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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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690 DMME 이름 변경 및 섹션 재정의
스테이지: 최종
 
9VAC25-690-20 목적; 권한 위임

A. 이 장의 목적은 버지니아주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에서 승인한 개발 활동의 건설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영구 및 임시 영향과 골재 채굴(예: 모래, 자갈, 쇄석 또는 파쇄석), 경암/광물 채굴(예: 금속광석), 지표 석탄, 천연가스 및 석탄층 메탄가스 채굴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는 VWP 일반 허가 번호 WP4 를 9VAC25-210 에 따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은 이사회에서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로 처리됩니다. 위원회의 적용 범위, 조건부 적용 범위 또는 신청 거부는 VWP 일반 허가 조치로 간주되며 주 수질 관리법(§ 62.1-44.2 )의 모든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하 버지니아 주법)의 공개 의견 및 참여 조항을 제외하고, 각 VWP 일반 허가 조치는 면제됩니다.

B. 이사 또는 그의 지명인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4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이사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VAC25-690-30 지표수 영향 허가

A. 8월 1일부터 VWP 일반 허가( 2, 2016)에 따라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반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을 위해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공유수면과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1. 신청자는 9VAC25-690-50 및 9VAC25-690-60 에서 요구되는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자가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3. 신청자는 환경품질부로부터 일반 허가 적용 범위를 받고 VWP 일반 허가,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서신,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부속 규정의 제한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합니다.

4.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 영향에 대해 9VAC25-210 에 따라 VWP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재량에 따라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 대신 VWP 개별 허가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모든 수반되는 기능을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영향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a. 도로 구간(예: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인 독립적인 유틸리티가 있는 도로의 최단 구간)에 여러 개의 지표수 횡단(여러 개의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VWP 개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이 장의 목적상, 인터체인지에 여러 개의 지표수 횡단이 있는 경우 전체 인터체인지가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6. 스트림 영향 기준은 구조물 및 스트림 채널 조작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7. 준설은 5,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8.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은 § 62-1-44,15:23, 9VAC25-690-70, 및 9VAC25-210-116 에 따라 제공됩니다.

B.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기관용. 주거, 상업 및 기관 개발 활동을 위한 건물 기초, 건물 패드 및 부대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a. 주거용 개발에는 단일 유닛과 여러 유닛이 모두 포함됩니다.

b. 상업용 개발에는 소매점, 산업 시설, 레스토랑, 비즈니스 파크, 오피스 빌딩, 쇼핑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c. 기관 개발에는 학교, 소방서, 관공서 건물, 사법부 건물, 공공사업 건물, 도서관, 병원, 예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d. 도로, 주차장, 차고, 마당, 유틸리티 라인, 우수 관리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예: 놀이터, 운동장, 골프장) 등 부대시설이 포함됩니다. 구조물의 사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2. 레크리에이션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소규모 지원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a.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하이킹 코스, 자전거 도로, 말길, 자연 센터, 캠핑장(트레일러 파크 제외)이 포함됩니다. 보트 경사로(콘크리트 또는 개방형 목재), 보트 하우스, 지붕이 있는 보트 리프트, 계류 파일 및 돌핀, 펜더 파일, 카멜(부두 옆에서 펜더 역할을 하는 나무 부유물),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관련된 개방형 파일 부두(플로팅 부두, 여행 리프트 부두 등 포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b.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자동차, 건물 또는 불투수 표면의 사용이 주요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c. 골프장 및 스키장 확장은 제안된 시설의 건설이 자연 지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 수역 및 강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경우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역과 강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통합 해충 관리 계획, 적절한 우수 관리, 식생 완충지, 비료 관리 계획의 실행이 포함됩니다.

d. 소규모 지원 시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승인됩니다. 소규모 지원 시설에는 유지보수 창고 건물과 마구간이 포함됩니다.

e. 호텔, 레스토랑, 운동장(예: 야구장, 축구장, 축구장), 농구장 및 테니스장, 경마장, 경기장, 아레나, 신규 스키장 등은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우수 관리 계획 등 적절한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해 수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빗물 관리 시설. 우수 관리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굴착, 물 조절 구조물, 배수 구조물 및 비상 배수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존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보수 준설.

a. 우수 관리 시설에는 우수 연못 및 시설, 저류지, 저류조, 트랩 및 우수 유출수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기타 시설이 포함됩니다.

b. 우수 관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가능한 한 건설 전 하류의 유량 조건(예: 위치, 용량, 유량)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세요.

