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규제 타운홀

최종 텍스트

하이라이트

액션:
Exempt Action for Transfer of Standards for Licensed Child Day ...
스테이지: 최종
 
8VAC20-78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인(" )이란 18세 18 이상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유아 교육(" )이란, 그룹 내 어린이들의 연령에 적합하고 각 어린이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 환경, 장비, 그리고 성인-어린이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연령대":

1 "" 영아(Infant)는 출생부터 개월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16

2 "유아 는 개월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16

3 "유치원 는 2세부터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인 5세(9월 기준)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 30

4 "학교 연령 는 해당 연도의 9월 1일( ) 기준으로 5세 이상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30 4세 또는 5세 아동이 학교 연령 아동 그룹에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이 해당 연도에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인 경우 여름 기간 동안 학교 연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은 등록된 아동의 실제 출석을 의미합니다.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핑" 은 그룹 내 어린이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3세부터 5세까지의 연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균형 혼합 연령 그룹의 등록은 3세에서 6세까지의 세 연령대별로 어린이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직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룹 구성의 변경은 퇴학하는 학생을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액" 은 소변, 대변, 타액, 혈액, 코 분비물, 눈 분비물, 및 상처나 조직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캠프" 은 여름 방학 기간에만 운영되는 학교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여름 캠프입니다. 해당 연도의 9월 1일까지 5세가 되는 4세 아동은 해당 연도의 학교 연령 아동 캠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

"센터" 는 어린이 보육 센터를 의미합니다.

" 18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 13 13 아동 보육 센터("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보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i) 제공자나 해당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시설에서 2세 미만의 아동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는 (ii) 어떤 장소에서든 3세 이상 3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13 24아동 일일 프로그램(" )은 부모나 보호자가 부재 중일 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3시간 미만의 기간 동안 감독, 보호 및 복지를 책임지기로 동의한 개인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정기적인 서비스 체계를 의미합니다. 참고: 이 "아동 프로그램 ( " )은 아동의 부모와 서비스 계약이 없는 경우, 드롭인 놀이터나 아동 클럽 등 추가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 교육 대상 아동" 은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정서 장애, 감각 또는 운동 장애, 또는 심각한 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으로, 특수 건강 감시 또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입, 기술, 또는 시설이 필요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Cleaned" means treated in such a way to reduce the amount of filth through the use of water with soap or detergent or the use of an abrasive cleaner on inanimate surfaces.

"전염병" 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또는 기생충)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감염된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중간 매개체(예: 이, 모기)나 환경 물체(예: 테이블 표면)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염병은 지방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 교육부를 의미합니다.

"부서 대표" 는 버지니아 주 교육부 소속 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7 저녁 돌봄(" )은 오후 6시 이후에 제공되는 돌봄을 의미하지만, 밤새도록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격과 명성" 는 지식과 객관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당 개인이 (i) 정직, 공정성, 진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업무, 전문직, 가족, 지역사회 관계들을 유지하며 (ii)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 해당 개인이 어린이의 보호, 지도, 보호를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는 친척 및 해당 개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최근에 알게 된 사람 등은 객관적인 참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 어린이 그룹은 직원 또는 직원 팀에게 배정된 어린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룹 규모" 는 개별 방이나 공간을 차지하는 직원 또는 직원 팀에게 배정된 어린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란 개인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일반 교육 개발(G.E.D.)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고등학교 졸업 equivalency 시험에 합격하거나, § 22 에 따라 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254. 버지니아 주법 제1 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무주택 아동" 은 고정된, 정기적인, 그리고 적절한 야간 거주지를 갖추지 못한 아동을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1. 차량, 공원, 공공 공간, 폐허가 된 건물, 부적격 주택, 버스나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

2. 주택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것; 때로는 '이중 거주'라고도 불립니다;

3. 적절한 대체 숙소가 없어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서 거주하는 경우;

4. 집단 거주 시설, 임시 거주 시설, 긴급 대피소 또는 전환 거주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5. 입양을 기다리고 있거나 임시 보호 시설에 배치된 상태;

6. 병원에 버려진;

7.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요 야간 거주지가 인간이 정기적으로 잠을 자는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설 장소인 경우; 또는

8. 이민법 및 국적법( 20 ) 제 6399 조에 따라 정의된 이주 아동으로, 이 정의의 ( 1 )부터 ( 6 )까지의 하위 조항에 규정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독립 계약자(" )란 특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서비스 또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개인별 서비스, 교육 또는 치료 계획" 은 아동의 강점, 필요, 일반적인 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계획에는 서비스, 편의 시설, 및 개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교육 또는 치료 계획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으며, 재평가 또는 평가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입 전략" 은 아동이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법, 기술, 신호, 프로그램 또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Licensee" means any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association,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local government, state agency, including any department institution, authority, instrumentality, board, other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ommonwealth, or corporation other legal or commercial entity that operates or maintains a child day center to whom the license is issued.

"락다운(" )은 어린이들이 보안 위협으로부터 격리되고 시설 내외로의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부상" 은 피부 표면만 손상되거나 피부 아래로 침투하지 않는 상처나 기타 특정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찰과상, 가시나 조각에 의한 상처, 피부를 뚫지 않는 물린 상처, 멍 등이 포함됩니다.

" 7 야간 돌봄(" )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밤새도록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모" 는 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 입양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 50 의사(" )란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의학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의사 지정자(" )란 의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면허를 소지한 의사 보조원(Physician Assistant),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R.N. 또는 L.P.N.), 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 보조원을 의미합니다.

"원시 캠프" 는 거주 공간, 물 공급 시스템, 또는 영구적인 화장실 및 조리 시설이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캠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경험" 은 아동의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 시간은 지정된 기간 동안의 전일제 근무 경험 또는 더 긴 기간 동안의 동등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험 프로그램에는 어린이 데이케어 프로그램, 가족 중심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남녀 어린이 클럽, 현장 실습, 초등학교, 또는 종교 기반 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탄력성 있는 표면 처리" 는 다음과을 의미합니다:

1. 2 3 67 실내 및 실외에서 장비 아래 및 주변에 사용되는 충격 흡수 표면 재료는 미국 재료 시험 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표준 F1292에 따라 시험된 경우 최소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표준은99 에 명시되어 있으며, National Program for Playground Safety의 "Selecting Playground Surface Materials: 놀이터에 가장 적합한 표면 재료 선택," 2012년 2월 2004.

2. Hard surfaces such as asphalt, concrete, dirt, grass, or flooring covered by carpet or gym mats do not qualify as resilient surfacing.

"소독된(" )이란 무생물 표면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 용액(예: 표백제 용액 또는 상업용 화학 소독제) 또는 물리적 방법(예: 열)을 사용하여 처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표면에 소독제를 분사하거나 담근 후, 소독제를 표면에 적용한 후 최소 2분 동안 또는 소독제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자연 건조시킵니다.

"Serious injury" means a wound or other /specific damage to the body such as, but not limited to, unconsciousness; broken bones; dislocation; deep cut requiring stitches; poisoning; concussion; or a foreign object lodged in eye, nose, ear, or other body orifice.

"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SBS)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뇌 손상(", SBI) 및 학대성 두부 외상(Abusive Head Trauma, AHT)은 영아나 유아의 뇌에 가해지는 외상성 손상을 의미합니다." 부상은 폭력적인 흔들림 동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의 머리가 앞뒤로 급격히 흔들리며 뇌가 움직이고 두개골 내의 혈관이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대피 조치(" )는 어린이 보육 시설이 위치한 시설 또는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들이 해당 건물 내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2 단기 프로그램(" )은 연간 12주 미만 운영되는 아동 보육 센터를 의미합니다.

"특수 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일일 프로그램(" )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전문 캠프(" )는 춤, 연극, 음악,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 교육적 또는 여가 활동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후원자(" )란 면허를 취득한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최종 권한과 법적 책임을 지는 개인, 합자회사, 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직원" 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면허 소지자가 개인인 경우)를 포함하여 행정, 활동, 서비스 담당 인력을 의미하며, 직원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는 모든 인력 또는 직원으로부터 시각적 및 청각적 감독 없이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합니다.

"직원 직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보조원( )은 프로그램 책임자가 어린이를 감독하고 어린이를 위한 활동 및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정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조원은 보조 교사 또는 어린이 돌보미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책임자( )는 어린이의 직접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어린이 그룹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의 실행을 책임지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어린이 보육 감독관 또는 교사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 책임자( )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활동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주요 현장 책임자 또는 조정자를 의미하며, 이는 어린이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감독, 교육, 훈련, 일정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 책임자는 해당 기능을 직접 수행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해당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4 "관리자 는 하나 이상의 센터의 전체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관리자 또는 조정자를 의미합니다." 관리자는 프로그램 담당자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거나, 적격한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와 동시에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원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가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 8)의 VAC20-780-190 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2) 서면으로 위임된 책임 분담서에서 프로그램 책임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 예방 조치" 는 감염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표준 예방 조치의 개념에 따르면, 모든 인간 혈액 및 특정 인간 체액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육감(" )은 공립학교 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을 의미합니다.

"Therapeutic child day program" means a specialized program, including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s, exclusively serv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when an individual service, education, or treatment plan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functional abilities of the children in care.

