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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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0-120-10 정의.  (폐지됨)

제1부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 14 조(§ 10.1-1400 등)는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10 편(1 )에 규정된 용어와 용어를 보완하는 용어와 용어를 정의합니다.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 VAC20-81 는 법률 및 이 장에 규정된 용어와 용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어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인용된 법률과 인용된 폐기물 관리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정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규정에 따른 " "이란, 문맥에서 마지막으로 인용된 연방 또는 주 법령 또는 규정을 의미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

"대체 처리 방법" 은 소각 또는 증기 살균(오토클레이빙)이 아닌 규제 의료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승인된 위생 하수도 시스템" 은 버지니아 주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및 관련 지방 보건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승인받은 시설을 서비스하는 하수도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수 시스템은 승인된 정화조/배수장 시스템 또는 현장 처리 시스템일 수 있으며, 또는 NPDES 허가받은 처리 시설에 의해 서비스되는 수집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 )이란 직원, 경영진, 이사, 자산을 공유하거나 합작 투자를 진행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와 부분 소유주는 관련 당사자입니다.

"재(Ash)는 연소 과정이나 어떤 형태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잔여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ASTM(" )는 미국 재료 시험 협회를 의미합니다.

"오토클레이브 테이프" 는 오토클레이브 또는 유사한 장치에서 재료의 멸균 처리를 위해 적용되는 온도에 노출될 때 색상이 변하거나 줄무늬가 생기는 테이프를 의미합니다.

"혈액" 은 인간 혈액, 인간 혈액 성분 및 인간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체액" 은 인간으로부터 배출되거나 유래한 액체를 의미하며, 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흉막액, 복막액 및 심막액; 정액 및 질 분비물; 양수; 소변; 치과 시술 시의 타액; 그리고 혈액으로 오염된 기타 체액, 또는 인간으로부터 배출된 기타 액체로 체액과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모든 액체를 포함합니다.

"폐쇄" 는 이 규정의 요건에 따라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폐쇄 계획" 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폐쇄 계획을 의미합니다.

"커먼웰스" 는 Commonwealth of Virginia.

"용기" 는 재료가 저장, 운송, 처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급되는 이동 가능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오염된 의료 기기(" )란 의료 기기나 표면에 혈액 또는 기타 체액이 존재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비상 계획(" )이란 화재, 폭발, 또는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규제 의료 폐기물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 성분의 유출 발생 시 따를 조직적, 계획적, 조정된 행동 방침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CWA(" )는 청정수법(이전에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으로 불렸음)을 의미하며, 33 USC § 1251 et seq.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PL 92-500, PL 93-207, PL 93-243, PL 93-592, PL 94-238, PL 94-273, PL 94-558, PL 95-217, PL 95-576, PL 96-148, PL 96-478, PL 96-483, PL 96-510, PL 96-561, PL 97-35, PL 97-117, PL 97-164, PL 97-216, PL 97-272, PL 97-440, PL 98-45, PL 100-4, PL 100-202, PL 100-404, 및 PL 100-668.

"제염(" )은 표면이나 물체에 존재하는 인체 병원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또는 파괴하여, 해당 병원체가 더 이상 질병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표면이나 물체가 취급, 사용 또는 폐기 시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 부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품질부 디렉터 또는 그의 지명자를 의미합니다.

"" 를 버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료가 오염되거나 오염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져 폐기물 수거함에 폐기 또는 처리 전에 버려질 경우, 해당 재료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출" 또는 "폐기물 방출" 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토지나 주 관할 수역에 우발적으로 또는 고의로 흘리거나, 새어나가게 하거나, 펌핑하거나, 부어넣거나, 배출하거나, 비우거나,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폐기물 처리" 란 고체 폐기물을 토지나 수역에 배출, 투기, 주입, 투기, 유출, 누출 또는 배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해당 고체 폐기물 또는 그 구성 성분이 환경으로 유입되거나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수역(지하수 포함)으로 배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이란 고체 폐기물을 고의로 토지나 수역에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해당 시설이 폐쇄된 후에도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국내 하수" 는 하수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처리되지 않은 위생 폐수를 의미합니다.

"" 가 비어 있다는 것은 해당 유형의 재료를 제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용기에서 폐기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원인균(etiologic agents)" 는 1998년 연방규정( 42 ) CFR 72 및3 에 정의된 원인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42 CFR 72.1 에 정의된 병인 인자는 인간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미생물 또는 그 독소를 의미합니다.

"" 연방 기관이란 연방 정부의 부서, 기관 또는 기타 기구, 독립 기관, 또는 연방 정부의 기관(정부 기업 및 정부 인쇄국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 를 생성한다는 것은 폐기물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음 폐기할 때는 이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포장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폐기되는 시점에는 이미 발생된 상태입니다.

참고: 저장 및 냉장 보관과 관련된 시간枠은 더 이상 제조일( ")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생자" 는 이 장의 제3부(9VAC20-120-80 등)에 규정되거나 목록에 등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과정을 수행하는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해 규제 의료 폐기물이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은 1976년 위험 물질 관리법( 49 )의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171 편 및 173 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유해 폐기물(" )이란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에 따라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이 유해 폐기물로 정의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전문직 종사자(" )란 보건의료인력관리청(Department of Health Professions)이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고도의 누출 방지 기능(" )은 용기가 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용기가 실질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고도로 뚫림 방지 기능" 은 용기가 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뚫림이 용기 내로 침투하지 않으며, 용기는 실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동차" 란 기계적 동력으로 추진되거나 견인되며 운송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된 차량, 기계, 롤오프 컨테이너, 트랙터, 트레일러, 반트레일러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비정규 의료 제공자" 는 매일 또는 자주 변경되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환자의 가정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이동 의료진(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응급 차량에서 활동하는 응급 처치 제공자, 이동식 혈액 채취 센터가 포함됩니다.

"NPDES" 또는 "국가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 307, 402, 318 및 405 에 따라 허가증의 발급, 변경, 취소, 재발급, 종료, 모니터링 및 집행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의해 승인된 모든 주 또는 주 간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현장 외(" )란 이 부분에서 정의된 현장(on-site)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시설의 일부로 지리적으로 연속된 토지에 위치하지 않거나 사이트의 경계 외부에 위치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현장 내 시설(" )이란 동일한 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공공 또는 사설 도로로 분할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출입구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소유한 비연접 토지이지만, 그가 통제하는 도로 사용권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현장 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Owner" means the person or persons who own a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facility or part of a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facility.

"패키지" 또는 "외부 패키지" 는 패키지와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포장(" )이란 VRGTHM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최소 포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용기와 필요한 기타 구성 요소를 조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에 따른 허가"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활동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허가받은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허가받은 시설" 는 해당 장의 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규제 의료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건설" 은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실제 준비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토지 굴착, 토사 이동, 형틀 또는 구조물 설치, 장비 구매,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란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특정 결과물을 얻기 위해 일련의 조치, 변화, 또는 기능을 통해 준비, 처리, 또는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RCRA" 는 자원 보존 및 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해 개정된 고체 폐기물 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을 의미하며, 이는 1976년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 6901 et seq.), 1986년 유해 및 고체 폐기물 개정법(Hazardous and Solid Waste Amendments of 1984), 및 이러한 법률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개정법을 포함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는 이 장의 제3부(9VAC20-120-80 등)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로 정의된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수집, 원천 분리, 보관, 운반, 이송, 처리, 소독, 및 처분을 포함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이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연관되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날카로운 물품 처리 프로그램(" )은 시, 군, 읍, 면 또는 공공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버리는 날카로운 물품의 안전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 하수도 시스템" 은 하수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그 건설이 보건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2 용기" 는 원본 용기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의미합니다.

"제" 조는 이 장의 하위 조항을 의미하며, 이 조항을 인용할 경우 해당 조항의 모든 부분이 적용됩니다.

"샤프스(" )는 바늘, 수술용 칼, 칼, 바늘이 부착된 주사기, 파스퇴르 피펫 및 운송 중 파손되어 날카로운 끝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유사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 란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자에서 지정된 시설 또는 후속 운송업체로 운송업체가 운송하는 과정 또는 그 양을 의미합니다.

"시설 부지(" )란 시설이나 활동이 물리적으로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토지 또는 수역 지역을 의미하며, 유틸리티 시스템(예: 수리, 보관, 운송, 가공 지역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접 토지나 해당 시설이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체 폐기물" 이란 산업, 상업, 광업 및 농업 활동 또는 지역 사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슬러지 및 기타 폐기물(고체, 액체, 반고체 또는 용기 내 가스 상태의 물질 포함)을 의미하며, 다음을 제외합니다: (i) 가정용 하수 중의 고체 또는 용해된 물질, (ii)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배출원의 관개 반환 유체 또는 산업 배출물 내의 고체 또는 용해된 물질, 또는 (iii) 1940년 연방 원자력 에너지법( 1954)에 따라 정의된 원천, 특수 핵 또는 부수적 물질 42 USC §§ 2011-2284. 고체 폐기물의 정의는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95)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체 폐기물 관리" 는 고체 폐기물의 수집, 원천 분리, 보관, 운반, 이송, 처리, 처리, 및 처분 또는 자원 회수를 의미합니다.

"유출" 는 폐기물 또는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거나 펌핑되거나 쏟아지거나 배출되거나 버려지는 모든 우발적 또는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유출된 물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시동(" ) 또는 콜드 시동(cold start-up)" 은 연소기 단위가 작동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140°F 미만의 온도 상태에서 연소 작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장(" )이란 운송 중을 포함하여 1,000 갤런( 200 )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은 처리되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됩니다.

"" 교육은 근로자의 기존 업무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으로,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시설 내 업무 수행 시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절차(비상 계획 수립 및 실행 포함)에 대한 교육 과정의 참석 및 이수 통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동 시설" 은 운송과 관련된 시설로, 적재 구역, 주차 구역, 보관 구역 및 기타 유사한 구역을 포함하며, 규제된 의료 폐기물의 운송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송 과정 중에 보관되는 장소입니다.

"운송" 또는 "transport" 는 항공, 철도, 고속도로 또는 수로를 통해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 차량" 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합니다.

"벡터" 는 감염성 질환을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전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또는 기타 절지동물을 의미합니다.

"VRGTHM(" )는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 위원회(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가 §§ 10 에 따라 제정된 버지니아 주 위험물 운송 규정입니다.1-1450 부터 10 까지.1-1454 버지니아 주 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입니다.

"폐기물 관리 시설" 은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사용되는 연속된 토지와 구조물, 기타 부속물 및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관리 단위" 는 처리 또는 보관 시설 내의 모든 단위를 의미하며, 해당 시설이 허가를 소지하거나 이 장에서 정의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언제든지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현재 활동 중이지 않은 단위도 포함됩니다.

9VAC20-120-30 규정 목적.  (폐지됨.)

이 규정의 목적은 이 주에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공중 보건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 및 개선하는 것입니다.

9VAC20-120-40 규정 관리.  (폐지됨.)

A.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B.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 및/또는 위원장은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VAC20-120-50 규정 적용 범위.  (폐지됨.)

A. 이 장은 이 주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재산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사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 및 이 장의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면제되거나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B. 모든 기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 2013년 12월 31일까지 16 및 2002 에 등록된 모든 허가받은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9VAC20-120-73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운영 기록에 설계 및 운영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D. 허가권자가 발급한 허가를 소지한 모든 기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이제 규칙에 따른 허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의 변경, 양도, 위반 또는 해지는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9VAC20-120-60 분리 가능성.  (폐지됨.)

A. 이 규정은 분리 가능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어떤 조항이나 부분이 무효, 위헌 또는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무효, 위헌 또는 적용 불가능성은 이 규정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B. 이 장은 본 장에 규정된 내용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모든 이전 규정을 대체하고 무효화합니다. 기존 규정과 본 규정에 충돌이 없는 경우,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2이 장은 다음의 이전 규정 전체를 대체하고 폐지합니다: "전염성 폐기물 관리 규정," 2015년 5월 1일 시행, 1990;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2016년 6월 1일 시행, 30, 1993; 및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2017년 6월 1일 시행, 29, 1994.

C. 이 장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Virginia Waste Management Board)에 의해 개정, 폐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이 장과 향후 제정될 다른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향후 규정이 이 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이 장이 우선 적용됩니다.

D. 이 규정은 모든 연방 또는 지방 정부 규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9VAC20-120-70 다른 규제 기관과의 관계.  (폐지됨.)

A.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 기관이 발간한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중 적용되는 모든 조항 및 재정적 보증 요건을 규정하는 등 특수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에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과 다른 규정 간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B.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해당 부처에서 발간한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의 적용되는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규정 세부 사항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C. 위험물 내륙 운송은 해당 부서의 "위험물 운송 규정"(9VAC20-110)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문서의 규정 세부 사항과 위험물 운송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D. 규제 의료 폐기물 발생자 및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16)의 혈액 매개 병원체에 대한 직업적 노출에 관한 일반 산업 기준(VAC25-90-1910)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1030 (29 CFR 1910.1030).

E.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1998년 연방 위험물 운송 규정( 49 ) CFR 171 부터 178 까지에 규정된 연방 위험물 운송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F. 본 규정과 연방 정부 소속 다른 기관이 채택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규정의 해당 조항은 다른 기관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G. 여기에도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 규범 체계에 대한 준수는 다른 규범 체계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 규범 체계 모두에 완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9VAC20-120-80 목적 및 범위.  (폐지됨.)

제3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식별 및 목록화

기사 1
일반

A. 이 부분은 버지니아 행정규칙( 9)의 일반 규정을 포함합니다. VAC20-120-80 및 9VAC20-120-90, 규제 의료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9VAC20-120-100, 규제 적용의 조건부 면제에 관한 규정은 9VAC20-120-110,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면제되는 자에 대한 설명은 9VAC20-120-120, 이 규정에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및 재료에 대한 설명은 9VAC20-120-130, 그리고 규제 의료 폐기물의 정의는 9VAC20-120-140 및 9VAC20-120-15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이 부분에서 식별된 폐기물은 규제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며, 이 장 및 버지니아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C. 고체 폐기물의 기본 정의는 9VAC20-120-10 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추가적인 상세 설명, 제외 사항 및 분류를 위해 필요한 목록은 이 부분의 주요 내용입니다.

9VAC20-120-90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  (폐지됨.)

이 장에 따라 규제 및 관리되었던 폐기물 중 더 이상 의료 폐기물로 규제되지 않는 폐기물은 해당 위원회의 적용되는 다른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1. 포장. 규제 대상이었던 폐기물 중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의료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로 포장된 고체 폐기물은 규제 의료 폐기물입니다.

2. 기록 관리. 폐기물이 처리로 인해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경우, 발생자와 허가받은 시설은 처리 후 3년간 처리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처리일자 및 처리 방법,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장치 운영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 치료 기록 및 현장 외 치료를 위한 상업용 운송업체의 운송 서류는 발생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 외 치료 기록 및 현장 외 치료 운송 서류는 모든 허가받은 시설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발전기 또는 1대 이상의 단위를 갖춘 허가된 시설은 중앙 집중식 기록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9VAC20-120-100 재활용 재료.  (폐지됨.)

A.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은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폐기물은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의 규정에 따라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C. 침구류, 의료 기구, 의료 장비 및 기타 재료로, 원래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폐기되어 고체 폐기물이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는 재사용 가능한 카트나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는 기타 장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VAC20-120-260 참조).

9VAC20-120-110 물질이 고체 폐기물이 아니거나 규제에서 조건부로 면제된다는 주장의 문서화.  (폐지됨.)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피고가 특정 물질이 고체 폐기물이 아니거나 조건부로 규제에서 면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피고는 해당 배제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거나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9VAC20-120-120 규정 면제.  (폐지됨.)

2
면제 및 제외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의 퇴비화 과정으로, 다른 고체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 주 보건국, 주 수자원 관리국, Virginia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또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주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폐기물의 토지 적용.

3. 주 수질관리위원회로부터 NPDES 허가를 받아 설치된 폐수 처리 시설 또는 전처리 시설.

4.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정의되고 관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관리. 다만, 해당 규정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본 규정에 충돌하는 경우에 한함.

9VAC20-120-130 제외.  (폐지됨.)

A. 본 절에 기재된 재료는 고체 폐기물이 아니거나,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아니거나, 또는 본 장에서 제외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다음 재료는 이 부분의 목적상 고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가정용 하수(위생 하수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배출되는 폐기물을 포함하며, 분쇄 여부와 관계없이);

2.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 또는 주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하수 처리 시설로 하수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가정용 하수와 기타 폐수의 혼합물;

3.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관리 하에 있는 인체 유해물로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검사 중인 경우이며, 고체 폐기물이 아닌 경우;

4. 묘지에 적법하게 매장된 인체 유해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장례식장 운영자나 시체 보존사가 매장 또는 화장 목적으로 준비 중인 인체 유해; 및

5.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의 규제를 받는 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동물.

C. 다음의 고체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부패나 오염으로 인해 폐기되는 육류 또는 기타 식품으로,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9VAC20-120-150.

2. 화장실 폐수, 쓰레기 및 위생 폐기물(화장실 폐수 탱크 및 하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것)이 다음 장소 중 하나에서 발생한 경우: 단독 주택 또는 다중 주택, 호텔, 모텔, 숙소, 관리소, 직원 숙소," 캠핑장, 피크닉장 및 일일 이용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 및 위생 폐기물(단, 해당 시설 내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제외하며, 해당 장소에서 버려진 모든 의료용 날카로운 물품은 투과 방지 기능이 우수한 불투명 용기에 담아 '의료용 날카로운 물품 - 재활용 금지' ( ") 또는 '의료용 날카로운 물품 - 재활용 금지' (" )로 표시하거나, 해당 지역 폐기물 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한 날카로운 물품 관리 프로그램 ( ")에 따라 처리된 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3. 개인 위생 용품(예: 기저귀, 얼굴 티슈, 생리대, 침대 패드 및 성인용 요실금 제품)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몬태나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VAC 규정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20-120-140.

4. 다음 폐기물 항목은 비어 있을 경우: 소변 수집 가방 및 관, 흡입 용기 및 관, 정맥 주사액 가방 및 관, 콜로스토미 가방, 일레오스토미 가방, 우로스토미 가방, 플라스틱 액체 용기, 경장 영양 용기 및 관, 헤모박, 소변 검체 컵. 단, 해당 항목이 캘리포니아 주 보건법( 16)의 VAC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25-90-1910.1030 (29 CFR 1910.1030)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연방 기준.

5. 다음 폐기물 항목: 요도 카테터, 흡입 카테터, 플라스틱 캐뉼라, 정맥 주사 바늘, 위장관 튜브, 산소 튜브 및 캐뉼라, 인공호흡기 튜브, 관장 가방 및 튜브, 관장 병, 체온계 프로브 커버, 세척용 급식 주사기, 침대 팬/소변기. 단, 해당 항목이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 16)의 VAC25-90-1910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1030 (29 CFR 1910.1030)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연방 기준.

6. 붕대, 거즈, 면봉 또는 이와 유사한 흡수성 재료는 사용 후 언제든지 포화 상태가 되거나 압축 시 인간 혈액 또는 인간 신체 액체가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로 방출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됩니다. 건조된 인간 혈액 또는 인간 체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에 의해 굳어졌으며, 취급 시 이러한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물품은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제품이 손으로 만졌을 때 조각이나 입자가 떨어진다면 해당 제품은 굳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9VAC20-120-140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특성.  (폐지됨.)

기사 3
특성

고체 폐기물은 이 조항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1. 이 장에서 정의된 모든 고체 폐기물은, 해당 의료진이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고체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해당 폐기물이 건강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해당 병원체가 해당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병원체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독성을 가지고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환자의 질병의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당 의료진이 전염성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병원체에 따라 병원체 전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2. 규제에서 제외되지 않은 모든 고체 폐기물은 다음 목록에 포함된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9VAC20-120-150.

9VAC20-120-150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목록.  (폐지됨.)

4
관리 및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9VAC20-120-140 에 규정된 특성에 따라 분류된 폐기물 외에도, 다음 목록에 포함된 각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 유입원은 이 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9VAC20-120-120 에 면제되거나, 9VAC20-120-130 에 제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미생물 및 생물학적 물질의 문화 및 저장량. 폐기된 배양액, 배양액 저장액, 시료, 백신 및 이와 관련된 물품 중 해당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기된 원인체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입니다. 생물학적 제제 및 항생제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2. 인간 혈액 및 인간 체액. 인간 혈액 또는 인간 신체 액체로 구성되거나, 인간 혈액 또는 인간 신체 액체로 오염된 폐기물.

3. 조직 및 기타 해부학적 폐기물. 모든 인간 해부학적 폐기물 및 인간 조직, 장기, 또는 신체 부위로 구성된 모든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4. 날카로운 물건. 날카로운 의료 기구는 건강한 인간에게 유해한 병원체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바늘, 바늘이 부착된 주사기, 봉합 바늘, 및 수술용 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에는 수의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물체가 포함됩니다.

5. 동물 사체, 신체 부위, 침구류 및 관련 폐기물. 동물에게 건강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연구, 생체 내 시험, 생물학적 재료 생산 또는 기타 목적으로 고의로 감염시키는 경우, 해당 동물의 사체, 신체 부위, 침구 재료 및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 처리 또는 축적된 저장 시설에 보관될 때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6.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유출 사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 오염된 토양, 물 또는 기타 잔해물.

7.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오염되거나 혼합된 모든 고체 폐기물.

9VAC20-120-160 허가 필요.  (폐지됨. )

제4부
일반 요구사항

1
규칙에 따른 허가 및 현장 허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해당 부서로부터 해당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 보관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장의 제X편(9VAC20-120-680 등)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9VAC20-120-180 에 따라 규칙에 의해 현장 허가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시설은 제외됩니다.

9VAC20-120-170 허가 면제.  (폐지됨.)

A.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적재 구역 또는 적재용으로 지정된 지역에 보관하는 경우, 이 장의 제X편(9VAC20-120-680 등)에 따른 현장 허가 또는 규칙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몬태나 주 행정 규정( 9)의 VAC20-120-210 에 명시된 하위 조항 4 의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포장, 표시 및 라벨링되어 운송됩니다.

2. 해당 시설은 단순히 운송을 지원할 뿐이며,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24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양( 25 )이% 의 적재 구역에서 현장 외에서 발생합니다.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존재하는 동안 해당 지역은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포장재가 환경 요인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B. 주당 100 갤런 이상의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하는 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의 제X부에 따른 저장 허가증 또는 저장 허가증을 규칙에 따라 현장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규정된 의료 폐기물이 200 갤런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모든 구역에는 지정된 보관 구역이 제공됩니다. 지정된 보관 구역은 본 장의 제5부(9VAC20-120-330 등)에 규정된 보관 시설의 특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지정된 보관 지역에 보관되며, 콜로라도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규정(VAC20-120-210 )에 따라 적절히 포장되어야 하며, 콜로라도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규정(VAC20-120-220)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보관 중일 때, 해당 RMW가 보관에 처음 투입된 날짜가 외부 포장재에 표시됩니다.

4. 시설에서 수거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25% 이하가 시설 외부에서 발생됩니다.

5.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100 C. 주당 1,000 갤런 미만의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하는 시설은 이 장의 제X편에 따른 저장 허가증 또는 이 장의 제X편에 따른 저장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9VAC20-120-310 에 따라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현장 내 200 갤런을 초과하는 양으로 보관되지 않습니다.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수집 및 보관되며,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근로자 또는 일반 대중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폐기 준비가 되면, 발생자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 9)의 VAC20-120-170 A에 규정된 적재 도크 또는 적재 구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D. 규제 의료 폐기물의 보관에 대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몬태나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규정(VAC20-120-180)에 따라 현장 보관에 대한 현장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9VAC20-120-180 규칙에 따라 현장 허가 자격을 갖춘 자.  (폐지됨.)

적격 시설은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활동에 대한 허가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장의 제X편(9VAC20-120-680 등)에 규정된 허가 발급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제X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장 및 이 장의 모든 다른 부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규칙에 따라 현장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이 장의 제X편 및 이 장의 다른 모든 규정에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음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시설만 해당 운영에 대한 현장 허가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인정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는 현장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해당 시설 및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련 활동은 본 장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며, 제X조를 제외합니다.

2. 75을 초과하는 양의 의료 폐기물(무게 기준, 양력 연도 기준)이 해당 시설에서 보관, 처리 또는 처분되는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중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합니다.%

3. 이 시설에서는 이 장에 따라 적절히 포장 및 표시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거나 수령하지 않습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외부 포장재에 폐기물이 보관된 첫 번째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4. 해당 시설에서의 활동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직접 땅에 버리거나 땅 위에 놓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이 규칙에 따른 현장 허가 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명칭; 시설의 우편 주소; 시설의 위치 주소; 시설이 제공하는 사업의 종류;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류(처리, 보관, 운송, 처분); 및 이 조항 제 7 호에 따라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할 시, 군, 또는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적용되는 모든 조례와 일치함을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명시하는 인증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적절한 핵심 인력 공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8. 해당 시설은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9VAC20-120-190 재정적 보증 요건.  (폐지됨.)

기사 2
재정적 보증

해당 부서는 의료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고체 폐기물 시설 금융 보증 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리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고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에서 규정된 해당 부서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VAC20-120-200 포장 및 표시 책임.  (폐지됨.)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 요건

A.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를 책임집니다. 가방이나 용기가 가득 차면, 이 장에 설명된 대로 밀봉하고 라벨을 부착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업체 또는 기타 대리인은 발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 의무는 계약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발생자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B. 누구도 이 장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송,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해 수취해서는 안 된다. 계약업체 또는 기타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제 의료 폐기물을 포장하거나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포장 또는 재포장이 규제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포장 또는 재포장 전에 운송, 보관, 처리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조항은 운송 중 유출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적절한 재포장과 추가 운송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VAC20-120-210 보관, 처리 또는 운송 전 포장.  (폐지됨.)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되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폐기할 때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16)의 일반 산업 표준에 따른 혈액 매개 병원체에 대한 직업적 노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5-90-1910.1030. 일반 산업 표준에 따르면 포장재는 밀봉 가능해야 하며, 누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위험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취급 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야 합니다. 저장 시설에 보관될 때, 이 조항의 제 2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에는 빨간색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은 9VAC20-120-220 에 규정된 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오염된 날카로운 물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16)의 일반 산업 기준에 따라 VAC25-90-1910 에 명시된 용기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1030. 용기는 9VAC20-120-220 에 규정된 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3. 가방과 용기가 가득 차면, 폐기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기 전에, 폐기물은 미국 환경보호청( 49 )의 CFR 제 173 에 따른 운송 기준에 따라 포장되거나,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승인한 면제 규정에 따라 포장됩니다.

9VAC20-120-220 라벨 표시 요건.  (폐지됨.)

9VAC의 하위 분류 1 또는 2 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20-120-210 라벨은 포장재에 안전하게 부착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패키지에 안전하게 부착된 태그일 수 있습니다. 라벨에 기재된 정보를 작성할 때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벨과 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발생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

2 "규제 의료 폐기물 (큰 글씨로 표시)"

3. 생물학적 위험 표시.

9VAC20-120-230 원인체.  (폐지됨.)

49 CFR 제 171 부터 178 까지에 정의된 모든 원인체는 운송 시 49 CFR 제 171 부터 178 까지에 규정된 대로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9VAC20-120-240 날카로운 물품.  (폐지됨.)

날카로운 물체는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16VAC25-90-1910 에 명시된 대로 찌르거나 뚫리지 않는 용기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1030(d)(4)(iii)(A).

9VAC20-120-250 포장업체 보호.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포장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9VAC20-120-260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대한 특별 요건.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다음 조건 하에서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에 담아 운반할 수 있습니다:

1. 카트나 용기에 있는 폐기물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완전히 포장 및 표시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0-210 를 통해 9VAC20-120-240.

2.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가 비워진 직후 및 재사용 전에 세제 또는 일반용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됩니다.

3.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에 포함된 규제 의료 폐기물을 현장 외 운송에 사용할 경우, 해당 카트 또는 용기의 관리 모든 측면은 연방 교통부 위험물 규정( 49 )의 CFR 제 171 조부터 제 17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9VAC20-120-270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  (폐지됨.)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유출 관리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규제 의료 폐기물이 관리되는 모든 지역 근처에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보관해야 하며, 해당 키트의 위치는 해당 지역 내 어디서나 유출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은 해당 폐기물을 운반할 때 차량 내에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반드시 탑재해야 합니다. 이 키트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유출된 액체를 흡수하기 위해 설계된 재료. 흡수재의 양은 제조업체가 지정된 용량으로, 해당 키트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 1입방피트당 1갤런의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갖거나, 10 갤런 중 적은 쪽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분사기로 분사 시 분사된 액체를 미스트와 스트림 형태로 일정 거리까지 분사할 수 있는 소독제 1갤런. 소독제는 병원용 등급이어야 하며 마이코박테리아에 대해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3. 적용 가능한 최대 적재량 또는 운송량(최대 500 개까지)을 감싸기 위해 충분한 빨간색 플라스틱 봉지( 150% )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49 CFR Part 173 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승인한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방은 해당 시설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자나 기타 용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4.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5. 차량 전용으로, 응급처치 키트, 소화기, 경계 표시 테이프, 조명 장치 및 기타 적절한 안전 장비.

