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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504 계획 은 개정된 ( USC § 이하)의 회생법 § 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197329 701 504 학생의 504 계획에는 장애 학생이 장애가 없는 또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수정, 편의 및 서비스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는 버지니아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운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자폐증(" )이란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로,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활동과 정형화된 움직임, 환경 변화나 일상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등이 있습니다. 자폐증은 주로 정서적 장애로 인해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만 3세 이후에 자폐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은 자폐증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 은 학생을 처벌하거나 문제 행동을 제거, 감소 또는 억제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또는 기타 고통, 굴욕, 모욕 또는 학대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1. 불쾌한 냄새와 맛.
2. 물과 기타 미스트 또는 스프레이.
3. 공기의 폭발.
4. 체벌은버지니아 주법 § - 에 22 1279정의된 바와 같습니다.1
5. 언어적 및 정신적 학대.
6. 문이 잠겨 있거나 닫혀 있는 방에 학생을 혼자 배치하고 학생이 방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7. 강제 운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a. 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b. 운동이 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c. 학생의 장애로 인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생필품 박탈을 포함합니다:
a.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에 음식 또는 액체;
b. 약물 치료; 또는
c. 화장실 사용.
"행동 개입 계획 (BIP)" 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는 주 교육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영업일" 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 개월 중 연방 및 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공휴일이 특별히 영업일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캘린더 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연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될 때마다,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제" 는 이 규정을 의미하며, 즉 버지니아(Virginia) 주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의 격리 및 제약 사용에 관한 규정( 8VAC20-671)을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란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규정 (버지니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학생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은 8VAC20-8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 지적 장애, 청각 장애(청각 장애를 포함),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시각 장애(시각 장애를 포함), 심각한 정서 장애(버지니아 규정에서 정서 장애로 지칭됨, 8VAC20-81 참조), 골격 장애, 자폐증, 외상성 뇌 손상, 기타 건강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청각-시각 장애, 또는 다중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가 버지니아 주 규정(Virginia Regulations)에 따라 이 범주를 장애로 인정하는 경우 발달 지연도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 8VAC20-81-80 M 3. 적절한 평가를 통해 아동이 장애로 인정된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버지니아 주 규정( 8)에 따라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VAC20-81. 만약 아동이 요구하는 관련 서비스가 버지니아 주 기준에 따라 특수 교육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아동은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판정됩니다. "" ""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정의에 명시된 장애 분류 및 다음 용어의 의미는 버지니아 주 규정( 8)에 따라 적용됩니다. VAC20-81-10.
"불만(" )이란 학교가 이 장 또는 기타 해당 규정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의미합니다.
"동의" 의미:
1. 부모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가 요청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모 또는 해당 학생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법으로 완전히 통지받았습니다.
2. 부모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가 요청된 활동의 수행에 대해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해당 동의서는 해당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 및 공개 대상자를 명시합니다.
3.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은 동의의 제공이 보호자(들) 또는 해당 학생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이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동의가 이루어진 후 동의가 취소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 동의 용어의 의미는 동의 또는 동의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 "동의" 또는 "동의" 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특정 사안에 대한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과 학교 간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동의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제 물질" 은 규제 물질법( 21 USC § 812(c))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따라 확인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체벌"이란 훈육의 수단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 은 본 장 또는 기타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계획을 의미합니다. 계획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이행 책임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날"은 영업일 또는 수업일로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달력상의 날을 의미합니다.
"청각-시각 장애(" )는 청각과 시각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기타 발달 및 교육적 요구가 심각하여 청각 장애 아동이나 시각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 )는 증폭 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청각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교육부를 의미합니다.
"발달 지연(" )이란 만 2세( 30 )부터 만 6세(포함)까지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1. (i)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에 의해 측정된 결과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성 또는 정서 발달, 적응 발달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을 겪고 있거나 (ii) 발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 지연이 주로 문화적 요인, 환경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제한된 영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3. 하나 이상의 문서화된 지연 특성이 있으면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학생이 이 연령대의 일반 교육 활동에 접근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범주" 는 자폐증, 청각장애, 발달지연, 정서장애, 청각장애(난청 포함), 지적장애, 중복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장애, 특정 학습장애, 언어장애, 외상성 뇌 손상, 시각장애(실명 포함)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격 분류 목록을 뜻합니다.