"보편적 예방 조치" 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보편적 예방 조치의 개념에 따르면, 모든 인간 혈액 및 특정 인간 체액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자원봉사자(" )란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직원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아동과 함께 작업할 때 직원으로부터 시각적 및 청각적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미지급 근로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 ")으로 간주되며, 직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VAC20-780-20 Legal base authority

A. 제 14 장 .1, 3 (§ 22.1-289.010 (이하 생략) 및 제 4 조(§ 22.1-289.030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제 22 조(이하 "법령")의 해당 조항(et seq.)은 교육부의 아동 보육 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 Section 22.1-16 of the Code of Virginia authorizes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to promulgate regulations to carry out its powers and duties. Pursuant to § 22.1-289.046 of the Code of Virginia, for child day programs that operate at a location that is currently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or school occupancy and that houses a public school during the school year, the public school building; vehicles that are owned by the public school and used to transport children attending the child day program; and meals served to children that are prepared by the public school are not subject to inspection or approval.

C.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아동 보육 시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아니한다.

8VAC20-780-30 목적 및 적용 범위

A. 이 기준의 목적은 부모와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분리된 13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1. 센터의 활동, 서비스 및 시설이 아동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 및

2. 환경에서의 위험 감소.

8B. 본 장의 기준은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10-10-20-780-10 에 정의된 아동 보육 시설(child day centers)에 적용되며, 버지니아 보건 및 환경 품질부( 13 )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8VAC20-780-40 운영 책임

A. 면허 신청은 제 3 조(§ 22.1-289.010 )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생략) 및 제 4 조(§ 22.1-289.030 14 조 (이하 "법령")의 제1절.1, 버지니아주 법전 제 22 편.1 및 "면허 발급을 위한 일반 절차 및 정보"라는 제목의 규정, 8VAC20-820.

B. Pursuant to § 22.1-289.034 of the Code of Virginia and the regulation entitled Background Checks for Child Day Programs and Family Day Systems, 8VAC20-770, the applicant and any ag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who is or will be involved in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center or who is or will be alone with, in control of, or supervising one or more of the children, shall be of good character and reputation and shall not be guilty of an offense as defined in § 22.1-289.034 of the Code of Virginia; shall not have been convicted of a barrier crime as defined in § 19.2-392.02 of the Code of Virginia; and is not the subject of a founded complaint of child neglect or abuse within or outside the Commonwealth.

C. 후원자는 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합리적인 시간에 시설을 검사하고, 그 대리인, 직원, 또는 그 감독 하에 있는 아동 또는 기타 사람을 인터뷰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아동과의 개인적인 인터뷰는 진행될 수 없다.

D. 해당 라이선스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버지니아 주법 § 22.1-289.011 ).

E. 라이선스 소지자의 운영 책임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센터의 활동, 서비스 및 시설이 본 기준, 본 기준에 따라 센터가 수립한 자체 정책 및 절차,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F. Every center shall ensure that any advertising is not misleading or deceptive as required by § 22.1-289.027 of the Code of Virginia.

G. 해당 기관은 버지니아 주법 § 22 에 명시된 아동 신원 및 연령 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289.049 버지니아 주법.

H. 후원자는 각 센터 사이트에 대해 신체 상해에 대한 공공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각 사고당 최소 $500(000 )의 한도와 총 $500(000 )의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 후원자는 버지니아 주법령에 부합하는 동등한 자체 보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가입 증명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자가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I. 센터는 부상 예방을 위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J. 부상 예방 절차는 부상 기록 및 활동 및 서비스의 검토를 바탕으로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K. 해당 기관은 흔들린 영아 증후군 또는 학대성 두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는 울고 있는 영아 대처 방법, 안전한 수면 습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인식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L. 센터는 어린이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에게 어린이의 알레르기, 과민증, 및 식이 제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M. 센터는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의 알레르기, 과민증, 식이 제한 사항을 기록한 최신 서면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아동 보호 및 서비스국( 8)의 알레르기 계획(VAC)에 따라 작성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780-60 A 8. 이 목록은 날짜를 기재하고, 어린이가 있는 각 방 또는 구역에서 비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N. 센터는 서면으로 된 놀이터 안전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해당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원들의 적극적인 감독을 위한 조치에는 전략적 위치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 놀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 사이를 순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 탄성 표면 유지 방법.

L. O. Hospital-operated centers may temporarily exceed their licensed capacity during a natural disaster or other catastrophe or emergency situation and shall develop a written plan for emergency operations, for submission to and approval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 P. 13 세 이상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면허를 소지한 프로그램에서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은 보육을 받는 아동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이러한 아동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8VAC20-780-60 어린이 기록

A. 각 센터는 등록된 각 아동에 대해 센터 내에 별도의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아동의 성명, 별명(있는 경우), 성별 및 출생일;

2. 각 보호자(양육권자)의 성명, 거주지 주소 및 거주지 전화번호;

3. 적용되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각 부모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근무처;

4. 아동의 주치의 이름과 전화번호;

5.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긴급 연락을 위해 지정된 두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6. 아동 수령을 위해 권한이 부여된 사람의 이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센터에 자녀를 다른 부모에게 인계하지 않도록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른 적절한 법적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7. Allergies and intolerance to food, medication, or any other substances, and actions to take in an emergency situation;

8. 각 음식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아동을 위한 서면 관리 계획서, 해당 아동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에 대한 의사의 지침 및 의심되거나 확인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8 9. 만성적인 신체적 문제, 관련 발달 정보 및 필요한 특별 지원 조치;

9. 8(VAC)에서 요구하는 건강 정보:20-780-130 를 통해 8(VAC)20-780-150;

예외: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와 동일한 시설 내에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해당 어린이의 기록에 학교가 건강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센터는 해당 어린이의 건강 기록에 대한 복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학교의 기록이 센터의 운영 시간 동안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10. 부모와 센터 간의 서면 계약서는 8VAC20-780-90 에 따라 요구됩니다.

11. 아동 기록에 대한 업데이트 기록 및 아동의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8)의 VAC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관련 규정: VAC20-780-420 E 3;

12. 모든 일반적인 동의서 및 거부 요청;

13. 아동이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및 학교;

14. Name of any additional programs or schools that the child is concurrently attending and the grade or class level;

15. 아동의 신분 및 연령 확인 증명서 확인 기록;

16. First and last dates of attendance.;

17. 보건 정보 기록은 보건 및 돌봄 서비스부( 8)의 보건 정보 기록 지침(VAC)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20-780-130, 8VAC20-780-140, 및 8VAC20-780-150; 및

18. 무주택 아동의 등록 기록 ( 8에 따라 등록된 경우) VAC20-780-130 C 또는 8VAC20-780-140 A.

B. 본 조항 A호 17 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센터는 학교의 건강 기록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1. 센터는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일한 시설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아동의 기록에는 학교가 건강 기록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학교의 기록은 센터의 운영 시간 동안 열람 가능합니다.

비. C. 신분 증명서는 아동 보육 프로그램 또는 양측이 복사하거나 보관한 경우,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 파기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는 신분증의 폐기, 물리적 파기 또는 기타 처분 절차에는 해당 문서에 포함된 사회보장번호를 (i) 파쇄, (ii) 삭제, 또는 (iii) 기타 방법으로 수정하여 어떠한 수단으로도 읽을 수 없거나 해독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8VAC20-780-70 직원 기록

A. The following staff records shall be kept for each staff person:

1. 이름, 주소, 연령 확인 서류, 직위, 고용일자 또는 자원봉사일자; 및 긴급 시 연락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센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3월 이후에 채용된 직원 1, 1996, 고용 또는 자원봉사 전 인격 및 명성, 그리고 역량에 대한 두 명 이상의 추천서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참고인 확인이 진행될 경우,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연락일자;

b. 연락한 사람의 이름;

c. 연락을 취한 기업들;

d. 결과; 및

e. 전화 걸은 사람의 서명.

3규정 "면허를 소지한 아동 보육 프로그램 및 가정 보육 시스템에 대한 배경 조사"(8VAC20-770)에 따라 요구되는 배경 조사.

4. 서면 자료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교육, 직무 교육, 직원 개발, 자격증 , 경험 등을 입증하는 문서 및 8VAC20-780-240 및 8VAC20-780-245에 명시된 직무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

5. First ai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other certifications as required by the responsibilities held by the staff member.

6. Health information as required by 8VAC20-780-160 and 8VAC20-780-170.

7.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는 센터에 보관해야 합니다.

8. 고용 종료일.

B. 예외: 독립 계약자의 배경 조사 기록은 배경 조사 규정( 8)의 VAC20-770-40 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8VAC20-780-80 출석 기록; 보고서

A. The center shall keep a written record of children in attendance each day. For each group of children, the center shall maintain a written record of daily attendance that documents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each child in care as it occurs.

B.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1. The center shall inform the superintendent's representative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to exceed one working business day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ollowing incidents:

a. 센터의 감독 하에 있는 아동의 사망;

b. Missing child when local authorities have been contacted for help; or

c. The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all child care services for more than 24 hours as a result of an emergency situation and any plans to resume child care.

2. The center shall inform the department's representative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to exceed two business days, of any injury to a child that occurs while the child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enter and requires outside medical attention.