9VAC20-120-280 격리 및 청소 절차.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발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인원이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2. 9의 포장 요건에 따라 유출된 폐기물을 재포장하십시오. VAC20-120-210.

3. 이 장의 제6부(9VAC20-120-400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송업체를 통해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해야 합니다.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접촉된 모든 지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해당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마이코박테리아에 효과적인 소독제입니다.

5. Take necessary steps to replenish containment and cleanup kit.

9VAC20-120-290 폐쇄 요건.  (폐지됨.)

5
폐쇄 요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사용된 시설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경우, 해당 시설은 철저히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장비는 소독되어야 합니다.

9VAC20-120-300 처리 및 폐기 방법.  (폐지됨.)

6
처리 및 폐기

A.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소각, 증기 소독, 또는 제VII부(9VAC20-120-520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VIII (9VAC20-120-580 등) 또는 IX (9VAC20-120-630 등)의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B.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매립지 또는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고체 폐기물 또는 그 재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체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매립장 또는 기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1) 및 기타 적용되는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C. 밀봉된 가방이나 용기에 담긴 규제 의료 폐기물은 압축하거나 강한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처리되어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경우, 밀봉된 용기에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허용된 처리 과정의 일부로 분쇄, 파쇄 또는 뚫는 작업이 공정 단위에 필수적인 경우, 해당 처리 직전에 용기 또는 포장재를 뚫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쇄, 파쇄 및 뚫는 작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발생 시점에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 분쇄, 파쇄 또는 압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장치는 직원들이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어로졸 또는 미스트를 차단하고, 처리 과정에서 챔버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처리하거나 필터링합니다. 이 장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플라스틱 봉지 및 기타 필요한 포장재로 밀봉하기 전, 발생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은 여전히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해당 장치에서 하역할 때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VAC20-120-310 기록 보관 요건.  (폐지됨.)

7
기록 관리

A. 다음 조항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발전기 및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기록을 유지하고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9VAC20-120-170 C, 발전기 및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기록을 유지하고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 시설의 감염 관리 위원회 구성원 목록, 주소, 전화번호 및 임기 기간.

2. 32 갤런 이상의 규제 의료 폐기물 또는 자유로운 액체로 구성된 1쿼트의 규제 의료 폐기물이 유출된 각 사건의 날짜, 관련자 및 사건의 간략한 설명.

3. 시설에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 및 절차 내용을 담은 노트나 파일.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받은 특별 교육의 기록.

5. 현장 외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의 수령 기록(발생자, 양, 보관 및 수령일자 포함).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이 정확하고 최신 상태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각 수령한 화물에 대해 발전기가 해당 화물에 유해 폐기물(세포독성 약물을 포함) 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증명서. 단, 9VAC20-120-320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발생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부하를 포함하는 서명되고 유효한 계약서로서, 해당 발생자가 모든 부하에 유해 폐기물(세포독성 의약품을 포함) 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9VAC20-120-320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0-120-320 방사성 물질 관리.  (폐지됨.)

기사 8
방사성 물질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USNRC)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10 편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보건부는 버지니아 주법 제 32 조 및 제1 조에 따라 다른 요건을 수립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양이나 출처에 관계없이, 이 두 가지 규정의 관리 및 처리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거나, 두 규정 모두에 따라 공공 보건 및 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120-330 애플리케이션.  (폐지됨)

제5부
저장 시설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이 부분의 요건은 규제 의료 폐기물이 200 갤런 이상 축적되는 저장 구역에만 적용되며, 이는 운송 중 및 소각 시설, 증기 멸균 시설 및 기타 처리 및 폐기 시설에서의 규제 의료 폐기물 저장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운송 중 규제 의료 폐기물을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구역 또는 운송 중 규제 의료 폐기물을 실은 차량을 24 시간 이상 주차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9VAC20-120-170 B에 명시된 허가 면제 지역에 적용됩니다. 이에는 지정된 현장 저장 구역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의 요건에서 면제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 보관 구역은 9VAC20-120-170 A 및 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VAC20-120-340 위생.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모든 지역은 청결하고 액체에 침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균열이나 틈이 있는 카펫이나 바닥 덮개는 보관 구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일 바닥이 사용되고 타일 사이에 이음새가 있는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닥에 왁스나 다른 바닥 코팅재를 사용하여 밀봉해야 합니다. 벡터는 제어되어야 합니다.

9VAC20-120-350 Access.  (폐지됨. )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모든 구역은 해당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특정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9VAC20-120-360 온도 조절 및 보관 기간.  (폐지됨.)

45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7일 이상 보관될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며, 보관 온도는 35°F (2°F) ( 7°C) 사이의 온도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료가 발생 장소에서 멀리 보관되며 보관 기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발생 장소에서 15 일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 저장 기간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보관소에 처음 보관되는 날짜는 폐기물이 보관 중인 동안 모든 외부 포장재에 표시됩니다.

9VAC20-120-370 배수 및 환기.  (폐지됨.)

모든 바닥 배수구는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직접 배수되어야 합니다. 모든 환기 시스템은 배출물을 통해 인간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장, 운송 및 차량 간 이동은 폐기물이 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개로 덮거나 용기에 포장되어야 하며, 폐기물로부터 유출되거나 흘러나오는 액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바닥이나 방수 처리된 포장面上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동이 일시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예를 들어 유출물 청소나 전문 사무실에서 폐기물 포장물을 주간 단위로 수거하여 운반하는 경우 등에는 덮개, 바닥, 또는 포장 도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120-380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의 관리 시설.  (폐지됨.)

재사용 가능한 카트나 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재사용 용기 관련 특별 요건(VAC20-120-260)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120-390 컨테이너 관리.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하역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9VAC20-120-400 신청서.  (폐지됨. )

제6부
운송에 대한 특별 요건

이 부분의 요건은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9VAC20-120-410 위생.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장비의 표면은 해당 부위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경우 청결하고 액체에 투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균열이나 틈이 있는 카펫이나 바닥 덮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벡터는 제어되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트럭 및 장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 및 소유권 이전 전에 세제 또는 병원용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트럭이나 장비의 가시적으로 오염된 부분 또는 유출로 인해 오염된 부분은 즉시 다음 규정에 따라 소독됩니다. 9VAC20-120-280 A 4.

9VAC20-120-420 Access.  (폐지됨. )

규제 의료 폐기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 및 장비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9VAC20-120-430 온도 조절 및 보관 기간.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7일 이상 보관되는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며, 보관 온도는 0°F( 35°F)에서 37°F( 45°F) 사이(0°C(2°C)에서 37°C( 5°C) 사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제5부(9VAC20-120-330 등)의 규정에 따라, 운송 중 24 시간 이상 주차된 모든 차량은 보관 시설로 간주되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이 장의 제X편(9VAC20-120-680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급된 허가 없이 운송 중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VAC20-120-440 배수.  (폐지됨.)

저장, 운송 및 차량 간 이동은 폐기물을 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덮개나 용기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폐기물로부터 유출되거나 흘러나오는 액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바닥이나 방수 처리된 포장면 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배수 시설은 직접 또는 보관 탱크를 통해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활동이 일시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예를 들어 유출물 청소나 전문 사무실에서 폐기물 포장물을 주간 단위로 수거하여 운반하는 경우와 같이, 지붕, 바닥, 또는 포장 도로에 대한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0-120-450 포장 및 표시.  (폐지됨.)

누구도 이 장의 제4부(9VAC20-120-160 등)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위해 수취해서는 안 된다.

9VAC20-120-460 규제 의료 폐기물 유출 관리.  (폐지됨.)

A.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은 9VAC20-120-270 에 명시된 대로 차량에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반드시 탑재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B. 규제된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발견 시, 9VAC20-120-280 에 명시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9VAC20-120-470 적재 및 하역.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송 차량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9VAC20-120-490 우편으로 운송.  (폐지됨.)

미국 우편 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s)가 1998년 위험물 규정( 39 ) CFR 111 에 완전히 준수하여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 장에 따른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1. 발생자는 선적 명세서 또는 우편물 처리 서비스 선적 기록의 완전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참고: 처리자의 인증서 및 기타 추적 항목은 사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신자는 버지니아 Commonwealth 또는 주최 주 정부의 모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3. 모든 패키지의 무게는 35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VAC20-120-500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를 사용하여 운송합니다.  (폐지됨.)

A.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는 다음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 주 보건부( 9)의 VAC 규정20-120-260 에 따라 카트의 청소가 요구됩니다.

B.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는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찢어짐에 매우 강하고, 누출에 매우 강해야 합니다. 해당 용기 및 운송은 1990년 연방규정집( 49 ) CFR 제 172 조부터 제 17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용기 및 운송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120-510 (예비).  (폐지됨.)
9VAC20-120-520 애플리케이션.  (폐지됨)

제7부
소각에 대한 특별 요건

이 부분의 요건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됩니다.

9VAC20-120-530 성능 기준.  (폐지됨.)

A.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소각로는 다음의 운영 성능 수준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1. 작동 온도와 유지 시간. 1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때마다,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최소 1,000°F(593°C)의 소각 온도(400°F(760°C))에서 최소 1시간 동안 소각되어야 합니다. 1982모든 소각로에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1초 이상 동안 1,000°F(538°C) 이상(800°F)의 온도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2000일부 소각로에 대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주 공기 오염 방지 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라 2초 이상 동안 1,000°F(538°C) 이상(1,094°C)의 온도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시동 시를 제외하고, 인터록 또는 기타 공정 제어 장치는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소각로로의 연료 공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적재 및 작동 제어. 소각로는 본 조항 A 1 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소각로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상호 차단 장치 또는 기타 공정 제어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냉각 시작 시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온 조건이 발생할 경우, 시설은 보조 연소기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보조 연소실 온도를 최소 1,800°F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니터링. 주 챔버와 보조 챔버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기록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 처리 효율성. 모든 가연성 의료 폐기물은 소각 과정을 통해 원래의 특성을 알아볼 수 없는 재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B. 소각로는 주 대기오염 방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규정에 준수해야 합니다.

9VAC20-120-540 재질 분석 및 관리; 절차; 결과 및 기록; 재질 처리; 재질 보관.  (폐지됨.)

A. 연속 급연식 소각로의 경우 운영 시간당 8시간마다, 배치 급연식 소각로의 경우 배치당 또는 24 시간마다, 재 배출구 또는 재 배출 컨베이어에서 250 밀리리터의 대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1,000 운영 시간 중 또는 분기별로, 둘 중 더 자주 수집된 시료는 완전히 혼합된 후 동일한 부피의 7개 임의의 부분을 합성하여 실험실 분석을 위한 단일 시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시료는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고체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료는 총 유기탄소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되어야 합니다.

소각장에 대기오염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소각 배출물을 제거하고 수집하는 경우, 이 배출물 제어 재 또는 분진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바닥 재와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속 급식식 소각로의 경우 운영 시간당 8시간마다, 배치 급식식 소각로의 경우 배치당 또는 24 시간마다, 대기 오염 방지 재 또는 먼지의 대표 샘플 250 밀리리터)를 대기 오염 방지 재 배출구에서 채취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 방지 과정에서 1,000 운영 시간 중 또는 분기별로, 둘 중 더 자주 수집된 재 또는 먼지 시료는 완전히 혼합된 후 동일한 부피의 7개 임의의 부분을 복합하여 1개의 시료로 구성하여 실험실 분석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료는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되어야 합니다.

B. 재 채취 기록서는 재 채취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각 샘플의 채취 날짜 및 시간; 각 복합 샘플의 날짜, 시간 및 식별 번호; 및 분석 결과(실험실 식별 정보 포함)를 포함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복합 시료 채취 후 4주 이내에 실험실에서 반환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기재된 결과 및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C. 폐재가 위험 폐기물로 판정된 경우(시료 및 확인 시료에 근거하여), 해당 폐재는 버지니아 주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위험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분석 결과 재가 유해 폐기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는 고체 폐기물 매립장(일반 쓰레기, 도시 고체 폐기물 또는 소각재 수거가 허용된 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단, 매립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1)에 따라야 합니다. 재가 유해 폐기물로 확인될 경우, 운영자는 환경품질국장에게 24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5 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시설 내 보관 중인 폐기물 및 시설을 떠난 모든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획서에 추가로, 향후 불만족스러운 성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할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각로 폐기물 유출물에서 유해 폐기물로 확인된 후 발생한 재는, 해당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로 확인된 경우, 주지사 사무소의 장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주 내의 비유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D. 대기 오염 방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와 바닥 재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물질이 모두 유해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결합하여 일반 고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검증 재료의 보관 기간 동안 해당 재료는 덮개가 있는 고도로 누출 방지 기능이 있는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발전기가 재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검증 재료 용기가 배치된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벽으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E. 제7부(9VAC20-120-520 등)에 따라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 VIII (9VAC20-120-580 등) 또는 IX (9VAC20-120-630 등)의 규정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은 어떠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도 운반되거나, 운반 또는 처분을 위해 수취되거나,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120-550 이 장의 다른 부분과의 준수.  (폐지됨.)

일반적으로 소각 시설은 이 장의 다른 모든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소각 시설의 부지는 저장 시설로 사용되며, 이 장의 제5부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된 의료 폐기물 포장재의 유출 관리 또는 긴급 상황 시 포장재의 개방은 다음 규정에 준수해야 합니다: 9VAC20-120-270 및 9VAC20-120-280. 이 장에 따라 소각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은 분쇄 또는 분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9VAC20-120-560 언로드 작업.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송 차량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9VAC20-120-570 (예비).  (폐지됨.)
9VAC20-120-580 애플리케이션.  (폐지됨)

제8부
증기 멸균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이 부분의 요구사항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멸균하는 모든 증기 멸균기(오토클레이브)에 적용됩니다.

9VAC20-120-590 성능 기준.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멸균기는 항상 다음과 같은 운영 성능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작동 온도와 유지 시간.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증기 멸균기에서 처리할 때마다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다음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0% 의 증기 조건 및 모든 공기가 배출된 상태):

90 a. 0°F에서 10°F 사이의 온도에서 100파운드당 제곱인치( 15 psi)의 게이지 압력 하에서 10분 동안 100°F( 250°F)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72 45 b. 0°F(–18°C) 이상의 온도에서 100분 동안 100파운드/제곱인치( 27 )의 게이지 압력 하에서; 또는

320 16 c. 0°F에서 10°F 사이의 온도에서 100분 동안 100파운드/제곱인치( 80 )의 게이지 압력 하에서.

운영 온도, 압력 및 시간의 동등한 조합은 설치된 장비가 설계 용량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 내 모든 미생물의 신뢰성 있고 완전한 살균을 달성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등한 기준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는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테스트는 완전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B. stearothermophilus를 죽이는 능력에 대한 테스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액체가 많은 부하를 포함할 경우 더 긴 증기 멸균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운영 통제 및 기록.

a. 증기 멸균 장치는 B. stearothermophilus의 포자 사용 시 완전 부하 조건에서 월 1회 이상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b. 각 증기 멸균 장치에는 직전 3년 기간에 대한 기록이 완비된 로그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각 사용의 날짜, 시간 및 운영자;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종류 및 대략적인 양; 교정 날짜 및 결과; 및 이 조항 제 2 a호에 규정된 효과적인 시험의 결과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증기 멸균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각 장치에서 작업 기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정기적으로 중앙 위치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통합 로그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c. 본 조항 제 2 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의료 폐기물은 증기 멸균 전에 압축되거나 강한 기계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균된 후에는 밀폐된 용기에 압축될 수 있습니다.

d.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9VAC20-120-550, 9VAC20-120-600 E 또는 9VAC20-120-650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의료 폐기물은 입자 크기가 약 0 이하로 분쇄되거나 파쇄되어야 합니다.75 어떤 차원에서도 인치. 치료 전에 크기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치료 단위 직전에 위치한 밀폐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 후 크기 감소는 치료 단위를 떠난 후 24 시간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분쇄기 또는 분쇄기에서 처리 장치로 또는 처리 장치에서 분쇄기 또는 분쇄기로의 이송은 작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안전한 배출구로 배출하는 강제 통풍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준비 또는 처리용 모든 공정 단위는 모든 공정 단위에서 발생하는 배기, 배출 및 누출된 공기를 고효율 입자 공기 필터(HEPA)를 통해 필터링하는 음압 대기 제어 하의 밀폐된 용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HEPA 필터의 효율은 0.0008 마이크론( 99)이어야 하며, 필터의 효율 등급은 0.9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97% of 0.3 microns. 멸균 과정으로 자체적으로 멸균된 공기 및 가스는 필터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9VAC20-120-600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폐지됨.)

A. Solid waste that has been steam sterilized and managed in compliance with these regulations is no longer regulated medical waste and is solid waste. Steam sterilized solid waste may be compacted.

B. 증기 소독된 모든 분쇄되거나 갈아진 고체 폐기물은 불투명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가방은 빨간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량 소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고체 폐기물이 압축되거나 즉시 용적 64 갤런 이상의 밀폐된 대용량 고체 폐기물 관리 용기에 즉시 투입되는 경우, 고체 폐기물을 가방에 재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C.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9VAC20-120-590 2 또는 본 조항 E호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D. 제7부, 제8부 또는 제9부에 따라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은 어떠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도 운반되거나 운반을 위해 수취되거나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E. 2014년 7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증기 멸균 시설( 1, 1994) 및 이 부분에 따라 하루 평균(월평균) 100 파운드 이하의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규모 공정( 파운드 이하)은 폐기물을 분쇄하거나 갈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폐기물을 분쇄하거나 갈지 않는 시설은 처리된 폐기물을 주황색 플라스틱 봉지에 밀봉하고, 다음 내용을 불멸성 잉크로 인쇄된 가독성 있는 글꼴( 21포인트 이상)로 표시한 태그 또는 라벨을 안전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발생자는 이 폐기물이 버지니아 주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님을 인증합니다.

처리됨: (처리 날짜 포함)

발전기: (발전기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십시오)."

9VAC20-120-610 이 장의 다른 부분과의 준수.  (폐지됨.)

일반적으로, 멸균 시설은 이 장의 다른 모든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멸균 시설의 부지는 저장 시설이며, 이 장의 제5부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된 의료 폐기물 포장재의 유출 관리 또는 긴급 상황 시 포장재의 개방은 다음 규정에 준수해야 합니다: 9VAC20-120-270 및 9VAC20-120-280.

9VAC20-120-620 (예비).  (폐지됨.)
9VAC20-120-630 애플리케이션.  (폐지됨)

제9부
대체 치료에 대한 특별 요건

이 부분의 요건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대체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9VAC20-120-640 성능 기준.  (폐지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대체 처리 시설은 다음의 운영 성능 수준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1. 운영 통제 및 기록. 다음 요건은 모든 대체 치료 시설에 적용됩니다.

a. 다음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VAC20-120-550, 9VAC20-120-600 E 또는 9VAC20-120-650 D에 따라, 규제된 의료 폐기물은 입자 크기가 약 0 이하로 분쇄되거나 파쇄되어야 합니다.75 어떤 차원에서도 인치. 치료 전에 크기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치료 단위 직전 또는 직후에 위치한 밀폐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 후 크기 감소는 치료 단위를 떠난 후 24 시간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분쇄기 또는 분쇄기에서 처리 장치로 또는 처리 장치에서 분쇄기 또는 분쇄기로의 이송은 작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안전한 배출구로 배출하는 강제 통풍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b. 대체 치료 장치는 B. stearothermophilus 또는 B. subtilis의 포자를 사용하여 월 1회 이상 완전 부하 조건 하에서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9VAC 참조:20-120-910 B).

c. 각 대체 치료 단위에서는 직전 3년 기간에 대한 기록이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록에는 날짜, 시간 및 운영자; 처리된 고체 폐기물의 종류 및 대략적인 양; 그리고 교정 및 시험의 날짜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대체 치료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각 장치에서 작업 기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정기적으로 중앙 위치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통합 로그 및 모든 성능 파라미터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d. 본 조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VAC20-120-300 C 및 본 조항 제 1 a호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은 처리 전에 압축되거나 폭력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처리된 후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압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e. 9997% 0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준비 또는 처리용 모든 공정 단위는 모든 공정 단위에서 발생하는 배기, 배출 및 누출된 공기를 고효율 입자 공기 필터(HEPA)를 통해 필터링하는 음압 대기 제어 하의 밀폐된 용기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HEPA 필터의 효율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치료 유형별 특별 요구사항. 시설은 적용되는 특정 기술에 따라 다음 처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는 본 조의 하위 조항 ( 1 a)에 따라 분쇄 또는 파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 건열 처리.

(1) 건조 열을 주요 처리 과정으로 사용하는 모든 처리 시설은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을 다음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a) 0°F( 480°F) 이상의 온도를 30 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b) 0°F( 390°F) 이상의 온도를 10°F( 38 °F) 이상 유지하는 시간; 또는

(c) 0°F( 355°F) 이상의 온도를 60 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 건조 열을 주요 처리 과정으로 사용하는 처리 장치는 처리 챔버 용량이 10 입방피트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3) 각 처리 장치는 처리 챔버의 온도를 감지하고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야 합니다.

b.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1) 마이크로웨이브 처리에는 분쇄 및 증기 주입 또는 유도 처리를 포함한 사전 처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마이크로파 방사선을 주요 치료 과정으로 사용하는 모든 치료 장치는 모든 고체 폐기물을 최소 203°F의 온도로 최소 25 분 동안 가열해야 합니다.

(3) 치료 과정의 마이크로파 방사선 출력은 각 단위당 1,200 와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출력으로, 최소 6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각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장치는 처리 챔버의 시작, 중간 및 종료 시점의 온도를 감지하고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야 합니다.

(5) 노출 챔버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공정 온도와 폐기물 유량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표시 및 기록되어야 합니다.

c. 염소 처리.

3000 25 (1) 염소 처리를 주요 처리 과정으로 사용하는 모든 처리 시설은 모든 고체 폐기물을 초기 자유 잔류 염소 농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처리 후 고체 폐수 슬러리의 잔류 염소는 200 밀리그램당 리터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처리된 고체 폐기물 유체는 자유 염소 잔류 농도를 지속적으로 분석, 표시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야 합니다. 2분 간격으로 샘플링을 수행하는 것은 연속적인 분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기타 대체 치료 기술. 이 부분의 요건 및 승인 시 감독관이 부과하는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 2 2 920120520 920120580 920120860 이 9조항의20하위 조항 ( a, b, 및 c) 또는 이 장의 제VII부 (VAC - - 등) 또는 제VIII부 (VAC -120- 등)에 규정된 치료 기술 외의 치료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VAC - - 및 VAC - - 에 따라 감독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870 한다.

(2) 감독관이 해당 기술 및 적용이 이 장의 제11편 제 3 조(9VAC20-120-900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감독관은 신청자가 9VAC20-120-910 를 통해 9VAC20-120-950 에 부합함을 입증한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9VAC20-120-960 를 별도의 검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9VAC20-120-650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폐지됨.)

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대체 처리 기술로 처리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니며 일반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처리된 고체 폐기물은 압축될 수 있습니다.

B. 처리된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은 불투명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가방은 빨간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량 처리 방법이 사용되고 고체 폐기물이 압축되어 즉시 용적 64 갤런 이상의 밀폐형 대량 고체 폐기물 관리 용기에 보관되는 경우, 처리된 고체 폐기물을 가방에 재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C. 제7부, 제8부 또는 제9부에 따라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은 어떠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도 운반되거나 운반을 위해 수취되거나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D.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하루 평균 5파운드 이하(월평균)로 처리하는 소규모 처리 과정은 폐기물을 분쇄하거나 갈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21폐기물을 분쇄하거나 갈지 않는 소규모 시설은 처리된 폐기물을 주황색 플라스틱 봉지에 밀봉하고, 다음 내용을 불변 잉크로 인쇄된 14포인트 이상 글꼴로 명확히 표시한 태그나 라벨을 안전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발생자는 이 폐기물이 버지니아 주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님을 인증합니다.

처리됨: (처리 날짜 포함)

발전기: (발전기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십시오)."

9VAC20-120-660 이 장의 다른 부분과의 준수.  (폐지됨.)

일반적으로 대체 치료 시설은 이 장의 다른 모든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치료 시설의 부지는 저장 시설이며, 이 장의 제5부에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된 의료 폐기물 포장재의 유출 관리 또는 긴급 상황 시 포장재의 개방은 본 장의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9VAC20-120-270 및 9VAC20-120-280.

9VAC20-120-670 (예비).  (폐지됨.)
9VAC20-120-680 범위.  (폐지됨)

제X부
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이 장의 이 부분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9VAC20-120-160, 9VAC20-120-170, 및 9VAC20-120-180 에 정의된 규칙에 따른 허가 하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전, 처리 또는 보관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기간(폐쇄 기간을 포함함) 동안 허가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시설 내의 하나 이상의 단위에 대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내의 모든 단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VAC20-120-690 적용 범위; 허가 요건의 면제; 규칙에 따른 현장 외 허가; 실험 시설 허가; 예외 허가.  (폐지됨.)

A. 이 장의 제4부(9VAC20-120-160 등)에 규정된 현장 허가 시설을 제외하고, 이 주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개조하려면 이 부분에 따라 주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허가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와 불구하고, 본 장의 제3부(9VAC20-120-80 등)에 따라 제외되거나 제3부에 따라 조건부로 면제된 재료의 관리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 각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는 한 개의 시설에만 적용되며, 시설 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C. 다음 경우에 새로운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새로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 또는 공정 변경으로 인해,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형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D. 다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장의 제X편(9VAC20-120-680 등)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저장 시설 또는 전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99년 메릴랜드 행정 규정(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120-710 B;

b. 이 시설이 본 장의 제5부(9VAC20-120-330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c. 시설이 제5부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d. 제5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이사에게 제출하고, 9VAC20-120-730 에 명시된 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e. 감독관에게 폐쇄 계획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에는 9VAC20-120-290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f. 고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및

g. 9VAC20-120-690 D 4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청회 결과물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각 시설 또는 기타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a. 해당 시설을 운영할 의도를 시설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999년 메릴랜드 행정 규정( 9)에 따라 다음 문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VAC20-120-710 B;

b. 시설이 제7부(9VAC20-120-520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시설 책임자에게 제공합니다. VIII (9VAC20-120-580 등) 또는 IX (9VAC20-120-630 등)의 이 장에 규정된 경우;

c. 시설이 본 장의 제VII편, 제VIII편 또는 제IX편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된 전문 공학기술자의 서명된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d. 제7부, 제8부 또는 제9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운영 계획을 이사에게 제출하고, 9VAC20-120-730 에 규정된 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e. 감독관에게 폐쇄 계획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에는 9VAC20-120-290 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f. 고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재정적 책임 규정(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및

g. 시설 내 규제 대상 배출원으로부터의 대기 오염 배출에 대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허가서의 사본을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3. 재료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예비)

4. 시민 참여.

a.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 관리국( 9)의 VAC20-120-690 D 1 또는 9VAC20-120-690 D 2 에 따라 시설에서 어떤 건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규칙에 따라 오프사이트 허가 대상 시설로 건설 및 운영될 예정임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공고를 주요 지역 일간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의 간략한 설명;

(2) 이 공청회의 목적은 일반 대중에게 시설의 기술적 측면을 알리고 이 장의 기준 및 요구사항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3) Announcement of a 30-day com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9VAC20-120-690 D 4 d,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s or operator's representative where comments shall be sent;

920120690 4 (4) 2019년 1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5) 부서에게 제출되는 오프사이트 허가 규정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는 문서의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장소.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인근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서 및 관련 서류를 복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120-690 D 4 a에 규정된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제안된 시설의 인근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d. 일반 대중은 제안서의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에 대해 의견 제출을 위해 30 일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5. 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완전성 검토를 완료한 후, 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자에게 제출 상태를 통지합니다.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불완전한 경우, 해당 서한에는 해당 시설이 필요한 인증서나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규칙에 따라 현장 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초기 접수 시점 또는 이후 시점에, 해당 부서장은 이 장의 제V, VI, VII, VIII 및 IX 조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이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규정에 따라 발급된 현장 외 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주는 해당 부서에 매매 사실을 통지하고 9VAC20-120-690 D 1 를 통해 9VAC20-120-690 D 3 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재정적 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9에 의해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VAC20-70-10 및 그 이후 조항.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해당 부서는 이전 소유주를 폐쇄 및 재정적 책임에서 면제하고,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새로운 현장 외 허가의 존재를 규정으로 인정합니다.

7. 규칙에 따라 현장 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전문 공학자가 작성한 새로운 증명서와 새로운 운영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설계 또는 운영 변경이 승인된 폐쇄 계획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정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 규정(9VAC20-70)에 따라 새로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8. 규칙에 따라 현장 외 허가를 받은 시설이 본 장의 제V편, 제VII편, 제VIII편 또는 제IX편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위치 선정, 설계 및 시공 또는 폐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시설로 간주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폐쇄를 명령받게 됩니다: 9VAC20-120-290, 9VAC20-120-710 및 9VAC20-120-750.

