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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31-10

제1부
정의 및 일반 프로그램 요구 사항

9VAC25-31-10. 정의.

"법" 은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관리법(Clean Water Act, CWA)을 의미하며, 33 USC § 1251 이하를 참조하세요.

"관리자" 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관리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동물 사육 운영" 또는 "AFO" 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 또는 시설(수생 동물 생산 시설 제외)을 의미합니다: (i) 동물(수생 동물 제외)이 12-월 기간 중 총 45 일 이상 사육되었거나, 사육 중이거나, 사육될 예정이며, (ii) 부지 또는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작물, 초목 사료 성장 또는 수확 후 잔류물이 정상적인 성장기에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한 표준 및 제한" 은 배출,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 또는 관련 활동이 CWA(33 USC § 1251 이하 참조) 및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주, 주 간 및 연방 표준 및 301 302제한을303 304306307308의미합니다.,,,,,,,, 403에 따른 폐수 제한, 수질 기준, 성능 기준, 독성 폐수 기준 또는 금지, 모범 관리 사례, 전처리 기준 및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기준 등) 및 법률을 405 포함합니다.

"승인 기관" 은 환경품질부 국장을 의미합니다.

"승인된 POTW 전처리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또는 "POTW 전처리 프로그램" 은 본 장의 제7부(9VAC25-31-730 이하)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고 9VAC25-31-830 에 따라 디렉터 또는 관리자가 승인한 POTW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승인된 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주" 는 40 CFR Part 에 따라 EPA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주 또는 주 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123

"양식 프로젝트" 수확 가능한 담수, 하구 또는 해양 식물이나 동물의 유지 또는 생산을 위해 지정된 수역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지정된 관리 수역을 의미합니다.

"월 평균 배출량 제한" 은 한 달 동안 측정된 모든 일일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월 동안 측정된 일일 배출량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 한 달 동안 허용되는 일일 배출량의 최고 평균을 의미합니다.

"주간 평균 배출량 제한" 은 한 주 동안 측정된 모든 일일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주 동안 측정된 일일 배출량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 한 주 동안 허용되는 일일 배출량의 최고 평균을 의미합니다.

"최적 관리 기준(BMP)" 또는 "BMP(" )는 9VAC25-31-770 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활동 일정, 금지 조치, 유지 관리 절차 및 기타 관리 기준을 의미하며, 표면 수질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적용됩니다. BMP(최적 관리 조치)에는 공장 부지 내 유출물, 유출 또는 누출, 슬러지 또는 폐기물 처리, 원재료 저장 시설에서의 배수 등을 통제하기 위한 처리 요건, 운영 절차 및 실천 방법이 포함됩니다.

"바이오고형물" 은 확립된 처리를 거치고 필요한 병원균 제어 및 매개체 유인 감소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40 CFR Part 503 및 9VAC25-31-540 에 설정된 상한 농도 이하의 규제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수 슬러지로, 이 장에 따라 토지 적용,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바이오고형물 사용에 대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체 바이오솔리드는 중량 기준으로 건조 잔류물이 15% 미만입니다. 탈수된 바이오고형물에는 중량 기준으로 15% 이상의 건조 잔류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는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우회(" )는 처리 시설의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폐기물 흐름을 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급 슬러지 관리 시설(" )이란 본 장의 제7부(9VAC25-31-730 이하)에 따라 승인된 전처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POTW 및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이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관리자와 함께 1급 슬러지 관리 시설로 분류된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기타 처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집중 동물 사육 운영" 또는 "CAFO" 는 대규모 CAFO 또는 중간 규모 CAFO로 정의되거나 중간 규모 CAFO 또는 소규모 CAFO로 지정된 AFO를 의미합니다. 모든 AFO는 9VAC25-31-130 B의 규정에 따라 국장이 CAFO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대형 CAFO." 다음 범주 중 하나에 명시된 수 이상의 동물을 사육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대규모 동물 사육장으로 정의됩니다:

a. 700 젖을 짜든 말리든 성숙한 젖소;

b. 1,000 송아지 송아지;

c. 1,000 성숙한 젖소 또는 송아지 송아지 이외의 가축. 가축에는 암소, 수소, 수소, 암소/송아지 쌍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 2,500 각각 무게가 55 파운드 이상인 돼지;

e. 10,000 각각 무게가 55 파운드 미만인 돼지;

f. 500 horses;

g. 10,000 양 또는 양;

h. 55,000 turkeys;

i. 30,000 산란계 또는 육계(AFO가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j. 125,000 닭(산란계 제외), AFO가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k. 82,000 산란계 농장에서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l. 30,000 오리, AFO가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m. 5,000 오리 AFO가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2. "중간 CAFO." 중간 CAFO라는 용어에는 아래 범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종류와 수가 CAFO로 정의되거나 지정된 모든 AFO가 포함됩니다. AFO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간 CAFO로 정의됩니다:

a. 사육하거나 감금하는 동물의 종류와 수는 다음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200 ~ 699 성숙한 젖소, 착유 또는 건조 여부에 관계없이;

(2) 300 ~ 999 송아지 송아지;

(3) 300 ~ 999 성숙한 젖소 또는 송아지 송아지 이외의 소. 가축에는 암소, 수소, 수소, 암소/송아지 쌍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750 ~ 2,499 각각 무게가 55 파운드 이상인 돼지;

(5) 3,000 ~ 9,999 각각 무게가 55 파운드 미만인 돼지;

(6) 150 499 horses;

(7) 3,000 to 9,999 양 또는 양;

(8) 16,500 ~ 29,999 산란계 또는 육계 농장에서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9) 37,500 ~ 124,999 닭(산란계 제외), AFO가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10) 25,000 ~ 81,999 산란계 농장에서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11) 10,000 ~ 29,999 오리, AFO가 액체 분뇨 처리 시스템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12) 1,500 ~ 4,999 오리, 액상 분뇨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b.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오염물질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로, 배수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인공 장치 등을 통해 주(州)의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또는

(2) 오염 물질은 시설 외부에서 발생하여 시설 위, 건너편 또는 통과하거나 시설에 갇힌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주 지표수로 직접 배출됩니다.

3. "소규모 CAFO." CAFO로 지정되었으나 중간 CAFO가 아닌 AFO입니다.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 은 본 정의의 기준을 925충족하거나 VAC -31- 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부화장, 양어장 또는 기타 시설을140 의미합니다. 부화장, 양어장 또는 기타 시설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수생 동물을 수용, 사육 또는 보유하는 경우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에 해당합니다:

1. 연못, 경주로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에서 연간 최소 30 일 이상 배출되는 냉수성 어종 또는 기타 냉수성 수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연간 수생 동물의 수확 중량 킬로그램(약 20,000 파운드) 미만( 9,090 )을 생산하는 시설.

b. 최대 사료 공급 월 동안 2,272 킬로그램(약 5,000 파운드) 미만의 사료를 공급하는 시설, 또는

2. 연못, 경주로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에서 연간 최소 30 일 이상 배출하는 온수 어종 또는 기타 온수 수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유량이 초과되는 기간에만 방류하는 폐쇄형 연못, 또는

b. 45,454 연간 수생 동물의 수확 중량 킬로그램(약 100,000 파운드) 미만을 생산하는 시설.

냉수성 수생 동물에는 송어, 연어 등 살모니과 어류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수성 수생 동물에는 메기, 개복치, 미노우와 같은 어류의 익탈루리과, 센트라키과, 키프리니과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접 수역" 은 영해 및 인접 수역에 관한 협약(37 FR 11906)의 제 24 조에 따라 미국이 설정한 전체 수역을 의미합니다.

"연속 배출" 이란 유지보수, 공정 변경 또는 기타 유사한 활동을 위한 비정기적인 가동 중단을 제외하고 시설의 운영 시간 내내 중단 없이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합니다.

"관리 기관" 은 9VAC25-31-830 의 요건에 따라 POTW의 전처리 프로그램 제출이 승인된 경우 POTW를, 제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승인 기관을 지칭합니다.

"공동 위원회" 는 자신이 운영자인 배출과 관련된 허가 조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VPDES 허가를 받은 허가자를 의미합니다.

"CWA" 는 청정수법(33 USC § 1251 이하)(이전에는 연방 수질 오염 관리법 또는 연방 수질 오염 관리법 개정안 1972) 공법 92-500, 공법 95-217, 공법 95-576, 공법 96-483, 공법 97-117 및 공법 100-4 을 의미합니다.

"CWA 및 규정" 은 청정수법(CWA) 및 이에 따라 공포된 관련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주 프로그램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일 배출량" 은 달력상의 하루 또는 샘플링 목적으로 달력상의 하루를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24-시간 동안 측정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질량 단위로 제한이 있는 오염 물질의 경우 일일 배출량은 하루 동안 배출된 오염 물질의 총 질량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측정 단위로 표시되는 제한이 있는 오염 물질의 경우, 일일 배출량은 하루 동안의 오염 물질 평균 측정값으로 계산됩니다.

"부서" 또는 "DEQ" 는 버지니아 DEQ를 의미합니다.

"지정 프로젝트 구역" 은 허가자 또는 허가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양식 작물을 구성하는 특정 개별 생물이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성장 증가를 보장하고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나 계획 또는 운영(물리적 감금 포함)을 사용하여 양식 종을 감금할 계획인 수면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직접 배출" 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렉터" 는 환경품질부 디렉터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배출(" )은 자격 없이 사용할 경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본 장의 제7부(9VAC25-31-730 이하)에서 사용되는 방전(" )은 이 섹션에 정의된 대로 "간접 방전(" )을 의미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을 의미합니다:

1. 모든 지점 출처에서 지표수에 오염 물질 또는 오염 물질의 조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2.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기타 부유 선박 이외의 모든 지점 출처에서 인접 지역 또는 해양에 오염 물질 또는 오염 물질의 조합을 추가하는 행위.

이 정의에는 사람이 수집하거나 수로를 통해 지표수로 유입되는 지표 유출수, 주, 지자체 또는 기타 개인 소유의 파이프, 하수도 또는 기타 운송수단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처리 시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파이프, 하수도 또는 기타 운송수단을 통해 개인 소유의 처리 시설로 이어지는 경우의 오염물질 추가가 포함됩니다. 이 용어에는 간접 배출자에 의한 오염 물질의 추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DMR" 는 허가자가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부서에서 제공한 양식 또는 허가자가 개발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이와 동등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허가서 초안(" )이란 허가서 발급 또는 거부, 수정, 취소, 재발급, 종료, 재발급에 대한 위원회의 잠정 결정을 나타내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허가 종료 의사 통지 및 허가 거부 의사 통지는 허가 초안의 유형입니다. 수정,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해지 요청에 대한 거부는 허가 초안이 아닙니다. 제안된 허가서는 허가서 초안이 아닙니다.

"유출수 제한(" )은 점오염원에서 지표수, 인접 지역 수역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배출 속도 및 농도에 대해 위원회가 부과하는 모든 제한을 의미합니다.

"유출수 제한 지침" 이란 CWA의 § 304(b)에 따라 관리자가 유출수 제한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공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환경 보호국" 또는 "EPA" 는 미국 환경 보호국을 의미합니다.

"기존 소스" 는 신규 소스 또는 신규 배출자가 아닌 모든 소스를 의미합니다.

"시설 또는 장비" 건물, 구조물, 공정 또는 생산 장비 또는 기계로서 새로운 소스의 영구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운영에 사용될 것이며 , 이러한 시설 또는 장비가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을 나타낼 만큼 가치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신규 수원 또는 신규 수원에 대한 수질 오염 처리에 관한 타당성, 엔지니어링 및 설계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는 제외됩니다.

"시설 또는 활동" 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VPDES 지점 배출원 또는 처리 작업 또는 VPDES 프로그램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기타 시설 또는 활동(토지 또는 부속물 포함)을 의미합니다.

"일반 허가" 는 CWA 및 지역 내 법률에 따라 배출 범주를 승인하는 VPDES 허가를 의미합니다.

"유해 물질" 은 CWA의 § 311 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규 및 40 CFR Part 116 에 따라 지정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법인 설립 장소" 는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법인화된 도시, 마을, 타운 또는 마을을 의미합니다.

"인디언 국가" 는 (i) 미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한도 내에 있는 모든 토지(특허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통행권 포함), (ii) 원래 또는 이후에 취득한 영토 내에 있든, 한 주의 한도 내에 있든 없든 미국 국경에 있는 모든 종속 인디언 공동체, (iii) 소멸되지 않은 모든 인디언 소유권(통행권 포함) 및 이를 통과하는 모든 인디언 할당 구역을 의미합니다.

"간접 배출(" )이란 CWA 및 법률의 § 307(b), (c) 또는 (d)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비국내 출처로부터 오염물질이 POTW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 배출자" 는 오염 물질을 POTW에 유입하는 비국내 배출자를 의미합니다.

"개별 관리 전략" 은 폐수 배출 제한이 승인된 폐기물 부하 할당량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증빙 문서 또는 개별 관리 전략 수립 후 3년 이내에 해당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보여주는 기타 문서가 포함된 최종 VPDES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산업 잔류물" 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의 단위 공정에서 분리되거나 생성되는 고체, 잔류물 및 침전물을 포함한 고체 또는 반고체 산업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산업용 사용자" 또는 "사용자" 는 간접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산업 폐기물" 는 산업, 제조, 무역 또는 사업의 어떤 과정이나 자연 자원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또는 기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간섭" 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배출원과 함께 또는 다른 배출원과 함께 배출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합니다: (i) POTW, 처리 프로세스 또는 운영 또는 슬러지 프로세스, 사용 또는 처리를 억제하거나 방해하고, (ii) 따라서 다음 법적 조항 및 규정 또는 그에 따라 발급된 허가(또는 더 엄격한 주 또는 지역 규정)에 따라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의 방지 또는 POTW의 VPDES 허가 요건 위반의 원인이 됩니다(위반 규모 또는 기간의 증가 포함): 청정수법 405 섹션, 고형 폐기물 처리법(SWDA)(일반적으로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으로 불리는 타이틀 II 포함,42 USC § 6901 et seq.), 그리고 SWDA의 하위 제목 D에 따라 작성된 주 슬러지 관리 계획에 포함된 주 규정 포함), 청정 대기법(42 USC § 701 이하), 독성 물질 관리법(15 USC § 2601 이하) 및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33 USC § 1401 이하)을 준수합니다.

"주 간 기관" 은 의회가 승인한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그에 따라 설립된 2개 이상의 주에 속한 기관 또는 CWA 및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결정하고 승인한 오염 통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또는 의무를 가진 2개 이상의 주에 속한 기타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토지 적용" 는 하수, 바이오솔리드 및 산업 잔여물에 대해, 허용 가능한 품질의 처리된 하수(배출수라고도 함) 또는 허용 가능한 품질의 안정화된 하수 슬러지(바이오솔리드라고도 함) 또는 산업 잔여물을 토지 표면에 뿌리거나 분사하거나, 토지 표면 아래에 주입하거나, 균일한 적용률로 토양에 혼합하여 작물이나 식물의 비료로 사용하거나 토양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바이오솔리드의 토양 적용이 승인된 시설은 처리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정화된 슬러지 또는 산업 잔여물을 폐기물 매립지 등 제한된 공간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토지 적용이 아닙니다. 이 장의 목적상, 농업 연구에 바이오솔리드의 사용 및 우수 품질 바이오솔리드의 유통 및 판매는 토지 적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토지 적용 면적" 는 AFO와 관련하여, 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로서, 생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사료 잔여물 또는 공정 폐수가 적용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적용 면적" 은 바이오고형물과 관련하여 바이오고형물을 적용할 수 있는 허가된 필지의 면적에서 후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Local ordinance" means an ordinance adopted by counties, cities, or towns in accordance with § 62.1-44.16 or 62.1-44.19:3 of the Code of Virginia.