3.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버지니아 주법 § 63.2-1509 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8VAC (20) -780-130 어린이 예방접종

A. 센터는 해당 아동이 주 보건국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해당 아동이 센터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면제 (버지니아 주법 § 22.1-271.2 및 학교 어린이 예방접종 규정 12VAC5-110-110 ): 예방접종 증명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 보호자가 센터에 "종교적 면제 증명서" 양식을 제출하여 예방접종 제제의 투여가 보호자나 아동의 종교적 신조나 관습과 충돌한다고 명시하거나, (ii) 의사 또는 지역 보건부가 MCH 213B 또는 MCH 213C 양식, 또는 보건부에서 승인한 다른 양식에 기재된 경우, 필요한 예방접종 중 하나 이상이 아동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90 90 180 B.센터는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 중 각 접종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았으며, 의사 또는 지역 보건 당국으로부터 향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소지한 경우, 조건부 등록을 조건으로 아동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B형 간염 백신에 대해 2회 이상의 접종이 필요한 경우, B형 간염 백신에 한해 조건부 등록 기간은 180일입니다.

C. 아동이 무주택자이며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 90 일의 유예 기간 동안 아동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D. 아동의 조건부 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해당 아동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E. 센터는 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6개월마다 추가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C. F. 해당 기관은 각 아동의 4세와 6세 생일 사이 한 번에 추가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G. 버지니아 주법 § 22.1-271.2 의 C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기록 제출이 면제됩니다:

1. 보호자는 버지니아 주 보건부에서 승인한 현재 양식에 따라 센터에 서약서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제의 투여가 보호자 또는 아동의 종교적 신조나 관습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또는

2. 의사 또는 지역 보건 당국은 보건부에서 승인한 양식에 기재하여, 필요한 예방접종 중 하나 이상이 아동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시하며, 예방접종을 금하는 의료적 상태 또는 상황의 구체적인 성격과 예상 지속 기간을 기재합니다.

8VAC20-780-140 어린이를 위한 신체 검사

A. 각 아동은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아동의 출석 전; 또는

2. 출석 첫날로부터 1개월 30 일 이내에.

아동이 무주택자이며 신체 검진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센터는 부모나 보호자가 필요한 신체 검진 기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 90 일의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아동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B. 아동이 출석 전에 신체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는 본 조항에서 아래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참석하기 전 2개월 이내에;

2. 7개월부터 18 개월까지의 어린이의 참석 전 3개월 이내에;

3. 출석 전 6개월 이내에 만 19 개월부터 만 24 개월까지의 아동; 및

4. 2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의 경우, 참석 전 12 개월 이내에.

C. 예외 사항:

1. Children transferring from a facility licens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certified by a local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or social services, registered as a small family day home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or by a contract agency of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or approved by a licensed family day system:

a. 초기 예방접종 보고서 또는 해당 보고서의 사본이 입원 시설에 제공된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b. 20초기 보고서 또는 초기 보고서의 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부( 8)의 예방접종 및 건강 검진 규정(VAC)에 따라 신체 검사 및 예방접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780-130 및 본 조항.

C. When a child transfers from a facility licens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approved by a licensed family day system, 또는 voluntarily register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원래 프로그램의 신체 검사 사본이 아동의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신체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 D. 버지니아 주법 § 22.1-270 의 D항 규정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신체 검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종교적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해당 아동이 건강하며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 버지니아 주 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시 요구되는 신체 검사의 사본이 해당 아동의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새로운 신체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VAC20-780-160 직원 및 독립 계약자 대상 결핵 검진

A. 모든 직원 및 독립 계약업체 소속 개인은 결핵 검사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진 기록은 고용 또는 자원봉사 시작 후 21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고용 또는 자원봉사 시작 전 12 개월 이내 또는 고용 또는 자원봉사 시작 후 21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선별 검사의 기록은 고용 시점과 아동과 접촉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서류는 고용일로부터 직전 30 달력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의사, 의사의 대리인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 담당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B. 결핵 검진 결과의 인정 가능한 문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의사의 대리인 또는 지방 보건소 직원이 서명한 건강상 문제 없음 확인서. 이 진술서에는 해당 개인이 현재 활동성 결핵의 증상이 없으며, 지역 보건 당국이 정의한 결핵 감염 위험 요인 또는 활동성 결핵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이러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전염성 결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 보건부에서 정의한 활동성 결핵 질환으로의 진행 위험 요인을 가진 개인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2 ) 또는 ( 3 )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결핵 피부 반응 검사(TST)의 음성 결과. 문서에는 검사가 실시된 날짜와 검사 결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 의사의 대리인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 직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3. 흉부 X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질환이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에는 시험 날짜 및 시험이 실시된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최초 검진 또는 검사일로부터 2년마다,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나 지역 보건 당국이 권장하는 경우 더 자주, 직원 및 독립 계약업체 소속 개인은 본 조항 B항에서 규정된 대로 결핵 추적 검사의 결과를 취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D. 결핵 활동성 질환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이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업체 소속 개인은 결핵 검진 또는 평가의 마지막 날짜와 관계없이, 의사 또는 지역 보건 당국으로부터 전염성이 없다는 확인서를 14 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직원은 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결핵의 알려진 활동성 사례와 접촉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업체 소속 개인, 또는 결핵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결핵 검진 또는 평가의 마지막 날짜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해당 개인이 전염성 결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의사, 의사의 대리인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 직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8VAC20-780-180 일반 자격 요건

A. No staff shall be guilty of an offense, as defined in § 22.1-289.034 of the Code of Virginia.

B.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품행이 바르고 명성이 좋은;

2.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교육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및

4. 직무 책임에 따라 구두 및 서면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C. B.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응급 요원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C. 어린이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고용 또는 운전 업무 배정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 D. For therapeutic child day programs and special needs child day programs, staff who work with children shall have knowledge of the groups being served and skills specific to the special needs of the children in ca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unctional abilities, accommodations, assessment techniques, behavior management, and medical and health concerns.

8VAC20-780-190 프로그램 디렉터 자격 요건

21 A. 프로그램 책임자는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동 관련 분야( 예: 초등 교육, 간호, 여가 활동 등) 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의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 경험;

2. 아동 관련 분야( 예: 초등 교육, 간호, 레크리에이션 등) 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또는 자격증과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의 실무 경험;

3. 72 12 18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48학점(학점제) 또는 120학점(학점제)의 학점 중 아동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36학점(학점제) 또는 90학점(학점제)의 학점과 1년 이상의 관련 프로그램 경험;

4. 2년 이상의 프로그램 관리 경험과 1년 이상의 직원 감독 경험, 그리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교육 배경:

a.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발급한 1년 과정의 유아교육 자격증으로, 최소 30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b. 아동 발달 자격증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

(2) 480 시간 동안 그룹 내 어린이들과의 업무 경험(감독 하에 진행되는 실습을 포함할 수 있음);

()3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능력,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능력, 교실 환경 또는 아동 프로그램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부모/보호자와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능력; 및

(4) 최소 120 시간의 아동 관련 교육 과정을 개인 또는 유아 교육자 양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공해야 하며, 해당 교육 과정의 진행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학생의 숙달도와 역량을 기록합니다;

(b) 학생이 교실 환경에서 역량을 적용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c)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 경험이 최소 6년 이상인 경우; 및

(d) 아동 관련 분야에서 최소 12 학점 또는 180 시간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아동 발달 자격증 또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며, 프로그램 경험 2년 중 1년은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c.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몬테소리 기관으로부터의 자격 증명서; 또는.

5. 3년의 프로그램 관리 경험(그 중 1년은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한 경험 포함) 및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취득.

a. 이러한 프로그램 경험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 보육 시설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서면 목표 및 목적; 직원 교육 참여 평가; 응급 처치, 인간 성장 및 발달, 건강 및 안전 문제, 아동 행동 관리 분야의 교육 내용.

b. 해당 직원들은 이 3년 기간 동안 12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2013년 6월 1일( 1)부터, 2008 에 따라, 프로그램 책임자는 본 조항 하위 조항 1 부터 4 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2005예외 (a): 2014년 1월 1일( 1) 이전에 고용된 프로그램 디렉터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i) 매년 아동 관련 대학 학점 3학점(학기제) 또는 6학점(분기제)을 취득하거나, (ii) 본 조항 ( 4 b)에 명시된 아동 발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해당 자격증 과정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이수 중인 경우. 해당 자격증은 2014년 6월 1일( 1)까지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 기관은 2009 에 명시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예외 (b): 2005 2006 4 2006년 6월 1일( 1)부터 2010년 6월 1일( 1)까지 고용되거나 승진된 프로그램 디렉터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i) 매년 아동 관련 대학 학점 6학점(학기제) 또는 9학점(분기제)을 취득하거나, (ii) 본 조항 (b)(1)(b)에 명시된 아동 발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 과정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이수 중인 경우. 해당 자격증은 2010년 6월 1일( 1)까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007.

B. 관리 경험이 없는 프로그램 책임자는 경영 관련 분야의 대학 과정 1과목, 10 에서 인정하는 관리 교육 시간 100시간, 또는 관리 기능을 충분히 포함하는 아동 보육 관리 과정 1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계획;

2. 예산 수립;

3. 인력 배치; 및

4. 모니터링.