9.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규칙에 따라 현장 외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a. 주요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현장 외 허가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b. 신청인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공개 진술서 또는 이 장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나 인증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c. 주요 임직원 중 누구라도 버지니아 주법 § 10.1-1409 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버지니아 주법상 중죄로 처벌되거나, 다른 관할권의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범죄로 처벌된 경우); 또는 행정 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의해 미국, 버지니아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경우, 그리고 허가권자가 해당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이 허가권자가 시설을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없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d. 해당 시설의 운영은 시설 운영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운영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 감독관은 이 장의 제VII장, 제VIII장 또는 제IX장에 따라 해당 실험 활동에 대한 허가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기술 또는 공정을 활용하려는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실험 시설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제5부, 제7부, 제8부 또는 제9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건설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이 장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1년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시설이 기술 또는 공정의 효율성과 성능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 또는 공정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형 및 양의 규제 의료 폐기물만을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4.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운영자가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요구사항(모니터링, 운영, 폐쇄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며, 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심사 및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장은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V조, 제VII조, 제VIII조 또는 제IX조에 규정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인증, 공개 진술서 요건, 재정적 책임 또는 공중 참여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실험 허가는 3회 이상 갱신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갱신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F. 이 장의 제XI부(9VAC20-120-840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 장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적용되며, 제X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9VAC20-120-700 허가 조건.  (폐지됨.)

감독관은 이 장의 준수 또는 공공 보건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허가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9VAC20-120-710 의향 통지.  (폐지됨.)

A. 새로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9VAC20-120-690 및 이 부분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새로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을 설치하거나, 기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존 허가를 개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해당 허가 또는 허가 개정 사항, 제안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의향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9VAC20-120-720 에 기재된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DEQ 양식 DISC-01 및 DISC-02 에 따라 모든 주요 인력에 대한 공개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신청은 해당 시설이 위치할 시군구 또는 시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적용되는 모든 조례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인증서(DEQ 양식 인증서 -01)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의 변경 또는 수정 신청 시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기관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요청서' (DEQ 양식 CERT-01)가 제공됩니다.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지방 자치체에 의해 모든 조례와 일치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될 경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신청자는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9VAC20-120-720 제출 요건.  (폐지됨.)

A. 본 절에 제공된 정보는 2011년 12월 2일자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120-710 에 따라 제출되는 의향서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 절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B. 해당 허가 신청 대상 시설의 유형을 명시하고 본 조항 F호에서 요구하는 인증서 및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관련 정보와 첨부 서류를 기재한 서면이 제공됩니다.

C. 제안된 시설의 일반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key map)를 작성하여 신청서 일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키 맵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7분 30초 단위 지형도 사분면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각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버전이어야 하며, 사각형의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제안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출된 정보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D. 근접 지역 지도를 작성하여 신청서 일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처 지도에는 최소 비율 1인치 = 200 피트(1 인치 = 200')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처 지도에는 제안된 시설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0 피트 반경의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처 지도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도의 확대도나 최근 항공 사진일 수 있습니다. 근처 지도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시설을 구성할 모든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 및 해당 건물의 배치 계획;

2. 제안된 시설의 경계;

3. 제안된 시설의 경계 내 실제 폐기물 관리 지역의 범위(해당되는 경우);

4. 제안된 시설의 부지 및 인접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도에서 가져온 부지 및 블록입니다;

5. 지도 지역을 통과하는 기본 홍수 평야;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예상 홍수 발생 기간을 표시하는 주석;

6. 기존 토지 용도 및 구역 분류;

7. 모든 상수도 우물, 샘물 또는 취수장(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공급합니다;

8. 모든 유틸리티 선로, 파이프라인 또는 지상 시설(광산 및 우물 포함); 및

9. 모든 공원, 휴양지, 댐, 역사적 지역, 습지 지역, 기념물 지역, 묘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독특한 자연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E. 임대 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페이지 및 권리증서 번호 기재) 또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 증명서. 해당 부서는 허가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입증하지 못한 자로부터의 허가 신청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F. 신청인이 서명한 진술서로서, 해당 부지에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설치할 의도가 있음을 모든 인접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명시하는 문서. 통지서의 사본과 통지서가 발송된 사람들의 이름 및 주소도 함께 제공됩니다.

9VAC20-120-730 운영 정보.  (폐지됨.)

A. 시설의 설계/운영 능력, 비상 대응 계획 및 시설의 일상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1. 본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 공학 컨설턴트; 부지 소유자, 허가권자 및 운영자; 부지 수명 및 용량; 서비스 대상 지자체, 산업 및 수집·운송 기관; 처리될 폐기물 종류. 신청인이 요청하는 모든 면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서술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시설의 정격 용량(일일 톤 및 시간당 톤)

b. 예상되는 단기 및 장기 미래 일일 부하량;

c.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보관 구역의 지정, 포함하여 입방 야드 및 톤 단위의 용량. 예상되는 단기 일일 부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 범위 설명;

d.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시해야 할 긴급 적재, 하역, 보관 또는 기타 조치의 지정;

e. 시설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보관된 폐기물의 이전 계획의 지정.

3. 이 논고는 공정 잔류물의 생성 과정을 논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a. 예상되는 일일 폐기물 잔여물 발생량;

b. 제안된 최종 처분 장소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잔류물(처리된 폐기물, 재 잔류물, 바이패스 재료, 대기 오염 방지 장치에서 발생한 잔류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며, 또한 무단으로 수락되었을 수 있는 미승인 폐기물 유형에 대한 대체 처리 또는 처분 장소도 포함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계약 체결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시설과 함께 운영될 예정인 모든 재료의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설명서. 이는 시설로 들어오는 규제 의료 폐기물 또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여물에 적용됩니다.

4. 제안된 현장 내 및 현장 외 운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로, 해당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시설에서 재활용된 재료 또는 공정 잔여물을 제거하는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장 내 주차 공간, 출입구 및 출구 위치, 그리고 현장 내외부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될 메커니즘 또는 기능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5. 현장 폐쇄 시점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운영 매뉴얼은 시설 인력이 폐기물 인도 시점부터 폐기물 보관, 처리 및 최종 운송 및 처분까지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세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최소 한도로, 운영 매뉴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일일 운영 업무에는 다음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개발 일정 논의; 수거 가능한 폐기물 종류 및 제외 대상;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운영 시간; 교통 흐름; 배수 및 침식 방지; 바람이 강하거나 습하거나 추운 날씨에서의 운영; 화재 방지 장비; 인력; 특수 폐기물 처리 방법; 벡터, 먼지 및 냄새 제어 방법; 일일 청소; 회수; 기록 관리; 방문객 및 직원 주차; 모니터링; 장비 명칭 및 연락처가 기재된 예비 장비; 기타 특수 설계 특징. 이 정보는 사이트 운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가능한 섹션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용기, 대용량 용기 또는 트레일러에 외부에서 폐기물을 수령한 날짜를 표시하는 절차 및 폐기물이 수령 후 15 일 이내에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절차.

3. 사이트 폐쇄 관련 정보로, 사이트 폐쇄 시 예상되는 절차의 순서와 폐쇄 후 예상되는 용도에 대비해 사이트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C. 화재, 폭발 또는 공기, 토양,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유해 성분이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비상 대응 계획은 Part B 신청서의 일부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 제출 전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 시설과도 협의됩니다. 비상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

2.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체결한 협약 내용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예: 긴급 대응 인력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 등)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시설의 비상 대응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사무실 및 가정) 목록.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기재된 경우, 한 명을 주요 비상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체 담당자로서 책임을 맡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D. 신청인은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폐쇄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및 시설을 폐쇄할 때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시설을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시설 내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및 잔여물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제거하고, 시설을 소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폐쇄 계획은 시설의 폐쇄 또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9VAC20-120-740 허가의 효과.  (폐지됨.)

A.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각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과 보고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부서가 발급하는 최종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는 허가를 수락함으로써 지정된 정기 검사에 동의합니다.

B. 유효한 허가증 및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그 유효 기간 동안 Virginia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집행 목적상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9VAC20-120-690 D 7, D 8, 및 D 9 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변경,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C. 허가는 어떠한 형태의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D. 허가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상, 타인의 사적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 허가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9)의 VAC20-120-690 D 6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F. 이 허가는 9VAC20-120-700 에 따라 이 장의 준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수 일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의 G호에 따른 준수 일정은 가능한 한 빨리 준수되어야 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증에 명시된 준수 일정이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정은 중간 준수 요건과 그 달성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a. 중간 날짜 사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임시 요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완료 단계로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허가서는 임시 요건의 완료를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예상 완료 일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허가는 각 중간 기한 및 최종 준수 기한으로부터 14 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가 서면으로 허가권자에게 중간 또는 최종 요건의 준수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G. 허가 신청자 또는 허가 보유자는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규제 의료 폐기물의 최종 수량을 수령함으로써,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폐쇄함으로써, 또는 처분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폐쇄하고 폐쇄 후 관리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이는 허가 요건을 계속 준수하며 운영을 계속하는 대신에 가능합니다.

1. 허가받은 자가 이미 발급된 허가에 따라 지정된 시점에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a. 활동의 적시 중단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일정 또는 추가 일정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에 이미 명시된 임시 또는 최종 준수 일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된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2.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이 해당 허가의 조건에 종료일이 포함된 허가 발급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허가에는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하기 위해 종료일까지의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 두 가지 일정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두 일정 모두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적시에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날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의 수행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동일한 중간 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b. 한 개의 일정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c. 제2의 일정은 적용되는 요건을 적시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d. 각 허가증에 두 개의 일정이 포함된 경우, 해당 허가증에는 허가받은 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결정이 규제 대상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정에 따라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의 규제 대상 활동 중단 결정은 감독관에게 만족스러운 명확한 공개적 약속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법인 이사회 결의서 등이 해당됩니다.

9VAC20-120-750 폐쇄 관리.  (폐지됨.)

A.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폐쇄하려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허가권자는 폐쇄 예정일로부터 최소 180 캘린더 일일 전에 해당 부서에 폐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폐쇄는 승인된 폐쇄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계획은 허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시설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때 허가권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허가증 소지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필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폐쇄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 해당 부서는 폐쇄된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폐쇄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불합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운영자가 시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9VAC20-120-760 허가받은 자의 기록 및 보고 의무.  (폐지됨.)

A.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모니터링(모니터링 유형, 간격 및 빈도 포함)으로,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장비 또는 방법(적절한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포함)의 적절한 사용, 유지보수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3. 규제 대상 활동의 영향에 따라 적용되는 보고 요건 및 본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B.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에 따라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및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을 포함하여 시료 채취일 또는 측정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료 채취 또는 측정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c.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3. 모니터링 결과는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부서에서 승인한 계획서 및 사양서 또는 운영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허가서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준수 위반 사항 또는 이상한 상황을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해당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물에는 준수 위반 사항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준수 위반 기간(정확한 날짜 및 시간 포함)을 포함해야 하며, 준수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적합 사항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D. 허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허가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은 허가권자가 보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허가받은 자가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누락된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VAC20-120-810 허가 변경.  (폐지됨.)

A. 임시 승인.

1.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장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사전 공시 및 의견 수렴 없이 허가권자에게 임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는 180 일 이내의 기간으로 부여됩니다.

2. a.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임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 (1)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실질적인 개정; 및

(2) 이 조항의 하위조항 ( 3 b) (1) 또는 (2)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개정안; 또는 이 조항의 하위조항 ( 3 b) (3) 및 (4)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며, 시설 허가서에 이미 기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관리 또는 처리를 개선하는 개정안.

b. 임시 승인 요청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임시 허가 하에 수행될 활동의 설명;

(2) 임시 승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3) 이 장의 제5부(9VAC20-120-330 등) 또는 제6부(9VAC20-120-400 등)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

c. 허가받은 자는 시설의 우편물 수신자 명단에 등재된 모든 사람에게 임시 허가 요청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승인 요청 제출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감독관은 임시 승인을 가능한 한 신속히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임시 허가를 발급하기 위해,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a. 허가된 활동은 제5부(9VAC20-120-330 등)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VII (9VAC20-120-520 등), VIII (9VAC20-120-580 등) 또는 IX (9VAC20-120-630 등)의 이 장.

b. 임시 승인은 다음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 요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필요합니다:

(1) 폐쇄 또는 시정 조치 활동을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2) 진행 중인 폐기물 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3) 시설 허가 하에 관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양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또는

(4)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변경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4. 임시 허가는 해당 임시 허가에 포함된 활동에 대해 허가권자가 실질적인 또는 주요 허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 최대 180 일간의 추가 기간 동안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i) 재발급된 임시 허가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에 따라 허가 변경에 대한 국장의 결정으로 간주되거나 (ii) 국장이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에 따른 허가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발급된 임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 새롭게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 허가받은 자는 이 장의 제3부(9VAC20-120-80 등)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식별된 폐기물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최종 규칙이 폐기물을 정의하거나 식별하는 날짜에 해당 폐기물이 새롭게 정의되거나 식별된 규제 의료 폐기물에 대해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2(i) 제5부, VII, VIII 또는 IX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폐기물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새로운 요건이 적용되기 전까지 소규모 변경 요청을 제출하거나 (ii) 새로운 폐기물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제V부 또는 제VI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의 정의 또는 식별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완전한 허가 변경 요청을 제출합니다.

C. 시설 위치의 적절성은 허가 변경 시점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 발급 시점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정보나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0-120-820 허가 기간.  (폐지됨.)

규제 의료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허가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10 년 후 만료됩니다. 허가는 허가 이전 또는 변경을 통해 1년 허가( 10 )를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습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 일 전부터 해당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480 일 전까지, 유효한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본 허가증 신청 시 제출된 이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발생한 정보 중 허가증 소지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증 소지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증 소지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증 소지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증 소지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허가증 소지자가 허가증 소지자가 알고 있는 허가는 운영 기간이 10 년인 경우 갱신될 수 있습니다. 요청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유효한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증 소지자가 해당 허가증의 만료일로부터 180 일 전까지 허가증 갱신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시설의 과거 운영 현황, 현재 상태 및 해당 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 보관 중인 기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합니다. 60 일 이내에 적법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신청자에게 감사 결과 및 갱신 전에 필요한 시정 조치 또는 정보 사항을 보고하며, 해당 사항이 검토될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의 환경 준수 이력, 주요 인력의 중요한 변경 사항, 및 원본 허가의 근거가 된 기술적 제한 사항, 기준 또는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자의 반복적인 위반 사항이나 중대한 위반 사항, 또는 허가받은 자의 핵심 인력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시설의 계속 운영이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 갱신 요청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이 제안된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갱신 요청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은 허가권자에게 감사 수행에 필요하며, 허가권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하고 제안된 갱신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원본 허가의 만료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거나 부적격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담당관은 갱신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갱신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후의 모든 신청 및 제출 서류는 신규 시설에 대한 신청 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9VAC20-120-830 기존 시설 자격 요건.  (폐지됨.)

기존 및 허가받은 감염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될 때 새로운 허가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허가는 유효하게 유지되나, 이 개정된 규정에 충돌하는 기존 허가의 조건 또는 면제 사항은 이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 시설의 운영자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기존 허가에 포함된 충돌하는 조건 대신 이 장에 포함된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준수할 수 있습니다.

9VAC20-120-840 일반.  (폐지됨. )

제11장
차이 및 기타 절차

1
변형 허가 청원

이 장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장의 어떠한 규정으로부터의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디렉터에게 제출된 모든 청원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법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독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1. EPA 간행물 SW-846 에 포함된 동등한 테스트 또는 분석 방법;

2. 이 장의 제3부(9VAC20-120-80 등)에 규정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정의; 및

3. 청구인이 현재 위반하고 있는 규제 요건이 위반이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변경됩니다.

9VAC20-120-850 신청 및 조건.  (폐지됨.)

2
요구사항의 예외 사항

감독관은 제IV편부터 제X편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신청인에게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감독관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a. 해당 규정을 시설에 엄격히 적용할 경우,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b.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 조건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 대체 설계 또는 운영은 규정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9VAC20-120-860 결정의 영향.  (폐지됨.)

A. 이 조항에 따라 이 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감독관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원을 기각합니다;

2. 요청된 변경을 승인하십시오; 또는

3. 변경을 허용하거나 일부를 면제합니다.

B. 수정된 변동이 승인될 경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차이의 종료일을 지정하십시오;

2. 다음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십시오:

a. 시설이 변동 사항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진행 상황의 단계별 진전; 그리고

b. 시설이 해당 변동을 승인받기 위해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

9VAC20-120-870 청원 제출.  (폐지됨.)

A. 국장에게 제출되는 모든 청원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의 제안된 조치에 대한 관심 사항;

3. 요청되는 조치의 설명 및 해당 조치의 예외를 요청하는 규정의 인용;

4. 제안된 조치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

5. 차이의 기간(적용되는 경우);

6. 변동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7. 청구인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및

8.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다음 진술서:

"저는 이 청원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 및 첨부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숙지했으며, 해당 정보의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 등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B.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청원인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1. 청구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 및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청구인은 해당 시설이 인용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인은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VAC20-120-880 청원 처리.  (폐지됨.)

A. 9VAC20-120-870 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청원을 접수한 후, 담당자는 접수된 정보가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B. 청구인은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추가 정보 요청에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본 조항 C항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감독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계속 판단하는 경우, 그는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VAPA)에 따라 거부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C. 청원이 완료로 인정된 후:

1. 감독은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2. 해당 청원이 잠정적으로 거부될 경우, 담당자는 청원인에게 청원을 철회할 기회,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 또는 담당자에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 청원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장은 신청을 잠정적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초안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잠정 결정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문 공고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감독은 30 에 게시된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4. 관심 있는 어느 누구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장은 재량에 따라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Virgin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 2 조(2) 및 제4011 조에 규정된 비공식 사실 조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논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 의견으로 해당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공개 의견을 평가한 후, 담당자는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15 에 명시된 일정일 수 있는 일정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a. 청구인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하고; 및

b. 잠정 결정에 의견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합니다.

9VAC20-120-890 청원 해결.  (폐지됨.)

A. 거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공식 심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B. 감독관이 변형 허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서에는 감독관이 청구인이 변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변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120-900 일반.  (폐지됨. )

기사 3
혁신적인 치료 기술 검토

2 제9부에서 규정된 대체 처리 방법의 요건은 9VAC20-120-640의 (d)항에 따라,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처리 기술이 허가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합니다: (1) 해당 기술이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는 처리를 제공하며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을 국장이 검토하고 판단하는 경우, (2) 국장이 해당 기술의 위치 선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이 글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해당 처리 방법이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청원 절차에 적용될 기준, 프로토콜, 절차 및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9VAC20-120-910 미생물 불활성화 기준.  (폐지됨.)

6 A. 식물성 세균, 곰팡이, 모든 바이러스, 기생충 및 마이코박테리아에 대한 불활성화가 식물성 세균, 곰팡이, 모든 바이러스, 기생충 및 마이코박테리아의 100% 감소 또는 그 이상의 감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10 감소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99.9% 감소( 6 )는 decade reduction 또는 1010 감소란 6 의 10배 감소 또는 100만 분의 1(0.000001) 미생물 군집 내에서의 생존 확률(즉, 적응도( 99) 또는 유전자형-표현형(9999 ) 또는 유전자형-환경(% ) 감소).

B. B. stearothermophilus 포자 또는 B. subtilis 포자의 불활성화가 식물성 식품에 대한 100% 감소( 4 )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10 감소 또는 그 이상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4 Log10 감소( 4 Log reduction)는 decade 감소 또는 0( )로 정의됩니다.0001 미생물 군집에서의 생존 확률(즉, 99.99% 감소).

9VAC20-120-920 생물학적 지표의 대표.  (폐지됨. )

A. 각 미생물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대표 미생물을 치료 효과 평가에 사용해야 합니다.

1. 영양생식 세균.

- 황색 포도상구균 (ATCC 6538)

- 녹농균 (ATCC 15442)

2. 균류.

- 칸디다 알비칸스 (ATCC 18804)

- 페니실리움 크리스고게눔 (ATCC 24791)

- Aspergillus niger

3. 바이러스.

- 소아마비 2 또는 소아마비 3

- MS-2 박테리오파지 (ATCC 15597-B1)

4. 기생충.

크립토스포리디움 속 (Cryptosporidium spp.) 오오시스트

- 기아디아 속 (Giardia spp.) 낭종

5. 마이코박테리아.

마이코박테리움 테라에

마이코박테리움 플라이

-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BCG) (ATCC 35743)

B. 다음 세균 종 중 하나에서 유래한 포자는 화학, 열, 및 방사선 처리 시스템의 효능 평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1. B. stearothermophilus (ATCC 7953)

2. B. subtilis (ATCC 19659)

9VAC20-120-930 미생물 불활성화의 정량화.  (폐지됨.)

A. 미생물 불활성화("kill")의 효과는 미생물 불활성화( ")의 로그 값으로 표현됩니다.10 Kill," 로 정의되며, 이는 처리 전후의 생존 가능한 시험 미생물 수의 로그 값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이 동일시됩니다:

로그10 킬 = 로그10 I(cfu/g) %68 Log10 R(cfu/g)에서:

로그10Kill은 Log10 감소와 동일합니다.

"초기 미생물 수(" )는 처리 장치에 도입된 생존 가능한 시험 미생물의 수를 의미합니다.

"R" 는 처리 후 회수된 생존 가능한 시험 미생물의 수입니다.

"cfu/g (" )는 폐기물 고체 1그램당 식균 단위입니다.

B. 생물학적 지표의 운반체(예: 암풀, 플라스틱 스트립)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의 경우, 원하는 미생물학적 시험 균주의 생물학적 지표를 해당 균주와 농도로 사용해 처리 효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량화는 배양된 생물학적 지표의 성장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C. 생물학적 지표의 완전성을 보장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처리 메커니즘(예: 화학적 불활성화/분쇄)의 경우, 처리 효율성의 정량적 측정은 두 단계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계 1, "제어"; 단계 2, "테스트." 단계 1 의 목적은 희석이나 물리적 포집으로 인한 시험 미생물의 감소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 1 단계.

a. 이 단계 종료 시 충분한 미생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농도의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하십시오.

b. 미생물 불활성화제(예: 열, 화학물질)를 추가하지 않고 정상 운영 조건 하에서 처리될 표준화된 의료 폐기물 부하에 현탁액을 추가합니다.

c. 처리 후 폐기물 시료를 수집하고 세척하여 시료 내 생물학적 지표 미생물을 회수합니다.

d. 판에 회수된 미생물 현탁액을 사용하여 미생물 회수량을 정량화합니다. (회수된 생존 가능한 미생물의 수는 미생물 불활성화 제제로 처리된 폐기물에서 회수된 미생물의 수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량으로 사용됩니다.)

e. 단계 1 에서 회수된 생존 가능한 지표 미생물의 수는 9VAC20-120-910 (즉, 식물성 미생물에 대한 6 Log10 4 감소 또는 세균 포자( )에 대한 Log10 감소). 이것은 다음 방정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Log10RC = Log10IC %68 Log10NR

where: Log10 6 4 RC는 식물성 미생물의 경우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로그10RC는 처리되지 않은 처리된 폐기물 잔여물에서 회수된 생존 가능한 대장균( ") 제어" 미생물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콜로니 형성 단위)입니다.

로그10IC는 처리 장치에 도입된 생존 가능한 대장균( ") 제어 미생물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콜로니 형성 단위)를 의미합니다.

로그10NR은 처리 후 회수되지 않은 10⁶ 배양 가능 세균( ") 중" 에 속하는 미생물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식민지 형성 단위)를 의미합니다. 로그10NR은 미생물 손실에 대한 책임성 추세 또는 지표입니다.

2. 2 단계.

a. 단계 1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농도의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하십시오.

b. 표준화된 의료 폐기물 부하에 미생물 불활성화제를 추가하여 정상 운영 조건 하에서 처리될 때 현탁액을 추가합니다.

c. 처리 후 폐기물 시료를 수집하고 세척하여 시료 내 생물학적 지표 미생물을 회수합니다.

d. 플레이트에서 회수한 미생물 현탁액을 사용하여 미생물 회수량을 정량화합니다.

e. 단계 1 및 단계 2 에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미생물 불활성화 수준(즉, "Log10 Kill")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로그10로그 = Kill10IT %68 Log10NR %68 Log10RT, 여기서:

로그10Kill은 Log10 감소와 동일합니다.

로그10IT는 처리 장치에 도입된 생존 가능한 대장균( ") 시험" 미생물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식균 단위)를 의미합니다. 로그10IT = 로그10IC.

로그10NR은 처리 후 회수되지 않은 유익 미생물( ")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식균 단위)를 의미합니다.

로그10RT는 처리된 가공 폐기물 잔여물에서 회수된 생존 가능한 "Test" 미생물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콜로니 형성 단위)입니다.

9VAC20-120-940 효능 시험 프로토콜.  (폐지됨.)

A. 기술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론은 필요한 미생물 불활성화 효과를 보장해야 하며, 프로토콜이 치료 방법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능 시험을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은 적용 가능한 경우, 고체 폐기물의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물리적/화학적 방법 및 물과 폐수의 검사를 위한 표준 방법 등에 포함된 인정된 표준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B. 해당 부서는 검토된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 조건 하에서 처리 효율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의료 폐기물의 종류 및 성분을 규정하여야 한다.

C. 치료 과정 및 치료 효과 메커니즘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프로토콜은 적용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포함해야 합니다:

1. 처리 대상인 실제 폐기물을 대표하는 폐기물 구성;

2.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폐기물 유형;

3. 실제 사용 조건과 유사한 조건 (예: 공정 시간, 온도, 화학 농도, pH, 습도, 부하 밀도, 부하 용량);

4. 생물학적 지표(예: 암풀, 스트립)가 치료 과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증;

5. 접종재의 추적 가능성, 순도, 생존율 및 농도에 대한 보증;

6. 미생물의 생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희석 및 중화 방법;

7. 통계적으로 정확한 미생물 회수 방법론(즉, 시료 채취, 시료 수/시험, 배지당 식민지 형성 단위 수); 및

8. 적절한 미생물 배양 방법 (예: 미생물 간 경쟁 회피, 적절한 배지 선택 및 배양 시간 설정).

9VAC20-120-950 기술 승인 절차.  (폐지됨.)

A. 기술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인은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기술의 평가 및 승인 신청서( ")의 Part A: 일반 정보(" )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다음을 하여야 합니다:

1. 시험 대상 의료 폐기물 처리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이 설명에는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 및 장비 사양, 운영 절차 및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처리 시간, 압력, 온도, 화학 물질 농도, 방사선 투여량, 공급 속도, 및 폐기물 부하 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생물 불활성화 기준을 충족하는 처리 방법에 대한 문서화를 제공하며, 필요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된 테스트 절차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처리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용자 검증 방법론, 추적 가능성, 순도 및 농도를 보장하는 미생물 배양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사용 가능한 파라메트릭 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치료 효과 확인 및 운영자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4. 의심되는 배출에 대한 적용 가능한 배출 제어 장치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5. 폐기물 잔류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잠재적인 위험성/독성 및 특정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포함합니다.

6. 직업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문서류를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7. 해당 처리 기술이 환경에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성 및 기타 잠재적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B. 청구인은 모든 필요한 대용 병원체 및 내성 세균 포자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20-120-910 및 9VAC20-120-930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대표적 도전 폐기물 부하 구성에서 불활성화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C. 청구인은 해당 사이트 승인 및 사용자 검증 테스트 프로토콜이 실행 가능하고 유효함을 개발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D. 청구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생물학적 지표 데이터와 실시간 파라메트릭 처리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 간의 처리 효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E. 청구인은 미 환경보호청(U.S. EPA)의 농약 등록증을 해당 처리 과정에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미생물을 불활성화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해야 합니다.

F. 9VAC20-120-910 부터 9VAC20-120-950 에 포함된 항목을 완료한 후, 기술 승인은 제조업체의 지침 및 장비 사양, 운영 절차 및 조건(적용되는 경우 처리 시간, 온도, 압력, 화학 농도, 방사선량, 공급 속도, 폐기물 부하 구성 등을 포함)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만 부여됩니다. 이 장비 및 운영 조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재승인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120-960 사이트 승인 절차.  (폐지됨.)

A. 치료 효과 및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현장 승인을 받기 위해 장비 사용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해당 장비 및 공정이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이 승인한 장비 및 공정과 동일함을 입증하십시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의 규정인 VAC20-120-950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2. 9에 명시된 대로 요구되는 내성 세균의 내포자가 비활성화되었음을 입증하십시오. VAC20-120-910 B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 부하 조건 및 부서에서 지정된 도전 조성물 하에서;

3. 사용자 검증 프로토콜이 치료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4. 생물학적 지표 데이터와 실시간 파라메트릭 처리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 간의 처리 효과 관계를 검증합니다.

B. 해당 시설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운영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장비 조작원의 이름 또는 직위;

2.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분류;

3. 폐기물 분리 수거 절차 준수 필수;

4. 처리 금지 폐기물 종류;

5. 장비 작동 파라미터;

6. 치료 효과 모니터링 절차;

7. 개인 보호 장비 요구 사항;

8. 비상 대응 계획; 및

9. 운영자 교육 요건.