"교육 기록" 이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으로, 학교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록은 필기, 인쇄, 컴퓨터 매체, 비디오 또는 오디오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치 등 어떤 형태로든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에는 징계 기록과 의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교육 기록에는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보호자(들) 간에 이루어진 전자적 교환 내용이 포함됩니다.
"적격 학생" 은 만 18 세가 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정서 장애" 또는 "정서 장애" 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불능;
2.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이나 감정;
4.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 또는 우울한 기분, 또는
5.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경향.
정서 장애 또는 정서 장애에는 정신분열증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 정의된 정서 장애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는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8VAC20-81 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FBA)”는 학생의 학습 또는 해당 학생의 동료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또는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에는 기존 데이터의 검토 또는 새로운 검사 데이터 또는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기관(" )이란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2 제2 편(Title ) 제2 조(§. - 등)에25200따른 아동 서비 스법(Children's Services Act)에 따 라 구성된 지역 사회 정책 및 관리 팀을 의미 합니다. 이 팀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 편(Title ) 제 조(§ . - 등)에 따라 구성된 지역 사회 정책 및 관리 팀을 의미합니다. 이 팀은 버지니아주 법전 제 편(Title )52
"보증서" 는 보증보험증권,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 또는 예금 증서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 )란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보청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규정(8VAC2081-) 에서 정의된 청각 장애(deafness)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 은 규제 약물 또는 본인에게 처방되지 않은 처방약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법, 21 USC § 812(c) 또는 연방법의 기타 조항에 따라 다른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IEP"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 작성된 서면 계획서로, 버지니아주 장애 아동 특수 교육 규정 (8VAC20-81)에 따라 연간 최소 한 번 이상 팀 회의에서 개발, 검토, 수정됩니다. IEP는 아동의 개별적인 교육적 필요를 명시하며, 해당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규정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또는 "IIP" 는 사립 배치 아동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아동을 위한 서면 진술서로, 적절한 경우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는 팀 회의에서 적어도 매년 개발, 검토 및 수정됩니다. IIP에는 학생의 학업 수준, 학습 과정, 개별 교육 요구 사항 및 자녀가 받게 될 교육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또는 "IEP 팀" 은 장애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또는 수정을 담당하는 8VAC20-81-110 에 설명된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 는 이전에 "정신 지체" 로 알려진 정의를 의미하며, 적응 행동의 결함과 동시에 존재하며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 스폰서라고도 함)는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이 장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운영 허가증" 또는 "허가증" 은 주 교육감이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운영 승인을 승인하는 문서로, 주 교육감이 발행합니다.
"기계적 구속(" )이란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물질, 장치 또는 장비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이'기계적 제약' 이라는 용어에는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처방하고 해당 장치가 설계된 구체적이고 승인된 목적을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훈련된 학교 직원이 구현하거나 학생이 사용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적절한 신체 위치, 균형 또는 정렬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응형 장치 또는 기계적 지지대는 이러한 장치 또는 기계적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동 중인 차량에서 학생을 운송하는 동안 안전벨트를 포함한 차량 안전 장치를 의도대로 사용할 경우;
3. 의료용 고정 장치 또는
4. 정형외과적으로 처방된 기구로, 학생이 위험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5.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한 학생을 위한 높은 의자 및 급식 스테이션.
"중복 장애" 는 시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 또는 정형외과적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와 같이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의 조합으로 인해 한 가지 장애만으로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청각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적 장애" 는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장애(예: 소아마비, 골결핵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장애(예: 뇌성마비, 절단, 구축을 유발하는 골절 또는 화상)가 포함됩니다.
