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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용어의 의미는 주 수자원 관리법(State Water Control Law) 제 3 조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1 (§ 62.1-44.2 1 제 62 조 이하(et seq.)의 Virginia 주법(Code of Virginia) 및 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VPDES) 허가 규정(9VAC25-31)에 따라, 문맥상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장의 목적상:
"최적 관리 기준(BMP)" 또는 "BMP(" )는 표면 수역으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활동 일정, 관리 방법, 금지 사항, 구조물, 식생, 유지 관리 절차 및 기타 관리 방법을 포함하며, 구조적 및 비구조적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제어 조치" 는 오염물질의 표면 수역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최선의 관리 방법 또는 기타 방법(배출량 제한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시정 조치(" )란 (i) 시설에서 사용된 우수 제어 장치를 수리, 수정 또는 교체하거나, (ii) 시설에서 유출, 방출 또는 기타 침전물을 청소하고 적절히 처리하거나, (iii) 허가 요건을 준수하도록 복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산업 활동" 은 NAICS 311710 및 SIC 코드( 2091 또는 2092)에 분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최소화" 는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업계 모범 사례에 비추어 달성 가능한 모범 관리 관행을 포함한 통제 조치를 사용하여 달성 가능한 범위까지 줄이거나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NAICS" 는 미국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발표한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2013년 개정판( 2017 )을 의미합니다.
"노 노출(" )은 모든 산업용 재료 또는 활동이 폭풍에 견디는 보호 시설로 보호되어 비, 눈, 눈 녹은 물, 또는 유출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물" 에는 게, 굴, 손으로 직접 까서 제공하는 조개, 홍합, 오징어, 장어, 거북이, 생선, 소라, 그리고 새우가 포함됩니다.
"수산물 가공 시설(" )이란 SIC 코드 2091, 2092, 5142, 또는 5146 에 분류된 시설로, 인간 소비용 또는 미끼로 사용되는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단, 기계식 조개 가공 시설은 제외됩니다. 수산물에는 게, 굴, 손으로 까서 먹는 조개, 홍합, 오징어, 장어, 거북, 어류, 조개류 및 새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은 NAICS 및 SIC 코드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1. NAICS 코드 311710 – 수산물 제품 제조 및 포장 및 SIC 코드 2091 – 통조림 및 가공 수산물, 2092 – 신선 또는 냉동 수산물 제품 제조;
2. NAICS 코드 424420 – 포장된 동결 식품 도매상 및 SIC 코드 5142 – 포장된 동결 식품; 및
3. NAICS 코드 424460 – 어류 및 수산물 도매상 SIC 코드 5146 – 어류 및 수산물.
이 정의에는 SIC 코드 0272 또는 0921 및 NAICS 코드 112512 에 분류된 양식 시설(부화장 포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IC" 는 미국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표준 산업 분류 매뉴얼(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Manual)에 따른 표준 산업 분류 코드 또는 산업 그룹을 의미합니다. 해당 매뉴얼은 1987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물질" 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연료; 용제, 세제, 플라스틱 펠릿 등; 금속 제품 등 완제품; 식품 가공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굴, 조개, 홍합 껍질 제외);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 법(CERCLA) 제 101조(14)에 따라 지정된 유해 물질(42 USC § 9601); 시설이 비상 계획 및 지역 주민의 알권리법(EPCRA) 제 313 조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화학물질(42 USC § 11023); 비료; 농약; 및 우수 배출과 함께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재, 슬래그, 슬러지 등 폐기물.
"Stormwater discharge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y" means the discharge from any conveyance that is used for collecting and conveying stormwater and that is directly related to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aw materials storage areas at an industrial plant. The term does not include discharges from facilities or activities excluded from the VPDES program under 9VAC25-31. For the categories of industries identified in the "industrial activity" definition, the ter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tormwater discharges from industrial plant yards; immediate access roads and rail lines used or traveled by carriers of raw materials, manufactured products, waste material, or byproducts (except for oyster, clam or scallop shells) used or created by the facility; material handling sites; refuse sites; sites used for the application or disposal of process wastewaters; sites used for the storage and maintenance of material handling equipment; sites used for residual treatment, storage, or disposal; shipping and receiving areas; manufacturing buildings; storage area (including tank farms) for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and finished final products; and areas where industrial activity has taken place in the past and significant materials remain and are exposed to stormwat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definition, material handling activities include the storage, loading and unloading, transportation, or conveyance of any raw material, intermediate product, finished final product, byproduct, or waste product (except for oyster, clam or scallop shells). The term excludes areas located on plant lands separate from the plant's industrial activities, such as office buildings and accompanying parking lots, as long as the drainage from the excluded areas is not mixed with stormwater drained from the above described areas.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industrial facilities that are federally, state, or municipally owned or operated that meet the description of the facilities listed in the "industrial activity" definition, include those facilities designated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5-31-120 A 1 c or A 7 a (1) or (2) of the VPDES Permit Regulation.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 또는 "TMDL(" )은 수체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받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계산하고, 그 양을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원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MDL에는 점오염원 배출에 대한 배출량 할당량(WLAs)과 비점오염원 또는 자연 배경, 또는 둘 다에 대한 부하 할당량(LAs)을 포함하며, 안전 마진(MOS)을 포함해야 하며 계절별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환경 우수 프로그램" 또는 "VEEP" 는 환경 관리 시스템(EMS)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환경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 인정 및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설립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규정 준수를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활용하는 EMS의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서 미국 연방 규정집( 40 )에 명시된 미국 환경보호청의 규정이 참조되거나 채택되어 참조로 통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7월 현재 존재하며 1 에 게시된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5 2020.
A. 이 일반 허가 규정은 수산물 가공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수산물 가공 시설 (NAICS 코드 311710 ) 에서 발생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를 규제합니다 . 또한 SIC 코드 2091 및 2092 로 분류된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B.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62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1, §44, §14 에 따른다.
C. 이 일반 허가는 2017년 7월 1일 24 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016 2021 23, 20 13년 7월 14일( 금요일 ) 에 만료됩니다 . 2021June 30, 2026. 해당 허가 대상 소유주에게는 이 일반 허가가 다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9VAC25-115-30.
A. 이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를 받는 모든 소유주는 9VAC25-115-20 A에 명시된 대로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의 표면 수역으로 공정 폐수 및 우수를 방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유주는 버지니아 주 상업 및 소비자 보호부( 9)의 버지니아 행정규칙(VAC) 제25조, 제115조 및 제40 조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등록 신청서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됩니다.
2. 소유자가 필요한 허가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3. 소유자는 9VAC25-115-50 의 해당 폐수 제한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4. 이 허가증의 해당 조항 B항에 따라, 이 허가증에 따른 배출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사회로부터 통지받지 않았습니다.
B. 이 허가증에 따라 배출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주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VQEA)의 VPDES 허가 규정( 9)에 따라 개인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5-31-170 B 3
2. 소유자는 이러한 배출을 금지하는 다른 위원회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주 해역으로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소유주는 연간 총 질소 배출량이 2,300 파운드 이상 또는 총 인 배출량이 300 파운드 이상인 연간 총 부하량을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 배출은 버지니아 수질 기준( 9)에 명시된 수질 악화 방지 정책(VAC25-260-30 )을 위반하게 됩니다.
5. 배출이 승인된 TMDL의 가정 및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 우천수 노출 제외 조건. 이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소유주 중 버지니아 환경 품질국( 9)의 VAC25-31-120 E 규정에 따라 우천수 허가에서 우천수 노출 제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소유주는 우천수 노출 제외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천수 노출 제외 인증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고 승인되면, 해당 허가증의 우천수 관련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천수 노출 제외 인증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D. 이 일반 허가서의 준수는 집행 목적상 연방 청정수법 §§ 301, 302, 306, 307, 318, 403 및 405 (a)부터 (b)까지 및 주 수질 관리법에 대한 준수로 간주됩니다. 다만, VPDES 허가 규정 9VAC25-31-60 에 명시된 예외 사항은 제외됩니다. 이 일반 허가 하에서의 적용 승인은 해당 소유주가 적용되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D. E. 허가 범위 연장.
