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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준수를 위한 규제 조치 패스트트랙 ...
Stage: 패스트트랙
 
8VAC20-671-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504 계획 은 개정된 ( USC § 이하)의 회생법 § 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197329 701 504 학생의 504 계획에는 장애 학생이 장애가 없는 또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수정, 편의 및 서비스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는 버지니아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운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자폐증(" )이란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과 정형화된 움직임, 환경 변화나 일상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등이 있습니다. 자폐증은 주로 정서적 장애로 인해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만 3세 이후에 자폐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은 자폐증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 은 학생을 처벌하거나 문제 행동을 제거, 감소 또는 억제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또는 기타 고통, 굴욕, 모욕 또는 학대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1. 불쾌한 냄새와 맛.

2. 물과 기타 미스트 또는 스프레이.

3. 공기의 폭발.

4.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1 에 정의된 체벌에 따른 체벌.

5. 언어적 및 정신적 학대.

6. 문이 잠겨 있거나 닫혀 있는 방에 학생을 혼자 배치하고 학생이 방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7. 강제 운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a. 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b. 운동이 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c. 학생의 장애로 인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생필품 박탈을 포함합니다:

a.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에 음식 또는 액체;

b. 약물 치료; 또는

c. 화장실 사용.

"행동 중재 계획" 은 (i) 장애 학생의 학습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ii) 징계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주 교육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영업일" 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 개월 중 연방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공휴일이 특별히 영업일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캘린더 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연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될 때마다,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불만(" )이란 학교가 이 장 또는 기타 해당 규정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의미합니다.

"동의" 의미:

1.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으로 충분히 제공받았습니다;

2.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를 구하는 활동의 수행에 대해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서에는 해당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과 대상에 대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 부여가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이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동의가 이루어진 후 동의가 취소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 동의 용어의 의미는 동의 또는 동의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 "동의" 또는 "동의" 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특정 사안에 대한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과 학교 간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동의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제 물질" 은 규제 21 812물질법( USC §(c))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따라 확인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 은 이 장 또는 기타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계획을 의미합니다. 계획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이행 책임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각-시각 장애(" )는 청각과 시각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기타 발달 및 교육적 요구가 심각하여 청각 장애 아동이나 시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 )는 증폭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교육부를 의미합니다.

"발달 지연(" )이란 만 2세( 30 )부터 만 6세(포함)까지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1. (i)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에 의해 측정된 결과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성 또는 정서 발달, 적응 발달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을 경험하고 있거나 (ii) 발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 지연이 주로 문화적 요인, 환경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제한된 영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3. 하나 이상의 문서화된 지연 특성이 있으면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학생이 이 연령대의 일반 교육 활동에 접근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범주" 는 자폐증, 청각장애, 발달지연, 정서장애, 청각장애(난청 포함), 지적장애, 중복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장애, 특정 학습장애, 언어장애, 외상성 뇌 손상, 시각장애(실명 포함)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격 분류 목록을 뜻합니다.

"교육 기록" 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학교 또는 학교를 대리하는 당사자가 관리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록은 필기, 인쇄물, 컴퓨터 미디어, 비디오 또는 오디오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또는 마이크로피시 등 모든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에는 징계 및 의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교육 기록에는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직원과 학부모 간의 전자적 교환이 포함됩니다.

"적격 학생" 은 만 18 세가 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정서 장애" 또는 "정서 장애" 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2.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감정;

4.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 또는 우울한 기분, 또는

5.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경향.

정서 장애 또는 정서 장애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정서 장애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 기관(" )이란 버지니아주법 제 2.2 조의 아동 서비스법(Children's Services Act) 챕터 52 (§ 2.2-5200 이하)에 따른 지역사회 정책 및 관리팀, 지역 교육청 또는 지역 사회복지부 등을 의미합니다.

"보증서" 는 보증보험증권,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 또는 예금 증서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 는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청각 장애를 의미하며, 영구적이든 변동적이든 증폭이 있든 없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관리 규정(8VAC20-81)의 난청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청각 장애를 뜻합니다.

