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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학대(" )란 버지니아주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버지니아주에서 운영, 허가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서 직원이나 기타 개인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 무모함 또는 의도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약물 남용으로 치료 또는 치료를 받는 개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또는 행동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학대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1. 강간, 성폭행 또는 기타 범죄적 성행위;
2. 폭행 또는 상해;
3. 개인을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굴욕감을 주는 언어 사용;
4. 개인의 자산, 물품 또는 재산의 오용 또는 횡령;
5. 개인을 신체적 또는 기계적 제약 상태에 두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행위;
6.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및 정책, 전문가가 인정하는 관행 표준 또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물리적 또는 기계적 구속 사용, 또는
7.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더 제한적이거나 집중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개인별 서비스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
"일상생활 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또는 "ADL(" )은 개인 위생 및 생활 활동으로, 목욕, 옷 입기, 이동, 배변, 개인 위생, 식사 준비, 식사, 및 식사 섭취를 포함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돌봄 및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학" 은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도적인 지역사회 치료 서비스" 또는 "ACT (" )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의료, 행동 건강, 재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다학제적 지역사회 기반 팀을 의미합니다. ACT 팀:
1. 개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ACT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지역 사회 기반 접촉의 빈도와 강도를 높게 유지하십시오;
4. 개인 대 직원 비율을 매우 낮게 유지하십시오;
5. ACT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개인에게 다양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며,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6. 개인들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소중한 역할(예: 근로자, 가족 구성원, 주민, 배우자, 세입자, 친구 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7. 계획된 적극적인 참여 기술을 실행하며, 이는 관계 구축 전략, 기본적 필요 충족 지원, 동기부여 인터뷰 기법 등을 포함합니다;
8. 개인의 정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의 필요 수준과 기능 상태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9. 회복 중심의 돌봄 철학에 따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10. 자기결정권을 장려하고, ACT를 받는 개인을 그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존중하며, 동료들을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란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12VAC35-115 에 의해 지정된 개인으로,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거나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동의 또는 인간 연구 참여를 허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동 개입" 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받는 개인이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건설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행동 개입 원칙과 방법은 개인별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기대치, 치료 목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 "행동 치료 계획," 기능적 계획," 또는 "행동 지원 계획" 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 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개발된 문서화된 절차의 집합을 의미하며, 개인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립됩니다:
1. 행동 기능의 개선 및 효과성 향상;
2. 정신병리 증상의 완화; 또는
3. 문제 행동의 감소.
"뇌 손상" 은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 모욕을 통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출생 후 만 1세 이전의 뇌 손상( 65)을 의미합니다. 비외상성 모욕에는 무산소증, 저산소증, 동맥류, 독성 노출, 뇌병증, 외과적 개입, 종양 및 뇌졸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 손상에는 유전성, 선천성 또는 퇴행성 뇌 질환이나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부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케어," " 치료," 또는 "지원" 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기능 개선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현재 인정되는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별적으로 계획된 치료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사례 관리 서비스" 또는 "지원 조정 서비스" 는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필요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례 관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식별; 필요 평가 및 서비스 계획 수립; 개인을 서비스 및 지원 체계와 연결;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찾고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데 직접 지원; 다른 제공자와의 서비스 조정; 지역사회 통합 강화;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퇴원 계획 수립; 그리고 개인의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대리인으로서의 지원 및 옹호 활동. "사례 관리 서비스" 에는 서비스 대기 목록을 관리하거나, 개인을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추적하여 잠재적인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상 경험" 은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노인 의료 서비스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에는 감독 하에 진행된 인턴십, 실습, 및 현장 경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장(" )은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의 부서장을 의미합니다.
" 65 지역 사회 노인 정신과적 주거 서비스(" )는 노인 정신과적 주거 서비스( 24)를 의미하며, 정신 질환, 행동 문제, 동반된 건강 문제를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병원에 비해 덜 집중적이지만 요양원이나 그룹 홈보다 더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에는 다학제적 서비스 팀에 의한 평가 및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집중적인 감독, 정신과적 치료, 행동 치료 계획 수립 및 행동 개입, 간호 서비스,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불만" 은 이 장 또는 이 장과 관련된 제공자의 정책 및 절차의 위반에 대한 주장입니다.
"동시 발생 장애" 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단되며, 단일 장애에서 비롯된 증상의 집합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물질 남용(물질 사용 장애), 또는 뇌 손상.
"동시 제공 서비스" 는 동시 발생 장애를 가진 개인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통합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된 치료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 은 규제 당국이 문서화한 준수 위반 사항에 대한 제공자의 시정 조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교정 시설(" )이란 버지니아 주 교정국(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위기 심리학(Crisis" )은 갑자기 또는 급속히 악화되거나 불안정해지는 상황으로, 급성, 심화,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의료적 또는 행동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안정화 서비스(" )는 급성 위기를 겪고 있어 현재의 지역사회 생활 상황을 위협받을 수 있는 입원하지 않은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비입원 또는 입원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안정화는 입원 또는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개입을 위한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을 안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과 회복을 위해 지역 사회 지원 시스템, 가족 구성원 및 기타 관련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는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자립 능력, 사회화, 적응 능력의 습득,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해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적인 감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거주형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서 그룹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일상 지원 서비스는 동료 간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자기 관리 및 위생, 식사, 화장실 사용, 과제 학습,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환경 및 행동 기술, 사회적 기술, 약물 관리, 직업 전 단계 기술, 및 교통 기술. " "" 일일 지원 서비스(" )에는 고용 관련 서비스, 일반 교육 서비스, 또는 일반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서" 는 Virginia 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발달 장애" 란 개인에게 발생하는 중증의 만성 장애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i)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의 조합에 기인하며, 정신 질환의 단독 진단은 제외됩니다; (ii) 해당 개인이 22 세에 도달하기 전에 발현됩니다; (iii)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v) 다음 주요 생활 활동 분야 중 3개 이상에서 심각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자기 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성, 자기 결정, 독립 생활 능력, 또는 경제적 자립; 그리고 (v) 개인의 평생 또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특수 다학제적 또는 일반적 서비스, 개인별 지원,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의 조합과 순서를 반영하며, 이는 개인별로 계획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출생부터 9세까지의 개인(9세 포함) 중 발달 지연이 심각하거나 특정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환을 가진 경우, 해당 개인이 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향후 생애 어느 시점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i)부터 (v)까지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달 서비스" 는 발달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제공되는 계획적이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와 지원은 해당 개인이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며, 고용을 얻고,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하며, 자신을 위해 옹호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접 돌봄 직위" 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직위를 의미합니다: (i) 서비스 받는 개인의 치료, 사례 관리, 건강, 안전, 발달 또는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위 또는 (ii) 이러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즉시 감독하는 직위.