"통나무 선별 시설" 및 "통나무 저장 시설" 은 껍질이 있는 통나무 또는 원목 등 미가공 목재를 보관하거나 껍질을 제거한 후 독립된 수역(제재소 연못 또는 통나무 연못)에 보관하거나 통나무에 의도적으로 물을 가하는 토지(습식 데크)에 보관하여 배출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주요 시설" 은 지역 관리자가 위원회와 함께 그렇게 분류한 모든 VPDES 시설 또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악취" 는 일반적으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와 관련된 냄새와 구별되는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와 관련된 비정상적으로 강하거나 불쾌한 냄새를 의미합니다.

"인공 폐기물 처리 시설(" )은 인간이 건설한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뇨" 는 분뇨, 침구, 퇴비 및 원료 또는 분뇨와 섞여 있거나 처리를 위해 따로 보관된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일 최대 배출량 제한" 은 일일 최대 허용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시립 분리형 우수 하수도"는( 배수 시스템이 있는 도로, 시립 도로, 집수조, 연석, 배수로, 도랑, 인공 수로 또는 우수관, 배수구를 포함한 ) 통로 또는 통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i) 하수도 지구,208 홍수 통제 지구 또는 배수 지구와 같은 주법에 따른 특별 지구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인디언 부족 또는 승인된 인디언 부족 조직 또는 CWA의 § 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관리 기관(주법에 의해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이 하수, 산업 폐기물, 빗물 빗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처리를 관할하는 주, 시, 타운, 자치구, 카운티, 지구, 협회 또는 기타 공공 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주 지표수로 배출하는 경우; (ii) 빗물 우수를 모으거나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iii) 복합 하수도가 아닌 경우, (iv) 공공 소유 하수처리장(POTW)의 일부가 아닌 경우.

"지자체" 는 주법에 의해 또는 주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처리를 관할하는 도시, 타운, 카운티, 지구, 협회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인디언 부족이나 승인된 인디언 부족 조직 또는 CWA 의 § 208 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관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가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또는 "NPDES" 는 CWA 의 §§ 307, 402, 318, 405 에 따라 허가를 발급, 수정, 취소 및 재발급, 종료, 모니터링 및 시행하고 전처리 요건을 부과 및 시행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승인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국가 전처리 표준," " 전처리 표준," 또는 "표준," 이 장의 제7부(9VAC25-31-730 이하)에서 사용되는 경우 산업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CWA § 307(b) 및 (c)에 따라 EPA가 공포한 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포함하는 모든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9VAC25-31-770 에 따라 설정된 금지 배출 한도가 포함됩니다.

"신규 배출자" 는 모든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1. 오염 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

2. 8월 이전에는 특정 사이트에서 오염 물질 배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3, 1979;

3. 이는 새로운 소스가 아닙니다.

4. 해당 사이트의 배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효한 VPDES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정의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표면 수역으로 배출을 시작하는 간접 배출원이 포함됩니다. 13, 1979. 또한, 해상 또는 연안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시설 또는 연안 석유 및 가스 개발 시추 시설을 제외한 기존 이동식 점오염원(예: 수산물 가공 시설, 수산물 가공 선박, 골재 공장 등)이 허가 없이 배출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2014년 12월 1일 이후에 오염물질 배출을 시작하는 해상 또는 연안 이동식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시설 또는 연안 이동식 석유 및 가스 개발 시추 시설을 포함합니다. 13, 1979.

"새로운 배출원(" )은 이 장의 제VII부(9VAC25-31-730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로서, 그 건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해당 출처에 적용되는 CWA의 § 에 따른 성능 306 표준이 공포된 후, 또는

2. 해당 소스에 적용되는 CWA의 § 에 306 306 따라 성능 표준을 제안한 후, 해당 표준이 제안 후 120 일 이내에 CWA의 § 에 따라 공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장의 제7부에서 사용되는 신규 배출원("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하며, CWA의 § 307(c)에 따라 제안된 전처리 기준이 공표된 이후에 건설이 시작되어 그 이후에 해당 섹션에 따라 해당 기준이 공포되는 경우 해당 배출원에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1. a. 건물, 구조물,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다른 어떤 원천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건설됩니다;

b.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가 기존 배출원에서 오염 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공정 또는 생산 장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또는

c.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의 폐수 발생 공정은 동일한 현장의 기존 배출원과 실질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규 시설이 기존 공장과 통합된 정도, 신규 시설이 기존 공급원과 동일한 일반적인 유형의 활동에 관여하는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존 공급원이 있는 현장에서의 공사가 이 정의의 하위 항목 1 b 또는 c의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공정 또는 생산 장비를 변경,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공급원이 아닌 수정에 해당합니다.

3.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하위 섹션에 정의된 새 소스의 건설을 시작한 경우:

a. 지속적인 현장 건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거나 시작하게 된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배치, 조립 또는 설치, 또는

()2 새로운 원천 시설 또는 장비의 배치, 조립 또는 설치에 필요한 기존 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의 개간, 굴착 또는 제거를 포함한 중대한 부지 준비 작업, 또는

b.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 구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의무를 체결한 경우. 구매 옵션 또는 실질적인 손실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약, 타당성, 엔지니어링 및 설계 연구 계약은 이 하위 항목에 따른 계약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과부하(" )는 광물 매장지를 덮고 있는 모든 성질의 물질(응고 또는 비응고)을 의미하며, 표토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 발생적 표면 물질은 채굴 작업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제외합니다.

"소유자" 는 호주 연방 또는 위생 구역 위원회 및 당국, 호주 또는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존재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법인, 협회, 회사 또는 회사, 미국의 모든 임원 또는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치 부문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주 수역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배출하거나 § 62 을 위반하여 주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운영을 소유, 운영, 전세,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책임지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1-44.5.

"소유자" 또는 "운영자" 는 VPDES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를 받는 시설 또는 활동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통과(" )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 또는 배출과 함께 POTW의 VPDES 허가 요건 위반(위반의 규모 또는 기간 증가 포함)의 원인이 되는 양 또는 농도로 주 수역으로 배출되는 배출을 의미합니다.

"허가" 는 이 장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발급하는 승인, 인증서, 라이선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 문서를 의미합니다. 허가에는 VPDES 일반 허가가 포함됩니다. 허가에는 허가 초안이나 허가 제안과 같이 아직 최종 기관의 조치를 받지 않은 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점 배출원"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파이프, 도랑, 수로, 터널, 도관, 우물, 개별 균열, 컨테이너, 철도 차량, 집중 동물 사육장, 매립지 침출수 수집 시스템, 선박 또는 기타 부유 선박 등 식별 가능하고 한정된 모든 개별 운송 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에는 관개 농업 또는 농업용 빗물 우수 유출로 인한 환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 은 준설 폐기물, 고형 폐기물, 소각 잔여물, 필터 역세척, 하수, 쓰레기, 하수 슬러지, 군수품, 화학 폐기물, 생물학적 물질, 방사성 물질(개정된 원자력법( 1954,42 USC § 2011 이하)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열, 난파되거나 버려진 장비, 암석, 모래, 지하실 흙, 산업, 도시 및 농업 폐기물이 물로 배출되는 경우. 의미는 아닙니다:

1. 선박에서 발생하는 하수, 또는

2. 석유 또는 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유정에 주입되는 물, 가스 또는 기타 물질 또는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관련하여 파생되어 유정에 폐기되는 물. 생산 촉진 또는 폐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정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주입 또는 폐기가 지하 또는 지표 수자원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공공 하수 처리장" 은 도시 하수 및 산업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및 매립 포함) 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POTW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전처리(" )는 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시설에 배출하기 전 또는 배출하는 대신에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거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폐수의 오염 물질 특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OTW). 감소 또는 변경은 이 장의 파트 7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 공정 변경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처리 기술에는 POTW를 방해하거나 호환되지 않을 수 있는 서지 또는 슬러그 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균등화 탱크 또는 시설과 같은 제어 장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규제 대상 공정의 폐수가 균등화 시설에서 규제되지 않은 폐수 또는 다른 규제 대상 공정의 폐수와 혼합되는 경우, 균등화 시설의 유출수는 이 장의 파트 VII에 따라 계산된 조정된 전처리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처리 요건" 는 이 장의 제7부(9VAC25-31-730 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요건을 의미하며, 검사, 출입 또는 모니터링 활동의 허용 또는 실시 의무;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의 소유자가 발령한 규칙, 규정 또는 명령; 또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의 소유자나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보고 요건을 포함합니다. 사전 처리 요건에는 국가 사전 처리 기준의 요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 산업 범주" 는 NRDC 화해 합의에 나열된 모든 산업 범주(천연자원보호위원회 외 1인과 기차, 8 E.R.C. 2120 (D.D.C. 1976), 수정된 12 E.R.C. 1833 (D.D.C. 1979), 40 CFR Part 122 부록 A 에도 나열되어 있음)를 의미합니다.

"개인 소유 처리장" 또는 "PVOTW" 는 (i) 운영자가 처리장 운영자가 아닌 시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ii) POTW가 아닙니다.

"공정 폐수" 는 제조 또는 처리 과정에서 원료, 중간 제품, 완제품, 부산물 또는 폐기물의 생산 또는 사용으로 인해 직접 접촉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AFO의 공정 폐수란 동물 또는 가금류 급수 시스템에서 유출 또는 넘침, 축사, 축사, 분뇨 구덩이 또는 기타 AFO 시설의 세척, 청소 또는 플러싱, 동물의 직접 접촉 수영, 세척 또는 분무 냉각, 먼지 제어를 위해 AFO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된 물을 의미합니다. AFO의 공정 폐수에는 분뇨, 쓰레기, 사료, 우유, 계란, 침구류 등 원료, 제품 또는 부산물과 접촉하는 모든 물도 포함됩니다.

"생산 구역" 은 동물 감금 구역, 분뇨 저장 구역, 원료 저장 구역 및 폐기물 격리 구역을 포함하는 AFO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동물 감금 구역에는 개방형 부지, 사육장, 사료장, 감금사, 스톨 축사, 자유 스톨 축사, 착유실, 착유 센터, 우사, 축사, 약품 보관소, 산책로, 동물 산책로, 마구간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분뇨 저장소에는 석호, 유수지, 저장 창고, 비축 창고, 집 밑 또는 구덩이 저장소, 액체 저류조, 정적 더미, 퇴비 더미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보관 구역에는 사료 사일로, 사일리지 벙커, 침구 재료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격리 구역에는 침전지와 오염되지 않은 빗물 우수를 분리하는 둔덕 및 전환 구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 구역의 정의에는 계란 세척 또는 계란 가공 시설과 폐사체의 보관, 취급, 처리 또는 폐기에 사용되는 모든 구역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허가(" )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해당되는 경우 공청회 및 행정 항소)이 종료된 후 작성된 VPDES 허가서를 의미하며, 최종 발급 전에 검토를 위해 EPA로 보내집니다. 제안된 허가서는 허가서 초안이 아닙니다.

"공공 소유 처리 시설" 또는 "POTW" 는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CWA § 212 에 정의된 처리 시설을 의미합니다(CWA § 502(4) 에 정의된 대로). 이 정의에는 지방 하수 또는 산업 폐수의 액체 성분을 저장, 처리,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및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하수관, 배관 및 기타 배관 시설은 오직 폐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POTW)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또한 CWA(청정수법) 제 502(4)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해당 처리 시설로의 간접 배출 및 해당 처리 시설로부터의 배출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재가동 배출기" 는 운영을 종료한 후 배출을 재가동하는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지역 관리자" 는 환경보호청의 제3지역 지역 관리자 또는 지역 관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암석 파쇄 및 자갈 세척 시설" 은 파쇄 및 파쇄된 돌, 자갈, 리랩을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준수 일정" 이란 법률, CWA 및 규정 준수로 이어지는 시행 가능한 일련의 중간 요건(예: 조치, 운영 또는 이정표 이벤트)을 포함하여 허가에 포함된 시정 조치의 일정을 의미합니다.

"2차 산업 카테고리(" )는 1차 산업 카테고리가 아닌 모든 산업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장관" 은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대행하는 육군 장관을 의미합니다.

"정화조" 는 정화조, 오수 풀 또는 이와 유사한 가정용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시스템을 청소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 저류조에서 펌핑되는 액체 및 고체 물질을 의미합니다.

"후퇴 지역" 은 토지 적용 지역 경계와 인접 지형지물 사이의 토지 면적으로, 바이오고체 또는 기타 관리 오염 물질을 토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재산 피해(" )는 재산에 대한 상당한 물리적 피해, 처리 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우회로가 없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천연 자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재산 피해는 생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하수" 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인체 폐기물 및 인체 폐기물을 수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화장실 및 기타 용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CWA 의 § 312 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하수 슬러지" 는 도시 폐수 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동안 제거된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잔여물을 의미합니다. 하수 슬러지에는 1차, 2차 또는 고급 폐수 처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형물, 스컴, 생활 오수, 휴대용 화장실 펌핑, 유형 III 해양 위생 장치 펌핑 및 하수 슬러지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수 슬러지에는 모래나 스크린 또는 하수 슬러지 소각 시 발생하는 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 은 하수 슬러지의 수집, 보관, 처리, 운송, 처리, 모니터링, 바이오 고형물 사용 또는 폐기를 의미합니다.

"중요 산업 사용자" 또는 "SIU" 를 의미합니다:

1.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s 2 and 3 of this definition:

a. 모든 산업 사용자는 9VAC25-31-780 에 따른 범주별 전처리 표준을 따르며 9VAC25-31-30 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b.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산업용 사용자: 하루 평균 25,000 갤런 이상의 공정 폐수를 POTW에 배출하는 경우(위생용, 비접촉 냉각 및 보일러 배수 폐수는 제외); 공정 폐수 유입량이 POTW 처리 시설의 평균 건조 기상 수리 용량 또는 유기물 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관리 기관에 의해 해당 산업 사용자가 POTW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나 사전 처리 기준 또는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경우.

2. 관리 당국은 9VAC25-31-780 및 40 CFR 챕터 I, 하위 챕터N에 따른 범주형 전처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산업 사용자가 총 범주형 폐수(위생 제외)를 하루에 갤런(gpd) 이상 배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 사용자가 중요 산업 사용자가 아닌 중요하지 않은 범주형 산업 사용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100 전처리 기준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한 비접촉식 냉각 및 보일러 블로우다운 폐수 제외) 및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 관리 당국의 조사 이전에 산업 사용자는 모든 해당 범주별 전처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준수해 왔습니다;

b. 산업 사용자는 매년 9VAC25-31-840 에 필요한 인증 명세서를 인증 명세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산업 사용자는 처리되지 않은 농축 폐수를 절대 배출하지 않습니다.

3. 이 정의의 하위 섹션 1 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사용자가 POTW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전처리 기준 또는 요건을 위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 당국은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또는 산업 사용자 또는 POTW로부터 받은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장의 파트 VII(9VAC25-31-730 이하)에 따라 해당 산업 사용자가 중요한 산업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자료" 는 다음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연료, 용제, 세제, 플라스틱 펠릿 등의 재료, 금속 제품 등의 완제품, 식품 가공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CERCLA의 § 101(14) (42 USC § 9601(14))에 따라 지정된 유해 물질; SARA 제3장 § 313 (42 USC § 11023), 비료, 살충제, 재, 슬래그, 슬러지 등 빗물 빗물 배출과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벌목 지점 배출원" 은 벌목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오염 물질이 지표수로 배출되는 암석 파쇄, 자갈 세척, 통나무 분류 또는 통나무 저장 시설과 관련된 모든 식별 가능하고 제한적이며 개별적인 운반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에는 양묘장 운영, 부지 준비, 재조림 및 후속 문화적 처리, 솎아베기, 규정된 태우기, 해충 및 화재 통제, 수확 작업, 지표 배수, 자연 유출이 발생하는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와 같은 비점원 사육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 일부(도로를 위한 하천 횡단 등)에는 준설 또는 성토 재료의 점오염원 배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CWA § 404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는 시설 또는 활동이 물리적으로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토지 또는 수역을 의미하며, 시설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접 토지를 포함합니다.