C. 해당 시설은 다음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장비 모델 번호 및 시리얼 번호;

2. 장비 사양서 및 운영 매뉴얼;

3. 시설의 서면 계획서 사본; 및

4. 운영자 교육 인증 문서.

D. 시설 승인 조건으로, 해당 부서는 시설을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시설이 서면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승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담당자의 재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효능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VAC20-120-970 사용자 인증.  (폐지됨.)

A.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필요한 내성 세균의 포자가 9VAC20-120-910 B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부서에서 이전에 승인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불활성화되었음을 입증하십시오. 해당 프로토콜은 9VAC20-120-950 및 9VAC20-120-960 에 명시된 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2.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빈도를 설정하고;

3. 모든 생물학적 지표 및 파라메트릭 모니터링 데이터를 문서화하고 기록하십시오.

B. 증기 멸균기 및 오토클레이브의 치료 효과를 문서화하기 위해 장비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표준화된 서면 운영 절차를 채택하여 다음을 명시하십시오:

a. 멸균 사이클 시간, 온도, 압력

b. 허용되는 폐기물 종류

c. 허용되는 용기 및 밀봉 방식

d. 적재 패턴 또는 양 제한;

2. 각 완전한 멸균 사이클의 시간 및 온도를 기록하십시오;

3. 시간-온도 감응형 표시제를 사용하여 폐기물이 소독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십시오;

4. 폐기물 부하(또는 모의 부하)에 배치된 생물학적 지표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여, 9VAC20-120-910 B에 명시된 미생물 불활성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5. 모든 절차 문서화 기록, 시간-온도 프로파일, 및 생물학적 지표 결과를 유지합니다.

9VAC20-120-980 소형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  (폐지됨.)

A. 모든 소형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는 기술 승인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9VAC20-120-910 에 정의된 처리 효율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기술 및 부지 선정 승인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부서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 승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는 9VAC20-120-950 에 정의된 대로입니다.

2. 9에 정의된 대로 해당 장비가 설계된 일반적인 사이트의 사이트 승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VAC20-120-960; 및

3.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 안전 및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자료 및 문서. 이 자료 및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a.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b. 적절한 사용 방법 및 잠재적인 오용에 대한 정보;

c. 치료 효과 평가 지침;

d. 교육/훈련 매뉴얼; 및

e. 이용 가능한 서비스 계약/프로그램.

C. 제조업체(공급업체)는 치료 기기 사용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2. 적절한 사용 방법 및 잠재적인 오용에 대한 정보;

3. 치료 효과 평가 지침;

4. 교육/훈련 매뉴얼; 및

5. 이용 가능한 서비스 계약/프로그램.

D. 치료 장치의 설치 시, 제조사는 구매자, 설치 장소 및 구매 시점의 현장 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신청자가 전년도에 설치된 장비의 현장 등록을 증명하는 통지 기록으로 매년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9VAC20-120-990 폐기물 잔여물 처리.  (폐지됨.)

A. 모든 폐기물 잔류물(액체 및 고체)의 특성 및 그 처리 방법과 모델에 대한 정보는 신청자가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 평가: 정보 요청 양식( ")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잔류물의 설명 (예: 액체, 고체, 분쇄된, 위험 물질);

2. 폐기물 분류 (예: 위험물, 특수, 일반);

3. 폐기 메커니즘 (예: 매립, 소각, 재활용); 및

4. 재활용 노력은 사전에 계획된 경우 (예: 폐기물 종류, 양, 비율, 재활용 노력의 이름 및 위치).

B. 폐기물 잔여물 처리 관련 정보는 시설 사용자가 현장 승인 조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9VAC20-120-960). 이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9에서 요청된 모든 정보 VAC20-120-1000 A;

2. 폐기 장소 (이름 및 주소);

3. 처분 메커니즘 (즉, 매립 또는 소각); 및

4. 예상되는 잔류물 처리량 (예: 주당 부피 및 무게).

C. 잔류물이 재활용될 경우, 사용 시설은 사이트 승인에 따라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9VAC20-120-960). 이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잔여물의 종류;

2. 재활용될 폐기물 잔여물의 양;

3. 총 폐기물 및 폐기물 잔여물 중 재활용될 비율;

4. 사용된 재활용 메커니즘; 및

5. 재활용업체의 이름과 위치.

D. 프로토타입 장비의 개발 및 테스트에 사용된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의료 폐기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되며, 처리되지 않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 비감염성 또는 사전 처리된 의료 폐기물(예: 증기 멸균과 같은 승인된 공정으로 처리된 것)에 권장되는 대용 병원체를 접종한 후, 처리 효과 확인 후 일반 고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 모든 액체 및 고체 폐기물 잔여물은 해당 주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됩니다.

9VAC20-120-1000 운영자 교육.  (폐지됨.)

A. 처리 과정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체(공급업체)는 처리 장비 구매 시 사용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모든 기계 장비, 계측기, 및 전력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

2.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허용되는 폐기물 종류, 적재 매개변수, 공정 모니터링, 처리 조건, 및 처분 방법을 포함합니다.

3. 모든 파라메트릭 제어 장치의 설명, 생물학적 지표와 연관된 적절한 설정 값, 및 교정 요구사항;

4. 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한 설명, 시스템 고장(예: 전원 고장, 고장, 처리 조건 불량) 및 비상 상황(예: 화재, 폭발, 화학물질 또는 생물학적 위험 물질의 유출)의 식별을 포함합니다.

5. 일상적, 비정상적 및 비상 상황에서의 개인 보호 장비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및

6. 장비 및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직업 안전 및 보건 위험에 대한 설명.

B. 해당 시설은 추가로 서면으로 작성된 처리 장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 운영 인력에게 책임 위임;

2. 효과적인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하는 운영 매개변수의 설명;

3. 모든 공정 모니터링 장비의 설명 및 모든 운영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 범위;

4. 공정 모니터링 계측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의 설명; 및

5. 공정 모니터링 장비의 정기 교정 방법 및 일정 설명.

C. 해당 시설은 모든 교육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기록의 사본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9백신20-120-9998 양식 (9백신20 -120). (폐지됨)

양식 (9vac20-120)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 공개 진술서 (표지), DEQ 양식 DISC-01 (개정) 8/2018)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의 공개 진술서 - 주요 인력 진술서, DEQ 양식 DISC-02 (개정) 8/2018)

지방자치단체 인증 요청, DEQ 양식 CERT-01 (개정) 8/2018)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기술의 평가 및 승인 요청서, DEQ 양식 RMWTP-01 (개정) 8/2018)

9VAC20-121-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 14 조(§ 10.1-1400 등)는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10 편(1 )에 규정된 용어와 용어를 보완하는 용어와 용어를 정의합니다.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은 법령 및 이 장에 규정된 용어와 용어를 보완하는 추가 용어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인용된 법률과 인용된 폐기물 관리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정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승인된 위생 하수도 시스템" 은 버지니아 주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및 관련 지방 보건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승인받은 시설을 서비스하는 하수도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수 시스템은 승인된 정화조 또는 배수장 시스템 및 현장 처리 시스템일 수 있으며, 또는 VPDES 허가를 받은 처리 시설에 의해 서비스되는 수집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재(Ash)는 연소 과정이나 어떤 형태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잔여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ASTM(" )는 미국 재료 시험 협회를 의미합니다.

"오토클레이브(" )는 특정 압력 하에서 특정 노출 시간 동안 특정 온도에서 포화 증기를 사용하여 수행되는습식 열적 [ 멸균 처리 ] 과정입니다.

"바이오에어로졸" 은 공기 중의 입자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미생물(예: 세균, 바이러스) 또는 인간, 동물, 식물, 토양, 물 또는 기타 출처에서 방출된 생물학적 기원 물질로 구성된 현상을 의미합니다. "입자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부터 매우 큰 것까지 다양하며, 액체 방울과 이러한 방울이 증발한 후 남는 물질(증기 입자 핵이라고도 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오염도(Bioburden)" 는 처리 전 폐기물 재료의 특정 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오염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미생물의 종류와 총 개체수, 포자 형성체의 수,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의 저항성을 포함합니다.

"생물학적 위험물질(" )은 생물체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생물학적 물질로, 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물에게 유해한 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지표(" )는 특정 처리 과정이나 알려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조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특정 미생물의 알려진 농도로 조제된 준비물을 의미하며,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생물학적 지표" 에는 운반체(예: 포자 스트립)에 접종된 세균 포자나 기타 미생물, 포자 현탁액, 그리고 자체 밀폐형 생물학적 지표가 포함됩니다.

"생물학적 독소" 또는 "독소" 는 특정 동물, 식물 및 병원성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특히 단백질 또는 단백질과 결합된 물질로 구성되며 다른 생물체에 대해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제제" 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 예방접종, 또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제품에서 유래된 모든 제제(혈청, 비활성 백신, 증식 방지 방식으로 약화된 백신, 항원, 독소, 및 항독소)를 의미합니다.

"혈액" 은 인간 혈액, 인간 혈액 성분(예: 혈청 및 혈장) 및 인간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혈액매개 병원체(" )는 인간 혈액(인간 혈액 성분 및 인간 혈액으로 제조된 제품 포함)에 존재하며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체액" 은 인간으로부터 배출되거나 유래한 액체를 의미하며, 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흉막액, 복막액, 심막액; 정액 및 질 분비물; 양수; 그리고 혈액으로 오염되거나 체액과 혼합되거나 결합된 체액, 또는 담당 의료진이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모든 다른 체액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톱 ] 피부 조각, 모유, 가래, 정액, 치아, 땀, 눈물, 소변, 구토물 또는 타액으로, 눈에 보이는 혈액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전염성 질환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교정(" )은 측정 기기가 작동 범위 내에서 지정된 한계 내에서 정확한 결과를 생성함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획형 규제 의료폐기물 관리 시설" 는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거나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의 발생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지에 위치한 규제 의료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1종 전염성 물질" 란, 해당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한 인간 또는 동물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전염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범주 A 감염성 물질은 미국 교통부( 49 )의 CFR( 173) 및 위험물 규정(134 )에 따라 정의됩니다.

"범주 A 폐기물" 은 범주 A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폐기물을 의미하며, 미국 교통부(DOT)의 위험물 운송 규정 또는 해당 DOT 특별 허가에따라 포장 및 운송되어야 합니다 .

"생물학적 지표(" )를 사용한 성능 검증 시험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 또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적인 작동을 입증하기 위해 생물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 또는 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쇄"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고 해당 시설의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용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용기" 는 재료가 저장, 운송, 처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급되는 이동 가능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오염된 의료 기기(" )란 의료 기기나 표면에 혈액 또는 기타 체액, 감염성 병원체, 생물학적 위험 물질, 또는 생물학적 독소가 존재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는 화장 후 남은 재나 뼈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문화 배양액(" )은 병원체를 포함하는 감염성 물질로, 의도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화" 에는 인간 또는 동물 환자의 표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양체 및 배지" 는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 및 관련 생물학적 물질의 관리 과정에서 유래한 재료(예: 체외에서 병원체를 배양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영양 배지, 젤, 배지, 세포주 등)에서 유래한 물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물질로, 의료 또는 병리학 실험실, 연구 및 산업 실험실, 생물학적 물질 생산 과정에서 유래한 것을 포함하며, 배양 가능하거나 배양된 생물학적 물질, 배양 접시 및 배양물을 옮기거나 접종하거나 혼합하는 데 사용된 장치도 포함됩니다.

"Cycle" means the total operating time required for a device to treat regulated medical waste, and for an autoclave, includes warm-up, residence time, and cool down time.

"D-값" 또는 "십진 감소 값" 은 특정 온도에서 특정 미생물 군집의 1-log 또는 10- 90% 감소에 필요한 열 저항 또는 분 단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처리 조건 하에서 측정됩니다.

"제염(" )은 표면이나 물체에 존재하는 인체 병원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또는 파괴하여, 해당 병원체가 더 이상 질병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표면이나 물체가 취급, 사용 또는 폐기 시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 또는 "DEQ" 는 버지니아주 환경품질부를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품질부 디렉터 또는 디렉터의 지명자를 의미합니다.

"" 를 버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료가 오염되거나 오염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폐기물 수거함에 폐기 또는 처리 전에 버려질 경우, 해당 재료는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방출" 또는 "폐기물 방출" 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토지나 주 관할 수역에 우발적으로 또는 고의로 흘리거나, 새어나가게 하거나, 펌핑하거나, 부어넣거나, 배출하거나, 비우거나,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독제(" )는 딱딱한 무생물 표면 및 물체에 사용되는 항균 제품으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영구적으로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반드시 세균 포자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제출된 효능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소독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제한적, 일반적 또는 광범위 스펙트럼, 그리고 병원용 등급.

"소독" 은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된 항균제(소독제)를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승인된 용도에 맞게 적용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독은 치료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소독된 재료의 적절한 처리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는 공공 보건과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 처리" 란 고체 폐기물을 토지나 수역에 배출, 투기, 주입, 투기, 유출, 누출, 또는 배치하는 행위로, 해당 고체 폐기물 또는 그 구성 성분이 환경으로 유입되거나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수역(지하수 포함)으로 배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이란 고체 폐기물을 고의로 토지나 수역에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해당 시설이 폐쇄된 후에도 고체 폐기물이 남아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국내 하수" 는 하수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처리되지 않은 위생 폐수를 의미합니다.

"효능 시험" 은 치료 방법, 시스템 또는 장치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시험으로, 시스템 제조업체와 독립된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원칙, 미생물학적 검사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운영 매개변수를 확립하기 위해 폐기물 재료에 대한 기타 관련 평가를 준수하여 실시됩니다.

"배출물(" )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보관, 이송, 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물, 세척수, 폐수 등 액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 ( )는 용기에서 해당 유형의 재료를 제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예: 붓기, 펌핑, 흡입 등)을 통해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노출 시간" 또는 "체류 시간" 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특정 온도, 압력, 방사선 수준 또는 화학 농도에서 처리 방법이 유지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 연방 기관이란 연방 정부의 부서, 기관 또는 기타 기구, 독립 기관, 또는 연방 정부의 기관을 포함하며, 정부 기업 및 정부 인쇄국을 포함합니다.

"" 를 생성한다는 것은 폐기물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폐기되는 시점에는 이미 발생된 상태입니다. 저장 및 냉장 보관과 관련된 시간枠은 폐기물이 저장소에 보관된 날짜와 관련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생성된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발생자" 는 이 장에서 규정되거나 정의된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과정을 수행하는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해 규제 의료 폐기물이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은 1976년 위험 물질 관리법( 49 )의 CFR 제 171 및 173 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유해 폐기물(" )이란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Hazardous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에 따라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이 유해 폐기물로 정의한 모든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보건의료인력부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가정용 날카로운 의료용품" 는 가정에서 자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늘, 바늘이 부착된 주사기, 란셋, 자동 주사기, 펜 바늘 및 기타 피부 침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가정 건강 관리 전문가의 감독 하에 또는 의료 시설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정용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는 가정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장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날카로운 물품을 말합니다.

"가정 폐기물" 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재료, 즉 쓰레기, 폐기물, 및 잔여물을 의미합니다. 가구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호텔과 모텔, 숙소, 경비초소, 작업자 숙소, 캠핑장, 피크닉장, 그리고 일일 이용 레저 지역이 포함됩니다. "가정용 폐기물" 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는 정화조 내 위생 폐기물(정화조 슬러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이동식 의료 제공자가 가정, 이동식 의료 시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주거 시설 또는 외래 환자 회복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할 경우 가정 폐기물이 아니며, 규제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불활성화된" 또는 "불활성화" 는 오토클레이빙, 소각 또는 기타 검증된 처리 과정을 통해 폐기물이 더 이상 감염성이 없으며 감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성 병원체" 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유기체 또는 물질(합성 물질 포함)을 의미하며, 또한 인간 사회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동물도 포함됩니다.

"감염성 물질" 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병원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곰팡이, 또는 프리온이 포함됩니다.

"내부 포장재(" )는 운송을 위해 외부 포장이 필요한 주요 용기(예: 빨간색 가방 또는 날카로운 물품 용기)를 의미합니다.

"비정규 의료 제공자" 는 매일 또는 자주 장소가 바뀌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환자의 가정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이동 의료진(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응급 차량에서 활동하는 응급 처치 제공자, 이동식 혈액 채취 센터가 포함됩니다.

"현장 외(" )란 이 부분에서 정의된 현장(on-site)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시설의 일부로 지리적으로 연속된 토지에 위치하지 않거나 해당 사이트의 경계 외부에 위치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현장 내 시설(" )이란 동일한 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공공 또는 사설 도로로 구분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출입구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소유한 비연속적인 부동산이지만, 그가 통제하는 도로 사용권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은 현장 내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운영 매개변수" 는 치료 방법의 효능 시험을 통해 설정되고 유효성 시험을 통해 규제 의료 폐기물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검증된 압력, 온도, 체류 시간, 화학 농도 및 기타 물리적 또는 공학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외부 포장재(" )는 2차 용기 또는 가장 바깥쪽의 포장재로,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경질 통, 섬유판 상자, 드럼, 휴대용 컨테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포장재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누출 방지, 찢어짐이나 파열을 방지할 만큼 강건하며, 뚫림 방지, 습기 차단, 측면과 바닥이 누출 방지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밀폐 가능한 뚜껑이 있거나 기타 밀폐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복합 포장재나 조합 포장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재, 완충재 및 내포포장을 보호하고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포장(" )은 포장물의 보호 또는 취급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두 개 이상의 포장물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 용기입니다. "과포장" 에는 차량, 화물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 단위 적재 장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포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팔레트와 같은 적재판에 하나 이상의 포장물을 배치하거나 쌓고 스트랩, 수축 포장, 스트레치 포장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하는 경우; 또는 (ii) 상자나 크레이트와 같은 보호용 외부 포장재에 배치하는 경우.

"포장(" )이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9VAC20-110)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최소 포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용기와 필요한 기타 구성 요소를 조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메트릭 제어 장치" 또는 "파라메트릭 모니터링 장치" 는 처리 장치에 내장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로, 온도, 압력 또는 기타 파라메터와 같은 운영 파라메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전자적 또는 종이 기록으로 제공하여 처리 과정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미합니다. 파라메트릭 제어는 사전 설정된 작동 파라미터를 조절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체" 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또는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또는 단백질성 감염 입자(프리온)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간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검체" 는 인간 또는 동물로부터 직접 채취된 인간 또는 동물 재료로, 연구, 진단, 임상 또는 조사 활동,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운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검체" 에는 배설물, 분비물, 혈액 및 그 구성 성분, 조직 및 조직 채취물, 신체 부위, 그리고 운송 매체(예: transwabs, 배양 매체, 혈액 배양 병 등)에 보관된 검체까지 포함되며, 해당 검체가 폐기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프리온(Prion)" 은 특정 정상 세포 단백질인 프리온 단백질( ")의 비정상적인 접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인성 인자를 의미합니다. 프리온 단백질은 주로 뇌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접힘은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리온은 단백질로 구성된 감염성 입자로, 가장 파괴적인 불활성화 방법 외에는 모든 방법에 대해 매우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불활성화, 폐기, 및 격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리 속도" 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이 이송, 처리 또는 보관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수용의 최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속도는 장비, 인력 및 인프라의 능력에 의해 제한됩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란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특정 결과물을 얻기 위해 일련의 조치, 변화, 또는 기능을 통해 준비, 처리, 또는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또는 "RMW" 는 이 장의 제2부(9VAC20-121-90)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로 정의된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계획된 이송,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하나 이상의 이송, 처리 또는 처분 단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후 통합, 재포장, 보관, 이송 또는 다른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로 추가 처리, 처리, 이송 또는 처분을 위해 이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 중인 차량을 24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로 간주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여 공공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협을 더 이상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이후 일반 폐기물로 관리하는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는 수술용 집게, 내시경, 청진기 등을 포함하는 기기로, 다회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표시되어 있으며, 환자 간 사용 시 철저한 세척 후 고수준 소독 또는 멸균 처리를 거쳐 재처리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소독제(" )는 무생물 환경에서 세균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합니다(예: 3 log10 감소) 또는 그 이상이지만, 모든 세균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 또는 독소(" )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공공 보건 및 안전, 동물 또는 식물 건강, 또는 동물 또는 식물 제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생물학적 제제 및 독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 및 독소는 42 CFR §§ 73.3 및 73.4, 9 CFR §§ 121.3 및 121.4, 그리고 7 CFR § 331.3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샤프스(" )는 [ 바늘, 수술용 칼, 칼, 란셋, 바늘이 부착된 주사기, 봉합용 바늘, 파스퇴르 피펫, 깨진 유리, 깨진 단단한 플라스틱, 그리고 날카로운 끝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물체 또는 운송 중 날카로운 끝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생겨 피부 관통 상해를 입히거나 용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체 ]를 의미합니다 .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취급 또는 운송 과정에서 병원체에 오염될 수 있으며, 피부 또는 포장재를 절단하거나 관통할 수 있는 모든 물체. 날카로운 물체에는 바늘, 주사기, 수술용 칼, 깨진 유리, 배양 슬라이드, 배양 접시, 깨진 모세관 관, 깨진 경질 플라스틱, 치과용 와이어의 노출된 끝 부분이 포함됩니다. 원본 라이너 및 외부 포장재에 포함된 사용되지 않은 날카로운 물체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 는 가정용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안전하고 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용기로,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을 수집 장소로 직접 운반하려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이 용기에서 수집된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은 규정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포장, 라벨링 및 관리됩니다.

"" 란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자에서 지정된 시설 또는 후속 운송업체로 운송업체가 운송하는 과정 또는 그 양을 의미합니다.

"운송 서류" 는 운송 주문서, 선하증권, 화물 명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교통부 위험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타 운송 서류를 의미합니다.

"사이트" 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의 처리, 보관, 및 처분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토지 또는 수역 및 그 위에 위치한 구조물, 부속물, 및 개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시설 경계 내부에 위치한 유틸리티 시스템(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리 구역 등)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기타 구역으로 사용되는 인접 토지가 포함됩니다.

"고체 폐기물"이란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Virginia Solid Waste Management Regulations)의 9VAC20-81-95 에 정의된 "고체 폐기물"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따라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유출" 는 폐기물 또는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거나 펌핑되거나 쏟아지거나 배출되거나 버려지는 모든 우발적 또는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유출된 물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스포어(" )는 유해한 환경 조건에 더 잘 견디는 미생물의 휴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의 멸균은 재료나 폐기물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장" 은 운송 중을 포함하여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폐기물 부하(" )란 처리 시설에서 처리될 규제 의료 폐기물 흐름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 및 포장을 대표하는 비감염성 물질로 구성된 부하를 말하며, 이는 처리 단위의 검증 시험 운전에 사용됩니다.

"운송" 또는 "transport" 는 항공, 철도, 고속도로 또는 수로를 통해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반자" 는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규제 대상 폐기물의 운송 또는 이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치료" 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의 특성 또는 성분을 변경하여 무해화시키고 공공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협을 더 이상 구성하지 않도록 설계된 모든 방법, 기술 또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치료에는 압축 또는 소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 은 습식 열소독(예: 오토클레이빙) 또는 건식 열소독, 화학적 소독, 연소 또는 소각, 그리고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체 기술을 포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열화학적 지시제(" )는 처리 공정 파라미터에 대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장치(예: 테이프, 종이 스트립, 통합기, 또는 작은 암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의 멸균을 위해 설정된 온도에 노출될 때 색상이 변하거나 줄무늬가 생기는 등의 현상을 보입니다.

"열화학적 기록 장치" 는 하나 이상의 중요한 처리 매개변수(예: 온도)에 반응하여 미생물의 치사율 또는 미생물 포자 군집의 예측 가능한 불활성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정량화 가능한 값을 생성하는 장치(예: 열전대, 무선 데이터 로거, 화학 모니터링 프로브)를 의미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 은 해당 부서로부터 관리가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 a the ]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예시로는 [ 시설별 및 ] 처리 기술과 허가에 따라 다르지만, 화학 요법 폐기물, 병리학적 폐기물, 약품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화학 폐기물, 위험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의료 제품" 은 의료, 진단, 또는 연구용 기기나 장비, 또는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의료 전문가나 제약업체가 사용하는 개인 위생 제품으로, 환자 검체, 생물학적 제품, 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성 체액이나 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며, 운송 전에 감염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소독 또는 살균 처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검증 시험" 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 시스템 또는 장치가 최초 가동 전에 수행되는 절차로, 확립된 운영 매개변수를 통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벡터" 는 병원체나 전염병을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또는 기타 절지동물을 의미합니다.

"VPDES"는 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irgini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을 의미하며, Virginia에서 허가 규정(9VAC25-31)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 수질 관리법(State Water Control Law)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62.1-44.2 ).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및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제 402 조(33 USC § 1251 et seq.).

"폐기물 관리" 는 폐기물이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는 수집 및 분류, 특성 분석, 분류, 포장, 표시, 처리, 단계별 관리, 보관, 소독, 처리, 운반, 처분 등이 포함되며, 또한 폐기물 관리 운영 및 시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폐기물의 관리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폐기물 관리 시설" 은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사용되는 연속된 토지와 구조물, 기타 부속물 및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Z-값" 은 특정 미생물 군집이 특정 처리 조건 하에서 D-값이 1 log (즉, 10 배)만큼 변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9VAC20-121-20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중 보건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 및 개선하는 것입니다.

9VAC20-121-30 관리

A. 버지니아 주 폐기물 관리 위원회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B.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감독관은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법(§§ 10.1-1400 through 10.1-1457 버지니아 법전)에 따라 이 장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됩니다.

C.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장이 국장의 명령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이전, 처리 또는 처분을 금지하거나, 국장이 공공의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처리 요건을 부과하는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VAC20-121-40 적용 대상

A. 이 장은 (i) 버지니아 주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생성하거나 운반, 보관, 이전, 처리, 처리, 폐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하는 모든 사람;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재산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이 운영되도록 허용하는 사람; 및 (ii) 이 장의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면제되거나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에 해당하는 개인" 에는 개인, 기업, 회사, 법인, 합자회사, 협회, 주 또는 연방 정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 자치체, 위원회, 주 내의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주 간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모든 기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기존 허가를 받은 시설을 포함) 은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1520249월,, ] 까지 제출하여 이 장의 규정에 준수해야 합니다. [ 업데이트된 신청서에 9VAC20-121-300 C 2 에 명시된 시설 유형과 다른 유형의 변경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규칙에 따른 허가 신청서가 완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만 수행하는 기존 시설은 9VAC20-121-310 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다음 업데이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DEQ 양식 RMW PBR;

2. 공개 신고서 (DEQ 양식 DISC-01 및 DISC-02), 주요 인력 변경 시;

3. 전문 공학자에 의한 설계 및 시공 인증,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에 따라 VAC20-121 310 A 2 c;

4. 9에 따라 설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VAC20-121-310 A 2 d;

5. 20시설 기준 인증서 및 9VAC에 따른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서 사본 -121-310 A 2 f;

6. 9에 따른 치료 계획 VAC20-121-310 A 2 h 및 i에 각각 해당됩니다;

7. 폐쇄 계획 및 폐쇄 비용 추산서 ( 9에 따라) VAC20-121-310 A 2 j and m;

8. 주립 기업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의 인증서( 9에 따라) VAC20-121-310 A 2 l, 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및

9적용되는 허가 수수료는 버지니아 주 건축 코드( 9)에 따라 VAC20-121-310 A 2 n.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VAC20-121-50 금지 사항

A. 누구도 감독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송,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B. 누구도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관, 처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자신의 재산에 보관하거나 처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C. 모든 사람은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포장재 포함)은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 누구도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표면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유출할 수 있으나, 현장 처리 후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9VAC25-31)에 따라 표면 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청정수법(33 USC § 1251 등)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행위, 특히 VPDES 요건 및 버지니아 수질 기준(9VAC25-260)을 위반하는 행위.

3. 미국 수역(습지 포함)에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208 조 또는 제 319 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별 또는 주 전체 수질 관리 계획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버지니아 수질 기준(Virginia Water Quality Standards)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는 경우. (33 USC § 1251 et seq.) 또는 버지니아 수질 기준(9VAC25-260).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표면 수역, 지하수, 또는 우수 배수구에 투기되거나 유입되도록 허용합니다.

E. 이 조항의 A, B, C 또는 D호에 위반한 자는 즉시 부적절한 관리 활동을 중단하고 폐기물 제거, 정화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VAC20-121-60 집행 및 이의 제기

A.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국장(Director)의 조치에 대한 모든 행정 집행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B. 버지니아 폐기물 관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에는 다음 조항에서 정한 권한이 포함됩니다.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11 조(1 )(§ 10.1-1182 등); 버지니아주 법전 제 10 편 제 14 장 제 8 조(§ 10.1-1455 등)에 규정된 권한; 특히 버지니아주 법전 제 10 조(§ .1-1186 )에 규정된 권한. 이 절에서는 검사 위한 출입권, 명령의 발부, 벌금, 가처분 등 이 장의 집행에 관한 기타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합니다.

