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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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제 CH 690 2022 이사회 법안에 대한 대응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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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69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용어의 의미는 주 수자원 관리법(§ 62 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1-44.2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및 버지니아 수질 보호 허가 프로그램 규정(9VAC25-210)에 따라, 문맥상 다른 의미가 요구되거나 아래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은행 보호" 는 채널 은행을 안정화하고 기존의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리프랩 호안, 둑, 암반, 해변 영양 공급, 방파제, 격벽, 사구, 박차, 제방, 습지 발가락 안정화, 세굴 방지 장치 및 수중 둑 건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방법" 이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계에 통합된 생물학적 조치로,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수생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일반 허가를 수립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 공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보드" 는 환경품질부를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 는 VWP 일반 허가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DEQ(" ) 또는 "부서" 는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Histosols" means organic soils that are often called mucks, peats, or mucky peats. The list of histosols in the Commonwealt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soil series: Back Bay, Belhaven, Dorovan, Lanexa, Mattamuskeet, Mattan, Palms, Pamlico, Pungo, Pocaty, and Rappahannock. Histosols are identified in the Hydric Soils of the United States lists generated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독립 유틸리티" 는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지역에 다른 프로젝트가 건설되지 않고도 건설될 수 있는 경우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젝트의 다른 단계에 의존하는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는 독립적인 유용성을 갖지 않습니다.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에서 다른 단계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건설될 부분은 독립적인 공공 및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도의 완전한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In-stream mining" means activities or operations that remove accumulated sand, gravel, and mineral deposits directly from stream channels using equip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hydraulic dredges, clamshell dredges, or draglines for the sole purpose of processing and selling the material. In-stream mining does not include dredging activities, whose main purpose is to maintain channels and harbors for navigation, nor does it include the recovery of spilled material, such as sand, gravel, and aggregate, that was inadvertently spilled into a waterway during loading activities.

"프로젝트 완료 통지" 는 허가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승인된 활동과 필요한 모든 보상 완화가 완료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hased development" means more than one project proposed for a single piece of property or an assemblage of contiguous properties under consideration for development by the same person, or by related persons, that will begin and be completed at different tim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jects, (i) a phased development may be considered a single and complete project, or (ii) each project may be considered a single and complete project if each project has independent utility, as defined in this subsection.

"레크리에이션 시설" 은 자연 경관에 통합되어 건축 전 등급을 크게 변경하거나 자연 경관 윤곽을 벗어나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 는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이 제안하거나 완료한 전체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유용성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 선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 ")는 별도의 표면 수체(예: 단일 수체)를 가로지르는 각 교차점에 적용되며, 동일한 수체를 가로지르는 여러 교차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프로젝트의 단계 중 공공 및 경제적 유용성이 독립적인 경우 각각을 단일하고 완결된 단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국가 프로그램 일반 허가증(SPGP)" 은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가 1972년 국가 환경 정책법( 33 ) USC § 1344 및 1976년 국가 환경 정책법( 33 ) CFR 325 에 따라 발급하는 일반 허가증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환경 정책법(5) (c)(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SPGP는 연방 및 주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Up to 300 linear feet" means 300.00 linear feet or less as measured along the center of the main channel of the stream segment.

"Up to 1,500 linear feet" means 1,500.00 linear feet or less, as measured along the center of the main channel of the stream segment.

"1/10 에이커 이하" 는 0 를 의미합니다.10 에이커 (4,356 square feet) 이하입니다.

"최대 2에이커" 는 2.00 에이커(87,120 평방 피트) 이하를 의미합니다.

"유틸리티 라인" 은 어떤 목적이든 기체, 액체, 액상 또는 슬러리 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 또는 파이프라인과 전기 에너지, 전화, 전신 메시지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신을 위한 전송용 케이블, 라인 또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유틸리티 라인이라는 용어에는 배수 타일이나 프렌치 드레인처럼 지표수를 배수하여 고지대로 전환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배수를 운반하는 파이프에는 적용됩니다.

9VAC25-690-15 주 전체 정보 요구 사항

이사회는 (i) 신청인의 배출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사양서 및 기타 관련 정보 또는 (ii)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WP 허가 또는 일반 허가 적용을 신청하는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VAC25-690-20 목적: 권한 위임

A.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establish VWP General Permit Number WP4 under 9VAC25-210 to govern permanent and temporary impac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development activities and to activities directly associated with aggregate mining (e.g., sand, gravel, and crushed or broken stone); hard rock/mineral mining (e.g., metalliferous ores); and surface coal, natural gas, and coalbed methane gas mining, as authoriz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nergy. Applications for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processed for approval, approval with conditions, or denial by the board department. Coverage, coverage with conditions, or application denial by the board department shall constitute the VWP general permit action and shall follow all provisions in the State Water Control Law (§ 62.1-44.2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except for the public comment and participation provisions, from which each VWP general permit action is exempt.