"불법 약물" 은 규제 약물 또는 본인에게 처방되지 않은 처방약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법, 21 USC § 812(c) 또는 연방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다른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 는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 특수 교육 규정(8VAC20-81)에 따라 적어도 매년 팀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IEP에는 아동의 개별 교육 요구 사항과 아동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또는 "IIP" 는 사립 배치 아동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로, 적절한 경우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는 팀 회의에서 적어도 매년 개발, 검토 및 수정됩니다. IIP에는 학생의 학업 수준, 학습 과정, 개별 교육 요구 사항 및 자녀가 받게 될 교육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적 장애" 는 이전에 "정신 지체" 로 알려진 정의를 의미하며, 적응 행동의 결함과 동시에 존재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 스폰서라고도 함)는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이 장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운영 허가증" 또는 "허가증" 은 주 교육감이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운영 승인을 승인하는 문서로, 주 교육감이 발행합니다.

"기계적 구속(" )이란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장치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처방하고 해당 기기가 설계된 구체적이고 승인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훈련된 학교 직원이 사용하거나 학생이 사용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예: 다음과 같이):

1. 적절한 신체 위치, 균형 또는 정렬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응형 장치 또는 기계적 지지대는 이러한 장치 또는 기계적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동 중인 차량에서 학생을 운송하는 동안 의도한 대로 사용할 경우 차량 안전띠;

3. 의료용 고정 장치 또는

4. 학생이 위험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형외과에서 처방한 장치입니다.

"중복 장애" 는 시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 또는 정형외과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와 같이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한 가지 장애만으로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청각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적 장애" 는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장애(예: 소아마비, 골결핵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장애(예: 뇌성마비, 절단, 구축을 유발하는 골절 또는 화상)가 포함됩니다.

"기타 건강 장애" 는 천식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환경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높아지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제한되는 등 체력, 활력 또는 주의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뇨병, 간질, 심장 질환, 혈우병, 납 중독, 백혈병, 신장염, 류마티스 열, 겸상 적혈구 빈혈 및 투렛 증후군과 같은 만성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준전문가(", 준교육자라고도 함)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을 보조하고 이들의 감독을 받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부모" 의미합니다:

1. 그런 사람입니다:

a.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b.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의 세분화 3 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c. 일반적으로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자녀를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보호자(단, 자녀가 연방의 보호자인 경우 연방은 제외);

d.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조부모, 계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아동의 복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e. 본 정의의 하위 항목 1 a ~ 1 d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당사자가 부모 역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8VAC20-81-220 에 따라 임명된 대리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에 따라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에 따라 부모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친부모 또는 양부모는 § 16 에 따라 잔존하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종료되지 않는 한 이 섹션의 목적상 부모로 추정되어야 합니다.1-277.01, 16.1-277.02, 또는 16.1-283 버지니아주 법규 또는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에 따릅니다.

3. 지역 학교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위탁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지역 학교 기관은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른 위탁 부모의 행동에 의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사법 법령 또는 명령에 따라 본 정의의 하위 항목 1 a부터 1 e까지 중 특정 개인이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개인은 아동의 특수 교육 식별, 평가 및 배치와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의 목적으로 "부모" 로 결정됩니다.

"패트다운(" )은 옷을 입은 학생의 신체 수색을 의미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1. 학생의 이름, 자녀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입니다;

2. 자녀의 주소입니다;

3.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4. 학생의 신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개인 특성 목록입니다.

"약리적 제한(" )이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학생에게 사용되는 약물 또는 약품으로서 (i)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가 학생의 의료 또는 정신 질환의 표준 치료를 위해 처방한 것이 아니고 (ii)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제지(" )란 학생이 신체를 움직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된 교직원이 승인된 신체적 개입 또는 "실습용" 제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구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학생을 잠시 안아주는 행위 또는

2.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고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안전하게 에스코트합니다.

" 52 배치 기관(" )이란 버지니아주 법령 제 2.2 장의 아동 서비스법 제 2장(§ .2-5200 이하)에 따른 지역사회 정책 및 관리팀, 지역 교육청 또는 지역 사회복지부를 의미합니다.