9VAC20-121-70 시민 참여 및 정보

A.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모든 허가는 이 장의 제5부(9VAC20-121-300 등)에 명시된 대로 공중 참여에 따릅니다.

B.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변경은 이 장의 제5부(9VAC20-121-300 등)에 따라 공중의 참여를 거쳐야 합니다.

C. 이 장과 관련된 모든 허가 조치, 집행 조치 및 행정 조치의 사건 기록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버지니아 정보 공개법(§ 2.2-3700 버지니아 법전)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준법 평가 및 집행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장려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입니다:

1. 시민의 모든 민원을 조사하고, 시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서면 민원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2. 부서가 집행 조치로 인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시민의 개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및

3. 부서의 [ 인터넷 ]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민사 집행 조치의 합의안에 대해 최소 30 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집행 조치의 합의 전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합의 후에도 공개 공고가 제공됩니다.

9VAC20-121-80 관련 규정 기관과의 관계

A.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은 고체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과 폐기물 관리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이 장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B.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또한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의 적용되는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60 )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VAC - )이 우선 적용됩니다.

C. 위험물 내륙 운송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9VAC20-110)에 따릅니다. 이 장의 규정과 위험물 운송 규정( 9VAC20-110 )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위험물 운송 규정( VAC - )이 우선 적용됩니다.

D. 규제 의료 폐기물 발생자 및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16)의 혈액 매개 병원체에 대한 직업적 노출에 관한 일반 산업 기준(VAC25-90-1910)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1030 (29 CFR 1910.1030).

E.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위험물 규정(Hazardous Material Regulations)에 따른 연방 정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49 CFR Parts 171 부터 180 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 또는 독소를 관리하는 시설은 버지니아 주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질병 보고 및 통제 규정(12VAC5-90)에 따라야 합니다.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 또는 독소를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시설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및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연방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 프로그램(Federal Select Agent Program) 및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보고, 불활성화, 폐기, 그리고 7 CFR Part 331, 9 CFR Part 121, 및 42 CFR Part 73 에 명시된 연방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G. 이 장의 규정과 공화국 내 다른 기관이 제정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다른 기관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H.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규범 체계에 대한 준수는 다른 규범 체계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 규범 체계 모두에 완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I. 고체 폐기물 처리, 이송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리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고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에서 규정된 해당 부서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J.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0 CFR, regulates management of radioactive materials. The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has established other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itle 32.1 of the Code of Virginia. No regulated medical waste containing radioactive materials, regardless of amount or origin, shall be treated unless its management and treatment are in full compliance with these two bodies of regulations and are deemed by both regulations to represent no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9VAC20-121-90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식별

A. 이 조항의 B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체 폐기물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규제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 조항의 C항 또는 D항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규제에서 면제된 재료에 대한 주장은 해당 재료가 면제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아니거나 규제에서 면제됨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B. 고체 폐기물은 이 하위 조항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1. 의료진은 해당 고체 폐기물이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체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해당 폐기물이 건강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해당 병원체가 해당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병원체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독성을 가지고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환자의 질병의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당 의료진이 전염성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병원체에 따라 병원체 전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2. 고체 폐기물 또는 고체 폐기물 유입원은 다음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 폐기된 배양물, 배양액, 표본, 백신 및 이와 관련된 물품 중 해당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건강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생물학적 제제 및 항생제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b. 인간 혈액 또는 체액으로 구성된 폐기물, 인간 혈액 또는 체액을 포함한 용기, 및 인간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은 규제 의료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흡수성 겔, 분말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응고된 인간 혈액 및 체액도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c. 인간 병리학적 및 해부학적 폐기물, 조직, 장기, 신체 부위 및 기타 병리학적 또는 해부학적 폐기물;

d. [인간에게 병원성을 가진 미생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날카로운 물체및 모든 바늘, 수술용 칼, 란셋, 바늘이 부착된 주사기, 봉합용 바늘은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체 또는 병원체에 오염될 수 있는 물질로 인해 병원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으며, 피부 또는 포장재를 절단하거나 관통할 수 있는 물체 ] 는 규제 의료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이에는 수의학 분야에서 발생한 날카로운 의료 기구, 침술 바늘, 날카로운 의료 기구 수거함에 수집된 가정용 날카로운 의료 기구도 포함됩니다;

e. 동물들이 연구, 생체 내 시험, 생물학적 재료 생산 또는 기타 목적으로 건강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기체에 고의로 감염시키는 경우, 해당 동물 사체, 신체 부위, 침구 재료 및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타 폐기물은 폐기, 처리 또는 보관 시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f. 카테고리 A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폐기물은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며, 몬태나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VAC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121-160;

g.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유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 오염된 토양, 물 또는 기타 잔해물; 및

h. 규제 의료 폐기물로 오염되거나 혼합된 모든 고체 폐기물, 규제 의료 폐기물로 포장된 고체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C. 다음 재료는 고체 폐기물이나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1. 국내 하수는 저장되지 않고 위생 하수 시스템(분쇄 여부와 관계없이)을 통해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합니다.

2.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 또는 Virginia 주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하수 처리 시설로 하수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가정용 하수와 기타 폐수의 혼합물.

3. 화장실 폐수(화장실 폐수 슬러지) 및 하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위생 폐수로서 다른 국가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폐수.

4. 인간의 유해가 발견될 때:

a.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유해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검사되는 경우이며, 고체 폐기물이 아닌 경우;

b. 자격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에 해부학적 기증물로 제공됩니다;

c. 의료 절차 중에 제거되었으며, 의료 전문가에 의해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종교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환자가 보관하는 경우; [ 및/또는 ]

d. 공인된 장례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위해 적절히 매장되거나, 공인된 장례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위해 적절히 매장되거나 화장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경우.

5. 개별적인 인간과 동물의 화장 유골.

6.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의 규제를 받는 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동물.

7. 침구류, 의료 기구, 의료 장비 및 기타 재료로, 원래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재사용되는 물품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폐기되어 고체 폐기물이 될 때까지는해당됩니다.단, 의료 전문가가 [ 9VAC20-121-90 subdivision ] B 1 [ of this section ]에 따라 해당 물품이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항목에는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9VAC20-121-13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8사용된 의료 제품 및 재사용 가능한 의료 기기(제조업체 또는 제3자에게 재가공(세척 및 소독 또는 멸균)을 위해 반환되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1. 1998년 연방 규정집( 49 ) CFR 173 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하며, 2. 1998년 연방 규정집(134) (b)(12)(ii)(A)부터 (D)까지의 기준을 충족하고,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따라 재가공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또는 처분을 위해 현장 외로 반출되는사용된 의료 제품 및 오염된 의료 기기 또는 장비[본 조항 B항에서 정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는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9VAC20-121-13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9. 사용 중 다음 항목: 실험실 검사용 시료, 환자 검체, 집행 절차 중 수집된 범죄 증거물로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 이러한 항목이 원래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 9VAC20-121-90 subsection ] D [ 본 조항 ]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규제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10. 파라핀 또는 유사한 고정 재료에 고정된 장기 또는 조직의 조직 블록(프리온과 관련된 것을 제외함)으로, 세포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사용된 것. 이러한 물품이 원래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 반드시 ] 또는 [ 선택적으로 ] 고체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D. 다음의 고체 폐기물은 이 장의 목적상 규제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폐기물은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버지니아 주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의 규정에 따라 사용,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과거에 규제 대상이었던 의료 폐기물 중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의료 폐기물은 [ 포장 또는 재포장 ] 되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 [ 포장 또는 재포장 ] 되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로 취급되는고체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b. 폐기물이 처리로 인해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경우, 발생자와 허가받은 처리 시설은 처리 후 3년간 처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처리하는 발생자는 본 장의 제5부(9VAC20-121-300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외부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발전소는 9VAC20-121-100 I.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발생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부서에 해당 고체 폐기물이 제품 제조 공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상업용 제품의 효과적인 대체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별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9VAC20-81-97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유익한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정용 폐기물(가정용 날카로운 물품 포함). 가정용 날카로운 물품은 다른 고체 폐기물과 섞기 전이나 폐기 시에 불투명하고 누출 방지, 찢어지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가정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정용 날카로운 물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날카로운 물품 용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용기가 가정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가정용 날카로운 물품 용기는 다음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 HOUSEHOLD SHARPS – DO NOT RECYCLE" 또는 "HOME GENERATED SHARPS – DO NOT RECYCLE" 큰 글씨로 명확하게 인쇄되고 영구 잉크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정용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은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수거함에 중앙 집중적으로 수집된 경우, 1999년 메릴랜드주 보건법( 9) 및 메릴랜드주 행정규칙(VAC)에 따라 규제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121-300 E 1. 의료진이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발톱과 손톱 ] 및 피부 조각, 모유, 가래, 정액, 치아, 땀, 눈물, 소변, 구토물 또는 타액은, 눈에 보이는 혈액으로 오염되지 않았거나 의료 전문가가 이 항목들이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9VAC20-121-90 subdivision ] B 1 [ 이 조항의 ] 규정에 따라수집됩니다.

4. 치과용 아말감은 치과 규정(40 CFR Part 441)에 따라 관리됩니다.

5. 부패, 오염, 또는 리콜로 인해 버려지는 고기나 기타 식품.

6다음과 같은 사용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의료장치, [ 원본 포장 상태의 사용되지 않은 날카로운 물품, ] 또는 기타 재료는, 의료 전문가가 해당 물품이 [ 인류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9VAC20-121-90 subdivision ] B 1 [ of this section ]. [ 이 규정은 사용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날카로운 의료 기구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9VAC20-121-90 B 2 d에 따라 규제되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7개인 위생 용품(예: 기저귀, 얼굴 티슈, 침대 패드, 성인용 요실금 제품, 생리대, 여성 위생용품 등)은 의료 전문가가 [ 9VAC20-121-90 subdivision ] B 1 [ of this section ]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인간에게 전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용이 금지됩니다.

8. 다음 항목은 사용 후 비어 있을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소변 수집 가방 및 관, 흡입 용기 및 관, 정맥 주사액 가방 및 관, 콜로스토미 가방, 일레오스토미 가방, 우로스토미 가방, 플라스틱 액체 용기, 경장 영양 용기 및 관, 헤모박, 소변 병, 소변 검체 컵. 단, 해당 항목이 16VAC25-90-1910 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1030 (29 CFR 1910.1030)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연방 기준.

9. 다음 폐기물 항목: 요도 카테터, 흡입 카테터, 플라스틱 캐뉼라, 정맥 주사 바늘, 위관, 산소 관 및 캐뉼라, 인공호흡기 관, 관장 주머니 및 관, 관장 병, 체온계 프로브 커버, 세척용 급식 주사기, 침대 팬 또는 소변기. 단, 해당 항목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16VAC25-90-1910.1030 (29 CFR 1910.1030)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연방 기준.

10. 붕대, 거즈, 면봉 또는 이와 유사한 흡수성 재료는 사용 후 언제든지 해당 물품이 포화 상태가 되거나 압축 시 인간 혈액 또는 인간 신체 액체가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로 방출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됩니다. 건조된 인간 혈액 또는 인간 체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에 의해 굳어졌으며, 취급 시 이러한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물품은 규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제품이 손으로 만졌을 때 조각이나 입자가 떨어진다면 해당 제품은 굳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의료기관이나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서 유출 사고 청소를 위해 흡수성 젤, 분말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고체화한 인간 혈액 및 체액. 이 카테고리에는 상점, 시장, 사무실 건물, 식당, 기업, 학교, 제조업체 및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12동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가구 또는 농장에서 ] 에서 동물의 소유주에 의해 관리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수의사가 이 조항 B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수의학적 업무를 통해 발생한 폐기물(예: 날카로운 폐기물)은 규제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13. 미용, 귀 및 신체 피어싱, 네일 살롱, 타투 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리물 및 흡수되지 않은 인간 혈액 또는 체액 제외).

14. 건설 또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한 후 제거된 식물 또는 동물 폐기물(예: 박쥐 분뇨)로, 해당 폐기물이 적용 가능한 최선의 관리 방법, 특수 처리 절차 및 처리 또는 처분 시 필요한 기타 안전 조치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15. 식품, 의약품, 화장품 시험실(연구실 제외)에서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 제품의 일상적인 품질 관리 시험의 일환으로 미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감염성 병원체, 미생물 독소 또는 화학 잔류물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6. Virginia 주 보건부, 주 수질 관리 위원회, 대기 오염 관리 위원회,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연방 식품의약국, 미국 농무부 또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이 규제하는 폐기물.

9VAC20-121-100 일반 취급 및 발전기 요구사항

A. 규제 의료 폐기물을 취급, 발생, 보관, 운반, 이전, 처리 또는 처분하는 모든 개인 또는 시설은 본 조항의 일반 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 [ 규제 대상 모든 발생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식별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 의료 폐기물 [ 식별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 방사성 폐기물, 위험 폐기물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을 포함한 다른 폐기물로부터 발생 시점 또는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분리해야 합니다 . [ 만약 가능할 경우 ] 발전기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분리해야 하며 [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되어야 합니다.

C. All generators must comply with the packaging, labeling, storage, reusable container, spill cleanup, transportation, and Category A waste management requirements for regulated medical waste outlined in Part III (9VAC20-121-100 et seq.) of this chapter, as applicable.

D.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취급하거나 포장하는 자 또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적재, 하역 또는 취급하는 자는 일반 산업 표준인 16VAC25-90-1910 에 명시된 혈액 매개 병원체에 대한 직업적 노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1030 (29 CFR 1910.1030).

E.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포장물의 완전성을 항상 유지하며, 손상, 누출,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 요인, 전파체, 및 무단 접근자로부터 보호되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F. 쓰레기 배출구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 지점에서 보관 구역으로, 용기 간 이동 시, 또는 차량이나 처리 장치로 이동할 때 슬라이드, 카트 팁퍼, 컨베이어 또는 유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 및 충격은 규제 의료 폐기물 포장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손상, 누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은 투기, 방치, 밟거나, 또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누출을 초래하거나 포장재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G. 9VAC20-121-240 B에 따라 규제된 의료 폐기물은 처리 전에 수동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압축하거나 압축시키거나 폭력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규제된 의료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되어 더 이상 규제된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압축할 수 있습니다.

H. All regulated medical waste generated shall either be treated onsite in accordance with Part IV (9VAC20-121-200 et seq.) of this chapter or packaged, labeled, and transported offsite to a facility permitted to receive the waste for transfer, treatment, or disposal.

I.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록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a. 발전기는 현장 처리 또는 현장 외 반출에 대한 모든 기록을 처리 또는 반출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현장 내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발전기,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및 기타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또는 처분 시설은 본 장의 제5부(9VAC20-121-300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현장 외로 운송하여 이전, 처리 또는 처분하는 발생자는 운송 서류의 사본을 포함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에는 운송일자, 현장으로부터 제거된 폐기물의 양, 운송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해 폐기물을 수령하는 시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d.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외부에서 반입된 경우, 폐기물 반입일로부터 3년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에는 반입일, 외부 발생자별 명칭(가정용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수거함을 사용하는 발생자는 제외), 반입된 폐기물 양, 및 이후 외부 처리 또는 반출 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0-121-110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

A.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히 포장, 표시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B. 규제 의료 폐기물의 발생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를 담당합니다. 계약업체 또는 기타 대리인은 발생자에게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 및 표시 의무는 계약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발생자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C. 누구도 이 장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송, 이전,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해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 또는 기타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제 의료 폐기물을 포장하거나 표시할 수 있으나, 해당 포장 및 표시가 규제 의료 폐기물이 발생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 전까지 운송, 보관, 처리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운송 중 유출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적절한 재포장과 추가 운송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l ] 

D.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보관, 처리, 운반 또는 기타 관리 전에 현장에서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처음 폐기할 때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 16)의 일반 산업 표준에 따른 혈액 매개 병원체에 대한 직업적 노출 기준을 충족하는 가방이나 용기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해당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5-90-1910.1030 (29 CFR 1910.1030). 일반 산업 표준에 따르면, 포장재는 밀봉 가능해야 하며, 모든 내용물을 포함하고 액체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제거 전에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하위조항 ( 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의 포장에는 빨간색 가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날카로운 물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법( 16)의 일반 산업 기준에 따라25-90-1910 에 명시된 찌르기 방지 용기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1030(d)(4)(iii)(A). 날카로운 물체 용기는 용기에 표시된 채움 선을 초과하여 채워서는 안 됩니다.

3. 폐기물 포장물은 과도하게 채워서는 안 됩니다. 가방이나 용기가 발생 장소에서 가득 차면, 이동 전에 반드시 닫히거나 뚜껑을 덮거나 밀봉하여 처리, 보관, 또는 운송 과정에서 폐기물이 새어나가거나 흘러넘치거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담긴 가방이나 용기는 밀봉 및 봉인된 후에는 열거나, 봉인을 해제하거나, 포장물을 제거하거나, 재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포장재에 손상, 유출 또는 외부 오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봉지 또는 용기는 본 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 포장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5.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포장재는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포장재에 안전하게 부착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패키지에 안전하게 부착된 태그나 스티커일 수 있습니다. 라벨에 기재된 정보를 완성하기 위해 영구 잉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벨과 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발생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 병원에서는 라벨에 폐기물이 발생한 특정 부서 또는 실험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b. The words "Regulated Medical Waste," "Biohazard," or "Infectious Waste" in large print; and

c. 보편적인 생물학적 위험 표시.

E.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에 운반할 경우, 해당 카트 또는 용기 내의 폐기물은 본 조항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F. 사용 중이 아니며 이동 전에,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카트 및 기타 물품은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고정, 잠금 또는 밀봉되어야 하며, 내용물이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포함함을 표시하기 위해 보편적인 생물학적 위험 표시 기호 또는 빨간색으로 색상 코딩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G. 바퀴가 달린 카트 및 롤오프 컨테이너는 액체, 날카로운 물체, 동물 사체 또는 신체 부위, 인간 해부학적 폐기물(조직, 장기 또는 신체 부위 포함)의 보관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액체를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용기에 적절히 밀봉되어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종류의 규제 의료 폐기물과 방수성 강성 차단벽, 분할판, 또는 별도의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H.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현장 외로 운반하여 처리, 이전 또는 처분하기 전에, 폐기물은 미국 교통부 위험물 규정( 49 )의 CFR 제 173 에 따른 운송 기준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하며, 또는 미국 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예외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야 합니다.

9VAC20-121-120 규제 의료 폐기물 보관

A. 본 절의 요건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보관에 적용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오염된 유틸리티 실 및 기타 축적 지역에서의 보관; (ii) 발생 시설에서의 보관; (iii) 운송 중의 보관; (iv)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에서의 보관; 및 (v)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또는 처분 시설에서의 보관. 이 조항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지역에도 적용되며, 운송 중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24 시간 이상 주차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B.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1. 포장의 무결성을 항상 유지하며, 손상,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 요인, 해충, 및 침입자로부터 보호합니다;

2. 포장을 직립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운송 중을 제외하고, 포장물이나 용기가 쌓여 있는 경우, 쌓인 용기의 상단 부분은 바닥 수준에서 6피트 이상 높이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컨테이너의 완전성은 적재 배열로 인해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액체나 쓰레기가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4.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안을 제공하며 근로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자만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5. 9의 포장 및 표시 요건을 충족합니다. VAC20-121-110; 및

6. 9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VAC20-121-130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에 의료 폐기물을 보관할 때 적용됩니다.

C.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처리 시설 및 월별 250 갤런 이상의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하는 시설은 다음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청소가 가능한 표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균열이나 틈이 있는 카펫이나 바닥 덮개는 보관 구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일 바닥이 사용되고 타일 사이에 이음새가 있는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닥에 왁스나 다른 바닥 코팅재를 사용하여 밀봉해야 합니다.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구역에서는 모든 바닥 배수구가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되어야 하며, 모든 환기 시스템은 폐기물에 대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모든 구역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D.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다음 기간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1. 월별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의료 폐기물을 250 갤런 미만 생성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내 보관 중인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을 월 1회 이상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수거하여 이전,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설로 운송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현장 내부에 45 캘린더 일보다 오래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시점에서도 현장 내부에 250 갤런을 초과하는 양의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121-100 I.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월별 일정 기간 동안 250 갤런 이상의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내 보관 중인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을 월 1회 이상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수거하여 이전,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설로 운송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현장 내부에 10 캘린더 일보다 오래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121-100 I.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3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현장 내 보관 중인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을 주 1회 이상 처리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현장 내 규제 의료 폐기물은 10 일정일보다 오래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9VAC20-121-340 [ , 해당되는 경우 ]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4.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은 냉장 보관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현장에서 7일 이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7일 이상의 달력일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은 냉장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 온도는 35°F와 45°F (2°C와 7°C) 사이의 온도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은 현장 내에서 총 15 달력일을 초과하여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9VAC20-121-340 [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5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및 처리 시설은 규제 의료 폐기물이 현장에서 보관되는 기간을 영구 잉크로 외부 포장에 표시하거나 재고 목록, 바코드, [ 로그, ] 또는 기타 기록 관리 시스템을유지하여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E. 허가 없이:

1. 월별 현장 내 보관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25% 중 10%를 초과하지 않는 양이 현장 외부에서 발생하거나 수령될 수 있습니다. 단, 9VAC20-121-300 E 5 및 9VAC20-121-300 E 1 에 따라 실시되는 응급 청소 작업에 한합니다.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현장 내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적재 구역이나 적재 전용 구역에 보관될 경우 운송을 위해 포장, 표시 및 라벨링을 해야 하며, 적재 구역에 24 시간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121-130 재사용 가능 용기 요구사항

A. 이 조항의 요건은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에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B. 카트 또는 용기에 있는 폐기물은 몬테레이 카운티 폐기물 관리국( 9)의 규정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VAC20-121-110.

C. 재사용 가능한 카트 및 용기는 매끄럽고 쉽게 세척 가능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액체에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며, 뜨거운 물이나 화학 소독제에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봉지는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 재사용 가능한 카트 및 용기의 사용 및 자동화 또는 기계식 청소 및 소독 시스템은 포장물의 완전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손상,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 요인, 매개체, 및 무단 접근자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E. 재사용 가능한 카트 및 용기를 청소 및 소독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F. 용기가 비워진 후 즉시 및 재사용 전에, 재사용 가능한 카트 및 용기(혈액을 받는 재사용 가능한 흡입 용기 및 액체 카트 포함)는 모두 철저히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세척은 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교반 방법 또는 압력과 움직임을 통해 용기의 내외부 모든 표면에서 모든 폐기물 및 눈에 보이는 오염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된 일반용 또는 광범위 살균제를 제조사의 라벨 지침에 따라 사용합니다;

2. 가열된 헹굼 물에 최소 180°F (82°C)에서 최대 195°F (90°C)의 온도에서 최소 15 초 동안 노출되거나, 표면 온도가 160°F (71°C)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3다음 화학 소독제 중 하나에 최소 3분 동안 담그거나 헹구는 것:

a. 차아염소산염 용액 (500 ppm 유효 염소);

b. 페놀 용액 (500 ppm 활성 성분);

c. 요도포르 용액 (100 ppm 유효 요오드 함량);

d. 4급 암모늄 용액 (400 ppm 활성 성분); 또는

e.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된 기타 유기농, 식물성 또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독제.

G.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척수는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되어야 합니다.

H. 재사용 가능한 카트 및 용기는 균열, 구멍, 손상 또는 기타 결함이 있거나(뚜껑이나 잠금 장치 포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잔여물이 존재하는 경우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I. 규제된 의료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J.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에 포함된 규제 의료 폐기물을 현장 외 운송에 사용할 경우, 해당 카트 또는 용기의 관리 모든 측면은 연방 교통부 위험물 규정( 49 )의 CFR 제 171 부터 제 180 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K.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 중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폐기 예정인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폐기 전에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덮지 않는 한 고체 폐기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 및 소독이 불가능한 용기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9VAC20-121-140 규제 의료 폐기물 유출 관리

A. 규제 의료 폐기물을 취급, 발생, 보관, 운반, 이전, 처리 또는 처분하는 모든 개인 또는 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의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출, 사고 또는 긴급 상황, 유지보수 작업, 및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B. 규제 의료 폐기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규제 의료 폐기물이 관리되는 지역 내 근처에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해당 키트의 위치는 해당 지역 내 어디서나 유출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은 해당 폐기물을 운반할 때 차량 내에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반드시 탑재해야 합니다.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는 다음 항목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1. 유출된 액체를 흡수하기 위해 설계된 재료이며, 흡수재의 양은 제조업체가 지정된 용량에 따라 해당 키트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 1입방피트당 1갤런의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갖거나, 10 갤런 중 적은 쪽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분무기로 분사 시 미스트와 스트림 형태로 분사할 수 있는 장치에서, 마이코박테리아에 효과적인 EPA 등록 병원용 소독제 1갤런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대체 EPA 등록 소독제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안전하며, 관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형 및 소독 대상 표면에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색 플라스틱 봉지( 150 )가 최대 적재량(최대 500 봉지)의 최소 두 겹으로 감싸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49 CFR Part 173 에 명시되어 있으며, ASTM 125 파운드 낙하 시험(D959)을 충족하거나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승인한 면제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방은 해당 발생자, 처리자 또는 시설이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상자 또는 용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4.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예: 찢어짐 및 누출 방지 장갑, 안전 안경 또는 얼굴 보호대, 보호복 또는 앞치마, 보호 신발, 필요 시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차량 전용으로, 응급처치 키트, 소화기, 경계 표시 테이프, 조명 장치 및 기타 적절한 안전 장비.

C.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누출 발생 시 또는 그 발견 시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인원이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규제된 의료 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포장 요건에 따라 재포장하십시오. VAC20-121-110.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해야 합니다: 9VAC20-121-150.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에 접촉된 모든 지역 및 재료는 제조업체의 라벨 지침에 따라 마이코박테리아에 효과적인 EPA 등록 병원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단,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소독 대상 표면에 적합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대체 EPA 등록 소독제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9VAC20-121-150 규제 의료 폐기물 운송

A. 본 절의 규정은 중간 운송업체 및 자체 폐기물을 현장 외로 운송하는 발생업체를 포함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20B.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일반 취급 요건(VAC)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21-100.

C.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미국 교통부 위험물 규정( 49 )에 따른 운송 서류, 포장, 표시, 표시물 및 차량 표시 요건을 준수하여 운송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CFR 제 171 조부터 제 180 조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미국 교통부 위험물 규정에 따라 완전히 포장 및 표시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위해 수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로 사용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 운반용 용기는 미국 교통부 위험물 규정(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밀봉이 가능하고 뚫림 방지 및 누출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D. 규제 의료 폐기물의 운송 시 포장물을 직립 및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의 완전성은 적재 배열로 인해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E. 규제 의료 폐기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 및 장비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특정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화물 적재 공간은 적재 및 하역 시를 제외하고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F.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및 장비의 표면은 해당 부분이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경우 청결하고 액체에 투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균열이나 틈이 있는 카펫이나 바닥 덮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모든 구역에서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인 액체나 쓰레기가 없어야 합니다.

G. 보관, 운송 및 차량 및 장비 간 이동은 폐기물을 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덮개나 용기에 포장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폐기물로부터 유출되거나 흘러나오는 액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바닥이나 방수 처리된 포장면 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배출수, 세척수 및 기타 유출수는 직접 또는 보관 탱크를 통해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활동이 일시적인 성격인 경우(예: 유출물 청소 또는 전문 사무실에서 운송을 위해 폐기물 포장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덮개, 바닥 또는 포장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은 9VAC20-121-140 B에 명시된 대로 차량에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를 반드시 탑재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이 운반될 때마다 적용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발견 시, 9VAC20-121-140 C에 명시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24 I. 운송 중 24시간 이상 주차된 모든 차량은 이 장의 제4부(9VAC20-121-200 등)에 따른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로 간주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9VAC20-121-300 E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제V부(9VAC20-121-300 등)에 따른 허가 없이 운송 중 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J.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차량 및 장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과 소유권 이전 전에 철저히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소독은 제조업체의 라벨 지침에 따라 마이코박테리아에 효과적인 EPA 등록 병원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 EPA 등록 소독제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안전하며 관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형 및 소독 대상 표면에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차량 또는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눈에 띄게 오염되었거나, 유출로 인해 오염된 경우, 몬태나 주 환경 품질 관리국( 9)의 VAC20-121-140 규정에 따라 즉시 오염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 미국 우편 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s)가 1998년 위험물 규정( 39 ) CFR 111 에 완전히 준수하여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본 장의 규정에 따른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1. 발생자는 명세서 또는 우편물 처리 서비스 배송 기록의 완전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폐기물 처리자의 인증서 및 기타 추적 항목은 반드시 완료되어 사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수신자는 공화국 또는 주최국의 모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3. 포장물의 무게는 100파운드( 35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L. 카테고리 A 폐기물은 몬태나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121-160.