B. 이사 또는 그의 지명인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4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이사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VAC25-690-25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 승인, 2019년 8월 1일부터 유효, 1, 2006

A. 1159 2023년 8월 1 1일 오후 12시2016 59분(미국 동부 표준시)까지 를 통해 보드 부서에 접수된 모든 완료된 신청서 또는 통지서는 2023년 8월 1 2006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적용되는 VWP 일반 허가 규정(,)에 따라 1 2016처리됩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는 2024년 8월 1일 신청서 또는 통지가 불완전하거나, 버지니아 주법 § 62.1-44.15:21 에 따라 완전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2년 201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VWP 일반 허가에 따라 재신청하거나, VWP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B. VWP 일반 11 59 12016 1159 허가 승인서( 를 통해 발급된 것): 오후,,는 VWP 승인서 표지 페이지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날짜까지 취소되거나 종료되지 않거나, 해당 날짜까지 해당 부서에서 프로젝트 완료 통지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오후 허가받은 자 중 허가된 활동을 지정된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01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VWP 일반 허가( 2, 2016)의 조건, 기준 및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 하에서 계속하기 위해 재신청해야 하며, 또는 VWP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1 2016이 조항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VWP 일반 허가( 1, 2006)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허가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허가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9VAC25-690-27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전환; 연장

A. 8월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 또는 통지( 2, 2016)는 8월부터 시행되는 VWP 일반 허가 규정( 2, 2016)에 따라 처리됩니다.

B. 일반 허가증( 9) VAC25-690-100 는 2019년 8월 1일( 2)부터 유효하며, 2024년 8월 1일( 2016)에 만료됩니다. 1 및 2026 는 2024년 8월 1일( )에 만료됩니다. 9에 따라 부여된 모든 허가 범위는 VAC25-690-30 에 따라 부여된 일반 허가 범위는 11:59 오후 8시 1, 2026 에 명시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이 날짜까지 일반 허가 범위가 종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일반 허가 적용을 받은 허가권자가 2013년 8월 31일( 1) 이후에도 허가된 활동을 계속하거나 완료하려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는 새로운 일반 허가 적용을 신청하거나 VWP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 표면 수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VWP 일반 허가 적용이 승인되거나 해당 부서에서 VWP 개별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시작하거나 계속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C. VWP 개인 허가증은 9VAC25-210 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면 수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VWP 일반 허가 적용이 승인되거나 해당 부서에서 VWP 개별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시작하거나 계속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9VAC25-690-30 지표수 영향 허가

A. 8월 1일부터 VWP 일반 허가( 2, 2016)에 따라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반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을 위해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공유수면과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1. 신청자는 9VAC25-690-50 및 9VAC25-690-60 에서 요구되는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자가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3. 신청자는 환경품질부로부터 일반 허가 적용 범위를 받고 VWP 일반 허가,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서신,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부속 규정의 제한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합니다.

4.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 영향에 대해 9VAC25-210 에 따라 VWP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재량에 따라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 대신 VWP 개별 허가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모든 수반되는 기능을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영향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a. 도로 구간(예: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로 독립적인 용도를 가진 도로의 가장 짧은 구간)이 표면 수역(여러 개의 단일 및 완료된 프로젝트)을 여러 번 가로지르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재량에 따라 VWP 개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이 장의 목적상, 인터체인지에 여러 개의 지표수 횡단이 있는 경우 전체 인터체인지가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6. 스트림 영향 기준은 구조물 및 스트림 채널 조작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7. 준설은 5,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8.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은 § 62-1-44,15:23, 9VAC25-690-70, 및 9VAC25-210-116 에 따라 제공됩니다.

B.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기관용. 주거, 상업 및 기관 개발 활동을 위한 건물 기초, 건물 패드 및 부대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a. 주거용 개발에는 단일 유닛과 여러 유닛이 모두 포함됩니다.

b. 상업용 개발에는 소매점, 산업 시설, 레스토랑, 비즈니스 파크, 오피스 빌딩, 쇼핑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c. 기관 개발에는 학교, 소방서, 관공서 건물, 사법부 건물, 공공사업 건물, 도서관, 병원, 예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d. 도로, 주차장, 차고, 마당, 유틸리티 라인, 우수 관리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예: 놀이터, 운동장, 골프장) 등 부대시설이 포함됩니다. 구조물의 사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2. 레크리에이션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소규모 지원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a.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하이킹 코스, 자전거 도로, 말길, 자연 센터, 캠핑장(트레일러 파크 제외)이 포함됩니다. 보트 경사로(콘크리트 또는 개방형 목재), 보트 하우스, 지붕이 있는 보트 리프트, 계류 파일 및 돌핀, 펜더 파일, 카멜(부두 옆에서 펜더 역할을 하는 나무 부유물),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관련된 개방형 파일 부두(플로팅 부두, 여행 리프트 부두 등 포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b.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자동차, 건물 또는 불투수 표면의 사용이 주요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c. 골프장 및 스키장 확장은 제안된 시설의 건설이 자연 지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 수역 및 강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경우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역과 강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통합 해충 관리 계획, 적절한 우수 관리, 식생 완충지, 비료 관리 계획의 실행이 포함됩니다.

