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텍스트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유익한 사용" 은 스트림 및 오프스트림 사용을 모두 의미합니다. 스트림의 유익한 용도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과 서식지 보호, 폐기물 동화 유지, 레크리에이션, 항해, 문화 및 미적 가치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해 보호, 폐기물 동화 능력 유지,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과 서식지 보호,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미적 가치의 목적으로 하천 흐름을 보존하는 것은 Virginia주 해역의 유익한 이용입니다. 오프스트림의 유익한 용도에는 가정용(공공 상수도 포함), 농업용, 발전용, 상업용 및 산업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 또는 "BNR" 은 연평균 농도가 8.0 mg/l 총 질소(N) 및 1.0 mg/l 총 인(P) 이하로 달성되는 처리를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Virginia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일반 허가를 수립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 공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보드" 는 환경품질부를 의미합니다.
"대량 관개 재사용(" )은 하나의 인접한 부동산에서 5에이커 이상의 면적을 관개하기 위해 재생된 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계 시스템" 은 폐수 처리장과 매립 시스템 사이에 처리 공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분리된 폐수 처리장과 매립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통제된 사용(" )은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재생수 사용을 의미합니다.
"시정 조치 기준치" 또는 "CAT" 는 이 장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매립 시스템의 운영 문제를 시정하거나 매립 처리 과정에서 유량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매립수에 대한 세균, 탁도 또는 총 잔류 염소 기준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설계 유량" 은 해당 신뢰성 및 이중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적절한 피크 요인을 포함하여 1년 내 모든 운영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평가된 평균 24-시간 유입 유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처리 작업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평균 24-시간 유입 유량은 처리 작업에서 받을 유입 유량의 예상 추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정 설계 유량" 은 재생수를 생산하기 위해 재생 시스템에 원수를 공급하는 처리 시설의 설계 유량의 일정 비율 또는 이와 같을 수 있는 재생 시스템의 설계 유량을 의미합니다.
"직접 유익한 사용" 은 환경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생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생 처리 및 생산 지점에서 사용 지점까지 재생수를 주 수역으로 중간 방류하지 않고 운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접 주입" 재생수를 지하수로 직접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음용수 재사용(" )은 재생수를 식수 처리 시설 또는 식수 공급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 지표수나 지하수가 아닌 식수 처리 시설 또는 식수 공급 시스템과 관련된 저장 시설이 포함됩니다.
"디렉터" 는 환경품질부 디렉터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소독" 은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수단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을 파괴, 비활성화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독은 염소 처리, 오존 처리 또는 기타 화학 소독제, 자외선 조사 또는 기타 공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 )란 폐수를 주입정, 폐수 배출구, 지하 배수구 또는 직접적인 유익한 용도를 얻지 않고 주로 폐수를 환경으로 방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시설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하수" 는 식수, 세탁, 목욕, 요리, 난방, 청소, 화장실 물 내리기 등 일반적인 가정 또는 가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의미합니다.
"점적 관개" 는 튜브와 점적 장치 또는 방출기를 사용하여 개별 식물과 초목 덮개에 물을 천천히 균일하게 지상으로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적 관개에는 9VAC25-740-90 B에 명시된 대로 재생수의 지하 적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수(" )는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처리 작업에서 유출된 후 재사용되지 않는 처리된 폐수를 의미합니다.
"최종 사용자" 는 재생수를 직접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과(" )는 모래, 무연탄 또는 천과 같은 기존 기술 또는 미세 여과, 한외 여과, 나노 여과 또는 역삼투막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폐수를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적으로 가공된 식량 작물" 은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파괴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 가공을 거친 식량 작물을 의미합니다.
"상업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량 작물(" )이란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파괴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량 작물을 의미합니다.
"중수" 는 욕조, 샤워기, 화장실 설비, 세면대, 세탁기, 세탁조에서 나오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의미합니다. 화장실, 소변기, 주방 싱크대, 식기 세척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더러워진 기저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수" 란 이 주(Commonwealth)의 경계 내부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지표면 아래의 포화 구역 또는 강, 호수, 저수지 또는 기타 지표수체의 바닥 아래에 존재하는 물(모세관 습기를 제외함)을 말하며, 해당 물이 존재하거나 흐르거나 침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발생하는 지하 지질 구조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집수된 빗물" 은 옥상의 흐름을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옥상에서 수집한 빗물을 의미하며, 이 물을 위생 하수도 시스템, 정화조 또는 기타 현장 처리 및 폐기 시스템을 통해 수로로 배출하거나 육상 배출을 하기 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 장치, 용기 또는 용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접 비식용 재사용(" )이란 의도적으로 수원을 증강시킬 목적으로 수원을 받는 지표수로 재생수를 배출한 후,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수원에서 취수하여 취수 장소로 운반하여 간접 식용 재사용 이외의 재사용 또는 분배를 위해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 식수 재사용" 또는 "IPR" 은 의도적으로 상수원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수를 수용 지표수로 배출하고, 이후 주변 지표수와 혼합하여 취수 장소로 운반한 후 식수 및 기타 식수 목적으로 처리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폐수" 는 산업, 제조, 무역 또는 비즈니스의 모든 공정 또는 천연 자원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의미합니다.
"관개(" )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수분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 비율로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경용 저수지(" )는 간척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인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주로 미적 향유를 위해 사용되는 수역을 의미합니다. 조경용 저수지는 야외 또는 실내에 위치한 장식용 수영장, 분수, 연못, 석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레벨 1" 은 재이용수가 최소한 여과 및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통한 2차 처리를 거쳤으며 9VAC25-740-70 에 명시된 기타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처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레벨 2" 은 재이용수가 최소한 2차 처리 및 표준 소독을 거쳤으며 9VAC25-740-70 에 명시된 기타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처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도시 폐수" 는 하수를 의미합니다.
"비벌크 관개 재사용(" )은 5에이커 이하의 개별 지역의 관개를 위해 재생된 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식용수" 는 재생수를 포함하여 식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비시스템 스토리지" 는 시스템 스토리지가 아닌 재생수용 스토리지를 의미하며,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연결의 하류 위치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유량을 균등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 또는 "NMP" 는 농작물을 생산하고 환경으로의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액체, 고체 또는 반고체 거름, 비료, 바이오고체 또는 기타 물질로부터 식물 영양소의 양, 배치, 시기 및 적용을 관리하기 위해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부에서 인증한 영양소 관리 계획가가 작성한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소유자"는 Commonwealth 또는 위생 구역 위원회 및 당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 정치적 세분화 및 미국 또는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법인, 협회, 회사 또는 회사, 또는 미국의 모든 공무원 또는 기관, 또는 재생수 또는 재생수를 생산 또는 분배하는 시설이나 운영을 소유, 운영, 전세,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허가" 는 이 장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 부서에서 발급하는 승인, 인증서,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 문서를 의미합니다.
"준수 시점" 또는 "POC" 는 이 장의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우려되는 오염 물질" 은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처리 시설로 배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오염 물질로서 해당 시설을 통과하거나 방해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오염시키거나, 시설의 수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설 직원 및 대중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 물질을 의미합니다.
"식수" 는 위생적이고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양을 초과하는 미네랄, 유기 물질 및 독성 물질이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의 최소 건강 요구 사항에 양과 질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사람이 소비하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을 의미합니다.
"공공 접근 구역" 은 골프장, 묘지, 공원, 운동장, 학교 운동장, 조경 구역 등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공공 액세스 구역에는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농장 직원 또는 기타 승인된 처리장, 유틸리티 시스템 또는 재사용 시스템 담당자의 존재는 공공 접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생수" 는 가정, 도시 또는 산업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물로, 다른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물 재사용에 적합한 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회색 물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집수된 빗물" 및 "우수" 도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재생수 대리인" 은 하나 이상의 최종 사용자에게 재생수를 배포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생수 분배 시스템" 은 하나 이상의 재생 시스템에서 최종 사용처로 재생수를 운반하고 분배하도록 설계된 파이프, 펌프 시설, 저장 시설 및 부속 시설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재생(" )이란 가정, 도시 또는 산업 폐수 또는 하수를 처리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물 재사용을 위한 재생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 시스템" 이란 가정, 도시 또는 산업 폐수 또는 하수를 처리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물 재사용을 위해 재생수를 생산하는 처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물 저장 거부" 는 해당 재생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간척 시스템 또는 위성 간척 시스템에 의해 전용된 물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성 등급 I" 은 정전, 홍수, 최대 부하, 장비 고장 및 유지보수 중단 시에도 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운 작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처리 작업 설계가 필요한 신뢰성 척도입니다. 이 등급에는 추가 전력 공급원, 추가 유량 저장 용량, 발급된 인증서 또는 허가 요건에 따라 작동하는 추가 처리 장치와 같은 설계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 포함된 신뢰성 등급 I의 정의는 하수 수거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포함된 신뢰성 등급 I의 정의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재사용" 또는 "물 재사용" 은 이 장에 따라 직접 유익한 용도, 간접 식수 재사용, 간접 비식수 재사용 또는 통제된 용도로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사용 시스템" 이란 이 장에 따라 물 재사용을 위해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운영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한적 접근(" )은 재생수를 포함한 비식용수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최소화되거나 전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위성 재생 시스템" 또는 "SRS" 는 하수 수집 시스템 내에서 또는 하수 수집 시스템과 병행하여 작동하여 수집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폐수 흐름의 일부를 처리하여 재사용을 위한 재생수를 생성하는 결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위성 매립 시스템은 지표수로 배출되지 않지만 처리 공정 폐수 및 잔류물을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2차 처리" 는 연방 2차 처리 규정 40 CFR 133 에 정의된 최소 수준의 폐수 수질을 달성하는 폐수에 대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의미합니다 (102 (2001).
"서비스 지역" 은 해당 지역 내에서 승인된 재사용을 위해 재생수 분배 시스템 또는 재생수 시스템에서 직접 재생수를 공급받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수" 는 주거지, 건물, 차량, 산업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지표, 우수 및 기타 물과 액체 산업 폐기물과 별도로 또는 함께 물로 운반되는 인간 배설물, 주방, 세탁, 샤워, 목욕 또는 화장실 폐기물과 물로 운반되지 않는 인간 배설물, 주방, 세탁, 샤워 또는 화장실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중요 산업 사용자" 또는 "SIU" 는 VPDES 허가 규정(9VAC25-31-10)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원수" 는 매립을 위해 공급되는 처리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폐수를 의미합니다.
"주정부 수역" 또는 "주정부의 수역" 은 습지를 포함하여 Commonwealth 내 또는 그 관할권 내 또는 경계에 있는 지표면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
"주 수자원 관리법" 또는 "법" 장 3.1 (§ 62.1-44.2 ) 이하 같음)의 제목 62.1 버지니아주 법령.
"우수" 는 지표면을 가로질러 또는 수로를 통해 하나 이상의 수로로 배출되는 강수량을 의미하며 우수 유출, 눈 녹은 유출, 지표 유출 및 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충 관개(" )는 강우량과 결합하여 생산을 극대화하거나 관개 식물의 성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물을 충족하지만 초과하지 않는 관개를 의미합니다.
"지표수"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 에 정의된 지하수를 제외한 연방의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1-255.
"시스템 저장소" 는 부지 안팎의 저장소를 의미하며 재생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며 재생 시스템 또는 SRS에서 생산된 재생수를 저장하고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또는 시스템 내에서 유량을 균등화하는 데 사용되는 저장소입니다.
"총 일일 최대 부하량" 또는 "TMDL" 은 수질 관리 계획 규정(9VAC25-720)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처리 작업(" )이란 하수 또는 액체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저장, 처리, 재활용 또는 매립에 사용되거나 물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시스템(차단 하수도, 유출 하수도, 하수 수집 시스템, 개별 시스템, 펌프, 전력 및 기타 장비와 그 부속품, 확장, 개선, 리모델링,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처리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거나 그러한 처리로 인한 잔류물의 최종 처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작업물 또는 하수 및 위생 하수도 시스템의 폐기물을 포함하여 도시 폐기물 또는 산업 폐기물의 예방, 감소, 감소, 저장, 처리, 분리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기타 방법 또는 시스템.
"지하 대수층" 은 공공 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공 상수도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거나 10,000 mg/l 미만의 총 용존 고형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제 대상 대수층이 아닌 대수층 또는 대수층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재사용(" )이란 습지를 포함한 주 지표수로 방류한 후 VPDES 허가에 따라 의도하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재생수 사용을 의미합니다.
"제한 없는 접근(" )은 재생수를 포함한 비식용수를 사용하여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람이 무제한 또는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는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Virginia 오염 저감 허가" 또는 "VPA 허가" 는 버지니아 오염 저감(VPA) 허가 규정(9VAC -)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하는 문서로,2532규정된 조건에 따라 오염 물질 관리 활동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허가" 또는 "VPDES 허가" 는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 규정(9VAC25-)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규정된 조건 하에31 점오염원으로부터 지표수로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 또는 실제 배출과 하수 슬러지의 사용 또는 처리를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승인된 주 프로그램에 따라 VPDES 허가증은 NPDES 허가증과 동일합니다.
"폐수" 는 주거용 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 및 제조 시설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처리되지 않은 액체 및 물 운반 산업 폐기물 및 생활 하수를 의미합니다.
