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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VAC6-20-400 판매자가 보유하는 손해 배상 한도; 구매자에게의 공개

A. 구매자가 제조된 주택의 인도を受け入れな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계약금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제조된 주택이 단일 섹션 단위이며 딜러의 재고에 있으며 구매자를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특별 주문되지 않은 경우, 최대 보류 금액은 $500 $1,000 입니다.

2. 제조된 주택이 단일 섹션 단위이며 제조업체로부터 구매자를 위해 특별 주문된 경우, 최대 보류 금액은 $1,000 $2,000 입니다.

3. 제조된 주택이 딜러의 재고에 있는 단일 섹션 단위보다 큰 다중 섹션 주택(두 개 이상의 섹션)이며, 구매자를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특별 주문되지 않은 경우, 최대 보류 금액은 $,5 000 $,4 000입니다.

4. 제조된 주택이 단일 섹션 단위보다 크고 제조업체로부터 구매자를 위해 특별 주문된 경우, 최대 보류 금액은 $7 이며,000 를 참조하십시오.

B. 판매자는 제조주택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이 조항 A항에서 열거된 대로, 구매자가 구매한 제조주택을 인도받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실제 손해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13VAC6-20-450 손해배상금의 지급; 제한; 조건

A. 규제 대상자가 13VAC6-20-430 에 규정된 바와 같이 30 일 이내에 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13VAC6-20-440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건 하에 회수 기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한 명의 청구인이 한 명의 규제 대상자 또는 여러 명의 규제 대상자의 단일 위반 또는 다중 위반으로 인해 기금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최대 청구액은 $20,000 $40,000;

2. 기금 잔액은 지급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합니다;

3. 청구인은 규제 대상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이사회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 청구인은 지급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이사회에 양도하기로 동의합니다.

B. 특정 규제 대상자가 특정 면허 기간 동안 위반으로 인해 기금에서 지급된 청구액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체용 -- $75,000.

2. 딜러를 위한 -- $35,000.

3. 중개인용 -- $35,000.

4. 판매원용 -- $25,000.

C. 이사회가 동일한 규제 대상자로부터의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기금에 대한 추가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규제 대상자와 관련된 기금 지급을 해당 규제 대상자의 청구권에 대한 최초 지급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1년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규제 대상자에 대한 청구액의 합계가 본 조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의 합계는 위원회가 청구인들 사이에 비례 배분하여 지급되며, 이는 각 청구인의 미지급 보상금 금액에 비례하여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D. 위원회가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정되며, 위원회에서의 변호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