d. 소규모 지원 시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승인됩니다. 소규모 지원 시설에는 유지보수 창고 건물과 마구간이 포함됩니다.

e. 호텔, 레스토랑, 운동장(예: 야구장, 축구장, 축구장), 농구장 및 테니스장, 경마장, 경기장, 아레나, 신규 스키장 등은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우수 관리 계획 등 적절한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해 수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빗물 관리 시설. 우수 관리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굴착, 물 조절 구조물, 배수 구조물 및 비상 배수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존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보수 준설.

a. 우수 관리 시설에는 우수 연못 및 시설, 저류지, 저류조, 트랩 및 우수 유출수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기타 시설이 포함됩니다.

b. 우수 관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가능한 한 건설 전 하류의 유량 조건(예: 위치, 용량, 유량)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세요.

(2) 시설의 주된 목적이 물을 저류하는 것이 아닌 한, 정상 또는 예상되는 높은 유량의 통과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예상되는 높은 흐름을 견뎌냅니다.

(4)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지의 초과 유량을 유지하고, 건설 전 조건과 유사한 부지의 지표 유량을 유지하며, 프로젝트 부지의 물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물을 재배치하거나 건설 전 조건 이상으로 흐름을 전환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시설이 물의 흐름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한, 프로젝트 현장의 하류 및 상류에서 홍수나 침식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세요.

(6) 모범 관리 사례(BMP)와 유역 보호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BMP의 예는 버지니아 우수수 관리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으며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베이, 식생 완충지, 생명 공학 방법, 입지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 유지보수 굴착은 원래의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원래 설계에 명시된 성격, 범위 또는 크기를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채굴 시설.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위한 채굴 시설 및 부대 기능의 건설 또는 확장입니다. 이 일반 허가는 9VAC25-690-10 에 정의된 대로 스트림 내 채굴 활동 또는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광업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집합 광물 채굴(예: 모래, 자갈, 분쇄 또는 파쇄된 돌)과 직접 관련된 활동; 경암/광물 채굴(예: 금속 광석); 그리고 버지니아 주 에너지부(Virginia Department of Energy)의 허가에 따라 허용된 표면 석탄, 천연 가스, 및 석탄층 메탄 가스 채굴.

b. 부속 시설은 채굴 시설과 직접 관련이 있고 진입로 건설, 주차장, 사무실, 정비소, 차고, 우수 관리 시설 등이 포함되는 경우 승인됩니다.

c. 이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부여할 때는 직접적인 영향(예: 모든 성토 지역, 도로 횡단, 침전물 저수지 및 우수 관리 시설의 발자국, 주 수역을 통한 채굴, 과부담 비축, 굴착)과 간접적인 영향(예: 지표수의 전환, 침전물 저수지 및 토사 운반에 영향을 받는 주 수역의 도달)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C. 이사회는 생태적 가치가 미미한 고립된 습지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 VWP 일반 허가서의 적용 요건을 면제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법( 9)의 VAC25-210-10 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사회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면제 혜택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사회 부서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자신이 해당 면제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D.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는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권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E. Coverage under a nationwide or regional permit promulgated by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and for which the board department has issued § 401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30 H as of August 2, 2016, shall constitute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unless (i) a state program general permit (SPGP) is required and granted for the activity or impact; or (ii) coverage under a VWP general permit is not allowed pursuant to subdivision D 2 of § 62.1-44.15:21 of the State Water Control Law.

452 F. 버지니아 주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버지니아 석탄 표면 채굴 및 복원법(Virginia Coal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제 10 조(§ 45.2-1000 등)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이 본 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며,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은 본 VWP 일반 허가증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G. When the board department determines on a case-by-case basis that concerns for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nvironment so indicate, the board department may require a VWP individual permit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30 B rather than granting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9VAC25-690-40 보장 제외 사항

A. 이 VWP 일반 허가서의 적용 범위는 다음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5-210-60.

B.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cannot be used in combination with coverage under other VWP general permits in order to impact greater than two acres of nontidal wetlands or open water or greater than 1,500 linear feet of nontidal stream bed. Granting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more than once for a single and complete project is prohibited, except when the cumulative impact to surface waters does not exceed the limits specified here.

C. This VWP general permit cannot be used for an activity in a phased development that would cause the aggregate total loss of nontidal wetlands or open water in the subdivision to exceed two acres or to exceed 1,500 linear feet of nontidal stream bed.