"물 재생(" )은 폐수 또는 처리된 폐수를 재사용하기 위해 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수도" 는 일 년 중 최소 15 일 동안 (i) 일반인, (ii) 최소 연결 또는 (iii) 평균 25 개인에게 식수 또는 가정용 배관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0 일). "상수도" 라는 용어는 순수한 물의 저장, 수집, 정화, 처리 및 분배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장비 및 부속물을 포함하며, 이러한 물이 공급되는 건물 내부의 배관 및 설비는 제외합니다.
A. 이 장의 요건은 9VAC25-740-50 A. 이 요건은 10월 1, 2008일 이후 버지니아 오염 저감(VPA) 또는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모든 신규 물 재생 시스템, 재생 물 분배 시스템 및 해당되는 경우 물 재사용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허가 변경 또는 재발급 절차를 통해 재생수를 생산, 분배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존 허가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9VAC25-740-50 A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을 수정 또는 확장할 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물 재생 시스템, 재생수 분배 시스템 및 해당되는 경우 VPA 또는 VPDES 허가가 없는 물 재이용 시설의 소유자는 이사회 부서에서 요청을 받은 후 9VAC25-740-40 에 규정된 대로 완전한 VPA 또는 VPDES 허가 신청서 또는 기타 필요한 정보를 18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이 장의 목적을 위해:
1. 물 재생 및 재사용에 대한 기준, 모니터링 요건 및 특별 조건을 VPA 허가에 통합하는 것은 원래 허가가 발급된 오염물질 관리 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허가의 다른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2. 물 재생 및 재사용에 대한 표준, 모니터링 요건 및 특수 조건은 VPDES 허가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a. 그러한 기준, 모니터링 요건 및 특수 조건이 원래 허가가 발급된 폐수 배출과 특별히 관련된 허가의 다른 조건을 효과적으로 변경하거나 VPDES가 허가한 배출에서 물 재생 및 재사용으로 원수를 전환하는 것이 수령 주 물의 다른 유익한 용도 또는 둘 다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의 수정.
b. 그러한 기준, 모니터링 요건 및 특별 조건이 원래 허가가 발급된 폐수 배출과 특별히 관련된 허가의 다른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VPDES 허가 배출에서 물 재생 및 재사용으로 원수를 전환하는 것이 수령 주 물의 다른 유익한 사용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정 허가입니다. 행정 승인은 재발급 또는 수정을 통해 VPDES 허가에 통합될 때까지 VPDES 허가의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3.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및 2 에 설명된 VPA 또는 VPDES 허가를 수정하거나 VPDES 허가와 관련된 행정 허가를 발급하려면 9VAC25-740-100 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A. 본 장의 요건에서 달리 제외되지 않는 한, 간척 시스템의 소유자와 간척수 분배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간척수 대리인은 본 장에 따라 간척수를 생산 및 분배하기 위해 VPDES 또는 VP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VAC25-740-50 A. 간척 시스템과 간척수 분배 시스템이 모두 공동 소유 및 관리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하나의 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는 기존 VPA 허가의 수정 또는 재발급을 통해 제공되거나, 물 재생 및 재사용에 관한 표준, 모니터링 요건 및 특수 조건을 포함하도록 기존 VPDES 허가의 재발급 또는 행정 허가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B. 위성 매립 시스템(SRS)의 소유자는 VP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이사회 부서의 재량에 따라 SRS와 공동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고 SRS가 배출하는 폐수 및 잔류물을 받는 폐수 처리 사업장에 발급된 VPA 또는 VPDES 허가에 따라 SRS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C. 각 최종 사용자는 재생수를 수령하기 전에 최종 사용자가 재생수를 공급받는 모든 재생수 에이전트와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별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는 최종 사용자와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는 재생수 에이전트가 수행하며, 이 섹션의 F항에 설명된 대로 최종 사용자에게 발급된 허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재생수 에이전트와 개별 최종 사용자 간의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D. 간척 시스템과 간척 시스템으로부터 간척수를 공급받는 간척수 분배 시스템이 별도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고 간척수 분배 시스템이 해당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최종 사용자에게 간척수를 분배하지 않는 경우, 간척 시스템과 간척수 분배 시스템 간에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 하나 이상의 재생 시스템, SRS, 재생수 분배 시스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직접 재생수를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허가된 시스템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재생수를 공급하는 재생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 중 하나에 발급된 허가에 따라 최종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F. 해당 부동산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간척 시스템, SRS 또는 간척수 분배 시스템의 재생수로 관개되는 부동산은 관개 부동산에 재생수를 제공하는 간척 시스템, SRS 또는 간척수 분배 시스템에 발급된 허가서에 의해 규제됩니다.
G. 매립 시스템은 매립수 또는 폐수를 저장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다른 허가된 재사용 시스템으로 배출하거나, 매립수 또는 폐수를 폐수 처리장으로 반환하거나, 매립수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에 VPDES 허가에 따른 배출 승인 없이 주 지표수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A. 이사회 부서는 가뭄으로 인해 공공 용수 공급이 부족하여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 용수의 생산, 분배 또는 재사용에 대한 긴급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 승인은 이후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지역 또는 주 당국이 의무화한 보존 조치가 공공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2. 버지니아주 보건부는 긴급 승인 발급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며, 신청서에 14 대한 의견이나 권장 사항을 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받았습니다.
B. 신규 또는 증가된 공공 상수도 취수를 위해 긴급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9VAC25-210)와 함께 긴급 허가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C. 긴급 승인은 기존 VPDES 또는 VPA가 허용한 지자체 처리 작업에 대해서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현재 9VAC25-740-40 에 따라 재생수를 생산, 유통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현재 긴급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재사용 제안에 대해 9VAC25-740-90 의 최소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수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중요 산업 사용자(SIU)가 없거나, VPDES 허가 규정의 파트 7(9VAC25-31-730 이하)에 따라 개발, 승인 및 유지되는 SIU 및 전처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D. 이사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생수 재사용에 대해서만 긴급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생수를 지표수로 배출하는 재사용에 대한 VPDES 허가 조치를 대신하여 긴급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E.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되는 긴급 승인 신청서에는 9VAC25-740-105 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늦어도 긴급 허가 발급 후 180 일 이내에 허가 소지자는 9VAC25-740-40 에 따라 VPDES 또는 VPA 허가에 따른 보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긴급 승인은 이사회 부서가 9VAC25-740-30 B에 따라 VPDES 또는 VPA 허가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F. 긴급 승인 발급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없습니다.
A. 제외. 이 장의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 섹션에 명시된 운영자의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령, 규정 또는 조례 준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의 요구 사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지니아주 보건부(VDH)에서 허용하는 활동은 정화조 배수구 시스템 및 기타 현장 하수 처리 및 폐기 시스템, 수처리장 재활용 흐름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입니다. 이 예외는 VAC 125- (대체 현장 하수 시스템에613 대한 규정)에 정의된 대로 일일 평균 하수 유량이, 갤런을 1 초과하는,000 현장 하수 처리 및 처리 외에 하수 재생 및 재사용을 허용하도록 부서와 VDH가 동시에 허가한 대체 현장 하수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수, 빗물 또는 빗물을 활용합니다.
3. VPDES 또는 VPA 허가를 통해 허가된 시설에 대해 동일한 처리 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생산 및 활용되는 비식용수. 여기에는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정의된 토지 처리로 확인되지 않은 부수적인 조경 관개를 위해 처리 작업장에서 비식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처리 작업장 부지에는 처리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 필지에 인접하거나 바로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포함되며, 해당 부동산이 처리 작업장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가정용 하수 배출량이 1,000 갤런/일 (9VAC25-110) 이하인 VPDES 일반 허가를 받은 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비식용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처리 작업 내에서 재활용 흐름을 재활용하세요.
5. 최종 처리 전에 생성되어 산업 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위치한 물 재순환, 재활용 또는 재사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산업 폐수 또는 기타 산업 용수 흐름(제공된 경우):
a.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에는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병원균이나 기타 성분이 충분한 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인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b. 이러한 시스템은 작업자가 시스템의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폐쇄 또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c. 시설에서 재순환, 재활용 또는 재사용할 물의 병원균 또는 인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기타 성분으로부터 직원을 적절히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연방 및 주 산업 안전 보건 표준 및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조치를 시행합니다.
6.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설명된 육상 처리 시스템. 기존 또는 제안된 폐수 폐수의 이러한 사용은 VPA 또는 VPDES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자가 소유하거나 허가자가 직접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토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의도하지 않은 재사용.
8. 1월 현재 29, 2014, 주 지표수 배출에 대한 VPDES 허가를 받은 기존 간접 비식용 재사용 프로젝트는 주 지표수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9. 기존 간접 음용수 재사용 프로젝트는 10월에 1, 2008, 주 지표수 방류에 대한 VPDES 허가를 받았으며 향후 이러한 프로젝트의 확장을 승인받았습니다.
10. 안전한 식수법, 지하수 주입 관리 프로그램(UIC), 40 CFR Part 144 또는 기타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EPA가 승인한 지하 대수층에 재생수를 직접 주입하는 행위.
B. 금지 사항. 이 장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식수 재사용;
2.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에 배포되는 재생수 재사용. 이 금지 조항은 1가구 또는 2가구 주거지 외부 및 동일한 부지 내에서 재이용수를 재사용하는 경우, 재이용수가 주거지 내 배관을 통해 재이용수로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재생수를 재사용하여 주거용 수영장, 온수 욕조 또는 물놀이용 수영장을 채우는 것입니다;
4. 음식 준비를 위해 재생수를 재사용하거나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바이패스가 9VAC25-740-70 에 명시된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유지보수용이 아닌 한, 재생 시스템 또는 중간 단위 공정에서 재사용 지점까지 미처리 또는 부분 처리된 폐수를 바이패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재생수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후 재생수를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반환하는 것; 그리고
7. 매립 및 재사용을 위한 원수 흐름의 전환으로 인해 수용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유익한 용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VPDES 허가 처리 작업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A. 이사회 부서는 이 장에 포함된 설계, 시공, 운영 또는 유지관리 요건에 대해 이 섹션에 명시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 장에 대한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B. 본 장의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은 재생수 생산, 유통 또는 재사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9VAC25-740-50 해당 프로젝트가 버지니아 주 물 관리법, 특히 § 62.1-44.2 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본 장의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 관리 요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부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과되는 어려움이 프로젝트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차이가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변동이 요청된 규정의 인용문입니다;
2. 요청된 분산 특성 및 기간입니다;
3. 신청자가 겪는 어려움과 변경이 허용될 경우 공중 보건 및 복지 또는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진술서;
4.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변동 허용에 부과할 수 있는 제안된 조건입니다;
5. 신청자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있는 경우); 그리고
6. 이 조항 B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D. 이사회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변경 신청에 대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사회 부서가 재이용수 생산, 분배 또는 재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변경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 부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차이가 작업자 안전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적절한 운영에 미치는 영향(버지니아 노동 및 산업부,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2. 변동이 요청된 규제 요건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 및 기타 경제적 고려 사항.
3. 이러한 차이가 공중 보건이나 환경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E. 변형 요청의 처리.
1. 이사회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 요청을 거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이사회 부서는 신청인에게 버지니아주 법령 제 2.2-4019 조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후 이사회 부서는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결정과 거부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 부서의 통지는 사건 결정에 해당합니다.
2. 이사회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a. 분산이 허용된 프로젝트를 식별합니다;
b. 분산을 설명합니다;
c. 분산이 적용될 기간을 지정합니다.
d. 프로젝트가 이 장의 해당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관리 요건을 준수하게 되면 변경사항이 종료되며, 이사회 부서가 프로젝트가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발행된 요건이나 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변경사항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설명된 변경 사항의 발효일은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 일로 합니다.
F. 재생수를 생산, 분배 또는 재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부여된 모든 변동 사항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항의 모든 요건은 이후 이사회 부서에서 발급, 재발급 또는 수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의 일부가 됩니다.
G. 본 장에서 재이용수 생산, 분배 또는 재사용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관리 요건에 대해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변경 신청은 9VAC25-790 에 설명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버지니아(Virginia)주 오염 저감(VPA) 허가 규정(9VAC25-32). VPA 허가 규정은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라 위원회 부서에서 발급하는 VPA 허가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재생수를 생산하는 가정, 도시 또는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 또는 재생수를 지표수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시설은 모두 VP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장에서 규정하는 물 재생 및 재사용을 위한 설계,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은 해당되는 경우 VPA 허가 신청서 및 VPA 허가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VPA 허가에 포함된 물 재생 및 재사용 요건은 허가의 기존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B.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 규정(9VAC25-31). VPDES 허가 규정은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에 따라 이사회 부서에서 발급하는 VPDES 허가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수를 생산하여 지표수로 배출하는 가정, 도시 또는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 또는 지표수로 배출하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은 모두 VPDE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재생 및 재사용에 대한 설계,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은 해당되는 경우 VPDES 허가 신청서 및 VPDES 허가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VPDES 허가에 포함된 물 재생 및 재사용 요건은 허가의 기존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C. 하수 수거 및 처리 규정 (9VAC25-790).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은 토지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 하수도 시스템 또는 처리 작업의 운영, 건설 또는 변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장에서는 물 재생 및 재사용을 위한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D. 체사피크만 유역 내 영양염류 농축 수역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정(9VAC25-40). 섹션 62.1-44.19:12 를 통해 62.1-44.19:19 버지니아주 법전, 체사피크만 유역 내 영양염류 농축 수역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정(9VAC25-40)은 신규 또는 확장 배출과 관련된 기술 요건을 결정할 때 폐수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통한 총 질소 및 총 인 배출 부하 감소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버지니아주 체서피크만 유역의 총 질소 및 총 인 배출 및 영양소 거래에 대한 일반 VPDES 유역 허가 규정(9VAC25-820). 버지니아주 Chesapeake만 유역의 총 질소 및 총 인 배출과 영양소 거래에 대한 일반 VPDES 유역 허가 규정은 영양소의 점오염원을 규제하고 영양소 배출권 거래 및 상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물 재생 및 재사용은 점오염원 영양염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F. 지역 및 광역 상수도 계획 (9VAC25-780). 지방 및 지역 상수도 계획 규정에 따라 모든 카운티, 도시, 마을은 정해진 계획 기준에 따라 상수도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계획은 상호 연결, 담수화, 재활용 및 재사용과 같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 전통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G. 물 인출 보고(9VAC25-200). 물 인출 보고 규정에 따라 산업 VPDES 허가자는 매년 물 인출의 출처와 위치, 사용 유형 정보를 9VAC25-200 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PDES 허용 배출량이 취수량의 ± 10% 보다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편차를 보고해야 합니다.