9VAC20-121-160 카테고리 A 폐기물 관리

A. 제A류 폐기물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B. 카테고리 A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고려 사항 및 폐기물 발생자 정보와 책임은 《카테고리 A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고체 폐기물 관리》의 제 3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부(9VAC20-121-100 등)에 규정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일반 관리 요건 외에도, 모든 카테고리 A 폐기물은 다음 추가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모든 노력을 기울여 카테고리 A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A류 폐기물은 발생 시점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규제 의료 폐기물이 카테고리 A 폐기물과 혼합될 경우, 해당 혼합물은 카테고리 A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범주 A 폐기물(배터리, 전자제품, 산소 실린더 등)은 일반적인 처리 방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에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특별히 처리해야 합니다.

2. 제1종 폐기물의 취급, 보관, 이송 및 처리는 청소가 가능하고 투과되지 않는 표면을 갖춘 지역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균열이나 틈이 있는 카펫이나 바닥 덮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일 바닥이 사용되고 타일 사이에 이음새가 있는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닥에 왁스나 다른 바닥 코팅재를 사용하여 밀봉해야 합니다.

3. 생물학적 에어로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 및 취급 기술(예: 카트 전복, 슬라이드, 컨베이어, 기계적 청소 또는 소독 시스템 등)은 포장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폐기물 노출을 방지하며, 해당 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어로졸, 생물학적 에어로졸 또는 미스트가 수집되어 처리되거나 필터링되지 않는 한, 카테고리 A 폐기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범주 A 폐기물은 재사용 가능한 카트나 용기에 운반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용기가 다음에 따라 청소 및 소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9VAC20-121-130 EPA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관리되는 범주 A 폐기물의 유형 및 소독되는 재료에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제1류 폐기물의 모든 유출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20-121-140 에 따라 관리되는 제1류 폐기물의 유형 및 소독 대상 재료에 적합한 환경보호청(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6. 제A류 폐기물은 9VAC20-121-120 B 및 C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A류 폐기물의 포장물 또는 용기는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7. 250 갤런 이상의 카테고리 A 폐기물을 저장하는 발전기는 250 갤런을 초과한 후 24 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캘린더 주당 최소 한 번 이상, 누적된 카테고리 A 폐기물은 이 조항에 따라 현장 내에서 처리되거나,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해 이를 수거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설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A 폐기물은 부서로부터 연장된 보관 기간이 승인되지 않는 한, 현장 내부에 10 캘린더 일보다 오래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121-100 I.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8.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은 9VAC20-121-340 에 따라 카테고리 A 폐기물을 수령한 경우 환경 품질국(DEQ)에 통지해야 합니다.

C. 카테고리 A 폐기물의 운송자 정보 및 책임은 《카테고리 A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고체 폐기물 관리》의 제 6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A 폐기물의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시 사항은 HMR(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의 49 CFR 제 171 부터 180 까지의 더 엄격한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HMR 요건의 예외를 허용하여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한 대체 포장을 허용하기 위해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특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D. 제1종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고체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 조에는 제1종 폐기물의 처리 정보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부(9VAC20-121-200 등)에 규정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리 요건 외에도, 모든 카테고리 A 폐기물은 다음 추가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시설은 시설의 허가서 내에 명시된 특정 규정 또는 시설의 책임자의 특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카테고리 A 폐기물을 처리 또는 처리 목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2. Category A 폐기물의 처리 전에 해당 시설은 DEQ에 통지하고, 9VAC20-121-260 및 해당 Category A 폐기물 유입량과 포장 유형에 특화된 승인된 처리 계획에 따라 추가 검증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처리 방법 및 운영 파라미터는 관리되는 Category A 폐기물의 유형에 적합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기계적 공정(예: 분쇄 또는 파쇄)을 처리 전 또는 처리 장치의 일부로 사용하는 처리 장치는 카테고리 A 폐기물 유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공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폐기물 노출을 방지하며, (2)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 생물학적 에어로졸 또는 미스트를 차단하며, (3) 공정 중 챔버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처리하거나 필터링합니다.

4. 해당 시설은 해당 부서가 처리 시설에 적용될 검증 결과, 운영 매개변수 및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승인할 때까지 카테고리 A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5. A 등급 폐기물의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운영 매개변수 및 프로토콜에 따라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6. 카테고리 A 폐기물을 포함하는 모든 적재물에 대해 도전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카테고리 A 폐기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높은 신뢰도가 확립되면 대체 시험 주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이 처리될 카테고리 A 폐기물 유입에 특화된 프로토콜을 포함하며, 제3부(9VAC20-121-100 등) 및 제4부(9VAC20-121-200 등)의 모든 추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9VAC20-121-330 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당 계획서는 카테고리 A 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로토콜이 일상적으로 수거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에 적용되는 기존 프로토콜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처리된 폐기물이 어떻게 처분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인증서에는 또한 비상 대응 계획이 해당 지역 경찰서, 소방서, 지역 비상 관리 담당자 및 지역 비상 보건 조정관에게 제공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 카테고리 A 폐기물의 최종 처분 정보 및 책임은 "카테고리 A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고체 폐기물 관리"의 제 8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등급 폐기물은 다음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이 절의 특별 요건에 따라 처리된 카테고리 A 폐기물은 더 이상 카테고리 A 폐기물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리되는 카테고리 A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에 해당하며,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 및 해당 시설의 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제A류 폐기물은 어떠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도 운반되거나, 운반을 위해 수취되거나, 해당 시설에 의해 처리되거나, 해당 시설 내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0-121-200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121A. 1999년 메릴랜드주 행정규칙( 9) 제20조( ) 및 제300 조( )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을 설계, 건설 또는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장에 따라 규칙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후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는 이 부분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B. 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은 이 장에 따라 규정된 허가 기준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은 승인된 설계 및 시설의 목적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C. 유해 폐기물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관리 또는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시설 허가서 또는 해당 시설의 책임자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9VAC20-60 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모든 물질은 해당 주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경우,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0조(60)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9VAC20-121-210 설치 요건

A.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의 위치 선정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도로와 인접해 있거나, 포장되거나 표면이 처리되어 예상되는 하중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도로에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기초 홍수 지역에 위치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다음보다 가깝지 않아야 합니다:

a. 50 피트 이내의 어떤 토지 경계선;

b. 50 피트 이내의 영구적 강이나 강줄기;

c. 주거용 주택 또는 레저 공원 지역으로부터 약 200 피트 이내; 또는

d. 200 의료 시설,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까지의 거리, 단 해당 시설이 의료 시설,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공 기관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B.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의 부지는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규제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9VAC20-121-220 설계 및 시공 요건

A.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의 출입구에서 하역 또는 수취 구역까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적재된 수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 도로.

2. 예상 교통량에 대비한 현장 대기 용량으로, 대기 중인 수거 차량이 공공 도로로 역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수집 차량과 차량 간 효율적으로 이송하고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설계되고 충분한 크기의 하역 및 적재 구역.

4. 규제 의료 폐기물을 보관, 이동, 또는 처리하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인원만 허용하기 위해 경계 보안 울타리, 게이트, 잠금 장치, 신분증 시스템 또는 기타 접근 제어 조치를 포함합니다.

5. 작업 인원이 작업 현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동식 장비로 조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취급, 보관, 이송, 처리 및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청소가 가능하고 방수 처리된 표면을 갖춘 구역. 이 지역에는 카펫을 깔거나 균열이나 틈이 있는 바닥 덮개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일 바닥이 사용되고 타일 사이에 이음새가 있는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닥에 왁스나 다른 바닥 코팅재를 사용하여 밀봉해야 합니다.

7. 적재 구역 및 이동식 또는 베이 문 근처에 베르메드 포장, 액체 유출 방지 립 또는 동등한 조치를 설치하여 규제된 의료 폐기물 또는 기타 액체의 유출 또는 누출을 방지합니다.

8. 바닥이 경사져 있거나 경사 처리되어 모든 배출수, 세척수 및 저장 및 가공 구역, 처리 장비, 폐기물 압축기, 재사용 가능 용기 세척 및 소독 구역에서 발생하는 기타 유출물이 수집되어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9. 폐기물에 대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하는 환기 시스템.

10. 청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1.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화재를 감지하고 제어하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2. 고정식 방사선 감지기를 폐기물 적재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폐기물이 저장, 이동 또는 처리되기 전에 모든 폐기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하학적 배열로 배치합니다. 고정식 방사선 감지기가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에 설치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시설이 방사성 물질 또는 폐기물의 발생 또는 관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연에는 현장 내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비나 재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수, 세척수 및 기타 유출수는 1976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C.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슬라이드, 카트 팁퍼, 컨베이어 및 유사 장비는 이동 및 충격이 제어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포장물의 무결성을 항상 유지하고 손상,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구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 규제 의료 폐기물의 보관에 사용되는 모든 지역은 9VAC20-121-120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일일 유입 폐기물 양과 보관 기간의 최대 기간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최대 보관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관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E.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용기 또는 카트를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법( 9)의 VAC20-121-13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수동 또는 기계적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지정된 구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9VAC20-121-230 운영 요건

A.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의 운영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B. 규제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은 9VAC20-121-330 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마지막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년 검토 및 재인증되어야 하며, 현재의 운영 및 규제 요건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적용되는 기준과 시설의 운영 계획이 충돌하는 경우, 이 장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C. 해당 시설은 몬테레이 베이 수자원 관리국( 9)의 일반 취수 및 취수 시설 운영 규정(VAC)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1-100.

D.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9VAC20-121-110 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하며, 9VAC20-121-120 에 규정된 보관 조건 및 기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보관, 처리 또는 이전 기간 동안 및 현장 외로 반출 시까지 특정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를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9VAC20-121-130 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현장 내에 적절한 물 공급 시설과 충분한 양의 세제 및 EPA 등록 소독제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F. 부서에서 재사용이 허용된 용기를 제외하고, 규제 의료 폐기물 용기는 통합 또는 처리 과정의 일부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나 포장지를 벗겨서는 안 됩니다.

G. 해당 시설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출, 사고 또는 긴급 상황, 유지보수 작업,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는 9VAC20-121-140 B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발견 시 즉시 9VAC20-121-140 C에 명시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H.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손상되거나 누출된 포장물은 보관 및 현장 외로 운송하기 전에 적절히 재포장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처리 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 24 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I. 규제 의료 폐기물의 운송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9VAC20-121-150.

J. 허가증에 따른 규정(permit-by-rule) 및 규제된 의료폐기물 관리 계획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용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보관, 이송 또는 처리 용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수거 및 보관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양은 허가 절차에 따른 허용량 및 설계된 보관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K.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및 처리 시설은 9VAC20-121-330 및 다음 규정에 따라 서면 계획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공정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은 직원들에게 시설의 허가 범위 외에 관리가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인식하고, 분리하며, 적절히 관리하고, 기록하며, 수령을 보고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2. 시설에 반입되기 전 하역 전에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3. 시설 내 폐기물에서 무허가 폐기물이 발견되거나 시설로 반입된 경우,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을 분리 보관하고, 발생자에게 통지(적용되는 경우), 운영 기록에 해당 사건을 기록하며, 해당 물질이 적용되는 연방 및 주 법규에 따라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건을 부서에 통지할 때 적절한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9VAC20-121-340 에 명시된 보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4.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무단으로 수거한 폐기물은 해당 연방 또는 주 법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해당 시설 내 지정된 보관 구역에 무단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 구역은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 및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 및 보관된 무단 폐기물은 환경으로의 유출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안 조치 및 밀폐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무단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 발견 후 10 일 이내에 [ 또는  ] 부서로부터 [  30 일이내의  ] 대체 기간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특정 폐기물 유형에 한해 ]. 무허가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분리, 제거, 운송 포함)는 해당 폐기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폐기물 관리 시설로 이전, 처리 또는 처분되어야 합니다.

5. 시설은 시설에서 수락한 모든 무허가 폐기물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락일, 폐기물 종류, 이전일, 처리 또는 처분일, 관리 방법, 최종 처리 또는 처분 시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L. 방사선 검출 장비는 모든 유입 폐기물이 검출되고 측정 결과가 의미 있으며 방사선 오염 폐기물을 검출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고정식 방사선 감지기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리를 실시해야 하며, 수리 완료 시까지 적절한 휴대용 장비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폐기물 부하를 검사해야 합니다.

M.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허가되지 않은 모든 폐기물은 명확히 표시된 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A류 폐기물은 몬태나주 환경부( 9)의 VAC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20-121-160.

N. 해당 시설은 1990년 캘리포니아 건축법( 9) 및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VAC)의 관련 규정(20-121-220)에서 요구하는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유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O.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동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구역에는 해당 공간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사용됨을 표시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 또는 표시가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구역은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P. 규제 의료 폐기물의 취급, 배출, 보관, 이송 또는 처리 및 재사용 가능 용기의 세척에 사용되는 바닥 및 구역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고인 액체 및 잔여물이 없어야 합니다.

Q. 시설 바닥, 저장 및 가공 구역, 처리 장비, 폐기물 압축기, 재사용 가능 용기 세척 및 소독 구역에서 발생하는 배수, 세척수 및 기타 유출수는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되도록 차단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수, 세척수 및 기타 유출수는 1976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R. 모든 인프라 및 장비는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설계 및 승인된 대로 적절히 유지보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설 유지보수에는 파라메트릭 제어 장치(기록 장치 및 온도·압력 계기 포함)의 연간 교정; 전체 청소(시설, 차량 및 가공 시스템); 배기 라인 및 배수관 점검 및 유지보수; 압력 밸브 및 안전 밸브의 정상 작동 확인, 물, 증기, 소독제 및 전기 배관 시스템의 정상 작동 확인; 필요 시 가스켓 교체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밀봉을 유지; 바닥 배수구가 항상 자유롭게 배수되도록 유지; 기계식 폐기물 처리 시스템, 컨베이어, 분쇄기, HEPA 필터 및 기타 환기 및 필터링 장치, 적용 가능한 방사선 모니터링 장치의 정상 작동 유지.

S. 적절한 수량과 종류의 적절히 유지보수된 장비가 운영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체 장비가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부서 승인을 받은 치료 장치 또는 이 장의 준수 위해 시행되는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24 시간 이내에 대체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현장 복잡성에 따라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이 운영 중일 때는 항상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T.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전 위험은 1979년 연방 안전 기준법( 29 ) CFR 제 1910 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U. 각 시설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월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검사 기록은 운영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9VAC20-121-340 에 따라 검토 가능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결함이나 누출이 발견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자체 검사 체크리스트에 이를 기록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수리 및 개선 조치(실시 날짜 포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은 시설이 운영 중인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1. 가공 장비, 처리 시스템 및 인프라의 각 구성 요소;

2.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 및 기타 모든 오염 제거 재료;

3. 안전 및 비상 장비(방사선 감지 장비, 화재 경보 및 보호 시스템, 소화기, 안구 세척 장치 또는 기타 장비 포함);

4. 폐기물 보관 구역 및 적재 및 하역 구역;

5. 모든 층과 바닥 배수구, 재사용 가능한 카트 또는 용기의 관리, 청소, 소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역 및 장비;

6. 모든 직원들의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7. 해충 및 해로운 동물, 쓰레기, 날리는 쓰레기, 냄새, 먼지, 파손된 용기, 및 유출물 모니터링; 및

8. 고장 발생 시 심각한 환경적 또는 건강상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역.

V.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공정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은 모든 운영자에게 해당 이전 또는 처리 공정과 관련된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리 및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포장, 표시 및 보관;

3.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청소 및 소독;

4. 시설 청소 및 관리, 유출 사고 대응;

5모든 장비의 전체적인 작동 과정 및 기계적 작동 방식 [ , 포함하여 모든 처리 장치의 작동 및 정기적 도전 시험 수행 절차; 및; ]

6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 절차 [ ; 및

7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부터 ( 6 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리 시설 운영자는 처리 장치의 운영 방법 및 정기적 도전 시험을 실시하는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W. 해당 시설은 1994년 보건법( 9) 및 버지니아 행정규칙(VAC)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1-340.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9VAC20-121-240 치료 기준

A. 폐기 또는 재활용 전에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포장재 포함)은 승인된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방법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비감염성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매립지 또는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재활용되거나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B. 본 절의 요건은 모든 치료 방법에 적용됩니다. 이 절의 C부터 I까지의 하위 절에 추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되는 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 및 운영 파라미터는 적절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a. 인간 병리학적 및 해부학적 폐기물(조직, 장기, 신체 부위 및 기타 관련 폐기물) 및 동물 사체는 [ 하지 ][  비연소 과정소각  ] 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 대체 처리 과정이 ]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 알칼리 수분해는 대체 처리 과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액체 고정액에 포함된 병리학적 폐기물은 액체를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하거나 소각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위험 폐기물로 관리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b. 열에 강한 폐기물(고체화된 액체 및 대량 동물 침구류 포함)은 경우에 따라 처리 운영 매개변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c. 카테고리 A 폐기물은 몬태나 주 환경부( 9)의 VAC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링크:20-121-160.

d. 독소로 오염된 폐기물 및 독소 폐기물 용액(독소의 종류에 따라)은 소각 또는 고온 고압 멸균(autoclaving)을 통해 불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한 탈독 용액에 침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독소 불활성화 절차는 특정 독소 생물학적 시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경우, 독소 불활성화( 100 )% 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처리 장비에는 폐기물이 처리 과정을 우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내장형 자동 제어 장치 및 안전 장치(fail-safe mechanism)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용기의 크기 감소, 분쇄, 파쇄 또는 뚫기는 처리 장치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허용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규제 의료 폐기물을 플라스틱 봉지 및 기타 필요한 포장재로 밀봉하기 전에 발생 지점에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 분쇄, 파쇄 또는 압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은 여전히 규제 의료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해당 시설은 장치가 근로자의 폐기물 노출을 방지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 생물학적 에어로졸 또는 미스트를 차단하며, 처리 과정에서 챔버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처리하거나 필터링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해당 장치에서 하역할 때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포장재의 분쇄, 파쇄, 크기 감소 또는 뚫기 작업이 처리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은 처리 장치 직전에 위치한 밀폐된 장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공 후 분쇄, 파쇄 또는 크기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처리 장치에서 나온 후 24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쇄기 또는 분쇄기에서 처리 장치로 또는 처리 장치에서 분쇄기 또는 분쇄기로의 이송은 작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안전한 배출구로 배출하는 강제 통풍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97% 03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준비 또는 처리용 모든 공정 단위는, 공정 단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기, 배출 및 누출된 공기를 고효율 입자 공기 필터(HEPA)를 통해 필터링하는 음압 대기 제어 시스템으로 설계된 밀폐된 용기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HEPA 필터의 효율은 99 에서 확인할 수 있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필터의 적절한 설치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멸균 과정으로 자체적으로 멸균된 공기 및 가스는 필터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모든 배출수는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1975년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기준( 9)에 따라 발급된 VPDES 허가서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VAC25-31.

7. 해당 시설의 허가서에 명시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종류만 승인된 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a. 오토클레이브 (증기 멸균);

b. 마이크로파;

c. 건열 처리;

d. 화학 처리;

e. 알칼리 가수분해;

f. 소각; 및

g.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처가 검토하고 승인한 대체 처리 기술.

8. 치료 장치의 운영 전,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121-260 규정에 따라 유효성 검증 시험을 실시하고, 규제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적절한 운영 매개변수를 설정하기 위한 승인된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시험 결과는 몬테레이 카운티 보건국( 9)의 보건 및 환경 서비스국(VAC)에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121-320. 해당 시설은 해당 부서가 처리 단위에 적용될 검증 결과, 운영 매개변수 및 프로토콜을 승인할 때까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인증은 2019년 12월 1일자 보건부 장관령( 9) VAC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20-121-260.

9. 치료 장치는 본 조항 C부터 I까지의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운영 매개변수 및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또는 검증 시험을 통해 수립되고 해당 부서에서 승인된 대체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록은 9VAC20-121-340 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10. 주기적인 성능 시험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20) 및121및270 에 따라 완전 부하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각 처리 장치 및 처리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11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는 처리 방법에 가장 적합한 세균 종의 생존 가능한 포자 농도를 6 [ log10 Log10 ] 이상 감소시켜야합니다 . 효과적인 처리는 검증 및 정기적 도전 시험 시 처리된 모든 생물학적 지표에서 성장 없음과 처리되지 않은 모든 생물학적 지표에서 성장 확인으로 입증됩니다.

12. 치료 과정의 유효성 검증 및 도전 시험 시 가장 적합한 생물학적 지표의 선택은 해당 과정과 관련된 참고 기준, 지침 또는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지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a. 생물학적 지표는 다음 세균 종 중 하나에서 유래한 포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1)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G.s.);

(2) Bacillus atrophaeus (B.a.);

(3) Bacillus subtilis (B.s.);

(4) 국내 또는 국제 문화 수집품에서 유래한 다른 Bacillus 종 또는 포자 형성 세균; 또는

(5) 해당 부처에서 승인한 치료 방법에 대해 필요한 저항성을 보이는 생물체.

b. 해당 시설은 상업적으로 제조된 생물학적 지표제, 예를 들어 포자 스트립, 포자 현탁액 및 자체 밀폐형 생물학적 지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c. 생물학적 지표는 검증 및 정기적 도전 시험 시 가장 어려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지표의 설치가 폐기물 내 직접 설치가 처리 방법(예: 분쇄, 분쇄, 기타 처리 방법)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생물학적 지표의 설치에는 표시 포트, 챔버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트와 챔버는 운영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적절한 생물학적 지표(BBI)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20-121-260 D 7 (검증용) 및 9VAC20-121-270 B (주기적 도전 시험용)에 따라 처리될 폐기물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3. 파라메트릭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중요한 운영 처리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처리와 연관시킬 수 있는 측정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14. 압력 용기(예: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 모든 처리 장치의 문 정렬, 가스켓, 잠금 장치 및 기타 구성 요소는 작동 중 증기, 액체 또는 폐기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장치 내부에 고립된 저온 부위가 발생할 수 있는 압력 또는 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한 밀봉을 달성해야 합니다.

15. 전력 공급 중단, 중단되거나 불완전한 처리 사이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고장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처리 사이클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처리 장치 내의 모든 폐기물은 수리 후 규제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제거 및 관리되거나, 수리 후 다른 완전한 처리 사이클을 거쳐야 합니다.

16[ 재사용 가능 각 처리 사이클 후, 처리된 폐기물은 재사용 가능한 처리 카트 및 용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사용 가능한 ] 처리 카트 및 용기 [ (예: 오토클레이브 카트) ]  [ 재사용 전에 처리된 폐기물 잔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카트 및 용기 표면에 처리된 폐기물 잔여물이 최소한의 양을 초과하여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합니다 ].

C. 본 절의 요건은 오토클레이브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1 100모든 오토클레이브는 0.5% 수분 함량% 의 포화 증기 조건에서 [ 최소 작동온도 250°F(121°C) 및 최소 15 psi의 게이지 압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 오토클레이브는 최소 작동 온도와 압력을 90 분의 연속 사이클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작동 온도, 압력 및 사이클 시간의 대체 조합은 유효성 검증 테스트를 통해 [ a  ] 신뢰성 있고 [ 모든 유효한처리로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한 ] 규제 의료 폐기물에서 설계 용량에 따라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입증한경우에 한합니다 . 액체가 많은 부하에는더 긴 [ 증기 멸균 시간이 필요하며, 액체가 포함된 부하에는 추가 처리 사이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0오토클레이브의 작동온도는 0°F(121°C) 이상이어야 하며, 게이지 압력 15 파운드/제곱인치(psi) 이상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리 사이클의 체류 시간 동안 최소 작동 온도와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2. 모든 오토클레이브는 연속적인 시간, 온도 및 압력 모니터링 및 기록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 진공 오토클레이브의 경우, 사전 진공 [ 사이클 ] 은 모든 시스템 내 공기가 완전히 배출되도록 최소 [ 두 ] [ 처리 사이클의 거주 단계 직전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공기가 배출되어 폐기물 전체에 충분한 증기 노출이 보장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 특정 폐기물 또는 포장 유형에 따라 추가 사전 진공 배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검증 테스트를 통해 결정됩니다. ] 

4. 중력식 오토클레이브의 경우, 장치 내부의 모든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압력 펄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5. 검증 및 정기적 재검사는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박테리아 종의 포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지표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D. 본 절의 요건은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1. 마이크로웨이브 처리에는 분쇄 및 증기 주입 또는 유도 처리를 포함한 사전 처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03 212모든 마이크로파는0°F에서100°F(95°C에서 100°C) 사이의온도에서 최소 45 분 동안 작동해야 합니다. 대체 작동 온도와 사이클 시간은 검증 테스트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치료 과정의 마이크로파 방사선 출력은 각 단위당 1,200 와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출력으로, 최소 6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각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장치는 처리 챔버의 시작, 중간, 및 종료 시점의 온도를 감지하고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야 합니다.

5. 노출 챔버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공정 온도와 폐기물 유량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표시 및 기록되어야 합니다.

6. 검증 및 정기적 재검사는 Bacillus atrophaeus 박테리아 종의 포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지표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E. 본 절의 요건은 건열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1. 건식 열 시스템은 다음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320a. 온도가 0°C(160°F)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조건은 120 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340b. 온도가0°F(170°C) 이상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60 분 동안; 또는

360c. 온도가0°F(180°C)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조건은 30 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체 작동 온도와 사이클 시간은 검증 테스트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2. 각 치료 장치는 치료 챔버의 온도를 감지하고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장비되어야 합니다.

3. 부서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건조 열을 주요 처리 과정으로 사용하는 처리 단위는 처리 챔버 용량이 1,000,000 입방피트( 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피는0 입방피트(cubic foot)로 측정됩니다.

4. 검증 및 정기적 재검사는 Bacillus atrophaeus 박테리아 종의 포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지표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F. 본 절의 요건은 화학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1. 화학 처리 시스템의 운영 기준은 화학 물질의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학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설은 9VAC20-121-250 에 따라 대체 처리 기술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안된 운영 매개변수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최대 예상 유기 폐기물 함량 조건 하에서 검증 시험을 통해 화학물질 농도 및 처리 시간 운영 파라미터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해당 시설은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따라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용기는 미국 환경보호청( 40 )의 CFR 156 (농약 및 장치의 표시 요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화학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Safety Data Sheets)를 유지해야 합니다.

4. 검증 및 정기적 재검사는 Bacillus subtilis 또는 Bacillus atropheus 속의 세균 종에서 유래한 포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지표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G. 본 절의 요건은 알칼리 수화 분해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알칼리 분해는 열과 압력을 사용하여 나트륨 또는 칼륨 수산화물(NaOH 또는 KOH)의 강한 용액에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을 용해시키고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1. 알칼리 분해는 인간 병리학적 및 해부학적 폐기물(조직, 장기, 신체 부위, 기타 관련 폐기물 및 동물 사체 포함)의 처리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대기압 이상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미국 기계 공학회 (ASME)에서 인증받은 압력 용기로 구성된 용해 챔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3. 알칼리 수화 시스템의 운영 매개변수는 처리해야 할 규제 의료 폐기물의 양과 오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12a. 미생물 병원체를 불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은140°F(100°C)로 가열하고, 15 파운드당 제곱인치(psi)의 압력을 가해 3시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b. 전염성 스폰지형 뇌병증(TSE)을 포함하여 소 스폰지형 뇌병증을 파괴하기 위해, 폐기물은 300°F(150°C)로 가열하고, 70 파운드당 제곱인치(psi)의 압력으로 6~8시간 동안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c. 화학물질의 농도와 처리 시간은 최악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 함량 조건 하에서 검증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처리는 해당되는 경우 모든 조직 잔여물이 완전히 용해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남아 있는 고체 물질은 해당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5. 검증 및 정기적 재검사는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박테리아 종의 포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지표물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H. 본 절의 요건은 소각 처리 방법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소각로는 주 대기오염 방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모든 가연성 의료 폐기물은 소각 과정을 통해 원래의 특성을 알아볼 수 없는 재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3재 및 대기 오염 제어 잔류물 분석:

a. 소각로 바닥 재와 대기 오염 방지 설비에서 수집된 잔류물은 재 저장 시설로부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 방지 장치가 설치된 누출 방지 용기에 분리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소각로 바닥 재와 대기 오염 방지 잔류물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3 b)에 따른 시료 검사가 수행되고 폐기물 유입원이 고체 폐기물로 확인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b. 테스트 요구사항:

(1) 각 폐기물 유입 흐름당 250 밀리리터의 대표 시료를 연속 급식 소각로가 운영되는 동안 8시간마다 1회, 배치 급식 소각로의 경우 배치당 또는 24 시간마다 1회 채취해야 합니다. 시료는 각 작업 과정( 1) 또는 작업 시간(000 ) 중 운영 시간 동안 또는 분기별로, 둘 중 더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채취되어야 하며, 시료는 완전히 혼합된 후 동일한 부피의 7개의 임의의 부분을 합성하여 실험실 분석을 위한 단일 시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시료는 버지니아 주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고체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되어야 합니다.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3 b) (1)에 추가로, 소각로 바닥 재의 복합 시료는 총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되어야 합니다.

c. 재 또는 대기 오염 제어 잔류물이 유해 폐기물로 판정될 경우(시료 및 확인 시료에 기반하여), 해당 폐재는 버지니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24 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5 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시설 내 보관 중인 폐기물 및 시설을 떠난 모든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계획서에 추가적인 불합격 성능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소각로 폐기물 유출물로부터 발생된 재나 대기 오염 제어 잔류물이 유해 폐기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잔류물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주 내의 비유해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d. 재나 대기 오염 제어 잔류물이 분석 결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잔류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폐기물 또는 소각재 수거가 허용된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일반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 재 채취 기록은 재 채취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각 채취 시점의 날짜 및 시간; 각 복합 시료의 날짜, 시간 및 식별 번호; 및 분석 결과(실험실 식별 정보 포함)를 포함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복합 시료 채취 후 4주 이내에 실험실에서 반환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기재된 결과 및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I.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된 대체 치료 기술. 이 조항 B항에서 정한 일반 처리 기준 및 승인 시 해당 부서가 부과하는 추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조항의 F호에 따른 화학 처리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 조항의 C, D, E호 또는 G, H호에 규정된 처리 기술 이외의 처리 기술을 사용하려는 자는 9VAC20-121-250 에 따라 감독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해당 기술 및 적용이 이 부분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9VAC20-121-250 대체 치료 기술

A.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121-240 I에 따라, 화학 처리 및 기타 대체 처리 기술은 해당 부서가 해당 기술을 검토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 효과를 제공하며 공공 보건과 환경을 보호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부서가 그 설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허가 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제안된 기술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해당 기술의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국장에게 제출할 청원서 작성 시 적용될 기준, 절차, 방법 및 프로세스를 규정합니다.