D. 지표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주법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수질 기준(9VAC25-260)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E. 이 부서는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허가 신청을, 수질 기준 위반을 초래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위반을 초래하거나,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신청자에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생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배출 또는 배출 관련 활동을 포함하며, 또는 기존 또는 계획된 습지 영향과 결합하여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F. 이 VWP 일반 허가는 최대 수력 흐름 특성에 최소한의 변화 이상을 일으키거나, 홍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하천의 수질을 최소한의 저하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활동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G. 이 VWP 일반 허가증의 적용 범위는 다음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영구적 하천 또는 산소 결핍 또는 온도 결핍으로 지정된 수역(습지 제외)에 대한 우수 관리 시설의 건설.

2. 다년생 하천에 관개용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물 인출 활동.

4. 주 수역 내 동물 사육장 또는 폐기물 보관 시설의 위치.

5. The pouring of wet or uncured concrete in state waters, unless the area is contained within a cofferdam and the work is performed in the dry or unless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6. 준설토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유량을 반환합니다.

7. 준설 자재의 선외 폐기.

8. 선착장 준설.

9. Dredging of shellfish areas, submerged aquatic vegetation beds, or other highly productive areas.

10. 연방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11. 새로운 스키장 건설.

12. Any activity in surface water that will impact federal or state list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or result in a taking of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 버지니아 주법 § 29.1-564 에 따라, 미국 내무부 장관이 연방 멸종위기종 보호법( 1973 , P.L. 93-205)의 규정에 따라 발표한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포획, 운반, 가공, 판매 또는 Commonwealth 내에서의 판매 제안은 금지됩니다. 다만, 버지니아 주법 § 29.1-568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b. 버지니아 주법 § 29.1-566 및 VAC 415-20-130 B 및 C에 따라, 버지니아 Commonwealth 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지정된 주에서 채취, 운송, 가공,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제안은 버지니아 주법 § 29.1-568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13. 대서양흰삼나무(Chamaecyparis thyoides), 대머리사이프러스(Taxodium distichum), 물푸레나무(Nyssa aquatica), 또는 오버컵참나무(Quercus lyrata)가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포함된 식물층으로 구성된 습지에서의 모든 활동(영향 지역의 기저 면적 또는 면적 비율 기준, 10% )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4. 히스토솔이 깔린 습지에서의 모든 활동.

15.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

16. Impacts to state waters for the construction of any natural gas transmission pipeline that is greater than 36 inches inside diameter pursuant to a 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and necessity under § 7c of the federal Natural Gas Act (15 USC § 717f(c)).

9VAC25-690-50

A. Notification to the board department will be required prior to commencing construction as follows:

1.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이 1/10 에이커를 초과하거나,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이 300 선형 피트( linear feet)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VAC25-690-60 B.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에 대한 영향(1/10 에이커 이하) 또는 제안된 영구적 비조수 하천 침식 지역에 대한 영향( 300 선형 피트 이하)에 대한 보상 신청서는 본 조항의 ( 2 a) 또는 ( 2 b) 중 하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습지, 공유수면, 하천, 보상적 완화 부지 중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선언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제한, 권리,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고 습지 및 보상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9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For all other projects,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divisions 1 through 7, 11, 12, 15, and 16 of 9VAC25-690-60 B, and documentation that verifies the quantity and type of impacts. Compensatory mitigation may be required for all permanent impacts once the notification limits of one-tenth acre wetlands or open water, or 300 linear feet of stream bed, are exceeded, and if required,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in 9VAC25-690-60 B 13.

B. 환경품질국에서 승인한 신청서는 VWP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C. The board department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activity requires coordination with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and the Virginia Department of Wildlife Resources regarding the presence of federal or state listed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Based upon consultation with these agencies, the board department may deny application for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The applicant may also consult with these agencies prior to submitting an application. Species or habitat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will assis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reviewing and processing the application.

9VAC25-690-60 신청

A. 신청인은 9VAC25-690-50 및 본 조항에 따라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개발 및 특정 광업 활동으로 인한 수면 수질 영향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법적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2. 신청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3. 적용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팩스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4. 적용되는 경우, 기존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5.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6. 다음은 프로젝트 사이트 위치 및 관련 허가권자 책임 보상 완화 사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a. 물리적 도로 주소, 가장 가까운 도로 또는 가장 가까운 도로 번호; 시 또는 군; 우편번호;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부지들의 필지 번호.

b.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역 또는 수역의 이름 또는 현장의 수역 이름.

c.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초까지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d. 사이트에 대한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 집합의 수문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4차 유역입니다.

e. 사이트 또는 사이트들의 위치, 프로젝트 경계 및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보존 구역을 상세히 표시한 지도.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지형도 사분면 지도)는 검사 대상 장소 또는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7. 프로젝트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8.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도면으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북쪽 화살표, 그래픽 눈금,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윤곽선.

b. 지표수에 대한 제안된 영향의 한계.

c. 기존 및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d. 해당 지표수에 대한 코워딘 분류(예: 출현, 관목-관목 또는 산림)와 수로 이름(지정된 경우), 썰물 또는 흐름 방향, 비조수 지역의 일반 만조 표시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습지 및 모든 관할 지표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e. 체사피크 만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는 신청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범위이며,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한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경계를 적용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체사피크 만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9VAC25-830)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f.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보호 수단(예: 보호 지역)이 적용되는 지역의 한도입니다.

