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A. 기록 검토 기회; 부모 참여. (34 CFR 300.322(e), 34 CFR 300.500 및 34 CFR 300.501; 8VAC20-150)
1. 절차적 보호 조치.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하여야 한다: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다음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아동의 (i) 신원 확인, 평가 및 교육 배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ii) 아동에게 제공된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확인하십시오.
(2)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b. 학부모의 회의 참석.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이 조항 하위 조항 ( 1 a) (2)에 규정된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부모가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를 명시하십시오;
(b)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재량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관련 서비스 담당자 포함)이 해당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해당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c) 해당 개인을 초청한 당사자가 지식 또는 전문성의 판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이전에 제3부(Part C) 서비스 대상이었던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초기 IEP 팀 회의 참석 초청장을 제3부 서비스 조정관 또는 제3부 대표자에게 발송하여 서비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회의에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과의 비공식적 또는 예정되지 않은 대화, 또는 해당 아동의 IEP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방법, 수업 계획, 서비스 제공 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후속 회의에서 논의될 제안서나 학부모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전 준비 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보호자의 배치 결정 참여.
(1)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ensure that a parent of each child with a disability is a member of the IEP team that makes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child or any Comprehensive Services Act team that makes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child.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c(1)의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 교육 기관은 8VAC20-81-110 E의 요건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녀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 부모 중 어느 한쪽도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형식) 또는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A placement decision may be made by the IEP or Comprehensive Services Act team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parent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s unable to obtain the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In this cas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have a record of its attempt to ensure the parents' involvement.
(5)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모든 그룹 논의에 부모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통역사를 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6) IEP 팀의 배치 결정에 대한 예외는 1994년 교육법( 45)에 따른 3일 미만의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를 포함한 징계 조치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8VAC20-81-160 D 6 a. (34 CFR 300.530(f)(2) 및 (g))에 따라 적용됩니다.
B. 독립적인 교육 평가.
1. 일반. (34 CFR 300.502(a))
a.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해당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독립적인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적 비용으로 부담하는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 (34 CFR 300.502(b) 및 (e))
a. 부모는 지역 교육 기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여 해당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2)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부모가 받은 평가가 해당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문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c. 지역 교육 기관이 절차적 공정성 심의를 개시하고 최종 결정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는 여전히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d. 부모가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가 공적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교육청은 공적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공적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e. A parent is entitled to only on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t public expense each time the public educational agency conducts an evaluation with which the parent disagrees.
f.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평가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 요건 포함)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를 시작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부모의 독립적인 교육 평가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준을 제외하고, 지방 교육 기관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부모가 요청한 평가.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거나 사비로 받은 평가 결과를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하는 경우, 해당 평가 결과는: (34 CFR 300.502(c))
a.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 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b.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원( 8)의 VAC20-81-210 규정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당사자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Requests for evaluations by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s. If 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requests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for an evaluation component, as part of a hearing on a due process complaint, the cost of the evaluation shall be at public expense. (34 CFR 300.502(d))
C. 지방 교육 기관의 사전 서면 통지; 통지 내용.
1.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503(a))
a.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증서 취득을 포함)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b.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의 시작이나 변경을 거부하거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3(b))
a.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설명;
b.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c.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d.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된 조치 또는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의 설명;
e. 현지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요인에 대한 설명;
f.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이 장의 절차적 보호 조치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해당 통지가 평가를 위한 최초의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의 설명서를 복사본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g. 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
3. a. The notice shall be: (i) written in language understanda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ii) provided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parent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used by the parent, unless it is clearly not feasible to do so. (34 CFR 300.503(c))
b.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해당 통지는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두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번역되어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2) 보호자는 본 통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3) 이 조항의 (1) 및 (2) 하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D.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 (34 CFR 300.504)
1.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의 사본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학년 동안 한 번만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초기 의뢰 또는 보호자의 평가 요청;
b. 부모가 추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c. 학년 중 첫 번째 주정부 민원 접수;
d. 학년 중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 심문 요청의 접수; 및
e.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배치 변경을 수반하는 징계 조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날.