"슬러지 전용 시설" 이란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방법이 CWA의 법률 및 § 405(d)에 따라 공포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모든 처리 작업을 의미하며, VPDE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오염 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기준" 은 405하수 슬러지 또는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적용되는 슬러지 품질, 관리 관행,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최소 요건을 규율하는 CWA의 법률 및 §(d)에 따라 공표된 규정을 의미합니다.

"주" 는 버지니아 연방을 의미합니다.

"주/EPA 계약(" )은 CWA 및 법률에 따른 활동을 포함하여 EPA 및 주 활동, 책임 및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지역 관리자와 주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 수자원 관리법" 또는 "법" 장 3.1 (§ 62.1-44.2 ) 이하 같음)의 제목 62.1 버지니아주 법령.

"빗물" 은 빗물을 의미합니다. "우수" 는 빗물 유출, 눈 녹은 물 유출, 지표면 유출 및 배수를 의미합니다.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y" means the discharge from any conveyance which that is used for collecting and conveying storm water stormwater and which that is directly related to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aw materials storage areas at an industrial plant. The term does not include discharges from facilities or activities excluded from the VPDES program under 9VAC25-31. For the categories of industries identified in this definition, the ter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s from industrial plant yards; immediate access roads and rail lines used or traveled by carriers of raw materials, manufactured products, waste material, or byproducts used or created by the facility; material handling sites; refuse sites; sites used for the application or disposal of process wastewaters; sites used for the storage and maintenance of material handling equipment; sites used for residual treatment, storage, or disposal; shipping and receiving areas; manufacturing buildings; storage areas (including tank farms) for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and final products; and areas where industrial activity has taken place in the past and significant materials remain and are exposed to storm water stormwat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material handling activities include the storage, loading and unloading, transportation, or conveyance of any raw material, intermediate product, final product, byproduct, or waste product. The term excludes areas located on plant lands separate from the plant's industrial activities, such as office buildings and accompanying parking lots lots, as long as the drainage from the excluded areas is not mixed with storm water stormwater drained from the above described areas.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industrial facilities that are federally, state, or municipally owned or operated that meet the description of the facilities listed in subdivisions 1 through 10 of this definition) include those facilities designated under the provisions of 9VAC25-31-120 A 1 c or under 9VAC25-31-120 A 7 a (1) or (2) of the VPDES Permit Regulatio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facilities are considered to be engaging in industrial activity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1. 우수 우수 유출 제한 지침,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 또는 40 CFR 하위 장 N에 따른 독성 오염물질 유출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이 정의의 카테고리 10) 10 에 따라 면제되는 독성 오염물질 유출 기준이 있는 시설 제외);

2. 표준 산업 분류 (SIC) 24 ( 2434 제외 ), 26 ( 265 및 267 제외 ), 28 ( 283 제외 ) 283 및 285), 29, 311, 32 ( 323 제외 ), 33, 3441, 373 (관리예산처(OMB) SIC 매뉴얼, 1987)로 분류되는 시설;

3. 표준 산업 분류 SIC 10 ~ 14 (광물 산업)(OMB SIC 매뉴얼, 1987)로 분류된 시설(활동 또는 비활성 채굴 작업(40 CFR.(l) 434 11해당 SMCRA 표면 채광 통제 및 1977 매립법( (SMCRA) (30 USC § 1201 et seq.) 권한이 해제되었거나 12월 이후 해당 주 또는 연방 매립 요건에서 해제된 비석탄 채굴 작업 지역(,) 및 석유 17 1990및 가스 탐사, 생산, 처리 또는 처리 작업 또는 그러한 작업 현장에 위치한 과부하, 원료, 중간 제품, 완제품, 부산물 또는 폐기물과의 접촉으로 오염되거나 접촉한 우수 우수를 배출하는 전송 시설; 작업 (비활성 광산 작업은 채굴이 진행되지 않는 광산 현장을 의미합니다.), 단,소유자/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있는 사이트(비활성 채굴 사이트에는 채굴된 물질의 추출, 선광 또는 처리와 관련된 교란 이전에 채굴권을 유지 중인 사이트나 채굴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활동만 수행되는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유해 폐기물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시설(임시 상태 또는 RCRA 하위법령 C(42 USC § 6901 이하)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5. 매립지, 토지 적용 부지 및 공개 덤프는 RCRA 하위 항목 D에 따른 규제 대상인 폐기물을 포함하여 산업 폐기물(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시설에서 수령한 폐기물)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42 USC § 6901 이하 참조);

6. 금속 스크랩장, 배터리 재생업체, 폐차장, 자동차 폐차장 등 재료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 표준 산업 분류 SIC 5015 및 5093 로 분류되는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7. 석탄 취급 현장을 포함한 증기 발전 시설;

8. 표준 산업 분류 SIC 40, 41, 42 ( 4221-25 제외 ), 43, 44, 45, 5171 로 분류되는 운송 시설 중 차량 정비소, 장비 세척 작업 또는 공항 제빙 작업이 있는 시설입니다. 차량 유지보수(차량 수리, 기계 수리, 도장, 급유, 윤활 포함), 장비 청소 작업, 공항 제빙 작업에 관여하거나 1 7 9 10 본 정의의 ~ 또는 및 하위 항목에 따라 달리 식별되는 시설의 부분만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9. 생활 하수 또는 기타 하수 슬러지 또는 폐수 처리 장치 또는 시스템을 처리하는 처리 작업, 시설 경계 내에 위치한 하수 슬러지 처리 전용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 또는 생활 하수의 저장 처리, 재활용 및 매립에 사용되는 처리 작업, 설계 유량이 1.0 mgd 이상이거나 승인된 전처리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농장 토지, 가정용 정원 또는 슬러지가 유익하게 재사용되고 시설의 경계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슬러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CWA의 § 405 를 준수하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표준 산업 분류 SIC 20, 21, 22, 23, 2434, 25, 265, 267, 27, 283, 30, 31 ( 311 제외 ), 323, 34 ( 3441 제외 ), 35, 36, 37 ( 373 제외 ), 38, 39 및 4221-25.

"제출(" ): (i) 지역 관리자 또는 국장에게 전처리 프로그램 승인을 위한 POTW의 요청, (ii) 지역 관리자 또는 국장에게 POTW 오염물질 제거를 반영하여 범주별 전처리 기준의 배출 제한을 개정할 권한을 요청하는 POTW의 요청, 또는 (iii) 버지니아 전처리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국장이 EPA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표수" 는 의미합니다:

1.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역으로,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2. 주 간 습지를 포함한 모든 주 간 수역;

3. 주 내 호수, 강, 하천(간헐적 하천 포함), 갯벌, 모래톱, 습지, 사구, 대초원, 젖은 초원, 플레이아 호수 또는 자연 연못과 같은 기타 모든 수역은 이러한 수역을 포함하여 주 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 악화 또는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입니다:

a. 주 간 또는 해외 여행객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b. 주 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어류 또는 조개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 또는

c. 주 간 상거래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4. 이 정의에 따라 지표수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저수지는 이 정의에 따라 지표수로 정의됩니다;

5. 이 정의의 세분( 1 ~ 4 )에서 식별되는 수역의 지류입니다;

6. 영해; 그리고

7. 이 정의의 세분( 1 ~ 6 )에서 확인된 수역(자체적으로 습지인 수역 제외)에 인접한 습지.

CWA 및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처리 연못이나 석호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지표수가 아닙니다. 표면 수역에는 이전에 경작지로 전환된 토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이전에 전환된 경작지로 결정했더라도, 청정수법의 목적상 청정수법 관할권에 관한 최종 권한은 EPA에 있습니다.

"총 용존 고형물" 은 40 CFR Part 136 에 명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총 용존(여과 가능한) 고형물을 의미합니다.

"유독성 오염물질" 은 CWA의 § 307(a)(1)에 따라 유독성으로 나열된 모든 오염물질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의 경우, CWA의 § 405(d)를 이행하는 규정에서 확인된 모든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처리 시설" 은 오염 물질의 전송 및 처리에 필요한 기계 동력 구동 장치(예: 펌프 스테이션, 단위 처리 프로세스)만을 의미합니다.

"처리 작업(" )이란 하수 또는 액체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저장, 처리, 재활용 또는 매립에 사용되거나 물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시스템(차단 하수도, 유출 하수도, 하수 수집 시스템, 개별 시스템, 펌핑, 전력 및 기타 장비와 그 부속물, 확장, 개선, 리모델링, 추가 또는 변경 포함)을 의미합니다; 처리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거나 그러한 처리로 인한 잔류물의 최종 처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작업물 또는 하수도 및 위생 하수도 시스템의 폐기물을 포함하여 도시 폐기물 또는 산업 폐기물의 예방, 감소, 감소, 저장, 처리, 분리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기타 방법 또는 시스템.

"" 하수 처리 시설은 가정용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POTW) 또는 소유권에 관계없이(연방 시설을 포함) 하수 슬러지 또는 폐수 처리 장치나 시스템으로, 도시 또는 가정용 하수의 저장, 처리, 재활용, 재사용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하며,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이 정의에는 정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국내 하수는 인간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오수가 처리 시설로 배출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TWTDS" 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위생 매립지" 는 운영 중이거나 폐쇄된 매립지 또는 개방형 덤프를 의미하며, 고형 폐기물 처리법(42 USC § 6901 이하)의 하위 항목 D 에 따라 설정된 유출 또는 유출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매립지 또는 개방형 덤프를 의미합니다.

"불만," 본 장의 제VII부(9VAC25-31-730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배출한계치를 기술 기반 허가 배출한계치에 의도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이는 허가받은 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불이행은 운영상의 오류, 부적절하게 설계된 처리 시설, 부족한 처리 시설, 예방 유지보수의 미이행, 또는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 는 301 316 CWA 의 § 또는 § 또는 40 CFR Part 125 따른 또는 해당 폐수 제한 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폐수 제한 요건 또는 기한을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 또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에 301301301301근거하거나 316CWA의 §§(c),(g),(h),(i) 또는(a)에 근거하여 대체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식생 완충지(" )란 물의 유출을 늦추고, 물의 침투를 강화하며, 잠재적인 영양분이나 오염물질이 농지를 떠나 지표수에 도달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의 주요 경사면과 평행하고 수직으로 설치된 영구적인 다년생 초목의 빽빽한 띠를 의미합니다.

"Virginia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허가" 또는 "VPDES 허가" 는 규정된 조건 하에 점오염원으로부터 지표수로의 오염물질의 잠재적 또는 실제 배출과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를 승인하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승인된 주 프로그램에 따라 VPDES 허가증은 NPDES 허가증과 동일합니다.

"VPDES 신청서" 또는 "신청서" 는 관리자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표준 양식(양식의 추가, 개정 또는 수정을 포함)으로서 VPDES 허가 신청을 위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폐수(" )는 본 장의 제7부(9VAC25-31-730 이하)에서 사용될 때 주거용 주거지, 상업용 건물, 산업 및 제조 시설 및 기관에서 처리 또는 미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 폐기물 및 생활 하수를 운반하는 액체 및 물을 의미하며, 이는 POTW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수 처리장 운영자" 는 소유주가 고용하거나 지정한 개인으로서 해당 소유주가 감독자, 교대 근무자 또는 책임자 대리인 등 책임자로 지정하고 폐수 처리장 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검사 또는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폐수 처리 시설의 실제 운영 또는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공 사업장의 감독관 또는 책임자, 도시 기술자, 기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산업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 관리 부서장" 은 환경보호청의 지역 III 물 관리 부서장 또는 이 사람이 위임한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습지" 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의해 충분한 빈도와 기간 동안 침수되거나 포화되는 지역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포화된 토양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에 적응한 식생이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습지에는 일반적으로 늪, 습지, 늪지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전체 폐수 독성" 은 독성 테스트에서 직접 측정한 폐수의 총 독성 효과를 의미합니다.

9VAC25-31-25

9VAC25-31-25. 통합 참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참조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연방 규정집( 40 )에 명시된 미국 환경보호청의 규정이 본 장에서 참조 및 통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7월 1 에 게시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7 2019, 업데이트. 7월에 연방 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정 5, 2017 (82 FR 30997)은 40 CFR 441 을 수정하고30, 8월에 28, 2017 (82 FR 40836)은 40 CFR Part 136 을 수정하며 이 장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9VAC25-31-40

9VAC25-31-40. 제외.

다음 배출에는 VPDES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선박 엔진의 폐수, 세탁, 샤워, 조리실 싱크대 폐기물 또는 기타 선박의 정상적인 작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배출물. 이 예외 조항은 선박이 에너지 또는 채굴 시설, 저장 시설 또는 해산물 가공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저장 시설 또는 해산물 가공 시설에 고정된 경우, 광물 또는 석유 탐사 또는 개발 목적으로 해저, 인접 지역 또는 지표면에 고정된 경우와 같이 운송 수단 이외의 용도로 운항 중인 경우, 선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쓰레기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준설 또는 채움 재료를 지표수로 배출하는 행위는 CWA의 § 404 에 따라 규제됩니다.

3. 간접 배출자에 의해 공공 소유의 처리 시설로 하수, 산업 폐수 또는 기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 향후 이 처리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이나 합의는 지표수로의 오염물질 배출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배출자가 허가를 받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개인 소유의 처리 시설로 오염 물질이 유입되거나 처리 시설로 연결되지 않는 주, 지자체 또는 기타 당사자가 소유한 파이프, 하수도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통한 기타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0 CFR Part 300 (국가 석유 및 유해 물질 오염 비상 계획) 또는 33 CFR 153.10(e)(석유 및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에 따른 현장 코디네이터의 지시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5. 과수원, 경작지, 목초지, 목장지, 산림지에서의 빗물 우수 유출, 집중식 동물 사육 시설에서의 배출, 집중식 수생 동물 생산 시설에서의 배출, 양식 프로젝트에서의 배출, 양묘장 배출 등 비점오염원 농업 및 양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 유입은 제외됩니다.

6. 관개 농업의 수익 흐름.

7. 이사회에서 달리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소유의 처리 시설로 배출합니다.

9VAC25-31-100

파트 II
허가 신청 및 특별 VPDES 허가 프로그램

9VAC25-31-100. 허가 신청서.

A. 적용 의무. 다음은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중 동물 사육 운영에 대한 요건은 9VAC25-31-130 의 하위 섹션 C 1 및 2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2.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이 규제되는 슬러지 전용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람 중 9VAC25-31-420 을 통해 9VAC25-31-720 유효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B. 예외. 이사회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람은 이 섹션에 따라 부서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 허가 대상자;

2. 이 장에 의해 허가 요건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3. 개인 소유의 치료 저작물 사용자.

C. 신청 대상.

1. 시설 또는 운영의 소유자.

2.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활동의 경우, 운영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하위 섹션 2 의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바이오 솔리드 토지 신청은 소유자의 허가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D. 신청 시간.