1. 2011 에 따라 수산물 가공 시설 일반 허가증에 따라 배출을 허가받은 소유자 중 2014년 1월 1일( 23)까지 2016 에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는 2014년 1월 1일( 2011 )에 발효된 일반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배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범위는 해당 허가 기간 종료 시 만료됩니다. 그러나 허가 만료일 60 일 전까지 또는 위원회가 정한 후속 제출일까지(허가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 만료되는 허가 적용 범위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허가권자는 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때까지 배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 이 일반 허가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험을 발행하거나, 또는
b. 해당 배출이 이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음을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2.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던 소유자가 해당 허가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위반 중인 경우, 이사회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일반 허가 범위에 따라 계속 적용되는 허가에 근거하여 집행 조치를 개시합니다. 2011 일반 허가 범위가 연장된 경우;
b. 재발급된 개정된 일반 허가서에 따라 보험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 허가 범위가 거부될 경우, 소유주는 1976년 청정수법( 2011 )에 따라 허가된 배출을 중단하거나, 일반 허가 범위의 계속 적용을 받거나, 허가 없이 배출하는 경우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적절한 조건이 포함된 개별 허가증 발급, 또는
d. VPDES 허가 규정(9VAC25-31)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A.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 이 일반 허가 하에서 허가를 신청하려는 모든 소유주는 이 장에 따라 일반 VPDES 허가 등록 서류를 완전히 제출해야 하며, 이는 수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일반 VPDES 일반 허가 규정 하에서의 허가 신청 의향서로서 기능합니다.
1. 새로운 시설. 새로운 배출을 제안하는 소유주는 이사회에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6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존 시설.
a. 기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별 VPDES 허가를 받은 시설 중 이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시설의 소유주는, 개별 VPDES 허가의 만료일로부터 240 일 전까지 또는 위원회가 정한 이후의 제출일까지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1b. 2013년 1월 1일( 24)에 발효된 수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일반 VPDES 일반 허가증(만료되거나 만료된 허가증 )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은 소유자 중 해당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계속 받기 원하는 자는 2023년 6월 1일 ( 24)까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국(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Division)에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주소는 2016 이며, 기존 허가증의 만료일로부터 60 일 전까지 또는 환경 품질국이 지정하는 후속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 일반 허가 적용을 받은 후 기존 수산물 가공 시설에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허가 적용 후 최소 30 60 일 전에 새로운 공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또는 위원회가 정한 이후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늦은 등록 신고서.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b)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등록 신청서는 2014년 1월 1일( 23) 이후에 접수될 수 있으나 , 배출 허가증의 유효 기간 만료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도 배출 허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 92511530 본 조항 (b)호 ( 2 )에 규정된 소유자로서 2013년 1월 1일( 24) 이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2013년 7월 1일( 2016)까지 완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3년 7월 1일( 24)까지 2013년 7월 1일( 2016)까지 2013년 7월 1일(2013년 7월 1일(2013년 7월
B. 등록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시설명, 소유자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가능한 경우), 및 전화번호;
2. 시설 주소(우편 주소와 다른 경우);
3. 시설 운영자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소유자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
4. 해당 시설은 표면 수역으로 방류하나요? 수취 수역의 이름 또는 수역들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수역의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배출 또는 배출들을 설명하십시오;
5. 해당 시설은 현재 유효한 VPDES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허가 번호가 있다면 포함하십시오;
6. 수산물 가공 시설 건물의 원래 건설 날짜 및 모든 후속 시설 건설의 날짜와 설명;
7.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7.5 분 단위 지형도 또는 이와 동등한 해상도를 갖춘 컴퓨터 생성 지도로서, 시설 위치, 방출 위치 또는 위치들, 및 수역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것;
8. 시설 SIC 코드 또는 코드;
9. 시설의 사업 내용;
10. 배출구 정보( 위도 및 경도, 수산물 가공 과정, 수취 수계, 배출 유량, 연간 배출 일수)를 각 배출구별로 포함합니다.
11. 시설 최대 생산량 정보;
12. 시설 라인(물 균형) 도면;
13. 동시에 운영되는 다양한 수산물 가공 공정별 배출 및 방류 시설 설명;
14. 치료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정보;
15. 시설 내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 및
16. 법령에 따라 시설이 법인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법인 등록번호; 및
17. 다음 인증서: "저는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서류가 제 지시나 감독 하에, 제출된 정보를 적격한 인력이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VPDES 허가 규정( 9)의 VAC25-31-110 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C. 등록 신청서는 수산물 가공 시설이 위치한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수산물 가공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DEQ) 지역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로부터 9전자 제출이 필요한 배출 의향서(즉, 등록 신고서)의 제출 시작일 통지를 받은25311020후, 해당 통지일 이후에 제출되는 9양식은 이 조항 및 VAC25-31- 에 따라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1020 합니다. 부서로부터의 통지일과 해당 양식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 사이에 최소 3개월의 사전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소유주는 일반 허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VPDES 허가 규정( 9)의 VAC25-31-170 에 규정된 모든 요건에 따르도록 합니다.
일반 허가 번호: VAG52
24효력 발생일: 2015년 7월 1일, 2016 2021
만료일: 23, 2021 30,2026
수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일반 허가
버지니아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및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 승인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및 주 수질 관리법(State Water Control Law)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식 조개 가공 시설을 제외한 수산물 가공 시설의 소유자는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의 경계 내 표면 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류를 금지하는 주 관리 기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The authorized discharg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submitted with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is cover page, Part I-Effluent Limitations [ and, ] Monitoring Requirements, [ and ] Special Conditions, [ and ] Part II-Storm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s [ , ] and Part III-Conditions Applicable to All VPDES Permits, as set forth in this general permit.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 수산물 가공(제1부 A절의 다른 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SIC 코드 2091, 2092, 5142 및 5146 출처(기계식 조개 가공 시설 제외)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분류되지 않은 폐수를 __________ 배출구로부터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년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년 |
Grab |
|
TSS |
NL |
NL |
NA |
NA |
NA |
1/년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NA |
NA |
NA |
1/년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년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해당 연도 말까지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 전통적(수작업 선별) 블루 크랩 가공 — 기존 가공 시설은 하루에 1,000파운드 이상의 원재료를 가공합니다. 3,000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전통적인 청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0 . 74 |
2 . 2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20 |
0 . 60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3. 전통적(수작업 선별) 블루 크랩 가공 — 모든 신규 공급원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전통적인 청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0 . 15 |
0 . 3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0 . 45 |
0 . 9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065 |
0 . 13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4. 기계화 된 청게 가공 — 모든 기존 자료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기계식 청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2 |
36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4 . 2 |
13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5. 기계화 블루 크랩 가공 — 완전히 새로운 원천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기계식 청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2 . 5 |
5 . 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6 . 3 |
1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 . 3 |
2 . 6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6. 2빵가루를 입히지 않은 새우 가공 — 기존 가공업체 중 하루에 1,000파운드 이상,000 1,000파운드 이상의 원재료를 가공하는 업체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비빵가공 새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38 |
11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2 |
36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7. 빵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새우 가공 — 모든 신규 원료 공급원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비빵가공 새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25 |
6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10 |
25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 . 6 |
4 . 0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8. 튀김용 새우 가공 — 기존 가공업체는 하루에 1,000파운드 이상의 원재료를 가공합니다. 2,000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빵가루를 입힌 새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93 |
28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2 |
36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9. 튀김용 새우 가공 — 신규 공급원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빵가루를 입힌 새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40 |
10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22 |
55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 . 5 |
3 . 8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0. 참치 가공 — 모든 기존 자료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참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3 . 3 |
8 . 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84 |
2 . 1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1. 참치 가공 — 모든 새로운 원천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참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8 . 1 |
2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3 . 0 |
7 . 5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76 |
1 . 9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2. 전통적인 바닥 어류 가공—기존 시설은 하루에 1,000,000 파운드 이상의 원재료를 가공합니다. 4,000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전통적인 바닥 어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2 . 0 |
3 . 6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55 |