(2) 시설의 주된 목적이 물을 저류하는 것이 아닌 한, 정상 또는 예상되는 높은 유량의 통과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예상되는 높은 흐름을 견뎌냅니다.

(4)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지의 초과 유량을 유지하고, 건설 전 조건과 유사한 부지의 지표 유량을 유지하며, 프로젝트 부지의 물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물을 재배치하거나 건설 전 조건 이상으로 흐름을 전환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시설이 물의 흐름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한, 프로젝트 현장의 하류 및 상류에서 홍수나 침식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세요.

(6) 모범 관리 사례(BMP)와 유역 보호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BMP의 예는 버지니아 우수수 관리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으며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베이, 식생 완충지, 생명 공학 방법, 입지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 유지보수 굴착은 원래의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원래 설계에 명시된 성격, 범위 또는 크기를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채굴 시설.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위한 채굴 시설 및 부대 기능의 건설 또는 확장입니다. 이 일반 허가는 9VAC25-690-10 에 정의된 대로 스트림 내 채굴 활동 또는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채굴 시설에는 버지니아주 광산광물에너지부가 승인한 골재 채굴(예: 모래, 자갈, 쇄석 또는 파쇄석), 경암/광물 채굴(예: 금속광석), 지표탄, 천연가스 및 석탄층 메탄가스 채굴과 직접 관련된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버지니아주 광산광물에너지부 승인).

b. 부속 시설은 채굴 시설과 직접 관련이 있고 진입로 건설, 주차장, 사무실, 정비소, 차고, 우수 관리 시설 등이 포함되는 경우 승인됩니다.

c. 이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부여할 때는 직접적인 영향(예: 모든 성토 지역, 도로 횡단, 침전물 저수지 및 우수 관리 시설의 발자국, 주 수역을 통한 채굴, 과부담 비축, 굴착)과 간접적인 영향(예: 지표수의 전환, 침전물 저수지 및 토사 운반에 영향을 받는 주 수역의 도달)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C. The board waives the requirement for coverage under a VWP general permit for activities that occur in an isolated wetland of minimal ecological value, as defined in 9VAC25-210-10. Upon request by the board, any person claiming this waiver shall demonstr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board that he qualifies for the waiver.

D.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는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권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E. 미국이 공표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육군 공병대(USACE)가 공표하고, 위원회가 9VAC25-210-130 H 에 따라 § 401 인증을 발급한 경우 2, 2016, (i) 해당 활동 또는 영향에 대해 주 프로그램 일반 허가(SPGP)가 필요하고 승인된 경우 또는 (ii) § 62 의 하위 섹션 D 2 에 따라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한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으로 구성됩니다.1-44.15:21 주 수자원 관리법.

F. 버지니아주법 제10장 19 (§ 45. 1- 226 이하) 10 (§ 45.2- 1000 이하) 의 버지니아 석탄 표면 채굴 통제 및 매립법(Virginia Coal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에 따라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45.145. 2의 버지니아 법령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이 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을 승인하고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이 VWP 일반 허가의 적용 범위로 간주됩니다.

G. 이사회가 수질 및 수생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부여하는 대신 9VAC25-210-130 B에 따라 VWP 개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VAC25-690-100 VWP 일반 허가증

VWP 일반 허가 번호.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4 참조.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26