"사립 배치 학생" 은 부모가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학교에 배치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공립 배치 학생" 이란 지역 교육청, 아동 서비스법에 따른 가족 평가 및 계획 팀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학교에 배치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직원" 은 주에서 승인하거나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면허 또는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요건을 충족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정기적(" )이란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의미합니다.

"관련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교통편 및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 및 작업 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레이션, 아동의 장애 조기 발견 및 평가,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보건교사 서비스, 학교 내 사회사업 서비스, 학부모 상담 및 교육도 포함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인공와우를 포함하여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 기기 기능 최적화(예: 매핑), 기기 유지 관리 또는 해당 기기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목록에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기타 발달, 교정 또는 지원 서비스(예: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미술, 음악 및 무용 치료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경우).

"학교" 는 교육감이 발급한 운영 허가를 받은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Schoo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disabilities" or "schools" means a privately owned and operated preschool, school, or educational organization, no matter how titled, maintained, or conducting classes for the purpose of offering instruction, for a consideration, profit or tuition, to persons determined to have autism, deaf-blindness, developmental delay, a hearing impairment including deafness, intellectual disability, multiple disabilities, orthopedic impairment, other health impairment, an emotional disturbance, a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a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a traumatic brain injury, or a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격리(" )는 학생이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방에 학생을 혼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인시던트" 의미:

1.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고 또는 부상;

2. 입원이 필요한 모든 질병;

3. 모든 가출; 또는

4.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

"심각한 부상"은 면허가 있는 의사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손상, 피해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부상을 의미합니다.

"특수 교육" 은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주 표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2. 직업 교육

3. 여행 교육.

"특별 설계된 교육" 이란 이 장에 따른 적격 아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론 또는 전달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2. 해당 아동이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는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 실어증 등의 상태를 포함하여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수학 계산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이해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본 심리 과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의미합니다(구어 또는 문어의 경우). 특정 학습 장애에는 (i)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ii) 지적 장애, (iii) 정서 장애 또는 (iv)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학습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독증은 음운 수준에서 발생하는 약점 때문에 다른 학습 장애와 구별됩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정확하거나 유창한 단어 인식이 어렵고 철자 및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지 능력과 효과적인 교실 수업 제공과 관련하여 종종 예상치 못한 언어의 음운 구성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차적인 결과로는 독해력 문제와 어휘 및 배경 지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읽기 경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또는 언어 장애" 는 말더듬, 조음 장애, 표현 또는 수용 언어 장애, 음성 장애와 같은 의사소통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예방 조치" 는 응급 처치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HIV,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의미합니다. 표준 예방 조치는 혈액, 땀을 제외한 모든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 포함 여부와 무관), 온전하지 않은 피부, 점막에 적용됩니다. 이 예방 조치는 응급 처치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알려진 감염원과 알려지지 않은 감염원 모두에서 미생물이 전파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표준 예방 조치에는 장갑, 가운, 앞치마, 마스크, 보안경 등 감염성 미생물을 함유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호 장벽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학습 표준" 또는 "SOL" 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버지니아주의 엄격한 학업 표준을 의미합니다.

"몸수색(" )이란 학생의 겉옷 또는 전체 의복을 벗을 때 학생의 신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벗은 의복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립 검색은 밀수품 발견을 위해 실시합니다.

"실질적인 규정 준수(" )는 최소한의 위험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규정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uperintendent" means the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기록 교사" 는 교육 전달을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기록 교사는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타임아웃(" )이란 학생이 진정되거나 문제 행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학생을 가까운 환경에서 다른 개방된 장소로 이동시켜 학생이 통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 이란 외부의 물리적 힘 또는 뇌졸중, 무산소증, 전염병, 동맥류, 뇌종양,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등 기타 의학적 상태에 의해 발생한 뇌의 후천적 손상으로 전체 또는 부분 기능 장애 또는 심리 사회적 장애를 초래하거나 둘 다에 해당하여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력, 문제 해결, 감각, 지각, 운동 능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언어 등 하나 이상의 영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방성 또는 폐쇄성 머리 손상에 해당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뇌 손상이나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는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원 봉사자" 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학교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가상 학습(" )은 위성,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VAC20-750-20 일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행동 중재 계획" 또는 "BIP" 는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여 (i) 학생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ii) 징계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교육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영업일" 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 개월 중 연방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공휴일이 특별히 영업일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 장은 이러한 규정, 즉 버지니아주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의 격리 및 구속 사용에 관한 규정( VAC - )을 의미합니다. 820750