A. 재생수에 대한 처리 및 기준은 표 70-A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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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A 재생수 처리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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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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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료 |
여과 및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통한 2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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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박테리아 기준 |
(1) 분변 대장균1: 월별 기하 평균2 14 콜로니/100ml 이하; 시정 조치 기준치 49 콜로니/100 ml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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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균1: 월별 기하학적 평균2 11 콜로니/100 ml 이하, 시정 조치 기준치 35 콜로니/100 ml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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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구균1: 월별 기하 평균2 11 콜로니/100 ml 이하, 24 콜로니/100 ml 이상에서 시정 조치 임계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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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총 잔류 염소(TRC)3 |
시정 조치 임계값 1 미만 .0 mg/l4 평균 유량에서 최소 접촉 시간 30 분 또는 최대 유량에서 최소 접촉 시간 20 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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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H |
6.0 - 9.0 표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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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일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5) |
(1) BOD5월평균 10 mg/l 이하 또는 (2) 탄소성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CBOD)5)5월평균 8 mg/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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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탁도6 |
24-시간 동안 기록된 개별 측정값의 일일 평균이 2.0 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NTU), 시정 조치 임계값이 5.0 보다 큰 경우. NT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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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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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료 |
2차 처리 및 표준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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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박테리아 기준 |
(1) 분변 대장균1: 월별 기하 평균2 200 콜로니/100ml 이하; 시정 조치 기준치 800 콜로니/100 ml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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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균1: 월별 기하학적 평균2 126 콜로니/100 ml 이하, 시정 조치 기준치 235 콜로니/100 ml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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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구균1: 월별 기하 평균2 35 콜로니/100 ml 이하, 104 콜로니/100 ml 이상에서 시정 조치 임계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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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총 잔류 염소(TRC)3 |
시정 조치 임계값 1 미만 .0 mg/l4 평균 유량에서 최소 접촉 시간 30 분 또는 최대 유량에서 최소 접촉 시간 20 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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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H |
6.0 - 9.0 표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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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일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5) |
(1) BOD5월평균 30 mg/l 이하, 최대 주간 평균 45 mg/l; 또는 (2) 탄소성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CBOD)5)5월평균 25 mg/l 이하, 최대 주간 평균 40 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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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총 부유 고형물(TSS) |
월 평균 30 mg/l 이하, 최대 주간 평균 45 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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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독 후. 2기하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한 분석 방법의 검출 수준 이하의 세균 분석 결과는 검출 수준과 동일한 값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소독에 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하수 수거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따라 염소 저감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유사한 소독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TRC가 1.0 mg/l 미만인 경우 5CBOD5 를 BOD 대신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5. 6자외선이 레벨 1 재생수 소독에 사용되는 경우, 9VAC25-740-110 A 2 a에 따라 다른 탁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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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정 준수 시점(POC).
1. 재사용을 위해 매립 시스템 및 SRS에서 생산된 재생수는 본 장에 따른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레벨 1 처리에 대한 탁도 기준은 제외합니다(POC). 레벨 1 및 레벨 2 처리에 대한 POC는 모든 재생수 처리 후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방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재생수 소독을 위해 염소 처리를 사용하는 경우, TRC 표준의 POC는 9VAC25-740-80 A 2에 명시된 모니터링 위치여야 합니다. 레벨 1 처리의 탁도 표준에 대한 POC는 소독 직전에 있어야 합니다.
2. 이사회 부서가 시스템 저장 시설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대해 재생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에 대한 POC의 수와 위치는 사례별로 결정되며 이사회 부서의 승인을 위해 다음 문서에 기술되어야 합니다:
a.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외의 시스템 저장 시설의 경우, 저장 시설이 위치한 재생 시스템 또는 SRS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에서.
b. 9VAC25-740-100 C 1 h에 따른 재생수 관리 계획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는 시스템 저장 시설을 포함한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경우.
C.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생수는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1. 재생수가 레벨 1 기준의 탁도에 대한 시정 조치 임계값(CAT)에 도달하거나 레벨 1 또는 2 기준의 TRC에 도달하는 경우, 재생 시스템 운영자는 즉시 처리 작업 및 데이터를 검토하여 CAT 모니터링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생수를 표준을 준수하도록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리샘플링 또는 전환은 처음 CAT에 도달한 후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샘플링, 운영 검토 및 전환 절차는 재생 시스템에 대한 승인된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에 설명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탁도 또는 TRC에 대한 첫 번째 CAT 모니터링 결과 후 1시간 이내에 수집된 재시료의 후속 모니터링 결과가 계속해서 기준의 CAT에 도달하는 경우, 재생수는 표준 이하 또는 거부수로 간주되며 후속 추가 처리 또는 재처리를 위해 저장소로 전환하거나, 거부수가 허가의 폐수 배출 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레벨 2 이상의 낮은 처리 수준을 요구하는 다른 허가된 재사용 시스템 또는 VPDES 허가 폐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매립 시스템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동 장비로 불용수 전환을 시작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사용을 위한 배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1시간의 CAT 모니터링 결과 후에도 기준치 이하의 물을 전환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이 장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AT에 도달한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재생수 방류를 재개하면 1시간 이내에 탁도 또는 TRC에 대한 재샘플링을 실시하여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생수에서 박테리아(예: 분변 대장균, 대장균 또는 장구균) 기준( 1 또는 2 중 해당되는 기준)에 대한 CAT에 도달하면, 재생 시스템 운영자는 즉시 처리 작업 및 데이터 검토에 착수하여 CAT 모니터링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생수를 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 검토 절차는 매립 시스템에 대한 승인된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에 설명된 대로 따릅니다. 두 번 연속으로 박테리아 모니터링 결과가 기준의 CAT에 도달하면 이 장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다른 모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결과 및 기타 관련 요인의 빈도 및 규모에 따라 이 장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재샘플링하지 않거나, 재생수를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 공정을 조정하지 않거나,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기준 미달 또는 거부수를 전용하는 것은 이 장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D. 재생되는 폐수의 수질과 특성 또는 재생수의 재사용 또는 재사용 목적에 따라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의 처리 및 기준과 다른 처리 또는 기준이 필요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또는 추가 처리 또는 기준은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이사회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장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 산업 폐수의 재이용에 대한 기준은 재이용 또는 재사용 제안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산업 폐수에 하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축 및 가금류의 생산 및 가공 폐수와 같이 인간에게 병원성이 있는 유기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업 폐수에도 레벨 1 또는 레벨 2 의 소독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 폐수의 매립 기준 준수 시점도 사안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A. 9VAC25-740-70 A에서 제공하는 표준에 대한 모니터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탁도 분석:
a. 분석은 자동 데이터 로깅 또는 기록 장치가 장착된 연속 온라인 탁도계와 레벨 1 표준의 탁도 CAT에 도달하면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알람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평균 탁도 기준 준수 여부는 24-시간 동안 기록된 시간별 또는 그 이상의 빈번한 개별 측정값의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매일 결정됩니다. 탁도 CAT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온라인 탁도 측정기가 계획된 또는 계획되지 않은 수리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최대 5일까지 4시간 간격으로 탁도 분석을 위한 샘플을 수동으로 채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일간의 수리 기간이 끝나면 탁도 측정기를 사용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이 재개됩니다.
2. 총 잔류 염소(TRC)를 포함한 소독제 잔류 농도에 대한 샘플링 및 분석:
a. 레벨의 경우 1:
(1)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자동 데이터 로깅 또는 기록 장치, 소독제의 CAT에 도달하면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알람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염소 이외의 소독제의 경우, 규정 준수 모니터링 지점에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TRC의 경우, 접촉 탱크 또는 접촉 기간이 끝날 때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TRC CAT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온라인 소독제 모니터링 장비가 계획된 또는 계획되지 않은 수리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최대 5일까지 4시간 간격으로 소독제 분석을 위한 샘플을 수동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5일간의 수리 기간이 끝나면 지속적인 온라인 소독제 모니터링이 재개됩니다.
b. 레벨 2 의 경우, 매립 시스템의 지정된 설계 유량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하수 처리 작업에 지정된 샘플링 유형 및 빈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TRC 이외의 화학 소독제의 경우 9VAC25-740-70 나. TRC의 경우 접촉 탱크 또는 접촉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3. TSS 및 BOD5 또는 CBOD5 에 대한 샘플링은 매립 시스템의 지정된 설계 유량을 기준으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서 하수 처리 작업에 지정된 샘플링 유형 및 빈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월 평균 TSS 및 BOD5 또는 CBOD5 기준 준수는 해당 월에 수집된 모든 샘플의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매월 결정됩니다. 최대 주간 평균 TSS 및 BOD5 또는 CBOD5 기준 준수는 점 배출원에 대한 VPDES 허가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매월 결정해야 합니다.
4. 분변 대장균, 대장균 또는 장구균에 대한 샘플링:
a. 레벨 1 의 경우, 폐수 특성이 물 재사용을 위한 처리 시설 및 소독 프로세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점에 표 80-A에 제공된 빈도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분변 대장균, 대장균 또는 장구균에 대한 기하평균 기준 준수 여부는 해당 월의 모든 박테리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결정합니다. 분변 대장균, 대장균 또는 장구균에 대한 CAT 모니터링은 샘플을 채취한 날마다 결정된 박테리아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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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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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시스템 지정 설계 흐름(MGD)(1 ) |
박테리아 샘플링 빈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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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매일, 주 4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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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에서 으로 이동합니다. 0500 |
주 4일 근무, 주 3일 이상 단축 가능(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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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
주당 3일, 단축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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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GD는 하루 백만 갤런을 의미합니다. (2)도시 폐수를 처리하는 매립 시스템의 경우, 매립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최대 유량과 일치하도록 10 오전과 4 오후 사이에 박테리아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대한 예외는 이 기간 외에 매립 시스템으로의 최대 흐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3)레벨 1 의 박테리아 기준을 준수하고 박테리아 모니터링 결과와 TRC 및 탁도와 같은 대리 소독 매개변수 측정값 간의 적절한 상관관계가 입증된 후 모니터링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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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벨 2 의 경우, 매립 시스템의 지정된 설계 유량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하수 처리 작업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샘플링 유형 및 빈도이어야 합니다. 분변 대장균, 대장균 또는 장구균에 대한 기하평균 표준 준수 및 CAT 모니터링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a의 레벨 1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릅니다.
