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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항법 규칙 통합
스테이지: 최종
6/15/23  2:01 오후
 
4VAC15-420-10 신청

이 장의 항해등 요건은 모든 날씨와 영연방 공공 수역에서 일몰부터 일출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는 본 장에 명시된 조명으로 오인될 수 없거나 가시성 또는 고유한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적절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조명 외에는 다른 조명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조명은 휴대하는 경우 일출부터 일몰까지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전시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명시된 조명은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정한 항법 규정(33 CFR Parts,, )에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 규정을 83 84 86 준수해야 합니다.

4VAC15-420-20 정의.  (폐지됨)

이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단어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전방위 조명" 은 360°의 수평선 호 위에 끊어지지 않는 빛을 보여주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깜박임 표시등" 은 분당 120 번 이상 깜박이는 빈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깜박이는 표시등을 의미합니다.

"내륙 수역" 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공해와 미국의 항구, 강 및 기타 내륙 수역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항행 경계선 이쪽의 영연방 내 항해 가능한 수역을 의미합니다.

"길이" 및 "너비" 는 선박의 전체 길이와 최대 너비를 의미합니다.

"마스트헤드 라이트" 는 선박의 전방 및 후방 중심선 위에 설치되어 수평선의 호를 따라 225°의 범위에서 끊어지지 않는 불빛을 나타내며 선박의 양쪽 빔의 바로 전방에서 22.5° 후방까지 불빛이 보이도록 고정되어 있는 흰색 불빛을 의미합니다. 단,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선박에서는 마스트헤드 라이트는 가능한 한 선박의 전방 및 후방 중심선에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동력 구동 선박" 이란 모터보트 또는 기계로 추진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합니다.

"시야 제한(" )이란 안개, 안개, 강설, 폭우, 모래폭풍 또는 기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항해 중인 선박" 은 추진 기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을 의미합니다.

"수상 비행기" 에는 수상에서 기동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장관" 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활동하는 부서의 장관을 의미합니다.

"사이드 라이트(" )는 우현(오른쪽)에 녹색 불빛, 좌현(왼쪽)에 빨간색 불빛이 각각 수평선( 112.5°)의 호 위에 끊어지지 않는 불빛을 표시하며, 해당 빔의 바로 앞쪽에서 22.5°까지 표시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65.6 피트(20 미터) 미만인 선박에서는 선박의 앞뒤 중앙선에 장착된 하나의 랜턴에 사이드 라이트를 결합할 수 있지만,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선박에서는 하나의 랜턴에 결합할 경우 사이드 라이트가 가능한 한 선박의 앞뒤 중앙선에 가깝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특수 점멸등" 은 황색등이 분당 50 ~ 70 번 깜박이는 빈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점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인선의 전방 및 후방 중심선에서 가능한 한 전방에 배치하고 180° 이상 225° 이하의 수평선 원호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불빛을 나타내도록 고정하여 선박의 양쪽 빔의 바로 전방에서 어빔까지 그리고 22.5° 후방까지 불빛을 표시합니다.

"선미등" 은 135°의 수평선 호 위에 끊어지지 않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선미에 흰색 빛을 배치하고 67.5°를 표시하도록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의 오른쪽 후미에서 양쪽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견인등" 은 위에서 정의한 "선미등" 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노란색 표시등을 의미합니다.

"진행 중" 은 선박이 정박 중이거나 해안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거나 좌초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선박(" )이란 수상에서 수상비행기를 제외한 수상에서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의미하지만 서핑보드, 튜브, 수영 뗏목, 풍선 장난감 및 수상 장난감이나 수영 보조기구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은 그물, 줄, 트롤 또는 기타 기동성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하지만, 트롤링 라인 또는 기동성을 제한하지 않는 기타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하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선박(" )은 한 선박을 다른 선박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휘를 받지 않는 선박(" )이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동할 수 없어 다른 선박을 방해할 수 없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기동 능력이 제한된 선박" 이란 작업의 특성상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동 능력이 제한되어 다른 선박의 방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선박을 의미하며, 기동 능력이 제한된 선박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항로표지, 해저 케이블 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 정비 또는 픽업하는 데 종사하는 선박.

2. 준설, 측량 또는 수중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3. 항해 중에 사람, 식량 또는 화물을 보충하거나 운송하는 데 종사하는 선박.