"달력 일수" 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연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정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연방 공휴일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연방 공휴일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장애 아동" 또는 장애 학생 "" 은 지적 장애, 청각 장애(난청 포함), 언어 장애, 시각 장애(실명 포함)가 있는 것으로 8VAC20-81 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정서적 장애( 8VAC20-81 에서 정서적 장애라고 함), 정형외과적 장애, 자폐증, 외상성 뇌 손상, 기타 건강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복합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에는 학교 기관에서 발달 지연을 장애로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8VAC20-81-80 M 3. 적절한 평가를 통해 아동이 확인된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8VAC20-81 에 따른 장애 아동이 아닙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가 버지니아 표준에 따른 관련 서비스가 아닌 특수 교육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장애 아동으로 결정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본 정의에 명시된 장애 범주 및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라는 용어는 8VAC20-81-10 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일" 은 영업일 또는 수업일로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교육부를 의미합니다.

"평가" 는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8VAC20-81 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또는 "FBA" 는 학생의 학습 또는 학생 또래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또는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에는 기존 데이터 또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검토 또는 8VAC20-750-70 에 명시된 대로 결정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 는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규정(8VAC20-81)에 따라 팀 회의에서 최소 매년 개발, 검토 및 수정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IEP에는 아동의 개별 교육 요구 사항과 아동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또는 "IEP 팀" 은 장애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또는 수정을 담당하는 8VAC20-81-110 에 설명된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수업일(" )은 학생들이 수업 목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일부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직원" 은 교육, 행정 및 지원 인력으로 학교 기관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되거나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로 고용된 개인을 의미하며, 해당 학교 직원의 감독 하에 학생 교사 또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섹션 504 계획" 은 재활법 1973 (29 USC § 794)의 섹션 504 에 따른 수정 및 편의 제공에 관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학생" 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1 에 정의된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1. 이 장의 목적상 "학생" 이라는 용어에는 (i) 공립학교에 풀타임 미만으로 재학 중인 학생(예: § 22 에 명시된 학생1-25313:2 )도 포함됩니다. N에 따라 가정 내 교육을 받는 경우, (ii) 특수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8VAC20-131-180 및 8VAC20-81-10 에 정의된 대로 가정 내 교육을 받는 경우, (iii) 8VAC20-81-10 에 따라 가정 내 교육을 받는 경우, (iv) 학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교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유치원생인 경우입니다.

2. As used in this chapter, "student" shall not include children meeting compulsory attendance requirements of § 22.1-254 of the Code of Virginia by (i) enrollment in private, denominational, or parochial schools; (ii) receipt of instruction by a tutor or teacher of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the Board of Education and approved by the relevant division superintendent; [ ] (iii) receipt of home instruction pursuant to § 22.1-254 of the Code of Virginia [ or (iv) receipt of instruction in a secure facility or detention home as defined in § 16.1-228 of the Code of Virginia or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 With regard to restraint and seclusion, students placed through public or private means in a private day or residential schoo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all be afforded the protections set forth in 8VAC20-671.

"외상성 뇌 손상" 이란 외부의 물리적 힘 또는 뇌졸중, 무산소증, 전염병, 동맥류, 뇌종양,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등 기타 의학적 상태에 의해 발생한 뇌의 후천적 손상으로 전체 또는 부분 기능 장애 또는 심리 사회적 장애를 초래하거나 둘 다에 해당하여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 )은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력, 문제 해결, 감각, 지각, 운동 능력, 심리 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언어 등 하나 이상의 영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방성 또는 폐쇄성 두부 손상에 적용됩니다. "외상성 뇌 손상" 은 선천적 또는 퇴행성 뇌 손상이나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