5. pH 샘플은 적어도 매일 수집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pH 표준 범위의 준수 여부는 샘플의 pH를 기준으로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B. TSS, BOD5 또는 CBOD5및 분변 대장균, 대장균 또는 장구균 분석을 위해 채취한 샘플은 이사회 부서에서 허용하는 실험실 방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C. 간헐적 또는 계절적으로 재생수를 생산하는 재생 시스템은 재생수 분배 시스템, 비시스템 저장 시설 또는 재사용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D. (i) 시스템 저장 시설이 재생수 분배 시스템, 비시스템 저장 시설 또는 직접 재사용으로 배출하는 경우, (ii) 재생수 재사용을 위해 해당 최소 재생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수질로 재생수를 저하시키는 조건이 시설에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부서에서는 재생 시스템 또는 SRS에서 24 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스템 저장소에 보관된 재생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물의 의도된 재사용을 위한 최소 재생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저장소 안팎의 재생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매개변수와 빈도는 이사회 부서에서 사례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E. 9VAC25-740-70 D 및 9VAC25-740-70 E에 따라 제공되는 재생수 처리의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설명된 것과 다른 또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재생수에 대한 최소 표준 요건은 부분적으로 해당 물의 재사용 또는 재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재사용에 대한 재이용수의 최소 표준 요건은 표 90-A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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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A 재생수 재사용을 위한 최소 표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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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카테고리 |
재사용 |
최소 표준 요구 사항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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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 무제한 액세스 |
공공 접근 구역(골프장, 묘지, 공원, 학교 운동장, 운동장 등)의 모든 유형의 조경 관개 시설 화장실 물 내림 b 소방 또는 보호 및 화재 진압 b 실외 재사용(예: 잔디밭 물주기 및 비상업적 세차) b 상업용 세차장 상업용 공조 시스템 |
레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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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개 - 제한 없는 액세스 c |
생으로 먹는 작물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모든 식량 작물을 위한 관개용 관수 |
레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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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개 - 제한적 접근 c, d, e |
상업적으로 가공된 모든 식량 작물을 위한 관개 시설 |
레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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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섬유 및 종자 작물을 포함한 비식량 작물 및 잔디용 관개, 가축 방목용 목초지, 잔디 농장, 관상용 보육원, 양잠업용 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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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 압수 f |
공개 액세스 또는 접촉 가능성 |
레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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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액세스 또는 접촉 가능성 없음 |
레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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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 e |
토양 다짐 먼지 제어 집계 세척 콘크리트 만들기 식생 침식 방지를 위한 관개 g |
레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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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용 전자 |
상업용 세탁소 선박 밸러스트 H |
레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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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급수 i 양식업 j 스택 스크러빙 길거리 세탁 보일러 피드 원스루 냉각 k 재순환 냉각탑 k |
레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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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생산업 폐수의 경우, 제안된 재사용 또는 재사용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필요한 최소 기준이 결정됩니다. b이러한재생수 재사용은 9VAC25-740-50 B 2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에 재생수를 분배하는 경우 금지됩니다. 1 또는 2 레벨로 처리된 재생수는분무 관개를 포함한 표면 관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개할 지역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9VAC25-740-170 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있는 경우, 레벨 2 로 처리된 재생수를 분무 관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또는 2 수준으로 처리된 재생수는 뿌리 작물을 제외한 날로 먹는 식량 작물의 관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생수와 작물의 식용 가능한 부분 사이에 직접 접촉(또는 에어로졸 운반을 통한 간접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레벨 2 으로 처리된 재생수를 이용한 관개의 경우,레벨 1 소독이 제공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재생수 관개가 중단된 후 15 일 동안 관개 재사용 사이트에서 가축을 방목하여 방목합니다. 2. 관상용 묘목이나 잔디 농장에 대한 수확, 소매 판매 또는 일반 대중의 접근 허용은 재생수 관개가 중단된 후 14 일 동안 금지됩니다. e워커는 2 수준으로 처리된 재생수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재생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레벨 1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f조경저류지는 또한 9VAC25-740-110 C 15 에 따라 g건설현장에서 식생 피복을 위한 재생수를 이용한 관개는 9VAC25-740-100 에 명시된 관개 재사용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 건설 완료 후 동일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개는 이 표에 포함된 재사용 범주 1, 2 또는 3 의 최소 표준 요건을 따라야 하며, 관개된 현장의 재사용 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h선박밸러스트용 재생수 재사용은선박 밸러스트의 사용 및 배출에 관한 해당 연방 규정 및 표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착유 가축이 재생수를 섭취할 경우 iLevel 1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초밥과 같이 날로 섭취하는 생선의 양식 생산에 대해서는 j레벨 1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k레벨 2 으로 처리된 재생수를 사용하는 1회 냉각 또는 재순환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윈드블로운스프레이는 레벨 1 소독이 제공되지 않는 한 작업자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형 냉각탑의 경우 9VAC25-740-170 의 지연 요구 사항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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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월 이후 새로 제안된 간접 식수 재사용 및 지하 점적 관개 재사용 1, 2008, 1월 이후 새로 제안된 간접 비식수 재사용 29, 2014, 또는 이 섹션의 A항에 나열된 재사용을 포함한 재생 공업용수 재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재사용의 경우, 위원회 부서는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 필요한 특정 재생수 기준 및 모니터링 요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제안에 대한 이러한 요건을 설정할 때 이사회 부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버지니아 보건부의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재사용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을 검토합니다;
2. 제안된 재사용에 의한 재생수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인적 노출 정도;
3. 제안된 재사용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수 처리;
4. 제안된 재사용에 필요한 재생수 처리는 이 규정 및 기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재생수를 부적절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제안된 재사용에 적용될 기타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및 지침;
7.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관련하여 이 장에 나열된 재사용 제안과 재사용의 유사성;
8. 제안된 재사용이 제외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9VAC25-740-5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새로운 간접 음용수 재사용 제안의 경우, 거주지 또는 운송 시간, 혼합 비율 및 이사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C. 1월 이후 새로 제안하는 간접 식수 재사용(IPR) 프로젝트의 경우 29, 2014,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운영에는 다중 장벽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할 여러 장벽은 9VAC25-740-100 D에 따라 허가 신청서에 기술되어야 합니다.
2. 지적 재산권을 위한 재생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재생수는 최소한 레벨 1 재생수 기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따라 개발된 재생수 기준 및 수질 기준(9VAC25-260) 및 총 일일 최대 부하량(TMDL)을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한 오염물질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의 공중 보건 위험과 프로젝트에 대해 새롭거나 더 엄격한 재생수 기준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은 프로젝트의 재생수를 생산하는 재생 시스템에 대한 허가가 갱신될 때마다 버지니아 보건부의 구체적인 의견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재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최소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9VAC25-740-100 D 1, 매립 시스템의 일부인 펌프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IPR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로 확인된 모든 매립 시스템은 9VAC25-740-130 C에 명시된 신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SIU가 있고 매립 및 후속 지적 재산권을 위한 원수를 제공하는 VPDES 허가 처리 작업장은 필요한 경우 9VAC25-740-150 E에 따라 전처리 프로그램 또는 전처리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A. 소유주가 제안된 또는 기존 간척 시스템, 간척수 분배 시스템, 위성 간척 시스템(SRS) 또는 해당되는 경우 물 재사용에 대해 위원회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기존 허가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9VAC25-740-30 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시스템 또는 활동에 대한 허가 범위는 9VAC25-740-40 에 따라 제공되며, 소유자로부터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및 C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일반 정보. 물 매립 및 매립수 분배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 필요한 정보는 새로운 정보 또는 최신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전에 이사회 부서에 제출한 특정 정보를 참조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생수 유통만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1, 2, 5 에 대한 정보만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설계에 대한 설명과 해당되는 경우 처리, 보관, 유통, 재사용 및 폐기 시설, 신뢰성 기능 및 제어를 포함하여 제안된 프로젝트의 운영 및 단위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현장 계획. 이전에 허용된 처리 작업, 매립 시스템 및 재생수 분배 시스템은 새 유닛에 직접 연결되거나 전체 프로젝트의 이해에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 접근 방식은 허용되는 엔지니어링 관행 및 해당 주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최소 두 개의 지리적 특징(예: 번호가 매겨진 도로, 이름이 지정된 하천 또는 강 등)을 참조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을 보여주는 일반 위치 지도입니다.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1 a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지역 지도에 재생수 배급 시스템의 일반 위치 지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원수를 매립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예정인 각 폐수 처리 작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허용되는 각 폐수 처리 작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a. 매립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단위 공정;
b. 폐수 처리 시설에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모든 SIU; 그리고
c. 시설에서 매립 시스템으로 전환할 원수에 대한 분석.
4. 하수를 SRS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하수 수거 시스템에 관한 정보(허용되는 하수 수거 시스템 포함):
a. 하수 수집 시스템의 이름과 해당 시스템의 소유자입니다;
b. 하수가 SRS로 전환되는 수집 라인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모든 SIU(단, 배출물이 SRS 유입구로 역류할 가능성이 없는 다운스트림 SIU는 제외). 이 정보에는 SIU의 위치 및 하수 수집 라인(또는 라인)을 따라 SIU와 SRS 사이의 거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하수 수집 시스템에서 전환 지점에서 SRS로 전환할 하수의 특성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b에 설명된 SIU가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 배출하는 경우 하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허용되는 각 매립 시스템 또는 SRS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a. 9VAC25-740-70 A에 명시된 표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b.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과 관련하여 재생수의 재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및 구성 성분 농도; 그리고
c. 지정된 디자인 흐름.
6. 다른 유익한 용도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수 생산을 위해 원수를 매립 시스템 또는 SRS로 신규 또는 증가된 전환을 제공하는 VPDES 허용 폐수 처리 작업 또는 하수 수집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해당되는 경우 SRS에 관한 정보(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a. 하수 수집 시스템에서 지표수 또는 SRS 반환 배출 위치의 처리 작업 배출 위치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b. 신청 시점의 가장 최근 60 이상 연속된 달 동안의 월별 치료 작업의 평균 월 배출량 또는 SRS의 반환 배출량 또는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2 연속된 달 동안의 월별 치료 작업의 평균 월 배출량 또는 SRS의 반환 배출량의 추정치;
c. 매월 최대 월별 원수를 처리장에서 매립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하수 수집 시스템에서 SRS로 전환하는 최대 월별 전환 횟수( 12 ) 기간 동안 연속된 달입니다;
d. 원수를 제공하는 하수 수집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경우, 하수 수집 시스템의 종점에 있는 처리 시설의 이름
e.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6 a, b 및 c에 명시된 정보는 계획된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여러 증가 중 처리장 또는 하수 수집 시스템에서 각각 매립 시스템 또는 SRS로 전환되는 원수의 각 증가와 단계별 증가의 예상 날짜에 대해 설명합니다.
7. 시스템에서 생성된 재생수의 1차 재사용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경우, 연계 시스템에 의한 폐수 및 재생수 관리를 위해 즉시 시행할 조치와 해당 시스템의 위치를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a. 폐수를 제거하기 위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물 재생 및 재사용에 의존합니다;
b. 의존합니다:
(1) 재이용수를 주로 또는 유일하게 재사용하는 관개, 또는
(2) 하나 이상의 대규모 최종 사용자, 각각 상당한 양의 재생수를 소비하여 그러한 최종 사용자가 연결 시스템에서 재생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연결 시스템의 폐수 관리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c. 9VAC25-740-110 C 1 에 설명된 옵션 중 두 가지 이상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8.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이기도 한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수를 분배하여 재생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에 설명된 재생수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 해당되는 경우, 이 장에 나열되지 않은 재사용 제안 유형에 관한 정보(해당되는 경우)로, 이사회 부서가 9VAC25-740-90 B에 따라 특정 재이용수 처리 및 모니터링 요건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C. 재생수 관리(RWM) 계획.
1.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인 최종 사용자를 포함하여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수를 분배하여 재생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신규 또는 확장 재생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대한 허가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RWM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접 식수 재사용 목적으로만 재생수를 분배하는 재생 시스템에는 RWM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WM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기간(예: VPDES의 경우 5년, VPA 허가의 경우 10 년) 동안 RWM 계획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지역에 대한 설명 및 지도. 지도에는 9VAC25-740-90 A에 표시된 재사용 범주 또는 9VAC25-740-90 B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승인되어야 하는 기타 재사용 범주에 따른 모든 재사용과 서비스 지역 내 해당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에는 서비스 지역 경계 내에 있는 모든 공공 식수 공급 우물 및 샘물, 공공 상수도 취수장의 위치가 식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구역에 대한 설명과 지도는 허가권자가 매번 허가를 갱신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 재이용수의 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저류지, 연못 또는 탱크의 현재 목록과 해당되는 경우 허가자의 통제하에 있는 거부수 저장 및 9VAC25-740-110 C 15 에 따라 RWM 계획의 서비스 영역 내에 위치한 비시스템 저장소입니다.
c. 생성, 저장, 재사용 및 배출되는 재생수의 양을 설명하는 물 수지(즉, VPDES가 허용하는 배출구를 통해,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물 수지에는 각 재사용 범주에 대한 계절별 및 연간 재생수 수요 예상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가 최종 사용자와 RWM 계획의 이행 및 준수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의 예시.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에는 각 최종 사용자의 특정 재사용 계획에 적용되는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b 및 c와 9VAC25-740-170 에 명시된 조건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소유지에 있는 모든 식수 및 비식수 공급 우물을 신청자 또는 허가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같은 부동산에서 재생수를 사용할 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격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계약 내에서 신청자 또는 허가자는 최종 사용자의 재생수 재사용 및 저장 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정기 검사를 수행하고, 최종 사용자가 계약 또는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불이행에 대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철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 신청자 또는 허가자가 계약 또는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니터링에는 최소한 최종 사용자가 소비하는 재생수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 9VAC25-740-170 A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및 통지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 연결 및 역류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1) 재생수 배급 시스템과 식수 시스템의 교차 연결 및 산업 최종 사용자로부터 재생수 배급 시스템으로의 역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2) 산업 최종 사용자의 역류 가능성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험을 평가합니다;
(3) 최종 사용자가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연결할 때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수 시스템에 대한 교차 연결 및 산업 최종 사용자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허가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를 설명합니다;
(4)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대해 9VAC25-740-110 B에 명시된 교차 연결 및 역류 방지 설계 기준이 구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교차 연결 및 역류 방지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산업 최종 사용자의 역류 가능성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험이 최소화되거나 산업 최종 사용자의 역류가 재생수 공급을 오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산업 최종 사용자와의 재생수 서비스 연결에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h. 재이용수 분배 시스템의 재이용수 수질을 충족하도록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이사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이용수의 재사용 또는 재사용 목적에 대해 9VAC25-740-90 에 명시된 최소 표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하며, CAT 기준을 제외합니다. 배급 시스템에서 재생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매개변수와 빈도는 이사회 부서에서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i.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7 에 명시된 정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8 에 설명된 결합 시스템에 대한 정보.
j. 신청인 또는 허가권자가 재생수 제공자, 해당 재생수의 독점적 최종 사용자이며 9VAC25-740-50 A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않은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a, b 및 c에 대한 정보만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생수의 모든 관개 재사용은 보조 관개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관개 재사용을 위한 영양소 관리 요건은 9VAC25-740-10 에 정의된 대로 생물학적 영양소 제거(BNR)와 비교한 재생수 내 총 N 및 총 P 농도에 따라 RWM 계획에 수립됩니다.
a.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BNR 또는 BNR 미만의 영양소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된 재생수의 관개 재사용에는 영양소 관리 계획(NMP)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 BNR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재생수를 대량으로 관개 재사용하려면 최종 사용자에게 NMP가 필요합니다.
