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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Amendments to Regulations Governing Spe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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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AC20-81-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법" 은 장애인 교육 개선법, P.L. 108-446, 12월 3, 2004, § 1400 이하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4)

"자격 연령"은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않고 이러한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적격 장애 아동을 의미하며, 두 번째 생일이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이고 22세 생일이 9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적격 장애 아동(2세에서 21세, 포함) 버지니아 법전에 따라. 22두 번째 생일이 9월 이후인 장애 아동( 30 )은 남은 학년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2.1- 버지니아 법전213 ; 34 CFR 300.101(a) 및 34 CFR 300.102(a) (3(ii))

"Age of majority" means the age when the procedural safeguards and other rights afforded to the parent(s) parent of a student with a disability transfer to the student. In Virginia, the age of majority is 18. (§ 1-204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520)

"Agree or Agreement agreement" – see the definition for "consent."

"Alternate assessment" means the state assessment program, and any school divisionwide assessment to the extent that the school division has one, for measuring student performance against alternate achievement standards for students with significant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statewide Standards of Learning testing, even with accommodations. (34 CFR 300.320(a)(2)(ii) and 34 CFR 300.704(b)(4)(x))

"대체 평가(" )는 편의가 있어도 주 전체 학습 표준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 학생을 위해 학년 수준 표준에 대한 학생 성과를 측정하는 주 평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보조 기술 장치" 는 상업적으로 시중에서 구매한 제품, 개조된 제품, 또는 맞춤형 제품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항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해당 용어에는 수술적으로 이식되는 의료 기기 또는 해당 기기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

"보조 공학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보조 공학 기기를 선택, 획득 또는 사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6)

1. 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적 평가를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2. 장애 아동의 보조 공학 기기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보조 공학 기기 구입을 위한 지원;

3.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장착, 맞춤화, 조정, 적용, 유지, 수리 또는 교체;

4. 기존 교육 및 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조 기술 장치와 같은 다른 치료법, 중재 또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사용합니다;

5. 장애 아동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6.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 고용주, 또는 해당 아동의 주요 생활 기능에 고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타 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육 또는 기술 지원.

"At no cost" means that all 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 is provided without charge, but does not preclude incidental fees that are normally charged to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or their parent(s) parent as part of the regular education program. (34 CFR 300.39(b)(1))

"청각학"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위원회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격을 갖춘 청각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실무 규정, 18VAC30-20; 34 CFR 300.34(c)(1))

1. 청력 손실이 있는 어린이를 식별합니다;

2. 청력 재활을 위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 의뢰를 포함하여 청력 손실의 범위,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결정;

3. 언어 재활, 청각 훈련, 말 읽기(입술 읽기), 청력 평가 및 언어 보존과 같은 재활 활동 제공;

4.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5. 청력 손실에 관한 어린이, 부모, 교사의 상담 및 안내, 그리고

6. Determination of children's needs for group and individual amplification, selecting and fitting an appropriate aid,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mplification.

"Autism" means a developmental disability significantly affecting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generally evident before age three, that adversely affects a child's educational performance. Other characteristics often associated with autism are engagement in repetitive activities and stereotyped movements, resistance to environmental change or change in daily routines, and unusual responses to sensory experiences. Autism does not apply if a child's educational performance is adversely affected primarily because the child has an emotional disturbance. A child who manifests the characteristics of autism after age three could be identified as having autism if the criteria in this definition are satisfied. (34 CFR 300.8(c)(1))

"행동 중재 계획" 은 장애 학생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징계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Business day" means Monday through Friday, 12 months of the year, exclusive of federal and state holidays (unless holidays are specifically included in the designation of business days, as in 8VAC20-81-150 B 4 a (2)). (34 CFR 300.11)

"캘린더 일수" 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연속된 날수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정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은 다음 날로 연장되나, 해당 다음 날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34 CFR 300.11)

"직업 및 기술 교육" 은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20 USC § 2301 이하)

1. 개인에게 현재 또는 신흥 고용 분야에서 추가 교육이나 직업(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을 제외함)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엄격하고 도전적인 학문적 및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2. 이 하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 시리즈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또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3. 고등 교육 단계에서 1년 과정의 인증서, 준학사 학위, 또는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제공하며, 학문적 지식, 고차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직업 태도, 일반적인 취업 역량, 기술적 역량, 그리고 직업별 특정 역량을 키우는 역량 기반 적용 학습을 포함합니다.

"사례 수" 는 특수 교육 담당자가 지원하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신분 변경(" )은 자격을 결정하는 그룹에서 아동의 장애 범주에 대한 결정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치 변경" 또는 "배치 변경" 는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을 이전에 배정된 교육 환경과 구분되는 환경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102(a)(3)(iii), 34 CFR 300.532(b)(2)(ii) 및 34 CFR 300.536)

1. 일반 교육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의 아동의 초기 배치;

2. 장애가 있는 학생의 퇴학 또는 장기 퇴학;

3. 장애 판정 변경으로 인한 배치 변경;

4. 공립학교에서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으로 변경, 사립 주간, 주거 또는 주 운영 프로그램에서 공립학교로 변경, 또는 교육 목적의 별도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5.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종료, 또는

6. 표준 또는 고급 연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

"배치 변경" 은 장애 아동의 이전 환경의 교육 프로그램 요소를 복제하지 않는 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 변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치 변경" 또는 "배치 변경,"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4 CFR 300.536)

1.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학생을 제거한 경우 연속 수업일수 10 이상, 또는

2. 해당 학생은 한 학년도 수업일수가 10 이상으로 누적되고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각 제거의 길이입니다;

b. 해당 아동의 행동은 일련의 삭제 조치를 초래한 이전 사건에서 아동이 보인 행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c. 학생이 제거된 총 시간 또는

d. 서로에 대한 제거의 근접성입니다.

"제" 는 이 규정을 의미합니다.

"Charter schools" means any school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charter as set forth in the Code of Virginia. (§§ 22.1-212.5 through 22.1-212.16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7)

"아동(" )이란 해당 연도의 9월 1일( 30 )까지 만 18세( 22)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Child with a disability" means a child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s having an intellectual disability, a hearing impairment (including deafness), a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a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a serious emotional disabil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emotional disability"), an orthopedic impairment, autism, traumatic brain injury, an other health impairment, a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deaf-blindness, or multiple disabilities who, by reason thereof, need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his also includes developmental delay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recognizes this category as a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8VAC20-81-80 M 3. If it is determined through an appropriate evaluation that a child has one of the disabilities identified but only needs a related service and not special education, the child is not a child with a disability under this part. If the related service required by the child is considered special education rather than a related service under Virginia standards, the child would be determined to be a child with a disability. (§ 22.1-213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8(a)(1) and 34 CFR 300.8(a)(2)(i) and (ii))

"협업" 은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들은 협력을 위해 반드시 공동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Complaint" means a request that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investigate an alleged violation by a local educational agency of a right of a parent(s) parent of a child who is eligible or suspected to b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based on federal and stat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special education or a right of such child. A complaint is a statement of some disagreement with procedures or process regarding any matter relative to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or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or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34 CFR 300.151)

"Comprehensive Services Act" (CSA) means the Comprehensive Services Act for At-Risk Youth and Families that establishes the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nd funding system for services for certain at-risk youths and their families. (Chapter 52 (§ 2.2-5200 et seq.) of Title 2.2 of the Code of Virginia)

"동의" 의미: (34 CFR 300.9)

1. The parent(s) parents or eligible student has been fully informed of all information relevant to the activity for which consent is sought in the parent's(s') parent's or eligible student's native language,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2. The parent(s) parent or eligible student understands and agrees, in writing, to the carrying out of the activity for which consent is sought, and the consent describes that activity and lists the records (if any) that will be released and to whom; and

3.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동의 부여가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a. 부모가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취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즉, 동의가 이루어진 후 동의를 취소하기 전에 발생한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더 이상 관련성이 없습니다).

b. 자녀가 처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부모가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수령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동의 철회를 이유로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하여 자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 meaning of the term "consent" is not the same as the meaning of the term "agree" or "agreement." "Agree" or "agreement" refers to an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ent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about a particular matter and as required in this chapter.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an agreement be in writing, unless stated in this chapter.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and parent(s) parent should document their agreement.

