), 이사회는 실무자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식 사실 조사 절차를 하급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B. 위임 기준. 하급 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사건에는 18VAC140-20-150 에 명시된 관행 표준 위반이 포함되며,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타당성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C. 에이전시 하위 직원에 대한 기준.

1. 비공식 사실 조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는 이사회 위원과 전문 직원 또는 의료 전문가의 규제 및 징계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인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전무이사는 비공식 사실 조사 절차를 위임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의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이사회는 대리인의 자격과 심리 중인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리인의 선정을 전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