(1)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가 최종 사용자인 경우, NMP는 RWM 계획과 함께 이사회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은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의 책임입니다.
(2) 최종 사용자가 신청자 또는 허가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 또는 허가자와 최종 사용자 간의 서비스 계약 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d에 명시된 계약의 조건으로 NMP를 요구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최신 NMP를 획득, 유지 및 준수하고, 재생수 대량 관개 재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 또는 허가자에게 최신 NMP 사본을 제공하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NMP 준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c. BNR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재생수의 비벌크 관개 재사용의 경우, NM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RWM 계획에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 BNR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재생수의 비벌크 관개 재사용을 통해 영양 부하를 관리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허가자가 시행할 다른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d에 명시된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에 최종 사용자가 영양소 관리를 목적으로 재생수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설명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9VAC25-740-170 A에 따라 관개용 재생수의 적절한 사용을 다루는 개별 비벌크 관개 최종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문헌 배포; 그리고
(3) 서비스 지역에 대한 월별 총 계량된 재이용수 비벌크 관개 재사용량과 재이용수 내 총 N 및 총 P의 월평균 농도를 기반으로 RWM 계획의 서비스 지역에 대한 비벌크 관개 재사용에 의한 N 및 P 부하를 월별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는 9VAC25-740-200 C.에 따라 이사회 부서에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재생수 영양소 함량과 관계없이, 대량 관개 재사용 장소의 경우 NMP가 필요합니다:
a. 폐수 처리장, 매립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과 관개 재사용 부지 또는 부지가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경우.
b. 관개 재사용 외에도
(1) VPDES 허용 배출을 통해 재생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2) VPDES 허가 배출을 통해 재생수를 처리하는 옵션이 있지만, VPDES 허가는 설계 유량에서 전체 영양염류 부하를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예: VPDES 허가 배출이 있는 처리 작업은 설계 유량에서 영양염류 배출 제한을 충족하기 위해 처리하는 대신 물 재생 및 재사용을 구현합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따라 필요한 NMP는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부(DCR)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RWM 계획과 함께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허가자는 NMP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특정 관개 재사용에 필요한 경우, NMP는 DCR에서 인증한 영양소 관리 계획자가 작성해야 하며, 영양소 관리 교육 및 인증 규정( 4VAC5-15)에 따라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각 관개 재사용 현장에 대한 NMP 사본은 해당 현장 또는 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현장의 중앙 위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가 다른 사본을 제공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7. 각 대량 관개 재사용 부지 및 기존 관개 재사용 부지로의 확장 제안 면적에 대한 부지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최신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도(7,5 )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 시리즈, 가능한 경우)를 표시하고 다음을 표시합니다:
a. 관개 사이트의 경계입니다;
b. 모든 식수 및 비식수 공급 우물 및 샘, 공공 상수도 취수구, 점유 주택, 사유지 경계선,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 야외 식사, 식수 및 목욕 시설,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 관개 시설에서 250 피트 이내의 석회암 암반 노두 및 싱크홀의 위치.
c. 9VAC25-740-170 에 따라 관개 부지 주변을 뒤로 물러서십시오.
8. 대량 관개 재사용 사이트의 부지 계획은 다음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a. 관개 부지가 폐수 처리장, 매립 시스템, SRS 또는 관개용 재생수를 공급받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는 RWM 계획과 함께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관개 부지가 폐수 처리장, 매립 시스템, SRS 또는 관개용 재생수를 공급받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최종 사용자와 신청자 또는 허가자 간의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량 관개 최종 사용자.
9.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원래의 RWM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최종 사용자 또는 새로운 재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허가자는 새로운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 및 재생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재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최종 사용자 또는 새로운 재사용을 식별하는 RWM 계획의 수정안을 이사회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최종 사용자 또는 신규 재사용 시마다 허가자는 이 하위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 발급 또는 재발급 후 새로운 최종 사용자 또는 새로운 재사용을 추가하기 위한 RWM 계획의 수정은 새로운 최종 사용자 또는 새로운 재사용이 허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재생수 기준, 모니터링 요건 및 조건의 추가를 요구하지 않는 한 허가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D. 간접 식용 재사용(IPR).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허가 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위원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의 다음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a. 상수원으로 배출되는 재생수를 생산하는 매립 시스템(WSS)입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a에 명시된 매립 시스템이 매립된 물을 배출하는 WSS입니다.
c. 식수를 생산하기 위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b에 명시된 WSS에서 물을 취수할 상수도 시설입니다.
2.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1 에 명시된 WSS의 지적 재산권 외에 모든 사용의 식별. 이러한 사용은 버지니아(Virginia)주 보건부 또는 상수도 규정(12VAC5-590)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용이어야 합니다.
3. 지적 재산권에 적합한 품질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 간척 시스템 또는 상수도 또는 둘 다에서 구현해야 하는 여러 장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중 장벽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소스 제어 및 보호. 여기에는 매립 전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거나 상수도에서 취수하기 전에 WSS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출처 통제 및 보호는 최소한 9VAC25-740-150 E에 따른 SIU의 전처리 요건과 9VAC25-740-170 A 1 에 따른 교육 요건을 다루어야 하며, 유해 폐기물 및 미사용 의약품에 대한 지역사회 수거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국내 출처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b.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여기에는 이 하위 섹션 3 c에 설명된 환경 완충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적 감쇠와 함께 지적 재산권에 필요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매립 시스템과 상수도 시설 모두에서 처리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재생 시스템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따라 제출된 신청 정보를 참조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c. 환경 완충 및 자연 감쇠. 여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 노출될 때 특정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하거나 분해하기 위해 WSS로 사용되는 지표수와 같은 환경 완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d. 프로그램 모니터링.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 또는 장벽을 모니터링하여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 불리한 조건에 대한 대응. IPR 프로젝트의 매립 시스템이 후속 처리 또는 장벽으로 수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처리 실패를 경험하거나 WSS 방류 지점에서 기준 또는 제한을 충족하는 매립수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IPR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준 미달의 재생수를 WSS에 방류하는 대신 시행할 모든 대안을 설명하는 비상 계획입니다.
(2) 9VAC25-740-170 A 2 에 설명된 대로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의 매립 시스템에 대한 알림 프로그램.
4.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설명된 모든 장벽의 효과를 종합하여 지적 재산권에 필요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5. 9VAC25-740-90 B. 여기에는 체류 또는 운송 시간, 혼합 비율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매립 시스템 배출 또는 배출로 인해 유입된 오염물질의 모델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WSS에 대한 배출 또는 오염물질).
6. 재생 시스템의 물 수지는 재생된 물의 생성, 저장, WSS로 배출 및 지적 재산권을 위해 인출되는 양을 설명합니다.
7. 재생 시스템을 변경하여 지적 재산권 외에 다른 재사용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재생수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1 에 따라 RWM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RWM 계획의 물 수지에는 이 하위 섹션 6 의 세분화별로 필요한 물 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매립 시스템과 상수도가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는 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설명된 여러 장벽을 이행할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매립 시스템과 상수도 프로젝트 간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
A. 재생 시스템.
1. 도시 폐수 또는 도시 폐수 처리장에서 파생된 원수의 매립을 위한 시스템 설계는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 및 기타 해당 엔지니어링 표준 및 규정에 명시된 설계 및 시공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 폐수 또는 산업 폐수 처리장에서 파생된 원수의 매립 시스템에 대한 설계 기준은 사례별로 결정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2. 매립 시스템용 자외선(UV) 소독:
a. 레벨 1 재생수의 경우:
(1) 자외선 소독 설계는 식수 및 물 재사용을 위한 NWRI 자외선 소독 지침, 2판 (2003) (지침)에 따라 100,000 uWsec/cm 이상의 자외선 설계 선량을 충족하도록 검증되어야 합니다.2 (MS-2 선량) 및 최소 자외선 투과율 55% ( 254 nm)을 충족해야 합니다. 9VAC25-740-70 A에 명시된 레벨 1 의 박테리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지침에 따라 미생물 검사를 통해 자외선 소독 용량의 효능을 검증하는 경우 이사회 부서에서 더 낮은 자외선 소독 용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 용량을 낮추기 위해 이사회 부서는 매립지 시스템의 UV 소독 공정에 고유한 매립지 물 탁도 기준과 최소 UV 투과율 요건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자외선 소독 시스템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 (1)에 명시된 최소 선량을 항상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UV 시스템 유입수 흐름 및 수질 변화에 따라 UV 소독 용량을 즉시 조정하도록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b. 레벨 2 재생수에 대한 자외선 소독은 2차 폐수의 자외선 소독을 위해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B. 재생수 분배 시스템.
1. 모든 재생수 분배 시스템은 본 장과 강제 주전원과 관련된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해당 섹션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a. 재생수는 식수 시스템과 접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b. 시스템의 구조적 무결성이 제공되고 유지됩니다.
c. 검사, 유지 관리 및 테스트 기능이 유지됩니다.
2. 재생수 배급 시스템의 경우, RWM 계획과 함께 제출된 교차 연결 및 역류 방지 프로그램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 재생수 분배 시스템과 식수 공급 시스템 사이에는 직접적인 교차 연결이 없어야 합니다.
b. 4 재생수 분배 시스템은 버지니아주 상수도 규정 제2부 제조(12VAC5-590-580 이하)의 교차 연결 제어 및 역류 방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재생수 분배 시스템은 버지니아주 건축법(13VAC5-63)도 준수해야 합니다.
c. 음용수와 재이용수 사이에 최소 8인치 이상의 공극 간격이 있거나 음용수 서비스 연결부에 감압 원리 역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음용수를 재이용수에 보충하는 데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재이용수에 대한 음용수 서비스 연결부에 감압 원리 역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감압 주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장치를 적절히 검사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재생수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후에는 재생수를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3. 지하 매립수 분배 배관은 다음과 같이 최소 이격 거리 및 구성을 달성하도록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a. 규제 대상 상수도의 일부인 식수 공급 우물, 식수 공급 샘 또는 상수도 취수구로부터 50 피트 이내로 재생수 배급관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재생수 배급관과 비공용 또는 개인 식수 공급 우물 또는 샘물 사이에는 동일한 이격 거리가 필요하지만, 식수 공급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특수 구조 및 파이프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35 피트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b. 재생수 배관 파이프는 상수도 본관에서 최소 10 피트 이상 수평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리는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현지 여건이 이러한 수평 분리를 금지하는 경우, 상수관이 상수 배관 한쪽에 위치한 별도의 트렌치 또는 방해받지 않는 토층에 있고 상수관의 바닥이 상수 배관 상단에서 최소 18 인치 위에 있는 경우 상수 배관을 더 가까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생수 배급관은 AWWA 사양에 따라 수도관 재료로 시공하고 되메우기 전에 누수 없이 제자리에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수압 테스트는 파이프 재료에 대한 AWWA 표준(ANSI/AWWA C600-05, 12월 발효 1, 2005)에 따라 최소 테스트 압력 30 psi로 수행해야 합니다.
c. 레벨 1 재생수를 운반하는 배수관은 하수관으로부터 최소 2피트 이상 수평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리는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현지 여건이 이러한 수평 분리를 금지하는 경우, 하수관이 재생수 배관 한쪽에 위치한 별도의 트렌치 또는 방해받지 않는 토층에 있고 재생수 배관 바닥이 하수관 상단에서 최소 18 인치 위에 있는 경우 재생수 배관을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생수 배급관 또는 하수관은 AWWA 사양에 따라 수도관 재료로 시공하고 다시 메우기 전에 누수 없이 제자리에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수압 테스트는 파이프 재료에 대한 AWWA 표준(ANSI/AWWA C600-05, 12월 발효 1, 2005)에 따라 최소 테스트 압력 30 psi로 수행해야 합니다.
d. 재생수 배관 파이프는 재생수 배관 파이프의 상단이 수도관 바닥에서 최소 18 인치 아래에 있도록 수도관 아래를 가로지르도록 합니다. 현지 여건이 이러한 수직 분리를 금지하는 경우,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규정에 따라 재생수 배급관은 AWWA 지정 수도관으로 시공하고 되메우기 전에 누수 없이 제자리에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재생수 배급관이 상수도 본관을 가로지르는 경우, 재생수 배급관은 상수도 본관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1) 재생수 배관 바닥과 상수도관 상단 사이에 최소 18 인치의 간격을 두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2) 하수 수거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규정에 따라 AWWA 승인 수도관으로 시공하고 다시 메우기 전에 누수 없이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3) 수도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적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4) 조인트는 수도관 연결부로부터 가능한 한 등거리로 멀리 배치하세요.
e. 하수관은 레벨 1 재생수를 운반하는 배관 아래를 통과하여 하수관 상단이 재생수 배관 바닥에서 최소 18 인치 아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여건이 이러한 수직 분리를 금지하는 경우, 하수관은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규정에 따라 AWWA 지정 수도관으로 시공하고 되메우기 전에 누수 없이 제자리에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하수관이 레벨 1 재생수를 운반하는 배급관 위로 교차하는 경우, 하수관은 하수관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하수관 바닥과 재생수 배관 상단 사이에 최소 18 인치의 간격을 두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2) 하수 수거 및 처리 규정(9VAC25-790)의 규정에 따라 AWWA 승인 수도관으로 시공하고 다시 메우기 전에 누수 없이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3) 재생수 배관망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적 지지대를 마련하세요.