개정된 청정수법 § 401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가 준수될 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은 여기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 조항, 이 일반 허가 하에 부여된 적용 범위의 모든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물 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이 장에서 승인된 활동은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와 최대 1,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커버리지 서한에 명시한 추가 허가 요건(있는 경우)은 이 허가의 집행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2.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9VAC25-690-8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을 변경하려면 본 허가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90-80 에 따라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초기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에 대한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B. 전반적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활동의 주된 목적이 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수역을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종을 포함하여 수역에 서식하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하천에 배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는 저유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환경품질부가 사례별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파이프 또는 암거의 입구와 출구 양쪽 끝을 카운터싱크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터싱크 요건은 카운터싱크가 아닌 기존 파이프 및 암거의 연장 또는 유지보수, 범람원 파이프 및 암거가 일반 고수위에 설치되는 경우, 암반에 설치되는 파이프 및 암거 또는 경사면에 설치해야 하는 파이프 및 암거( 5.0%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면 카운터싱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에 앞서 이를 파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경이 24 인치 이하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3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하며, 24 인치 이상인 파이프 및 암거는 자연 하천 바닥 높이보다 최소 6인치 아래에 카운터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압 용량은 카운터 싱크 위치로 인해 감소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하천 횡단에서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젖은 콘크리트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과 또는 폐 콘크리트는 흐르는 지표수에 버리거나 흐르는 지표수로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침전물 통제는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통제 핸드북, 제3판, 1992, 또는 이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광산 활동의 경우 버지니아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통제 핸드북, 제3판, 1992 에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통제 장치는 개간 및 등급 지정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 후 제거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건설 접근(예: 코퍼댐, 시트파일, 둑길) 및 철거 활동은 본 VWP 일반 허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지표수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 지역의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 위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는 작업 완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0. 허가된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공사 중 지표수에 대한 일시적인 교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란된 모든 습지 지역은 각 임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기존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영향 구역의 표토로 공사 전 고도와 윤곽을 재설정하고 피복 유형(즉, 출현, 관목 또는 산림)에 따라 적절한 습지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권자는 일시적으로 교란된 습지 지역에 습지 식생이 있는 재식생을 교란 후 2년차까지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하천과 하천 제방은 해당 하천 구간에서 공사 후 가능한 경우 30 일 이내에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의 표고와 윤곽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하천 제방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용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습지에 임시로 비축한 자재(성토, 건설 잔해물, 굴착 및 목재 자재 포함)는 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천 위에 놓고,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안정화시키고, 침출수가 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건설 활동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교란된 지역은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윤곽으로 되돌려야 하며, 비축물 제거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하고,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와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확인된 침입 종은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권자는 버지니아 야생동물자원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이해관계 및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연중 시간 제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환경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모든 계약자가 부과된 연중 시간 제한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6. 공사 활동으로 인해 수질 기준이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품질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흐름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 및 관련 교량,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지표수의 공사 전 표고 및 등고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유틸리티 라인.

1. 지표수에서의 모든 유틸리티 라인 작업은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환경품질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영향 지역의 표토를 사용하여 공사 전 고도 및 등고선으로 되돌려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30 일 이내에 복원해야 합니다. 복원은 필요한 추가 침식 방지 잔디를 포함하여 원래 있던 것과 동일한 식생 피복 유형의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에 명시된 침입 식물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또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프렌치 드레인 효과를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라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지표수를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틸리티 라인을 점토 블록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환경 품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여과 관행에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해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 유지관리 활동이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유지관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허가 범위 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허가권자는 본 VWP 일반 허가, 보장 서신 및 일반 허가를 공포하는 장의 조건에 따라 영향에 대해 필요한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완충지 보존을 포함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모든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하거나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해야 하며,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9VAC25-210-116 및 9VAC25-690-70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권자 책임 보상 부지가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수수료 대신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서류를 환경품질부에 제출하여 접수할 때까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은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건설 활동을 하기 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최종 계획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하고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회가 승인한 최종 계획은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모든 보장의 집행 가능한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보상 부지 건설 중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과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제안된 보상 방안의 요약, 부지 접근 계획, 제안된 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식생 샘플링 지점, 참조 습지 또는 하천의 위치(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저감 및 통제 계획,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건설 일정,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부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지역 또는 천연자원 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중단됩니다.