"퇴원(" )이란 서비스 제공자, 개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종료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퇴원 계획" 은 개인이 서비스에서 퇴원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퇴원 후 필요한 모든 서비스의 제공을 식별하고 조정하는 서면 계획입니다.
"약물 투여(" )란 의료진의 법적 처방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약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처방, 투여, 포장, 표시, 또는 해당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필요한 혼합 등이 포함됩니다(§ 54.1-3400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응급 서비스(" )는 예정되지 않은 경우나 때로는 예정된 위기 개입, 안정화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전화나 대면으로 제공되는 연계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24 에서 24시간 내내, 주 7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응급 서비스에는 방문 진료, 가정 방문, 교도소 내 개입, 사법 절차와 관련된 사전 입원 검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4그룹 홈 또는 커뮤니티 주거 서비스" 는 8명 이하의 거주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 기반 주택에서 24시간 감독을 제공하는 집단 거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에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에서 이 환경에서 제공되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활동에 대한 감독, 지원, 상담 및 훈련이 포함됩니다.
"HCBS 면제 프로그램(" )은 메디케이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가정 및 비센터 기반 서비스(" )란 서비스가 개인의 가정이나 기타 비센터 기반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센터 기반이 아닌 일일 지원 서비스, 가정 내 지원 서비스, 및 집중적 가정 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개인" 또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는 현재 공공 또는 민간 정신건강, 발달, 또는 약물 남용 치료, 재활, 또는 기능 향상 서비스를 직접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 용어를 포함합니다: 정신건강 소비자(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 정신건강 환자( "), 정신건강 거주자(" ), 정신건강 입소자( "), 정신건강 수혜자(" ), 정신건강 서비스 수혜자( "), 정신건강 클라이언트(" ), 또는 정신건강 고객( ")". 이 용어가 이 장에서 사용될 때, 해당 요건은 제공자로부터 면허를 받은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인별 서비스 계획(" ) 또는 "ISP(" )는 개인의 필요를 설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서면 계획입니다. ISP는 개인 중심적이며, 개인을 역량 강화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ISP는 개인과 제공자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되며, 개인의 치료 계획, 재활 계획, 개인 중심 계획 또는 돌봄 계획 등을 포함하며, 이 모든 계획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계획으로 간주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선택(" )은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옵션을 고려한 후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긍정적인 서비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과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해당되는 경우) 및 제공자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며, 개인과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 동의(" )는 수술, 전기 경련 치료, 향정신성 약물 사용 또는 일상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큰 위해의 위험이 있는 기타 치료 또는 서비스 또는 인간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되려면 부당한 유인, 강제, 사기, 속임수, 협박 또는 모든 형태의 제약이나 강압 없이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초기 평가" 는 서비스의 입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원 전 또는 입원 시에 실시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개인의 즉각적인 서비스, 건강 및 안전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제공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원 정신과 서비스" 는 정신 질환 또는 물질 남용(물질 사용 장애)을 가진 개인에게 병원(§ 32 에 정의된 병원) 또는 해당 병원의 특수 병동에서 제공되는 집중적인 24시간의 의료, 간호 및 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1-123 에 규정된 병원 또는 해당 병원의 특수 병동에서 제공됩니다.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또는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그리고 금전 관리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돌봄 및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적 장애" 는 18 세 이전에 발생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i) 표준화된 지적 기능 평가 도구( 세에 실시된 평가 도구)를 통해 측정된 지적 기능이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하인 경우, 및 (ii) 개념적, 사회적, 실용적 적응 기술에서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집중 지역사회 치료 서비스" 또는 "ICT" 는 최소 5명의 상근 임상 직원, 프로그램 보조자, 상근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독립된 다학제 팀을 의미합니다:
1. 중증 및 지속적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 특히 이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정신 질환과 관련된 이유로 정신 건강 서비스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2. 최소한의 범위에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로 안내합니다;
3.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4. 75% 또는 프로그램 사무소 외부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및
5.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관계 구축과 서비스의 개인화(맞춤형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집중 재택 서비스(" )는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서 장애가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보호 개입을 의미합니다. 집중 가정 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으며, 가정 외 시설로 이동될 위험이 있는 개인이나 가정 외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전환 과정에 있는 개인의 거주지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24- 하루 24시간 긴급 대응; 위기 치료; 개인 및 가족 상담; 생활, 양육,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사례 관리 및 기타 서비스와의 협조.
"중간 돌봄 시설/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 또는 "ICF/IID" 는 버지니아 주 보건부로부터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중간 돌봄 시설의 연방 인증 규정을 충족한다고 인증받은 시설 또는 시설의 독립된 부분으로, 거주자의 전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이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재활적 요구를 포함하며, 42 CFR 435.1010 및 42 CFR 483.440에 정의된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조사" 는 제공자 또는 그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규정 또는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상세한 조사 또는 체계적인 검토를 의미합니다. 부서에서 접수한 신고, 사고 보고서 또는 기타 정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또는 "LMHP" 를 의미하며, 이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 면허를 소지한 전문 상담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면허를 소지한 약물 남용 치료 전문가,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증된 정신과 임상 간호사 전문가, 면허를 소지한 행동 분석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정신건강 간호사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위치" 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의학적 관리 하에 진행되는 금단 증상 관리 서비스" 는 개인의 신체에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해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의무적 외래 치료 명령" 는 버지니아 주법 § 37 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2-817
"의료적 해독 치료" 는 의료진의 감독 하에 병원 또는 기타 24-시간 간호 시설에서 약물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체에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의료 평가" 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의료 기록 검토와 신체 검사를 포함합니다.