9.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도면에는 최소한 그래픽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표고, 지표수 영역의 한계, 썰물 또는 흐름 방향(해당하는 경우), 비조수 지역의 통상 만조 표시, 영향 한계,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정보가 포함된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이 사례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또는 암거의 하천 흐름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는 배관 또는 암거 위치 및 하천 바닥 높이의 종단 프로파일을 제공하거나 배관 또는 암거의 시작과 끝에서 하천 높이의 지점 표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된 영향 한계를 넘어 최소 10 피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10재료 평가. 이사회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폐기 전 해당 물질이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롭다는 증거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준설 작업이 준설 과정에서 수질 기준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준설 재료에 대해 입자 크기 및 성분 분석, 특정 파라미터 또는 화학 성분 시험, 또는 엘루트리아이트 시험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지표수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과 지표수에 대한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여 지표수에 제안된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지표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a. 습지 영향은 Cowardin 분류에 따라 구분된 후(즉, 수생식물, 관목, 또는 숲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영향을 받은 면적을 제곱피트로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후, 이를 제곱피트로 합산하고, 합계를 제곱피트로 변환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에이커로 변환합니다.

b. 개별 수로 영향 (i) 선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길이를 측정하고,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평균 너비를 측정하여 정량화; (ii) 정사각형 피트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정수로 면적을 측정하여 정량화; 및 (iii) 보상적 완화가 필요한 경우, 평가된 유형에 따라 통합 수로 방법론(Unified Stream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식별된 영향.

c. 카우어딘 분류에 따라 식별된 오픈 워터 영향과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영향을 평방피트 단위로 정량화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환산한 다음 누적 합계를 평방피트로 환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술 반올림 원칙을 사용하여 합계를 에이커로 변환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d. 승인된 관할권 결정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또는 사본이 없는 경우 (i)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예비 관할권 결정서,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 보존국(NRCS) 또는 환경청(DEQ)의 문서, 또는 (ii) USACE, NRCS 또는 DEQ로부터 해당 관할권 내 수역(습지 포함)의 경계 승인을 표시하는 기타 서신, 해당되는 경우 습지 데이터 시트 포함.

e. 지리적 경계도를 작성한 지도로서 (i) 버지니아 주법 제 9조(VAC25-210-45 )에 따라 모든 수면 경계가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지역을 표시하고,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ii) 본 조항의 하위 조항 ( 11 a), ( 11 b), 및 ( 11 c)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식별하는 것; 및 (iii) Cowardin 분류(즉, 부유식, 관목-덤불, 또는 숲) 또는 유사 용어에 따라 기타 모든 표면 수역을 정량화하고 식별하는 것.

12.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분석으로,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표면 수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 장소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 범위 내에서 준수됩니다. 회피 및 최소화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대체 부지 검토를 포함하며, 이는 표면 수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덜 유해한 대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분석은 이사회 부서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제안된 활동에 대한 회피 및 최소화 기회가 식별되었으며, 해당 활동에 대한 영향(주 관할 수역 및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 측면)이 환경적으로 가장 덜 해로운 실행 가능한 대안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13. 습지 면적 및 기능 또는 하천 기능 및 수질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

a. 습지 영향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습지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습지 면적 및 기능의 대체를 위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초점까지의 경도 및 위도, 그리고 4차 하천 유역 단위를 표시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예상 월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기반으로 비조류 지역을 위한 수자원 예산 초안을 포함하는 수문학적 분석으로, 일반적인 연도, 건조 연도, 습윤 연도의 수위 상승을 예측해야 합니다; (v) 지하수 수위 데이터(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설치 위치 제안; (vi) 제안된 사이트 또는 사이트 내 기존 표면 수역의 습지 경계 확인, 데이터 시트 및 지도; (vii) 개념적 지형 계획; (viii) 제안된 식물 종 및 각 식생 유형의 구역을 포함한 개념적 식재 계획; (ix) 표토 및 심토 조건, 투수성, 토양 개량 필요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한 기존 토양 설명; (x) 수자원 관리 구조물의 초안 설계; (xi) 완충 지역 포함; (xii) 사이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구조물 및 특징의 설명; (xiii) 보상적 완화 조치 사이트 건설 일정; 및 (xiv) 유해 종의 관리 조치.

b. 허가권자 책임 보상 방안이 하천 영향에 대해 제안되는 경우, 신청서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개념적 하천 보상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수질 개선 효과 및 하천 기능 대체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 (ii) 국가 수계 경계 데이터셋(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의 수문학적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가장 가까운 2차 및 4차 하천 유역의 경도를 포함한 상세한 위치도; (iii)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설명; (iv) 하천 복원 위치 제안(평면도 및 단면도 포함); (v) 해결해야 할 하천 결함; (vi) DEQ 승인된 하천 영향 평가 방법론(예: 통합 하천 방법론)을 통해 얻은 데이터; (vii) 적용될 복원 조치(채널 측정, 제안된 설계 유량, 하천 내 구조물 유형, 개념적 식재 계획 포함); (viii) 이용 가능한 경우 참조 하천 데이터; (ix) 완충 지역 포함; (x) 복원 활동 일정; 및 (xi) 유해 종 통제 조치.