1 . 0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3. 전통적인 바닥 어류 가공 — 모든 새로운 원천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전통적인 바닥 어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0 . 71 |
1 . 2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0 . 73 |
1 . 5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042 |
0 . 077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4. 기계화 바닥 어류 가공 — 모든 기존 자료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기계식 바닥 어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2 |
22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3 . 9 |
9 . 9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5. 기계화 바닥 어류 가공 — 완전히 새로운 원천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기계식 바닥 어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7 . 5 |
1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2 . 9 |
5 . 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47 |
1 . 2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6.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조개 가공—기존 가공업체는 하루에 1,000파운드 이상의 원재료를 가공합니다. 4,000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손으로 껍질을 벗긴 조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8 |
59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23 |
0 . 60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7. 손으로 껍질을 벗긴 조개 가공 — 모든 신규 공급원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손으로 껍질을 벗긴 조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7 |
55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21 |
0 . 56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8.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굴 가공 — 기존 가공업체는 하루에 1,000파운드 이상의 원재료를 가공합니다. 1,000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손으로 껍질을 벗긴 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6 |
2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77 |
1 . 1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원재료 = 굴을 껍질에서 벗긴 후의 굴 살의 무게.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19.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굴 가공 — 모든 신규 공급원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손으로 껍질을 벗긴 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6 |
23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77 |
1 . 1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0. 증기 조리 및 통조림 오이스터 가공 — 모든 기존 자료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기계식 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90 |
27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 . 7 |
2 . 3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1. 증기 조리 및 통조림 오이스터 가공 — 모든 신규 원료 공급원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기계식 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17 |
67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39 |
56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42 |
0 . 84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2. 조개 가공 — 모든 기존 자료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조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 . 4 |
5 . 7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23 |
7 . 3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3. 조개 가공 — 모든 신규 원천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조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1 . 4 |
5 . 7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23 |
7 . 3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4. 양식 메기 가공 — 기존 가공 시설은 하루 평균 1,000파운드 이상의 원료를 가공합니다. 3,000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농장에서 사육한 메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로부터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9 . 2 |
28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3 . 4 |
10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5. 양식 메기 가공 — 새로운 공급원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부터 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농장에서 사육한 메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로부터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2 . 3 |
4 . 6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5 . 7 |
11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0 . 45 |
0 . 90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6. 청어 가공—전체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청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TSS |
NL |
NL |
24 |
32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0 |
27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트 I
A. 폐수 제한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27. 청어 가공 — 모든 신규 원천
이 일반 허가증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청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__________의 배출구(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허가자가 제한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출물 특성 |
모니터링 요건 kg/일 |
방출 제한 kg/kkg |
샘플링 주파수 |
샘플 유형 |
|||
|
월평균 |
일일 최대 |
월평균 |
일일 최대 |
일일 요약 |
|||
|
흐름(MGD)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Estimate |
|
pH(S.U.) |
NA |
NA |
NA |
9 . 0 |
6 . 0 |
1/3 개월 |
Grab |
|
이사회5 |
NL |
NL |
15 |
16 |
NA |
1/3 개월 |
복합재 |
|
TSS |
NL |
NL |
5 . 2 |
7 . 0 |
NA |
1/3 개월 |
복합재 |
|
오일 및 그리스 |
NL |
NL |
1 . 1 |
2 . 9 |
NA |
1/3 개월 |
Grab |
|
생산 |
NA |
NL |
NA |
NA |
NA |
1/3 개월 |
측정 |
NL = 제한 없음, 모니터링 필요.
NA = Not applicable.
Grab = 개별 채취 시료는 복합 채취 기간의 중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 = 처리 사이클(청소 포함) 동안 시간당 채취한 시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표 시료를 형성한 것으로, 8개 이상의 시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 특별 조건 제 5 (제1부 B 5)를 참조하십시오.
시료는 3월 31, 6월 30, 9월 30, 및 12월 31 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산서는 DMR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B. 제1부 A( 1 )부터 제1부 A( 27)까지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
1. 이 시설에서는 다른 VPDES 허가서에서 해당 목적에 따라 특별히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오염원에서 표면 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2. 배출되는 물 또는 폐수에 소유자가 승인한 등록 서류에 명시된 화학물질 외에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폐수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다음 고체 폐기물 관리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a. 미량 이외의 부유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b. 모든 층, 기계, 컨베이어 벨트, 도크 지역 등은 세척 전 건조로 쓸거나 건조 브러시로 닦아야 합니다.
c. 모든 침전조는 효과적인 침전을 위해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d. 이 일반 허가서에 포함된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폐기물(굴, 조개, 홍합 껍질을 제외함)은 해당 고체 폐기물 또는 해당 고체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이 주 관할 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 보관 및 처분되어야 합니다.
e. 허가받은 자는 수질 오염물질이 수질의 기저층에 침전되거나 축적되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성 고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f. 모든 직원은 시설에서 표면 수역으로의 고체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배출량 계산에 사용되는 생산량은 kg/kkg 단위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가공 공장에 도착한 원료의 형태로, 배출물 채취 당일의 원료 처리량(kg)을 의미합니다. 단, 손으로 껍질을 벗긴 굴, 증숙 및 통조림 굴, 조개 가공 하위 항목의 경우 생산량은 가공 후 굴 또는 조개 고기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배출수 중 오염물질 농도는 kg/kkg 단위로 계산되며, 이는 측정된 오염물질 부하량(kg/일)을 생산량(kkg, 천 킬로그램)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6. 허가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a.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독성 오염물질의 배출이 일상적 또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해당 배출량이 다음 중 가장 높은 통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1) 독성 오염물질 100 마이크로그램당 리터 (100 μg/l)
(2)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로니트릴에 대해 200 마이크로그램당 리터(200 μg/l); 2,4-dinitrophenol 및 2-methyl-4,6-dinitrophenol에 대해 500 마이크로그램당 리터(500 μg/l); 그리고 안티모니에 대해 1 밀리그램당 리터(1 mg/l).
(3)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5배, 또는
(4)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b.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 오염물질이 비정기적 또는 드물게 배출되어 다음 중 가장 높은 통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
(1) 독성 오염물질 500 마이크로그램당 리터 (500 μg/l)
(2) 안티몬의 경우 리터당 1밀리그램(1 mg/l);
(3)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10배, 또는
(4)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7. 제1부 A에 따른 준수 보고 및 기록 관리
a. 정량화 수준(QL)은 다음 농도 이하여야 합니다:
|
유출수 매개변수 |
정량화 수준 |
|
|
이사회 |
2 mg/l |
|
|
TSS |
1.0 mg/l |
|
|
오일 및 그리스 |
5.0 mg/l |
QL은 테스트 방법에 대해 공개된 절차에 따라 측정 시스템을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저 농도로 정의됩니다.
b. 결과 기록. 분석에 사용된 QL 미만의 모든 농도는 미검출( " )로 기록되어야 합니다.<QL" 분석에 사용된 QL보다 낮은 경우(이 하위 조항 7 a에 명시된 QL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수치 값을 기록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결과는 허가서에 기재된 유의한 자릿수와 동일한 수의 유의한 자릿수를 사용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사용하는 반올림 규칙(예: 5는 항상 올림 또는 가장 가까운 짝수로 반올림)에 관계없이, 허가권자는 해당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고용한 상담 실험실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이 허가에 따라 허용된 배출물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법( 9) VAC25-260 에 규정된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9. 일반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은 후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 개정된 등록 서류를 다음 중 늦어도 30 60 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보다 늦은 제출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해지 통지.
a. 소유자는 완전한 해지 통지서를 제출하여 이 일반 허용에 따른 보험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에서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공정 폐수 또는 우천수 배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새로운 소유주가 취임했습니다. VPDES 소유권 변경 계약서 양식이 제출된 경우, 해지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 시설과 관련된 모든 배출은 개별 VPDES 허가 또는 대체 VPDES 허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이 일반 허가 하에서의 보험 적용 종료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이 일반 허가 하에서의 보험 적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b. 해지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유자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2) 시설 이름 및 위치;
(3) 해당 시설에 대한 VPDES 일반 허가 등록 번호
(4) 해지 통지서 제출의 근거를 포함합니다:
(a) 새로운 소유자가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았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b) 해당 시설에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시설로부터의 배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c) 모든 배출이 개별 VPDES 허가증 또는 대체 VPDES 허가증에 의해 허가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또는
(d) 다른 사유로 보험 적용 해지를 요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사유 명시).