"약물" 은 처방약 또는 일반 의약품 또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약물 투여" 는 약물을 주사, 흡입, 경구 투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i) 약물 투여가 법적으로 허용된 자에 의해 또는 (ii) 약물 투여가 법적으로 허용된 자의 지시와 감독 하에 해당 개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약물 보조 치료(오피오이드 치료 서비스)" 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헤로인 또는 기타 마약성 약물의 사용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목적으로 승인된 메타돈이나 부프레노르핀(서보크손)과 같은 합성 마약의 투여 또는 처방을 외래 치료와 결합한 개입 전략을 의미합니다.
"약물 투여 오류" 는 개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i) 개인에게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는 경우, (ii) 약물이 잘못된 개인에게 투여되는 경우, (iii) 개인에게 잘못된 용량이 투여되는 경우, (iv) 약물이 잘못된 시간에 투여되거나 전혀 투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v) 개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데 잘못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약물 보관" 은 의료진이 약물을 보관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잠긴 캐비넷, 잠긴 방, 또는 잠긴 상자 등을 포함합니다.
"" 정신건강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 또는 "MCHSS( )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 개인에게 회복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HCSS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원을 포함하며,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지원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MHCSS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기술 훈련을 적용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집중 외래 치료 서비스" 는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간 제한적이며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래 진료 서비스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며, 개인 상담, 가족 상담, 그룹 상담 또는 심리 치료; 기술 개발 및 심리 교육 활동; 인증된 동료 지원 서비스; 약물 관리; 심리 평가 또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외래 서비스" 는 개인, 그룹, 또는 가족 단위로 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클리닉이나 유사 시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정신건강 외래 서비스에는 진단 및 평가, 선별 및 접수, 상담, 심리치료, 행동 관리, 심리 검사 및 평가, 실험실 검사, 기타 보조 서비스, 의료 서비스, 약물 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외래 진료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2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37 편 제 5 조(§ 37.2-500 등) 또는 제 6 편 제§ 1-1-1(§ 37.2-600 등)에 따라 설립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또는 행동 건강 당국이 운영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2. 2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37 편 제 5 조(§ 37.2-500 등) 또는 제 6 편 제§ 10-100.01(§ 37.2-600 등)에 따라 설립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또는 행동 건강 당국이 계약한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3. Mental health services that are owned, operated, or controlled by a corporation organiz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either Chapter 9 (§ 13.1-601 et seq.) or Chapter 10 (§13.1-801 et seq.) of Title 13.1 of the Code of Virginia.
"Mental health partial hospitalization service" means time-limited active treatment interventions that are more intensive than outpatient services, designed to stabilize and ameliorate acute symptoms, and serve as an alternative to inpatient hospitalization or to reduce the length of a hospital stay. Partial hospitalization is provided through a minimum of 20 hours per week of skilled treatment services focused on individuals who require intensive, high coordinated, structured, and interdisciplinary ambulatory treatment within a stable environment that is of greater intensity than intensive outpatient, but of lesser intensity than inpatient.
"정신질환" 은 사고, 기분, 감정, 지각, 또는 방향감각의 장애로, 판단력, 행동, 현실 인식을 인식하는 능력, 또는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회복을 위해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실종)은 개인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부재가 감독 필요성이나 행동 패턴으로 설명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방임(" )이란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약물 남용으로 돌봄이나 치료를 받는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필요한 영양, 치료, 돌봄, 물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교정부가 운영, 허가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교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행동 서비스" 는 뇌 손상으로 인해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인지, 지각, 행동 및 기타 장애의 평가, 진단, 및 치료를 의미합니다.
"외래 진료" 는 개인, 그룹, 또는 가족 단위로 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클리닉이나 유사 시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외래 진료 서비스에는 진단 및 평가, 선별 검사 및 초기 상담, 상담, 심리 치료, 행동 관리, 심리 검사 및 평가, 실험실 검사 및 기타 보조 서비스, 의료 서비스, 약물 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서비스" 는 다음과을 구체적으로 포함합니다:
1. 2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37 편(Title )에 따라 제정된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Community Services Board) 또는 행동 건강 당국(Behavioral Health Authority)이 운영하는 서비스(제 5 장(§ 37.2-500 등) 또는 제 6 장(§ 37.2-600 등)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편(Title )에 따라 제정된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Community Services Board) 또는 행동 건강 당국(Behavioral Health
2. 2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37 편(Title )에 따라 제정된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Community Services Board) 또는 행동 건강 당국(Behavioral Health Authority)이 계약한 서비스(제 5 조(§ 37.2-500 등) 또는 제 6 편(§ 37.2-600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3. 1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13 편(Title )의 제 9 장(§ 13.1-601 등) 또는 제 10 장(§ 13.1-801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관리되는 서비스.