*참고: 관리 경험은 행정직에서 직원 감독, 교육, 훈련, 일정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무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현장 교육 경험을 의미합니다.

C. 치료적 아동 일일 프로그램 및 특수 필요 아동 일일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는 특수 필요를 가진 아동의 집단 돌봄 분야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21 D. 본 조항 A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19 )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가 18세 이상( 21 )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서 프로그램 책임자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부터 매일 감독을 받는 경우, 학교 연령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다.

E.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된 프로그램 디렉터( 13, 2021)로서, 2009년 10월 1일 직전까지 적용되던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 13, 2021)이며, 아동 데이 센터 디렉터로 계속 고용되어 온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VAC20-780-240 Staff training and development orientation

A. Staff shall receive the following training by the end of their first day of assuming job responsibilities: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sponsored orientation course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calendar days of employment.

B. 직원은 본 조항 C항에서 규정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해당 직원이 어린이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업무 책임을 맡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C. 교육은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시설별 주제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직무 책임 및 보고 대상;

2. The policies and procedures listed in subsection B D of this section, 8VAC20-780-420 A, and the standards in this chapter that relate to the staff member's responsibilities;

3. 센터의 놀이터 안전 절차는 직원들이 놀이터 활동이나 장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4.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인식 및 버지니아 주법 § 63.2-1509 에 따라 의심되는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5. 보호 중인 아동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6. The standards in this chapter that relate to the staff member's responsibilities The center's policies and procedures on the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7. 자연 재해 또는 아동 보육 시설에서의 폭력 등 인위적 사건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아동 보호 및 서비스법( 8)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대비 계획(VAC20-780-550 A부터 K까지);

8.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의 실천;

9. 영아 흔들림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손상의 예방, 특히 울고 있는 영아나 불안정한 어린이를 다루는 절차;

10식품 및 기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긴급 상황의 예방 및 대응, 포함하여:

a.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

b.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대응;

c. 어린이가 알레르기를 가진 특정 식품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및

d. 교차 오염 방지; 및

11.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B. 아동 감독 첫날 종료 시까지 D. Prior to working alone with children and within seven days of the first day of employment, staff shall be provided in writing with the center's information listed in 8VAC20-780-420 A and the following:

1. 예정된 수업이나 활동(현장 학습 포함)이 시작된 후 도착할 수 있는 아동을 감독하는 절차;

2.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동을 센터로 운송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아동이 도착할 예정인 경우, 해당 아동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3. 참석한 어린이들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특히 현장 학습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과 센터로 돌아올 때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확인되도록 보장하는 절차;

4. 실종 또는 분실된 아동, 질병 또는 부상당한 아동, 의료 비상사태 일반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응 절차;

5. 약물 투여에 대한 정책;

6.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대응 절차 비상 대피, 이전, 현장에서의 대피, 및 격리 절차; 및

7. 어린이 운송 시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

C. 아동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직원들은 매년 아동 안전 및 발달과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직원 교육 활동에 10 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증가해야 합니다:

1. 6월 1, 2006 - 12 영업 시간

2. 6월 1, 2007 - 14 영업 시간

3. 6월 1, 2008 - 16 영업 시간

4. 이 하위 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에는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최대 2시간의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에는 1999년 심폐소생술법( 8) 및 메릴랜드 행정규칙(VAC)20-780-530 에 따라 요구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이 조항 D 하위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약물 투여 교육 및 아동의 일상 건강 관찰 교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교육 요건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어린이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중 센터에서 어린이 그룹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연간 교육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b. 부모가 운영하는 협력형 유치원 센터에서, 해당 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해당 센터에 아동을 위해 참여하고 자원봉사하는 기타 개인( 8VAC20-780-340 에 규정된 직원 대 아동 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자 포함)은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직원에게 적용되는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지침 및 교육 면제 조항은 본 조항에서 언급된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인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협동조합 유치원이 아동 보육 및 발달 블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지방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c. 단기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원들은 연간 10 시간의 직원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D. 1. 버지니아 주 보건부( 8)의 VAC20-780-510 에 명시된 약물 투여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투여는 버지니아 주 간호사 협회(Board of Nursing)가 승인한 해당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등록 간호사, 면허 소지 실습 간호사, 의학 박사 또는 osteopathic 의학 박사, 약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해당 투여는 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약물 투여를 위해 면허를 소지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승인된 교육 과정 및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최소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b.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시설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결정은 센터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처방된 약물;

b. 일반 의약품 또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 또는

c. 응급 상황이나 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3. To safely perform medication administration practices listed in 8VAC20-780-510, whenever the center has agreed to administer over-the-counter medications other than topical skin gel, cream, or ointment, the administration must be performed by a staff member or independent contractor who has satisfactorily completed a training course developed or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the Board of Nursing and taught by an R.N., L.P.N., physician, or pharmacist; or performed by a staff member or independent contractor who is licensed by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to administer medications.

a. 이 과정은 역량 지침을 포함해야 하며, 현재 인정되는 안전한 약물 투여 관행(예: 제조업체의 지침을 읽고 따르는 방법, 관련 법규,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약물 보관 및 폐기 시 안전한 관행에 대한 지식, 기록 및 보고 책임, 부작용 및 응급 상황 인식 및 대응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b. 승인된 교육 과정 및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최소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c.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응급 약물(알부테롤, 글루카곤, 에피펜 등)이 처방된 모든 아동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5. 어린이의 일상 건강 관찰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지난 3년 이내에 이수한 직원 중 최소 한 명은 항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6. 일일 건강 관찰 교육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어린이를 위한 일일 건강 점검 항목;

b. 아동이 질병을 의심케 하는 신체적 증상을 보일 경우 해당 아동의 수업 참여 여부 결정;

c. 질병의 전파 방식에 대한 설명 및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

d. 버지니아 주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의 보고 의무 질병 통지 관련 정보(12VAC5-90-80 및 12VAC5-90-90에 따른), 또한 현지 보건부 및 버지니아 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근로자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행은 직업 안전 보건 행정국(OSHA)의 혈액 매개 병원체 규정(Bloodborne Pathogens regulation)에 따라 실시됩니다.

E. Within 30 days of the first day of employment, staff must complete orientation training in first aid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ren in care.

F. 치료적 아동 데이 프로그램 및 특수 필요 아동 데이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 책임을 맡기 전에 다음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 Universal Standard precautions procedures;

2. 활동 조정;

3. 약물 투여;

4. 장애 관련 주의사항 및 건강 문제; 및

5. 적절한 개입 전략.

F. 치료 목적의 아동 일일 프로그램 및 특수 요구 아동 일일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매년 24 시간의 직원 교육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최소 8시간은 특수 요구를 가진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주제에 할애되어야 합니다.

G. 주당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시작 후 첫 주 내에 센터의 비상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H. 부모가 운영하는 유치원 센터(부모가 운영하는 유치원 센터는 해당 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해당 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신해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타 개인에 의해 조직, 운영, 유지되는 센터를 의미하며, 이 센터의 직원-아동 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자도 포함됨)에서 근무하는 직원( 8VAC20-780-340 에 규정된 직원-아동 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자 포함)은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직원에게 적용되는 오리엔테이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면제 조항은 본 조항에서 언급된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협동 유치원이 아동 보육 및 발달 블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지방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신입 직원 교육 기록은 센터에서 개인별 직원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직원의 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직원 이름;

2. 교육 주제;

3. 교육 제공 방법;

4.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5 . 교육 날짜.

8VAC20-780-245 진행 중인 교육

A. 직원들은 매년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교육 훈련을 연간 최소 16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B. 본 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한 교육은 8VAC20-780-240 에 명시된 오리엔테이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C. 센터에서 어린이 그룹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은 연간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아동 학대 및 방임, 의무 신고자 의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D. 센터에서 어린이 그룹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 단기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원은 연간 최소 10 시간의 직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E. 부모가 운영하는 협력형 유치원 센터에서 운영, 관리, 유지되는 경우, 해당 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신해 참여하고 봉사하는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개인( 8VAC20-780-340 에 규정된 직원 대 아동 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자 포함)은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육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교육 면제 규정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부모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협동 유치원이 아동 보육 및 발달 블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지방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주당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비상 절차에 대한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G. 치료 목적의 아동 일일 프로그램 및 특수 요구 아동 일일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은 매년 추가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교육 시간 중 최소 8시간은 특수 요구를 가진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H. 연간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 책임과 아동 돌봄에 관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동 발달(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여);

2. 행동 관리 및 긍정적 지도 기술;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예방 및 안전한 수면 습관의 실천;

5. 식품 및 기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긴급 상황의 예방 및 대응, 포함하여:

a.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

b.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대응;

c. 어린이가 알레르기를 가진 특정 식품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및

d. 교차 오염 방지;

6. 센터의 약물 투여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

7.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히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식별 및 보호 조치(예: 전기 위험, 수역, 차량 교통 등);

8. 영아 흔들림 증후군 및 학대성 두부 손상의 예방, 특히 울고 있는 영아나 불안정한 어린이를 다루는 방법;

9. 아동 학대와 방임의 증상 및 징후와 의무적 신고자의 의무;

10. 자연 재해 또는 아동 보육 시설에서의 폭력 등 인위적 사건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 수립 및 해당 시설의 특정 비상 대비 계획 수립 8VAC20-780-550 A부터 K까지;

11. 유해 물질의 취급 및 보관, 그리고 체액으로 오염된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의 적절한 처리;

12.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13. 해당되는 경우 어린이 운송 시 주의사항; 및

14. 적용 가능한 경우,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아동의 돌봄 및 발달과 관련된 권장 돌봄 요건.