2. 지방 교육청은 해당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의 최신 사본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으나, 이 하위 조항 제 1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모에게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으로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따라 보호자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의 인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독립적인 교육 평가;
b. 사전 서면 통지;
c. 부모의 동의;
d.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권;
e.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solve complaints through the due process complaint and state complaint procedures, including:
(1) 불만 제기 기간;
(2) 지역 교육 기관이 불만을 해결할 기회; 및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due process and the state complaint procedures, including the applicable jurisdiction of each procedure, potential issues, filing and decisional timelines for each process, and relevant procedures;
f. 조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예를 들어,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호 조치;
h.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학생을 위한 절차;
i. 부모가 공립학교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단독으로 입학시키는 조건;
j. 적법 절차 심의,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의 공개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k. 민사 소송,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l. Attorneys' fees; and
m. 국가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포함하여:
(1) 불만 제기 기간;
(2) 지역 교육 기관이 불만을 해결할 기회; 및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due process and the state complaint procedures, including the applicable jurisdiction, potential issues, and timelines for each process.
4. 이 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이 조항 C 3 의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관한 사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 부모의 동의.
1.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합니다; (34 CFR 300.300(a)(1)(i))
b. 초기 자격 결정 또는 분류별 식별의 변경;
c.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34 CFR 300.300(b)(1))
d.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서비스의 변경;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졸업 시 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f. 버지니아 주 내 공공 기관 간 전학하거나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 주로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1975년 장애인 교육법( 8)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VAC20-81-120;
g. 이 조항의 F항 규정에 따라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금 또는 민간 보험금에 접근하는 것; 및 (34 CFR 300.154)
h. 고등학교 진학 지원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를 IEP 회의에 초청합니다. (34 CFR 300.321(b)(3))
2.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함; (34 CFR 300.300(d)(1))
b. 모든 아동에게 실시되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 단, 해당 시험 또는 평가 실시 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34 CFR 300.300(d)(1))
c. 교원 또는 전문가가 학생을 평가하여 교육 과정 시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 (34 CFR 300.302)
d. 아동의 IEP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로, 해당 평가가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 교사의 관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f. 국가 보호를 받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 (34 CFR 300.300(a)(2))
(1)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교육 당국은 해당 보호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부모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또는
(3) 부모의 교육 결정권은 법원에 의해 대리되었으며, 법원이 지정한 아동을 대표하는 개인이 초기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3. 동의 철회.
a.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이후 언제든지 부모가 서면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계속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4 CFR 300.300(b)(4))
(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지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전에 8VAC20-81-170 C에 따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는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IEP 회의 소집이나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b.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철회는 1996년 아동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른 동의의 정의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8VAC20-81-10.
4. 동의 거부.
a. 부모가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중재 또는 행정 절차 심의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0(a)(3) 및 (c)(1))
b.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4 CFR 300.300(b)(3))
(1)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요청된 동의에 따라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동의 요청을 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아동을 위한 IEP 회의 소집 또는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를 소집하고 IEP를 수립하여 부모의 동의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c.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의사에 따라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34 CFR 300.300(d)(4))
(1) May not use mediation or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to obtain parental consent, or a ruling that the evaluation of the child may be completed; and
(2)는 1999년 12월 1일자 버지니아 행정규칙( 8)에 따라 아동을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 대상자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VAC20-81-150.
d.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특정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의 거부로 인해 해당 부모 또는 자녀에게 지방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4 CFR 300.300(d)(3))
5. 동의 거부.
a. 부모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중재 또는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34 CFR 300.300(a)(3) 및 (c)(1))
b. 재평가를 위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300.300(c)(2))
c.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4 b)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34 CFR 300.300(b)(3) 및 (4))
6.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300(a)(1)(ii))
7. 지방 교육청은 초기 평가 및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해 부모의 정보 제공을 받은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 CFR 300.300(a)(1)(iii) 및 (b)(2))
8. 이 조항의 합리적인 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은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2(d) 및 34 CFR 300.300(a), (b), (c) 및 (d)(5))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부모에게 발송된 서면, 전자, 또는 팩스 형태의 서신 및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c. 부모의 집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방문 결과.