"부분 입원 서비스" 는 외래 진료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시간 제한적 치료 프로그램으로, 급성 증상의 안정화와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입원 치료의 대안으로 사용되거나 입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부분 입원 치료는 심각한 정신 질환, 물질 남용(물질 사용 장애) 또는 동반 질환을 가진 개인 중 입원 위험이 있거나 최근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 방향을 결정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PACT" 는 최소 10 상근 동등한 임상 직원, 프로그램 조력자, 상근 또는 파트타임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독립된 다학제 팀을 의미합니다:
1.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책임을 지며, 특히 기존 치료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유로 정신건강 서비스 참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2. 최소한의 범위에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로 안내합니다;
3.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4. 75% 또는 프로그램 사무소 외부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및
5.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관계 구축과 서비스의 개인화(맞춤형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제공자" 는 이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연방 정부 기관을 제외한 (i)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약물 남용(약물 사용 장애)이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뇌 손상 개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버지니아 주법 § 32.1-123 에 정의된 병원,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행동 건강 권한 기관, 민간 제공자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기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보건직업부의 보건 규제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버지니아주 법령의 §§ 54.1-2901, 54.1-3001, 54.1-3501, 54.1-3601, 54.1-3701 에 따라 면허를 면제받은 개인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리사회적 재활 서비스" 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비거주 시설에서 성인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은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질환으로 인해 주요 생활 활동에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정신 질환, 약물 남용, 적절한 약물 치료에 대해 교육하여 합병증과 재발을 예방하고, 일관된 프로그램 구조와 환경 내에서 독립적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며 사회적 및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리사회적 재활은 역량 강화, 회복, 그리고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 훈련, 동료 지원, 직업 재활,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포함합니다.
"자격 있는 발달 장애 전문가" 또는 "QDDP" 는 발달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i) 버지니아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학 박사 또는 골격의학 박사, (ii) 버지니아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 (iii) 면허를 소지한 직업 치료사, 또는 (iv) 사회학, 사회 복지, 특수 교육, 재활 상담, 또는 심리학 분야를 포함한 인간 서비스 분야에서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QMHP" 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상담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18VAC115-80 에 따라 성인 또는 아동을 위한 협력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MHP는 독립적 또는 자율적 진료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QMHP는 해당 부서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또는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은 제공업체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성인" 또는 "QMHP-A" 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18VAC115-80 에 따라 상담위원회에 등록하여 성인을 위한 협력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MHP-A는 해당 부서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또는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은 제공업체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MHP-A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 자격을 갖추고 18VAC115-80 에 따라 상담위원회에 등록한 작업 치료사 일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아동" 또는 "QMHP-C" 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18VAC115-80 에 따라 상담위원회에 등록하여 아동을 위한 협력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또는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은 제공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MHP-C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 자격을 갖추고 18VAC115-80 에 따라 상담위원회에 등록한 작업 치료사 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자격을 갖춘" 또는 "QMHP-E" 는 18VAC115-80 에 따라 QMHP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감독 교육을 받고 상담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보조 전문가" 또는 "QPPMH" 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 미국정신의학회(USPRA)에 준정신재활제공자(APRP)로 등록되어 있고, (ii) 관련 분야(사회복지, 심리학, 정신재활, 사회학, 상담학, 직업재활, 휴먼 서비스 상담)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iii) 작업 치료 보조원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를 소지한 작업 치료사의 감독을 받으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iv)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QMHP-A의 직접적인 개인 감독 하에 최소 90 시간의 강의실 교육과 12 주간의 경력이 있고 1년 이상의 경력( 12 주간의 감독 경력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품질 개선 계획" 은 제공자가 수립한 상세한 작업 계획으로,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검토하기 위해 취할 단계와 품질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정의합니다. 품질 개선 계획은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수혜자의 건강 상태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포함합니다.
"회복 중심 정신건강(Recovery-" )은 정신질환을 겪는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치유와 변혁의 과정입니다. 물질 남용(물질 사용 장애)을 겪는 개인에게 회복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회복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원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추천" 은 신청자나 개인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공자나 서비스로 안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거 위기 안정화 서비스" 는 (i) 급성 정신과적 증상을 안정화하고 정신과 입원 병동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입원하지 않은 개인에게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 (ii) 위기 개입을 위해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및 (iii) 지속적인 재활과 회복을 위해 지역 사회 지원 시스템, 가족 구성원 및 기타 관련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 서비스" 는 병원이나 훈련 센터가 아닌 환경에서 간호 및 치료 또는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24-시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서비스는 고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독을 받는 것부터 적당한 직원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비교적 독립적인 것까지 다양한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주거 서비스에는 주거 치료, 그룹 홈, 감독 생활, 주거 위기 안정화, 지역사회 정신과 주거, ICF/IID, 후원 주거, 의료 및 사회적 해독, 신경 행동 서비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약물 남용 주거 치료 등이 있습니다.
"주거형 치료 서비스" 는 입원 치료 서비스가 아닌 주거 환경에서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신경행동 장애 또는 동반 질환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병 서비스" 는 개인의 가족, 보호자 또는 일반 간병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식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은 면허를 소지한 제공자에 의해 모집, 교육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 시설, 주간 지원 시설, 가정 내 서비스, 또는 후원형 주거 시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약" 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개인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장치, 약물, 신체적 개입, 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약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계적 제약이란 개인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이동 자유 또는 신체 일부의 기능이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행동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약물적 제재란 개인의 행동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개인의 행동을 긴급히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강제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투여되는 약물은 해당 개인의 의료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표준 치료법이 아닙니다.
3. 신체적 제재(manual hold)는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개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체적 개입이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 통제를 위한 제약 조치" 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신체적 제압, 약물, 또는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ii) 비신체적 개입이 불가능할 때; 및 (iii) 안전 문제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할 때.
"의료 목적의 제약 조치" 는 의료적, 진단적, 또는 수술적 목적으로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신체적 제압, 약물, 또는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치과 치료나 방사선 검사 및 관련 사후 관리 과정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제약 조치가 해당 개인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인정된 임상적 관행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약 장치" 는 개인이 해당 장치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신체적 또는 인지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치는 개인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난간이나 노인용 의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는 장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과 같은 수동적 장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란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관리" 는 개인, 직원, 방문객 및 기타 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의 식별, 완화, 조기 탐지, 모니터링, 평가 및 통제를 통해 통합된 전사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 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의 초점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시스템, 프로세스 및 결과물에 있습니다.