"Controlled substance" means a drug or other substance identified under schedules Schedule I, II, or III, IV, or V in § 202(c)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 812(c). (34 CFR 300.530(i)(1))

"핵심 학과목" 은 영어, 독서 또는 언어 예술, 수학, 과학, 외국어, 시민 교육, 정부, 경제, 예술, 역사, 지리 등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0)

"교정 시설" 은 버지니아 교정국 또는 버지니아 청소년 법무부의 주 시설, 지역 또는 지방 구치소, 지역 또는 지방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 16.1-228 및 53.1-1 버지니아주 법규)

"코티칭(" )은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결합하여 수업 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생 그룹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옵션을 의미합니다.

"상담 서비스" 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지도 상담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2); 학교 직원을 위한 라이선스 규정(8VAC20-22))

"Dangerous weapon" means a weapon, device, instrument, material, or substance, animate or inanimate, that is used for or is readily capable of, causing death or bodily injury, except tha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 pocket knife with a blade of less than three inches in length. (18 USC § 930(g)(2); § 18.2-308.1 of the Code of Virginia)

"일" 은 영업일 또는 수업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1)

"청각-시각 장애(" )는 청각과 시각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기타 발달 및 교육적 요구가 심각하여 청각 장애 아동이나 시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2))

"청각 장애(" )는 증폭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8(c)(3))

"정보 파기" 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611(a))

"Developmental delay" means a disability affecting a child ages two by September 30 through six, inclusive: (34 CFR 300.8(b); 34 CFR 300.306(b))

1(i)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로 측정된 발달 지연을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 발달, 또는 (ii)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확립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가진 자;

2. The delay(s) delay is not primarily a result of cultural factors, environmental or economic disadvantage, or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nd

3. 지연의 한 가지 이상의 문서화된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 접근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서비스" 는 버지니아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 또는 기타 계약을 통해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5)

"Due process hearing" mean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conducted by an impartial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to resolve disagreement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educational placement and services, and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hat arise between a parent(s) parent and a local educational agency. A due process hearing involves the appointment of an impartial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who conducts the hearing, reviews evidence, and determines what is educationally appropriate for the child with a disability. (34 CFR 300.507)

"아동의 장애 조기 식별 및 평가" 는 아동의 생애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장애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3))

"Education record" means those record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a student and maintained by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or by a party acting for the agency or institution. The term also has the same meaning as "scholastic record." In addition to written records, this also includes electronic exchanges between school personnel and parent(s) parent regarding matters associated with the child's educational program (e.g., scheduling of meetings or notices). This term also includes the type of records covered under the definition of "education record" in the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a)(3); § 22.1-289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611(b))

"교육 배치(" )란 학생이 교육을 받는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의미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의 교육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CFR 300.327)

"교육 서비스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 포함: (34 CFR 300.12)

1. 지역 교육 기관에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주법에 의해 승인된 지역 공공 다중 서비스 기관입니다;

2. 주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정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3.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및 지휘권을 가진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

4. 6월 이전에 시행된 법의 § 1402(23)에서 중간 교육 단위의 정의를 충족하는 단체 4, 1997.

"Eligible student" means a child with a disability who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nd to whom the procedural safeguards and other rights afforded to the parent(s) parent are transferred.

"정서적 장애" 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정도로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4)).

1.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2.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감정;

4.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 또는 우울한 기분, 또는

5.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경향.

정서 장애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비" 는 기계, 유틸리티, 내장형 장비 및 기계, 유틸리티 또는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케이스나 구조물, 그리고 특정 시설이 교육 서비스 제공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타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교육용 장비 및 필수 가구, 인쇄물, 출판물 및 오디오-비주얼 교육 자료, 통신, 감각, 기타 기술적 보조 장치 및 기기, 책, 잡지, 문서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 (34 CFR 300.14)

"평가" 는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장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5)

"초과 비용" 은 초등학생 또는 중등학생의 직전 학년도 지역 교육청의 학생 1인당 연평균 지출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을 공제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34 CFR 300.16).

1. 수령한 금액:

a. 법의 파트 B에 따라

b. ESEA의 타이틀 I의 파트 A에 따라; 그리고

c. ESEA 타이틀 III의 파트 A 및 B에 따라; 그리고

2.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a에 설명된 부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출된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금이지만 자본 지출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연장 학년도 서비스" 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06(b))

1.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a. 지역 교육청의 정규 학년도 이후;

b. 자녀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c. At no cost to the parent(s) parent of the child; and

2.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방 핵심 학업 과목" 은 영어, 읽기 또는 언어,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공민 및 정부, 경제, 예술, 역사 및 지리를 의미합니다. (20 USC § 7801(11))

"연방 재정 지원" 이란 미국 교육부가 자금, 연방 공무원 서비스, 또는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대출, 계약 또는 기타 모든 협정을 의미합니다. (34 CFR 104.3(h))

"무료 적절한 공교육" 또는 "FAPE" 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

1. 공공 비용으로, 공공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버지니아주 교육청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Include an appropriate pre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Virginia; and

4.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는 장애 아동의 학습이나 또래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아동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에는 기존 데이터의 검토 또는 IEP 팀의 결정에 따른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또는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커리큘럼" 이란 지역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버지니아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채택한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커리큘럼의 콘텐츠와 관련된 용어이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가 아닙니다.

"청각 장애" 는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청력 장애를 의미하며, 영구적이든 변동적이든, 증폭이 있든 없든,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섹션의 청각 장애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5))

"우수한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 는 34 CFR 300 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교사를 의미합니다.18 일반 특수교육 교사, 핵심 학업 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대체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또는 교육 과제에 적용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의 경우 해당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34 CFR 300.18)

"가정 기반 교육" 은 아동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 환경(또는 기타 합의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재택 수업(" )이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의 필요성 인증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출석을 방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집이나 의료 시설에 갇혀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업 지도를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IEP 팀은 서비스 시간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합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인가 기준 수립 규정, 8VAC20-131-180)

"Home instruction" means instruction of a child or children by a parent(s) parent, guardian or other person having control or charge of such child or children as an alternative to attendance in a public or private schoo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Virginia. This instruction may also be termed home schooling. (§ 22.1-254.1 of the Code of Virginia)

" "노숙 아동" 은 § 725 (42 USC § 11434a)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이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이며, 개정된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42 USC § 11431 이하 참조)에 따라 노숙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19)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이라는 용어는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의 § 103(a)(1)의 의미 내에서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주택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거나, 적절한 대체 숙소가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응급 또는 임시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병원에 버려지거나 위탁 보호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2. 103(a)(2)(C)의 의미에 따라 사람이 정기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가 주 야간 거주지인 아동 및 청소년;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

4. 이주 아동(해당 용어는 초중등교육법( 1965)의 § 1309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은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 3 에 설명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비동반 청소년"이라는 용어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홈 튜터링(" )이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튜터 또는 교사가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버지니아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개인지도를 의미합니다. 이 과외는 버지니아주 법령에 정의된 가정 교육이 아닙니다. (§ 22.1-254 버지니아주 법령)

"불법 약물" 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법( 21 USC § 812(c)) 또는 연방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다른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30(i)(2))

"Impartial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means a person, selected from a list maintained by the Office of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Supreme Court of Virginia to conduct a due process hearing.

"이행 계획" 은 완전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이 개발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means an evaluation conducted by a qualified examiner or examiners who are not employed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the child in question. (34 CFR 300.502(a)(3)(i))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 는 이 장에 따라 팀 회의에서 개발, 검토 및 수정된 장애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IEP에는 아동의 개별 교육 요구 사항과 아동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4 CFR 300.22)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은 장애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또는 수정을 담당하는 8VAC20-81-110 에 설명된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23)

"법 제C조에 따른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 )은 제C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장애 영유아 및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34 CFR 303.24; 20 USC § 636)

"Infant and toddler with a disability" means a child, ages birth to two, inclusive, whose birthday falls on or before September 30, or who is eligible to receive services in the Part C early intervention system up to age three, and who: (§ 2.2-5300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25)

1. 기능이 지연되었습니다;

2. 비정형적인 발달 또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3. 발달 기술 습득을 방해하는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4. 현재 지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정보 제공을 포함한 부모의 동의": "Consent 참조."