"기타 건강 장애" 는 천식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환경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높아지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제한되는 등 체력, 활력 또는 주의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뇨병, 간질, 심장 질환, 혈우병, 납 중독, 백혈병, 신장염, 류마티스 열, 겸상 적혈구 빈혈 및 투렛 증후군과 같은 만성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준전문가(", 준교육자라고도 함)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을 보조하고 이들의 감독을 받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부모" 의미합니다:
1. 그런 사람입니다:
a.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b.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의 세분화 3 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c. 일반적으로 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자녀를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보호자(단, 자녀가 연방의 보호자인 경우 연방은 제외);
d.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조부모, 계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아동의 복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e. 이 정의의 ( 1 a)부터 ( 1 d)까지의 하위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해당 당사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8VAC20-81-220에 따라 지정된 대리 부모가 부모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는 이 조항에 1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경우, 이 정의의 하위 조항 에 따라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부모로 추정됩니다. 단,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가 버지니아 주법 § 에 따라 잔여 부모권 및 책임이 종료된 경우를 16 1277제외합니다. 버지니아 주법01 § -,,, 16 127702-,, 또는 16 1에283 규정된 경우, 또는 다른 주법의 유사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지역 학교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위탁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친부모 또는 양부모의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해야 하며, 지역 학교 기관은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른 위탁 부모의 행동에 의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사법 법령 또는 명령에 따라 본 정의의 하위 항목 1 a부터 1 e까지 중 특정 개인이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개인은 아동의 특수 교육 식별, 평가 및 배치와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의 목적으로 "부모" 로 결정됩니다.
"패트다운(" )은 옷을 입은 학생의 신체 수색을 의미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1. 학생의 이름, 자녀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입니다;
2. 자녀의 주소입니다;
3.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4. 학생의 신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개인 특성 목록입니다.
"약리적 제한(" )이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학생에게 사용되는 약물 또는 약품으로서 (i)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가 학생의 의료 또는 정신 질환의 표준 치료를 위해 처방한 것이 아니고 (ii)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제재" 는 훈련된 직원들이 승인된 신체적 개입 또는 "hands-on" holds를 사용하여 학생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생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개인적인 제약."신체 적 제약" 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학생을 잠시 안아주는 행위 또는
2.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고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는 경우, 또는
3. 우발적, 경미하거나 합리적인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기타 행동의 사용.
""2 에 명시된 배치 기관은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 제 편(Title ) 2 제 52 장(Chapter )(§ 2. -25200 등)에 따른아동 서비스법(Children's Services Act) 하의 지역 사회 정책 및 관리 팀; 해당 지역 학교 구역; 또는 해당 지역 사회 복지 부서입니다.
"사립 배치 학생" 은 부모가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학교에 배치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공립 배치 학생" 이란 지역 교육청, 아동 서비스법에 따른 가족 평가 및 계획 팀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학교에 배치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직원" 은 주에서 승인하거나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면허 또는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요건을 충족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정기적(" )이란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의미합니다.
"관련 서비스" 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교통편 및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 및 작업 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레이션, 아동의 장애 조기 발견 및 평가,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보건교사 서비스, 학교 내 사회사업 서비스, 학부모 상담 및 교육도 포함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인공와우를 포함하여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 기기 기능의 최적화(예: 매핑), 기기 유지 관리 또는 해당 기기 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목록에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발달, 교정 또는 지원 서비스(예: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미술, 음악 및 무용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기계적 구속, 물리적 구속 또는 약리적 구속을 의미합니다.
"학교" 는 교육감이 발급한 운영 허가를 받은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수업일(" )은 학생들이 수업 목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일부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 또는 "학교" 는 자폐증, 청각 장애, 시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대가, 이익 또는 수업료를 받고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 유지 또는 수업을 진행하는 개인 소유 및 운영 유치원,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을 의미합니다, 발달 지연, 난청을 포함한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중복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 장애, 정서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학교 직원" 은 교육, 행정 및 지원 인력으로 학교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또는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로 고용된 개인을 의미하며, 적절한 학교 직원의 감독 하에 학생 교사 또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격리" 는 학생을 방이나 특정 공간에 강제로 격리하여 해당 학생이 물리적으로 탈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방이나 공간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격리"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i) 이 장에서 정의된 "time-out"; (ii) 학교 내 정학; (iii) 구류; (iv) 학생이 요청한 방 내 다른 장소나 별도 방에서의 휴식; (v) 학생이 자제력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을 방 또는 방의 별도 구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동시키는 행위(단, 학생이 물리적으로 방을 떠날 수 없는 환경에 있지 않은 경우); (vi) 버지니아 주법§22.1-276.2 에따라 교사가 교실 내 방해 행위를 이유로 학생을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또는 (vii) 학생이 학생 행동 규범 위반 사건(예: 신체적 충돌, 마약 또는 무기 관련 사건)에 대한 학교 직원과의 조사 및 질문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해당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혼자 방이나 공간에 격리하는 행위.