"" 의 선별은 개인이 입학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격리" 는 개인을 문이 잠겨 있거나 직원によって 닫혀 있는 공간에 강제로 혼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은 문이 잠겨 있거나 직원によって 닫혀 있거나, 문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 또는 기타 물리적 수단을 통해 개인이 그 공간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대 사고" 는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사고)는 사망 및 중상해를 포함합니다."
"레벨 1 심각한 사고(" )는 서비스 제공 중 또는 제공업체의 구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심각한 사고로서 레벨 2 또는 레벨 3 심각한 사고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레벨 1의 심각한 사건은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벨 II 심각한 사고(" )는 서비스 제공 중 또는 제공업체의 구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심각한 사고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며 레벨 III 심각한 사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레벨 2 심각한 사고(" )에는 개인이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레벨 II의 심각한 사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중상;
2. 실종된 사람 또는 과거에 실종된 사람;
3. 응급실 방문;
4. 허가된 응급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계획되지 않은 정신과 또는 계획되지 않은 의료 병원 입원(단, 개인의 건강 회복 실행 계획에 따른 정신과 입원은 이 장의 목적상 계획되지 않은 입원으로 간주되지 않음)은 제외됩니다;
5.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질식 사고;
6. 유해 물질의 섭취; 또는
7. 진단 결과:
a. 압박성 궤양 또는 이전에 진단된 압박성 궤양의 중증도 증가;
b. 장 폐쇄; 또는
c. 흡인성 폐렴.
"레벨 3 심각한 인시던트(" )는 서비스 제공 중 또는 제공업체 구내에서 발생한 인시던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인시던트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사망;
2. 개인의 성폭행; 또는
3. 면허를 소지한 응급 의료 서비스가 아닌 다른 의료 서비스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 입원으로 이어진 경우.
"심각한 부상" 이란 면허를 소지한 의사, 정골의학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전문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상해, 손상, 피해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부상을 의미합니다.
"Service" means (i) planned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intended to reduce or ameliorate mental illness,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substance abuse (substance use disorders) through care, treatment, training, habilitation, or other supports that are delivered by a provider to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substance abuse (substance use disorders). Services include outpatient services, intensive in-home services, opioid treatment services, inpatien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community gero-psychiatric residential services,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nd other clinical services; day support, day treatment, partial hospitalizati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habilitation services; case management services; and supportive residential, special school, halfway house, in-home services, crisis stabilization, and other residential services; and (ii) planned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intended to reduce or ameliorate the effects of brain injury through care, treatment, or other supports provided in residential services for persons with brain injury.
""" "는 행동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 는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훈련" 은 교육 과정 기반의 심리교육적 및 인지행동적 개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개입 방법은 역할 수행을 위한 복잡한 목표를 주의력 같은 기본 인지 기술로 구성된 더 간단한 요소로 분해하여 학습과 역량 향상을 촉진합니다.
"사회적 해독 서비스" 는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사용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금단 과정을 지원하는 비의료적 감독 하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원형 주거 시설(" )은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이나 개인(후원자)이 자신의 가정에서 서비스 수혜자에게 돌봄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적, 재정적 및 서비스 지원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립 위원회" 는 주립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이사회는 버지니아 주법 제 37 조 및 제2 조(Virginia 주법) 및 주지사 또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하는 Commonwealth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 메타돈 관리 기관(" )은 연방 마약 남용 치료 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로부터 오피오이드 약물을 사용한 아편류 중독 치료를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버지니아 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를 의미합니다.
"약물 남용(약물 사용 장애)" 은 버지니아주 약물 통제법(§ 54.1-3400 이하 참조)에 열거된 약물의 사용으로, (i)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사용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의존 및 위험을 초래하는 의학적 이유 또는 알코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에 열거된 약물 또는 알코올을 (i)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리적 또는 생리적 의존이나 위험을 초래하거나 (ii) 사회적 기능 장애 또는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행동을 유발하는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고 (iii) 그러한 약물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을 위해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의학적 이유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치료 및 관리에는 상담, 재활 치료, 또는 의료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ubstance abuse intensive outpatient service" means structured treatment provided in a concentrated manner for two or more consecutive hours per day to groups of individuals in a nonresidential setting. This service is provided over a period of time for individuals requiring to individuals who require more intensive services than is normally provided in an outpatient service can provide. Substance abuse intensive outpatient services include multiple group therapy sessions during the week, individual and family therapy, individual monitoring, and case management. but do not require inpatient services. Treatment consists primarily of counseling and education about addiction-related and mental health challenges delivered a minimum of nine to 19 hours of services per week for adults or six to 19 hours of services per week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in this level of care, an individual's needs for psychiatric and medical services are generally addressed through consultation and referrals.
"Substance abuse outpatient services" means a center based substance abuse treatment delivered to individuals for fewer than nine hours of service per [ weeks week ] for adults or fewer than six hours per week for adolescents on an individual, group or family basis. Substance abuse outpatient services may include diagnosis and evaluation, screening and intake, counseling, psychotherapy, behavior management, psychological testing and assessment, laboratory and other ancillary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medication services. Substance abuse outpatient service includes substance abuse services or an office practice that provides professionally directed aftercare, individual, and other addiction services to individuals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regular schedule of fewer than nine contact hours a week. Substance abuse outpatient service also includes:
1. 2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37 편(Title )에 따라 제정된 제 5 장(§ 37.2-500 등) 또는 제 6 장(§ 37.2-600 등)에 따라 설립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또는 행동 건강 당국이 운영하는 약물 남용 서비스.
2. Substance abuse services contracted by a community services board or a behavioral health authority established pursuant to Chapter 5 (§ 37.2-500 et seq.) or Chapter 6 (§ 37.2-600 et seq.) of Title 37.2 of the Code of Virginia; [ or ]
3. 1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13 편(Title )의 제 9 장(§ 13.1-601 et seq.) 또는 제 10 장(§ 13.1-801 et seq.)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관리되는 약물 남용 서비스.