4. 예인 작업에 참여하는 선박이 예인 선박과 예인 선박의 항로 이탈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VAC15-420-30 표시등 가시성.  (폐지됨.)

이 장에서 규정하는 조명은 미국 해안 경비대가 지정한 강도로 다음 최소 범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길이가 164 피트(50 미터) 이상인 선박: 마스트헤드등, 6 마일, 사이드등, 3 마일, 선미등, 3 마일, 예인등, 3 마일, 흰색, 빨간색, 녹색 또는 노란색 전방등, 3 마일, 특수 점멸등( 2 마일).

2. 39길이가4 피트(12 미터) 이상이지만 길이가 164 피트(50 미터) 미만인 선박: 마스트헤드 라이트, 5 마일; 단, 선박의 길이가 65.6 피트(20 미터), 3 마일, 사이드 라이트, 2 마일, 선미 라이트, 2 마일, 예인 라이트, 2 마일, 흰색, 빨간색, 녹색 또는 노란색 전방등, 2 마일, 특수 점멸등, 2 마일.

3.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선박: 마스트헤드등, 2 마일, 사이드등, 1 마일, 선미등, 2 마일, 예인등, 2 마일, 흰색, 빨간색, 녹색 또는 노란색 전방등, 2 마일, 특수 점멸등( 2 마일).

4. 눈에 띄지 않고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선박이나 물체를 견인하는 경우: 흰색 전방 표시등, 3 마일.

4VAC15-420-40 동력 구동 선박이 진행 중입니다.  (폐지됨)

A. 항해 중인 동력 구동 선박은 전시해야 합니다:

1. 마스트헤드 라이트가 앞으로 나옵니다;

2. 두 번째 마스트헤드 라이트는 전방 라이트보다 더 높은 선미에 설치해야 합니다(단, 길이가 164 피트(50 미터) 미만인 선박은 이러한 조명을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드 라이트; 과

4. 선미등.

B. 비변위 모드에서 작동하는 에어쿠션 용기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규정된 표시등 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노란색 점멸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C.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동력 구동 선박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규정된 조명 대신 전방위 백색 조명 및 사이드 라이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VAC15-420-50 견인 및 밀기.  (폐지됨)

A. 선미 예인 시 동력 구동 선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4VAC15-420-40 A 1 또는 2 에 규정된 조명 대신 수직선에 있는 두 개의 마스트헤드 조명입니다. 예인 선박의 선미에서 예인 후 끝 지점까지 측정한 예인 길이가 656.2 피트(2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표시등 세 개를 수직선으로 연결합니다;

2. Sidelights;

3. 선미등;

4. 선미등 위의 수직선에 있는 견인등, 그리고

5. 견인 길이가 656.2 피트(2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B. 추진 선박과 추진 중인 선박이 복합 장치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동력 구동 선박으로 간주되며 4VAC15-420-40 에 규정된 표시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C.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및 B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력 구동 선박은 전진 또는 예인 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4VAC15-420-40 A 1 또는 2 에 규정된 조명 대신 수직선에 두 개의 마스트헤드 조명이 있습니다;

2. 사이드 라이트; 과

3. 수직선에 두 개의 견인 표시등이 있습니다.

D.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또는 C가 적용되는 동력 구동 선박은 4VAC15-420-40 A 1 및 2 도 준수해야 합니다.

E. 이 섹션의 하위 섹션 G에 언급된 것 이외의 선박 또는 물체가 견인되는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Sidelights;

2. 선미등; 그리고

3. 견인 길이가 656.2 피트(2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F.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란히 예인되거나 그룹으로 밀리는 선박의 수는 하나의 선박으로 간주하여 조명해야 합니다:

1. 복합 유닛의 일부가 아닌 전진하는 선박은 전방 끝에 사이드 라이트와 특수 점멸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함께 예인되는 선박은 선미등과 앞쪽 끝에 사이드 라이트 및 특수 점멸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선박을 양쪽에서 나란히 예인하는 경우, 피예인 선박의 양쪽 선미에 선미등과 가능한 한 전방 및 후방에 한 세트의 사이드 라이트 및 한 세트의 특수 점멸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G. 눈에 띄지 않고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선박 또는 견인 중인 물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 폭이 82 피트(25 미터) 미만인 경우 양쪽 끝 또는 그 부근에 전방위 백색 조명을 하나씩 설치합니다;