(5) 다음 인증서: "저는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VPDES 일반 허가에 의해 허가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 및 우수 배출이 제거되었거나, VPDES 개별 허가 또는 대체 허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또는 저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위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로 인해 허가 적용이 종료되어야 함을 인증합니다. 이 해지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더 이상 수산물 가공 폐수 또는 SIC 코드 2091 또는 2092 에 분류된 시설에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를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VPDES 허가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표면 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임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 해지 통지서의 제출은 소유자가 이 허가증 또는 청정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C. c. 해고 통지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3부 K항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제2부우천수 오염 방지 계획 우천수 관리
이 허가서에 적용되는 각 시설에 대해 우수 오염 방지 계획(SWPPP)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 우수 관리 요건은 표준 산업 분류(SIC) 코드 2091 및 2092 로 분류된 수산물 가공업체에만 적용됩니다.
A. 모니터링 및 검사.
1. 분기별 우수 품질 시각적 모니터링. 허가받은 자는 본 조항 d호에서 면제된 배출을 제외하고, 산업 활동과 관련된 각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에 대한 시각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시각적 모니터링은 정상 근무 시간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세 달 기간 중 각 기간마다 최소 한 번씩 수행되어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a. 시료는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밝은 조명 아래에서 검사됩니다;
b. 시료는 유출수 또는 눈 녹은 물이 배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첫 30 분 이내(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단 3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유출수 오염 방지 계획(SWPPP)에 첫 30 분 이내에 검사가 불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한함)에 채취됩니다. "모든 이러한 시료는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방류가 발생하는 폭풍 사건(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으로 정의됨:")으로부터 발생한 방류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이전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으로부터의 간격이 최소 72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72-시간 폭풍 사건 간격은 이전에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이 시설로부터 측정 가능한 유출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면제됩니다. 72 72시간 폭풍 사건 간격은 허가증이 해당 허가증이 샘플링이 진행되는 계절 동안 현지 폭풍 사건을 대표하는 것으로 입증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c. 검사에서는 색상, 냄새, 투명도, 부유 고형물, 침전 고형물, 부유 물질, 거품, 기름 광택 및 기타 명백한 빗물 오염 지표를 관찰해야 합니다.
d.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시설에서 배출이 발생한 적격 폭풍 사건이 없거나,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각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 시 악천후 조건이 인력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SWPPP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시각적 모니터링이 면제됩니다. 수락 가능한 문서에는 배출구가 관찰되거나 시료 채취가 시도된 날짜 및 시간, 국가 기후 데이터 센터의 기상 관측소 데이터, 지역 기상 관측소 데이터, 시설 내 강우 기록, 및 기타 적절한 지원 자료가 포함됩니다.
e. 대표 배출구 – 실질적으로 동일한 우수 배출. 시설에 산업 활동의 유사성, 주요 물질, 배수 지역의 크기, 방류 빈도, 배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수 관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우수 방류수를 배출하는 두 개 이상의 방류구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방류구 중 대표적 방류구 하나에 대한 우수 방류에 대해 분기별 시각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f. 시각적 모니터링 보고서는 SWPPP와 함께 현장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출구 위치;
(2) 모니터링 날짜 및 시간;
(3) 폭풍 사건의 지속 시간;
(4) 강우량 측정 또는 추산치 (인치 단위)로, 방류량을 발생시킨 폭우 사건의 강우량;
(5) 측정된 폭풍 사건과 이전 측정 가능한 폭풍 사건의 종료 사이의 기간;
(6) 모니터링 담당자;
(7) 배출물의 특성(예: 유출수 또는 눈 녹은 물);
(8) 우수 배출물의 시각적 품질, 색상, 냄새, 투명도, 부유 고체, 침전 고체, 부유 고체, 거품, 기름막, 기타 우수 오염의 명백한 지표 관측을 포함합니다;
(9) 관측된 우수 오염의 가능한 원인;
(10) 첫 30 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할 수 없었던 이유(해당되는 경우); 및
(11) 제2부 A 1 e에 따라 요구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출구(적용되는 경우)를 지원하는 문서
g. 시정 조치. 시각적 모니터링에서 우수 오염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SWPPP 및 우수 관리 조치는 제2부 B항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 정기 시설 점검. 시설 내에서 산업용 재료나 활동이 우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과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은, 또한 통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은, 산업용 재료나 활동이 우수에 노출되는 시설의 모든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a. 점검 대상에는 적재 및 하역 구역, 보관 구역(관련된 격리 구역 포함), 폐기물 관리 시설,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 통풍구 및 배기 관, 변질된 제품 및 파손된 제품 용기 보관 구역, 동물 사육장, 임시 보관 구역, 대기 오염 방지 장비, 지난 3년 이내에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한 구역, 배출구, 및 통제 조치가 포함됩니다.
b. 오염 방지 팀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정기 시설 점검에 참여해야 합니다.
c. 검사 빈도는 시설의 산업 활동 수준을 고려하여 SWPPP에 명시되어야 하며,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사는 운영 시간 중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매년 최소 한 번씩, 정기 시설 점검은 우수가 유출되는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d. Any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WPPP that are found shall be corrected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later than within 60 days of the inspection, unless permission for a later date is granted in writing by the director.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s shall be documented in the SWPPP and shall include at a minimum:
(1) 검사일;
(2) 검사관들의 이름;
(3) 검사 시점에 발생한 기상 정보 및 배출물 설명;
(4) 해당 사이트에서 이전에 식별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5)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모든 제어 장치;
(6) 교체해야 할 모든 실패한 제어 조치;
(7) 준수 위반 사례가 관찰된 경우; 및
(8)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관리 조치.
e. 시정 조치. 정기 점검에서 우수 오염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SWPPP 및 우수 관리 조치는 제2부 B항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f. 정기 시설 점검 요건은 VEEP E(3) / E(4 ) 지위를 유지해 온 시설에 대해 면제됩니다.
3. 비우천 배수.
a. 허용되는 비우천수 배출량. 제2부 A 3 c에 열거된 특정 비우천수 배출원은 이 허가증에 따라 허용되는 배출량입니다. 모든 기타 우천수 이외의 배출은 허가되지 않으며, 이 허가서에 따라 제거되거나 이 허가서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VPDES 허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무허가 배출에 대한 연간 배출구 검사. SWPPP에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우수 배출구가 매년 무허가 배출의 유무를 평가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평가 날짜;
(2) 평가 기준의 설명;
(3) 평가 과정에서 직접 관찰된 배출구 또는 현장 배수 지점의 목록;
(4) 무허가 배출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설명; 및
(5) 무허가 배출이 확인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c. 이 허가증에 따라 다음의 비우천수 배출이 허용됩니다:
(1) 긴급 화재 진압 활동으로 인한 배출;
(2) 화재 소화용 수돗물 배출 작업은 수로 내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3) 음용수(수관 세척 포함)는 수계 내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4) 공기조화기, 냉각기 및 기타 압축기에서 나온 오염되지 않은 응축수 및 냉각된 가스나 액체의 외부 저장소에서 나온 응축수;
(5) 관개 배수;
(6) 조경용 물 공급은 모든 농약, 제초제 및 비료가 승인된 라벨링에 따라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7) 세제나 유해한 청소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독성 또는 유해 물질의 유출이나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 세척수. 단, 유출된 물질이 모두 제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도로 세척수는 수계 내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8) 세제나 유해한 청소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정기적인 외부 건물 세척;
(9)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또는 샘물;
(10) 공정 재료로 오염되지 않은 유체가 흐르는 기초 또는 기초 배수관; 및
(11)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바람에 의해 날려진 미스트가 시설의 지붕이나 인접 부분에 쌓이는 경우를 말하며, 냉각탑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예: "파이프를 통해 배출되는" 냉각탑 배수 또는 배수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시정 조치.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시설 점검, 시각적 모니터링,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관계자의 점검, 또는 기타 어떤 과정, 관찰, 또는 사건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수 관리 조치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초래하는 경우;
2. 해당 부서는 또는 허가권자가, 우수 관리 조치가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인지하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는 SWPPP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결함을 보완해야 합니다. SWPPP의 개정 사항은 결함 발견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제 조치가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경우, 다음 예상 폭풍 사건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된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건설이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자는 SWPPP에 통제 조치의 완료 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완료되도록 하되, 결함이 발견된 후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SWPPP에 건설 준수 일정이 포함된 경우, SWPPP에는 영구적 통제 조치의 완료 전에 시설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적용될 적절한 비구조적 및 임시 통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제 조치를 수정하거나 추가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SWPP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4. Any corrective actions taken shall be documented and retained with the SWPPP. Reports of corrective actions shall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Part III K.