1. 새로운 퇴출을 제안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더 늦은 날짜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퇴출이 시작될 날짜 최소 10일 전에 신청서를 180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의 신규 배출을 제안하는 시설은 해당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산업 활동을 시작하기 며칠 전에 신청서( 180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른 제출 날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규 퇴원을 제안하는 사람은 지연을 피하기 위해 90 또는 180 - 일 요구 사항180 -일 요구 사항보다 훨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9VAC25-31-120 A에서 확인된 배출자 이외의 빗물 우수로만 구성된 신규 배출자는 1, 9VAC25-31-120 B의 신청 요건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2.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이 9VAC25-31-420 ~ 9VAC25-31-720 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TWTDS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 또는 b의 해당 일정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현재 유효한 VPDES 허가를 소지한 TWTDS는 다음 VPDES 허가 갱신 신청 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항 D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TWTDS는 해당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 또는 관행에 적용되는 표준이 발표된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 하위 섹션의 2 b (1) ~ (5)에 나열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해당 TWTDS가 전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1) TWTDS의 이름, 우편 주소, 위치 및 연방, 주, 민간, 공공 또는 기타 단체로서의 지위;

(2)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및 소유권 상태;

(3) 바이오 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이오 고형물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Q 9 d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가 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보내지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 토지 적용 장소의 위치가 설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연간 발생량, 처리량, 사용량 또는 처리량(추정 건조 중량 기준); 및

(5)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품질에 대한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c. 본 조항 제 2 a 또는 b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하수 슬러지 내 유해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 영향으로부터 공공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든 TWTDS로부터 허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d.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표준이 공포된 후 운영을 시작하는 TWTDS는 운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0 ).

E. 재신청 의무. 현재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모든 허가자는 이사회에서 추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존 허가 만료일 최소 10일 전에 새 신청서를 180 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허가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 완전성.

1. 이사회는 VPDES 일반 허가를 제외하고는 허가 신청서를 완전히 접수하기 전에 허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추가 서류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되고, 해당 서류가 심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완료됩니다. 허가 신청서의 완전성은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다른 허가 신청서나 허가의 상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2. 50 주 관할 수역에 하수를 배출하거나 그 인접 지역에 배출하기 위한 VPDES 허가 신청서는, 1,000가구 이상을 서비스하거나 서비스하도록 설계된 사설 처리 시설에서 제출된 경우, 신청자가 주 기업위원회로부터 해당 신청자가 주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되었으며 주 기업위원회의 모든 규정 및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주 해당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22 152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신규 배출을 승인하는 신규 개별 VPDES 허가 신청은 배출이 이루어질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에서 배출 시설의 위치 및 운영이 버지니아주법 제.장(§ 15.2-2200 이하)에 따라 채택된 해당 조례에 부합한다는 통지를 포함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은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출 시설의 준수 또는 미준수 여부를 신청인과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카운티, 시 또는 타운이 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30 않는 경우 해당 통지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 하위 섹션의 조항은 3월 이전에 유효한 VPDES 허가가 발급된 배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2000.

4. 위원회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J 또는 P K 또는 Q에 따라 신청 요건을 면제하고 EPA가 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허가 신청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이 허가 만료일로부터 210 일 이전에 EPA에 제출되었고 EPA가 허가 만료일로부터 181 일 이전에 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부족한 허가 신청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정량 데이터가 40 CFR 파트 136 에 따라 승인되거나 40 CFR 제1장, 하위 장 N(폐수 지침 및 표준) 또는 O(하수 슬러지)에서 요구하는 충분히 민감한 분석 방법에 따라 수집되지 않는 한 허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이 요건의 목적상,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은 "충분히 민감한 경우" 입니다:

(1) 측정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에 대한 해당 수질 기준의 최소 수준(ML)이 해당 수질 기준 수준 이하입니다;

(2) 방법 ML은 해당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만 오염 물질 또는 오염 물질 매개 변수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의 배출량이 배출량에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매개변수의 수준을 감지하고 정량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경우, 또는

(3) 이 분석법은 측정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에 대해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되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 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법 중 가장 낮은 ML을 가집니다.

b. 40 CFR 136 에 따라 승인된 분석 방법이 없고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에 따라 요구되며 감독관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방법의 성능을 평가할 때 방법의 정밀도, 정확도 또는 해상도와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 6. 에 따라 § 62.1-44.19:3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바이오고형물 저장을 허가하는 허가 또는 변경 신청서는 해당 바이오고형물을 저장할 지역의 관리 기관이 저장 장소가 모든 관련 조례를 준수한다는 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습니다. 관리 기관은 인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관성을 확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 7.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따른 바이오고형물 토지 살포 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주의 서면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습니다.

G. 정보 요구 사항. POTW 및 기타 TWTDS를 제외한 모든 VPDES 허가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해당 부서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신청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는 이 섹션의 H~L 및 Q~R 하위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수행하는 활동 중 VPDES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

2.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SIC 및 NAICS 코드를 최대 4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소유권 상태, 연방, 주, 개인, 공공 또는 기타 단체로서의 지위;

5. 시설이 인도 땅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6.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발급받거나 신청한 모든 허가증 또는 건설 승인 목록:

a. RCRA(42 USC § 6921)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b. SDWA(42 )에 따른 UIC 프로그램(USC § 300h);

c. 청정수질법(CWA) 및 관련 법률에 따른 VPDES 프로그램;

d.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현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e.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미달성 프로그램;

f.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에 따른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NESHAPS) 사전 건설 승인;

g.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33 USC § 14 이하)에 따른 해양 투기 허가;

h.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그리고

i. 주정부 허가를 포함한 기타 관련 환경 허가;

7. 해당 시설과 각 취수 및 배출 구조물, 각 유해 폐기물 처리, 저장 또는 폐기 시설, 시설의 유체가 지하로 주입되는 각 우물, 공공 기록에 등재되거나 지도 영역에서 신청자에게 알려진 우물 , 샘, 기타 지표수, 식수 우물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 1마일 이상 연장.

8. 비즈니스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9. 시설의 냉각수 사용 여부 및 냉각수 공급원에 대한 표시

10. 신청 시 해당 시설에서 이 섹션의 하위 섹션 M에 있는 변동 사항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신청 시점에 알고 있는 경우) 표시.

H. 기존 제조, 상업, 광업, 채광 및 양묘 배출자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VPDES 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제조, 상업 광업 및 규산염 배출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각 배출구의 위도 및 경도는 가장 가까운 15 초 단위까지 표시하며, 수취 수체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시설 내 수류 흐름을 나타낸 선 그림으로, 수질 균형도를 포함하여 배출수에 폐수를 배출하는 운영 과정과 처리 단위를 표시합니다. 유사한 프로세스, 작업 또는 생산 영역은 단일 단위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 하위 항목의 하위 항목 3 에 따른 더 자세한 식별과 일치하도록 라벨이 지정됩니다. 수질 균형도는 취수점과 방류점 및 단위 시설(처리 시설 포함) 간에 근사적인 평균 유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분 균형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예: 특정 광업 활동 등), 신청자는 대신 수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집 및 처리 조치에 대한 그림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공정 폐수, 냉각수, 우수 유출수 등 각 배출구의 폐수에 기여하는 각 유형의 공정, 운영 또는 생산 영역에 대한 서술적 식별, 각 공정이 기여하는 평균 유량, 배출 이외의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포함하여 폐수가 받는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세스, 운영 또는 생산 영역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예: 염료 제조 반응기, 증류탑). 개인 소유의 처리 저작물의 경우, 이 정보에는 처리 저작물의 각 사용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빗물 우수로 구성된 지점 소스의 평균 유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우량 이벤트의 근거와 추정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 설명된 배출이 간헐적이거나 계절적인 경우, 각 배출 발생의 빈도, 기간 및 3 유량에 대한 설명( 우수 유출, 유출 또는 누출은 제외).

5. CWA의 § 304 에 따라 공표된 폐수 지침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생산량(또는 기타 운영 척도)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폐수 지침에 사용된 단위로 보고된 신청자의 실제 생산량에 대한 합리적인 척도입니다. 보고된 조치는 9VAC 25-31-230 B 2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설의 실제 생산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6. 신청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 중인 요구사항 또는 준수 일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의 식별, 요구사항 완화 프로젝트의 설명, 및 요구되는 최종 준수 일자와 예상 최종 준수 일자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이 세분에 명시된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 9VAC25-31- 에 명시된 대로 제공해야 하는 우수 빗물 배출에 대한 정보는120 제외).

a. When quantitative data for a pollutant are required, the applicant must collect a sample of effluent and analyze it for the pollutant in accordance with analytical methods approved under 40 CFR Part 136 unless use of another method is required under 40 CFR Subchapter N or O. When no analytical method is approved, the applicant may use any suitable method but must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method. When an applicant has two or more outfalls with substantially identical effluents, the board may allow the applicant to test only one outfall and report that the quantitative data also apply to the substantially identical outfalls. The requirements in subdivisions 7 e and f of this subsection that an applicant must provide quantitative data for certain pollutants known or believed to be present do not apply to pollutants present in a discharge solely as the result of their presence in intake water; however, an applicant must report such pollutants as present. Grab samples must be used for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and fecal streptococcus. When this subdivision requires analysis of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including E. coli) and Enterococci (previously known as fecal streptococcus at 40 CFR 122.26 (d)(2)(iii)(A)(3)), or volatile organics, grab samples must be collected for those pollutants. For all other pollutants, a 24-hour composite samples sample, using a minimum of four grab samples, must be used unless specified otherwise at 40 CFR 136. However, a minimum of one grab sample may be taken for effluents from holding ponds or other impound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24 hours. In addition, for discharges other than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s, the board may waive composite sampling for any outfall for which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at the use of an automatic sampler is infeasible and that the minimum of four grab samples will be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ffluent being discharged. Results of analyses of individual grab samples for any parameter may be averaged to obtain the daily average. Grab samples that are not required to be analyzed immediately (see Table II at 40 CFR 136.3 (e)) may be composited in the laboratory, provided that container, preservation, and holding time requirements are met (see Table II at 40 CFR 136.3(e)) and that sample integrity is not compromised by compositing.

b. For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s, all samples shall be collected from the discharge resulting from a storm event that is greater than 0.1 inch and at least 72 hours from the previously measurable (greater than 0.1 inch rainfall) storm event. Where feasible, the variance in the duration of the event and the total rainfall of the event should not exceed 50% from the average or median rainfall event in that area. For all applicants, a flow-weighted composite shall be taken for either the entire discharge or for the first three hours of the discharge. The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 for a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 may be taken with a continuous sampler or as a combination of a minimum of three sample aliquots taken in each hour of discharge for the entire discharge or for the first three hours of the discharge, with each aliquot being separated by a minimum period of 15 minutes (applicants submitting permit applications for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s under 9VAC25-31-120 C may collect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s using different protocols with respect to the time duration between the collection of sample aliquot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However, a minimum of one grab sample may be taken for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s from holding ponds or other impound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24 hours. For a flow-weighted composite sample, only one analysis of the composite of aliquots is required. For storm water stormwater discharge samples taken from discharges associated with industrial activities, quantitative data must be reported for the grab sample taken during the first 30 minutes (or as soon thereafter as practicable) of the discharge for all pollutants specified in 9VAC25-31-120 B 1. For all storm water stormwater permit applicants taking flow-weighted composites, quantitative data must be reported for all pollutants specified in 9VAC25-31-120 except pH, temperature, cyanide, total phenols, residual chlorine, oil and grease, fecal coliform, and fecal streptococcus. The board may allow or establish appropriate site-specific sampling procedures or requirements, including sampling locations, the season in which the sampling takes place, the minimum duration between the previous measurable storm event and the storm event sampled, the minimum or maximum level of precipitation required for an appropriate storm event, the form of precipitation sampled (snow melt or rain fall), protocols for collecting samples under 40 CFR Part 136, and additional time for submitting data on a case-by-case basis. An applicant is expected to know or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pollutant is present in an effluent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expected use, production, or storage of the pollutant, or on any previous analyses for the pollutant. (For example, any pesticide manufactured by a facility may be expected to be present in contaminated storm water stormwater run-off from the facility.)

c. 모든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각 배출구별 정량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5);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3) 총 유기 탄소;

(4) 총 부유 물질;

(5) 암모니아 (질소(N)로);

(6) 온도(겨울과 여름 모두), 그리고

(7) pH.

d. 이 조항의 하위조항 ( 7 c)에 열거된 오염물질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해, 신청자가 해당 면제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이사회는 개별 배출원 또는 특정 산업 분류에 대한 보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가 적절하다는 입증은 허가 발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덜 엄격한 요건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e. 배출에 기여하는 하나 이상의 1차 산업 범주( 40 CFR Part 122 부록 A 참조)의 공정을 보유한 각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7 c (3 ), 7 e (3), (4) 및 (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 폐수를 포함하는 각 배출구에서 다음 오염 물질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산업 범주 또는 범주에 대해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 에 지정된 분율의 유기 독성 오염물질.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에는 각 분획의 유기 독성 오염물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획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을 사용하는 분석 절차에 필요한 시료 준비의 결과입니다. 테스트 대상 분수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자가 특정 산업 범주에 속한다는 결정은 다른 목적으로 신청자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독성 금속, 시안화물 및 총 페놀)입니다.

(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e (1) 및 VPDES 신청서 2C의 해당 부분은 탄광에 적용되므로 중단됩니다.

(4)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e (1) 및 VPDES 신청서 2C의 항목 V-C의 해당 부분은 해당되는 대로 정지됩니다:

(a) 섬유 공장 산업의 그레이지 공장 하위 범주( 40 CFR Part 410 의 하위 파트 C-저수 사용 가공)의 네 가지 유기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 광석 채굴 및 드레싱 산업의 염기 및 귀금속 하위 범주 ( 40 (40 CFR Part 440) 의 하위 파트 B) 에서 휘발성,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440, 하위 파트 B) 및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네 가지 분획 모두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c) 도자기 에나멜링 산업에서 네 가지 GC/MS 분획 모두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5)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e (1) 및 VPDES 신청서 2C의 항목 V-C의 해당 부분은 해당되는 대로 정지됩니다:

(a) 껌 및 목재 화학 물질 산업의 톨 오일 로진 하위 범주(하위 파트 D) 및 로진 기반 유도체 하위 범주(하위 파트 F)의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40 CFR Part 454), 이 산업 범주의 다른 모든 하위 범주에서 살충제 및 염기 중성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 가죽 무두질 및 마감, 페인트 및 잉크 배합, 사진 용품 산업 범주에서 살충제 성분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c) 석유 정제 산업 범주에서 산,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d) 펄프 및 제지 산업의 제지 등급 아황산염 하위 범주(하위 파트 J 및 U)의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40 CFR Part 430); 다음 하위 범주에서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잉크(하위 파트 Q), 용해 크래프트(하위 파트 F), 폐지에서 나온 판지(하위 파트 E); 다음 하위 범주에서 휘발성,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율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BCT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H), 반화학(하위 파트 B 및 C), 비통합 미세 종이(하위 파트 R); 그리고 다음 하위 범주에서 산, 염기/중성 및 살충제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미세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I), 용해 아황산염 펄프(하위 파트 K), 지상 목재-미세 종이(하위 파트 O), 시장 표백 크래프트(하위 파트 G), 폐지 조직(하위 파트 T), 비통합 조직 종이(하위 파트 S).