"최초 배치(" )란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 교육 기관, 기타 교육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기관에서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 는 이전에 "정신 지체" 로 알려진 정의를 의미하며, 적응 행동의 결함과 동시에 존재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6))

"Interpreting services" as used with respect to children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means services provided by personnel who meet the qualifications set forth under 8VAC20-81-40 and includes oral transliteration services, cued speech/language transliteration services, sign language transliter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s, and transcription services, such as 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CART), C-Print, and TypeWell and interpreting services for children who are deaf-blind. A child who is not deaf or hard of hearing, but who has language deficits, may receive interpreting services as directed by the child's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Regulations Governing Interpreter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22VAC20-30; 34 CFR 300.34(c)(4)(i))

"최소 제한 환경(", LRE)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 특히 공공 또는 사설 기관이나 기타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분리하여 특수 반, 분리된 학교 교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이 일반 반에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교육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4 CFR 300.114 through 34 CFR 300.120)

"수준 I 서비스(" )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교육 과정의 50% 중 50% 미만(식사 시간 제외)의 교육 시간 동안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특수 교육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계산되며,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계산되지 않습니다.

"레벨 II 서비스" 는 장애 아동에게 수업일 중 50% 이상의 시간(식사 시간 제외) 동안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서비스 장소가 아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설명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개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개인을 의미합니다: (20 USC § 7801(25); 34 CFR 300.27)

1. Who is aged 2 two through 21;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 또는

3. Who:

a.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경우;

b.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외곽 지역 거주자이며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개인의 영어 능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출신인 경우,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개인의 영어 능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이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지배적인 환경 출신인 이주자.

4.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a. 버지니아의 평가에서 버지니아의 숙련된 성취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b. 수업 언어가 영어인 교실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c.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Local educational agency" means a local school division governed by a local school board, a state-operated program that is funded and administered by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or the 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 Neither state-operated programs nor the Virginia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at Staunton are considered a school division as that term is used in these regulations. (§ 22.1-346 C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28)

"장기 배치" 8VAC20-81-30 H에 설명된 주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아동의 의료적 필요 때문에 상태 또는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병원 배치를 의미합니다.

"징후 결정 검토(" )는 모든 관련 정보와 아동의 장애와 징계 대상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료 관련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2.1-270 의 버지니아 주법; 34 CFR 300.34(c)(5))

"Mental retardation" - see "Intellectual disability."

"중복 장애" 는 시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와 같이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교육적 요구가 발생하여 한 가지 장애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청각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8(c)(7))

"국립 교육 자료 접근 센터" 또는 "NIMAC" 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센터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72)

1. 미국 교육부 장관이 설립하고 교과서 출판 업계, 주 교육 기관 및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센터에 제공한 NIMAS에서 준비한 인쇄 교육 자료 카탈로그를 받아 관리합니다;

2.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NIMAC가 규정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무료로 접근 가능한 매체로 된 교과서를 포함한 인쇄 교육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3.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인쇄물 교육 자료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수립, 채택 및 공개합니다.

"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ibility Standard" or "NIMAS" means the standard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Education to be used in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files suitable and used solely for efficient conversion of print instructional materials into specialized formats. (34 CFR 300.172)

"Native language" if used with reference to an individual of limited English proficiency, means the language normally used by that individual, or, in the case of a child, the language normally used by the parent(s) parent of the child, except in all direct contact with a child (including evaluation of the child), the language normally used by the child in the home or learning environment. For an individual with deafness or blindness, or for an individual with no written language, the mode of communication is that normally used by the individual (such as sign language, Braille, or oral communication). (34 CFR 300.29)

"비학업 서비스 및 과외 서비스" 에는 상담 서비스, 운동, 교통,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역 교육청이 후원하는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소개, 지역 교육청의 고용과 외부 고용 지원을 모두 포함한 학생의 고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107(b))

"Notice" means written statements in English or in the primary language of the home of the parent(s) parent, or, if the language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of the parent(s) parent is not a written language, oral communication in the primary language of the home of the parent(s) parent. If an individual is deaf or blind, or has no written language, the mode of communication would be that normally used by the individual (such as sign language, Braille, or oral communication). (34 CFR 300.503(c))

"작업 치료" 는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작업 치료사 면허에 관한 규정(18VAC85-80-10 이하 참조); 34 CFR 300.34(c)(6))

1. 질병, 부상 또는 박탈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기능을 개선, 개발 또는 복원합니다;

2.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작업 수행 능력 향상.

3. 조기 개입을 통해 초기 또는 추가적인 기능 장애나 기능 상실을 예방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는 시각장애 아동이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직원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행 훈련 교육 및 적절한 경우 다음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34(c)(7)).

1. 공간 및 환경 개념과 감각으로 수신한 정보(예: 소리, 온도, 진동)를 사용하여 방향과 이동 경로를 설정, 유지 또는 회복(예: 신호등에서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는 것)합니다;

2. 긴 지팡이 또는 보조 동물을 사용하여 시각적 이동 기술을 보완하거나 이동 시 시력이 없는 학생의 안전한 환경 탐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잔존 시력 및 원거리 저시력 보조 장치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4. 기타 개념, 기술 및 도구

"정형외과적 장애" 는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장애(예: 소아마비, 골결핵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장애(예: 뇌성마비, 절단, 구축을 유발하는 골절 또는 화상)가 포함됩니다. (34 CFR 300.8(c)(8))

"Other health impairment" means having limited strength, vitality or alertness, including a heightened alertness to environmental stimuli, that results in limited alertness with respect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is due to chronic or acute health problems such as asthma, attention deficit disorder o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iabetes, epilepsy, a heart condition, hemophilia, lead poisoning, leukemia, nephritis, rheumatic fever, and sickle cell anemia and Tourette syndrome that adversely affects a child's educational performance. (34 CFR 300.8(c)(9))

"준전문가(", 준교육자라고도 함)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을 보조하고 이들의 감독을 받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156(b)(2)(iii))

"부모" 의미: (§ 20-124.6 및 § 221-2131 ; 34 CFR 994 및 34 CFR 30030)

1. "부모" 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람:

a.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b.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의 세분화 8 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c.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권한이 있거나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후견인(단, 아동이 법정대리후견인 또는 주정부의 보호자인 경우 주정부가 아닌 후견인);

d.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조부모, 계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자녀의 복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입니다;

e. 본 정의의 1 a~ 1 d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당사자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8VAC20-81-220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 또는

f. 버지니아주 법령 § 16-1-333 에 따라 성년이 된 미성년자.

2. If a judicial decree or order identifies a specific person(s) person under subdivisions 1 a through 1 e of this subsection to act as the "parent" of a child or to make educational decisions on behalf of a child, then such person(s) person shall be determined to be the "parent"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3. "부모" 에는 아동이 해당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 또는 주 정부 기관 또는 지역 사회복지 부서를 포함한 해당 기관의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 The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 when attempting to act as the parent under this chapter and when more than one party is qualified under this section to act as a parent, shall be presumed to be the parent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unless the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or parents' authority to make educational decisions on the child's behalf has been extinguished pursuant to §§ 16.1-277.01, 16.1-277.02, or 16.1-283 of the Code of Virginia or a comparable law in another state.

5. 친권이 종료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양육권을 가진 양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양육 의붓부모는 자녀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가 없습니다.

7. 버지니아주 법령의 § 16-1-333 에 따라 미성년자 해방을 추구하지 않은 유효하게 결혼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결혼 기록을 근거로 묵시적 해방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장에 따라 "부모" 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8. 지역 교육 기관은 위탁 부모가 이 섹션에 따라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지역 교육 기관은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라 위탁 부모의 행동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 상담 및 교육(" )은 부모가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고,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가 자녀의 IEP 또는 IFSP 실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8))

"참여 기관" 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청을 제외한 주 또는 지역 기관(종합 서비스법 팀 포함)으로, 학생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및 법적 책임이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또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법의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획득하는 모든 기관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611(c), 34 CFR 300.324(c) 및 34 CFR 300.321(b)(3))

"개인 식별 가능" 은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32)

1. 자녀, 자녀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입니다;

2. 자녀의 주소입니다;

3.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4. 아동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체육" 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2))

1. 체력 및 운동 능력;

2. 기본 운동 기술 및 패턴

3. 수영, 댄스, 개인 및 단체 게임과 스포츠(교내 및 생활 스포츠 포함) 기술. 이 용어에는 특수 체육, 적응 체육, 운동 교육 및 운동 발달이 포함됩니다.