c. 925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완화의 경우, 개념적 보상 완화 계획에는 버지니아 보전 완화법(§ 10.210-116 B 2)에 따라 제3자가 보유한 보전 완화권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의 초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1-1009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버지니아주 오픈 스페이스 토지법(§ 10-1-17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정식으로 기록된 제한 규약 선언서 또는 기타 보호 수단.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 초안에는 이 하위 섹션 13 또는 그 대신에 아래에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위 섹션 c (1), c (2) 및 c (3)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을 위한 조항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최소 제한 사항: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성토 재료의 배출 금지, 보상 완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유지 보수, 시정 조치 또는 승인된 최종 보상 완화 계획 또는 장기 관리 계획에 기술된 DEQ 승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금지.

(3) 정부 재산에 대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허가자 책임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 현재 완화 은행 및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표준에 따라 장기 관리를 위한 장기 관리자와 적절한 재정 보증을 식별하는 장기 관리 계획입니다. DEQ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시설 관리 계획, 통합 천연자원 관리 계획 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제출한 기타 대체 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 재산에 대한 허가자 책임 보상 및 장기 보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Any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proposing the purchase of mitigation bank or in-lieu fee program credits shall include the number and type of credits proposed to be purchased, documentation from the approved bank or in-lieu fee program sponsor of the availability of credits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all information required by § 62.1-44.15:23 of the Code of Virginia.

14.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자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수료에 대해 위원회 부서로부터 통지받을 것입니다. 이는 9VAC25-20 에 따라 진행됩니다.

15. 서면 설명과 그래픽 도면으로 표시된 모든 육상 지역(완충 지역, 습지, 개방 수역, 기타 표면 수역 및 보상 완화 지역을 포함)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경계 내 또는 허가권자 책임 하의 보상 완화 지역에 위치하며, 소유권 제한, 보존 권리 설정,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조치(예: 보호 지역)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식별하는 것. 이러한 설명 및 그래픽 표현에는 보호 구역 내 금지된 활동의 성격과 Chesapeake Bay 자원 보호 구역(RPAs)의 경계가 신청자에 의해 현장 확인된 내용,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가 위치한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제안된 용도가 Chesapeake Bay 보존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9VAC25-830)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 9VAC25-210-100 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 날짜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 또는 DEQ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 파일에 포함된 서명 페이지 원본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허용됩니다.

C.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DEQ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질 또는 서식지 지표를 평가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DEQ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당 습지 영향 총계 1.00 에이커 이하 또는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 상황 이상의 경우 1:1 )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2.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별 습지 영향 총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01 에이커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습지 대체를 위한 수질 개선을 포함한 허가자 책임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의 경우 1:1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D.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by the appropriate DEQ office, the board department has 15 days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determine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complete or inform the applican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application complete.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approved or approved with conditions, or the application shall be denied,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a complete application. If the board department fails to act within 45 days on a complete application, coverage under this VWP permit general permit shall be deemed granted.

1. 신청서를 평가할 때, 해당 부서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을 기존 또는 계획된 다른 영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을 위한 신청은, 누적된 영향이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여할 경우 거부됩니다.

2. 이사회는 이 VWP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이 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E. 신청서 미완성.

1. Where an application for general permit coverage is not accepted as complete by the board department within 15 days of receipt, the board department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nd may suspend processing of any application until such time as the applicant has supplied the requested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is complete. Where the applicant becomes aware that he omitted one or more relevant facts from an application, or submitted incorrect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or in any report to the board department,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submit such facts or the correct information. A revised application with new information shall be deemed a new application for purposes of review but shall not require an additional permit application fee.

2.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불완전한 신청서는, 해당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 에서 행정적으로 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행정적으로 미완성된 신청서를 철회할 경우 (i)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ii) 비공식적 사실 조사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본 허가 신청서가 행정적으로 철회된 후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를 재제출하는 경우, 추가 허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심사 중단 요청은 심사위원회가 미완성된 신청서를 행정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9VAC25-690-80 예정된 변경 사항 안내; 보장 범위 변경 사항

A.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board department in advance of a planned change, and an application or request for modification to coverage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all provisions of this chapter. Coverage shall not be modified if (i) the cumulative total of permanent and temporary impacts for a single and complete project exceeds two acres of nontidal wetlands or open water exceeds 1,500 linear feet of nontidal stream bed or (ii) the criteria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re not met. The applicant may submit a new permit application for consideration under a VWP individual permit.