c. 보상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f. 최종 모니터링 연도가 아닌 특정 모니터링 연도에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승인을 위해 환경품질부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최소한 제안된 조치, 해당 조치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모니터링 첫 해는 환경 품질 부서의 확인에 따라 변경이 완료되는 해가 됩니다.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최종 모니터링 연도까지 지정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습지 또는 하천 보상 지역이 명시된 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계획을 최종 연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환경 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정 조치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허가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연간 모니터링은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고 사이트가 전반적인 복구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두 차례의 순차적인 연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예: 시정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g. 습지 보상 부지에 대한 습지 경계는 수문,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며, 부지 계획서에 표시합니다. 총 습지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가 끝날 때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습지 또는 하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바로 옆에서 제초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목 제거는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허가자 또는 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지정인이 영향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매월 한 번씩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점검은 모든 허가된 영구 및 임시 영향 지역, 습지, 하천 수로, 개방 수역을 포함한 모든 기피 지표수, 토지 교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및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 지표수 지역,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장 영구 보존 구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 사항은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매월 검사할 때마다 전체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 보관하고 정상 업무 시간 중 요청 시 환경품질부 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수질 매개변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로를 통해 다년생 하천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동안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9VAC25-690-100 파트 II E의 절차에 따라 수질 기준 위반을 환경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를 측정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전체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해 준공 시 지상 측량 또는 항공 측량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항공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수위 조절 구조물에 대한 역고와 부지 전체의 지점 고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 측량에는 +/- 0.2 피트와 같은 실제 지상 조건과의 차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 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보상 부지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측량 또는 항공 측량의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습지 보상 부지 조성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2, 3, 5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성장기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최종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와 개수,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강우량을 포함한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의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환경품질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는 적절한 수문학이 확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문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의 서면 승인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 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허가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근처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하천 보상 부지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환경품질부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1 및 2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8.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초 허가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모든 승인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0 ).

5. 허가자가 책임지는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31 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품질부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 허가 만료일 최소 6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Summary of wildlife or signs of wildlife observed at the compensation site.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자는 잔해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독성 물질이 포함된 비정상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복잡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환경품질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장애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는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다음 영업일 말일까지 해당 환경품질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준수 의무. 허가권자는 VWP 일반 허가의 모든 조건, 제한 사항 및 기타 요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요건, 개정된 청정수법, 주 수질관리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위반 또는 미준수는 청정수법 및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i) 집행 조치, (ii) 사유에 따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종료, (iii)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취소, (iv) 적용 범위 신청 거부 또는 (v)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 수정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법령, 규정, 독성 기준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허가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VWP 일반 허가 위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리오프너. 이전 VWP 일반 허가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었거나 이사회 또는 허가 위원회가 실시한 특별 조사에서 VWP 일반 허가가 발급된 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되어 VWP 일반 허가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VWP 일반 허가는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재산권. 본 VWP 일반 허가증 발급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손상, 개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의 침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사용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입장. 자격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허가자는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공공 또는 사유의 허가자의 재산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일부로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VWP 일반 허가에서 규제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을 검사하며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법에 따라 달리 승인된 물질, 파라미터 또는 활동을 샘플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중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 시간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WP 일반 허가 범위가 다른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이전 제안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현재 허가권자와 새 허가권자 간에 VWP 일반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을 새 허가권자에게 이전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현재 허가권자가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 책임을 포함하여 그러한 책임, 범위 또는 의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15 일 이내에 기존 및 신규 허가자에게 VWP 일반 허가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I. 변경 예정 통지. VWP 일반 허가 범위는 9VAC25-690-80 에 따라 발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J. VWP 일반 허용 사유로 인한 보장 범위 종료. VWP 일반 허가 범위는 버지니아주 법령 § 62-1-44:15:02 에 따라 공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의해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자가 이 장의 조항,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승인된 활동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며 VWP 일반 허가 범위의 변경 또는 종료를 통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결정;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허가권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이 아니거나 회사가 더 이상 연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이유 없이 VWP 일반 허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허가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지 제안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후 3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지는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 62-1-44-15:02 에 따라 해당 해지 절차를 따릅니다. 및 62.1-44.15:25.

L. 동의에 의한 VWP 일반 허용 범위 종료. 허가자는 9VAC25-690-50 A 및 모든 보상 완화 요건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승인된 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후 30 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해지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제출된 경우, 동의에 의한 종료 요청은 9VAC25-210-130 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통지로 간주됩니다. F. 이사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 보장 종료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보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또는 보장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보장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자는 VWP 허가 범위를 수정, 취소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계획,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원본,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을 완료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 동물 또는 수생 생물 또는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유해하게 만드는 행위.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9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