(4) 조인트는 재생수 배관 조인트에서 가능한 한 등거리로 멀리 배치하세요.
f. 재생수 배관로는 하수도 맨홀의 어떤 부분도 통과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레벨 1 재생수를 운반하는 배관로는 가능한 경우 하수도 맨홀과 최소 2피트 이상 수평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거리는 파이프의 가장자리에서 맨홀 구조물의 가장자리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현지 여건이 이러한 수평 분리를 금지하는 경우 맨홀은 방수 구조로 만들어지고 제자리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4. 비식용수 공급 우물에는 이격 거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상 재생수 관로와 식수, 하수 또는 폐수 관로 사이에는 수직 또는 수평 이격 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모든 재생수 배출구는 권한이 있는 직원이 조작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방식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재생수 배출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다음과 같이 재생수 배출구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통제됩니다:
a. 재생수 배급 시스템의 지상 부분에 퀵 커넥션 커플러를 사용하는 경우, 식수 공급에 사용되는 커플러와 실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b. 지역 식수 공급 시스템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지상 호스 빕, 수도꼭지 또는 기타 손으로 작동하는 연결 장치를 지역 재생수 공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상 호스 빕, 수도꼭지 또는 기타 손으로 조작하는 연결부를 재생수 배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 식수 배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식수 연결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재생수 연결부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자주색 페인트, 특수 도구로 밸브 조작). 지하 저장고를 사용하여 재생수 연결부를 보관하는 경우, 저장고의 연결부에는 특수 공구로만 빕 밸브를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표준 식수 분배 시스템 나사 및 빕 사이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이 낮은 금고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일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예: 자주색으로 칠하고 라벨을 부착).
6. 기존 식수 배급 시스템, 하수 및 폐수 수집 시스템, 관개 배급 시스템은 재생수 배급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할 수 있습니다. 매립 시스템, SRS 또는 관개용수를 관개용수 분배 시스템에 공급하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관개용수 분배 시스템의 전환은 제외하며, 이러한 전환을 하기 최소 90 일 전에 다음 사항을 이사회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다음을 포함하는 시스템 전환 계획:
(1) 전환 대상 시설의 위치 및 식별 정보;
(2) 전환할 시설에 대한 모든 연결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3) 모든 연결 및 교차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검사, 염료 테스트 또는 기타 테스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및 C의 해당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및 운영적 수정 사항과 9VAC25-740-140 D 2 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5) 재생수 공급을 위해 개조된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따라야 할 청소 및 소독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 하수 및 폐수 수집 시스템을 전환하는 경우 AWWA 표준(ANSI/AWWA C651-05, 6월 발효 1, 2005)에 따라 시스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 또는 소독으로 인한 세척수 처리 절차는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세척수 처리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6) 전환 대상 시설의 물리적 상태 및 무결성 평가.
(7) 전환 시 교차 연결이 발생하지 않고 공중 보건이 보호되며 식수, 폐수 및 재생수 시스템의 무결성이 유지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b. 9VAC25-740-140 B에 따라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전환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로, 최소한 9VAC25-740-140 D에 지정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탱크 트럭을 사용하여 재생수를 운반 및 분배할 수 있습니다:
a. 이 트럭은 식수나 음식 준비에 사용되는 식수를 운반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b. 재생수를 추가하기 전에 탱크를 비우고 적절히 청소하지 않는 한,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이나 기타 유체를 운송하는 데 트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c. 트럭은 온보드 배관이나 탈착식 호스를 통해 물을 채우지 않으며, 나중에 식수 공급 장치에서 물을 탱크에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트럭의 재생수 내용물은 트럭에서 식수가 아닌 물로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8.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식별, 통지 및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a. 1월 이후 지상에 설치된 외경 1인치 이상의 재생수 배관( 29, 2014, 또는 지상)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주의: 재생수 - 마시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1) 배관 반대편에 2인치에서 3인치 글자를 3~4피트 간격으로 배치하여 배관에 스텐실 또는 스탬프를 찍습니다. 외경이 2인치 미만이고 1인치 이상인 배관의 경우, 레터링은 최소 5/8 인치로 배관의 반대편에 배치하고 1피트 간격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2) 폴리에틸렌 비닐 랩 또는 접착 테이프로 배관을 보라색(팬톤 522)으로 감싸고 3피트 간격으로 세로로 배치합니다. 포장지 또는 테이프의 너비는 3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흰색 또는 검은색 글자로 필수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배관 상단에 보라색(팬톤 522) 비닐 접착 테이프를 배관 축에 평행하게 영구적으로 부착하고, 각 배관 섹션에 최소 10 피트마다, 전체 배관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고정합니다. 테이프의 너비는 3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흰색 또는 검은색 글자로 필수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이사회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등한 수준의 공개 알림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외경이 1인치 이상인 재생수 배관을 식별하기 위한 추가 방법(예: 배관에 팬톤 522 보라색 영구 색상 코딩)이 제공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a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 문구의 어떤 부분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c. 외경이 1인치 미만인 재생수 배관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1월 이후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29, 2014, 또는 지상으로 설치되는 경우 배관은 영구적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팬톤 522). 배관의 세로 보라색 줄무늬는 줄무늬의 누적 폭이 외부 배관 직경의 25%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건물 또는 구조물 내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c (1)에 따라 요구되는 색상 코드 외에 "주의: 재생수 - 마시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배관에 양각, 스텐실, 스탬프 또는 접착 테이프로 부착하고 배관의 반대편에 배치하며 1피트 간격으로 반복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 문구의 글자는 2피트 거리에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d. 재생수 밸브, 배출구(소화전 포함) 및 기타 부속물을 포함한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기타 모든 지상 부분은 색으로 구분하거나 테이프, 라벨, 태그 또는 기타 표시를 통해 일반인과 직원에게 식수나 음식 준비용이 아닌 재생수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레벨 2로 처리된 재생수의 경우 2, 이러한 알림은 직원들에게 재생수와의 우발적인 접촉에 대비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일반인에게는 재생수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e.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각 기계적 부속물은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일부임을 식별하고 식수 분배 시스템 또는 폐수 수집 시스템의 기계적 부속물과 구별할 수 있도록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RECLAIMED WATER" 라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f. 재이용수 분배 시스템용 밸브 박스는 자주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재생수 배관용 밸브 커버는 음용수 공급 밸브 커버와 교체할 수 없습니다.
g. 1월 1일 이후 본 하위 섹션 6, 29, 2014 에 따라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기존 식수 분배 시스템, 하수 또는 폐수 수집 시스템 또는 관개 분배 시스템은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본 하위 섹션 8 의 식별, 통보 및 표지판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조해야 합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6 에 따라 전환 계획 및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 전환 시스템의 경우, 기존 지상 전환 배관은 배관이 식수 공급 라인 또는 위생 하수 라인과 교차하거나 교차하는 위치로부터 10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조해야 합니다.
(2) 기타 모든 전환된 시스템의 경우, 지상 배관에 대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에 명시된 식별, 통지 및 표지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모든 재생수 분배 시스템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생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반을 보장하여 재생수가 9VAC25-740-90 에 따라 의도된 재사용 또는 재사용에 필요한 CAT 기준을 제외한 기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C. 스토리지 요구 사항.
1. 이 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인 재생 시스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재생 시스템은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재생수를 보관합니다;
b. 해당되는 경우, 재생수를 다른 허용된 재사용 시스템으로 배출합니다;
c. VPDES 허가를 받아 주 내 지표수로 재생수를 배출합니다;
d. 계획된 기간 동안 물 매립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또는
e. 위성 매립 시스템의 경우, 매립을 위해 원수를 공급받은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 매립수를 방류합니다.
2.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b, c, d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하위 섹션 1 e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이사회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재생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3. 매립 시스템의 폐수를 다른 허가된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VPDES 허가에 따라 주 지표수로 배출하거나, 매립 시스템의 적절한 처리 지점으로 직접 반환하거나, 위성 매립 시스템의 경우 매립 시스템이 매립을 위해 물을 받은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 보낼 수 없는 한 매립 시스템의 폐수에 대해 별도의 오프라인 저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용수를 저장하는 경우, 추가 또는 반복 처리를 위해 저장된 불용수를 재생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하는 조항을 재생 시스템 설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또한 9VAC25-740-130 에 따라 재생 시스템의 신뢰성 등급 I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용 물 저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거부수 및 재생수는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방수 탱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수 저장, 시스템 저장 또는 비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탱크의 라벨은 9VAC25-740-160 B에 따라야 하며, 최소한 각 탱크의 내용물이 오수 또는 재생수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6.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에 명시된 저수지 및 연못을 제외한, 불용수 저장 또는 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저수지 또는 연못의 경우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a. 최소 2피트 이상의 프리보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비상 배출 또는 오버플로 장치와 오버플로 배출의 처리는 엔지니어링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b. 저수지 또는 연못 바닥과 계절별 만수위 사이에는 최소 2피트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c. 저수지 또는 연못에는 최소 20 밀 두께의 합성 라이너 또는 최소 1피트 두께의 압축 토양 라이너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합성 라이너는 제조업체의 사양 및 권장 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토양 라이너는 6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별도의 리프트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합성 라이너와 토양 라이너의 최대 투과 계수는 각각 1x10-6cm/sec 및 1x10-7 cm/se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너와 그 설치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계획은 CTC에 대한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 또는 증빙 문서에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라이너 설치에 대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활동에 대한 문서와 투과성 테스트 결과를 공사 완료 내역서와 함께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b 또는 c항의 요건을 6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이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 부서에 제출되는 경우 이사회 부서는 저류지 또는 연못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지하수 흐름의 방향과 저수지 또는 연못의 위치에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의 제안 위치 및 깊이, 모니터링할 매개변수, 모니터링 일정, 적절한 샘플 수집 및 취급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e. 저수지 또는 연못의 설계는 시설 제방 또는 둔덕 외부로부터 지표수 또는 우수 유출수의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f. 저수지 또는 연못의 제방이 흙으로 구성된 경우, 제방에는 흙이 있어야 합니다:
(1) 상단 너비가 5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른 경사 안정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내부 및 외부 경사면은 수직으로 1피트에서 수평으로 3피트보다 가파르지 않아야 합니다;
(3)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얕은 뿌리 식생 덮개 또는 기타 토양 안정화, 그리고
(4) 제방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에 침식 방지 장치와 워터 씰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 또는 연못 라이너, 제방 및 접근 구역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h. 저류지와 연못은 고르지 않은 침하, 싱크홀 또는 불안정한 토양이 있는 지역을 피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절한 수의 테스트 시추공과 토양 샘플에서 얻은 현장 및 실험실 테스트 결과는 투과성 및 안정성 분석과 관련된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i. 저수지 또는 연못은 연간 빈도 100-홍수 발생으로 인한 침수 또는 피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한 범람원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j. 저장 저수지 또는 연못의 둘레에서 식수 공급 우물 및 샘물, 공공 상수도 취수장까지 수평으로 측정한 최소 이격 거리는 레벨 1 재생수 저장의 경우 100 피트, 레벨 2 재생수 또는 거부수 저장의 경우 200 피트여야 합니다.
7. 1, 2008, 에 존재하는 물 저장 및 시스템 저장 저수지 또는 연못은 해당 시설이 수정 또는 확장될 때까지 또는 다른 기존 규제 또는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하위 섹션 6 에 명시된 설계, 건설 및 운영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8. 저류조, 연못 또는 탱크를 포함한 배수지 및 시스템 저장 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폐수의 경우, 저장 시설의 용량은 저장 외에 폐수의 즉각적인 처리 또는 재처리를 위한 다른 옵션이 없는 한 최소한 매립 시스템의 지정된 설계 유량과 동일한 양이어야 합니다.
b. 재생수의 경우, 저장 시설의 용량은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성, 소방 또는 소방과 같이 간헐적이고 가변적인 수요를 가진 재사용 목적,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명시된 재생수 생성 또는 관리를 위한 다른 옵션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수요의 계절적 변동성이 없거나 미미하고 재생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생성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 저장 시설의 용량은 최소한 재생 시스템에서 재생수를 생성 또는 관리할 다른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 재생 시스템 지정 설계 유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이어야 합니다.
(2) 계절적 수요 변동이 있고 계절적 수요가 적은 기간 동안 재생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 저장 시설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조건과 상황에서 재생수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스템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가정 및 계산은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 또는 CTC의 증빙 문서에 제공되고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물 수지 계산 또는 컴퓨터 수문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 저장 요건을 결정하는 분석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석은 사이트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개 효율 또는 강우 효율은 저장량 결정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9.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6 에 명시된 요건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1 에 명시된 요건을 제외하고 비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저수지 또는 연못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조경용 저류지는 관개와 같은 다른 후속 재사용 전에 재생된 물을 비시스템에 저장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경관용 저수지를 포함한 재생수의 비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저수지 또는 연못은 해당 부지에 재생수를 공급하는 매립 시스템 또는 위성 매립 시스템과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부지의 후속 관개 재사용을 위해 이 하위 섹션 6 에 지정된 설계, 시공 및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재생수의 비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저수지 또는 연못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격 거리가 적용됩니다:
a. 저수지 또는 연못의 둘레에서 사유지 경계선까지 수평으로 측정한 최소 이격 거리는 50-피트여야 합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6 c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너가 있는 저수지 또는 연못의 경우, 저장 저수지 또는 연못의 둘레에서 식수 공급 우물 및 샘, 공공 상수도 취수장까지 수평으로 측정한 최소 이격 거리가 레벨 1 재생수 저장의 경우 100 피트, 레벨 2 재생수 저장의 경우 200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c. 라인이 없는 저수지 또는 연못의 경우, 저장 저수지 또는 연못의 둘레에서 식수 공급 우물 및 샘, 공공 상수도 취수장까지 수평으로 측정한 최소 이격 거리는 레벨 1 재생수 저장의 경우 200 피트, 레벨 2 재생수 저장의 경우 400 피트여야 합니다.