"물리 치료" 는 의학적 의뢰 및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가 제공하거나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물리 치료 실습 규정, 18VAC112-20; 34 CFR 300.34(c)(9))

"Private 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ans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rolled by their parent(s) parent in private, including religious, schools or facilitie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elementary school or secondary school as defined in this section other than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placed in a private school by a local school division or a Comprehensive Services Act team in accordance with 8VAC20-81-150. (34 CFR 300.130)

""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적응 조치, 수정, 보조 도구 및 서비스 등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심리 서비스" 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가 제공하거나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34 CFR 300.34(c)(10)).

1. 심리적 및 교육적 검사 실시 및 기타 평가 절차 수행;

2. 평가 결과 해석하기;

3. 학습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통합하고, 해석합니다;

4. 심리 검사, 인터뷰, 직접 관찰 및 행동 평가에서 나타난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다른 교직원과 협의합니다;

5.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을 포함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6. 긍정적인 행동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ublic expense" means tha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either pays for the full cost of the service or evaluation or ensures that the service or evaluation is otherwise provided at no cost to the parent(s) parent. (34 CFR 300.502(a)(3)(ii))

"Public notice" means the process by which certain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Public notice procedure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newspaper advertisements, radio announcements, television features and announcements, handbills, brochures, electronic means, and other methods that are likely to succeed in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정된 1973Rehabilitation Act of 를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9 USC § 701 이하 참조)

"레크리에이션" 포함: (34 CFR 30.34(c)(11))

1. 여가 기능 평가;

2.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3.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4. 여가 교육.

"재평가(" )는 이 장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03)

"재활 상담 서비스" 는 장애 학생의 경력 개발, 취업 준비, 독립성 달성,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개인 또는 그룹 세션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개정된 미국 재활법( 1973 )(29 USC § 701 이하)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직업 재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34 CFR 300.34(c)(12))

"Related services" means transportation and such developmental, corrective, and other supportive services as are required to assist a child with a disability to benefit from special education and includes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services; interpreting services; psychological services;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recreation, including therapeutic recreation; early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disabilities in children; counseling services, including rehabilitation counseling; orientation and mobility services; and medical services for diagnostic or evaluation purposes. Related services also includes school health services and school nurse services;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and parent counseling and training. Related services do not include a medical device that is surgically implanted including cochlear implants, the optimization of device functioning (e.g., mapping), maintenance of the device, or the replacement of that device. The list of related services is not exhaustive and may include other developmental, corrective, or supportive services (such as artistic and cultural programs, and art, music and dance therapy), if they are required to assist a child with a disability to benefit from special education. (§ 22.1-213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34(a) and (b))

이 섹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외과적으로 이식된 장치(예: 인공와우)를 가진 아동이 IEP 팀에서 아동이 FAPE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합니다;

2. 아동이 등하교하거나 학교에 있는 동안 호흡, 영양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의 작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 기기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유지해야 하는 공공 기관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3. 수술로 이식된 장치의 외부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인 점검을 방지합니다.

"학교 수업일" 은 수업 목적으로 어린이가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일부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34 CFR 300.11)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보건교사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아동의 IEP에 설명된 대로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보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버지니아주법 제10장 30 (§ 54.1-3000 이하); 54.1; 34 CFR 300.34(c)(13))

"과학적 기반 연구" 는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를 포함합니다: (20 USC § 9501(18); 34 CFR 300.35)

1. 관찰이나 실험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2. 명시된 가설을 테스트하고 도출된 일반적인 결론을 정당화하기에 적합한 엄격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됩니다;

3. 평가자와 관찰자, 여러 측정과 관찰, 동일하거나 다른 조사자에 의한 연구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정 또는 관찰 방법에 의존합니다;

4. 개인, 단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서로 다른 조건에 배정하고 적절한 통제를 통해 관심 조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평가하며, 무작위 배정 실험 또는 조건 내 또는 조건 간 통제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설계를 선호합니다;

5. 실험 연구가 충분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동료 심사 저널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비교적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승인했습니다.

"선별 검사" 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의뢰 또는 개입을 위한 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섹션 504" 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정된 재활법( 1973)의 해당 섹션을 의미합니다. (29 USC § 701 이하)

"중대한 신체 상해" 란 사망의 실질적인 위험, 극도의 신체적 고통, 장기적이고 명백한 외모의 변형, 또는 신체 부위,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인 상실 또는 장애를 수반하는 신체 상해를 의미합니다. (18 USC § 1365(h)(3); 34 CFR 300.530(i)(3))

"서비스 계획" 은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에게 지역 교육청이 제공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로서 서비스 장소 및 필요한 교통편을 포함하며 8VAC20-81-150 에 따라 개발 및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7)

"학교 내 사회 복지 서비스" 는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자격을 갖춘 방문 교사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학교 직원 면허 규정, 8VAC20-22-660); 34 CFR 300.34(c)(14)).

1. 장애 아동의 사회 또는 발달 이력 준비하기;

2. 아동 및 가족과의 그룹 및 개별 상담;

3.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결합니다;

4.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합니다.

5. 아동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재량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방문 교사의 역할을 이 정의에 명시된 서비스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대가 면허를 포함한 다른 주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는 한 가능합니다.

"Special education" means 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 at no cost to the parent(s) parent, to meet the unique needs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including instruction conducted in a classroom, in the home, in hospitals, in institutions, and in other settings and instruction in physical education. The term includes each of the following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definition of special education: (§ 22.1-213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39)

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주 표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2. 직업 교육

3. 여행 교육.

"특수 교육 청문관" 은 "공정한 청문관" 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해당 용어는 법 및 연방 시행 규정에서 사용됩니다.

"특별 설계 교육" 은 본 장에 따른 적격 아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론 또는 전달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3)).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2.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는 언어(구어 또는 서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수학적 계산 능력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성 언어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does not include learning problems that are primarily the result of visual, hearing, or motor disabilities;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of emotional disabilities; of environmental, cultural, or economic disadvantage. (§ 22.1-213 of the Code of Virginia; 34 CFR 300.8(c)(10))

난독증은 음운 수준에서 발생하는 약점 때문에 다른 학습 장애와 구별됩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정확하고 유창한 단어 인식이 어렵고 철자 및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지 능력과 효과적인 교실 수업 제공과 관련하여 종종 예상치 못한 언어의 음운 구성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차적인 결과로는 독해력 문제와 어휘 및 배경 지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읽기 경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또는 언어 장애(" )는 말더듬, 조음 장애, 표현 또는 수용 언어 장애, 음성 장애 등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장애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8(c)(1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4(c)(15))

1. 언어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의 식별;

2. 특정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진단 및 평가;

3. 언어 또는 언어 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뢰;

4. 의사소통 장애의 재활 또는 예방을 위한 언어 및 언어 서비스 제공.

5. 언어 및 언어 장애에 대한 부모, 자녀, 교사의 상담 및 지도.

"주 평가 프로그램" 은 책임성을 위해 사용되는 주 평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법에 따른 버지니아 주 평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주 교육청" 은 버지니아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1)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은 주 교육위원회, 기관 또는 기관의 책임 하에 해당 시설의 입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22,1-7, 22,1-340 및 22,1-345 의 버지니아주 법규)

"보조 보조 자료 및 서비스" 는 본 장에 따라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자료,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의미하며, 이 장에 따라 최대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장애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4 CFR 300.42)

"대리 부모" 는 아동이 절차적 안전장치의 보호와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519)

"Timely manner" if used with reference to the requirement for 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ibility Standard means tha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provide instructional materials in accessible format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need those instructional materials at the same time as other children receive instructional materials. (34 CFR 300.172(b)(4))

"파트 C(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전환" 은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서 아동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의미합니다: (34 CFR 300.124)

1. 해당 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아 특수 교육, 또는

2. 적절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환 서비스" 중등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결과 지향적 과정 내에서 설계된 일련의 조정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3)

1.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고등 교육, 직업 교육, 통합 고용(지원 고용 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학업 및 기능적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개별 아동의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강점, 선호도, 관심사를 고려하여 구성됩니다. 이에는 교육,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경험, 고용 및 기타 졸업 후 성인 생활 목표의 개발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일상 생활 기술의 습득과 기능적 직업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환 서비스는 특별 교육으로 제공될 경우 특별히 설계된 교육으로,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별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통" 포함: (34 CFR 300.34(c)(16))

1. 등하교 및 학교 간 이동;

2. 학교 건물 안팎에서의 여행

3.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특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장비(예: 특수 또는 개조된 버스, 리프트, 경사로 등).