2. 폭이 82 피트(25 미터) 이상인 경우, 길이와 폭을 표시하는 4개의 흰색 불빛이 사방에 표시됩니다;

3. 길이가 328.1 피트(1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및 2 에 규정된 조명등 사이에 추가로 전방 흰색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등 사이의 거리가 328.1 피트(100 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함께 견인되는 모든 선박 또는 물체를 하나의 선박 또는 물체로 간주하여 조명해야 합니다;

4. 예인되는 마지막 선박 또는 물체의 가장 끝단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

5. 예인 선박은 접근하는 선박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예인 방향으로 탐조등을 비출 수 있습니다.

H. 충분한 사유로 인해 예인 중인 선박 또는 물체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또는 G에 규정된 불빛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예인 중인 선박 또는 물체에 불을 밝히거나 최소한 불빛이 없는 선박 또는 물체의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 충분한 사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 이 섹션의 A 또는 C항에 규정된 불빛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선박은 조난 또는 기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선박을 예인할 때 해당 불빛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인 선박과 지원받는 선박 간의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치라이트를 사용하여 견인 차량을 비출 수 있습니다.

4VAC15-420-60 항해 중인 선박 및 노를 저어 운항 중인 선박.  (폐지됨)

A. 항해 중인 항해 선박이 전시해야 합니다:

1. 사이드 라이트; 과

2. 선미등.

B. 길이가 65.6 피트(20 미터) 미만인 항해 선박의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규정된 조명은 가장 잘 보이는 돛대 상단 또는 그 부근에 장착된 하나의 랜턴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항해 중인 항해 선박은 이 섹션의 A항에 규정된 등화 외에 돛대 상단 또는 그 부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상단은 적색, 하단은 녹색으로 수직선을 이루는 두 개의 전방등화를 표시할 수 있지만, 이 등화는 이 섹션의 B항에 의해 허용된 복합등화와 함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D. 길이가 23 피트(7 미터) 미만인 항해 선박은 실행 가능한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또는 B에 규정된 불빛을 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백색 빛을 내는 전기 토치 또는 발광 랜턴을 준비해야 합니다.

E. 노를 저어 항해하는 선박은 위에 규정된 불빛을 표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내에 백색광을 발하는 전기 토치 또는 조명 랜턴을 준비해야 합니다.

F. 항해 중일 때 기계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은 정점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원뿔 모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방에 표시해야 합니다.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선박은 이 모양을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4VAC15-420-70 기동성을 제한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낚시하는 선박.  (폐지됨)

A. 그물, 트롤 또는 기타 기동성을 제한하는 어구( 4VAC15-420-20)를 사용하여 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 중이든 정박 중이든 이 섹션에 규정된 조명과 모양만 표시해야 합니다. 준설망 또는 기타 어구로 사용되는 장치를 물속에서 끌어서 어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트롤링에 종사하는 선박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위쪽은 녹색, 아래쪽은 흰색으로 수직선에 있는 두 개의 원형 조명 또는 두 원뿔의 정점이 서로 위에 수직선에 있는 모양으로 구성됩니다;

2. 마스트헤드 조명등은 전방 녹색등보다 높아야 하며, 길이가 164 피트(50 미터) 미만인 선박은 이러한 조명을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물 속을 통과할 때는 이 섹션에 규정된 조명 외에 사이드라이트와 선미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B. 그물, 트롤 또는 기타 기동성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트롤링 이외의 어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흰색으로 수직선에 있는 두 개의 전방위 조명 또는 정점이 서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원뿔이 수직선에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2. 선박에서 수평으로 492.1 피트(150 미터) 이상 연장된 바깥쪽 어구가 있는 경우, 어구 방향으로 위쪽으로 흰색 불빛 또는 원뿔형 정점이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3. 물 속을 통과할 때는 이 섹션에 규정된 조명 외에 사이드라이트와 선미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C. 그물, 트롤 또는 기타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업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 근접하여 기동성을 제한하는 추가 신호를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정한 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D. 그물, 트롤 또는 기타 기동성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이 규칙에 규정된 불빛이나 모양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길이의 선박에 규정된 불빛이나 모양만 표시해야 합니다.