"Substance abuse partial hospitalization services" means a short-term, nonresidential substance use treatment program provided for a minimum of 20 hours a week that uses multidisciplinary staff and is provided for individuals who require a more intensive treatment experience than intensive outpatient treatment but who do not require residential treatment. This level of care is designed to offer highly structured intensive treatment to [ those an ] individual whose condition is sufficiently stable so as not to require 24-hour-per-day monitoring and care, but whose illness has progressed so as to require consistent near-daily treatment intervention.
" 24여성 및 자녀를 동반한 여성 대상 약물 남용 거주 치료 서비스(" )는 여성 및 자녀가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엄격히 구조화된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거주 치료 서비스입니다.
"자살 시도(" )는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자해 행위로, 해당 행위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망을 의도한 비치명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감독형 주거 서비스" 는 아파트나 기타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직접적인 감독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이 서비스는 지원형 가정 내 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제공자가 거주지의 물리적 환경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직원 감독 및 모니터링은 매일 이루어지며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식사 준비, 가사 관리, 약물 투여, 개인 위생, 치료, 상담, 예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지원형 가정 내 서비스" (이전 명칭: 지원형 주거 서비스)는 개인의 독립적인 지역사회 주거 생활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지원을 제공하며, 개인의 기술을 강화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및 기타 구조화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에는 방문 상담이나 친절한 방문 지원부터 더 집중적인 지원, 모니터링, 교육, 가정 내 지원, 휴식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며, 교육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제공자가 밤을 새워 돌보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유연성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밤을 새워 돌보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 결함" 은 부서에서 문서화된 규정 위반으로, 하나 이상의 서비스 운영에서 다중 또는 반복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7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일일 치료 프로그램(" )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i) 출생부터 18세 미만(특정 조건 하에서는 21 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중 심각한 정서적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동반 장애를 가진 자, 또는 (ii) 출생부터 7세 미만의 아동 중 심각한 정서적 장애 위험에 처한 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적 개입을 교육 및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치료와 결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에는 다음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평가; 약물 교육 및 관리; 일상 생활 기술의 학습 및 활용 기회, 사회적 및 대인 관계 기술 향상; 개인, 그룹, 및 가족 상담.
"시간 제한(" )은 직원によって 개인을 강화원의 원천에서 강제적으로 분리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문제 행동이 진정될 때까지 다른 개방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자원봉사자(" )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제공자의 명의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 정신질환, 발달 장애, 또는 물질 남용(물질 사용 장애)을 가진 개인 또는 뇌 손상을 입어 주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면허가 발급됩니다.
B. 제공자는 이 장에서 정의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원장이 결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적극적 커뮤니티 치료(ACT);
2. 사례 관리;
2. 지역 사회 노인 정신과적 주거 시설; 3. ICF/IID;
3 . 4. 지역사회 중간 치료 시설-MR;
4 . 5. 주거 위기 안정화;
5 . 6. 비주거 위기 안정화;
6 . 7. 주간 지원;
7 . 8. 주간 치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치료용 주간 치료가 포함됩니다;
8. 그룹 홈 및 지역 사회 거주 시설;
9. Emergency;
10. 그룹 홈 및 지역 사회 거주 시설;
11. 정신과 입원 환자;
10. Intensive community treatment (ICT);
11 . 12. 집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12 . 13. Managed withdrawal, including medical detoxification and social detoxification;
13 . 14. 정신 건강 커뮤니티 지원;
14 . 15. 정신건강 집중 외래 치료;
16. 정신건강 외래 진료;
17. 정신건강 부분 입원 치료;
18. Opioid treatment/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15. 긴급 상황;
16. Outpatient;
17. 부분 입원;
18. 적극적 커뮤니티 치료 프로그램(PACT);
19. 심리사회적 재활;
20 . 20. 주거 치료;
21 . 21. Respite care;
22 . 22. 후원 주거용 주택;
23.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약물 남용 주거 치료;
24 . 23. 약물 남용 집중 외래 환자;
24. 약물 남용 외래 환자;
25. Substance abuse partial hospitalization;
26.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약물 남용 주거 치료;
27. 감독 대상 거주지
26 . 28. 가정 내 지원.
C. 라이선스 부속서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서비스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장애 유형,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관리될 구체적인 장소, 및 라이선스 보유자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조건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거 시설 및 입원 서비스의 경우, 해당 면허는 각 주거 시설이 특정 시점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수를 명시합니다.
A. 개인은 다음 입학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Diagnosis of a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predominantly schizophrenia, other psychotic disorder, or bipolar disorder that seriously impairs functioning in the community. Individuals with a sole diagnosis of a substance addiction or abuse use disorder or developmental disability are not eligible for services, personality disorder, traumatic brain injury, or an autism spectrum disorder are not the intended service recipients and should not be referred to ACT if they do not have a co-occurring psychiatric disorder.
2. Significant challenges to community integration without intensive community support including persistent or recurrent difficulty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Performing practical daily living tasks;
b. Maintaining employment at a self-sustaining level or consistently carrying out homemaker roles; or
c. Maintaining a safe living situation.
3. High service needs indicated due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Residence in a state hospital or other psychiatric hospital but clinically assessed to be able to live in a more independent situation if intensive services were provided or anticipated to require extended hospitalization, if more intensive services are not available;
b. Multiple admissions to or at least one recent long-term stay (30 days or more) in a state hospital or other acute psychiatric hospital inpatient setting within the past two years; or a recent history of more than four interventions by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s per year;
c. Persistent or very recurrent severe major symptoms (e.g., affective, psychotic, suicidal);
d. 중증도의 물질 중독 또는 남용이 동반되는 경우 (예: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e. High risk or a recent history (within the past six months) of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e.g., arrest or incarceration);
f. Ongoing difficulty meeting basic survival needs or residing in substandard housing, homeless, or at imminent risk of becoming homeless; or
g. Inability to consistently participate in traditional office-based services.