13. 재이용수 또는 폐수 저장소에 둘 이상의 이격 거리가 적용되는 경우, 더 큰 이격 거리가 우선합니다.
14. 재생수 시스템 저장 시설은 25-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지표수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조경 저류지를 포함한 재생수 비시스템 저장 시설은 10-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지표수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15. 허가권자는 RWM 계획의 서비스 영역 내에 위치한 불용수 저장소, 시스템 저장소 및 비시스템 저장 시설의 현재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벤토리 또는 수정된 인벤토리는 허가 신청서에 RWM 계획의 일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발급 후 인벤토리에 새로운 저장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새로운 저장 시설에 재생수를 도입하기 최소 30 일 전까지 수정된 인벤토리를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용수 저장소, 시스템 저장소 및 비시스템 저장 시설의 인벤토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각 저장소의 이름 또는 식별자;
b. 각 저장 시설의 위치(위도 및 경도 포함);
c. 각 저장 시설의 기능(예: 거부수 저장, 시스템 저장 또는 비시스템 저장);
d. 각 저장 시설의 유형(예: 덮개가 있는 탱크, 덮개가 없는 탱크, 안감이 있는 연못, 안감이 없는 연못 등); 그리고
e. 해당 시설에서 450 피트 이내에 있는 각 저장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식수 공급 우물 및 샘물, 공공 상수도 취수장의 위치(위도 및 경도) 및 거리.
16. 본 하위 섹션에 명시된 저장 요건은 산업 최종 사용자의 현장에 제공되는 재생수 저장 시설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시설이 이사회 부서가 산업 최종 사용자에게 발급한 기존 용수 허가에 의해 규제되거나 산업 최종 사용자가 해당 시설에 저장된 재생수의 생성자이기도 하며 9VAC25-740-50 A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 및 파일럿 연구.
1. 신규 간척 프로젝트와 기존 간척 시스템, SRS 및 간척수 분배 시스템의 수정 또는 확장에 대해서는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부서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범위에 따라 기존 매립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수정 또는 확장에 대한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 또는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의 일부의 필요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의 매립 시스템에 대한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 파일럿 연구가 필요합니다.
a. 파일럿 연구는 선택한 처리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최소한 9VAC25-740-90 C에 따라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에 규정된 재생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적 재산권 프로젝트를 위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재생수 공급을 생성합니다.
b. 시범 연구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c에 따라 이사회 부서가 단축하지 않는 한 최소 365 일 동안 매립에 제공되는 원수 및 매립 시스템의 처리 공정에서 생성된 매립수의 수질을 정량화하고 특성화해야 합니다.
c. 신청자 또는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부서는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b에 명시된 파일럿 연구 기간 또는 파일럿 연구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또는 허가자는 파일럿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세부 연구 계획을 제공합니다.
(2) 세부 연구 계획은 더 짧은 기간 또는 축소된 범위의 파일럿 연구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사회 부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당화합니다. 시범 연구의 기간 또는 범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시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물 매립 및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의 운영 경험을 이 하위 섹션의 2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실증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파일럿 연구 결과는 검토를 위해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시공 인증서 및 운영 인증서.
1. 본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이사회 부서의 시공 인증서(CTC)를 준수하지 않는 한 매립 시스템 또는 SRS를 건설, 확장 또는 변경하도록 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소유자도 재생 시스템 또는 SRS의 운영을 승인하는 이사회 부서에서 발급한 운영 인증서(CTO)를 준수하지 않고는 재생 시스템 또는 SRS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에 대한 CTC 및 CTO의 필요성은 사안별로 이사회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CTC 또는 CTO 발급에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매립 시스템 또는 SRS를 구축, 변경 또는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2. CTC.
a. 이사회 부서가 제출된 계획 및 사양을 포함하여 제안된 설계를 승인하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부서는 승인된 계획 및 사양에 따라 매립 시스템 또는 SRS를 건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해당 승인 소유자에게 CTC를 발급합니다.
b. 승인된 설계 또는 제출된 계획 및 사양에서 수력 조건(유량 프로파일), 단위 운영 용량, 매립 시스템 또는 SRS의 기능 또는 매립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편차는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CTO.
a. 매립 시스템 또는 SRS의 건설 또는 변경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승인된 계획 및 시방서에 따라 건설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명시하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가 서명한 건설 완료 진술서를 이사회 부서에 제출하거나 이 하위 섹션의 2 b항에 따라 수정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은 시공 중 및 시공 후 매립 시스템 또는 SRS의 검사 또는 진술의 진실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수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b. 공사 완료 명세서를 받으면 이사회 부서에서 최종 CT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부서는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또는 재생수 테스트 결과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CTO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c. 미완성 작업 완료,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 개정 또는 기타 적절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최종 승인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부 CTO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부서는 공사 완료에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매립 시스템 또는 SRS 소유자에게 조건부 CT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TO에는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작업의 완료를 요구하는 적절한 조건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추후 공사 완료 명세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d.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이러한 단위 작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 시스템의 개별 단위 작업에 임시 CT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 장의 요구 사항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한 후 최종 CTO가 발급됩니다.
e. 신규 또는 수정된 재생 시스템 또는 SRS를 가동한 후 30 일 이내에, 이사회 부서는 승인된 사양 및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지 입증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시스템에서 생산된 재생수를 샘플링하고 테스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부서에 테스트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최종 CTO의 일부로 평가를 위해 테스트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
f. 소유자는 신규 또는 수정된 매립 시스템 또는 SRS를 가동한 후 90 일 이내에 매립 시스템, SRS 또는 동일한 허가가 적용되는 경우 둘 다에 대한 신규 또는 수정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9VAC25-740-140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g. 이사회 부서는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 방식 또는 매립되는 수원의 변경이 있거나 공중 보건 및 복지 보호에 부수적인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CTO를 수정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A. 운영자 요구 사항. 버지니아 상수도 및 폐수 시설 운영자 및 현장 하수 시스템 전문가 규정(18VAC160-20)에 따라 각 재생 시스템은 물을 재생하는 데 사용되는 처리 공정과 시설의 설계 용량에 따라 분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매립 시스템과 책임 운영자의 분류는 처리 공정 및 설계 용량이 유사한 하수 처리 공사에 대한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재생 시스템은 원격 모니터링 및 해당되는 경우 9VAC25-740-70 C 1 에 따라 표준 이하 또는 거부 수에 대한 자동 전환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한, 작동 중에는 담당 운영자의 감독 하에 유인 운영되어야 합니다.
B. 이 장의 재생수 기준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에서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생수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춘 허용된 대체 처리, 배출 또는 폐기 시스템이 없는 경우, 레벨 1 재생 시스템, 위성 재생 시스템 및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는 펌프 스테이션에는 9VAC25-740-10 에서 정의하는 신뢰성 클래스 I이 요구됩니다.
C. 9VAC25-740-10 에 정의된 신뢰성 등급 I은 9VAC25-740-100 D 1, 매립 시스템의 일부인 펌프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지적 재산권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로 식별되는 매립 시스템에 필요합니다. 이 요건에 대한 예외나 차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D. 독립 매립 시스템 및 산업 폐수 처리 작업 및 매립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명시된 신뢰성 등급 I 요건의 적용 여부는 각 제안 또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사회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E. 위원회 부서는 신청자 또는 허가자가 공인되고 적절한 엔지니어링 원칙과 관행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보고서에서 대체 조치가 신뢰성 등급 I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 및 본 장에 명시된 신뢰성 등급 I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 허가권자는 동일한 허가가 적용되는 각 매립 시스템, SRS 또는 이러한 시설의 조합에 대해 9VAC25-740-120 B 3 f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매뉴얼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자가 따르는 관행 및 절차의 변경 사항은 변경 발효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문서화하여 운영위원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각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대해 허가권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스템의 중앙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매뉴얼을 유지 관리하고 허가자가 따르는 관행 및 절차의 변경 사항을 매뉴얼에 포함해야 합니다.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은 재생수 분배 시스템과 매립 시스템 또는 SRS 또는 이러한 모든 시설이 동일한 허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설명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폐수처리업 허가에 따라 허가된 매립 시스템에 유량을 제공하는 매립 시스템의 경우, 매립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폐수처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의 일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D.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은 운영자가 매립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대한 운영 제약 및 유지관리 요건, 각 시스템에 대해 발급된 허가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세부 지침 집합입니다. 매뉴얼의 범위와 내용은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매립 시스템 또는 SRS의 경우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매립 시스템 또는 SRS 내의 단위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및 이러한 프로세스의 작동에 대한 단계별 지침;
b. 시스템의 각 단위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 유지 관리 및 유지 관리 일정;
c. 생산되는 재생수의 수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장비로 측정된 매개변수에 대한 설정 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이 장의 요건 및 해당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샘플링 및 모니터링 절차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설명;
e. 표준 이하의 물이 생산될 때 운영자가 따라야 할 물리적 단계 및 절차(재샘플링 및 운영 검토 포함)는 9VAC25-740-70 C에 따릅니다;
f. 처리 작업이 정상 작동으로 돌아와 허용 가능한 품질의 재생수가 다시 생산될 때 운영자가 따라야 할 물리적 단계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g. 작업자가 치료 작업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 동안 따라야 할 절차;
h. 매립 처리 후 슬러지 또는 잔여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VPDES 또는 VPA 허가 신청서에 특별히 요청되지 않은 정보).
i. 처리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물이 재사용 구역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계획. 계획은 해당되는 경우, 처리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물이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방출되는 경우 9VAC25-740-170 A에 명시된 교육 및 통지 프로그램을 참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2.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경우,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배포 시스템의 지도, 배포 시스템 내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특정 기계 구성 요소의 작동에 대한 단계별 지침입니다;
b. 9VAC25-740-100 C 1 g. 교차 연결 및 역류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수 검사를 포함하여 배전 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검사;
c. 배포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정기 유지 관리 및 유지 관리 일정. 유지보수에는 배전 시스템의 초기 및 정기 플러싱, 배전선의 부식, 오염 및 막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조치, 고장난 배전선, 유량계 또는 펌프 장비의 감지 및 수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 절차:
(1) 유통 시스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처리 및 폐기합니다;
(2) 배전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재이용수 또는 플러싱수의 방류를 방지합니다:
(a) 폭풍우 배수구;
(b) 이사회 부서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주정부 수역; 그리고
(c) 지역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허용되고 이사회 부서에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하수도; 그리고
(3)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부서에서 승인한 후속 재사용 또는 사용을 위해 배급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에서 재생수를 회수하거나 수세수를 처리합니다.
E. 허가권자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운영 및 유지 관리 매뉴얼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매뉴얼에 만족스러운 시스템 성능을 위한 이 섹션의 D항 요건을 다루는 절차 및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의 모든 개정은 이사회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 매립 시스템, SRS 또는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허가권자는 비활성화 또는 폐쇄 기간을 포함하여 항상 환경과 공중 보건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환경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시한 시설 비활성화 또는 폐쇄 계획을 매립 시스템, SRS 또는 매립수 분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G. 대량 관개 재사용 사이트가 해당 사이트에 적용되는 재생수를 생성하는 재생 시스템 또는 SRS와 공동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경우, 재생 시스템 또는 SRS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관개용수 재사용 사이트의 추가 관개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및 계산입니다;
2. 관개 시스템의 작동 절차;
3. 관개 시스템 및 재사용 사이트의 지속적인 설계 성능을 위해 일상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4. 대량 관개 재사용 전용 재생수 저장 시설의 식별 및 일상적인 유지 관리;
5. 관개 재사용 현장에서의 수확 및 작물 제거 일정;
6. 관개 시스템을 위해 유지 관리해야 할 예비 부품 재고
7. 이 장의 요건에 따라 관개 시스템 및 재사용 장소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타 정보.