C. 우수 오염 방지 계획(SWPPP). 이 허가서에 적용되는 시설 중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배출이 발생하며 SIC 코드 2091 또는 2092 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SWPPP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SWPPP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수 배출물 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적용 가능한 배출 한도 및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어 조치(BMP 포함)의 선정, 설계, 설치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SWPPP는 우수한 공학 기술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배출되는 우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서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물 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적용될 조치들을 설명하고 그 시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 허가의 조건 및 규정에 준수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이 허가의 조건으로 SWPPP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일반 허가의 SWPPP 요건은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11 조에 따라 해당 시설을 위해 수립된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ESC 계획), 유출 방지 및 대응 계획(SPCC 계획) 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최선의 관리 조치(BMP)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계획이나 문서를 인용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된 계획이 본 조항의 계획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2 제2부 C 오염물질 배출 계획(SWPPP)의 내용. ESC 계획이 인용되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은 해당 활동이 이루어질 지역에서 해당 지역 당국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침식 및 토사 관리 규정(Erosion and Sediment Control Regulations)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적절한 계획 승인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 VAC25-84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WPPP에 참조로 포함된 모든 계획은 이 허가증에 따라 강제 집행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로 포함된 계획이 제3부 C 2 에 규정된 SWPPP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누락된 SWPPP 요소를 개발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A. 1. SWPPP 계획 수립 및 준수 기한.
1. 2011 년 수산물 가공 시설 일반 허가서에 포함된 시설. a. 해당 규정에 적용되었던 시설의 소유주 2011 2016 수산물 가공 시설 일반 허가증에 따라 허가된 시설의 소유자로서 이 일반 허가증 하에서 허가를 계속 받는 자는 이 허가증 하에서 허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SWPPP의 개정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신설 시설, 만료되는 개별 허가증에 의해 이전에 적용되었던 시설, 및 현재 VPDES 허가증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 b. 신규 시설의 소유자, 만료되는 개별 허가증에 의해 이전에 적용되었던 시설, 및 현재 VPDES 허가증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 중 이 일반 허가증 하에 적용을 선택한 시설은 60 이 허가증에 따라 적용이 승인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SWPPP를 수립하고 시행 해야 합니다.
3. 기존 시설의 신규 소유주. c. 이 허가에 적용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는 시설 소유권 변경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SWPPP의 모든 개정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확장 기능. d.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자는 서면으로 SWPPP의 작성 및 준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비. 2. SWPPP의 내용. SWPPP의 내용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 a. 오염 방지 팀. SWPPP는 시설의 우수 오염 방지 팀을 구성하는 직원들을 이름 또는 직위로 명시해야 합니다. 오염 방지 팀은 시설 또는 공장 관리자가 시설의 SWPPP를 수립,시행, 유지, 개정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팀 내 각 구성원의 구체적인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목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 b. 사이트 설명. SWPPP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설 내 활동. (1) 해당 시설에서 수행되는 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설명.
b. 일반 위치 지도. 일반적인 위치 지도(예: USGS 사분면도 또는 기타 지도)로, 시설의 위치와 시설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수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c. (2) 사이트 지도. 다음 내용을 표시하는 사이트 맵:
(1) 부동산의 면적 (에이커 단위) (a) 부동산의 경계 및 부동산의 면적(에이커 단위);
(2) (b) 중요한 구조물 및 불투수 면적 (지붕, 포장된 지역 및 기타 모든 불투수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c) 모든 우수 배수 시설의 위치( 수로, 관로, 배수로, 유입구 등) 및 우수 유동 방향 (예: 화살표를 사용하여 우수의 유동 방향을 표시 함)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4) (d) 기존 모든 구조적 및 원천 관리 BMP (최적 관리 조치)의 위치 , 포함하여 BMP;
(5) (e) 해당 사이트에서 배출되는 모든 표면 수체(습지 포함)의 위치;
(6) (f) 제2부 C 2 c에 따라 식별된 잠재적 오염원 위치;
(7) (g) 제2부 C 2 c(3)에 따라 확인된 중대한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한 장소;
(8) 다음 활동이 강우에 노출되는 장소: 연료 공급소; 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청소 구역; 적재 또는 하역 구역; 폐기물의 처리, 보관 또는 처분 장소; 액체 저장 탱크; 가공 및 보관 구역; 접근 도로, 철도 차량 및 선로; 대량 물질의 이송 구역; 및 기계; (9) (h) 우수 배출구 위치, 모니터링 위치, 각 배출구로 유입되는 지역의 대략적인 윤곽선 , 각 배출구의 배수 면적(에이커 단위), 각 배출구의 경도 및 위도 , 시설의 우수 배출물이 해당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우수 배수 시스템(MS4s) 의 위치 , 시설로부터 배출물을 받는 시스템(MS4) 및 각 배출구에 고유한 숫자 식별 코드로 표시된 배출구. 예시: 배출구 번호 001, 배출구 번호 002 등;
(10) (i) 모든 비우천 배수구의 위치 및 설명;
(11) (j) 제설 또는 기타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소금을 보관하는 모든 보관 더미의 위치 ; 및;
(12) (k) 유출의 위치 및 출처: 인접한 토지에서 해당 부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출의 위치 및 출처, 해당 유출이 오염물질의 상당량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포함 여부; 및
(l) 조리, 건조 및 유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배기구 및 배기탑의 위치; 건조 제품 진공 이송 라인; 동물 사육장; 부패한 제품; 및 강우나 유출수에 노출될 경우 파손된 제품 용기 보관 구역.
d. 수역 및 습지. 사이트에서 배출되는 모든 표면 수체의 이름, 간헐적 하천을 포함합니다. 시설로부터 배출물이 유입될 수 있는 습지 지역의 설명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MS(4)를 통해 방류하는 경우, MS 운영자(4 ) 및 MS(4 )가 방류하는 수역의 수질 관리 책임자도 함께 식별되어야 합니다.
3 . c. 잠재적 오염원 요약. SWPPP는 시설 내 산업용 재료 또는 활동이 우천수에 노출되는 각 별도의 구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산업용 재료 또는 활동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료 취급 장비 또는 활동, 산업용 기계, 원재료, 산업 생산 및 공정, 중간 제품, 부제품, 최종 제품, 폐기물, 그리고 시설 내 부지에서 사용되는 해충 방제 화학물질의 적용 및 보관. 재료 취급 활동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중간 제품, 최종 제품 또는 폐기물의 보관, 적재 및 하역, 운송, 폐기 또는 운반. 각각의 구분된 영역에 대해, 설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지역 내 활동. 산업 활동 목록 (예: 재료 보관, 장비 연료 공급 및 청소, 강철 보강재 절단); 우천 시 노출되는;
b입니다. (2) 오염물질. 각 산업 활동과 관련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구성 성분 (예: 크랭크케이스 오일, 아연, 황산, 세척 용제 등)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산업용 화학물질 중 우천 시 우수에 노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목록. 오염물질 목록에는 SWPPP가 작성되거나 개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우천수(stormwater)에 노출된 모든 중요한 물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물질은 처리, 보관, 또는 처분된 모든 물질을 포함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시설 내의 모든 유해 물질 또는 유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 (3) 유출 및 누출. SWPPP는 오염물질이 우수 배출물에 유입될 수 있는 유출 및 누출 발생 가능 지역을 명확히 식별하고 해당 배출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SWPPP에는 이 SWPPP가 작성되거나 개정된 날짜로부터 3년 전 기간 동안 노출된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하거나 우수 배수 시설로 유출된 유독성 또는 유해 오염물질의 주요 유출 및 누출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중 시설의 노출된 지역에서 중대한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목록은 사고 발생 후 60 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유출 및 누출에는 보고 대상 양을 초과하는 석유 또는 유해 물질의 유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우천수 관리.