I. 센터의 비상 대비 계획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되어야 하며, 계획이 개정될 때마다 재실시되어야 합니다.

J. 약물 투여:

1. 버지니아 주 보건부( 8)의 VAC20-780-510 에 명시된 약물 투여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투여는 버지니아 주 간호사 협회(Board of Nursing)가 승인한 해당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등록 간호사(RN), 면허 실습 간호사(LPN), 간호사 실무자(NP), 의사 보조원(PA), 의학 박사(MD) 또는 약사(PharmD)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 54 에 따라야 합니다.1- 버지니아 주법 제3408 조; 또는 투여는 Commonwealth of Virginia에서 약물 투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승인된 교육 과정 및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최소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b.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8VAC20-780-510 에 명시된 약물 투여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국소 피부 젤, 크림, 또는 연고 외의 일반 의약품을 투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투여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간호사 협회(Board of Nursing)와 협의하여 개발하거나 승인한 교육 과정을 등록된 간호사(Registered Nurse), 면허 소지 실습 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사 실무자(Nurse Practitioner), 의사 보조원(Physician Assistant), 의학 박사(Doctor of Medicine) 또는 약사(Pharmacist)가 강의한 과정을 이수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투여는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로부터 약물 투여 자격을 취득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이 과정은 역량 지침을 포함해야 하며, 현재 인정되는 안전한 약물 투여 관행(제조업체의 지침을 읽고 따르는 방법, 관련 법규,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 약물 보관 및 폐기, 기록 및 보고 책임, 부작용 및 응급 상황 인식 및 대응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는 교육 및 실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b. 승인된 교육 과정 및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최소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c.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응급 약물(알부테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등)이 처방된 모든 아동은 본 조항 하위 조항 ( 1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K. 일일 건강 관찰 교육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어린이를 위한 일일 건강 체크의 구성 요소;

2. 아동이 질병을 의심하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보일 때 해당 아동을 수업에서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

3. 질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설명 및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절차나 방법;

4. 12VAC5-90-80 및 12VAC5-90-90 에 따른 버지니아주 보건부 신고 대상 질병 통지에 관한 정보는 지역 보건부 및 버지니아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혈액 매개 병원체 규정(29 CFR 1910.1030)에 따른 직원 산업 보건 및 안전 관행을 준수합니다.

L. 어린이의 일상 건강 관찰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지난 3년 이내에 받은 직원 중 최소 한 명은 항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M. 교육 기록은 센터에서 개인별 직원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직원의 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직원 이름;

2. 교육 주제;

3.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각 주제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교육 제공 방법;

5. The entity or individual providing training;

6. 수강한 교육 시간 또는 학점 수; 및

7. 교육 날짜.

N. 본 조항 J호에서 규정된 약물 투여 교육 및 본 조항 K호에서 규정된 일일 건강 관찰 교육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교육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VAC20-780-320 화장실 시설 및 가구

A. Centers shall be provided with have at least two toilets and two sinks.

B. 어린이를 위한 각 화장실 구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Be within a contained area, readily available and within the building used by the children (Exception: Restrooms used by school age children at camps are not required to be located within the building);

2. 변기가 물이 내려가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Have sinks located near the toilets and that are supplied with running warm water that does not exceed 120°F (Exception: Camps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that running water be warm); and

4.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비누, 화장지, 일회용 수건 또는 공기 건조기를 준비해 두십시오.

C. 남성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소변기는 필요한 화장실 수의 절반을 초과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D. 직원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성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원용 화장실은 어린이용 화장실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가 해당 화장실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원시 캠프는 직원용 개인 화장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원시 캠프는 직원용 개인 화장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 센터는 따른 20 유치원 아동 100명당 최소 1개의 화장실과 1개의 세면대를, 에 따른 30 초등학교 연령 아동 100명당 최소 1개의 표준 크기 화장실과 1개의 세면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화장실 공간을 공유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어린이들은 화장실과 세면대 비율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령대가 낮은 그룹에 적합한 화장실과 세면대 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F. 유치원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어린이용 변기, 소변기 및 낮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나 이상의 플랫폼 또는 계단 세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G. School age children of the opposite sex shall not use the same restroom at the same time.

H. A restroom used for school age children that contains more than one toilet shall have at least one toilet enclosed.

나는. H. 원시 캠프에서 학교 연령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다음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1. 세면대, 손 씻기에 충분한 물, 공급 장치 및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및

2. 플러시식 화장실은 버지니아 주 보건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의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위생 화장실 또는 이동식 화장실의 수가 본 조항 E항에서 정한 화장실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화장실이나 야외 화장실은 다른 건물이나 캠프 활동 지역으로부터 75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8VAC20-780-350 직원 대 아동 비율 및 그룹 규모 요건

A. 직원은 어린이를 직접 감독하고 있을 때만 필요한 직원 대 어린이 비율에 포함됩니다. 어린이가 보호 중인 경우, 표 1 에 명시된 최대 그룹 크기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표 1. 최대 그룹 크기 제한

연령

최대 그룹 크기

1 .

출생부터 16 개월까지

12

2 .

16 24 개월까지의 기간

15

3 .

2 세 살짜리들

24

4 .

3 만 1세부터 학교 입학 연령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30

B. A child volunteer 13 years of age or older not enrolled in the program shall not be counted as a child in the staff-to-children ratio requirements The staff-to-children ratios specified in Table 2 are required whenever children are in care.

표 2. 비율 요건

연령

비율 (직원: 어린이)

1 .

출생부터 16 개월까지

1:4

2 .

16 24 개월까지의 기간

1:5

3 .

2 세 살짜리들

1:8

4 .

3 만 1세부터 학교 입학 연령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1:10

5 .

학교 입학 연령 대상자 ( 9 세까지)

1:18

6 .

9 12 년 동안

1:20

C.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혼합 연령 그룹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 그룹 내 가장 어린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직원 대 어린이 비율 및 그룹 규모가 전체 그룹에 적용됩니다.

D. During the designated rest period and the designated sleep period of evening and overnight care programs, the ratio of staff to children may be double the number of children to each staff required by subdivisions E 2 through 4 and 7 of this section if:

1. 직원 한 명이 휴식 중이거나 잠자는 어린이들의 시야와 청각 범위 내에 있습니다;

2. 전체 휴식 시간 비율에 포함된 직원은 건물 내부에 있으며, 비상 시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필요시 센터에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 도움을 제공합니다.

E. 다음의 직원 대 아동 비율은 아동이 보호를 받는 모든 시설에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1. 생후 16 개월까지의 어린이: 어린이 4명당 직원 1명;

2. 16 개월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 어린이 5명당 직원 1명;

3. 2세 어린이의 경우: 6월 1일부터 8명당 1명의 직원 배정 1, 2006;

4. 3세부터 공립학교 입학 자격 연령까지의 어린이(9월 1일 기준 5세) 30: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 10명당 직원 1명( 10 ) 1, 2006;

5.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부터 8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아동 보호 서비스( 18 )를 받는 아동 1명당 1명의 직원; 및

6. 12 20 9세부터 14세 11개월까지의 어린이에게는 6월 1일부터 1 에서 확인 가능한 2006 에 따라 어린이 10명당 직원 1명이 배치됩니다.

7. 14 본 조항 제 4 호 및 제 5 호 및 본 조항 제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 구성 비율은 어린이 100명당 직원 1명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a. 프로그램 책임자가 장기간 결근할 경우, 12 에 등록된 어린이 1명당 1명의 직원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대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b. 센터는 모든 3세 아동이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긴급 상황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근처에 충분히 배치된 보조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보조 인력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2015년 어린이 보육 및 조기 교육 기준( 1)에 명시된 성인 대 아동 비율(10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프로그램 담당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의 교실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Group size limitations shall not apply during:

1. 이 절에 규정된 지정된 휴식 시간;

2. 야외 활동은 8VAC20-780-370, 8VAC20-780-380, 및 8VAC20-780-390 에서 설명된 대로입니다.

3. 교통 및 현장 학습은 8VAC20-780-580 에 설명된 대로 진행됩니다.

4. 식사와 간식은 8VAC20-780-560 에 설명된 대로 제공됩니다. 또는

5. 특별 그룹 활동 또는 센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운영되는 경우 운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첫 번째 및 마지막 시간대.

12 E. 본 조항 A항에서 규정된 그룹 규모 요건은 15세 이하의 아동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 센터는 각 아동 그룹이 일관된 직원 또는 직원 팀에 의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G. 직원은 어린이를 직접 감독하고 있을 때에만 필요한 직원 대 어린이 비율에 포함됩니다.