"섹션 504 계획" 은 재활법 1973 (29 USC § 794)의 섹션 504 에 따른 수정 및 편의 제공에 관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인시던트" 의미:
1.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고 또는 부상;
2. 입원이 필요한 모든 질병;
3. 모든 가출; 또는
4.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
"심각한 부상"은 면허가 있는 의사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손상, 피해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부상을 의미합니다.
"특수 교육" 은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언어 병리학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주 표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2. 직업 교육
3. 여행 교육.
"특별 설계된 교육" 이란 이 장에 따른 적격 아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 방법론 또는 전달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2. 해당 아동이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특정 학습 장애" 는 지각 장애, 뇌 손상, 최소 뇌 기능 장애, 난독증, 발달 실어증 등의 상태를 포함하여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수학 계산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이해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본 심리 과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의미합니다(구어 또는 문어의 경우). 특정 학습 장애에는 (i) 시각, 청각 또는 운동 장애, (ii) 지적 장애, (iii) 정서 장애 또는 (iv)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학습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독증은 음운 수준에서 발생하는 약점 때문에 다른 학습 장애와 구별됩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정확하고 유창한 단어 인식이 어렵고 철자 및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지 능력과 효과적인 교실 수업 제공과 관련하여 종종 예상치 못한 언어의 음운 구성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차적인 결과로는 독해력 문제와 어휘 및 배경 지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읽기 경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또는 언어 장애" 는 말더듬, 조음 장애, 표현 또는 수용 언어 장애, 음성 장애와 같은 의사소통 장애로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예방 조치" 는 응급 처치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HIV,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의미합니다. 표준 예방 조치는 혈액, 땀을 제외한 모든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 포함 여부와 무관), 온전하지 않은 피부, 점막에 적용됩니다. 이 예방 조치는 응급 처치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알려진 감염원과 알려지지 않은 감염원 모두에서 미생물이 전파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표준 예방 조치에는 장갑, 가운, 앞치마, 마스크, 보안경 등 감염성 미생물을 함유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호 장벽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학습 표준" 또는 "SOL" 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버지니아주의 엄격한 학업 표준을 의미합니다.
"몸수색(" )이란 학생의 겉옷 또는 전체 의복을 벗을 때 학생의 신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벗은 의복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립 검색은 밀수품 발견을 위해 실시합니다.
"학생" 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감금 및 격리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주간 또는 기숙 학교에 공적 또는 사적 수단을 통해 배치된 학생은 이 장에 명시된 보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규정 준수(" )는 최소한의 위험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규정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uperintendent" means the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기록 교사" 는 교육 전달을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기록 교사는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시간 중단(Time-out)" 은 학생이 통제력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학생을 즉시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열린 공간 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이 진정되거나 문제 행동이 진정될 때까지 진행되며, 학생은 학습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지만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외상성 뇌 손상" 이란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발생한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여 아동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추론, 추상적 사고, 판단력, 문제 해결, 감각, 지각, 운동 능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언어 등 하나 이상의 영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방성 또는 폐쇄성 머리 손상에 해당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뇌 손상이나 출생 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는 교정을 하더라도 아동의 교육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력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부분 시력과 실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원 봉사자" 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학교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가상 학습(" )은 위성,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각 학교는 긍정적인 행동 개입을 강조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물리적 제약 또는 격리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각 학교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학교가 신체적 제재 및 격리 조치의 사용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의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는 의향서.
2. 학교가 학생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부합하는 학생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 전략의 예시,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격리 대신 효과적인 대안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
3. 학교 직원 대상의 초기 및 고급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i)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의 효과적인 대안의 적절한 사용; 및 (ii)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의 적절한 사용.
4. 학교가 학생 폭력, 자해 행동,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임을 밝히는 선언문입니다. 이에는 학생 집단이나 개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의 완화 조치도 포함됩니다.
5.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한 행동 기술은 상대적인 제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열거되어야 하며, 각 기술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직원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체벌과 학대적인 기술 및 개입은 승인, 허용 또는 묵인되지 않는다는 성명서.
7.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의 명시적 규정으로, 이는 메릴랜드 주 보건 및 환경 서비스부( 8)의 VAC20-671-660 에 명시된 기준보다 덜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8.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격리의 적절한 사용 및 기간에 대한 지침을 명시한 진술서.