B. Individuals receiving PACT or ICT ACT services should not be discharged for failure to comply with treatment plans or other expectations of the provider, except in certain circumstances as outlined. Individuals must mee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to be discharged:
1. Change in the individual's residence to a location out of the service area;
2. Death of the individual;
3 . 2. Incarceration of the individual for a period to exceed a year or long-term hospitalization (more than one year); however, the provider is expected to prioritize these individuals for PACT or ICT ACT services upon the individual's anticipated return to the community if the individual wishes to return to services and the service level is appropriate to his needs;
4. Choice of the individual with the provider responsible for revising the ISP to meet any concerns of the individual leading to the choice of discharge 3. The individual and, if appropriate, the legally responsible person, choose to withdraw from services and documented attempts by the program to re-engage the individual with the service have not been successful; or
5. Significant sustained recovery by the individual in all major role areas with minimal team contact and support for at least two years as determined by both the individual and ICT or PACT team 4. The individual and team determine that ACT services are no longer needed based on the attainment of goals as identified in the person centered plan and a less intensive level of care would adequately address current goals.
A. Services ACT services are delivered by interdisciplinary teams.
1. PACT and ICT team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positions:
a. Team Leader - one full-time QMHP-A with at least three years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he team leader shall oversee all aspects of team operations and shall routinely provide direct services to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b. Nurses - PACT and ICT nurses shall be full-time employees or contractors with the following minimum qualifications: A registered nurse (RN) shall have one year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licensed practical nurse (LPN) shall have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ICT teams shall have at least one qualified full-time nurse. P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three qualified full-time nurses at least one of whom shall be a qualified RN.
c. One full-time vocational specialist and one full-time substance abuse specialist. These staff members shall provide direct services to individuals in their area of specialty and provide leadership to other team members to also assist individuals with their self-identified employment or substance abuse recovery goals.
d. Peer specialists - one or more full-time equivalent QPPMH or QMHP-A who is or has been a recipi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The peer specialist shall be a fully integrated team member who provides peer support directly to individuals and provides leadership to other team members i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individuals' recovery goals.
e. Program assistant - one full-time person with skills and abilities in medical records management shall operate and coordinate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intain accounts and budget records for individual and program expenditures, and provide receptionist activities.
f. Psychiatrist - one physician who is board certified in psychiatry or who is board eligible in psychiatry and is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Virginia. An equivalent ratio to 20 minutes (.008 FTE) of psychiatric time for each individual served must be maintained. The psychiatrist shall be a fully integrated team member who attends team meetings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ach individual ISP.
2. QMHP-A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 standards:
a. At least 80% of the clinical employees or contractors, not including the program assistant or psychiatrist, shall be QMHP-As qualified to provide the services described in 12VAC35-105-1410.
b. Mental health professionals - At least half of the clinical employees or contractors, not including the team leader or nurses and including the peer specialist if that person holds such a degree, shall hold a master's degree in a human service field.
3. 인력 배치 능력:
a. 정보통신기술(ICT) 팀은 최소 5명의 전일제 상당 임상 직원 또는 계약직을 포함해야 합니다. PACT 팀은 최소 10 명의 전일제 상당 임상 직원 또는 계약직을 포함해야 합니다.
b. ICT and PACT teams shall include a minimum number of employees (counting contractors but not counting the psychiatrist and program assistant) to maintain an employee to individual ratio of at least 1:10.
c. ICT teams may serve no more than 80 individuals. PACT teams may serve no more than 120 individuals.
d. A transition plan shall be required of PACT teams that will allow for "start-up" when newly forming teams are not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ACT model relative to staffing patterns and individuals receiving services capacity.
B. ICT and PACT teams shall meet daily Monday through Friday or at least four days per week to review and plan routine services and to address or prevent emergency and crisis situations
1. ACT teams shall have sufficient staffing composition to meet the varying needs of individuals served by the team as required by this section. Each ACT team shall meet the following minimum position and staffing requirements:
a. Team leader. There shall be one full-time LMHP with three years of work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resident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in accordance with 18VAC115-20-10 and who is registered with the Virginia Board of Counseling with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resident in psychology who is under supervision of a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 and is registered with the Virginia Board of Psychology in accordance with 18VAC125-20-10 and who has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supervisee, in social work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and who is registered with the Virginia Board of Social Work in accordance with 18VAC140-20-10 and who has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or one full-time registered QMHP-A with at least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who was employed by the provider as a team leader prior to July 1, 2020. The team leader shall oversee all aspects of team operations and shall provide direct services to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b. Nurses. ACT nurses shall be full-time employees or contractors with the following minimum qualifications: a registered nurse shall have one year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or a licensed practical nurse shall have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1) Small 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one full-time nurse, who shall be either an RN or an LPN;
(2) Medium 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one full-time RN and at least one additional full-time nurse who shall be an LPN or RN; and
(3) Large 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one full-time RN and at least two additional full-time nurses who shall be LPNs or RNs.
c. Vocational specialist. There shall be one or more full-time vocational specialist, who shall be a registered QMHP with demonstrated expertise in vocational services through experience or education.
d. Co-occurring disorder specialist. There shall be one or more full-time co-occurring disorder specialists, who shall be a LMHP; a resident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in accordance with 18VAC115-20-10 and who is registered with the Virginia Board of Counseling; a resident in psychology who is under supervision of a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 and is registered with the Virginia Board of Psychology in accordance with 18VAC125-20-10; a supervisee in social work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and who is registered with the Virginia Board of Social Work in accordance with 18VAC140-20-10; registered QMHP; or certified substance abuse specialist (CSAC) with training or experience working with adults with co-occurring serious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use disorder.