A. SIU가 있는 폐수 처리장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매립 시스템은 레벨 1 기준을 충족하는 매립수를 생산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매립 시스템에 원수를 제공하는 폐수 처리 시설은 VPDES 허가 규정(9VAC25-31-10)에 정의된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이며, VPDES 허가 규정(9VAC25-31-730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요구되고 개발된 전처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2. 매립 시스템은 SIU가 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우려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처리장의 원수를 평가했으며, 해당 오염 물질이 폐수 처리장이 레벨 1 표준 및 9VAC25-740-70 D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표준을 충족하는 재생수 생산에 적합한 원수를 생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생 시스템에 의한 이러한 모든 평가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처리장에 방류를 제안하는 각 신규 SIU에 대해 반복되어야 합니다. 매립 시스템은 처리장으로 배출되는 SIU의 최신 인벤토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B. 1 수준으로 처리된 재생수를 생산하도록 허가된 재생 시스템의 허가권자는 재생 시스템과 처리 작업이 동일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재생 시스템에 원수를 제공하는 모든 처리 작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계약은 최소한 처리장에서 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모든 SIU를 매립 시스템에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사본을 이사회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C. 하수 수집 시스템 파이프라인에서 도시 폐수 또는 하수를 받는 위성 재생 시스템(SRS)은, 배출이 SRS 취수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SIU를 제외하고, SIU 배출의 기여로 레벨 1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수를 생산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SRS가 SIU가 배출하는 우려되는 오염 물질을 평가하고 그러한 오염 물질이 레벨 1 표준 및 9VAC25-740-70 D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표준을 충족하는 재생수 생산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SRS의 이러한 모든 평가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하수 수집 시스템에 배출을 제안하고 그러한 배출을 시작하기 전에 배출이 SRS 취수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각 신규 SIU에 대해 반복되어야 합니다. SRS는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 우려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SIU의 현재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목록은 SRS의 취수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레벨 1 로 처리된 재생수를 생산하도록 허가된 SRS의 허가권자는 SRS에 하수를 공급하는 하수 수집 시스템과 계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계약은 최소한 하수 수거 시스템이 하수 수거 시스템에 배출하는 모든 SIU를 SRS에 통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사본을 이사회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E. 매립 및 후속 간접 식수 재사용을 위해 원수를 제공하는 SIU와 함께 VPDES가 허용된 모든 처리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공 소유 처리 작업의 경우, VPDES 허가 규정에서 요구하거나 이사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전처리 프로그램은 VPDES 허가 규정의 파트 VII(9VAC25-31-730 이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개발됩니다.
2. 기타 모든 처리 작업의 경우, 위원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VPDES 허가 규정의 파트 7(9VAC25-31-730 이하)에 설명된 전처리 프로그램과 동등한 프로그램입니다.
A. 매립 시스템, SRS 및 시스템 저장 시설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일반인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립 시스템 또는 SRS와 직접 관련된 모든 폐수 처리 작업에 대한 접근은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저장 연못은 울타리로 둘러싸거나 동물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능을 갖춘 설계를 해야 합니다.
B. 이 섹션의 하위 섹션 C 및 D 또는 지상 저장 시설의 경우 9VAC25-740-110 C 5 에 설명된 대로 안내 표지판 또는 플래카드가 필요한 경우 각 표지판에는 최소한 "주의: 재생수 - 음용 금지" 와 비식용수에 대한 동등한 국제 표준 기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표지판과 글자의 크기는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50 피트 거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이사회 부서에서 동등한 수준의 공개 고지 및 보호를 보장하는 대체 표지판 및 문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레벨 2 으로 처리된 모든 재생수 재사용의 경우, 부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해야 합니다. 재사용 구역 또는 재사용 부지 경계 주변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고, 재사용의 성격과 무단 침입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D. 레벨 1 으로 처리된 모든 재생수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 구역 내부 및 경계에 안내 표지판 또는 플래카드를 게시해야 합니다. 안내 표지판이나 플래카드에는 재사용의 성격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지 방법의 예로는 재생수를 조경 관개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지역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고 골프장 입구와 첫 번째 및 열 번째 티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E. 재이용수의 비시스템 저장에 사용되는 조경용 저수지를 포함한 저수지 또는 연못에 인접하여 안내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F. 산업 재이용의 경우,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 주변과 산업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 직원과 방문 대중에게 재이용수 재이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액세스 제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교육 및 알림 프로그램. 레벨 1 재이용수가 필요하거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거나,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재사용의 경우 9VAC25-740-100 C 1 에 따라 교육 및 통지 프로그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RWM 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WM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간접 식수 재사용(IPR) 프로젝트의 경우, 9VAC25-740-100 D. 프로그램은 허가권자가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재생수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최종 사용자 및 대중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세요:
(1) 재이용수의 출처, 성질 및 특성, 재이용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재이용수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개별 최종 사용자에게, 재생수 분배 시스템에 처음 연결할 때, 9VAC25-740-100 C 1 d에 따라 설정된 서비스 계약 또는 허가자와의 계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최종 사용자에게는 생물학적 영양소 제거(BNR)를 위해 처리되지 않은 재생수의 비벌크 관개 재사용을 위해 재생수 분배 시스템을 가동한 후 매년 또는 그 이상 자주 재생수를 공급합니다.
b. 지적 재산권 프로젝트의 경우, SIU가 아닌 간척용 원수 및 지적 재산권 생성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 정보는 매립 전에 가정용 및 상업용 오염원이 폐수 수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과 관행을 설명해야 하며, 매립 시스템이 가동된 후 매년 또는 더 자주 개별 발전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c. 회의, 서면 정보 배포, 뉴스 미디어(예: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9VAC25-740-160 에 설명된 대로 권고 표지판 등 교육 및 정보 제공에 사용할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설명합니다.
2. 알림. 프로그램의 알림 구성 요소에는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미달의 재이용수 배출 또는 계획 또는 계획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재이용수 서비스 손실에 대해 최종 사용자와 영향을 받는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재사용을 위해 기준 미달의 재생수를 배출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
(1) 지적 재산권 이외의 재사용. 재생수 처리가 7일 동안 한 번 이상 레벨 1 소독 또는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해 9VAC25-740-70 D 또는 9VAC25-740-70 E에 따라 개발된 기타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합한 재생수가 재생수 분배 시스템으로 배출되거나 재사용으로 직접 배출된 경우, 허가권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처리 실패를 통보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재생수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재생수를 사용할 때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최종 사용자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치료 실패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되어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의 경우. 재생수 처리가 언제든지 9VAC25-740-90 C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상수도 공급원(WSS)으로 배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WSS에서 물을 취수하는 상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 미준수 배출의 시간, 기간, 양 및 오염물질 특성을 재생 시스템 배출과 상수도 취수 사이의 최단 이동 시간의 절반 이하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매립수 배출의 빈도와 규모, 배출이 WSS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의 허가 신청서에 설명된 후속 다중 장벽의 능력에 따라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되어야 합니다.
b. 서비스 손실 시 필요한 알림.
(1) 지적 재산권 이외의 재사용. 예정된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같은 계획된 원인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에 대한 재생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허가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중단되는 서비스의 예상 날짜와 기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재생수 서비스가 재생 시스템 장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원인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허가권자는 발견 후 8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할 수 없거나 복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대중에게 중단된 서비스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의 경우. 예정된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같은 계획된 원인으로 인해 WSS로의 매립 시스템 방류가 중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WSS에서 물을 취수하는 상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상 날짜, 기간 및 방류 중단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매립 시스템의 고장 등 계획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매립 시스템의 방류가 중단된 경우, 허가자는 최초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방류를 복구할 수 없거나 복구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중단된 방류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c. 프로그램의 알림 구성 요소는 이 하위 섹션의 2 a 및 b항에 명시된 알림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교육 및 알림 프로그램의 교육 구성 요소에 대해 이 하위 섹션의 1 c항에 설명된 방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B. 재생수는 공중 보건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장 및 VPDES 또는 VPA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C.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재생수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의도된 재사용에 필요한 재생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D. 재생수의 유통, 사용 또는 보관으로 인한 불편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E. 모든 관개용수 재사용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땅이 포화 상태이거나 얼어 있거나 얼음이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 강우 기간에는 재생수를 땅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2. 선택한 관개 방법은 재생수와의 인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재생된 물이 식수대, 냉각기 또는 식탁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F. 재생수의 대량 관개 재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관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 설치 및 조정되어야 합니다:
a. 관개 부지에 재생수를 균일하게 분배하세요;
b. 관개 시설에 재생수가 고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c. 관개 지역의 유지 관리 및 수확을 용이하게 하고 유지 관리 또는 수확 장비 사용으로 인한 관개 시스템 손상을 방지합니다;
d.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에 설명된 이격 거리를 벗어난 지역으로 에어로졸이 관개 현장에서 운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 조류 또는 부유 물질로 인한 막힘을 방지합니다.
2. 관개 시스템의 모든 파이프, 펌프, 밸브 박스 및 배출구는 9VAC25-740-110 B에 따라 설계, 설치 및 식별되어야 합니다.
3. 이사회 부서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재생수 유출은 관개 재사용 장소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G. 관개 또는 기타 재생수 재사용으로 인한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 과다 살포는 금지됩니다.
H. 재생수의 관개 재사용을 위한 이격 거리.
1. 레벨 1 로 처리된 재생수로 관개하는 사이트의 경우 표 170-H1 에 제시된 이격 거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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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0-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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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필요한 기능 |
후퇴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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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수 공급 우물 및 샘물, 공공 상수도 취수장 |
10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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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식용 우물 |
1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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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석회암 암석 노두 및 싱크홀 |
50 피트 |
2. 1 수준으로 처리된 재생수로 관개하는 현장의 경우, 거주 중인 주거지 및 야외 음식, 식수, 목욕 시설로부터 이격 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분무 관개용 저궤도 노즐, 지상 점적 관개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 및 야외 식사, 음용, 목욕 시설에서 100 피트 이내에서 에어로졸 형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레벨 2 로 처리된 재생수로 관개하는 사이트의 경우 표 170-H2 에 제시된 이격 거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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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0-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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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필요한 기능 |
후퇴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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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수 공급 우물 및 샘물, 공공 상수도 취수장 |
20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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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식용 우물 |
1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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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 |
5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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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점유 주거지 |
20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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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속성 라인 및 영역 |
10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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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석회암 암석 노두 및 싱크홀 |
50 피트 |
4. 레벨 2 으로 처리된 재생수로 관개하는 사이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격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 동등한 수준의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거주 중인 주거지 및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50% 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레벨 1 에 해당하는 재생수 소독, 에어로졸 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예: 스프레이 관개용 낮은 궤적 노즐, 지상 점적 관개)으로 재생수 적용, 재생수 관개 현장에서 에어로졸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영구 물리적 차단막 설치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점유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줄이려면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b. 인접 토지 소유주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100 % 까지.
c. 식수 공급 우물 및 샘물 또는 공공 상수도 취수구로부터 1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재생수의 소독 수준이 1 수준과 동일하고 재생수의 다른 성분이 인체 건강에 유해할 정도로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d.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로부터 25 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에어로졸 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예: 스프레이 관개용 저궤도 노즐, 지상 점적 관개)으로 재생수를 적용하거나 재생수 관개 현장에서 지표수로의 에어로졸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적인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 4 에 명시된 완충 구역 또는 그 너머로 오버 스프레이 또는 에어로졸 드리프트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바람이 부는 동안에는 재생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둘 이상의 후퇴 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관개 재사용의 경우, 더 큰 후퇴 거리가 우선합니다.
7.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후퇴 거리는 수평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I. 9VAC25-740-110 B 3 에 명시된 지하 재생수 분배 배관의 최소 이격 거리는 재생수 관개 시스템용 지하 배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J. 레벨 1 로 처리된 재생수를 사용하는 실내 미적 기능(예: 장식용 폭포 또는 분수)과 미적 기능이 에어로졸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고 식음료 시설이 같은 실내 또는 건물 공간 내에 있는 인접 실내 공공 식음료 시설 사이에는 수평으로 100 피트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K. 수평으로 300 피트의 이격 거리를 개방형 냉각탑에서 2 수준으로 처리된 재생수가 타워에 사용되는 부지 경계선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개방형 냉각탑에서 드리프트 또는 미스트 제거기가 설치되어 적절하게 작동하거나 레벨 1 소독 기준에 따라 처리된 재생수가 타워에 사용되는 경우, 냉각탑에서 부지 경계선까지 이격 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 최종 사용자는 9VAC25-740-100 C 1 d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 계약 또는 계약을 통해 재생수를 레벨 1 소독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매립 시스템 또는 SRS로 유입되는 월평균 유량이 3개월 기간 중 매월 해당 시스템에 발급된 VPDES 또는 VPA 허가에 의해 승인된 지정 설계 유량의 95% 에 도달하면 허가권자는 30 일 이내에 이사회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90 일 이내에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설명된 조치 계획에는 매립 시스템 또는 SRS에 유입되는 높은 유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 문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단계와 신속한 이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이 섹션의 A항에 설명된 허가자의 조치 계획을 접수하면 이사회 부서는 해당 계획의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D. 이 섹션의 A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 계획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 62-1-44-15 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 부서의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62.1-44.23, 또는 62.1-44.32 의 버지니아주 법규.
A. 물 재생 시스템 및 SRS의 허가권자는 매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이사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장의 해당 재생수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VPDES 또는 VPA 허가서에 포함된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재생수 공급의 중단 또는 손실 또는 재사용하려는 서비스 지역에 대한 VPDES 또는 VPA 허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미처리 또는 부분 처리된 물의 배출은 허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9VAC25-740-170 A 2 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재생수 분배 시스템의 허가권자는 다음 해 2월까지 이사회 부서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 연례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121월 1 부터 12월 31 까지의 월별 총계로 보고된 RWM 계획의 서비스 지역에 분배된 재생수의 양을 추정합니다;
2. RWM 계획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BNR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재생수, 재생수의 월평균 총 N 및 총 P 농도, 비벌크 관개 및 벌크 관개에 사용되는 재생수의 월별 총량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벌크 관개 재사용 및 벌크 관개 재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지역에 대한 월별 총 영양분 부하(N 및 P), 서비스 지역 내에서 비벌크 관개 및 벌크 관개를 위한 활성 재사용 면적, 모두 1월 1 부터 12월 31 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3. 교육 자료 사본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교육 및 알림 프로그램 활동의 요약을 9VAC25-740-170 A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세요.
이사 또는 이사 지명자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4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이사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