(e) 증기 발전소 산업 카테고리의 일회성 냉각수, 비산회 및 바닥재 수송수 공정 폐기물 스트림에서 염기/중성 분획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f. 각 신청자는 각 배출구에서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재래식 및 비재래식 오염물질)의 표 IV에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폐수 제한 지침이 오염 물질을 직접 제한하거나 명시적인 조건에 따라 지표 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한하는 경우, 신청자는 정량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폐수 제한 지침에서 제한하지 않는 모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e에 따라 정량 데이터가 달리 요구되지 않는 40 CFR Part 122 부록 D(독성 오염 물질 및 총 페놀)의 표 II 또는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이 각 배출구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10 ppb 이상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2,4 디니트로페놀, 2-메틸-4,6 디니트로페놀의 경우, 이 네 가지 오염물질 중 하나라도 100 ppb 이상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10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2,4 디니트로페놀, 2-메틸-4,6 디니트로페놀의 경우 100 ppb 미만의 농도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신청자는 정량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 에 나열된 오염물질(유기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h. 각 신청자는 각 배출구에서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유해 물질 및 석면)의 표 V에 있는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배출이 예상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i. 각 신청자는 분석 표준으로 보정되지 않은 선별 절차를 사용하여 생성된 정성 데이터를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피-다이옥신(TCDD)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1)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2,4,5,-T); 2-(2,4,5-트리클로로페녹시) 프로파노산 (Silvex, 2,4,5,-TP); 2-(2,4,5-trichlorophenoxy) ethyl, 2,2-dichloropropionate (Erbon); O,O-dimethyl O-(2,4,5-trichlorophenyl) phosphorothioate (Ronnel); 2,4,5-trichlorophenol (TCP); 또는 hexachlorophene (HCP); 또는

(2) TCDD가 배출물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 근거가 있는 자.

j. 이 섹션의 하위 섹션 H 7 a~i에서 정량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모든 데이터 요건이 충족되고, 샘플링이 제출 전 4년 반 이내에 수행, 수집 및 분석되었으며, 모든 데이터가 배출량을 대표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대표 데이터가 보고된 값에 고려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를 신청 목적만을 위해 수행된 샘플링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7 e(1) 또는 7 f의 요건이 면제되어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에 나열된 오염 물질(유기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석탄 광산의 경우, 연간 총 생산량이 100 미만인 경우, 연간000 톤 미만; 또는

b. 기타 모든 신청자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100,000 미만인 경우(2분기 기준 1980 달러).

9. 신청자가 현재 중간 또는 최종 제품 또는 부산물로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독성 오염 물질의 목록. 신청자가 각 독성 오염 물질을 식별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이사회가 허가를 발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사회는 신청자에 대해 이 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 예약됨.

11. 신청자가 지난 3년 이내에 신청자의 배출물 또는 배출과 관련하여 수용 수에 대해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생물학적 독성 테스트의 확인서.

12. 이 조항의 하위 조항 7 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계약 실험실 또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실험실 또는 업체의 명칭 및 수행한 분석 내용.

13. 신청서상에 기재된 정보 외에도, 신청인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시설의 배출을 평가하고 VPDES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범위와 세부 사항에 따라, 관련 계획, 사양, 지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에는 수생 생물에 대한 배출물의 상대적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량적 데이터 및 생물학적 시험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며, 독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비공정 폐수만 배출하는 제조, 상업, 광업 및 양잠 시설에 대한 적용 요건. 우수 우수 배출을 제외하고, 폐수 제한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표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비공정 폐수만 배출하는 모든 제조, 상업, 광업 및 채광업 배출자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VPDES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구 번호, 가장 가까운 15 초 단위의 위도 및 경도, 그리고 수취 수체의 이름;

2. 예상되는 배출 시작일;

3. 운영 개시 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의 일반적인 유형을 식별하는 것, 이는 위생 폐기물, 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폐기물, 또는 비접촉 냉각수를 포함합니다. 운영 개시 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각수 첨가제(있는 경우)를 식별하고, 해당 첨가제의 구성 성분이 알려진 경우 그 구성 성분을 기재하십시오.

4a. 이사회에서 테스트를 면제하지 않는 한, 아래 나열된 오염 물질 또는 매개변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정량 데이터는 지난 365 일 동안 수집된 데이터로 현재 운영을 대표하는 데이터일 수 있으며, 일일 최대값, 일일 평균값 및 측정 횟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40 CFR Part 136 에 따라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pH, 온도, 오일 및 그리스, 총 잔류 염소, 분변 대장균에 대해서는 채취 샘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오염 물질의 경우 24-시간 복합 샘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하위 섹션 I 4 a (1) ~ (11)에서 pH, 온도, 잔류 염소, 기름 및 그리스 또는 분변 대장균(대장균 포함), 장구균(이전의 분변 연쇄상구균) 및 휘발성 유기물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한 채취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오염물질의 경우, 40 CFR Part 136 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4개의 그랩 샘플을 사용하는 24-시간 복합 샘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의 경우, 시료의 복합 분석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신규 배출자는 실제 샘플링 데이터 대신 아래 나열된 오염물질 또는 매개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각 추정치의 출처와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유량, pH, 온도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농도 및 총 질량으로 보고하거나 추정해야 합니다.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5).

(2) 총 부유 고체(TSS).

(3) 분변 콜리폼 (존재가 의심되거나 위생 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4) 총 잔류 염소 (염소가 사용된 경우).

(5) 기름과 윤활유.

(6)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비접촉식 냉각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7) 총 유기탄소(TOC) (비접촉 냉각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경우).

(8) 암모니아 (질소(N)로 표시).

(9) 방전 흐름.

(10) pH.

(11) 온도 (겨울과 여름).

b. 신청자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a에 나열된 오염 물질 또는 흐름에 대한 테스트 및 보고 요건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신청 전 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덜 엄격한 요건을 통해 허가 발급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면제 요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c. 신청자가 신규 배출자인 경우, 배출 개시 후 2년 이내에 해당 섹션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a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VPDES 허가의 배출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이미 수행하여 보고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4 a) 및 ( 4 c)에서 규정하는 신청자가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또는 추정치 제공 의무는, 해당 오염물질이 취수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배출물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존재함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흡입수에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순 신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9VAC25-31-230 G.

5. 계절적 또는 간헐적 배출(우수 유출, 누수 또는 유출 제외)의 흐름 빈도 및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빗물 우수 유출, 누수 또는 유출 제외);

6. 사용 중이거나 사용될 예정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7. 신청자가 고려되기를 원하는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규정에 따라 순 크레딧을 취득하기 위한 유입 데이터(VAC25-31-230 G) 등이 해당됩니다.

8. 9VAC25-31-110 의 인증 담당자의 서명; 및

9.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는 이사회가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J. 신규 및 기존 집중 동물 사육장 및 수생 동물 생산 시설에 대한 적용 요건. 신규 및 기존 집중 동물 사육장 및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집중 사육 시설에 대한:

a.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b. 시설의 위치 및 우편 주소;

c. 생산 지역의 위도 및 경도 (생산 지역 진입점);

d. 이 섹션의 세분 G 7 의 요구 사항 대신 생산 지역의 특정 위치를 보여주는 CAFO가 위치한 지리적 영역의 지형도;

e. 동물 수 및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개방형 사육 시설에 있는 경우 또는 지붕 아래에 사육되는 경우 포함): 소(육우), 육계, 산란계, 55 파운드 이상인 돼지, 55 파운드 미만인 돼지, 성체 유우, 유우 암송아지, 송아지, 양 및 어린 양, 말, 오리, 칠면조, 기타.

f. 폐기물 보관 및 저장 방식(무산소 연못, 지붕이 있는 저장 창고, 저장 연못, 바닥 아래 구덩이, 지상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콘크리트 바닥, 방수 토양 바닥, 기타) 및 분뇨, 사료 잔여물, 공정 폐수 저장 용량(톤/갤런);

예를 들어, 신청인이 관리하는 토지 중 분뇨, 사료 잔여물 또는 공정 폐수를 토양에 적용할 수 있는 총 면적;

h. 연간 발생 추정량 (톤/갤런)의 분뇨, 사료 잔여물 및 공정 폐수; 및

i. 12월 이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CAFO의 경우 31, 2009,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및 9VAC25-31-130 의 하위 섹션 C 5 에 명시된 요건을 최소한 충족하는 영양소 관리 계획, 40 CFR Part 412 하위 파트 C 또는 하위 파트 D에 적용되는 모든 CAFO의 경우 40 CFR 412.4(c)의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2. 집중형 수생동물 사육 시설:

a. 각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일일 유량 및 평균 월간 유량;

b. 연못, 수로, 및 유사 구조물의 수;

c. 수취 수체의 이름 및 취수원의 출처;

d. 각 수생 동물 종에 대해 연간 총 어획량 및 최대 어획 가능 중량;

e. 최대 먹이 섭취 월과 해당 월 동안 공급된 먹이의 총량; 및

f.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정보로서, 범위와 세부 사항이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K.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신규 및 기존 POTW 및 처리 작업에 대한 적용 요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POTW 및 기타 배출자는 부서에서 제공한 신청서를 사용하여 최소한 이 하위 섹션의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 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전에 부서에 제출한 정보를 참조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모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특정 허가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이 하위 섹션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자에게 보내는 면제 요청서에는 면제에 대한 이사회의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면제 제안에 대한 지역 관리자의 비승인은 기관의 최종 조치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위원회가 발급한 모든 허가에 대해 EPA가 반대할 수 있음을 위원회와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1.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서가 제출되는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b. 신청자의 이름, 우편 주소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신청자가 시설의 소유자인지, 운영자인지 또는 둘 다인지에 대한 표시;

c.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취득하거나 신청한 모든 환경 허가 또는 건설 승인(일정 포함)의 확인:

(1) 자원 보존 및 회수법 (RCRA) 제C편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2) 안전한 음용수법(SDWA)에 따른 지하주입 관리 프로그램;

(3) 청정수법(CWA)에 따른 NPDES 프로그램;

(4)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중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5) 청정 공기법 하의 기준 미달 프로그램;

(6)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국가 배출 기준(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NESHAPS) 사전 건설 승인;

(7)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 법에 따른 해양 투기 허가;

(8)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그리고

(9)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정부 허가증 포함);

d. 시설이 서비스하는 각 지방 자치체의 이름과 인구, 포함된 비법인 연결 구역.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수집 시스템이 분리된 위생 시스템인지 또는 결합된 폭우 및 위생 시스템인지(알 경우)를 명시하십시오.

e. 해당 시설이 인디언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시설이 인디언 지역을 흐르는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f. 시설의 설계 유량(플랜트가 처리하도록 건설된 폐수 유량), 연평균 일일 유량 및 지난 3년 동안의 일일 최대 유량입니다;

g.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수거 시스템의 유형 (예: 별도의 위생 하수도 또는 우수 및 위생 하수도의 결합) 및 각 유형이 구성하는 하수관로의 비율 추정치.

h. 다음은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구 및 기타 배출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수 배출 시, 배출구(예: 처리된 배출수, 합류식 하수 넘침, 우회로, 인공 비상 넘침 시설)의 총 수량 및 유형;

(2) 표면 저수지에 방류되는 폐수:

(a) 각 표면 저수지의 위치;

(b) 각 표면 저수지로 방출되는 평균 일일 방출량; 및

(c) 배출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3) 토지에 적용되는 폐수:

(a) 각 토지 적용 장소의 위치;

(b) 각 토지 적용 사이트의 면적(에이커 단위);

(c) 각 토지 적용 사이트에 적용된 평균 일일 양, 갤런당 일; 및

(d) 토지 적용이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4) 배출 전에 다른 시설로 보내져 처리되는 배출수:

(a) 배출물이 운반되는 방법;

(b) 신청자 이외의 당사자가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 퇴원을 운송하는 기관의 이름, 우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c) 수신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및 VPDES 허가 번호(있는 경우).

(d) 이 시설에서 수취 시설로 유입되는 평균 일일 유량(백만 갤런/일); 및

(5) 이 조항 (e)의 하위 조항 ( 1 h) (1)부터 (4)에 포함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된 폐수(예: 지하 침투, 지하 주입):

(a) 폐기 방법의 설명(적용되는 경우 각 폐기 장소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b) 이 방법으로 처리된 연간 평균 일일 처리량(갤런/일); 및

(c) 이 방법을 통한 폐기가 지속적 또는 간헐적인지 여부; 그리고

i.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N에 명시된 변동사항에 따라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표시(신청 시점에 알고 있는 경우).

2. 0.1 mgd 이상의 디자인 흐름을 가진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현재의 평균 일일 유입량 및 침투량(갤런/일) 및 시설이 유입량 및 침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b.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로, 처리 시설의 경계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 확장된 범위 내에 모든 단위 공정 과정을 포함하며, 다음을 표시하는 것:

(1) 처리 시설 면적 및 단위 공정;

(2) 폐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주요 배관 또는 기타 구조물과 처리된 폐수가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관 또는 기타 구조물. 적용되는 경우 우회 배관으로부터의 배출구를 포함하십시오;

(3) 처리 시설에서 나온 유체가 지하에 주입되는 각 우물;

(4) 우물, 샘, 기타 공공 기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청자에게 알려진 기타 지표수( 1/4 처리 시설의 재산 경계로부터 1마일 이내);

(5) 하수 슬러지 관리 시설(현장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을 포함함); 및

(6) RCRA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된 폐기물이 트럭, 철도, 또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 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장소;

c. 프로세스 흐름도 또는 회로도:

(1) 처리 시설의 공정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모든 우회 배관 및 시스템 내 모든 예비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중복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모든 처리 단위(소독 포함)를 포함한 수질 균형도가 포함되며, 유입점과 방류점에서의 일일 평균 유량 및 처리 단위 간 대략적인 일일 유량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2) 다이어그램의 설명; 및

d. 다음은 예정된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영향을 받은 각 배출구의 배출구 번호;

(2) 각 필수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3) 다음 항목의 예정 또는 실제 완료일:

(a) 공사 착공;

(b) 공사 완료;

(c) 채무 변제의 시작; 및

(d) 운영 단계 달성; 및

(4) 기타 연방 또는 주 요구 사항과 관련된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3. 각 신청자는 배출구(배출구)마다 해당되는 경우 배출수가 배출되는 우회 지점을 포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각 배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배출구 번호;

(2) 방류구가 위치한 주, 카운티 및 시 또는 마을;

(3) 위도 및 경도, 초 단위까지;

(4)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면 아래 깊이;

(5) 일일 평균 유량, 백만 갤런당 일일;

(6) 계절적 또는 주기적인 방류가 있는 각 방류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연간 배출 발생 횟수;

(b) 각 방출의 기간;

(c) 각 배출의 흐름; 및

(d) 배출이 발생하는 월; 및

(7) 배출구가 확산기(diffuser)로 장비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용된 확산기의 유형(예: 고속형).

b. 다음 정보(알고 있는 경우)를 각 배출구를 통해 표면 수역으로 방류되는 폐수 배출구에 대해 제공하십시오:

(1) 수역의 이름;

(2) 유역/강/하천 시스템 이름 및 미국 토양 보존 서비스 14자리 유역 코드;

(3) 주 관리 기관/강 유역 및 미국 지질조사국 8자리 수문학적 분류 단위 코드; 및

(4) 수취 수체의 임계 유량 및 임계 저유량 시 수취 수체의 총 경도 (적용 가능한 경우).

c. 각 배출구에서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

(1) 각 배출구별 퇴출 시 제공되는 처리의 최고 수준(예: 1차, 2차와 동등, 2차, 고급, 기타) 및:

(a)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5 또는 CBOD5) 제거율(%)을 설계하십시오;

(b) 부유 고형물(SS) 제거 설계(퍼센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c) 인(P) 제거 설계 (퍼센트);

(d) 질소(N) 제거 설계(퍼센트); 및

(e) 고급 처리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달성하도록 의도된 기타 모든 제거.

(2) 사용된 소독 방법의 설명 및 소독이 염소 소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처리 시설에서 염소 제거를 수행하는지 여부.