9. 다음 사항을 규정한 조항:
a.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 발생 시 보호자 통지 및 해당 통지의 방법;
b.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의 사용 기록;
c.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조치의 적절성과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를 받는 학생, 다른 학생, 학교 직원 및 기타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시각적 감시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학교 관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부상을 초래할 경우; 및
d. 학생이 격리된 방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 이 조항들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화재나 기타 비상사태를 포함해 모든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실 또는 격리 구역이 크기 및 관찰 창문의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한 행동 기술은 상대적 제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열거되어야 하며, 각 기술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직원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학교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연간 검토 시 행동 관리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신체적 제재 및 격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연간 최소 한 번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 검토, 또는 개정할 때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 간의 정서적 및 신체적 발달 차이, 그리고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적용 가능한 경우).
C. 교직원은 학교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연간 검토 시 행동 관리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의 제재 및 격리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최신 사본은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학교 직원, 학생, 학부모 및 배치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는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서면 사본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필요 시 인쇄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학교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과 학생/학부모 안내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D. 학생 행동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중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개정 사항에 대한 서면 정보를 학생, 학부모, 배치 기관 및 해당 부서에 시행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때,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는 관행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E. 보호자는 입학 시 및 각 학년 초에 학교의 행동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받아야 하며, 요청 시 서면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학생 행동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정보를 학생, 학부모, 배치 기관 및 해당 부서에 시행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F. 학부모는 입학 시 및 각 학년 초에 학교의 행동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받아야 하며, 요청 시 서면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A.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제재 및 격리 조치는 학생이나 타인의 신체적 해악, 부상, 또는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덜 제한적인 조치들이 실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복부 엎드림 자세( ")로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 제약 장치, 기계적 제약 장치, 약물적 제약 장치 및 호흡을 제한하거나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방해하는 기타 모든 제약 장치;
3. 음식물 또는 음료수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 학생의 호흡을 제한하거나 학생에게 해를 입히는 격리 조치;
4. 학생의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배치 기관 대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접촉 및 방문에 대한 제한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음용수 또는 식사의 박탈; 음식 또는 물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모욕적, 굴욕적, 또는 학대적인 모든 행위; 학생의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배치 기관 대표자 또는 기타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및 방문 제한;
6. 신체적 처벌; 모욕적, 굴욕적, 또는 학대적인 모든 행위;
7. 승인된 처방약이나 기타 필수적인 서비스의 박탈; 신체적 처벌;
8. 화장실 이용 거부 시설; 필수적인 승인된 처방약 또는 기타 필수 서비스의 박탈;
9. 회피적 자극의 적용 자극; 화장실 사용 금지;
10. 피부 및 체강 수색; 및 적용 적용;
11. 규율, 자제력, 또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 벗기 및 신체 구멍 검색;
12. (i) 처벌 또는 훈육, (ii) 강압 또는 보복 수단, (iii) 편의 제공, (iv)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8VAC20-671-660 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를 사용하는 행위;
13. 의료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IEP 팀, 학생의 섹션 504 팀, 학교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사, 심리학자, 기타 의료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약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4. 이 장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격리실 또는 독립형 유닛의 사용.
15 . 규율, 자제력, 또는 다른 학생들이 행동 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것.
B.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8VAC20-671-660 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A. 각 학교는 학생, 학부모 및 배치 기관에게 매년 제공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사립학교의 모든 학생 및 학교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행동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격리 및 제약의 사용을 규율합니다.
1. 학생 폭력, 자해 행동 및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학생 집단 또는 개별 학생에게 발생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의 완화 포함)을 포함합니다.
2. 체벌과 학대적인 기술 및 개입은 승인, 허용 또는 묵인되지 않는다는 성명서.
3. 행동 관리 기법이 침입성 또는 제한성의 정도와 숙련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B.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는 긴급 상황 시에만 허용되며, 해당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의 즉각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덜 침습적인 개입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한하며, 다른 개입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82067110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학교 직원은 먼저 해당 조치가 8VAC20-671-10 에 정의된 제재 또는 격리 조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 직원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제약 또는 격리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이 조항 및 8VAC20-671-650 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장의 다른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1. 특히 개별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교실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하거나 같은 개인이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제지 또는 격리 사용은 위험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행동 전략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원은 이를 개발해야 합니다.