B. VWP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modified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표면 수역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합니다:

a. 추가 영향은 추가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안됩니다.

b. 제안된 추가 영향은 신청서에서 표시된 프로젝트 경계 내부에 위치하거나, 이 장에서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장 외 작업 지역에 위치합니다.

c. 허가권자는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가 추가적인 영향이 연방 또는 주에서 지정된 멸종 위기 종 또는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 보호 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멸종 위기 종의 포획 또는 포획에 해당하는 행위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허가권자가 해당 프로젝트가 제안된 멸종 위기 종 또는 제안된 핵심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d. 하나 이상의 변경 계획 통지에 대한 누적된 추가 영구 습지 또는 오픈 워터 영향은 0.25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 하나 이상의 계획된 변경 공지에 대한 누적된 추가 영구 스트림 영향은 100 선형 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f. 9VAC25-690-60 B 12 의 정보 요구 사항에 따라 제안된 지표수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피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제공됩니다.

g. Compensatory mitigation for the proposed impacts, if required, meets the requirements of § 62.1-44.15:23 of the Code of Virginia, 9VAC25-210-116, and 9VAC25-690-70. Prior to a planned change approval,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may require submission of a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for the additional impacts.

h. 이러한 추가적인 영향이 일시적인 경우, 영향 발생 전에 허가권자는 해당 부서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영향 지역에서 채취한 표토를 사용하여 건설 전의 고도와 지형으로 복원될 것이며, 이전의 면적과 기능이 복원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3 11 925690포함되어야100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주 건축 규정()의 VAC - - 에 명시된 Part I A 및 B 에 따라야 합니다. 추가적인 일시적 영향은 누적 총 영향이 일반 허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임시 영향은 환경품질국(DEQ)이 추가 표면 수역에 대한 임시 영향 허가 요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추가적으로 제안된 영향은 원래 영향 금액에 따라 9VAC25-690-50 A 2 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의 분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VWP 일반 허가증에 따라 고려될 전체 영향을 대상으로 새로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VWP 일반 허가증 또는 VWP 개별 허가증을 대상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습지 또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 보상적 완화 조치는 조정된 영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보상적 완화 조치가 초기 보상적 완화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DEQ는 완화 은행 신용 구매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신용 구매에 대한 환불을 보장할 책임이 없습니다.

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및 2 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프로젝트 영향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프로젝트 계획 또는 사용의 변경.

4. DEQ가 승인한 특정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 대신 다른 DEQ 승인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이전에 승인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62 에 따라 완화 크레딧 구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44.15:23 버지니아 주법 및 9VAC25-210-116 C DEQ 승인 완화 은행 또는 대체 비용 프로그램으로부터. 구매할 것으로 제안된 크레딧의 양은 해당 보상 완화 조치가 대체할 것으로 제안된 보상 완화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5. 오타 수정하기.

9VAC25-690-90 보험 적용 종료

30 A. 허가받은 자는 2006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90) 및 제50 조(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9규정() VAC25- -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210130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장은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해당 부서 이사회를 대신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의 성명,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I certify under penalty of law that the activities and any required compensatory mitigation authorized by the VWP general permit and general permit coverage will not occur. I understand that by submitting this notice of termination I am no longer authorized to perform activities in surface waters in accordance with the VWP general permit and general permit coverage, and that performing activities in surface waters is unlawful where the activity is not authorized by the VWP permit or coverage, unless otherwise excluded from obtaining coverage. I also understand that the submittal of this notice does not release me from liability for any violations of the VWP general permit or coverage, nor does it allow me to resume the authorized activities without reapplication and coverage."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VWP 일반 허가 범위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 9에 따라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25-210-180 F 및 § 62.1-44.15:02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유 없이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 9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25-210-180 G 및 § 62.1-44.15:02.