4. 특정 파라미터에 대한 배출수 모니터링.

a. 이 하위 섹션의 4 b~ 4 k항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신청자는 폐수가 지표수로 배출되는 각 배출구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한 폐수 모니터링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CSO 제외). 위원회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안별로 하나의 배출구에 대해서만 샘플링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신청자가 동일한 혼합 구역으로 배출되는 하나 이상의 배출구에서 샘플을 합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 시작 전에 신청하는 POTW의 경우, 늦어도 배출 시작 후 몇 달( 24 )까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b. 모든 지원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5 또는 CBOD5);

(2) 분변 콜리폼;

(3) 설계 유량;

(4) pH;

(5) 온도; 및

(6) 총 부유 고체.

c. 0.1 mgd 이상의 설계 유량을 가진 모든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암모니아 (질소(N)로);

(2) 염소 (총 잔류량, TRC);

(3) 용존 산소;

(4) 질산염/질산염;

(5) Kjeldahl nitrogen;

(6) 기름과 윤활유;

(7) 인; 및

(8) 총 용존 고체.

d. 소독에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 과정의 다른 곳에서 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폐수에 염소를 배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염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 설계 유량이 하루 100만 갤런 이상인 모든 POTW, 승인된 전처리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POTW 또는 전처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POTW, 기타 위원회 요구 사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EPA가 수용 수역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설정한 기타 오염물질에 대해 40 CFR Part 122 부록 J의 표 2 에 나열된 오염물질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f. 이사회는 사안별로 적절하게 추가 오염 물질에 대한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 4-1/2 ) 이내에 채취한 최소 3개 샘플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의 계절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위해서만 샘플링을 수행하는 대신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추가 샘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 신청 기간( 4-1/2 ) 내에 수집된 이 하위 섹션의 4 b~ 4 f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모든 기존 데이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오염물질 데이터 요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해 매월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신청 후 1년 이내에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요약하면 됩니다.

i. 신청자는 폐수 샘플을 수집하고 기존 VPDES 허가에 대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오염 물질에 대해 해당 샘플을 분석해야 합니다. 채취 시료는 다음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pH, 온도, 시안, 총 페놀, 잔류 염소, 기름 및 그리스, 분변 대장균(대장균 포함) 또는 휘발성 4 유기물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 섹션의 하위 섹션 K b, c 및 e에서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한 채취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오염 물질의 경우 24-시간 복합 샘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합 시료의 경우, 시료의 복합 분석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j. 제공되는 폐수 모니터링 데이터에는 각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최대 일일 방출량(농도 또는 질량으로 표시)은 실제 시료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모든 시료의 평균 일일 배출량(농도 또는 질량으로 표시) 및 이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시료 수;

(3) 사용된 분석 방법; 및

(4) 분석 방법에 사용된 분석 방법의 임계 수준(즉, 방법 검출 한계, 최소 수준 또는 기타 지정된 방법 종료점).

k. 이사회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금속은 총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 전체 배출수 독성 모니터링.

a. 모든 신청자는 4-1/2 신청일 전 수년 동안 신청자의 배출물 또는 배출물 근처의 수용수에 대해 수행한 전체 폐수 독성 테스트의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출 시작 전에 신청하는 POTW의 경우, 늦어도 배출 시작 후 몇 달( 24 )까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이 조항의 ( 5 c)부터 ( i)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신청자는 배출수가 표면수로 배출되는 각 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유효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 결과(급성 또는 만성 독성)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합류식 하수관로 넘침(combined sewer overflows)은 제외됩니다.

(1) 설계 유량 100만 갤런/일 이상인 모든 POTW(공공 폐수 처리 시설)

(2) 사전 처리 프로그램이 승인된 모든 폐수 처리 시설(POTW) 또는 사전 처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폐수 처리 시설(POTW);

(3)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된 기타 POTW(주간 우수 게시물):

(a) POTW 방류수 내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의 변동성(화학물질별 정보, 처리 시설 유형, 산업별 배출원 유형에 기반함);

(b) 배출수 유량과 수역 유량의 비율;

(c) 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존 규제 조치, 수역 구간별 총 최대 일일 부하량 계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POTW)의 상대적 기여도 포함;

(d) 수취 수체의 특성, 포함하여 가능한 또는 알려진 수질 저하 사항, 및 POTW가 해안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또는 우수한 자연 자원 수역으로 지정된 수역으로 방류하는지 여부; 또는

(e) 이사회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려 사항(독성 영향의 이력 및 POTW의 규정 준수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c. POTW가 동일한 수역 구간으로 배출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출물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배출구를 가진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경우에 따라 한 개의 배출구에 대한 전체 배출 독성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신청자가 동일한 혼합 구역으로 방류되는 하나 이상의 방류구에서 시료를 복합하여 채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신청 전년도부터 1년간 최소 4회의 분기별 검사 결과; 또는

(2) 신청 전 1년 동안 캘리포니아 농약 등록국( 4)에서 실시한 연간 4회 이상의 시험 결과. 해당 시험 결과는 이사회가 결정한 안전 계수를 적용하여 유의미한 독성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1/2

e. 신청자는 여러 종(최소 두 종 이상, 예: 어류, 무척추동물, 식물)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수역의 희석 범위 따라 급성 또는 만성 독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신청자가 다음 희석 비율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 독성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i) 배출수의 희석 비율이 혼합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100:1 보다 큰 경우 급성 독성 시험을 실시하거나 (ii) 배출수의 희석 비율이 혼합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100:1 이하인 경우 만성 독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f.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신청자는 마지막 허가 재발급 이후 실시된 만성 또는 급성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의 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g. 신청자는 본 조항 하위조항 ( 5 b)에 따라 실시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에 대해, 해당 정보가 이전에 해당 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시험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b에 따라 수행되는 전체 폐수 독성 테스트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i. 4-1/2 에 제출된 전체 배출물 독성 데이터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경우, 신청자는 데이터 제출일자와 결과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 이 조항의 하위조항 ( 5 b)에 따라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각 POTW는, 지난 4-1/2 년 동안 실시된 전체 배출수 독성 시험에서 독성이 발견된 경우, 독성의 원인에 대한 정보 및 실시된 독성 감소 평가의 서면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산업 배출물에 대한 다음 정보를 POTW에 제출해야 합니다:

a. 폐기물을 트럭으로 운반하거나 운반하여 POTW로 배출 하는 SIU(중요 산업 사용자) 및 NSCIU( 중요하지 않은 범주 산업 사용자 )를 포함하여 POTW로 배출하는 SIU 및 NSCIU의 수; 그리고

b. 하나 이상의 SIU를 보유한 POTW는 다음 정보를 각 SIU에 대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 SIU는 9VAC25-31-10 에 정의된 대로 POTW로 방류하는 SIU를 의미합니다.

(1) 이름 및 우편 주소;

(2) SIU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모든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3) SIU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SIU의 주요 제품 및 원자재;

(4) 일일 평균 폐수 배출량으로, 공정 유량과 비공정 유량에 해당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5) SIU가 지방 한도에 적용되는지 여부;

(6) SIU가 범주별 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범주 및 하위 범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7) Whether any problems at the POTW (e.g., upsets, pass through, interference) have been attributed to the SIU in the past 4-1/2 years.

c. 이 조항의 ( 6 ) a 및 b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정보가 이 조항의 ( 6 ) a 및 b호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 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POTW)에 대해 위원회가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연간 보고서; 또는

(2) 사전 처리 프로그램.

7. 유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의 배출물 및 폐기물 정화 또는 복원 현장으로부터의 배출물.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또는 RCRA 시정 조치 폐기물을 수령하거나 다른 유형의 정화 또는 복원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령하는 POTW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POTW가 트럭, 철도 또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 40 CFR Part 261 에 따라 RCRA 유해 폐기물로 규제되는 폐기물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폐기물이 수거되는 방법(예: 트럭, 철도, 전용 파이프 등을 통해); 및

(2) 매년 각 유해 폐기물별로 수령한 유해 폐기물 번호 및 양.

b. POTW가 CERCLA 및 RCRA의 § 3004(u) 또는 3008(h)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여 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신원 및 설명;

(2) 40 CFR Part 261 의 부록 VIII 에 나열된 폐수의 유해 성분의 신원(알려진 경우).

(3) 폐수 처리 시설(POTW)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가 받는 또는 받을 수 있는 처리의 범위.

c. 신청자가 매월 15 킬로그램 이하의 유해 폐기물을 받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40 CFR 261.30(d) 및 261.33(e)에 명시된 급성 유해 폐기물이 아닌 한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b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8. 합류식 하수 시스템을 갖춘 각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다음은 통합 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1) 다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a) 모든 CSO 배출점;

(b) CSO(하수 역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지역(예: 해변, 음용수 공급원, 조개류 서식지, 민감한 수생 생태계, 국가 중요 수자원 지역 등); 및

(c) CSO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멸종 위기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서식지로 하는 수역; 및

(2) 통합 하수 수집 시스템의 도면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a) 주요 하수관로(합류식 및 분리식 하수관로)의 위치;

(b) 분리된 위생 하수관이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지점의 위치;

(c) 인라인 및 오프라인 저장 구조;

(d) 유량 조절 장치의 위치; 및

(e) 펌프 스테이션의 위치.

b.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각 CSO 배출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각 배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배출구 번호;

(b) 방류구가 위치한 주, 군, 시 또는 읍;

(c) 위도 및 경도, 초 단위까지;

(d)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면 아래 깊이;

(e) 신청자가 지난 1년 동안 해당 CSO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모니터링했는지: (i) 강우량, (ii) CSO 유량, (iii) CSO 오염물질 농도, (iv) 수질, 또는 (v) CSO 발생 빈도; 및

(f) 지난 1년간 모니터링된 폭풍 사건의 수;

(2) 각 배출구에서 발생한 CSO 넘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사건의 수;

(b) 사건당 평균 지속 시간(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c) CSO 사건당 평균 부피(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및

(d) 지난 1년 동안 CSO 사건을 유발한 최소 강우량(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3) 수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수취 수역의 명칭;

(b) 유역/하천 시스템의 이름 및 미국 토양 보존 서비스(US Soil Conservation Service) 유역 코드(14자리)를 알고 있는 경우; 및

(c) 국가 관리 기관/강 유역 및 미국 지질조사국(USGS) 수문학적 분류 단위(8자리) 코드(알려진 경우); 및

(4) CSO로 인해 수역에 미치는 알려진 수질 영향에 대한 설명(예: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해변 폐쇄,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조개류 서식지 폐쇄, 어류 사망, 어류 섭취 경고, 기타 레저 활동 손실, 또는 적용 가능한 주 수질 기준 초과 등).

9. 모든 신청자는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 측면을 담당하는 모든 계약자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책임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모든 신청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11. 관련 계획서, 사양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는 이사회가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L. 신규 소스 및 신규 배출에 대한 신청 요건. VPDES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 제조, 상업, 광업 및 은광업 배출자(본 절의 H I 하위 섹션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규 배출 또는 9VAC25-31-120 B 및 본 하위 섹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의 신규 배출은 1 제외)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예상 배출 위치의 위도 및 경도( 15 초 단위)와 수취 수체의 이름;

2. 배출 시작 예정일;

3. a. 폐수 처리 과정의 설명,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공정,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평균 유량, 및 배출되지 않는 고체 또는 액체 폐기의 최종 처리 방법;

b. 세분화 H에 설명된 대로 물 균형이 있는 시설의 물 흐름 선 도면 2;

c. 예상되는 배출이 간헐적이거나 계절적일 경우 각 배출 발생의 빈도, 기간 및 일일 최대 유량에 대한 설명( 빗물 우수 유출, 유출 또는 누출 제외)을 기재합니다;

4. CWA의 § 306 에 따라 공표된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 또는 폐수 제한 지침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생산량(또는 기타 운영 측정)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폐수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에서 처음 3년 동안 사용된 단위로 보고된 신청자의 예상 실제 생산량의 합리적인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체 견적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 섹션의 H 하위 섹션 I 4 a, b 및 c의 요건은 취수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출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자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9VAC25-31-230 G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수에 오염물질이 존재할 경우 순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벨(배출 유량, 온도 및 pH 제외)은 농도 및 총 질량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a.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 또는 매개변수에 대해 각 배출구에 대한 예상 일일 최대치, 일일 평균 및 정보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청 전 또는 신청서와 함께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덜 엄격한 보고 요건을 통해 허가 발급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오염 물질 및 매개변수에 대한 보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3) 총 유기탄소 (TOC).

(4) 총 부유 고체(TSS).

(5) 흐름.

(6) 암모니아 (질소(N)로 표시).

(7) 온도 (겨울과 여름).

(8) pH.

b.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지표 오염물질에 대한 제한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출수 제한 지침 또는 새로운 배출원 성능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각 배출구에 대한 예상 일일 최대치, 일일 평균 및 배출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V의 모든 오염물질(특정 기존 및 비전통적 오염물질).

c. 각 신청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구로부터의 배출물에 해당 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정 최대 일일 배출량, 일일 평균 배출량 및 정보의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1)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I에 나열된 오염 물질(모든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독성 금속, 총 시안화물 및 총 페놀)입니다;

(2) 40 CFR Part 122 부록 D의 표 II의 유기 독성 오염 물질(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및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제외). 이 요건은 향후 3년간 연간 총매출액이100,000 미만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와 연간 평균 생산량이 100,000 톤 미만으로 예상되는 탄광의 경우 면제됩니다.

d. 신청자는 다음 화합물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또는 TCDD가 배출물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 다음 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2,3,7,8 테트라클로로디벤조-P-디오신(TCDD)

(1)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 (2,4,5-T) (CAS 번호93-76-5);

(2) 2-(2,4,5-트리클로로페녹시) 프로파노산(실벡스, 2,4,5-TP) (CAS #93-72-1);

(3) 2-(2,4,5-trichlorophenoxy) ethyl 2,2-dichloropropionate (Erbon) (CAS 번호136-25-4);

(4) 0,0-dimethyl 0-(2,4,5-trichlorophenyl) phosphorothioate (Ronnel) (CAS 번호299-84-3);

(5) 2,4,5-트리클로로페놀 (TCP) (CAS 번호95-95-4); 또는

(6) 육염화페놀 (HCP) (CAS 번호70-30-4);

e. 각 신청자는 배출구에 해당 오염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0 CFR Part 122 부록 D(특정 유해 물질)의 표 V에 나열된 모든 오염물질을 보고해야 합니다(정량적 추정치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음).

f. 늦어도 제안된 시설에서 배출이 시작된 후 2년 24 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G H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G H에서 VPDES 허가의 배출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이미 수행 및 보고한 테스트를 요구하는 부분을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각 신청자는 자신의 폐수 처리와 관련된 기술 평가의 존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의 이름과 위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7. 허가권자가 고려를 요청하는 모든 선택적 정보;

8. 9VAC25-31-110 의 인증 담당자의 서명; 및

9. 이사회가 만족할 만한 범위와 세부 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계획, 사양, 지도 및 기타 관련 정보.

M. 비-POTW의 변동 요청. 공공 소유 처리 시설(POTW)이 아닌 배출자는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시간 내에 다음 법적 또는 규제 조항 중 하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폐수 배출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

a.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요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의 존재를 근거로 한 변경 요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현재 사용 가능한 최상의 제어 기술(BPT)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2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상의 기술(BAT) 및/또는 최상의 기존 오염물질 제어 기술(BCT)을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 7월 3, 1989, 2월 이전에 제정된 배출한계기준에 근거한 요청에 한하여 4, 1987, 7월 3, 1989,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른 기간보다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는

180 (b) 2009년 12월 1일( 4) 이후에 제정된 배출한계기준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해당 배출한계기준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987.

b. 요청서에는 해당 규제 또는 법적 기준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주 또는 운영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CWA § 301(c)에 따라 또는 CWA § 301(g)에 따라 CWA § 301(b)(2)(F) 오염물질(일반적으로 비재래식 오염물질이라고 함)에 대한 BAT 요건에서 차이를 요청하는 경우(단, § 301(g) 차이는 암모니아에 대해서만 요청할 수 있음); 염소, 색소, 철, 총 페놀(관리자가 CWA의 § 301(b)(2)(F)에 적용되는 오염 물질로 판단한 경우) 및 관리자가 CWA의 § 301(g)(4)에 나열한 기타 오염 물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출량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1 배출자 이름, 허가 번호, 배출구 번호, 해당 폐수 지침, 배출자가 CWA의 301§(c) 또는(g)를 요청하는지 또는 301둘 다 요청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초기 요청서를 지역 관리자와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 요청은 해당 폐수 제한 지침이 공포된 후 27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작성된 요청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쟁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주장과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ii) 40 CFR Part 125 의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CWA의 § 301(g)에 따른 요청에 대한 전체 신청서는 EPA가 결정을 내리기 18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지역 사업부장이 더 짧거나 더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 또는

b. 배출량 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은 배출량 제한에 대한 변경 요청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2)만 준수하면 되며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1)에 따른 초기 요청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질 관련 폐수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CWA의 § 302(b)(2)에 따른 요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이 요구되는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2(a)).