H. 12세 이상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 자원봉사자 13 는 직원 대 아동 비율 요건에서 아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I. 16 개월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아동에 대해, 지정된 휴식 시간 동안 아동이 휴식 중이거나 활동이 없는 상태일 경우, 본 조항 J부터 N까지의 하위 조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휴식 시간 비율이 허용됩니다:

1. 10 0세 16 개월부터 11세 11개월( 24 개월)까지의 어린이: 어린이 10명당 직원 1명.

2. 16 2세 어린이: 어린이 10명당 직원 1명.

3. 20 유치원 연령의 어린이: 어린이 10명당 직원 1명.

휴식 시간 비율에 따라 필요한 직원 수는 휴식 중이거나 잠을 자고 있는 어린이들과 같은 공간에 항상 시야와 청각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K. 휴게 시간 비율에 따라 필요한 인력 외에도, 현장에는 항상 즉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 비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수면 또는 휴식 중인 어린이의 방이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추가 인력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L. 휴게실 또는 휴게 구역에 있는 어린이 중 최소 절반이 깨어나 매트나 침대에서 일어나면,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은 본 조항 B항에서 규정된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M. 휴식 시간 중에는 한 명의 직원도 한 개의 방 또는 지역을 초과하여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N. 저녁 및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 조항의 I부터 이 조항의 N까지의 각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수면 시간 동안 준수하여야 한다.

O. 아동의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 비율은 제공되는 아동( 14 ) 당 직원 1명으로 합니다:

1. 센터는 3세 아동이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에 포함될 경우 10 아동 1명당 직원 1명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가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 인솔 교사는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의 학급 관리에 대한 최소 8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P. 보호 중인 아동이 균형 잡힌 혼합 연령 그룹에 속해 있을 경우, 그룹당 최대 인원은 28 을 준수해야 합니다.

F. Q. 부모의 서면 동의와 프로그램 책임자 및 프로그램 리더의 서면 평가를 통해, 센터는 해당 아동의 발달 수준에 더 적합한 다른 연령 그룹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대 아동 비율 및 그룹 규모는 해당 연령 그룹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아동에게 이러한 발달 단계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된 기관 또는 전문가의 서면 평가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요구됩니다. 이 업무는 해당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새로운 팀과 직원 구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A center may temporarily reassign a child from his regular group and staff members for reasons of administrative necessity but not casually or repeatedly disrupt a child's schedule and attachment to his staff members and group.

G. 치료적 아동 일일 프로그램의 경우, 유치원 연령 이하의 아동을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할 때, 해당 아동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원 대 아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1. 중증 및 심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 다중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어린이, 심각한 의료적 필요를 가진 어린이,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3명당 직원 1명.

2. 정신지체(TMR)로 진단받은 아동, 신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자폐증을 가진 아동의 경우: 아동 4명당 직원 1명.

3. 교육 가능 정신지체(EMR) 또는 발달 지연으로 진단받은 아동 또는 주의력 결핍/과다 활동 장애(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경우: 아동 5명당 직원 1명.

4. 특정 학습 장애를 진단받은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6명당 직원 1명.

5. 다양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그룹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그룹에서 가장 심각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이 해당 그룹 전체에 적용됩니다.

6. 참고: 어린이의 연령으로 인해 8VAC20-780-350 E가 8VAC20-780-350 G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 28VAC20-780-350 E는 8VAC20-780-350 G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H. 치료적 아동 일일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연령대의 아동을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아동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원 대 아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1. 중증 및 심한 장애, 자폐증, 다중 특수 요구사항, 심각한 의료적 필요,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4명당 직원 1명.

2. 지적 장애로 훈련 가능 판정을 받은 아동(TMR), 신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아동; 주의력 결핍/과다 활동 장애(AD/HD) 또는 기타 건강 장애를 가진 아동: 아동 5명당 직원 1명.

3. 교육 가능 정신지체(EMR) 또는 발달 지연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6명당 직원 1명.

4. 특정 학습 장애 또는 언어 장애를 진단받은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8명당 직원 1명.

5다양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그룹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그룹에서 가장 심각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이 해당 그룹 전체에 적용됩니다.

8VAC20-780-355 치료 및 특수 요구사항 프로그램 직원과 아동의 인원 비율 요건

A. 치료적 아동 일일 프로그램의 경우, 유치원 연령 이하의 아동을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직원 대 아동 비율을 해당 아동의 특수 요구사항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1. 중증 및 심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 다중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어린이, 심각한 의료적 필요를 가진 어린이,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3명당 직원 1명.

2. 지적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중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이며 적응 행동에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자폐증을 가진 아동의 경우: 아동 4명당 직원 1명.

3. 발달 장애의 경도 범주에 속하는 지적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 또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ADHD)를 진단받은 아동의 경우: 아동 5명당 직원 1명.

4. 특정 학습 장애를 진단받은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6명당 직원 1명.

5. 다양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룹에 포함될 경우, 해당 그룹에서 가장 심각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이 그룹 전체에 적용됩니다.

6. 8VAC20-780-350 B가 8VAC20-780-355 A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어린이의 연령 때문), 8VAC20-780-350 B는 8VAC20-780-355 A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B. 치료적 아동 일일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연령대의 아동을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직원 대 아동 비율을 해당 아동의 특수 요구사항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1. 중증 및 심한 장애, 자폐증, 다중 특수 요구사항, 심각한 의료적 필요,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4명당 직원 1명.

2. 지적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중 지적 기능이 현저히 평균 이하이며 적응 행동에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ADHD), 또는 기타 건강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 5명당 직원 1명.

3. 발달 장애가 경도 범위에 속하는 지적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 또는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아동 6명당 직원 1명.

4. 특정 학습 장애 또는 언어 또는 언어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의 경우: 직원 1명당 8명의 아동을 돌봅니다.

5. 다양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룹에 포함될 경우, 해당 그룹에서 가장 심각한 특수 요구를 가진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이 그룹 전체에 적용됩니다.

C. 치료적 아동 프로그램( 8)의 그룹 규모 요건 VAC20-780-350 A는 치료적 아동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VAC20-780-400 행동 지침

A.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은 아동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필요한 도움, 위로, 지원을 제공하며:

1. 개인 정보를 존중하십시오;

2. 문화적, 인종적, 가족적 배경을 존중하십시오;

3. 결정 능력 함양;

4. 화합을 촉진하는 방법을 장려하십시오;

5. 독립성과 자기 주도성을 장려하십시오; 그리고

6. 기대치를 적용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B. 행동 지도는 건설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며,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합해야 하며, 어린이를 적절한 행동으로 유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C. 시간 제한이 행동 지도 기술로 사용될 때:

1. 이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당 1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아동의 발달 단계와 개인별 필요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이 제품은 영유아나 유아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아동은 안전하고 밝으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있어야 하며, 직원으로부터 시각적 및 청각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 아동은 센터 내외부에서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8VAC20-780-420 부모의 참여

A. 아동이 첫 출석일 전에,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센터의 철학 및 종교적 소속 관계;

2. 운영 정보(운영 시간, 휴일 및 기타 휴업일, 직원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전화번호 등)

3. 센터의 교통 정책;

4. The center's policies for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children, including procedures for verifying that only persons authorized by the parent are allowed to pick up the child, picking up children after closing, and when a child is not picked up for emergency situ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clement weather or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5. 센터의 약물 투여 또는 의료 절차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센터의 다음 사항에 대한 적용 정책:

a. 자외선 차단제;

b. 기저귀 연고 또는 크림; 및

c. 곤충 퇴치제.

7. 직원들을 위한 확립된 권한 체계 설명;

8. 버지니아 주법 § 63.2-1509 에 따라 의심되는 아동 학대 신고 정책.

9. 보호자(custodial parent)의 센터 출입권은 버지니아 주법 § 22.1-289.054 에 따라 보장됩니다.

10. 부모와의 긴급 상황 통보 정책;

11. 등록하는 아동의 연령에 맞는 일반적인 일일 일정;

12. 식품 정책;

13. 징계 정책 및 허용되는 징계 조치와 허용되지 않는 징계 조치; 및

14. 해지 정책.

B. 직원은 지속적인 행동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통지에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해진 징계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모든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권은 아동이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22.1-289.054 버지니아 주법).

D. 센터는 부모의 센터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 커뮤니케이션.

1. 각 영유아에 대해 센터는 부모와 해당 영유아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일 기록을 게시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영아의 수면 시간;

b. 섭취한 음식의 양과 시간;

c. 배변의 증상과 시간;

d. 발달 단계; 및

e. 신생아 중 깨어 있으며 스스로 뒤집을 수 없는 경우, 배를 대고 있는 시간.

2. 부모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들은 일상 활동, 신체적 건강 상태, 발달 단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발달, 행동, 적응 및 필요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 반기별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 직원들은 부모들이 자녀와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반기별로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직원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록에 포함된 필수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c. 이러한 정보 공유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d. 단기 프로그램( 8VAC20-780-10 에 정의된 바와 같이)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종료 사유는 부모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8VAC20-780-460 수영 및 물놀이 활동; 직원 및 감독

A. The staff-to-children ratios required by 8VAC20-780-350 E, G, and H B and 8VAC20-780-355 A and B shall be maintained while children are participating in swimming or wading activities.