e. ACT peer specialists. There shall be one full-time equivalent peer recovery specialists who is or has been a recipi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The peer specialist shall be certified as a peer recovery specialist in accordance with 12VAC35-250, or shall become certified in the first year of employment. The peer specialist shall be a fully integrated team member who provides peer support directly to individuals and provides leadership to other team members i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each individual's recovery goals.
f. Program assistant. There shall be one full-time or two part-time program assistants with skills and abilities in medical records management shall operate and coordinate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intain accounts and budget records for individual and program expenditures, and perform administrative support activities.
g. Psychiatric care provider. There shall be one physician who is board certified in psychiatry or who is board eligible in psychiatry and is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Virginia or a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 practicing within the scope of practice as defined in 18VAC90-30-120. An equivalent ratio of 16 hours of psychiatric time per 50 individuals served must be maintained. The psychiatric care provider shall be a fully integrated team member who attends team meetings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ach individual ISP.
h. Generalist clinical staff. There shall be additional clinical staff with the knowledge, skill, and ability required, based on the population and age of individuals being served, to carry out rehabilitation and support functions, at least 50% of whom shall be LMHPs, QMHP-As, QMHP-Es, or QPPMHs.
(1) Small 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one generalist clinical staff;
(2) Medium 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two generalist clinical staff; and
(3) Large ACT teams shall have at least three generalist clinical staff.
2. Staff-to-individual ratios for ACT Teams:
a. Small ACT teams shall maintain a caseload of no more than 50 individuals and shall maintain at least one staff member per eight individuals, in addition to a psychiatric care provider and a program assistant.
b. Medium ACT teams shall maintain a caseload of no more than 74 individuals and shall maintain at least one staff member per nine individuals, in addition to a psychiatric care provider and a program assistant.
c. Large ACT teams shall maintain a caseload of no more than 120 individuals and shall maintain at least one staff member per nine individuals, in addition to a psychiatric care provider and a program assistant.
C. ICT teams shall operate a minimum of eight hours per day, five days per week and shall provide services on a case-by-case basis in the evenings and on weekends. PACT B. ACT teams shall be available to individuals 24 hours per day and shall operate a minimum of 12 hours each weekday and eight hours each weekend day and each holiday.
D. C. The ICT or PACT ACT team shall make crisis services directly available 24 hours a day but may arrange coverage through another crisis services provider if the team coordinates with the crisis services provider daily.
D. The PACT ACT team shall operate an after-hours on-call system and shall be available to individuals by telephone or and in person when needed as determined by the team.
E. ACT teams in development may submit a transition plan to the department for approval that will allow for "start-up" when newly forming teams are not in full compliance with the ACT model relative to staffing patterns and individuals receiving services capacity. Approved transition plans shall be limited to a six-month period.
A. The ICT and PACT ACT team shall have the capacity to provide multiple contacts per week to individuals experiencing severe symptoms or significant problems in daily living, for an aggregate average of three contacts per individual per week.
B. Each individual receiving ICT or PACT ACT services shall be seen face-to-face by an employee or contractor; or the employee or contractor should attempt to make contact as specified in the individual's ISP. Providers shall document all attempts to make contact, and if contact is not made, the reasons why contact was not made.
A. ICT teams and PACT ACT teams shall conduct daily organizational meetings Monday through Friday at least four days per week at a regularly scheduled time to review the status of all individuals and the outcome of the most recent employee or contractor contact, assign daily and weekly tasks to employees and contractors, revise treatment plans as needed, plan for emergency and crisis situations, and to add service contacts that are identified as needed.
B. A daily log that provides a roster of individuals served in the ICT or PACT ACT services program and documentation of services provided and contacts made with them shall be maintained and utilized in the daily team meeting. Daily logs shall not be considered progress notes.
C. There shall also be at least a weekly individual progress note notes documenting service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ISP or attempts to engage the individual in services each time the individual receives services, which shall be included within the individual's record. ACT teams shall also document within the individual's record attempts at outreach and engagement.
공급자 ACT teams shall document that the following services are provided consistent with the individual's assessment and ISP.
1. Ongoing assessment to ascertain the needs, strengths, and preferences of the individual;
2. 사례 관리;
3. 간호;
4. Support for wellness self-management,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recovery plans, symptom assessment, and recovery education;
5.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administration, and monitoring;
6. Substance abuse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individuals with a co-occurring diagnosis of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abuse Co-occurring diagnosis substance use disorder services that are nonconfrontational, trauma informed, person-centered, consider interactions of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use, and have goals determined by the individual;
7. Individual supportive therapy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s and psychotherapy;
8. Skills training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ocial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eisure time Psychiatric rehabilitation, which may include skill-building, coaching, and facilitating access to necessary resources to help individuals with personal care, safety skills, money management, grocery shopping, cooking, food safety and storage, purchasing and caring for clothing, household maintenance and cleaning skills, social skills, and use of transportation and other community resources;
9. Supportive in-home services; 10. Work-related services to help find and maintain employment that follow evidence-based supported employment principles, such as direct assistance with job development, locating preferred jobs, assisting the individual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and communicating with employers;
11 . 10. Support for resuming education;
12 . 11. Support, education, consultation, and skill-teaching to family members and, significant others, and broader natural support systems, which shall be directed exclusively to the well-being and benefit of the individual;
13 . 12. Collaboration with families and assistance to individuals with children development of family and other natural supports;
13.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aintaining safe, decent, and affordable housing that follows the individual's preferences in level of independence and location, consistent with an evidence-based supportive housing model;
14. Direct support to help individuals secure and maintain decent, affordable housing that is integrated into the broader community and to obtain legal and advocacy services, financial support, money-management services, medical and dental services, transportation, and natural supports in the community; and
15. Mobile crisis Crisis assessment, interventions to prevent or resolve potential crises, and admission to and discharge from psychiatric hospitals;
16. Assistance in developing and maintaining natur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17. Medication education, assistance, and support; and
18. Peer support services, such as coaching, mentoring, assistance with self-advocacy and self-direction, and modeling recovery pract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