9VAC25-690-100 VWP 일반 허가증

VWP 일반 허가 번호.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4 참조.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은 여기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 조항, 이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의 모든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물 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허용된 활동은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이 2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비조수 하천 침식 지대의 최대 1,500 선형 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 부서에서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된 추가 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본 허가의 강제적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9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9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활동의 주된 목적이 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수역을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하천에 배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는 저유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환경품질부가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파이프 또는 암거의 입구와 출구 양쪽 끝을 카운터싱크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터싱크 요건은 카운터싱크가 아닌 기존 파이프 및 암거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범람원 파이프 및 암거가 일반 고수위에 설치되는 경우, 암반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 또는 경사면에 설치해야 하는 파이프 및 암거( 5.0%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면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에 앞서 이를 파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경이 24 인치 이하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3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하며, 24 인치 이상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최소 6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 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하천 횡단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설계는 Virginia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이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광업 활동의 경우, Virginia 주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기준 중 Virginia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제어 장치는 토지 정리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건설 접근(예: 코퍼댐, 시트파일, 둑길) 및 철거 활동은 본 VWP 일반 허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지표수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 지역의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 위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는 작업 완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공사 중 지표수에 대한 일시적인 교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란된 모든 습지 지역은 각 임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기존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영향 구역의 표토로 공사 전 고도와 윤곽을 재설정하고 피복 유형(즉, 출현, 관목 또는 산림)에 따라 적절한 습지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권자는 일시적으로 교란된 습지 지역에 습지 식생이 있는 재식생을 교란 후 2년차까지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하천과 하천 제방은 해당 하천 구간에서 공사 후 가능한 경우 30 일 이내에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의 표고와 윤곽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하천 제방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권자는 버지니아 야생동물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이해관계 및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연중 시간 제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환경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모든 계약자가 부과된 연중 시간 제한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지표수에서의 모든 유틸리티 라인 작업은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환경품질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등고선으로 되돌려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해야 합니다. 복원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의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명시된 침입 식물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또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프렌치 드레인 효과를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라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지표수를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틸리티 라인을 점토 블록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 유지관리 활동이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유지관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허가 범위 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9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The final compensation plan shall be submitted to and approved by the board department prior to a construction activity in permitted impact areas. The board department shall review and provide written comments on the final plan within 30 days of receipt or it shall be deemed approved. The final plan as approved by the board department shall be an enforceable requirement of any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Deviations from the approved final plan shall be submitted and approved in advance by the board department.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중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과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제안된 보상 방안의 요약, 부지 접근 계획, 제안된 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식생 샘플링 지점,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저감 및 통제 계획,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건설 일정,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허가된 영향 지역 내 모든 작업은 180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해당 부서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최종 모니터링 연도가 아닌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승인을 위해 환경품질부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모니터링 첫 해는 환경 품질 부서의 확인에 따라 변경이 완료되는 해가 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환경 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허가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고 사이트가 전반적인 복구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두 차례의 순차적인 연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g. 습지 보상 부지에 대한 습지 경계는 수문,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며, 부지 계획서에 표시합니다. 총 습지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가 끝날 때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 Herbicides or algicides shall not be used in or immediately adjacent to the wetlands or stream compensation site or sites without prior authorization by the board department. All vegetation removal shall be done by manual means, unless authoriz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dvance.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질 매개변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로를 통해 다년생 하천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동안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9VAC25-690-100 파트 II E의 절차에 따라 수질 기준 위반을 환경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전체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해 준공 시 지상 측량 또는 항공 측량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항공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수위 조절 구조물에 대한 역고와 부지 전체의 지점 고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 측량에는 +/- 0.2 피트와 같은 실제 지상 조건과의 차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 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보상 부지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측량 또는 항공 측량의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습지 보상 부지 조성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2, 3, 5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성장기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최종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와 개수,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강우량을 포함한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의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는 적절한 수문학이 확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문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의 서면 승인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하천 보상 부지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및 2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8.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자는 잔해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독성 물질이 포함된 비정상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복잡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는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VWP 일반 허가 위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재개자. 이 VWP 일반 허가는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및 중대하게 변경되었거나, 해당 부서 또는 허가권자가 실시한 특별 연구 결과가 VWP 일반 허가 발급 시점 이후로 실질적 및 중대한 변경을 보여 해당 VWP 일반 허가의 취소 및 재발급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Inspection and entry. Upon presentation of credential, the permittee shall allow the board department or any duly authorized agent of the board department, at reasonable times and under reasonable circumstances, to enter upon the permittee's property, public or private, and have access to inspect and copy any records that must be kept as part of the VWP general permit conditions; to inspect any facilities, operations, or practic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regulated or required under the VWP general permit; and to sample or monitor any substance, parameter, or activity for the purpose of assuring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WP general permit or a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he time for inspection shall be deemed reason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make an inspection time unreasonable during an emergency.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 이전을 제안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신규 허가권자에게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준수 의무 포함)을 이전하는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는 현재 허가권자가 해당 책임, 범위 또는 책임(준수 의무 포함)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준수 의무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사회는 15 일 이내에 현재 및 신규 허가권자에게 이사회가 VWP 일반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의도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9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정당한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는 § 62 에 따라 공표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이사회 부서によって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1-44.15:02 버지니아 주법령 에 따라 9VAC25-210-180.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이사회 부서가 승인된 활동이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허가 취소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허가 관리 부서는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아니게 될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Commonwealth 내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 경우,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권자 또는 등록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허가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 62 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15:02 9VAC25-210-180§ 62.1-44.15:25 버지니아 주법전.

L.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동의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2011년 환경 보호법( 9) 및 버지니아 행정 규정(VAC) 제25조(690) 및 제50 A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는 모든 허가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적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될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버지니아 행정 9규정() VAC25- - F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210130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장은 이 보험 적용 종료 요청을 해당 부서 이사회를 대신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권자는 허가권 관리 부서가 VWP 허가 범위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허가권 관리 부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요청 시 허가권자 부서에 허가받은 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획서, 도면,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공사 착공 전 해당 부서 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사회 부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9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