"Traumatic brain injury" means an acquired injury to the brain caused by an external physical force or by other medical conditions, including stroke, anoxia, infectious disease, aneurysm, brain tumors, and neurological insults resulting from medical or surgical treatments, resulting in total or partial functional disability or psychosocial impairment, or both, that adversely affects a child's educational performance. Traumatic brain injury applies to open or closed head injuries resulting in impairments in one or more areas, such as cognition; language; memory; attention; reasoning; abstract thinking; judgment; problem-solving; sensory, perceptual, and motor abilities; psychosocial behavior; physical functions; information processing; and speech. Traumatic brain injury does not apply to brain injuries that are congenital or degenerative, or to brain injuries induced by birth trauma. (34 CFR 300.8(c)(12))

"여행 훈련" 은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진 어린이 및 이 훈련이 필요한 다른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9(b)(4))

1.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2. 해당 환경(예: 학교,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장소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개정된 1998 의 보조공학법 § 3, 29 USC § 3002 에 정의된 용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 )이란 보조 기술 없이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보조 기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능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개념 또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4)

"버지니아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턴턴의 버지니아 학교" 는 버지니아 교육청의 운영 통제 하에 있는 버지니아 학교를 의미합니다. 교육감은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합니다. (§ 22.1-346 버지니아주 법령)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는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34 CFR 300.8(c)(13))

"특수 교육 목적의 직업 교육(" )은 유급 또는 무급 고용을 위한 개인의 준비 또는 학사 또는 고급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직업 및 기술 교육을 포함합니다. (34 CFR 300.39(b)(5))

"국가 보호 아동(" )이란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주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45)

1. 위탁 아동;

2. 주정부 병동, 또는

3.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 하에 있습니다.

"주정부" 에는 "부모의 정의를 충족하는 양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기" 는 18 USC § 930(g)(2)에 따른 위험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34 CFR 530(i)(4))

8VAC20-81-110 개별 교육 프로그램

A. 책임. 지역 교육 기관은 사립 특수 교육 학교에 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장애 아동에 대해 IEP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 (34 CFR 300.112)

1. 지역 학교 부서 또는

2. 학교 부서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법 팀에 의한 비교육적 배치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책임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B. 책임.

1.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매 학년도 초에 관할 구역 내 장애 아동을 위한 IEP를 시행해야 하며, 적절한 무료 공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아동은 예외로 합니다. (34 CFR 300.323(a))

2.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를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합니다(34 CFR 300.323(c)).

a.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시행됩니다;

b.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최초 결정일로부터 역일 기준 30 일 이내에 개발됩니다;

c. 자격 그룹이 재평가 후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 일 이내에 개발되며, IEP 팀이 아동의 IEP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d. IEP에 대한 부모의 동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됩니다.

3. 각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323(d))

a. 아동의 IEP는 각 정규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 그 이행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b. 교사 및 제공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1) 아동의 IEP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 그리고

(2) IEP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편의, 수정 및 지원.

4.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IEP를 개발,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각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이 연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매년 아동의 IEP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b))

a. 연간 목표 및 일반 커리큘럼에 대한 예상 진도 부족(해당되는 경우);

b. 이 장에 따라 수행된 모든 재평가의 결과;

c. Information about the child provided to or by the parent(s) parent;

d. 아동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또는

e. 기타 사항.

6.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장애 아동의 IEP에 따라 장애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323(c)(2))

7.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부모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의 IEP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8. To the extent possibl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encourage the consolidation of reevaluation and IEP team meetings for the child. (34 CFR 300.324(a)(5))

9. In making changes to a child's IEP after the annual IEP team meeting for the school year, the parent(s) parent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agree not to convene an IEP team meeting for the purposes of making those changes, and instead may develop a written document to amend or modify the child's current IEP. (34 CFR 300.324(a)(4) and (6))

a. 아동의 IEP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아동의 IEP 팀에 해당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b. 요청 시 부모에게 수정 사항이 반영된 IEP의 개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c. 이 회의는 필수 연례 IEP 회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C. IEP 팀.

1. 일반. 지역 교육 기관은 각 장애 아동을 위한 IEP 팀에 다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34 CFR 300.321(a), (c) 및 (d))

a. The parent(s) parent of the child;

b.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 1명 이상(아동이 정규 교육 환경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아동의 특수 교육 교사 1명 이상 또는 적절한 경우 아동의 특수 교육 제공자 1명 이상. 유일한 장애가 언어 장애인 아동의 경우 특수 교육 제공자는 언어 병리학자가 됩니다;

d.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1)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제공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 그리고

(3) 지역 교육 기관의 자원 가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의 다른 구성원을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 평가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자녀의 부모가 아닌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팀원일 수 있습니다;

f. At the discretion of the parent(s) parent or local educational agency, other individuals who have knowledge or special expertise regarding the child, including related services personnel, as appropriate. The determination of knowledge or special expertise of any individual shall be made by the party (parent(s) (parent or local educational agency) who invited the individual to be a member of the team; and

g. 적절한 경우, 아동.

2. 지역 교육청은 이 하위 섹션의 1 b부터 1 e까지에서 필수 IEP 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학교 직원을 결정합니다.

3. 2차 전환 서비스 참여자. (34 CFR 300.321(b))

a. 지역 교육 기관은 회의의 목적이 고려 사항인 경우 모든 연령의 장애 학생을 학생의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중등 교육 이후 목표;

(2)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 또는

(3) 둘 다.

b. 학생이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학생의 선호도와 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To the extent appropriate and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parent or a child who has reached the age of majorit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invite a representative of any participating agency that is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or paying for transition services. If an agency invited to send a representative to a meeting does not do so,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take other steps to obtain the participation of the other agency in the planning of any transition services.

4. Part C transition participants. In the case of a child who was previously served under Part C of the Ac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at the parent's(s') parent's request, invite the Part C service coordinator or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Part C system to the initial IEP meeting to assist with the smooth transition of services. (34 CFR 300.321(f))

D. IEP 팀 출석. (34 CFR 300.321(e))

1. 이 섹션의 C 1 b~C 1 e항에 설명된 IEP 팀 필수 구성원은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해당 구성원의 교육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경우 IEP 팀 회의에 전체 또는 일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IEP 팀의 필수 구성원은 회의에 해당 구성원의 커리큘럼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정 또는 논의가 포함되는 경우 IEP 팀 회의에 전체 또는 일부 참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a. 학부모와 지역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사유에 동의합니다.

b. 회원은 회의 전에 학부모와 IEP 팀에게 IEP 개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 학부모 참여.

1. 각 지방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가 각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322(a))

a. Notifying the parent(s) parent of the meeting early enough to ensure that the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ttend; and

b.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2. Notice. (34 CFR 300.322(b))

a. General notice. The notice given to the parent(s) parent:

(1)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적절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Shall inform the parent(s) parent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articipation of other individuals on the IEP team who have knowledge or special expertise about the child under subdivision C 1 f of this section.

b. 전환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경우 추가 통지 요건이 제공됩니다.

(1) For Part C transition, the notice shall inform the parent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 C service coordinator or other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 of the Part C system under subdivision C 4 of this section.

(2) 2차 전환의 경우에도 공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a) 회의의 목적이 아동의 중등과정 이후 목표와 전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b)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을 초청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c) 대리인을 보내도록 초대할 다른 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학부모가 모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교육청은 개별 또는 회의 전화 통화, 오디오 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회의 참석을 위한 대체 수단을 사용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역 교육 기관이 부담합니다. (34 CFR 300.322(c))

4. A meeting may be conducted without a parent(s) parent in attendance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s unable to convince the parent(s) parent that they should attend. In this cas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have a record of the attempts to arrange a mutually agreed on time and place, such as: (34 CFR 300.322(d))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Copies of correspondence (written, electronic, or facsimile) sent to the parent(s) parent and any responses received; or

c. Detailed records of visits made to the parent's(s') parent's home or place of employment and the results of those visits.