a. BMPs d. 제어 조치 고려 사항. 제 II부 B 3 C 2 c (잠재적 오염원 요약)에 명시된 모든 지역에 대해 제어 조치를 시행하여 시설에서 배출되는 우수 내 오염물을 방지하거나 제어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시설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배출물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배출되는 규제 대상 우수는 시설 내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배출물과 혼합되는 우수 유입량을 포함합니다. SWPPP는 산업용 재료 또는 활동이 우천수(stormwater)에 노출되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BMP (최적 관리 조치) 의 유형, 위치 및 시행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BMPs 통제 조치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강우로 인한 빗물이 오염물질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을 빗물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듭니다;
(2) BMPs 수질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일반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고, 특히 수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시설 내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하면 지역 하천의 유출량을 줄이고 지하수 재충전 및 하천 기저 유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개방형 식생 배수로와 자연적 함몰지를 활용한 유량 완화 기술은 침식성 유량의 하천 내 영향( in-stream impacts)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하천 주변 완충지대의 보전 또는 복원은 하천을 우천 유출수로부터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7)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경우에 처리 차단 장치(예: 회전 분리 장치 및 모래 필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b입니다. e. 통제 조치. 허가받은 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물 내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BMP (최적 관리 조치)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리 조치가 배출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문서화될 경우 (예: 염분을 함유한 저장 더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좋은 집안 관리. 허가받은 자는 시설의 노출된 모든 지역 중 우수 배출에 오염물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발생 지역에는 쓰레기통 주변, 보관 구역, 적재 구역, 차량 연료 공급 및 유지보수 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SWPPP에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정기 일정과 드럼, 탱크, 용기의 누출 점검 및 상태 점검을 포함한 정기 점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노출된 지역에 원료, 최종 제품 또는 폐기물을 도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지 발생 및 원료, 최종 제품 또는 폐기물 또는 침전물의 현장 외 차량 추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적절한 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 SWPPP에는 폐기물 정기 수거 및 처리 일정과 드럼, 탱크, 용기의 누출 및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가능한 경우 스윕 또는 진공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c) 적절한 재료로 제작된 용기에 보관합니다;
(d)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모든 폐기물 용기를 관리합니다;
(e) 우수에 노출된 지역에 이러한 물질이 없도록 유지하거나 배출 전에 차단하여 폐기물, 쓰레기 및 부유성 잔해물이 배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f) 플라스틱의 우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BMP(최적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2) 노출을 제거하고 최소화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산업용 재료 및 활동의 제조, 가공, 재료 보관 구역(적재 및 하역, 보관, 폐기, 청소, 유지보수, 연료 공급 작업 포함)은 실내에 위치하거나, 비, 눈, 눈 녹은 물, 유출수로부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폭풍에 견디는 덮개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a) 오염된 흐름의 유출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오염원으로부터 유출을 유도하기 위해 경사면, 둔덕 또는 연석을 사용합니다;
(b) 재료, 장비 및 활동을 배치하여 잠재적인 누출 및 유출이 발생 시 차단되거나 차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배출 전에 우회되도록 합니다.
(c) 유출 또는 누출이 발견되면 즉시 건조한 방법(예: 흡수제)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물 또는 누출물을 청소하십시오.
(d) 누출되는 차량 및 장비를 실내에 보관하거나, 실외에 보관할 경우 드립 팬과 흡착제를 사용하십시오;
(e) 적절한 유출 또는 넘침 방지 장비를 활용합니다;
(f) 모든 차량 유지보수 또는 장비 청소 작업을 실내, 지붕이 있는 장소, 또는 유출 및 유입을 방지하고 분사된 액체를 포집할 수 있는 방벽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g) 폐기할 장비와 차량에서 액체를 배출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장비와 차량의 경우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누출 여부를 검사합니다.
(3) 예방 유지보수. 허가받은 자는 예방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정기적인 점검 및 시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WPPP에는 예방 유지보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 절차의 설명과 정기적인 점검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모든 제어 조치에는 제어 조치가 작동 중지 상태일 경우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백업 조치의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모든 산업용 장비 및 시스템의 시험,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여 고장이나 고장 상황으로 인해 누출, 유출 및 기타 배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이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우수 내 오염물질 배출 허가서의 제II부 C항(BMP 유지보수)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BMP 유지보수 조치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4) 유출 예방 및 대응 절차. SWPPP는 다음을 포함하여 유출 및 누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a) 예방 조치에는재료 보관 구역과 교통 구역 사이에 설치된 차단 장치, 이차적 유출 방지 시설, 재료 보관 및 취급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b) 대응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적절한 시설 인력, 긴급 대응 기관 및 규제 기관에 대한 통지 ; 및 (ii) 유출의 중단, 차단 및 정화 절차. 유해 물질 유출 또는 누출 시 청정 조치 방법은 적용 가능한 RCRA (자원 보존 및 회수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은 40 CFR Part 264 및 40 CFR Part 265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출 또는 누출을 발생시키거나 발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유출 대응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중 한 명은 오염 방지 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c) 유출 또는 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예: "사용된 기름," " 사용된 용제," 및 "비료 및 농약")에 대한 명확한 표시 절차. 이는 적절한 취급을 장려하고 유출 또는 누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c) (d)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해야 할 개인 및 기관의 연락처 정보는 SWPPP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다른 장소에도 보관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정기 시설 점검. 시설의 우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시설 인력은, 또한 BMP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산업용 재료나 활동이 우수와 접촉하는 시설의 모든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제2부 D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적인 현장 평가에 추가로 실시되거나 그 일부로 포함됩니다. 오염 방지 팀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정기 시설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검사 빈도는 SWPPP에 명시되어야 하며, 시설의 산업 활동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가서 또는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검사가 최소 빈도로 적용됩니다. SWPPP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결함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독관이 서면으로 후일 시정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검사 결과는 SWPPP에 기록되어야 하며, 식별된 결함 또는 개선 기회와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 조치의 날짜 및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6) (5) 직원 교육.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우수 관리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SWPPP에는 모든 교육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교육 세션 및 교육을 받은 직원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산업용 재료나 활동이 우천수(stormwater)에 노출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SWPPP(우천수 관리 계획)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책임자(예: 검사원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SWPPP의 구성 요소 및 목표를 포함하며, 유출 대응, 적절한 관리, 재료 관리 방법, BMP 운영 및 유지보수, 해충 관리 등 관련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 SWPPP에는 수행된 모든 교육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6) 침전물 및 침식 방지. SWPPP는 시설 내 지형, 토지擾動(예: 건설, 조경, 부지 평탄화)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토양 침식 위험이 있는 지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현장 내외의 침식 및 퇴적물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구조적, 식생적 또는 안정화 BMP (최적 관리 조치) 통제 조치를 식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유속 소산 장치는 유출 위치 및 유출 채널의 길이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유속이 침식 조건을 유발할 경우에 한합니다.
(8) (7) 유출수 관리. 계획서는 시설의 우수 유출 관리 조치(즉, 영구적 구조적 BMP( 우수 관리 조치)) 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BMP ( Best Management Practices ) 는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물 내 오염물질을 우회시키거나 침투시키거나 재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통제 조치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BMP( Best Management Practices ) 통제 조치는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404 조 및 버지니아 주 수질 보호 허가 프로그램 규정(9VAC25-210)에 따라 설치 시작 전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 유지보수. SWPPP에서 식별된 모든 BMP는 효과적인 운영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WPPP에 지정된 우수 관리 조치(BMP)는 우수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즉, 우수 유출 사건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관측 결과는 SWPP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WPPP에는 모든 BMP의 예방 유지보수 절차 및 정기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BMP가 작동 중지 상태일 때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대체 조치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구조적 BMP의 효과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예: 유출 대응 물품이 준비되어 있고 인력이 훈련되어 있음).