B. 대체 처리 기술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국( 9)의 일반 처리 기준(VAC)20-121-240 및 본 절의 추가 요구사항에 적용됩니다. 제안된 화학 또는 대체 처리 기술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는 본 절의 C 및 D 하위 절에 열거된 미생물 및 포자에 대해 6 [ log10 log10 ] 이상의 감소율을 달성하는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9VAC20-121-260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검증 시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C. 미생물 불활성화는 각 미생물 그룹에서 대표적 미생물 1종 이상을 사용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식물성 세균의 경우: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또는 Pseudomonas aeruginosa (ATCC 15442).

2. 곰팡이의 경우: Candida albicans (ATCC 18804), Penicillium chrysogenum (ATCC 24791), 또는 Aspergillus niger.

3. 바이러스의 경우: 폴리오 2 또는 폴리오 3, 또는 MS-2 박테리오파지 (ATCC 15597-B1).

4. 기생충: Cryptosporidium spp. 오오시스트 또는 기아디아 속 (Giardia spp.) 낭종.

5. 마이코박테리아(Mycobacteria)의 경우: 마이코박테리움 테라(Mycobacterium terrae), 마이코박테리움 플라이(Mycobacterium phlei),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Mycobacterium bovis) (BCG) (ATCC 35743).

D. 세균의 불활성화는 B. stearothermophilus (ATCC 7953) 또는 B. subtilis (ATCC 19659)의 포자를 사용하여 화학, 열, 및 방사선 처리 시스템에 대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E. 생물학적 지표체(예: 앰플, 플라스틱 스트립)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의 경우, 원하는 미생물학적 시험 균주의 생물학적 지표체를 해당 균주 및 농도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처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효한 치료는 검증 및 정기적 도전 시험 기간 동안 모든 치료된 생물학적 지표에서 성장 없이, 모든 치료되지 않은 생물학적 지표에서 성장이 관찰될 때 입증됩니다.

F. 생물학적 지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처리 메커니즘(예: 화학적 불활성화 또는 분쇄)의 경우, 효과적인 처리의 정량적 측정은 두 단계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단계 1, "Control"; 단계 2, "Test." 단계 1 의 목적은 희석이나 물리적 포집으로 인한 시험 미생물의 감소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 1 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단계 종료 시 충분한 미생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농도의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하십시오.

b. 미생물 불활성화제(예: 열, 화학물질)를 추가하지 않고 정상 운영 조건 하에서 처리될 표준화된 의료 폐기물 부하에 현탁액을 추가합니다.

c. 처리 후 폐기물 시료를 수집하고 세척하여 시료 내 생물학적 지표 미생물을 회수합니다.

d. 판에 회수된 미생물 현탁액을 사용하여 미생물 회수량을 정량화합니다. (회수된 생존 가능한 미생물의 수는 미생물 불활성화 제제로 처리된 폐기물에서 회수된 미생물의 수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량으로 사용됩니다.)

e. 단계 1 에서 회수된 생존 가능한 지표 미생물의 수는, 100%의 감소율 ( 6 )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미생물 수와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 . 이 감소율은[log10 log10 ]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 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단계 1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농도의 미생물 배양액을 사용하십시오.

b. 표준화된 의료 폐기물 부하에 미생물 불활성화제를 추가하여 정상 운영 조건 하에서 처리될 때 현탁액을 추가합니다.

c. 처리 후 폐기물 시료를 수집하고 세척하여 시료 내 생물학적 지표 미생물을 회수합니다.

d. 플레이트에서 회수한 미생물 현탁액을 사용하여 미생물 회수량을 정량화합니다.

3. Step 1 및 Step 2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생물 및 세균의 불활성화 수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 처리 장치에 도입된 생존 가능한 대장균( ") 시험" 미생물 수 (폐기물 고체 1그램당 콜로니 형성 단위)

b. 처리 후 회수되지 않은 미생물( ")의 수 처리 후 회수되지 않은 미생물(" )의 수(폐기물 고체 1그램당 식균 단위)

c. 처리된 가공 폐기물 잔여물에서 회수된 생존 가능한 대장균( ") 테스트" 미생물 수 (폐기물 고체 1그램당 콜로니 형성 단위)

G. 기술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자는 DEQ 양식 RMWTP-01,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기술의 평가 및 승인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화학 또는 대체 처리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설명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 절차 및 조건에 대한 논의, 적용되는 경우 치료 시간, 압력, 온도, 화학 농도, 방사선 투여량, 공급 속도 및 [ 폐기물 부하  ] 구성 등을 포함합니다 ;

b. 파라메트릭 제어에 대한 논의, 효과적인 치료 확인, 및 운영자의 간섭 방지; 및

c. 폐기물 잔여물 및 부생물의 발생과 처리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

d. 설명서는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 또는 장비 사용 안내서, 장비 사양서 및 유지보수 매뉴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이 섹션의 B부터 F까지의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미생물 및 세균 불활성화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 문서에는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처리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 시험 절차 및 계산 방법, 사용자 검증 방법론, 추적 가능성, 순도 및 농도를 보장하는 미생물 배양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든 시험 결과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현장 내 보관될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호청(EPA) 농약 등록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SDS)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직업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문서.

H. 신청인은 본 조항 B부터 F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대표적 대용 폐기물 부하 조성물에서 모든 필요한 대용 병원체 및 내성 세균 포자가 불활성화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은 치료 장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생물학적 지표 데이터, 및 실시간 파라메트릭 모니터링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J.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이 조항의 A부터 I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정보 및 시연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행정 심사를 실시하고 접수된 정보가 제안된 화학물질 또는 대체 처리 기술의 승인을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추가 정보가 요구되지 않아야 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서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신청서가 완료로 인정되면, 담당자는 치료 기술 승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제조사의 지침 및 장비 사양, 운영 절차, 신청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며, 적용되는 경우 처리 시간, 온도, 압력, 화학 농도, 방사선량, 공급 속도, 폐기물 부하 구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 조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본 조항에 따라 재승인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기술을 사용하여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시설은 제5부(9VAC20-121-300 등)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9VAC20-121-260 검증 테스트

A. 치료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시설은 공정 제어, 생물학적 지표, 공정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입증하기 위한 운영 매개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검증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B. 검증 시험 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9VAC20-121-330 E. 해당 계획은 각 처리 단위의 검증 프로토콜이 본 조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처리될 규제 의료 폐기물에 특정한 추가 프로토콜(예: 폐기물 처리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장 유형의 사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검증 테스트는 승인된 치료 계획 및 본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의 처리 전, 검증 시험 결과 및 운영 파라미터는 부서에 제출되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C. 재현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3회의 독립된 처리 실험을 3일 동안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3개의 서로 다른 부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 직원이 최소 1회의 완전한 검증 실험을 참관해야 합니다. 모든 테스트 실행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험 중에 사용된 운영 매개변수는 처리 과정의 정상 운영 시 사용될 매개변수와 일치해야 합니다(예: 사이클 기간, 온도, 압력, 화학물질 농도, 방사선 노출 시간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처리 매개변수).

2. 대체 폐기물 부하 구성(예: 다공성, 액체, 고체, 수분 함량, 유기물, 열 저항, 포장 또는 용기의 유형) 및[폐기물 부하 ] 구성(예: 포장 밀도 및 방향)은 시험 시 사용된 폐기물 특성 및 부하 과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체 폐기물 부하는 정기 운영 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폐기물을 대표해야 합니다.

3. 시험 중에 사용된 대용 폐기물 부하의 무게와 부피는 정상 운영 중에 처리될 폐기물의 양과 일치해야 합니다. 검증 테스트는 대체 부하 크기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치료 장치의 최대 용량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D. 치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치료 방법에 필요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포자를 포함하는 동일한 로트 또는 배치에서 제조된 상업용 생물학적 지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물학적 지표당최소 6 [ log10 log10 ] 포자 농도를유지해야 합니다 . 이 농도는 폐기물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생물학적 부하보다 더 높고 열에 더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공급업체의 성능 증명서(또는 분석 증명서)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미생물의 종류(속, 종, 균주, 및 군집)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열처리 시스템(오토클레이브 포함)의 경우 D-값과 Z-값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D-값은 1 이어야 합니다.5 에서 3 까지.0 분, 부서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그리고 Z-값은 50°F (10°C)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3. 폐기물 유형 및 장치(예: 자체 밀폐형, 현탁형, 포자 스트립형)에 적합해야 하며, 보관 기간, 운반 재료 및 주요 포장재, 배지(자체 밀폐형 생물학적 지표의 경우) 및 배지, 성장 조건, 배양 조건(자체 밀폐형이 아닌 생물학적 지표의 경우)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처리 과정과 호환되며,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온도, 압력, 조건,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판에 존재하는 감염성 물질; 처리될 폐기물의 종류 및 밀도; 그리고 그 포장 상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폐기물을 처리할 포장재에 넣기 전에, 폐기물의 열 저항 특성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운반 시스템(예: 그물 가방, 종이 타월로 감싸고 면 솜으로 감싼 후 테니스 공, 양말, 또는 구멍이 뚫린 합금 용기 안에 넣은 것 등)에 넣어 보관합니다. 생물학적 지표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처리될 폐기물과 유사해야 하며, 손상이나 파손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대부분에서 느슨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각 검증 시험 실행이 완료된 후 쉽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표는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예: 열을 전도하는 금속 용기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각 검증 시험 시 처리 장치 내 가장 추운 또는 가장 어려운 조건의 위치에 배치되며, 해당 위치에서 미생물에 미치는 모든 영향의 합이 정의된 폐기물 부하에 대해 최소한의 불활성화 효과를 보이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7. 각 시험 실행 시 다음에 명시된 양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a. 1회 세탁당 폐기물 0 ~ 110 파운드에 대해 생물학적 지표 3개;

b. 1회 처리량당 폐기물 111 ~ 550 파운드에 대해 주기당 5개의 생물학적 지표;

c. 551 에서 1 로 전송되는 각 사이클당 7개의 생물학적 지표;100 파운드의 폐기물당;

d. 각 주기당 9개의 생물학적 지표: 1,101 to 1,650 폐기물 1회 운반당 파운드;

e. 부서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1회 운반량당 폐기물 1,000파운드( 1) 또는 1,000파운드(650 )를 초과하는 경우, 1회 운반량당 11개 이상의 생물학적 지표; 및

f. 동일한 배치 또는 로트에서 나온 하나 이상의 생물학적 지표는 처리하지 않고 대조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8.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보관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생물학적 지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9. 생물학적 지표로 사용되는 종이 스트립은 지표 주변에 액체가 고이거나 웅덩이가 생길 수 있는 장치나 지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환기 캡이 있는 자체 밀폐형 생물학적 지표는 액체가 축적되어 지표가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질적 또는 양적 생물학적 지표는 해당 기술의 운영자 또는 공급업체가 해당 지표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동료 평가를 거친 학술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제공할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생물 생물학적 시험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확인해야 하는 생물학적 지표는 치료 주기 후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시험 운전에 사용되는 모든 자체 완결형 생물학적 지표는 성장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예: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배양한 후 색상 변화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 생물학적 지표와 동시에, 해당 과정은 처리 단위가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운영 매개변수를 달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장치 또는 계측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정 모니터링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열화학적 지표(예: 테이프, 종이 스트립 또는 통합기)로, 폐기물이 특정 온도나 화학 농도에 노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2열화학적 기록 장치(예: 무선 데이터 로거, 열전대, 화학 모니터링 프로브 등)로, 폐기물 포장재 내부에 설치되거나 표면에 부착되어 폐기물의 실제 처리 조건을 측정 가능한 기록으로 제공하는 장치 [ ; 및. 각 검증 시험 시 사용되는 열화학적 기록 장치의 최소 수는 처리 용기당 1대 이상이며, 처리 챔버 내부에 추가로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및 ]

3. 처리 시스템에 내장된 파라메트릭 제어 장치 또는 모니터링 장치는 중요한 운영 처리 파라미터를 기록하고, 효과적인 처리와 연관시킬 수 있는 측정 기록을 제공합니다.

F. 규제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는 처리 방법에 가장 적합한 세균 종의 생존 가능한 포자 농도를 6 [ log10 log10 ] 이상 감소시켜야 합니다 . 효과적인 처리는 각 시험 실행 시 처리된 모든 생물학적 지표에서 성장 없이, 처리되지 않은 모든 생물학적 지표에서 성장이 관찰되지 않을 때 입증됩니다. 폐기물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상황(예: 생물학적 부하가 높은 폐기물)에서는 부서에서 더 큰 감소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 해당 시설은 모든 검증 시험 결과에 기반하여 치료 효과성을 입증하고 운영 매개변수를 명시하는 검증 시험 결과 요약서를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검증 테스트 실행의 결과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모든 테스트 실행의 날짜 및 시간, 운영자 이름 및 사이클 시작 및 종료 시간;

2. 대체 폐기물 부하 구성, 형태, 및 크기;

3. 생물학적 지표, 열화학적 지표 및 열화학적 기록 장치의 수, 유형, 배치 번호 또는 로트 번호, 유효 기간 및 배치 위치; 및

4. 치료 주기 동안 사용된 모든 방법의 운영 매개변수 모니터링 결과 및 매개변수 모니터링 장치의 정확도, 치료 장비에서 출력된 차트, 그래프 또는 기타 읽기 결과의 사본, 그리고 모든 치료 대상 지표와 미처리 대조군의 성장 결과.

H.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검증 테스트를 반복해야 합니다:

1. 검증 테스트 중 시간, 온도, 압력 등 운영 매개변수를 달성하지 못한 치료 과정의 실패;

2. 검증 시험 중 어떤 처리 주기에서든 생물학적 지표에서 미생물 불활성화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3. 미처리 대조군 지표가 생존 가능한 포자 농도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4. 검증 시험 시 평가된 내용과 비교하여 치료 과정의 운영 매개변수, 생물학적 부하, 폐기물 양, 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방사선 조사 또는 노출 시간,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치료 시스템의 기계적 또는 공학적 변경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

5.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2 또는 3 )에서 정기적인 도전 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또는 공정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결함이, 해당 연도 내에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실제 운영 시작 후 30 일 이내에 발생할 경우;

6. 치료 장치가 최소 5년 동안 반복 검증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왔거나; 또는

7. 치료 기기가 최소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9VAC20-121-270 정기적 도전 검사

A. 초기 검증 시험 후 및 정기 운영 중,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의 승인된 처리 계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처리 장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완전 부하 상태에서 주기적인 도전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B. 정기적 도전 검사는 다음 요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1. 생물학적 지표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부하를 정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9VAC20-121-260 D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9VAC20-121-260 D 7 에 규정된 생물학적 지표의 양에 대한 요구사항은 제외됩니다.

2. 주기적 도전 시험에는 유효성 검증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생물학적 지표의 수의 1/3 이상 또는 2개 중 더 많은 수의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서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로트 또는 배치에서 하나 이상의 추가 생물학적 지표는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어 대조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모든 정기적 도전 시험의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1-340. 보관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모든 도전 시험의 날짜 및 시간, 운영자의 이름 및 사이클 시작 및 종료 시간;

b. 생물학적 및 열화학적 지표의 수, 유형, 배치 번호 또는 로트 번호, 유효 기간 및 배치 위치; 및

c. 치료 주기 동안 사용된 모든 방법의 운영 매개변수 모니터링 결과, 치료 장비에서 출력된 차트, 그래프 또는 기타 출력물 사본, 그리고 모든 처리된 지표와 미처리 대조군의 성장 결과.

4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는 모든 생물학적 지표에서 주기적 도전 시험 시 포자 농도가 6 [ 로그10 로그10 ] 이상 감소되었음을입증해야 합니다 . 도전 시험은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실패로 간주됩니다:

a. 치료 과정이 시간, 온도, 압력 등 운영 매개변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b. 어떤 처리 주기 동안 생물학적 지표에서 미생물 불활성화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모든 생물학적 지표는 처리 후 또는 도전 시험에서 통과 결과를 보여야 하며(생존 가능한 포자 농도의 증가가 없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실패로 간주됩니다; 또는

c.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 지표가 생존 가능한 포자 농도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C. 도전 시험 중 또는 이후에 처리된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은 도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모든 생물학적 지표에 대해 통과 결과를 보여주는 도전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외로 운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D. 부서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실제 운영 시작 후 첫 30 일 동안 각 처리 시설은 하루에 두 번씩 도전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일 첫 번째 배치는 필수적인 도전 시험 중 하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 실제 운영 시작 후 첫 30 일 동안의 운영을 마친 후, 주 1회 또는 운영 시간당 40 시간마다(둘 중 더 긴 기간) 정기적인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F. 주간 또는 40- 시간 테스트에서 6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도전 테스트 실패가 없는 경우, 도전 테스트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G. 실제 운영 첫 6개월 동안의 모든 도전 시험 실패는 최소 30 운영일 동안 일일 도전 시험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시작 후 첫 6개월이 경과한 후, 어떤 도전 시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주 1회 또는 운영 시간 40 시간마다(둘 중 더 긴 기간) 도전 시험을 재실시해야 합니다.

H. 도전 시험 실패 후:

1. 폐기물은 계속해서 규제된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하며, 재처리, 재처리까지 일시적으로 보관되거나, 다른 승인된 시설로 이송되어 처리 또는 처분되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후속 도전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 결과를 얻을 때까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시설은 추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처리 사이클 및 장치의 문제를 평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3. 해당 시설은 9VAC20-121-340 에 따라 해당 부서에 고지해야 합니다.

4. 해당 시설은 본 조항 G호에 따라 도전 시험의 빈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9VAC20-121-280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처리

A. 이 부분에 따라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더 이상 규제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입니다. 처리된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압축될 수 있습니다.

B. 처리된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서에 따라 허가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은 여전히 규제 의료 폐기물로 간주되며, 어떠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도 운반되거나, 운반 또는 처분을 위해 수취되거나, 또는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C. 비대량 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처리된 폐기물은 처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밀봉된 가방 또는 용기(예: 투명 가방 또는 멸균 표시가 된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방은 빨간색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투명 봉지와 특수 라벨이 부착된 봉지는 처리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과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 허용됩니다. 치료 조건(예: 온도)에 내구성이 있는 치료 카트 라이너는 처리된 폐기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처리 방법이 사용되고 고체 폐기물이 즉시 밀폐된 대용량 고체 폐기물 관리 용기(용량 64 갤런 이상)에 배치되거나 압축되는 경우, 고체 폐기물을 가방에 다시 포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된 폐기물은 규제된 의료 폐기물로 재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D. 규제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처리된 폐기물을 이전, 보관 또는 처리할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각각과 서면 [ 처리계획이 포함된 계약서 ]를 체결하고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 계약서 계획 ] 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해야 합니다:

1. 처리된 폐기물이 각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로 포장 및 운송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사용되는 가방 또는 용기의 종류 및 색상, 적용되는 경우 특수 표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처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종류, 처리 방법, 및 처리 시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리고 ]

3. 처리된 폐기물이 허가된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운반되기 전에 이전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모든 이전 시설 또는 기타 중간 시설 또는 장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

4. 치료 과정 또는 시설 운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계획은 업데이트되어 수신 시설에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5해당 시설은 처리된 폐기물을 관리하는 모든 이전, 보관 또는 처분 시설에 대한 계획의 배포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 처리된 잔류물이 유해물질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폐기물은 버지니아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9VAC20-60)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9VAC20-121-290 폐쇄 요건

A.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때 추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하여야 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통제되지 않은 배출물, 표면 유출수 또는 폐기물 분해 산물이 지하수, 표면수 또는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1.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사용된 시설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경우, 해당 시설 및 관련 장비, 구조물, 표면은 철저히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청소는 세제와 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도로, 소독은 제조업체의 라벨 지침에 따라 마이코박테리아에 효과적인 EPA 등록 병원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대체 EPA 등록 소독제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관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형 및 소독 대상 표면에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모든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폐기물 성분으로 오염된 물질 및 처리 잔여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제거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B. 폐쇄 계획 및 계획 변경.

1.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몬태나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VAC20-121-330 G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언제든지 폐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운영 계획 또는 시설 설계의 변경이 폐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폐쇄 계획은 운영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운영 기록에 기재된 변경된 폐쇄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각 시설의 폐쇄를 시작하기 최소 180 일 전까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의사를 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시설이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에 따라 폐쇄 활동을 완료하고, 최종 폐기물 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한 또는 계획된 폐쇄 활동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을 입증하고, 폐쇄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중단된 시설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더 긴 폐쇄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폐기물 추가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1개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폐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출입구에는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 해당 부서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폐쇄된 시설의 소유자에게 폐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공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부서에서 폐쇄가 적절하다고 통지한 것은 운영자가 시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9VAC20-121-300 적용 대상

A. 이 장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동 또는 처리를 위해 운영되는 모든 시설은 운영 개시 전에 해당 부처로부터 규칙에 따른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B. 규정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규칙에 따른 허가는 한 개의 시설에만 적용되며, 시설 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C. 다음 경우에 새로운 규칙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새로운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계 또는 공정 변경으로 인해 [ ,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중대하게 ] 다른 유형의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이송 시설에서 치료 시설로의 변경, 물리적 위치의 변경, 또는 포획 시설에서 비포획 시설로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D. 이 장의 이 부분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으로부터도 허가권자에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장의 제6부(9VAC20-121-400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 다음의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활동은 이 부분의 요건에서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단, 개방형 매립지, 위험 요인, 또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폐기물이 해당 주 또는 연방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 또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가정용 날카로운 물품은 공공 화장실, 공항, 철도역, 보건소, 약국, 보건소, 경찰서 또는 소방서, 지역 사회 단체 건물,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기타 공공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소에 설치된 날카로운 물품 수거함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수거함은 개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을 수거함에 운반하기로 선택한 개인 주택 발생자로부터만 수거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폐기물 수거함은 수집 차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수집된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 됩니다.

b. 모든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수거함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이 장의 제3부(9VAC20-121-100 등)에 규정된 규제 의료 폐기물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 포장 및 표시, 보관, 재사용 가능 용기, 유출 청소, 운송 및 카테고리 A 폐기물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 수집된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날카로운 물체는 고체 폐기물 매립지나 기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에 재활용되거나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편 반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로 운송되는 수집된 날카로운 물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운송되어야 합니다. 39 CFR 111 및 9VAC20-121-150 K.

2. 규제 의료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이후 해당 폐기물을 포장, 표시하고 현장 외로 운반하여 규제 의료 폐기물로 추가 관리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허가에서 면제되나,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제3부(9VAC20-121-100 등)에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산업용 또는 가정용 폐수 배출물을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사전 처리 요건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처리 시스템(예: 배출수 오염 제거 시스템 등). 치료 장치가 배출 전에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고체는 이 장에 따른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규제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버지니아 주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9VAC20-81)에 따라 허가된 고체 폐기물 소각 시설, 열 처리 시설 또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의 무게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연소.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은 주 대기 오염 관리 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완 폐기물이어야 하며, 또는 승인된 재료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소각로, 열처리 시설 또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투입하기 전의 관리 방법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5. 비상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의료 폐기물의 임시 외부 보관(최대 72 시간)은 잠긴 차량 내에서도 가능하며, 해당 폐기물을 처리, 이송 또는 처분을 위해 허가받은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로 직접 운반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단, 모든 규제 의료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응급 상황 또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또는 갑작스럽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유출 또는 방출로 인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했으며, 해당 규제 의료 폐기물은 의료 전문가 또는 이동식 의료 제공자에 의해 생성되지 않은 경우;

b. 단일 규제 의료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수집된 것이며, 두 명 이상의 실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한 수집 차량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령되지 않은 것;

c. 본 장의 제3부(9VAC20-121-100 등)의 모든 요건에 따라 관리, 보관 및 운송되어야 하며, 보관 기간은 72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d. Not a Category A waste, hazardous waste, or radioactive waste.

9VAC20-121-310 규정 및 긴급 허가

A. 이 절은 규칙에 따른 허가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 A 1 에 규정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조항 A 에 규정된 모든 정보 및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완료된 DEQ 양식 RMW PBR,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규칙에 따른 허가서 양식 및 본 조항 A항( 2 )에 명시된 모든 필요한 정보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ii) 해당 부서가 본 조항 A항( 4 )에 따라 제출물의 완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9VAC20-121-300 E에 규정된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다음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규칙에 따른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a. 이 장에서 정의된 규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특히 규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운반 중 24 시간 이상 주차될 경우;

b.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 9)의 VAC 규정에 명시된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20-121-240) ; 및

c. 캘리포니아 주 환경부( 9)의 VAC20-121-250 에 명시된 대체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2. The owner or operator of a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facility shall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o the department:

a. 규정 기반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유형, 제안된 시설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허가권자에게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공개 진술서 (DEQ 양식 DISC-01 및 DISC-02)는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모든 주요 인력을 식별해야 합니다.1-1408.1 버지니아 주법.

(2)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자격증 발급 기관(Board for Waste Management Facility Operators)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영자 자격증 사본 1부(§ 10 에 따라 요구됨).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제1조, 제1408 조, 제2 조.

(3) 해당 시설이 위치할 시군구, 시, 또는 읍면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DEQ 양식 CERT-01)로,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적용되는 모든 조례와 일치함을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규칙에 따른 허가의 변경 신청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본 조항 A 3 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실시된 공청회 결과;

b. 해당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환경부( 9)의 적용 가능한 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문서.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0-121-210;

c. 전문 공학자가 서명한 증명서로서, 해당 시설이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 9) 및 관련 건축 규정(VAC)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1-220;

d. 전문 공학기술자에 의해 인증된 설계 계획서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시설명, 설계자, 설계 대상자, 목차, 및 사이트 위치와 서비스 대상 지역을 표시한 위치도를 포함한 표지.

(2) 이전 또는 처리 시설의 건물 규모를 표시하고, 토지 경계선, 건물 후퇴 거리, 울타리, 적재 또는 하역 구역, 차량 대기 및 줄서기 위치, 주차 구역 등을 표시한 외부 부지 계획도.

(3) 내부 배치도: 모든 수취, 보관, 임시 보관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하며, 특히 무허가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위험 폐기물 및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된 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한 보관 구역, 처리 구역, 처리 장치의 위치, 재사용 가능 용기 세척 시설, 및 바닥 배수구의 위치를 포함합니다.

(4) 모든 처리 단위의 공정 흐름도(배관 및 계측 장비, 배기 장치, 액체 배출 위치 표시)

e. 승인된 위생 하수 시스템 또는 공공 또는 사적으로 소유된 처리 시설로 방류할 수 있는 권한의 문서화;

f. 해당 시설이 제3부(9VAC20-121-100 등) 및 제4부(9VAC20-121-200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서 해당 인증서의 사본을 , 적용되는 경우, 9VAC20-121-330 에 따라 운영 기록에 보관해야 하는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에는 또한 비상 대응 계획이 현지 경찰서 및 소방서, 현지 비상 관리 담당자, 현지 비상 보건 조정관에게 제공되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g. 대체 처리 기술은 처리 기술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 각 치료 단위에 대한 치료 계획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법( 9) VAC20-121-330 E에 따라 수립됩니다.

i. 처리 시설의 경우, 9VAC20-121-280 D [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과 체결한 계약서 ];

j. 9에 따른 폐쇄 계획 VAC20-121-330 G;

k. 허가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통제권 입증;

l. 주 정부 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가 발급한 인증서로서, 규칙에 따른 허가 지위를 신청하는 사업체가 Virginia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실체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 및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서 (9VAC20-70)에 따라 요구되는 폐쇄 비용 추산서. 재정적 책임 증명서는 본 조항 A 2 l에 명시된 기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치료 시설의 경우,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부서 승인을 받기 위해 재정적 책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20-121-320; 및

n. 9(VAC)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90.