5.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take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rent(s) understand parent understands the proceedings at the IEP meeting, including arranging for an interpreter for parents with deafness or whose native language is other than English. (34 CFR 300.322(e))

6. At the IEP meeting, the IEP team shall provide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with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factors in subdivisions F 1 and F 2 of this section that will be considered during the IEP meeting. The description shall be written in language understandable by the general public and provided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parent(s) parent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used by the parent(s), unless it is clearly not feasible to do so.

7.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give the parent(s) parent a copy of the child's IEP at no cost to the parent(s) parent at the IEP meeting, or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IEP meeting, not to exceed 10 calendar days. (34 CFR 300.322(f))

8. 지역 교육청이 IEP 팀 회의에서 IEP 초안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초안을 작성하고 IEP 회의 최소 2영업일 전에 학부모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F. IEP의 개발, 검토 및 개정. (34 CFR 300.324(a))

1. 각 아동의 IEP를 수립할 때,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아이의 강점;

b. The concerns of the parent(s) parent for enhancing the education of their child;

c. 아동에 대한 최초 또는 가장 최근 평가 결과; 및

d. 자녀의 학업, 발달 및 기능적 요구 사항.

2. IEP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34 CFR 300.324(a))

a. 아동의 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 및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b. In the case of a child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consider the language needs of the child as those needs relate to the child's IEP;

c.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에 대한 아동의 향후 필요성 평가를 포함하여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필요, 적절한 읽기 및 쓰기 매체에 대한 평가 후 IEP 팀이 점자 교육 또는 점자 사용이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자녀의 의사소통 요구를 고려하세요;

e.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자녀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세요;

f. 청각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요구 사항,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또래 및 전문 인력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 학업 수준,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접 지도할 기회를 포함한 모든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g. 자녀에게 보조 공학 기기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합니다.

3. 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IEP 팀이 아동이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기 위해 개입, 편의 제공 또는 기타 프로그램 수정을 포함한 특정 장치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해당 아동의 IEP에 해당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b)(2))

4. 장애 아동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및 개정에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CFR 300.324(a)(3))

a. 아동을 위한 적절한 긍정적 행동 개입과 지원 및 기타 전략.

b. 아동에게 제공될 보조 도구 및 서비스, 편의 시설, 프로그램 수정 또는 학교 직원에게 제공될 지원.

5.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요구사항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0.320(d))

a. 아동의 IEP의 한 구성 요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아동의 IEP의 다른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는 IEP 팀, 또는

b.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 정보가 아동의 IEP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The IEP team shall consider all factors identified under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 8VAC20-81-100, as appropriate, and work toward consensus. If the IEP team cannot reach consensu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the parent(s) parent with prior written notice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s proposals or refusals, or both, regarding the child's educational placement or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8VAC20-81-170 C.

G.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각 장애 아동의 IEP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수행 수준에 대한 진술서(아동의 장애가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및 진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경우 장애가 적절한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포함)를 작성합니다. (34 CFR 300.320(a)(1))

a. 진술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점수는 적절한 경우 스스로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현재 성능 수준은 IEP의 다른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학업 및 직무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서: (34 CFR 300.320(a)(2))

a.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여 아동이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합니다.

3. 이 섹션의 F세부( 2 )에 설명된 대로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대체 성취 기준에 맞춰 대체 평가를 치르는 장애 아동의 경우, IEP에는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0(a)(2))

IEP 팀은 아동의 IEP에 벤치마크 또는 단기 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고려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료 검토 연구를 기반으로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제공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에 대한 진술서, 아동을 위해 제공될 프로그램 수정 또는 학교 직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진술서: (34 CFR 300.320(a)(4))

a.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진행합니다;

b. 일반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진행하며 과외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c.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서 다른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할 권리.

5. 아동이 정규 수업 및 이 섹션에 설명된 활동에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범위(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34 CFR 300.320(a)(5))

6. 주 및 부서 전체 평가에 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320(a)(6))

a. 아동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기능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 적절한 편의 제공 또는 수정에 대한 진술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침에 따라 주 학생 성취도 평가를 관리할 때 필요합니다;

b. IEP 팀이 학생 성취도에 대한 특정 주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 대신 대체 평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1) 자녀가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2) 아동이 대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택한 특정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한 이유, 그리고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사안에 미치는 영향.

c. 아동이 주 평가 프로그램의 일부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 평가 또는 주에서 실시하는 대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진술서;

d. 아동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 성취도에 대한 부서 전체의 평가 관리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개별 적절한 편의 제공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진술서입니다;

e. IEP 팀이 학생 성취도에 대한 특정 학부 전체 평가(또는 평가의 일부) 대신 대체 평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1) 자녀가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2) 선택한 특정 대체 평가가 아동에게 적합한 이유, 그리고

(3) 자녀의 평가 불참이 자녀의 과정, 승진,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 졸업 또는 기타 문제에 미치는 영향.

7. 서비스 및 수정 시작 예정 날짜(월, 일, 연도) 및 해당 서비스 및 수정의 예상 빈도, 위치, 기간. (34 CFR 300.320(a)(7))

8. 의 성명서: (34 CFR 300.320(a)(3))

a. 연간 목표에 대한 자녀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b. When periodic reports on the progress the child is making toward meeting the annual goals will be provided; for example, through the use of quarterly or other periodic reports, concurrent with the issuance of report cards, and at least as often as parents are informed of the progress of their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9. 초기 전환 서비스(34 CFR 300.101(b) 및 34 CFR 300.323(b))

a. In the case of a preschool-aged child with a disability, age two (on or before September 30) through age five (on or before September 30), whose parent(s) parent elect to receive services under Part B of the Ac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develop an IEP.

b. IEP 팀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의 파트 C(§ 1431 이하 참조)에 설명된 IFSP 콘텐츠가 포함된 IFSP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연 환경에 관한 성명서, 그리고

(2) 학교 준비를 촉진하고 사전 문해력, 언어 및 수리 능력을 통합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c. 아동의 IFSP의 이러한 구성 요소는 아동의 IEP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10. 2차 전환 서비스. (34 CFR 300.43 및 34 CFR 300.320(b))

a. Prior to the child entering secondary school but not later than the first IEP to be in effect when the child turns 14, or younger if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IEP team, and updated annually thereafter, the IEP shall include age-appropriate:

(1) 훈련, 교육, 고용 및 적절한 경우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에 기반한 측정 가능한 중등교육 이후 목표.

(2) 아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습 과정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 전환 서비스는 아동의 강점, 선호도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개별 아동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b. Beginning not later than the first IEP to be in effect when the child turns 16, or younger if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IEP team, and updated annually,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 10 a of this subsection, the IEP shall also include a statement, if appropriate, of interagency responsibilities or any linkages.

c. 수정된 표준 졸업장을 추구하는 아동의 경우, IEP 팀은 아동이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고려하는 등 학교 졸업 후 직업 준비에 대한 아동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Beginning at least one year before a student reaches the age of majority, the student's IEP shall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student and parent(s) parent have been informed of the rights under this chapter, if any, that will transfer to the student on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34 CFR 300.320(c))

H. 2차 전환 서비스에 대한 대행사의 책임. (34 CFR 300.324(c))

1. 장애를 가진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참여 기관(지역 교육 기관을 제외한)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IEP 팀을 재소집하여 IEP에 명시된 해당 학생의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주 직업 재활 기관을 포함한 참여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I.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장애를 가진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대한 추가 요건. (34 CFR 300.324(d) 및 34 CFR 300.102(a)(2); 버지니아(Virginia) 주 공립학교 인증 기준을 정하는 규정 (8VAC20-131))

1.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주 대표자가 IEP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의 IEP 개발,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은 주, 지역 또는 지방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수정된 표준, 표준 또는 고급 학습 졸업장으로 졸업하기 위한 평가 요건도 포함됩니다. 8VAC20-81-130 의 최소 제한 환경 관련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대한 다음의 추가 예외는 주법에 따라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애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a. 주정부가 IEP 팀에 다른 방법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선의의 보안 또는 강력한 형벌적 이해관계를 입증한 경우 IEP 팀은 학생의 IEP 또는 배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대체 평가를 포함한 주 평가 참여에 관한 IEP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교정 시설에서 출소 자격을 얻기 전에 연령으로 인해 종료되는 학생에게는 전환 계획 및 전환 서비스에 관한 IEP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형량과 조기 출소 자격을 고려하여 교정 시설에서 출소 자격을 얻기 전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8VAC20-81-170 절차적 보호 조치

A. 기록 검토 기회; 부모 참여. (34 CFR 300.322(e), 34 CFR 300.500 및 34 CFR 300.501; 8VAC20-150)

1. 절차적 보호 조치.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유지 및 시행하여야 한다:

a.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shall be afforded an opportunity to:

(1) 아동의 (i) 신원 확인, 평가 및 교육 배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ii) 아동에게 제공된 무료 적정 공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확인하십시오.