1. 이미 표시된 직원 대 아동 비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활동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 수가 2명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2. 지정된 자격을 갖춘 구명요원은 직원 대 어린이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If a pool, lake, or other swimming area has a water depth of more than two feet, a certified lifeguard holding a current certificate shall be on duty supervising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swimming or wading activities at all times when one or more children are in the water.

C. 구명원 자격증은 미국 적십자사, YMCA, 또는 보이 스카우트와 같은 기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8VAC20-780-500 손 씻기 및 화장실 사용 절차

A. 손 씻기.

1. 어린이의 손은 식사나 간식을 먹기 전과 후에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거나 일회용 물티슈로 닦아야 합니다.

2. 어린이의 손은 화장실 사용 후 및 혈액, 대변, 소변과 접촉한 후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3. 직원들은 어린이가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전후, 직원 본인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신체 액체와 접촉한 후, 그리고 어린이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도움을 주는 전후에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a. 아이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과 후;

b. 기저귀를 갈기 전과 후;

c. 직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d. 신체 체액과의 접촉 후;

e. 식사 전이나 어린이의 식사 도움을 줄 때; 및

f. 음식이나 음료를 준비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4. 예외: 흐르는 물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는 살균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기저귀 교체; 더러운 옷.

1. 기저귀 교체 공간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건물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2. 아이가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모든 아이에 대해 시각적 및 청각적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The diapering area shall be provided with have the following:

a. 따뜻한 물이 흐르는 세면대(수온 120°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b. 비누, 일회용 수건, 수술용 또는 검사용 장갑과 같은 일회용 장갑;

c. 기저귀를 갈거나 교체할 때 흡수되지 않는 표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이 표면은 기저귀를 갈기 위한 전용 기저귀 교환대 또는 카운터톱이어야 합니다;

d. 하위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폐기 용기 5 6 의 하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폐기 용기; 및

e. 오염된 침구류를 보관하기 위한 방수 덮개가 있는 용기.

4. 아이의 옷이나 기저귀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아이를 즉시 씻기고 갈아입혀야 합니다.

5. Disposable diapers shall be used unless the child's skin reacts adversely to disposable diapers.

6. Disposable diapers shall be disposed in a leakproof or plastic-lined storage system that is either foot-operated or used in such a way that neither the staff member's hand nor the soiled diaper touches an exterior surface of the storage system during disposal.

7 . 6. When cloth diapers are used, a separate leakproof storage system as specified in this subdivision 5 of this subsection shall be used for each individual child.

8 . 7. The diapering surface shall be used only for diapering or cleaning children, and it shall be cleaned with soap and at least room temperature water and sanitized after each use. Tables used for children's activities or meals shall not be used for changing diapers.

예외: 8. 개별 사용용 일회용 차단막을 기저귀 교체 시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기 표면이 더러워지면, 다른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기 전에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9. 직원들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어린이의 안전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C. 화장실 훈련. 10 의 변기 사용 훈련 중인 어린이마다 최소 한 개의 변기 의자 또는 어린이용 변기, 또는 플랫폼이나 계단과 어댑터 좌석이 있는 성인용 변기 중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이 물품의 위치는 필요한 경우 교실 내 어린이의 시야와 소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필요한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화장실 의자는 사용 후 즉시 비우고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8VAC20-780-510 약물

A. The decision to administer medicines at a facility may be limited by center policy to administer:

1. 처방약;

2. 일반 의약품 또는 비처방 의약품, 또는

3. 응급 상황이나 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B.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 medication shall be given to a child:

1. 센터의 서면 약물 관리 정책에 따라; 및

2. 부모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8 C. 약물은 18세 이상인 직원によって 투여되어야 합니다.

비. D. Nonprescription medication shall be administered by a staff member or independent contra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in 8VAC20-780-240 D 1 or 3 F 1 or F 3 8VAC20-780-245 J 1 or J 2.

C. E. The center's procedures for administering medication shall:

1. 센터의 일반적인 제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십시오.

2.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의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연령, 복용 기간, 용량을 엄수하십시오.

3. 부모의 약물 투여 동의서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되, 해당 동의서는 10 근무일 후에 만료되거나 갱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처방약 사용 및 일반 의약품은 해당 아동의 의사 및 보호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과기된 약물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십시오.

D. F. The medication authorization shall be available to staff during the entire time it is effective.

E. G. Medication shall be labeled with the child's name, the name of the medication, the dosage amount, and the time or times to be given.

F. H. Nonprescription medication shall be in the original container with the direction label attached.

지. I. The center may administer prescription medication that would normally be administered by a parent or guardian to a child provided:

1. The medication is administered by a staff member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in 8VAC20-780-240 D 1 8VAC20-780-245 J;

2. 센터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센터는 약국에서 조제되어 원본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보관된 약물만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4. 센터는 처방전 라벨에 기재된 아동에게만 처방자의 지시에 따라 용량, 투여 빈도 및 투여 방법을 준수하여 약물을 투여합니다.

H. J. When needed, medication shall be refrigerated.

나는. K. When medication is stored in a refrigerator used for food, the medications shall be stored together in a container or in a clearly defined area away from food.

J. L. Medication, except for those prescriptions designated otherwise by written physician's order, including refrigerated medication and staff's personal medication, shall be kept in a locked place using a safe locking method that prevents access by children.

케이. M. If a key is used, the key shall not be accessible to the children.

L. N. Centers shall keep a record of medication given children, which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약물을 투여받은 아동;

2. 자녀에게 투여한 약물의 양과 종류;

3. 자녀에게 약을 투여한 날짜와 시간;

4. 약물을 투여하는 직원;

5. 모든 부작용; 그리고

6. 모든 약물 복용 오류.

M. O. Staff shall inform parents immediately of any adverse reactions to medication administered and any medication error.

N. P. When an authorization for medication expires, the parent shall be notified that the medication needs to be picked up within 14 days or the parent must renew the authorization. Medications that are not picked up by the parent within 14 days will be disposed of by the center by either dissolving the medication down the sink or flushing it down the toilet.

8VAC20-780-530 First aid training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nd rescue breathing

A. 시설 운영 시간 동안 시설 내에 상주하는 직원 중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교육을 받은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현장 활동 시 및 어린이가 보호 중인 모든 장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직원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1. 이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2. This person shall have current certification by the American Red Cross, American Heart Association, National Safety Council, or other designated program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 어린이가 있는 각 교실 또는 구역에는 10월 13, 2021 에서 지정된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에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현재 소아 환자의 연령에 적합한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협회, 미국 안전보건연구소, 또는 국가 안전 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취득한 자. 교육에는 현장 실습을 통한 역량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미국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안전보건 연구소(American Safety and Health Institute) 또는 국가 안전 협회(National Safety Council)와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응급처치 자격증.

B.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 교육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8)의 VAC 규정에 따른 연간 교육 시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780-245.

C. 본 센터의 운영 시간 중, 현장 학습 시, 및 아동이 보호 중인 모든 장소에서는 본 조항 A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2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비. D. 원시 캠프는 운영 시간 동안 현장에 최소한 응급처치 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E.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간호위원회로부터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직원은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8VAC20-780-550 응급 상황 시 절차

A. 센터는 비상사태 발생 시 직원 책임과 시설 준비 상태를 포함하여 비상 대피 및 이전, 대피소 유지, 및 폐쇄 조치에 대한 서면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지방 또는 주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상 상황을 다루어야 합니다. 화재, 심한 폭풍, 공공 시설의 중단, 자연 재해, 화학 물질유출, 침입자, 센터 내 또는 주변에서의 폭력, 해당 지역 특유의 테러, 기타 상황(대피, 격리, 또는 현장에서 머무르기 등이 필요한 시설 손상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B. 비상 대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보 발령 (침입자, 토네이도 등 대피 명령, 화학 위험 등), 예를 들어 침입자 경보, 대피 명령, 격리 조치, 토네이도나 화학 위험 시 대피 명령 등;

2. 긴급 통신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24a. 센터 비상 담당관 및 예비 담당관 지정 (각각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포함);

b. 지방 당국 (소방 및 구조, 경찰, 응급 의료 서비스, 독극물 관리, 보건소 등)에 대한 통지, 예를 들어 소방 및 구조, 경찰, 응급 의료 서비스, 독극물 관리, 보건소 및 부모, 그리고 지역 언론; 및

c. 통신 도구 사용 가능성과 주요 용도;

3. 대피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집결 장소, 집결 장소와 이동 장소에서 모든 어린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원 확인 방법, 주요 및 보조 대피 경로, 그리고 건물 내 모든 인원의 완전한 대피;

b. Securing of essential documents (sign-in record, parent contact information, etc.) and special healthcare supplies to be carried off-site on immediate notice; and, including attendance records, parent contact information,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allergies or food intolerances;

c. 의료 서비스가 약물 및 치료 계획; 직원들의 긴급 연락처 정보; 및 물품을 집결지 또는 이전 장소로 운반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d. Method of communication after the evacuation with parents and emergency responders;

e. 영유아, 유아 및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대피 또는 이전 시 필요한 숙소 또는 특별 조치; 및

f. 자녀를 부모 또는 부모가 지정한 자녀를 인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절차;