3. 시민 참여.

a. The applicant for a new regulated medical waste transfer station or treatment facility shall publish a notice once a week for two consecutive weeks in a major local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of the intent to construct and operate a facility eligible for a permit-by-rule. The notice shall include:

(1) 신청자가 규제된 의료 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규칙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진술서;

(2) 제안된 시설의 간략한 설명 및 위치;

(3) 공중 참여의 목적은 관심 사안을 식별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와 해당 개인 간의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4) 이 조항의 A 3 d 항에 따라,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공고합니다.

(5) 이 조항의 A 3 c호에 따라 개최되는 공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공고;

(6) 제안된 규제 의료 폐기물 시설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대표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및

(7) 이 조항의 A 3 b호에 따라 규칙에 따른 허가 통지서를 제출하기 위해 부서에 제출할 문서의 사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장소.

b.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인근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서 및 관련 서류를 복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c.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A 3 a에 따른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간( 30일)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제안된 시설의 인근 지역에서 일반 대중에게 편리한 시간에 개최됩니다.

d. 일반 대중은 제안서의 기술적 및 규제적 측면에 대해 의견 제출을 위해 30 일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역 신문에 첫 번째 공고를 게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e. 이 절의 요건은 주 대기오염 관리위원회 또는 주 수질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시설별 공중 참여 절차를 요구하는 허가를 주 관리부서로부터 받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공청회 결과 및 신청자가 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 포함)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완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신청자가 규제 의료 폐기물 이전 시설에 대한 신청서를 행정적으로 완비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규칙에 따른 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b. 신청자의 치료 단위 신청서가 행정적으로 완비된 경우, 신청자는 규칙에 따른 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승인된 검증 프로토콜 및 9VAC20-121-320 에 따라 검증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해당 시설은 검증 시험 결과 및 운영 파라미터가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되고 승인될 때까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행정상 불완전한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시설이 규칙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인증서나 기타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규칙에 따른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초기 접수 시 또는 이후 시점에, 이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문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이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규칙에 따른 허가는 허가받은 자에 의해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이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주는 해당 부서에 매매 사실을 통지하고 본 조항 A 2 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체 폐기물 처리, 이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증 규정(9VAC20-70)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가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이전 소유자를 폐쇄 및 재정적 책임에서 면제하고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발급된 새로운 규칙에 따른 허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6. 규칙에 따른 허가 하에 운영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0-90 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부서에 새로운 증명서와 적용되는 허가 수수료를 제출함으로써 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시에는 전문 공학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 조항 A 2 에 따라 적용되는 새로운 문서 및 본 조항 A 3 에 따른 새로운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 변경 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 A 2 에 따라 해당되는 새로운 증명서 및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치료 장치에 대해, 치료 장치 유형 변경, 치료 장치 운영 매개변수 변경, 폐수 유입량 변경, 또는 새로운 치료 장치 추가와 같은 설계 및 운영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부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치료 계획 및 재검증을 통해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계 또는 운영 변경이 폐쇄 계획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계획을 개정하고 이 조항의 A 2 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새로운 증명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70 에 따라 새로운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규정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허가 규정 적용을 종료하고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a. 핵심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허가(permit-by-rule)를 위한 필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b. 신청인은 이 장에 따라 제출된 공개 진술서 또는 기타 보고서나 인증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시켰거나, 공개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c. 주요 임직원 중 누구라도 버지니아 주법 § 10.1-1409 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버지니아 주법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에 따라 중죄로 처벌되거나, 행정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미국, 버지니아 주 또는 다른 주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은 경우, 그리고 해당 유해물질 배출 허가권자가 시설을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없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허가권자가 판단한 경우; 또는

d. 해당 시설의 운영은 해당 시설의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 또는 본 장의 제4부(9VAC20-121-200 등)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B.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자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는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동, 처리 또는 보관 허용을 위해 해당 시설에 임시 긴급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허가증:

1. 다음 사항을 허용하기 위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a.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동, 처리 또는 보관;

b.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시설의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 의료 폐기물의 종류를 이전, 처리 또는 보관하는 행위;

c. 유효한 허가를 받은 시설의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또는 임시 처리 시설 또는 처리 시설 또는 방법으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또는

d.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시설에 대한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인 이전, 처리 또는 보관 활동.

2. 구두로 발급된 긴급 허가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급된 긴급 허가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3. 기간은 90 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a. 수거 대상인 규제 의료 폐기물;

b. 그들의 이동, 치료, 보관 또는 처분의 방법 및 장소; 그리고

c. 응급 치료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20-121-330 E.

5.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공시와 함께 게시되어야 합니다:

a. 긴급 승인을 발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b. 허가받은 시설의 명칭 및 위치;

c. 관련 폐기물의 간략한 설명;

d. 승인된 조치의 간략한 설명 및 승인 사유; 그리고

e. 긴급 허가의 유효 기간.

6. 이 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되, 긴급 상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1975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제20조부터 제90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응급 치료 시설은 유해 의료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이 유해 의료 폐기물을 수락하지 않아야 하며, 유해 의료 폐기물의 처리 결과 및 운영 매개변수가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되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8. 이 조항 하에 발급된 허가는 필요 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여 최대 3회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갱신은 90 일 이내의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9VAC20-121-320 허가증의 효과

A. 규제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몬태나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0-121-31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규칙에 따른 허가 신청이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의 검증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해 승인됩니다. 시설이 폐기물을 수령하기 전에 허가받은 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부서 대표를 지정하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최소 한 번의 검증 테스트 실행을 관찰하며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2.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십시오. 모든 검증 시험 실행 결과에 기반하여 치료 효과성을 입증하고 운영 매개변수를 명시하는 검증 시험 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십시오. 보고서에는 모든 검증 테스트 실행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부서의 검증 결과 승인을 받은 후, 규정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규정된 의료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된 의료 폐기물은 규칙에 따른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처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매개변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해당 부서가 처리 단위에 적용될 검증 결과 및 운영 매개변수를 승인할 때까지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C.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과 보고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9VAC20-121-310 에 따라 규칙에 따른 허가(permit-by-rule) 하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정된 정기 검사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D. 유효한 규칙에 따른 허가 및 본 장의 규정 준수는 해당 기간 동안 Virginia 폐기물 관리법 집행 목적상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규칙에 따른 허가(permit-by-rule)는 9VAC20-121-310 A 6 및 A 7 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 규칙에 따른 허가는 어떠한 재산권이나 어떠한 종류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F. 규칙에 따른 허가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상, 다른 사적 권리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이나 규정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 규칙에 따른 허가는 허가권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규칙에 따른 허가가 종료되고 재발급되거나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명시하고 필요한 기타 요건을 포함하도록 수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9VAC20-70 에 따라 새로운 소유주가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기존 소유주를 기존 소유주의 폐쇄 및 재정적 책임에서 해제하고,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발급된 새로운 또는 변경된 규칙에 따른 허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9VAC20-121-330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

A. 허가받은 의료폐기물 관리 시설(예: 의료폐기물 이송 시설 또는 처리 시설)은 서면으로 된 의료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책임 있는 담당자가 서명한 인증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이 계획이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해당 계획은 운영 기록에 유지되어야 하며,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본 조항 B부터 G까지의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한다.

B. 서면 폐기물 수거 계획서(최소 포함 사항):

1. 관리 대상 의료 폐기물의 종류 및 양, 폐기물의 발생 원천 및 서비스 제공 지역(현장 외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해당 계획은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a. 현장 처리 가능한 폐기물 종류 (적용되는 경우); 및

b. 다른 승인된 시설로 이전하여 현장 외에서 처리 또는 관리될 수 있는 허용되는 폐기물 종류. 해당 계획에는 폐기물을 수령할 현장 외 시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하며, 이는 [ 해당 ] 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특정 폐기물 종류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방사성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기타 고체 폐기물 포함)로부터 식별하고 분리하는 절차. 해당 계획에는 유입되는 폐기물을 모니터링하여 방사성 물질의 존재를 탐지하는 방법과 경보 발생 시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9에 따른 카테고리 A 폐기물 처리 절차 VAC20-121-160.

4. 현장 외에서 발생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설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현장 교통 통제, 일정,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폐기물 운반 차량의 교통 흐름 계획 이행 방법;

b. 각 배송 차량 및 그 화물의 도착 확인 검사를 위한 절차로, 폐기물이 미국 교통부 위험물 규정 및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포장 및 운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 폐기물이 하역되는 방법, 측정되는 방법, 그리고 폐기물과 함께 제공되는 운송 서류와 비교되는 방법, 그리고 차이에 대한 해결 방법; 및

d. 각 발전기 또는 고객에 대해, 시설은 해당 발전기로부터 공급받은 각 부하 또는 모든 부하를 포함하는 부하에 대해 발전기가 해당 부하에 무허가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증명서, 계약서 또는 동등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현장 또는 현장 외에서 수령한 규제 의료 폐기물 중 포장, 표시, 또는 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누출, 변형, 찢어짐, 파열, 부풀음, 또는 기타 손상된 경우; 또는 운송 서류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절차.

C. 9VAC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의 탐지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서면 설명 -20-121-230 K. 해당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시설에서 관리가 허용되지 않는 미승인 폐기물 종류 목록.

2. 운영자가 무허가 폐기물의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입고되는 폐기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찰, 발생자와의 계약, 정보 자료 제공 등.

3. 시설 내에서 발견된 모든 무단 폐기물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포함하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자에게 연락하는 프로토콜 및 재발 방지 조치.

4. 방사성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 등 각 종류의 무허가 폐기물을 적정 관리 위해 제거될 때까지 보관 및 관리하는 절차, 포함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 보관 기간, 포장 방법 및 표시 방법.

5. 무허가 폐기물의 수령 및 최종 처분 기록 및 부서 통보 절차 안내

D. 서면 운영 계획서(최소 포함 사항):

1. 전체 프로세스 및 사용된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운영 시간; 처리 속도; 일일 가동 절차; 규제 의료 폐기물을 발생 또는 수취 장소에서 처리 구역으로 수집, 하역, 배출,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용기 및 기타 장치; 정상적인 적재, 하역 및 폐기물 처리 절차; 그리고 이송 또는 처리 시한.

2. 규제 의료 폐기물의 현장 처리 또는 현장 외 운반을 위한 포장 및 표시 프로토콜, 포함하여 규제 의료 폐기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바퀴 달린 카트, 용기, 운반 시스템 또는 기타 항목의 표시 또는 표시 프로토콜.

3. 규제 의료 폐기물의 현장 임시 보관 절차 (현장 처리 또는 현장 외 운반을 위한 수집 시까지) 이 계획서는 각 보관 장소와 용량을 명시하고, 폐기물이 보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규정하며, 요구되는 보관 기간 준수 여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비우고, 세척하며,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및 장비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법( 9) VAC20-121-130 에 따라야 하며, 이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종류 및 수량, 사용되는 소독제, 사용 사이의 소독 절차, 손상 또는 마모 시 최종 처분 방법을 포함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청소 및 소독 시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예: 찢어짐 및 누출 방지 장갑, 안전 안경 또는 얼굴 보호대, 보호복 또는 앞치마, 보호 신발, 필요 시 마스크 또는 호흡기 보호 장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유출 방지 및 대응 절차 및 유출된 폐기물의 수집, 포장 방법, 그리고 유출 지역을 오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는 9VAC20-121-140 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에는 모든 유출 방지 및 청소 키트의 위치 및 내용이 포함됩니다.

6. 미처리 폐기물 및 처리 잔여물,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허가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우회 처리되거나 처분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최종 처리 시설 또는 최종 처분 시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7.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보관, 이동, 처리 등에 사용되는 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설명. 해당 계획은 접근이 통제되는 모든 출입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8.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과 접촉하는 시설 장비, 바닥, 차량 및 기타 표면의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방법 및 장비.

9. 시설 내에서 화재, 먼지, 소음, 쓰레기, 냄새, 해충, 및 날아다니는 잔해물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들.

10. 시설 바닥, 저장 및 가공 구역, 폐기물 압축기, 재사용 가능 용기 세척 및 소독 구역에서 발생하는 배수, 세척수 및 기타 유출수의 수집 및 관리, 배수구의 위치 및 배출 포함.

11.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의 식별: 찔림 및 누출 방지 장갑, 안전 안경 또는 얼굴 보호대, 보호복 또는 앞치마, 보호 신발,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 장비 등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해당 장비가 시설 내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는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때. 해당 계획에는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 및 제거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자체 점검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9VAC20-121-230 U [ 이 장의 ]에 부합하는 검사 체크리스트 사본과 함께, 검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의 유형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3. 직원들에게 제공될 초기 및 연간 재교육 훈련의 일정 및 내용(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며, 상호작용형 훈련을 포함) 및 적절히 훈련된 인력의 유형과 수. 초기 교육은 고용 후 7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연간 재교육은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9VAC에 따른 운영 절차20-121-230 V;

20b.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2012년 12월 1일자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9)의 VAC 규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을 인식, 관리, 기록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 및 지침. -121-230 K;

c. 준수 위반 또는 기타 사고 발생 시 직원 재교육 절차; 및

d. 직무 기능에 특화된 기타 전문 폐기물 처리 교육.

14. 9에 따른 기록 관리 절차 VAC20-121-340. 본 절차는 재고 관리 방법 및 특정 입고 폐기물 로드와 특정 출고 폐기물 로드를 추적, 연결 및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15.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 일일 발생량에 대한 설명과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절차.

E. 각 단위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면 처리 계획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0-121-240 및 9VAC20-121-250 그리고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용될 치료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다음과 포함:

a. 치료 과정의 개요 및 치료 장치의 설명(제조사, 모델명 또는 번호, 치료 용량 포함);

b. 장비 가동 및 정지 절차(예열, 폐기물 적재 및 하역 포함) 및 정기 운영 시 예상되는 부하 크기;

c. 폐기물이 처리 과정을 우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내장형 자동 제어 장치 및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

d. 적용 가능한 경우, 처리 전, 중, 또는 후에 용기 또는 포장재를 분쇄, 파쇄, 또는 뚫는 데 사용된 방법, 폐기물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 공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어로졸, 생물학적 에어로졸, 또는 미스트를 포함하는 방법; 및 처리 과정에서 챔버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처리하거나 필터링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e. 적용 가능한 경우, 분쇄기 또는 분쇄기에서 강제 통풍 환기 시스템을 통해 작업 구역에서 연기를 제거하고 안전한 배출로 배출하는 처리 장치로 이동하는 방법;

f. 선체 내 음압 대기 제어 유지 방법 및 공정 단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기, 배출, 및 유출 가스를 고효율 입자 공기 필터(HEPA)를 통해 필터링하는 방법. 필터 효율은 99.97% 에서 확인할 수 있는 0.3 마이크론입니다. 필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수구의 위치 및 배출 방법 등 배출수 관리 방법; 및

h. 치료 장치에 수행되는 예방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공학 및 전자 제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합니다.

2. 처리 가능한 폐기물 종류의 식별 및 처리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 종류의 목록 작성.

3. 치료 장치의 운영 파라미터(예: 사이클 지속 시간, 온도, 압력, 화학 농도, 방사선 노출 시간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치료 파라미터) 및 운영 파라미터가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기록될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이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정기 운영에 필요한 파라미터 모니터링 장치의 수, 유형, 위치, 열화학적 지표, 열화학적 기록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4. 사용될 생물학적 지표의 식별 및 처리된 지표의 성장 6 10 10부족이 생존 가능한 포자의 감소()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문서화. 각 지표가 처리 과정 및 처리 대상 폐기물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표준, 지침 또는 동료 검토 학술지에서의 정보를 인용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a. 생물학적 지표의 유형(포자 스트립, 현탁액, 또는 자체 밀폐형)을 포함하며, 공급업체의 성능 증명서(또는 분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미생물의 종류(속, 종, 균주, 및 개체군), 순도, 그리고 열처리 시스템(오토클레이브 포함)의 경우 D-값 및 Z-값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예상 보관 기간 및 유지해야 할 보관 조건;

c. 배지, 배양 절차 및 배양 시간(자체 밀폐형 생물학적 지표의 경우) 및 배지, 성장 조건 및 배양 조건(비자체 밀폐형 생물학적 지표의 경우), 결과의 해석 및 기록 방법 포함;

d. 운반 시스템 또는 재료 및 주요 포장재;

e. 온도, 압력, 화학물질, 방사선, 감염성 물질 또는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타 조건에 대한 상대적 내성; 및

f. 제조업체가 지정한 치료 단위 내 가장 추운 지점 대비 미처리(대조군) 및 처리된 지표의 수, 위치 및 배치.

5. 열화학적 지표의 수, 유형 및 배치, 결과 해석 및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6. 9의 VAC(20) 표준( -121-260 )을 충족하는 각 치료 단위가 효과적인 치료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검증 테스트 프로토콜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검증 계획이며, 다음과을 포함합니다:

a. 대용 폐기물 부하 구성, 포장 유형, 다공성, 무기물 및 유기물 성분의 상대적 비율, 수분 함량, 열 저항성, 그리고 혈액 배양 병, 플라스틱(흡입 용기 포함), 미생물학적 폐기물, 날카로운 물체 등 고체 성분의 상대적 분포를 포함합니다.

b. 적재 구성(포장 밀도, 방향, 적재 크기 포함);

c. 생물학적 지표의 수, 유형 및 위치 또는 배치; 열화학적 지표; 열화학적 기록 장치; 및 검증 시험 중 운영 매개변수 및 매개변수 모니터링 장치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된 기타 모든 방법. 이는 계기 또는 전자 표시기가 처리 장치 내부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d.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고 문서화될지에 대한 설명; 및

e. 검증 테스트를 수행할 담당자 지정.

7. 각 치료 기기의 효과를 완전 부하 조건 하에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주기적 성능 시험 절차의 상세한 설명으로, 다음 표준을 충족합니다: 9VAC20-121-270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a. 도전 검사의 실시 빈도;

b. 생물학적 및 열화학적 지표의 수, 유형, 위치 또는 배치, 및 운영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방법;

c.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고 문서화될지에 대한 설명;

d. 도전 시험 실패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이는 치료 주기 및 장치의 문제 평가 및 수정, 그리고 미처리된 규제 의료 폐기물의 관리(임시 보관 또는 다른 승인된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 또는 처분)를 포함합니다; 및

e.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도전 시험(challenge testing) 결과 불합격 시 해당 부서에 보고하는 절차:20-121-340.

8. 모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예: 찢어짐 및 누출 방지 장갑, 안전 안경 또는 얼굴 보호대, 보호복 또는 앞치마, 보호 신발,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 장비 등)를 식별하고, 해당 장비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때의 사용 방법을 명시합니다.

9.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 하역 및 처리 과정 동안 적용되는 안전 절차.

10.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절차(포장, 표시, 운송 포함)

11. 각 허용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과 체결한 [ 각 허가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과 체결한 서면 계약서의 사본을 ] 처리된 폐기물 [ 처리 계획 ] 을 9VAC20-121-280 D.

F. 비상사태 및 운영 중단 시에 따라야 할 조직적, 계획적, 조정된 대응 조치를 상세히 설명한 서면 비상 대응 계획. 부서 제출 외에도, 해당 계획은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 지역 비상 관리관, 및 지역 비상 보건 조정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유틸리티 고장, 화재 또는 폭발, 유출, 누출 및 방출, 그리고 규제된 의료 폐기물에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 다양한 비상 상황(화재, 폭발, 대규모 손실, 일시적 가동 중단, 규제 의료 폐기물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 성분의 유출, 또는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타 사고) 발생 시 시설 담당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대피 절차에 대한 설명.

3. 사용 가능한 화재 방지 및 비상 장비 목록 및 적절한 사용 방법, 예를 들어 소화기, 비상 안전 샤워 시설, 눈 세척 장치, 유출 제어 재료 및 경보 시스템.

4. 장비 고장 또는 유지보수 발생 시 적용되는 절차, 예비 장비의 사용, 운영 시간 연장, 또는 폐기물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5. 현장 및 현장 외 백업 장비 목록(장비 이름 및 현장 외 장비 확보 가능 연락처 포함)

6. 비상 상황 시 사용될 적재, 하역, 보관, 이송, 처리 또는 기타 처분 능력에 관한 규정, 특히 시설 가동 중단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7. 시설 또는 시스템의 가동 중단 시간이 7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 처리 지역 또는 보관된 폐기물의 이전 계획의 지정.

8.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유출 시 유출물 정리 및 오염 제거 절차.

9. 현지 경찰 및 소방서와 체결한 협약 내용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예: 긴급 대응 인력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시설에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10. 지역 소방서 및 경찰서의 전화번호.

11. 비상 대응 담당자로 지정된 인원의 명단. 시설의 비상 대응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사무실 및 가정) 목록.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기재된 경우, 한 명을 주요 비상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체 담당자로서 책임을 맡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 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거나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비상 대응 조치를 조정하는 책임을집니다.

12. 비상 대응 정보가 게시될 장소와 방법에 대한 설명.

G. 허가 조건 하에서 시설 또는 단위를 완전한 운영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시하는 서면 폐쇄 계획, 이는 다음과을 포함합니다:

1.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된 잔여물 및 기타 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제거 절차;

2. 장치 또는 시설 및 관련 모든 장비, 구조물, 표면의 청소 및 소독 방법;

3. 시설이 오염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될 모든 샘플링에 대한 설명;

4. 최종 폐쇄 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사항으로, 폐기물이 더 이상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최종 폐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및 폐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설정된 날짜; 및

5. 시설 폐쇄 또는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9VAC20-121-340 허가권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록 관리 및 보고 의무

A.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관리 시설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기록 및 보고서를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B. 시설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 해당 시설은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및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기록을 포함하여, 시료 채취일 또는 측정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날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C. 해당 시설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정확한 서면 [ 또는 디지털 ]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록에는 해당 시설 허가증, 이 장,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기록일, 시료 채취일, 측정일, 처리일, 출하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최소 3년간 해당 시설 또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해당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D. 해당 시설은 9VAC20-121-330 에 따라 운영 기록에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E.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은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자체 사용을 위한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제외함)는 규제 의료 폐기물을 이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매년 3월 31 까지 해당 부서에 고체 폐기물 정보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9VAC20-81-80 에 따라야 합니다.

1F.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모든 주요 인력을 식별하는 공개 진술서가 버지니아 주법 §1408- 및 버지니아 주법 §1 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1시설의 공개 서류에 핵심 인력으로 기재된 운영자 중 최소 한 명은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1408- .2 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G. 외부에서 규제 의료 폐기물을 수령한 경우, 폐기물 수령 후 3년간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에는 폐기물 수령일, 외부 발생자별 이름, 운송자, 수령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중량 또는 부피), 현장 내 후속 처리일 또는 외부 반출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각 부하 또는 모든 부하를 포함하는 부하에 대해, 발생자가 해당 부하에 유해 폐기물 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증명서, 계약서 또는 동등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시설이 해당 유형의 폐기물을 수령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H.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이 현장 외로 운송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운송 서류의 사본을 포함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현장으로부터 제거된 폐기물의 운송일자, 종류, 양(중량 또는 부피) 및 운송업체와 처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폐기물을 수령하는 목적지 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A regulated medical waste treatment facility shall maintain an onsite treatment log at each treatment unit that is complete for the preceding three-year period. The log shall record the date, start time, end time, and operator of each treatment cycle; the type and quantity (weight or volume) of regulated medical waste treated onsite; monitoring records for the operating parameters (e.g. time, temperature, pressure, and chemical concentration) achieved throughout each treatment cycle; and the results of all validation and periodic challenge testing. Monitoring records shall include original recordings for continuous monitoring instrumentation and parametric controls as well as the results of all biological and thermochemical indicators. Where multiple treatment units are used, a working log can be maintained at each unit and such logs periodically consolidated at a central location as long as the records distinguish which treatment unit is applicable to each record. The consolidated logs shall be retained for three years and be available for review.

J. 해당 시설은 모든 무허가 폐기물에 대한 기록을 버지니아 행정규칙( 9) VAC20-121-230 K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K. 해당 시설은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기록에는 검사의 날짜 및 시간, 검사자의 이름, 검사 내용(검사에 포함된 특정 장비 및 구조물의 식별 정보 포함), 기록된 관찰 사항, 그리고 시행된 시정 조치 또는 수리의 날짜 및 성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 각 직원이 받은 모든 교육의 서면 기록(교육일자와 교육 내용 포함)은 시설의 운영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M. 규제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은 다음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건강, 환경, 또는 시설의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준수 위반, 긴급 상황, 또는 이상 상황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해당 사정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황의 설명 및 그 원인; 발생 기간(정확한 날짜 및 시간 포함); 그리고 해당 상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또한, 이상적인 조건이나 준수 위반을 초래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필요 시 직원 재교육을 포함)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시설의 비상 대응 계획 시행이 필요하거나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을 다른 관리 시설로 이전해야 하는 운영 중단;

2. 화재, 폭발, 폭풍우 또는 기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시설 외부에서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배출 또는 방출;

3. 허가 없이 폐수, 세척수, 폐기물 또는 기타 오염물을 표면 수역(예: 현장 외 지역, 자연 수역 또는 지류, 습지 포함)에 배출하는 행위;

4.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유출이 자연 요인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건물 외부 등에서 발생할 경우;

5.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용량 초과 또는 보관 기간 초과 보관;

6. 주기적 도전 검사의 부진한 결과;

7. 무허가 폐기물의 발견 또는 접수;

8. A 등급 폐기물 수령; 및

9.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의 부적절한 포장재로 인한 현장 외 반출.

N. 모든 보고서 사본 및 규칙에 따른 허가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은 보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독은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규칙에 따른 허가 신청서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누락된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VAC20-121-400 일반

A.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 장의 어떤 규정으로부터의 예외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 결정은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2.2-4000 등 버지니아 법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B. 부서는 다음과 관련된 어떠한 변경 신청도 수락하지 않습니다:

1. EPA 간행물 SW-846 에 포함된 동등한 테스트 또는 분석 방법;

2. 신청자가 현재 위반 중인 규제 요건이 위반이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변경됩니다.

9VAC20-121-410 요구사항 변경

A. 이 장의 제3부(9VAC20-121-20 등)부터 제5부(9VAC20-121-300 등)까지의 규정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a. 규정을 시설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신청자의 특정 상황에 의해 초래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b. 대체품은 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또는

c. 기술적 조건이 존재하여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B. 결정의 영향.

1.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9VAC20-121-420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을 거부합니다;

b. 요청된 변경을 승인하거나; 또는

c. 변경된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허가합니다.

2. 변동이 승인될 경우,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변동 사항의 종료일을 명시하거나; 또는

b. 다음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십시오:

(1) 시설이 변동 사항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진행 상황의 단계별 진전; 그리고

(2) 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예외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9VAC20-121-420 행정 절차

A.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기 원하는 자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에게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b. 신청자의 제안된 조치에 대한 관심 진술서;

c. 요청되는 조치의 설명 및 해당 조치의 예외를 요청하는 규정의 인용;

d. 제안된 조치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한 설명;

e. 차이의 기간(적용되는 경우);

f. 변동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예를 들어, 신청인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및

h. 다음 진술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신청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 및 첨부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숙지했으며, 해당 정보의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 등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이 부분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a. 성공을 위해 신청자는 적용되는 기준 및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b. 신청자의 특정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인용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및

c.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B.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변동 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조항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장은 접수된 정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추가 정보가 요구되지 않아야 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추가 정보가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동의하는 경우, 감독관은 본 조항 하위조항 ( 3 )에 따라 조치합니다.

3. 신청서가 완료로 인정된 후:

a. 감독관은 변형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임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b. 변동 요청이 잠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요청을 철회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평가를 진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 감독관은 변형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통지를 발부할 것입니다. 이 잠정 결정에 대한 통지는 신청인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감독은 30 에서 3일 동안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락합니다.

d. 모든 공개 의견을 평가한 후, 담당자는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신청자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하고;

(2) 잠정 결정에 의견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십시오.

C. 결정 해결.

1.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공식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감독관이 변형 허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는 감독관이 신청인이 변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변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백20-121-9998 양식 (9백20- 121)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 공개 진술서 (표지), DEQ 양식 DISC 01 (개정) 9/2020)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신청자의 공개 진술서 - 주요 인력 진술서, DEQ 양식 DISC 02 (개정) 9/2020)

지방자치단체 인증 요청, DEQ 양식 CERT 01 (개정) 8/2018)

규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설 허가 규정 양식, DEQ 양식 RMW PBR (효력 발생일: ) 1/2022)

규제 의료 폐기물 처리 기술의 평가 및 승인 신청서, DEQ 양식 RMWTP 01 (개정) 9/2018)

9VAC20-121-9999 참조 문서 (9VAC20- 121)

[ 카테고리 A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고체 폐기물 관리 ( 2019), 국가안보회의(NSC) 주도의 국내 복원력 그룹(DRG)이 2023년 8월 19 및 2019 에서 승인된 문서입니다.

A류 감염성 물질로 오염된 고체 폐기물 관리 (6월 2022), 국가안보회의(NSC) 주도의 국토 및 핵심 인프라 복원력(HCIR) 및 생물학적 위협 대응(CBT) 부처 간 정책 위원회에서 6월 3, 2022 ]에 승인되어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