(2) 아동의 식별, 평가, 교육 배치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b. 학부모의 회의 참석.

(1)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notice to ensure that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ha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meetings described in subdivision 1 a (2) of this subsection, including notifying the parent(s) parent of the meeting early enough to ensure that the parent ha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e notice shall:

(a) 회의의 목적, 날짜, 시간, 장소 및 참석자를 명시하십시오;

(b) Inform the parent(s) parent that at their the parent's discretion or at the discre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other individuals who have knowledge or special expertise regarding the child, including related services personnel, as appropriate, may participate in meetings with respect to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and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the child;

(c) 해당 개인을 초청한 당사자가 지식 또는 전문성의 판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d) Inform the parent(s) parent, in the case of a child who was previously served under Part C that an invitation to the initial IEP team meeting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arent, be sent to the Part C service coordinator or other representatives of Part C to assist with the smooth transition of services.

(2) 회의에는 지역 교육 기관 직원과의 비공식적 또는 예정되지 않은 대화, 또는 해당 아동의 IEP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방법, 수업 계획, 서비스 제공 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후속 회의에서 논의될 제안서나 학부모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전 준비 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보호자의 배치 결정 참여.

(1)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ensure that a parent(s) parent of each child with a disability is a member of the IEP team that makes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child or any Comprehensive Services Act team that makes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child.

(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c(1)의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 교육 기관은 8VAC20-81-110 E의 요건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녀의 교육 배치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 부모 중 어느 한쪽도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전화 통화(개인 또는 회의 형식) 또는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A placement decision may be made by the IEP or Comprehensive Services Act team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parent(s) parent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s unable to obtain the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In this cas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have a record of its attempt to ensure the parents' involvement.

(5)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take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rent(s) understand parent understands and are is able to participate in, any group discussions relating to the educational placement of their the parent's child, including arranging for an interpreter for a parent(s) parent with deafness, or whose native language is other than English.

(6) IEP 팀의 배치 결정에 대한 예외는 1994년 교육법( 45)에 따른 3일 미만의 일시적 대체 교육 환경으로의 배치를 포함한 징계 조치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8VAC20-81-160 D 6 a. (34 CFR 300.530(f)(2) 및 (g))에 따라 적용됩니다.

B. 독립적인 교육 평가.

1. 일반. (34 CFR 300.502(a))

a.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of the child.

b.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to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upon request for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nformation about where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may be obtained and the applicable criteria for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s.

2. 공적 비용으로 부담하는 평가에 대한 부모의 권리. (34 CFR 300.502(b) 및 (e))

a. The parent(s) parent has the right to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t public expense if the parent(s) parent disagrees with an evaluation component obtained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b. If the parent(s) parent requests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t public expens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without unnecessary delay, either:

(1) 적법 절차 심의를 개시하여 해당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2) Ensure that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s provided at public expense, unles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emonstrates in a due process hearing that the evaluation obtained by the parent(s) parent does not mee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s criteria.

c.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initiates a due process hearing and the final decision is tha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s evaluation is appropriate, the parent(s) parent still has the right to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but not at public expense.

d. If the parent(s) parent requests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ask the reasons for the parent's objection to the public evaluation. However, the explanation by the parent(s) parent may not be required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not unreasonably delay either providing th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t public expense or initiating a due process hearing to defend the public evaluation.

e. A parent is entitled to only on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at public expense each time the public educational agency conducts an evaluation component with which the parent disagrees.

f.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평가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 요건 포함)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평가를 시작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부모의 독립적인 교육 평가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준을 제외하고, 지방 교육 기관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부모가 요청한 평가.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거나 사비로 받은 평가 결과를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하는 경우, 해당 평가 결과는: (34 CFR 300.502(c))

a. 해당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 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b.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원( 8)의 VAC20-81-210 규정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당사자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Requests for evaluations by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s. If 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r requests an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for an evaluation component, as part of a hearing on a due process complaint, the cost of the evaluation shall be at public expense. (34 CFR 300.502(d))

C. 지방 교육 기관의 사전 서면 통지; 통지 내용.

1. Prior written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34 CFR 300.503(a))

a.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증서 취득을 포함)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b.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의 시작이나 변경을 거부하거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적정 공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3(b))

a.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설명;

b. 지역 교육 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c.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

d. 지방 교육 기관이 제안된 조치 또는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의 설명;

e. 현지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요인에 대한 설명;

f. A statement that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have protection under the procedural safeguards of this chapter and, if the notice is not an initial referral for evaluation, the means by which a copy of a description of the procedural safeguards can be obtained; and

g. Sources for the parent(s) parent to contact in order to obtain assistance in under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3. a. The notice shall be: (i) written in language understanda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ii) provided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parent(s) parent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used by the parent(s) parent, unless it is clearly not feasible to do so. (34 CFR 300.503(c))

b. If the native language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of the parent(s) parent is not a written languag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take steps to ensure that:

(1) The notice is translated orally or by other means to the parent(s) parent in their the parent's native language or other mode of communication;

(2) The parent(s) understand parent understands the content of the notice; and

(3) 이 조항의 (1) 및 (2) 하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D.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 (34 CFR 300.504)

1. A copy of the procedural safeguards available to the parent(s)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shall be given to the parent(s) parent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only one time a school year, except that a copy shall be given to the parent(s) parent upon:

a. 초기 의뢰 또는 보호자의 평가 요청;

b. 부모가 추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c. 학년 중 첫 번째 주정부 민원 접수;

d. 학년 중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 심문 요청의 접수; 및

e.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배치 변경을 수반하는 징계 조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날.

2.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place a current copy of the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on its Internet website if a website exists, bu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oes not meet its obligation under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by directing the parent to the websit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offer the parent(s) parent a printed copy of the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1 of this subsection.

3.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독립적인 교육 평가;

b. 사전 서면 통지;

c. 부모의 동의;

d.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권;

e. 불만 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f. 조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예를 들어,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호 조치;

h.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학생을 위한 절차;

i. 부모가 공립학교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단독으로 입학시키는 조건;

j. 적법 절차 심의,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의 공개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k. 민사 소송,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l. 변호사 비용; 및

m. 국가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포함하여:

(1) 불만 제기 기간;

(2) 지역 교육 기관이 불만을 해결할 기회; 및

(3) 절차적 공정성과 주 정부 고발 절차 간의 차이점, 적용되는 관할권, 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각 절차의 일정.

4. 이 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이 조항 C 3 의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관한 사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 부모의 동의.

1.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a.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가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에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합니다; (34 CFR 300.300(a)(1)(i))

b. 초기 자격 결정 또는 분류별 식별의 변경;

c.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34 CFR 300.300(b)(1))

d.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서비스의 변경;

e.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중단(졸업 시 표준 또는 고급 과정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함);

f. 버지니아 주 내 공공 기관 간 전학하거나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 주로 전학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1975년 장애인 교육법( 8)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VAC20-81-120;

g. 이 조항의 F항 규정에 따라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금 또는 민간 보험금에 접근하는 것; 및 (34 CFR 300.154)

h. 고등학교 진학 지원 서비스 제공 또는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자를 IEP 회의에 초청합니다. (34 CFR 300.321(b)(3))

2.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 검토,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포함함; (34 CFR 300.300(d)(1))

b. Administration of a test or other evaluation that is administered to all children unless, before administration of that test or evaluation, consent is required of the parent(s) parents of all children; (34 CFR 300.300(d)(1))

c. 교원 또는 전문가가 학생을 평가하여 교육 과정 시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 (34 CFR 300.302)

d. 아동의 IEP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또는 기타 평가의 실시로, 해당 평가가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 교사의 관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또는 지속적인 수업 평가;

f. Conducting an initial evaluation of a child who is a ward of the state and who is not residing with his parent(s) parent if: (34 CFR 300.300(a)(2))

(1) Despite reasonable effort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cannot discover the whereabouts of the parent(s) parent;

(2) 부모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또는

(3) The rights of the parent(s) parent to make educational decisions have been subrogated by a judge and an individual appointed by the judge to represent the child has consented to the initial evaluation.