4VAC15-420-80 지휘를 받지 않거나 기동 능력에 제한을 받는 선박.  (폐지됨)

A. 지휘를 받지 않는 선박은 전시해야 합니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으로 배치된 두 개의 사방 빨간색 표시등이 있습니다;

2. 두 개의 공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을 가장 잘 보이는 수직선에 배치합니다.

3. 물 속을 통과할 때는 이 섹션에 규정된 조명 외에 사이드 라이트와 선미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B. 기동 능력에 제한이 있는 선박은 전시해야 합니다:

1. 세 개의 전방위 조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수직선에 배치합니다. 이 조명 중 가장 높은 조명과 가장 낮은 조명은 빨간색, 중간 조명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2. 세 가지 도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수직선에 배치합니다. 가장 높은 모양과 가장 낮은 모양은 공, 가운데 모양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합니다;

3. 수역을 통과할 때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규정된 조명 외에 마스트헤드 조명, 사이드 라이트 및 선미 조명; 그리고

4. 정박 시에는 이 하위 섹션의 1 및 2 에 규정된 조명 또는 형상 외에도 4VAC15-420-100 에 규정된 조명, 조명 또는 형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C. 피견인 선박과 피견인 선박의 항로 이탈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이 섹션의 B 하위 섹션 1 및 B 2 에 규정된 등화 또는 모양 외에도 4VAC15-420-50 에 규정된 등화 또는 모양을 표시해야 합니다.

D. 준설 또는 수중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동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이 섹션의 B 1, B 2, B 3 에 규정된 조명과 모양을 표시해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표시하기 위해 두 개의 사방 빨간 불 또는 두 개의 공이 수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나타내는 두 개의 사방 녹색 표시등 또는 수직선에 다이아몬드 두 개가 표시됩니다.

3. 정박 시에는 정박 중인 선박의 경우 4VAC15-420-100 에 규정된 조명 또는 모양 대신 이 섹션에 규정된 조명 또는 모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E.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크기 때문에 이 섹션의 D항에 규정된 모든 조명과 모양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대신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세 개의 전방위 조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수직선에 배치합니다. 이 조명 중 가장 높은 조명과 가장 낮은 조명은 빨간색, 중간 조명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2. 국제 코드 플래그의 견고한 복제본 "" 높이가 3.3 피트(1 미터) 이상입니다. 전방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선박은 다이빙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규정된 조명 또는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VAC15-420-90 파일럿 선박.  (폐지됨.)

A. 도선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전시해야 합니다:

1. 마스트헤드 또는 그 근처에는 위쪽은 흰색,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세로줄로 된 두 개의 전방위 조명이 있습니다;

2. 진행 중일 때는 사이드 라이트와 선미 라이트, 그리고

3. 정박 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규정된 조명 외에 정박 선박의 경우 4VAC15-420-100 에 규정된 닻 조명, 조명 또는 모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B.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도선선은 해당 길이의 선박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4VAC15-420-100 정박 선박 및 좌초 선박.  (폐지됨)

A. 정박 중인 선박은 선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앞 부분에는 전면 흰색 조명 또는 하나의 공; 그리고

2. 선미 또는 그 부근에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규정된 조명보다 낮은 수준의 전방위 백색 조명입니다.

B. 길이가 164 피트(50 미터) 미만인 선박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규정된 조명 대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방위 백색 조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 정박 중인 선박은 길이가 238.1 피트(100 미터) 이상인 선박은 갑판을 비추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작업등 또는 이와 동등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좌초된 선박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또는 B에 규정된 불빛을 표시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1. 수직선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사방 빨간불; 그리고

2. 세 개의 공이 수직선에 있습니다.

E. 길이가 23 피트(7 미터) 미만인 선박은 정박 중이거나 좁은 수로, 페어웨이, 정박지 또는 다른 선박이 일반적으로 항해하는 곳이 아닌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및 B에 규정된 조명 또는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F. 정박 시 길이가 39.4 피트(12 미터) 미만인 선박은 이 섹션의 D 하위 섹션 1 및 D 2 에 규정된 조명 또는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G. 길이가 65.6 피트(20 미터) 미만인 선박은 장관이 지정한 특별 정박 구역에 정박할 경우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닻 조명 및 모양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VAC15-420-110 수상 비행기.  (폐지됨.)

수상비행기가 이 부분의 규칙에 규정된 특성 또는 위치에서 불빛과 모양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특성 및 위치가 유사한 불빛과 모양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