제2부 B 5 b(5) (정기 시설 점검) 또는 제2부 D(종합 현장 준수 평가)에 따라 요구되는 현장 점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BMP가 확인된 경우, 다음 예상 폭우 사건 전에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리 또는 유지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조치들이 시행되고 SWPP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BMP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관한 문서화는 SWPPP와 함께 보관되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정기 유지보수 날짜 또는 날짜, 수리 또는 교체 필요가 발견된 지역 날짜 또는 날짜, 수리의 경우 BMP가 완전한 기능을 회복한 날짜 또는 날짜, 그리고 유지보수 또는 수리 일정의 연장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종합적인 현장 준수 평가. 허가받은 자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종합적인 현장 준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은 시설 내 우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및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BMP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해당 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이 고용한 외부 관계자일 수 있습니다.
1. 준수 평가의 범위. 평가에는 산업용 재료 또는 활동이 우천수(stormwater)에 노출되는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제2부 B 3 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인력은 다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a. 산업용 재료, 잔여물 또는 쓰레기로서 우천수(빗물)와 접촉할 수 있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
b. 산업용 장비, 드럼, 배럴, 탱크 또는 기타 용기에서 발생한 누출 또는 유출로, 지난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c. 산업용 또는 폐기물 재료 또는 침전물의 현장 외 추적(차량이 현장 출입 시);
d.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노출된 지역으로 원재료, 완제품 또는 폐기물을 추적하거나 분사하는 행위;
e. 오염물질이 배수 시스템으로 유입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
f. 모든 시설의 배출구에서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증거 및 배출구 주변의 상태, 특히 침식 방지를 위한 유속 분산 조치 포함;
g. 교육 실시 현황, 검사 완료 여부, 유지보수 실시 현황, 분기별 시각적 검사, 및 BMP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 및
h. 지난 1년간 실시된 시각적 및 분석적 모니터링의 결과 검토.
2. 평가 결과에 따라 SWPPP는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예: 제2부 B 2 c에 따라 지도에 추가적인 통제 조치를 표시하거나, 제2부 B 5 에 따른 통제 조치 설명을 수정하여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추가 또는 수정된 BMP를 포함하도록). SWPPP의 개정 사항은 평가 후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단, 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기존의 BMP가 수정되어야 하거나 추가적인 BMP가 필요한 경우, 다음 예상 폭풍 사건 전에 가능한 한 완료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현장 평가 완료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준수 평가 보고서. 평가의 범위, 평가를 수행한 인원의 이름 또는 성명, 평가 날짜 또는 날짜들, 그리고 SWPPP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관찰 사항을 포함하여, 이 일반 허가서의 제II부 D 1 (a)부터 (f)까지에 규정된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측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위치 또는 위치들; 이전에 식별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원 위치 또는 위치들;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BMP의 위치 또는 위치들; 교체해야 하는 고장난 BMP의 위치 또는 위치들; 및 추가 BMP가 필요한 위치 또는 위치들. 보고서는 관찰된 모든 준수 위반 사례를 식별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준수 위반 사례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고서는 해당 시설이 SWPPP 및 이 허가증에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제3부 K에 따라 서명되어야 하며 SWPPP와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4. 제2부 B 5 b(5)에 따라 요구되는 정기 검사 일정과 준수 평가 일정 중 중복되는 경우, 연간 준수 평가를 정기 검사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3. 서명 및 SWPPP 검토 계획 수립.
1. 서명/서명자. a. 서명 및 장소. SWPPP( 수질오염방지계획서)는 제II부 B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SWPPP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III부 K항에 따라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이 허가서에 적용되는 시설 현장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WPPP 및 기타 허가 준수 문서의 모든 기타 변경 사항은 해당 변경 사항 또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2 . b. 이용 가능성. 허가받은 자는 SWPPP, 연간 현장 준수 평가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최신 SWPPP의 사본을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SWPPP는 현장 점검 시 또는 요청 시 해당 부서, 환경보호청(EPA) 또는 해당 시설로부터 배출물을 받는 MS4 의 운영자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 c. 필수 수정 사항. 허가받은 자는 제II부 B항에 규정된 모든 시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SWPPP를 수정해야 합니다. SWPPP의 변경은 제II부 B항에 규정된 시정 조치 기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제III부 K항에 따라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가관은 언제든지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우수 관리 계획(SWPPP), 우수 관리 조치(BMPs ) 또는 시설의 우수 관리 프로그램의 다른 구성 요소가 이 허가의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허가서의 특정 조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우수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한 수정 사항, 추가 모니터링 요구사항, 및 특별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SWPPP에 필요한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서면으로 후일 날짜를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된 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4. SWPPP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WPPP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a. 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건설, 설계 변경, 운영 또는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b. 정기 점검 또는 준수 평가를 통해 시각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어 조치( BMP 포함) 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c.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관료의 검사가 SWPPP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 시설에서 심각한 유출, 누출 또는 기타 배출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e. 시설에서 무단으로 퇴원했습니다.
2 . f. SWPPP 변경은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0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또는 수정된 BMP(기존 BMP의 정기 예방 유지보수(제II부 C항에 설명된 내용과 구분됨)와 구분되는) 통제 조치의 시행은 다음 폭우 사건 전에 가능하면 시작되어야 하며, 발견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장(Director)이 달리 규정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BMP 제어 조치를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BMP 제어 조치를 시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SWPP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3 . 예를 들어, SWPPP 변경이 중대한 유출, 누출, 방출 또는 무단 배출에 근거한 경우, 해당 방 출 사고의 설명 및발생일, 방출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방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및 이와 같은 방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배출 또는 방출은 본 허가의 제III부 G항에 따른 보고 의무에 따릅니다.
G. 허용되는 비우천수 배출. 이 허가증에 따라 다음의 비우천수 배출이 허용됩니다:
1. 화재 진압 활동으로 인한 배출물;
2. 소화전 플러싱;
3. 수도관 플러싱을 포함한 식수;
4. 에어컨, 냉각기 및 기타 압축기에서 나오는 오염되지 않은 응축수 및 냉장 가스 또는 액체의 외부 저장소에서 나오는 응축수;
5. 관개 배수;
6. 모든 살충제, 제초제, 비료가 승인된 라벨에 따라 사용되었다면 조경에 물을 뿌려야 합니다;
7. 세제나 세척제가 사용되지 않은 도로 세척수이며, 유독성 또는 위험 물질의 유출이나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단, 유출된 물질이 모두 제거된 경우를 제외함);
8. 세제 사용 없이 진행되는 정기적인 외부 건물 세척 작업;
9.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또는 샘물;
10. 공정 재료로 인해 흐름이 오염되지 않은 기초 또는 바닥 배수구.
11.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바람에 의해 날려진 미스트가 시설의 지붕이나 인접 부분에 쌓이는 경우를 말하며, 냉각탑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를 통해 배출되는" 냉각탑 배수 또는 배수구 등이 해당됩니다.
제3부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모니터링.
1. 이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한 샘플 및 측정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본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대체 방법 또는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격으로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정하고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4. Samples taken as required by this permit shall b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1VAC30-45,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Environmental Laboratories, or 1VAC30-46, Accreditation for Commercial Environmental Laboratories.
B. 기록.
1.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시료 채취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또는 개인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들) 및 시간 (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또는 개인들;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허가받은 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 이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이 허가의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시료 채취일, 측정일, 보고서 제출일 또는 허가 범위 요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과 관련되거나 허가권자에게 적용되는 통제 기준과 관련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허가자는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본 허가서의 다른 곳에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니터링이 수행된 다음 달의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DMR) 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 승인 또는 지정된 양식에 기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로부터 모니터링 보고서 전자 제출의 시작일 통지를 받은 후, 9VAC25-31-1020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날짜 이후에 제출된 양식 및 보고서는 이 조항 및 9VAC25-31-1020 에 따라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로부터의 통지일과 해당 양식 및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날짜 사이에는 최소 3개월의 사전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허가자가 미국 환경보호청(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기타 시험 절차를 사용하거나 본 허가서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본 허가에서 특별히 다루는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이 모니터링 결과는 DMR 또는 부서에서 지정한 보고 양식에 제출된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측정값의 평균이 필요한 모든 제한에 대한 계산은 본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술 평균을 활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허가권자는 이 허가 하에서의 보험 적용을 변경, 취소, 재발급하거나 종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허가권자에게 요청 시,허가권자의 배출로 인한 폐기물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사양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주 수질 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자는 이 허가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E. 규정 준수 일정 보고서. 본 허가서의 준수 일정에 포함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보고서 또는 진행 상황 보고서는 각 일정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 무단 방전. 이 허가 또는 이사회가 발급한 다른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주 수역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2.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공중 보건이나 동물 또는 수생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가정 또는 산업 소비,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용도로 해당 수역을 사용하는 데 해를 끼칩니다.