4. 대피소 내 머무르기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시나리오 적용 가능성(예: 토네이도 또는 화학물질 유출), 집결점 내부의 시나리오 적용 가능성, 안전한 장소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원 확인 방법, 주요 및 보조 출입 및 대피 경로;

b. Securing of essential documents (sign-in records, parent contact information, etc.) and special health supplies to be carried into the designated assembly points; and, including attendance records, parent contact information,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allergies;

c. 의료 서비스가 약물 및 치료 계획; 직원들의 긴급 연락처 정보; 및 물품을 집결지 또는 이전 장소로 운반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d. Method of communication after the shelter-in-place with parents and emergency responders;

e. 영유아, 유아 및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숙소 또는 특별 지원 조치; 및

f. 자녀를 부모 또는 부모가 지정한 자녀를 인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절차;

5. 시설 격리 절차(예: 화재 문 닫기 또는 기타 차단 장치 설치) 및 현장에서 대피하지 않고 머무는 상황(예: 침입자, 토네이도, 화학물질 유출 등); 락다운,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시설 격리 절차(예: 화재 문이나 기타 차단 장치의 폐쇄), 시나리오 적용 가능성, 집결 장소, 안전 지역에서 모든 어린이를 확인하는 방법;

b. 학부모 및 긴급 대응 요원과의 소통 방법;

c. 영유아, 유아 및 특수 요구사항을 가진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숙소 또는 특별 지원 조치; 및

d. 자녀를 부모 또는 부모가 지정한 자녀를 인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절차;

6. 비상 상황 시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6 . 7. Staff training requirement, drill frequency, and plan review and update; and

7 . 8. Other special procedures developed with local authorities.

C. Emergency evacuation and shelter-in-place procedures/maps procedures or maps shall be posted in a location conspicuous to staff and children on each floor of each building.

D. 해당 기관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월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 연간 최소 두 차례의 대피소 내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 대피 장소에 머무르는 절차는 연간 최소 두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F. 폐쇄 절차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G. 비상 대피, 대피소 머무르기, 및 잠금 조치 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의 신원;

2. 훈련의 날짜와 시간;

3. 훈련 통지 방법;

4. 참가하는 직원 수;

5. 참여하는 어린이의 수;

6. 특정 조건이 시뮬레이션되었습니까?

7. 훈련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

8. 발생한 문제(있는 경우); 및

9. 비상 대피 훈련 시에만 적용되는 기상 조건.

E. H. 센터는 연습 훈련의 날짜를 1년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중 교대제를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모의 훈련은 각 교대조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F. I. 경찰,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의 긴급 전화번호( 911 또는 지역 다이얼 번호)와 지역 독극물 관리 센터의 전화번호는 각 전화기 근처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지. J. 각 캠프 장소에는 비상 대비 계획 및 경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H. K. The center shall prepare a document containing local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potential shelters, hospitals, evacuation routes, etc., that pertain to each site frequently visited or of routes frequently driven by center staff for center business (such as field trips, pick-up/drop off of children to or from schools, etc.) such as field trips or pick up or drop off of children to or from schools etc. This document must be kept in vehicles that centers use to transport children to and from the center.

나는. L. 보호자는 센터의 비상 대비 계획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J. 15 M. 지방 당국 및 기록된 정상적인 구급차 운영 기준에 따라, 구급차 서비스가 1분 30초에서 2분 30초( 10 ) 이내에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긴급 상황 시 사용 가능한 다른 운송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케이. N . 센터 또는 기타 적절한 담당자는 아동이 실종되거나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L. O. 센터는 알려진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날짜의 종료 시까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M. P. 센터는 아동의 중대한 부상과 경미한 부상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발생 당일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부상 날짜 및 시간;

2. 부상당한 아동의 이름;

3. 부상의 유형 및 상황;

4. 출근한 직원 및 치료;

5. 부모에게 통지된 날짜 및 시간;

6. 부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조치;

7. 직원 및 학부모의 서명 또는 직원 2인의 서명; 및

8. 부모에게 통지된 방법에 대한 문서.

Q. A parent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of any confirmed or suspected allergic reaction and the ingestion of or contact with any food in the written care plan required in 8VAC20-780-60 A 8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요.

8VAC20-780-560 영양 및 식음료 서비스

7 1 A. 센터는 운영 시간과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간식이나 식사, 또는 둘 다를 적절한 시간에 계획해야 합니다(예: 방과 후 돌봄만 제공하는 센터는 오후 간식을 계획해야 하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센터는 아침 간식과 점심을 계획해야 합니다).

B. 센터는 오전 반일 프로그램에서 온 어린이 중 점심을 먹지 않은 어린이들이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 센터는 간식이나 식사를 계획할 때, 각 식사나 간식 사이의 간격이 최소 1-1/2 시간이지만, 식사나 간식 사이에 어린이를 위한 예정된 휴식 또는 수면 시간이 없는 경우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 비언어적 아동에게는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수나 다른 음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 80°F 이상의 환경에서는 어린이의 체액 요구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은 본 조항 D항에서 규정된 대로 음료를 섭취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F. 센터가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 Centers shall follow the most recent, age-appropriate nutritional requirements of a recognized authority such as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 어린이들은 미국 농무부(USDA)의 어린이 및 성인 돌봄 식사 기준에 명시된 음식에 대해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식사와 간식을 모두 제공하는 시설은 다양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주당 여러 날에 걸쳐 비타민 A의 최소 3가지 원천과 비타민 C의 최소 3가지 원천을 제공해야 합니다.

4.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잠재적인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현재 1주 동안 제공될 식사와 간식의 메뉴 목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b. 부모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거나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c. 대체 식품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d. 센터에 1주간 보관됩니다.

6. 분유는 조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G.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식품 용기는 밀봉되어야 하며,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날짜가 기재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2. 센터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식사나 간식을 가져왔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가져왔을 경우 적절한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식량을 비치하거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개봉한 식품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당일 내에 폐기하거나 보호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H. 식음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해당 지역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 Food shall be prepared, stored, and transported in a clean and sanitary manner.

J. Contaminated or spoiled food shall not be served to children.

케이. J. 테이블과 고리대 트레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사용 전후마다 소독되었습니다.

2.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청소되었습니다.

L. K. 어린이들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M. L. 직원들은 식사 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N. M. 걸어 다니는 동안에는 어떤 어린이도 음료나 음식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N. 식품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 보관 및 운송되어야 합니다.

O. 보호 중인 아동이 알레르기를 가진 음식이 준비될 경우, 직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아동에게는 8VAC20-780-60 A 8 에 명시된 서면 관리 계획에 기재된 식품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8VAC20-780-580 교통 및 현장 학습

A. 센터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 센터는 아동이 차량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부모 또는 부모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B. 센터에서 어린이의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차량은 밀폐된 공간에 앉은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 제조되어야 합니다;

2. 차량의 좌석은 바닥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3. 차량은 버지니아 주 법규에서 정한 최소 보험 한도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해당 차량은 자동차 관리국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 자원봉사자가 개인 차량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센터는 이 하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책임집니다.

C. 센터는 아동의 운송 과정에서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Virginia state statutes about safety belts and child restraints are followed as required by §§ 46.2-1095 through 46.2-1100 of the Code of Virginia, and stated maximum number of passengers in a given vehicle shall not be is not exceeded;

2. 어린이들은 앉은 채로 머물며, 각 어린이의 팔, 다리, 머리는 차량 내부에 머물러야 합니다;

3. 문은 제조업체가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닫혀 있고 잠겨 있습니다.

4.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최소 한 명의 직원 또는 운전자가 항상 차량 내에 머무릅니다;

5. 다음 정보는 운송 차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 Emergency numbers as specified in 8VAC20-780-550 F I and H K;

b. 센터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c. 운송 중인 어린이들의 이름 목록.; 및

d. 알레르기 관리 계획 및 정보는 8VAC20-780-60 A 7 및 A 8 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6. 18 어린이를 운송하는 직원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D. 차량에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어린이들은 차량의 인도 쪽이나 보호된 주차 구역 또는 차도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해야 합니다.

E. 어린이들은 모퉁이나 횡단보도 또는 다른 지정된 안전한 횡단 지점에서 길을 건너야 하며, 모퉁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 8VAC20-780-350 E, G, 및 H B 및 8VAC20-780-355 의 직원 대 아동 비율은 모든 현장 학습 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학교 연령의 어린이를 센터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직원 대 어린이 비율은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에 3세 미만의 유아 또는 어린이가 16 명 이상 탑승할 경우, 운전기사 외에 직원 1명 또는 성인 1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G. 해당 기관은 현장 학습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H. 현장 학습 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가져갈 경우, 식품은 아이스 팩을 넣은 단열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이 차갑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I. 현장 학습을 떠나기 전에, 현장 학습의 일정과 장소가 명시된 일정이 센터 현장에 게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J. 센터 직원과 어린이를 운송하거나 현장 학습에 참여하는 직원 사이에 소통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K. 직원은 모든 여행이 종료된 후 차량에서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 교통 및 현장 학습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는 예정된 활동 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M. 별도의 서면 허가 대신 일반적인 허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 학부모님께 현장 학습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 학부모는 현장 학습에서 자녀를 철회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