2. 학생에게 제지 또는 격리가 고려되거나 사용된 위험한 행동의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는 (i) 보다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지원하며 (ii) 이전에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했던 행동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징계, 처벌, 보복 또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신체적 감금이나 격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학생은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이나 격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5. 직원은 신체적 구속과 격리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전자 감시 장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6. 신체적 제지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시행, 모니터링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학생이 격리된 방의 문은 교직원이 직접 문을 잠그고 있는 경우에만 닫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문에서 물러나면 문이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강의실은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항상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크기와 시청각 패널을 포함한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8. 학교는 학부모가 비상 시 격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구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9.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가 발생한 당일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생의 홈 스쿨 부서와 배치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10.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를 적용할 때마다 학생의 기록에는 날짜, 시간, 관련 직원,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의 정당성, 선행 행동,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하기 전에 시도했지만 실패한 덜 제한적인 개입, 기간, 사용된 신체적 제지 기술의 방법 또는 방법 설명, 보고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짜, 검토자의 서명 및 날짜를 포함하여 완전히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 직원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져야 합니다.
11. 학교는 학년도 동안 제지 및 격리 조치를 사용한 횟수를 수집하여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학생 및 발생 횟수별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C. 8VAC20-671-650 는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존엄성에 해로울 수 있는 제약 또는 격리 조치로 간주되는 특정 관행을 규정하며, 이러한 관행은 학교 직원によって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학교가 학교 내에서 신체적 제약이나 격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를 사용하는 학교는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의 사용
1. 학교 직원은 긴급 상황 시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를 시행하는 학교 직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개입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해당 특정 행동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으며, 다른 개입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는 긴급 상황 시에만 허용되며, 다음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a.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b. 소란을 진압하거나 학생의 행동이나 재산 피해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인명 피해를 위협하는 소란 현장에서 학생을 제거합니다;
c. 심각한 신체적 위험이나 부상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합니다;
d.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규제 약물 또는 도구를 소지하는 경우, 또는
e.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2. 신체적 구속 및 격리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나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임박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응급 상황에서 학교 직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덜 제한적인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직원이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하기 전에 덜 제한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4. 학생의 재산 피해로 인해 학생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 또는 상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산 피해 자체가 심각한 신체적 위해 또는 상해의 급박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구속 또는 격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이 조항에서 설명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6. 징계, 처벌, 보복 또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신체적 감금이나 격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모든 학생은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이나 격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F. 격리; 사용 기준
1. 이 장에서 허용하는 격리 사용을 선택하는 학교는 학교가 격리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한 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및 물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모든 격리실 또는 구역에는 학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이나 물리적 특징이 없어야 합니다.
b. 격리실 또는 격리 구역은 크기 및 관찰 창을 포함하여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며,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 시를 포함하여 학생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명, 난방, 냉방 및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c. 격리실의 창문은 파손을 최소화하고 거주자가 자해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d. All space in the seclusion room shall be visible through the door, either directly or by mirrors.
2. 이 장에서 승인한 대로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선택한 학교는 격리실 또는 구역에 학교 직원이 상주하거나 창문, 전망 패널 또는 반문을 통해 학교 직원이 관찰하는 방식으로 격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a. 직원은 격리 조치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전자 감시 장치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b. 학생이 격리된 방의 문은 직원 본인이 직접 잠그고 있는 경우에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문에서 멀어지면 문은 즉시 잠금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c. 학교는 긴급 상황 시 격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지역을 학부모가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G. 예방; 제약 및 격리의 다중 사용
1.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의 후속 검토 및 개정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IEP 팀이 해당 학생의 IEP 팀이 해당 학생이 신체적 제약이나 격리 조치의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보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IEP 회의에 참여하여 IEP 팀이 미래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만약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기능적 행동 분석(FBA); (ii) 행동의 근본 원인 또는 목적을 다루며, 긴장 완화 전략, 갈등 예방, 긍정적 행동 개입을 포함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행동 개입 계획(BIP); (iii) 새로운 또는 개정된 행동 목표; 및 (iv) 추가 평가 또는 재평가.