G. Reports of unauthorized discharges. Any permittee who discharges or causes or allows a discharge of sewage, industrial waste, other wastes or any noxious or deleterious substance into or upon state waters in violation of Part III F (Unauthorized discharges); or who discharges or causes or allows a discharge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enter state waters in violation of Part III F, shall notify (see [ NOTE in Part III I) Part III I 3) ] the department of the discharge immediately upon discovery of the discharge, but in no case later than 24 hours after said discovery. A written report of the unauthorized discharge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within five days of discovery of the discharge. The written report shall contain: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 배출 또는 본 허가에서 승인되지 않은 향후 배출의 감소,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취한 모든 조치.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배출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이상하거나 특이한 배출에 대한 보고. 처리 시설에서 비정상적 또는 예외적인 배출(바이패스 또는 고장 포함)이 발생하고 해당 배출물이 주 정부 수역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배출 사실을 발견한 후 24 시간 이내에 전화로 해당 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수생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알려진 어류 사망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방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3부 I 2 에 따라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적이고 특이한 배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패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1. 허가받은 자는 주 수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준수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 a. 허가권자는 해당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본 조항 하에서 24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예상치 못한 우회; 및
b입니다. (2) 수면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하는 모든 사고.
2 . b.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1) 준수 위반 사항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입니다. (2) 준수 위반 기간(정확한 날짜 및 시간 포함) 및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및
c. (3) 준수 위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사회는 구두 보고가 24 시간 내에 접수되고 주 수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파트 III I에 따른 위반 보고에 대해 사안별로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 2. 허가받은 자는 제3부 I( 1 ) 또는 제3부 II( 2)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준수 위반 사례를, 다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제3부 I 2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3. 제3부 G, H 및 I에 규정된 즉시( 24 시간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http://www.deq.virginia.gov/Programs/PollutionResponsePreparedness/MakingaReport.aspx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관리국(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4. 허가자는 허가 등록 명세서에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가 등록 명세서 또는 부서에 대한 보고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허가권자는 허가된 시설에 물리적 변경이나 추가가 계획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허가권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또는 추가를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6 조에 따라 해당 배출원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이 공포된 후; 또는
(2)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6 조에 따라 해당 배출원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이 제안된 경우, 다만 해당 기준이 제안 후 120 일 이내에 제 306 조에 따라 공포된 경우에 한하여;
b.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이나 배출량을 크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 허가서의 다른 부분에서 배출 한도 또는 통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물질에 적용됩니다 ; 제1부 B 6; 또는
c.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허가받은 자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경,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은 기존 허가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신청 등록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토지 적용 계획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추가 사용 또는 처리 장소에 대한 통지 포함됩니다.
2.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의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등록 명세서. 모든 등록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a. 법인인 경우: 법인의 책임 있는 임원. 이 조항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i) 해당 법인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 대표이사, 사무국장, 재무이사, 부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 수립 또는 결정 권한을 가진 기타 임원, 또는 (ii)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해당 관리자가 규제 시설의 운영을 관리하는 결정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며, 자본 투자 권고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결정하는 의무를 포함하며, 환경 법규 준수 위해 장기적인 환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시작하고 지시하는 권한을 갖는 경우) 해당 관리자는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수립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기업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관리자에게 위임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 자치 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 최고 경영자 또는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공공 기관의 최고 경영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ii)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이 포함됩니다.
2. 보고서 및 기타 요청된 정보. 허가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및 이사회가 요청한 기타 정보는 제3부 K 1 에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자의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람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입니다:
a. 승인은 파트 III K 1 에 설명된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b. 승인은 공장 관리자, 유정 또는 유정 운영자, 감독관, 이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직위 등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거나 회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승인된 대리인은 지명된 개인 또는 지명된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c. 서면 승인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권한 변경. 제3부 K 2 에 따른 승인이 해당 시설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 다른 개인 또는 직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제3부 K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승인은 승인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인증. 파트 III K 1 또는 2 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L. 준수 의무. 허가받은 자는 이 허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가 조건의 위반은 주 수질 관리법 및 연방 청정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허가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주 수질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연방 청정수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위반은 강제 집행 조치의 사유가 되며, 허가 범위 종료, 허가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허가 변경;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거부 사유가 됩니다.
허가받은 자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a)조에 따라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 또는 금지 조치가 규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수립하는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허가가 해당 요건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 재신청 의무.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허가증으로 규제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60 일 전에 새로운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를 허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N. 허가의 효과. 이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이나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사적 재산에 대한 손괴나 개인의 권리 침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주법. 이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의 제기나, 허가받은 자의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의 면제를 배제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510 조에 따라 보존된 권한에 따라 수립된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의 면제를 배제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부 U(우회) 및 제3부 V(고장)의 허가 조건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받은 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P.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에 따라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책임, 의무 또는 처벌로부터 허가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Q. 올바른 작동 및 유지 관리. 허가자는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과 시스템(및 관련 부속물)을 항상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에는 효과적인 플랜트 성능, 적절한 자금, 적절한 인력,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실험실 및 공정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본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자가 설치한 백업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R. 고형물 또는 슬러지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형물,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의 오염물질이 주 해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S.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본 허가를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 방어가 아닌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집행 조치에서 허가자가 본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허가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Bypass( )는 처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폐수 흐름을 의도적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우회 조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목적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이 우회로는 제3부 U 2 및 U 3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 우회. 허가받은 자가 우회 조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우회 조치 실시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예상치 못한 우회. 허가받은 자는 제3부 제1절(준수 위반 보고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우회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회 금지.
a. 우회 행위는 금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회 행위 허가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인명 손실, 부상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가 불가피했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적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허가권자는 제3부 U 2 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b. 이사회는 제3부 U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 예상되는 우회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a.
V. 업셋.
1. 9VAC25-31-10 에 정의된 업셋은 파트 III V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 기반 허가 배출 제한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구성합니다. 규정 미준수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한 행정 검토 중, 그리고 규정 미준수에 대한 소송 전에 내려진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2. 허가받은 자가 '불가항력'을 항변으로 주장하려면, 적법하게 서명된 동시 작성된 운영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a. 사고가 발생했으며,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허가권자가 파트 III I에 명시된 대로 문제 발생에 대한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d. 허가자는 파트 III S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3. 모든 집행 절차에서 업셋 발생을 입증하려는 허가자는 입증 책임을 집니다.
W. 검사 및 출입. 허가받은 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감독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행정기관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계약자 포함) 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장소 또는 이 허가의 조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합리적인 시기에 액세스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본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장비(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 관행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점에 검사합니다.
4.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연방 청정수법 및 주 수질 관리법에 따라 허용된 다른 목적으로, 합리적인 시기에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물질이나 파라미터를 채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영업 시간 중 또는 시설이 배출 중인 시점에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를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작업 허용. 허가는 사유에 따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수정,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획된 변경 또는 예상되는 미준수 통지를 제출해도 허가 조건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Y. 허가증 의 이전 . 허가증은 허가 범위를 의미합니다 .
1허가 범위는 해당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허가증의 적용 범위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1 . a. 현재의 허가권자는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회로부터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한다.
2 . b. 공지에는 기존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간에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는 서면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 c. 위원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범위 내에서의 허가권을 거부할 의도를 기존 허가권자와 신규 허가권자 후보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3부 Y에 언급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이체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2.
Z. 분리 가능성. 이 허가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허가의 어떤 조항이나 이 허가의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への 적용 및 이 허가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SIC) 2091, 2092, 5142 또는 5046 (관리예산국(OMB) SIC 매뉴얼, 1987). 미국 관리예산국(OMB) 산업분류코드(SIC) 매뉴얼,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