3. 동의 철회.

a.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이후 언제든지 부모가 서면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계속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4 CFR 300.300(b)(4))

(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지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전에 8VAC20-81-170 C에 따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는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해당 지역 교육청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IEP 회의 소집이나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b.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철회는 1996년 아동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른 동의의 정의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8VAC20-81-10.

4. 동의 거부.

a. If the parent(s) parent refuses consent for initial evaluation or a reevaluatio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but is not required to, use mediation or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to pursue the evaluatio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oes not violate its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if it declines to pursue the evaluation. (34 CFR 300.300(a)(3) and (c)(1))

b. If the parent(s) parent refuses to consent to the initial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34 CFR 300.300(b)(3))

(1)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 중재나 적법 절차 심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요청된 동의에 따라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동의 요청을 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해당 아동을 위한 IEP 회의 소집 또는 IEP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청은 IEP 회의를 소집하고 IEP를 수립하여 부모의 동의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c. If the parent(s) parent of a parentally placed private school child refuses consent for an initial evaluation or a reevaluatio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34 CFR 300.300(d)(4))

(1) May not use mediation or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to obtain parental consent, or a ruling that the evaluation of the child may be completed; and

(2)는 1999년 12월 1일자 버지니아 행정규칙( 8)에 따라 아동을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 대상자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VAC20-81-150.

d. A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not use a parent's refusal to consent to one service or activity to deny the parent(s) parent or child any other service, benefit, or activity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except as provided by this chapter. (34 CFR 300.300(d)(3))

5. 동의 거부.

a. If the parent(s) parent fails to respond to a request to consent for an initial evaluatio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but is not required to, use mediation or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to pursue the evaluatio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oes not violate its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if it declines to pursue the evaluation. (34 CFR 300.300(a)(3) and (c)(1))

b. Informed parental consent need not be obtained for reevaluation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can demonstrate that it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obtain that consent, and the child's parent(s) parent has failed to respond. (34 CFR 300.300(c)(2))

c. If the parent(s) parent fails to respond to a request to provide consent for the initial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follows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4 b of this subsection. (34 CFR 300.300(b)(3) and (4))

6.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300(a)(1)(ii))

7. 지방 교육청은 초기 평가 및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해 부모의 정보 제공을 받은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 CFR 300.300(a)(1)(iii) 및 (b)(2))

8. 이 조항의 합리적인 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교육 기관은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22(d) 및 34 CFR 300.300(a), (b), (c) 및 (d)(5))

a. 전화를 걸거나 시도한 내역 및 통화 결과의 상세 기록;

b. Copies of correspondence (written, electronic, or facsimile) sent to the parent(s) parent and any responses received; and

c. 부모의 집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방문 결과.

F. 부모의 공공 또는 사설 보험 사용에 관한 권리.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공공 보험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통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8) VAC20-81-300 에 따라야 합니다. (34 CFR 300.154)

G. 정보의 비밀 유지.

1. 접근 권한. (34 CFR 300.613)

a.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ermit the parent(s) parent to inspect and review any education records relating to their the parent's children that are collected, maintained, or used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under this chapter.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comply with a request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before any meeting regarding an IEP or any hearing in accordance with 8VAC20-81-160 and 8VAC20-81-210, or resolution session in accordance with 8VAC20-81-210, and in no case more than 45 calendar days after the request has been made.

b. 이 조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열람 및 검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2)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3) 부모의 대표자가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c.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부모가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의 명령서나 판결문,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사본을 제출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가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에는 해당 부모가 후견, 이혼, 별거 등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해당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접근 기록. 각 지방 교육 기관은 법 제2부 규정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접근한 당사자(해당 지방 교육 기관의 부모 및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을 제외함)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 날짜 및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614)

3. Record on more than one child. If any education record includes information on more than one child, the parent(s) parents of those children have the right to inspect and review only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ir child or to be informed of the specific information requested. (34 CFR 300.615)

4. List of types and locations of information.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rovide a parent(s) parent on request a list of the types and locations of education records collected, maintained, or used by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34 CFR 300.616)

5. 수수료. (34 CFR 300.617)

a. Each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charge a fee for copies of records that are made for a parent(s) parent under this chapter if the fee does not effectively prevent the parent(s) parent from exercising their right to inspect and review those records.

b. 이 조항에 따라 정보 검색 또는 제공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c. A local educational agency may not charge a fee for copying a child's IEP that is required to be provided to the parent(s) parent in accordance with 8VAC20-81-110 E 7.

6.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34 CFR 300.618)

a. A parent(s) parent who believes that information in the education records collected, maintained, or used under this chapter is inaccurate or misleading or violates the privacy or other rights of the child may request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that maintains the information to amend the information.

b. 지방 교육청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c.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decides to refuse to amend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it shall inform the parent(s) parent of the refusal and advise the parent(s) parent of the right to a hearing under subdivision 7 of this subsection.

7. 청문회 기회. 지방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4 CFR 300.619)

8. 청문회 결과. (34 CFR 300.620)

a. 청문회 결과, 지방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청문회 결과,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부모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아동의 교육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의 기록에 기재되는 모든 설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록 또는 분쟁 중인 부분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한, 해당 지역 교육 기관에 의해 해당 아동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아동의 기록 또는 분쟁 대상 부분이 지방 교육 기관에 의해 어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9. 청문 절차.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1999년 연방규정집( 34 ) CFR 99 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22 )의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따라. (20 USC § 1232g; 34 CFR 300.621)

a. 지방 교육청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현지 절차를 수립하거나; 또는

(2) 버지니아 주 최고법원의 특수교육 심판관 명단에서 심판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버지니아 행정규칙( 8) VAC20-81-210 H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0. 동의. (34 CFR 300.32; 34 CFR 300.622)

a. Parental consent shall be obtained befor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disclosed to anyone other than officials o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unless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education records, and the disclosure is authorized under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 1232g).

b. 이 장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지방 교육 기관의 공무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1) 개인 식별 정보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관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성년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If a child is enrolled, or is going to enroll in a private school that is not located i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here the parent(s) parent resides, parental consent shall be obtained before an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the child is released between officials i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here the private school is located, and officials in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here the parent(s) parent resides.

11. 안전 조치. (34 CFR 300.623)

a. 각 지방 교육 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b.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개별화 교육 계획(IEP) 회의, 징계 조치,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전자 통신이 해당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 각 지방 교육 기관의 담당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d.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Virginia주의 정보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e. 각 지방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한 최신 명단을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12. 정보의 파괴. (34 CFR 300.624)

a. 이 장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개인 식별 정보가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이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구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c. 해당 지역 교육청은 버지니아 주립 도서관의 기록물 보존 및 폐기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H. Electronic mail.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makes the option available, parent(s) the parent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may elect to receive prior written notice, the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and the notice of a request for due process, by electronic mail. (34 CFR 300.505)

I. 전자 서명.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에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자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강제력을 가집니다. 전자 서명은 기록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 해당 기록에 서명할 의도로 개인에 의해 실행되거나 채택된 것을 말합니다. (제 42.1 (§ 59.1-479 등)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제 59.1 )

J. 음성 및 영상 녹화.

1.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permit the use of audio recording devices at meetings convened to determine a child's eligibility under 8VAC20-81-80; to develop, review, or revise the child's IEP under 8VAC20-81-110 F; and to review discipline matters under 8VAC20-81-160 D. The parent(s) parent shall inform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before the meeting in writing, unless the parents cannot write in English, that they will be audio recording the meeting. If the parent(s) parent does not inform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the parent(s) parent shall provide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with a copy of the audio recording. The parent(s) parent shall provide their own audio equipment and materials for audio recording. If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audio records meetings or receives a copy of an audio recording from the parent(s) parent, the audio recording becomes a part of the child's educational record.

2. 지역 교육청은 다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a. 이 장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사용되는 영상 녹화 장치; 또는

b. 본 조항 제 1 호에 명시된 회의 외의 회의에서 사용되는 음성 또는 영상 녹화 장치.

3.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녹음물이 아동의 교육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b.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및

c. If the policy prohibits the use of the devices, the policy shall provide for exceptions if they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arent(s) parent understands the IEP, the special education process, or to implement other parental rights guaranteed under this cha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