2. 10 에 따라, 단일 학년도의 두 번째 학교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해당 학생의 학교 구역에 연락하여 학생의 IEP 팀이 사건을 논의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 FBA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FBA를 실시하거나, 기존 FBA를 검토하여 해당 FBA가 학생의 현재 필요에 적합하고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 (ii) 행동의 근본 원인 또는 목적을 다루며, 긴장 완화 전략, 갈등 예방, 긍정적 행동 개입을 포함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BIP를 수립하는 것; (iii) 새로운 또는 개정된 행동 목표; (iv) 추가적인 행동 지원 조치(예: 1대1 보조원); 및 (v) 추가 평가 또는 재평가.
H. 교육 요건
1. 신체적 제지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시행, 모니터링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제약이나 격리를 사용하는 학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모든 학교 직원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 갈등 예방, 갈등 완화, 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술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며, 학생, 직원, 가족을 위한 후속 지원 및 사회정서적 전략 지원도 포함됩니다.
b. 모든 학교 직원들이 신체적 제재 및 격리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초기 교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c. 각 학교 건물마다 최소 한 명의 관리자 및 개인별 교육 계획(IEP)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 팀( 504 )이 해당 학생이 신체적 제약이나 격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학생과 함께 근무하는 학교 직원에게 신체적 제약 및 격리 조치의 사용에 대한 고급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d. 모든 초기 또는 고급 교육이 근거 기반임을 보장합니다.
I. 통지 및 보고
1. 학생이 신체적으로 제지당하거나 격리된 경우:
a. 해당 학교 직원은 사고 발생 시 즉시, 늦어도 사고 발생 당일 종료 시까지 학교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 및 관련 응급처치 사용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b. 보호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 또는 부모가 승인한 기타 통신 수단(예: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각 사건 발생일.
c. 학생의 소속 학교 구역 및 배치 기관은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24 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d.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신체적 제재 또는 격리가 시행된 사건 발생 후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여한 학교 직원 또는 학교 관리자가 지정하는 다른 학교 직원은 서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관리자 또는 그 지정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고 보고서의 사본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서면 사고 보고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a. 학생 이름, 나이, 성별, 학년, 인종;
b. 사고 발생 위치;
c. 각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 적용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한 문서를 포함하여 사건의 날짜, 시간 및 총 기간;
d. 신고 날짜;
e.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f. 사건에 관여한 학교 관계자, 신체적 제재 또는 격리 조치에 대한 그들의 역할, 및 해당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대한 기록;
g. 적절한 경우 학생의 교육 환경으로 학생을 복귀시키는 해결 방법 및 과정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설명;
h. 사용된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i.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를 정당화하는 학생의 행동;
j. 학생의 행동을 유발한 이전 사건 및 상황(선행 행동)에 대한 설명(알려진 범위 내에서);
k. 신체적 억제 또는 격리를 사용하기 전에 시도한 덜 제한적인 개입과 그러한 개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설명;
l. 학생이 개인별 교육 계획(IEP), 장애 학생 지원 계획(Section 504 plan), 행동 개입 계획(BIP), 개인별 교육 계획(IIP) 또는 기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m.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개인이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 간호사 또는 응급 대응 요원에게 통보한 날짜와 시간, 시행한 치료(있는 경우)를 기록합니다;
n.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부모에게 통지하는 날짜, 시간 및 방법;
o. 학교 직원들의 사후 보고회의 날짜, 시간 및 방법;
p. 보고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짜; 및
q. 검토자의 서명 및 날짜.
3. 서면 보고서는 사건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보호자와 학생(적절한 경우)이 학교 직원과 해당 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해당 조치는 학생의 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5. 신체적 제재 또는 격리 조치 이후, 학교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모든 학교 관계자와 함께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이 장 및 현지 정책을 준수하여 구속 또는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b. 향후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의 필요성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
6.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 이후 각 사건마다 학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두 학일 이내 또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온 시점까지, 해당 학생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a. 학생과 교직원이 행동 패턴, 유발 요인 또는 전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건의 세부 사항.
b.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긍정적인 행동 또는 대처 기술.
7. 학교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 조치의 사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의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교실 내에서 또는 동일한 개인에 의해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사용 빈도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학교는 학년 중 제재 및 격리 조치가 사용된 횟수를 수집하여 매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학생별 및 발생 횟수별로 세분화되어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교육감에게 보고되며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