4. 배출의 열 성분에 대한 대체 폐수 배출 제한에 대한 변경은 이 섹션에 따라 적시에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지만, 열 폐수 배출 제한이 사례별로 설정되거나 수질 기준에 근거하는 경우 변경 요청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본은 해당 부서로 동시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N. POTW의 변동 요청. 공공 소유 처리 사업장(POTW)인 배출자는 이 단락에 명시된 대로 다음 법적 조항 중 하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폐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양 수역으로의 배출에 대한 CWA § 301(b)(1)(B)의 요건에 대한 CWA § 301(h)에 따른 수정 요청은 40 CFR Part 125, Subpart G의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질 기반 폐수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CWA의 § 302(b)(2)에 따른 요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이 요구되는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302(a)에 따른 요건).

O. 신속한 변동 절차 및 시간 연장.

1. 이 섹션의 M항 및 N항의 시간 요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허가 초안이 발행되기 전에 허가 신청자에게 허가 초안에 변경이 가능한 제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지서에서 잠재적인 변경 요청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변경에 적용되는 40 CFR Part 125 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설명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발송될 수 있습니다. 초안 또는 최종 허가서에는 변동사항이 최종 승인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 제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의 M 2 a(2) 또는 M 2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한 내 완료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배출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P. 기록 보관. 본 절의 D세부( 2 )에서 요구하는 정보(신청서 서명일로부터 최소 5년(또는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이상) 동안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허가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및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보충 정보의 기록을 신청서 서명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Q. 하수 슬러지 관리.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2 a에 해당하는 모든 TWTDS는 부서에서 승인한 신청서를 사용하여 이 하위 섹션의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허가 신청 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전에 부서에 제출한 정보를 참조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이 하위 섹션의 모든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특정 허가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이 하위 섹션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자에게 보내는 면제 요청서에는 면제에 대한 이사회의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면제 제안에 대한 지역 관리자의 비승인은 기관의 최종 조치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EPA가 위원회가 발급한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위원회와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모든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이 제출된 TWTDS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b. 해당 시설이 1급 슬러지 관리 시설인지 여부;

c. 설계 유량 (백만 갤런/일);

d. 서비스를 받은 총 인구;

e. 연방, 주, 민간, 공공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의 TWTDS의 지위;

f. 신청자의 이름, 우편 주소 , 전화번호 및 전자 메일 주소.

g. 신청자가 소유자, 운영자, 또는 둘 다인지 여부.

2. 모든 신청자는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VPDES 허가 번호와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받았거나 신청한 기타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허가 또는 건설 승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b. 안전한 음용수법(SDWA)에 따른 UIC 프로그램;

c. 청정수법(CWA)에 따른 NPDES 프로그램;

d.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른 중대한 악화 방지(PSD) 프로그램;

e. 대기오염방지법상의 기준 미달 프로그램;

f.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법(NESHAPS)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법(NESHAPS) 사전 승인;

g. CWA의 § 404 에 따른 준설 또는 채우기 허가;

h. 기타 관련 환경 허가증(주 또는 지방 정부 허가증 포함).

3. 모든 신청자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고형물의 생성, 처리, 저장, 토지 적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를 식별해야 합니다.

4. 모든 신청자는 시설의 재산 경계선에서 1마일 이상 확장된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도)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도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모든 하수 슬러지 관리 시설(현장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을 포함하여); 및

b. 지하수 보호 구역( 1) 또는 지하수 보호 구역(4 )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공공 기록에 등재되거나 신청자에게 알려진 우물, 샘, 기타 지표수 체.

5. 모든 신청자는 하수 슬러지의 수집, 탈수, 저장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각 장치를 떠나는 모든 액체 및 고체의 목적지, 병원균 감소 및 벡터 유인 감소에 사용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하여 허가 기간 동안 사용된 모든 하수 슬러지 관리 관행을 식별하는 선 도면 및/또는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모든 신청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악취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바이오 고형물 생산 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b. 토지 적용 전(발생 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바이오고형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c. 토지 적용 전에 현장에 전달된 악취가 나는 바이오고형물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d. 바이오 고형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7. 신청자는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등)에서 바이오고형물 한도가 설정된 오염물질에 대한 바이오고형물 모니터링 데이터를 허가 신청일에 신청자의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대해 다음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a. 이전에 VPDES 또는 Virginia 오염 저감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바이오고형물 배출원에 대한 육상 적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바이오고형물을 샘플링하여 PCBs를 분석해야 합니다. 샘플 결과는 허가 신청서 또는 출처 추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 이사회는 사안별로 적절하게 추가 오염 물질에 대한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 4-1/2 ) 이내에 채취한 최소 3개 샘플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바이오고형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 한 달 간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을 위해서만 샘플링을 수행하는 대신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신청자는 9VAC25-31-490, 40 CFR Part 503 (3월 26, 2007) 및 40 CFR Part 136 (3월 26, 2007) 명시된 분석 방법에 따라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e. 제공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에는 각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시료의 월평균 농도 (mg/kg 건조 중량), 실제 시료 값을 기반으로 함;

(2) 사용된 분석 방법; 및

(3) 방법 탐지 수준.

8. 신청자가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준비하는 사람인 경우, 9VAC25-31-500 에 정의된 대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신청자의 시설에서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생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

b. 신청자의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부터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경우,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다른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위치;

(2) 다른 시설로부터 받은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메트릭 톤; 및

(3) 다른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포함하여 혼합 활동 및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 감소 위한 처리 과정.

c. 신청자의 시설에서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9VAC25-31-710 A에 규정된 Class A 병원체 감소 요건 또는 9VAC25-31-710 B에 규정된 Class B 병원체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하수 슬러지 내 병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8 (2) 9VAC25-31-720 B 1 를 통해 제공되는 벡터 유인 감소 옵션 중 어느 것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하수 슬러지의 벡터 유인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및

(3) 하수 슬러지의 품질을 변경하는 기타 혼합, 처리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설명.

d.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 고형물이 9VAC25-31-540 B 표 1 의 상한 농도, 9VAC25-31-540 B 표 3 의 오염 물질 농도, 9VAC25-31-710 A 의 클래스 A 병원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9VAC25-31-720 B 1 - 8 의 벡터 유인 감소 요건 중 하나, 바이오 고형물이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 신청자는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하수 슬러지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을 해당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e. 신청자의 시설에서 나온 바이오고형물을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가방이나 기타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바이오고형물이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8 d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바이오 고형물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으로,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가방이나 기타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제공한 양. 그리고

(2) 판매 또는 제공된 바이오고형물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라벨 또는 고지사항 사본.

f.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가 9VAC25-31-500 에 정의된 대로 바이오고형물을 제조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고 해당 바이오고형물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8 d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령 시설의 이름,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2) 신청자가 수령 시설에 제공하는 이 하위 섹션에 해당하는 바이오 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 수입니다;

(3) 수취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처리 과정의 설명, 포함하여 혼합 활동 및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 감소 위한 처리;

(4) 신청자가 수취 시설에 제공해야 하는 통지서 사본 및 필수 정보( 9VAC에 따라) -25-31-530 G; 및

(5) 수령 시설에서 바이오고형물을 봉투나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토지에 적용하기 위해 증정하는 경우, 바이오고형물과 함께 제공되는 라벨 또는 안내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신청자 시설의 바이오고형물이 대량으로 토지에 적용되고 이 하위 섹션 8 d, e 또는 f의 세분화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이사회에서 승인한 가장 최신 양식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서.

b. 토지에 적용되는 이 하위 섹션의 적용을 받는 바이오고형물의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미터톤입니다.

c. 바이오고형물이 준비되는 주 이외의 주에 토지 신청 부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토지 신청 부지가 있는 주의 허가 기관에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d. 허가 신청 시 확인된 각 토지 신청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할당된 경우 토지 신청 필드 또는 사이트를 식별하는 DEQ 제어 번호입니다. DEQ 관리 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허가 신청자가 활동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사이트 식별 코드와 사이트 위치를 입력합니다;

(2) 사이트의 위도와 경도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과 결정 방법입니다;

(3) 다음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축척을 조정할 수 있는 가독성 있는 지형도 및 항공 사진(범례 포함)입니다:

(a) 부동산 경계;

(b) 지표수 코스;

(c) 상수도 우물 및 샘물;

(d) 도로;

(e) Rock outcrops;

(f) 경사면;

(g) 자주 침수되는 지역(미국 국립자원보존청(NRCS) 지정);

(h) 소유지 경계로부터 400 피트 이내의 점유 주택과 기존의 모든 확장 주택 및 소유지 경계선 이격 거리;

(i)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부동산 및 부동산 경계로부터 400 피트 이내의 점유 건물과 관련 연장된 후퇴 거리; 그리고

(j) 바이오솔리드가 적용될 농경지의 총 면적;

(4) 카운티 지도 또는 처리장의 일반적인 위치와 처리장에서 활용될 운송 차량 운송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기타 지도;

(5) 여러 필지를 포함할 수 있는 허가서에 포함될 각 농장의 세금 구획 ID 또는 ID가 표시된 카운티 세금 지도로, 필드 경계에서 400 피트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표시합니다;

(6) 바이오고형물의 토지 적용을 위해 제안된 부지에 대한 USDA 토양 조사 지도(가능한 경우);

(7)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각 사이트 소유자의 이름, 우편 주소 ,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8) 신청자와 다른 경우 바이오 솔리드를 사이트에 적용하는 사람의 이름, 우편 주소 , 전화번호 및 전자 메일 주소;

(9) 해당 부지가 농업용 토지, 산림, 공공 접촉 지역, 또는 복구 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부지 유형은 버지니아 주 건축 및 안전 규정( 9) VAC25-31-50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0) 재배할 작물 목록을 포함한 농업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11) 9VAC25-31-720 B 9 또는 10 의 벡터 인력 감소 옵션 중 하나가 현장에서 충족되는지 여부와 바이오고형물에서 벡터 인력 특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 시 채택한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2)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 침투율, 폐수 부하, 월별 저장량(투입 및 유출량) 등의 요소를 통합한 연간 바이오고형물 수지를 포함하여 바이오고형물 적용을 위한 저장 및 토지 면적 요건을 정당화하는 관련 계산.

(13) 이 사이트가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기타 정보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로 명시됩니다.

e. 신청자가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물질 부하율에 따라 벌크 바이오고형물을 적용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시 확인된 각 토지 신청 부지에 대한 다음 정보를 해당 부지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9VAC25-31-540 B 표 2 의 적용을 받는 벌크 바이오고형물이 적용될 주의 허가 당국에 연락하여 9VAC25-31-540 B 표 2 의 적용을 받는 벌크 바이오고형물이 7월 이후 또는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20, 1993 에 적용되었는지, 적용되었다면 허가 기관의 이름과 허가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그리고

(2) 신청인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물질 부하율에 해당하는 바이오고형물을 7월 이후 보내거나 보내고 있는 시설의 확인 20, 1993 이 하위 섹션의 9 e (1)의 문의에 따라 9VAC25-31-540 B 표 2 의 누적 오염 물질 부하율에 해당하는 벌크 바이오 고형물을 7월 이후 현장에 적용 한 경우 20, 1993.

10. 폐수 처리장 부지에 바이오 고형물 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 바이오고형물을 생성하는 폐수처리장 현장에 위치하지 않는 바이오고형물 저장 시설(일상적 및 현장 저장 포함)의 계획 및 사양은 하수 수집 및 처리 규정(9VAC25-790)에 따라 건설 인증서 및 운영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기술해야 합니다:

a. 최근 7.5 분 지형 사각형 또는 기타 적절한 축척 지도의 사이트 레이아웃;

b. 필요한 토양, 지질 및 수문학적 테스트 구멍 또는 보링의 위치;

c. 0 사이트 경계로부터 대략적인 거리와 함께 사이트 경계로부터25 마일 이내의 다음 필드 기능의 위치(지도에 표시):

(1) 우물(운영 중이거나 방치된 우물);

(2) 지표수;

(3) 스프링스;

(4) 공공 상수도;

(5) Sinkholes;

(6) 지하 및 지상 광산;

(7) 광산 수영장(또는 기타) 지표수 배출 지점;

(8) 채굴 전리품 더미 및 광산 덤프;

(9) 채석장;

(10) 모래와 자갈 구덩이;

(11) 가스 및 유정;

(12) 우회 도랑;

(13) 산업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한 점유 주택;

(14) 매립지 및 쓰레기 처리장;

(15) 기타 비라인 압류;

(16) 정화조 및 배수구; 그리고

(17) 주입 우물;

d.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지형도(10-발 윤곽선 선호):

(1) 최대 및 최소 기울기 비율;

(2) 물이 고일 수 있는 사이트의 함몰 부위;

(3) 강우로 인해 이 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배수구.

(4) 100-연도 범람원 내에 위치한 사이트의 일부(있는 경우);

e. 누수 제어를 위해 제안된 라이너의 데이터 및 사양;

f. 모든 제방의 내부 및 외부 경사면과 모든 부속물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시설의 축척 평면도 및 단면도;

g. 압수 용량을 정당화하는 계산; 및

h.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에는 우물 위치 및 깊이를 상향 및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지구수문학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스테이징. 바이오 솔리드의 스테이징에는 일반 계획이 필요합니다.

12. 허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현장별 정보가 포함된 바이오고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바이오고형물 공급원 또는 공급원, 수량, 처리 작업 바이오고형물 흐름과 고형물 처리 장치를 보여주는 흐름도, 현장 설명, 저장 및 비적용 기간 저장을 포함한 적용 기간 동안의 바이오고형물 처리 방법론,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 대체 관리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다음 조건에 따라 이사회 승인 전 신청 사이트에 필요한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승인을 받은 영양소 관리 계획서입니다:

()1 버지니아주법 § 의 하위 섹션 A에 정의된 감금 동물 사육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62 144171 사이트, 또는 62 1441711 버지니아주법 §. -.:. 의 하위 섹션 A에 정의된 감금 가금류 사육장;

(2) 연간 농경지 비율의 50% 이상으로 3년에 한 번 이상 토지 신청이 제안되는 사이트;

(3) 농경지보다 높은 비율로 토지 신청이 제안된 채굴 또는 교란된 토지 부지, 또는

(4) 기타 토지 신청이 주 수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이트별 조건에 기반한 사이트.

13. 바이오 고체 운송.

a. 사용할 운송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b. 유출 방지, 청소(차량 청소 포함), 현장 매립, 긴급 유출 통보 및 청소 조치와 함께 바이오고형물 시설 및 토지 적용 현장에서의 바이오고형물 하역 절차.

c. 문서화 및 기록 보관에 사용되는 바우처 시스템.

14. 현장 운영.

a. 저장소.

(1) 폐수 처리장 상청액 취급 및 폐기, 바이오 고형물 취급 및 운송 차량 적재, 장비 청소, 프리보드 유지보수, 구조적 무결성 검사 등 현장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에 일상적으로 보관합니다;

(2) 부서/이사회 승인 및 실행을 위한 현장 보관 절차;

(3) "설계 정보" 에 제공된 지정된 사이트 위치 또는 라이너/커버 요구 사항 및 해당 사용에 할당된 시간 제한을 포함한 해당 위치에 대한 특정 사이트 기준을 포함하여 따라야 할 준비 절차.

(4) 오프로딩(스테이징) 구역의 현장 재설정.

b. 적용 방법론.