F. Parental rights regarding use of public or private insurance.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using Medicaid or other public benefits or insurance programs to pay for services required under this chapter, as permitted under the public insurance program, and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using private insurance to pay for services required under this chapter, shall provide notice to the parent(s) parent and obtain informed parental consent in accordance with 8VAC20-81-300. (34 CFR 300.154)
G. 정보의 비밀 유지.
1. 접근 권한. (34 CFR 300.613)
a. 지방 교육청은 이 장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해당 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해당 부모가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지방 교육청은 8VAC20-81-160 및 8VAC20-81-210 에 따라 IEP 또는 청문회와 관련된 회의 전에 또는 해당 회의 전에 요청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준수하여야 하며, 8VAC20-81-210 에 따른 해결 회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이 접수된 후 45 일정일 이내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이 조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열람 및 검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2)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3) 부모의 대표자가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c.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부모가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의 명령서나 판결문,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사본을 제출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가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에는 해당 부모가 후견, 이혼, 별거 등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해당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접근 기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접근한 당사자(해당 지방 교육 기관의 부모 및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을 제외함)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 날짜 및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614)
3.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교육 기록에 두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또는 요청한 특정 정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0.615)
4.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요청 시 해당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종류 및 보관 장소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616)
5. 수수료. (34 CFR 300.617)
a. 이 장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사본을 발급할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모가 해당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에 따라 정보 검색 또는 제공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c. 지방 교육 기관은 1975년 교육법( 8)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복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VAC20-81-110 E 7.
6.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34 CFR 300.618)
a. 이 장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보호자는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지방 교육청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지방 교육 당국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당국은 부모에게 거부 사실을 통지하고 이 조항 제 7 호에 따른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7. 청문회 기회. 지방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619)
8. 청문회 결과. (34 CFR 300.620)
a. 청문회 결과,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청문회 결과,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부모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아동의 교육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의 기록에 기재되는 모든 설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록 또는 분쟁 중인 부분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해당 아동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아동의 기록 또는 분쟁 대상 부분이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어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9. 청문 절차.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1999년 연방규정집( 34 ) CFR 99 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22 )의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따라. (20 USC § 1232g; 34 CFR 300.621)
a. 지방 교육청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현지 절차를 수립하거나; 또는
(2)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특수교육 심판관 명단에서 심판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8) VAC20-81-210 H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0. 동의. (34 CFR 300.32; 34 CFR 300.622)
a. Parental consent shall be obtained befor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disclosed to anyone other than officials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unless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education records, and the disclosure is authorized without parental consent under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
b. 이 장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공무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1) 개인 식별 정보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관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성년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외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 교육청의 공무원과 자녀의 거주지 지역 교육청의 공무원 간에 자녀의 개인 식별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조치. (34 CFR 300.623)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b.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 징계 조치,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전자 통신이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 각 지방 교육 기관의 담당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d.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Virginia주의 정보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e.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한 최신 명단을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12. 정보의 파괴. (34 CFR 300.624)
a. 이 장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개인 식별 정보가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이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구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립 도서관의 기록물 보존 및 폐기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H. 전자우편.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는 사전 서면 통지,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및 절차적 구제 요청 통지를 전자 우편으로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05)
I. 전자 서명.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에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자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강제력을 가집니다. 전자 서명은 기록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 해당 기록에 서명할 의도로 개인에 의해 실행되거나 채택된 것을 말합니다. (제 42.1 (§ 59.1-479 등)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59.1 )
J. 음성 및 영상 녹화.
1. 지방 교육청은 다음 회의에서 오디오 녹음 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1) 1994년 교육법( 8)에 따라 아동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VAC20-81-80); (2)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 검토 또는 개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8VAC20-81-110 F); 및 (3) 징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8VAC20-81-160 D). 보호자는 회의 전에 서면으로 지방 교육청에 회의 녹음을 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영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음성 녹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음성 녹음에 필요한 음향 장비 및 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음성 녹음의 사본을 받은 경우, 해당 음성 녹음은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2. 지역 교육청은 다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a. 이 장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사용되는 영상 녹화 장치; 또는
b. 본 조항 제 1 호에 명시된 회의 외의 회의에서 사용되는 음성 또는 영상 녹화 장치.
3.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녹음물이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b.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및
c. 정책이 해당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정책은 부모가 IEP를 이해하거나 특수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이 장에서 보장된 다른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