(1) 스프레더 차량에 대한 설명 및 사양;

(2) 다양한 바이오고형물 함량에 대한 장비를 보정하여 매일 균일한 분포와 적절한 적재율을 보장하는 절차.

(3)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얼어붙은 땅, 목초지/건초밭,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 작물, 포화 또는 얼음으로 덮인 땅, 눈으로 덮인 땅에 바이오고형물 적용, 이격 거리, 경사, 소 및 낙농 동물의 접근 금지, 토양 pH 요건 설정, 현장별 적절한 바이오고형물 적재 비율을 들판에 따라 설정합니다.

15. 바이오고형물의 토지 적용을 승인하는 허가 신청자는 해당 부서와 신청자가 바이오고형물 토지 적용을 제안하는 각 지역에 재정적 책임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는 버지니아주 오염 저감(VPA) 허가 규정의 파트 6 9IX(VAC25-32-770 이하) 제 조(VAC - - 이하)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92532303

16.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지표 처리장에 배치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65-일 기간당 지상 처리장에 배치되는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 총 건식 미터톤 수입니다.

b.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신청인의 시설에서 하수 슬러지를 받는 각 지표 처리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표면 폐기장의 현장 이름 또는 번호, 담당자, 우편 주소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2) 표면 처리장에 배치된 365-일 기간 동안 신청자 시설에서 발생한 총 건조 미터톤입니다.

c.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표면 처리 시설 내의 각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의 이름 또는 번호 및 위치;

(2) 단위의 위도 및 경도를 가장 가까운 초 단위로 표시하는 값과 측정 방법입니다;

(3)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유닛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형도(지형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도)입니다;

(4) 활성 하수 슬러지 단위당 365일 기간 동안 투입된 총 건조 메트릭 톤;

(5) 장치의 수명 기간 동안 활성 슬러지 장치에 투입된 총 건조 중량 톤;

(6)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라이너의 설명으로, 최대 투과율이 1 X 10-7cm/sec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의 침출수 수집 시스템에 대한 설명, 침출수 처리에 사용된 방법,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연방, 주, 지방 허가 번호(들);

(8)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이 표면 처리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50 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 경계선에서 처리 시설의 경계선까지의 실제 거리;

(9) 활성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잔여 용량 (건조 메트릭 톤)

(10)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해당 날짜가 확인된 경우);

(11)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로 하수 슬러지를 보내는 다른 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a) 시설의 이름, 연락처 , 우편 주소 및 전자 메일 주소.

(b) 시설에서 공급받은 하수 슬러지의 품질에 관한 정보, 특히 시설 내에서 병원체 감소 또는 벡터 유인 특성을 줄이기 위한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11 (12) 9VAC25-31-720 B 9 를 통해 제공되는 벡터 유인 감소 옵션 중 어느 것이 활성 슬러지 처리 장치에서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슬러지 처리 시 벡터 유인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된 절차에 대한 설명;

(13) 다음 정보는 활성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수행되는 지하수 모니터링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a)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

(b) 이용 가능한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우물 위치 설명과 지하수까지의 대략적인 깊이;

(c)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을 위해 작성된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서의 사본;

(d) 지하수 전문가로부터 취득한 지하수층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의 사본; 및

(14) 이 활성 슬러지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한 특정 부지별 오염물질 기준치를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요청을 뒷받침하는 정보.

17. 신청인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365-일 기간당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소각되는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 총 건식 미터톤 수입니다.

b.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신청인의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각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하수 슬러지 소각업체의 이름 및/또는 번호, 담당자,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2) 하수 슬러지 소각장에서 소각된 365-일 기간당 신청자 시설의 총 건조 미터톤.

18. 신청자 시설의 하수 슬러지를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장(MSWLF)으로 보내는 경우, 신청자는 하수 슬러지를 보내는 각 MSWLF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MSWLF의 이름, 담당자,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위치 및 모든 해당 허가 번호;

b. 이 시설에서 MSWLF로 보내진 365일 기간당 총 건조 메트릭 톤;

c. 하수 슬러지가 MSWLF(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하수 슬러지 처분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는 페인트 필터 액체 시험 결과 및 현장별 적용되는 추가 요건을 포함합니다; 및

d.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9VAC20-81)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알려진 경우).

19. 모든 신청자는 바이오고형물 또는 하수 슬러지 생성, 처리, 사용 또는 폐기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 측면을 담당하는 모든 계약자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전자 메일 주소 및 책임 소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20.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본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따라 적절한 허가 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바이오고형물 사용 및 하수 슬러지 처리 관행을 평가하고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및 관련 계획, 사양, 지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와 세부 사항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1. 모든 신청서는 9VAC25-31-110 에 따라 인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R. 냉각수 흡입 구조가 있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냉각수 흡입 구조가 신설되거나 변경된 신규 시설. 9VAC25-31-165 에 정의된 냉각수 흡입 구조가 있는 신규 시설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3 및 4 과 9VAC25-31-165 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9VAC25-31-165 에 따른 대체 요건 요청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수 물리적 데이터.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수 수체의 물리적 구성에 대한 서술적 설명 및 축척 도면(면적, 깊이, 염분도, 온도 분포 등)을 포함하며,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이 위치한 수체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문서;

b. 원수 수역의 수문학적 및 지형학적 특징의 식별 및 특성화, 수역 내에서 취수장의 영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그러한 연구 결과.

c. 위치 지도.

3. 냉각수 흡입 구조 데이터. 다음과 같습니다:

a.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구성에 대한 설명 및 해당 구조물이 수체 내 위치와 수직 방향에서의 위치;

b.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위도 및 경도 (도, 분, 초 단위);

c. 각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운영에 대한 설명서(설계 취수량, 일일 운영 시간, 연간 운영 일수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계절별 변화 포함);

d. 시설로 유입되는 모든 수원의 흐름 분배 및 수질 균형도; 재순환 흐름 및 배출을 포함합니다.

e. 냉각수 흡입 구조물의 공학 도면.

4. 원수 기초 생물학적 특성 조사 데이터. 이 정보는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의 생물군집을 특성화하고 냉각수 취수 구조물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이후 허가 갱신 절차에서 9VAC25-31-165 에 규정된 설계 및 시공 기술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 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신규로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본 하위 조항에서 정한 하위 항목 4 b부터 4 f까지의 데이터 중 이용 불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b.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의 모든 생물 단계에 해당하는 종(또는 관련 분류군) 목록 및 그 상대적 풍부도;

c. 충돌 및 흡입에 가장 취약한 종 및 생물 단계의 식별. 평가 대상 종에는 사료 자원뿐만 아니라 상업적 및 레저 어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d. 관련 종의 주요 번식기, 유생 단계의 유입 시기, 및 최대 개체수 시기 식별 및 평가;

e. 냉각수 취수 구조물 주변에서 생물학적 유기체의 계절별 및 일일 활동(예: 먹이 섭취 및 수층 이동)을 대표하는 데이터;

f. 냉각수 취수 구조물에서 충돌 및 유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및 기타 보호종 식별;

g.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과의 공개 참여 또는 협의에 대한 문서화; 및

h. 이 세분화( 4 )에서 요청된 정보가 현장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보완되는 경우, 원수 기준 생물학적 특성화를 위한 증빙 문서에는 연구 지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샘플링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모든 방법과 품질 보증 절차, 샘플링 및 데이터 분석 방법(어패류의 모든 생애 단계 포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샘플링 및/또는 데이터 분석 방법은 정량적 조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일한 원수역에서 수행된 다른 생물학적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고려한 것이어야 합니다. 연구 영역에는 최소한 냉각수 흡입 구조의 영향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VAC25-31-120

9VAC25-31-120. 빗물 빗물 배출.

A. 허가 요건.

1. 10월 이전 1, 1994, 전적으로 빗물 우수로만 구성된 배출은 예외적으로 VPDES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 2월 이전에 배출 허가가 발급된 배출물 4, 1987;

b. 산업 활동과 관련된 배출, 또는

c. 위원회 또는 지역 관리자가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하거나 지표수에 오염 물질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배출물입니다. 이 지정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운반수단 또는 2 점오염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우수 빗물 유출수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수 빗물 유출수를 수집 및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운반수단 또는 운반수단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배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채굴 작업 또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처리 또는 처리 작업 또는 송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수 우수 유출수의 배출에 대해,강수 유출수를 수집 및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운반수 또는 운반수 시스템(파이프, 도관, 도랑 및 수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흐름으로만 구성되고 그러한 작업 현장에 위치한 과부하, 원료, 중간 제품, 완제품, 부산물 또는 폐기물과의 접촉으로 오염되지 않은 유출수에 대해서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도시 별도 우수 하수 시스템을 통해 배출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빗물 배출 운영자는 해당 배출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배출을 받는 도시 별도 우수 하수 시스템 운영자에게 15, 1991, 또는 180 에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이름, 연락처 및 전화번호, 배출 위치,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표준 산업 분류를 포함한 설명, 기존 VPDES 허가 번호.

4. 비도시 또는 비공공 소유의 별도 우수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 지점 배출원에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의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각 배출자가 지표수로 배출되는 시스템 부분의 운영자에게 발급되는 허가에 공동 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일 VPDES 허가증 또는 비도시 운반 시스템을 통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의 각 배출자에게 개별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a. 도시 별도의 우수 하수도가 아닌 우수 우수 배출 시스템을 통해 배출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우수 우수 배출은 개별 허가 또는 지표수로 배출하는 시스템 부분의 운영자에게 발급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비도시 배출자는 해당 허가에 대한 공동 위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b. 이러한 단일 운송 시스템의 운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우수 배출의 모든 운영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둘 이상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허가는 각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폐수 제한 또는 기타 허가 조건(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도시 하수와 함께 빗물 우수 유출수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은 9VAC25-31- 의 절차에 따라 VPDES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오염원이며100 이 섹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지자체 별도 우수 하수도의 배출이 VPDES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배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CWA의 타이틀 II, 타이틀 III 또는 타이틀 VI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7. a. 10월 이후 1, 1994,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빗물 , 우수로만 구성된 배출의 경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VPDE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위원회 또는 EPA 지역 관리자는 우려되는 오염 물질을 다루는 "총 최대 일일 부하량" (TMDL)의 일부인 폐기물 부하량 할당에 따라 배출에 우수 우수 제어가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2) 위원회 또는 EPA 지역 관리자가 해당 배출 또는 지역 내 배출 범주가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하거나 지표수에 오염 물질을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a (1) 및 (2)에 따라 지정된 비지자체 출처의 운영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1 에 따라 VPDES 허가에 따른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7 a (1) 및 (2)에 따라 지정된 빗물 우수 배출 사업자는 위원회가 추후에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B.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빗물 배출에 대한 적용 요건.

1.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우수 배출자는 개별 허가를 신청하거나 공포된 빗물 우수 일반 허가에 따라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1 c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을 위해 평가 중인 빗물 우수 배출 시설은 이 하위 섹션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9VAC25-31-100 의 요건에 따라 VPDES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b 및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빗물 배출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다음을 포함한 시설의 지형도(또는 지형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배수구 또는 배수구가 제공하는 배수 구역의 윤곽을 표시)가 표시된 현장 지도: 각 배수 및 배출 구조물, 빗물 우수 배출구의 배수 면적; 각 우수 우수 유출구의 배수 구역 내 포장된 지역 및 건물, 중요한 물질의 옥외 보관 또는 폐기에 사용된 각 과거 또는 현재 지역, 우수 40 26234우수 유출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각 기존 구조적 제어 조치, 자재 적재 및 접근 구역, 살충제, 제초제, 토양 개량제 및 비료가 적용되는 지역, 각 유해 폐기물 처리, 저장 또는 폐기 시설( CFR 에 따라 유해 폐기물 축적에 사용되는 RCRA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각 지역 포함); 각 빗물 유출수 배출구.), 시설의 유체가 지하로 주입되는 각 우물, 샘물 및 시설에서 빗물 우수를 배출하는 기타 지표 수역;

()2 불투수 표면(포장된 지역 및 건물 지붕 포함)의 면적과 각 배수구(시설 반경 1마일 이내)에서 배수되는 총 면적의 추정치 및 다음에 대한 서술적 설명: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년 동안 빗물 우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 보관 또는 폐기된 중요 자재; 해당 자재의 처리, 보관 또는 폐기 방법;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년 동안 이러한 자재가 빗물 우수 유출수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자재 관리 관행; 자재 적재 및 접근 구역, 살충제, 제초제, 토양 개량제 및 비료가 적용되는 위치, 방식 및 빈도, 우수 유출수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존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제어 조치의 위치 및 설명, 배출 이외의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포함하여 우수 유출수가 받는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3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을 포함해야 하는 모든 배출구에 대해 VPDES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우수 우수 배출이 있는지 테스트 또는 평가했다는 인증; 이러한 비우수 우수 배출에 대한 테스트에는 연기 테스트, 형광염색 테스트, 정확한 회로도 분석 및 기타 적절한 테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에는 사용된 방법, 테스트 날짜, 테스트 중에 직접 관찰한 현장 배수 지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설에서 독성 또는 유해 오염 물질의 중대한 누출 또는 유출에 관한 기존 정보;

(5) 다음 매개변수에 대한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우수 배출을 포함하는 모든 배수구에서 폭풍우 발생 시 수집된 샘플을 기반으로 한 정량 데이터 9VAC25-31-100 이 부분의 이 부분에 따라 수집되었습니다:

(a)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폐수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는 모든 오염 물질;

(b) 공정 폐수에 대한 시설의 VPDES 허가서에 기재된 모든 오염 물질(시설이 기존 VPDES 허가 하에 운영 중인 경우);

(c) 오일 및 그리스, pH, BOD5, COD, TSS, 총인, 총켈달질소, 질산염과 아질산성 질소;

(d) 9VAC25-31-100 G 7 f 및 g에 따라 필요한 배출에 관한 모든 정보;

(e) 유량 측정 또는 유량 추정치, 샘플링된 폭풍 이벤트에 대한 총 배출량 및 유량 측정 또는 추정 방법; 및

(f) 샘플링된 폭풍 이벤트의 날짜 및 기간(시간), 샘플링된 유출수를 생성한 폭풍 이벤트의 강우량 측정 또는 추정치(인치), 샘플링된 폭풍 이벤트와 이전 측정 가능한( 0.1 인치 강우량 이상) 폭풍 이벤트 종료 사이의 기간(시간);

(6) 전적으로 빗물 우수로 구성된 배출 사업자는 9VAC25-31-100 G 2, G 3, G 4, G 5, G 7 c, G 7 d, G 7 e 및 G 7 h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7() 빗물 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하는 새로운 배출원 또는 신규 배출원의 운영자는 1 5실제 샘플링 데이터 대신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a ()에 나열된 오염물질 또는 매개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각 추정치의 출처와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배출원 또는 우수 우수의 일부 또는 전체로 구성된 신규 배출원의 운영자는 배출에 대한 VPDES 허가의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이미 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출 시작 후 2년 이내에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나열된 매개변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1 5 전적으로 빗물 우수로 구성된 신규 배출원 또는 신규 배출원의 운영자는 VAC 925-31-100 K 3 b, K 3 c 및 K 5 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b. 석유 또는 가스 탐사, 생산, 처리 또는 처리 작업 또는 전송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수로만 구성된 기존 또는 신규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아닌 한 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11월 이후 언제든지 40 CFR 117.21 또는 40 CFR 302.6 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신고 가능 수량의 빗물 우수를 배출한 적이 있는 경우 16, 1987;

(2) 11월 이후 언제든지 40 CFR 110,6, 16, 1987 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신고 가능 수량의 빗물 우수를 배출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3)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합니다.

c. 채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우수로만 구성된 기존 또는 신규 배출의 운영자는 해당 배출이 해당 작업 현장에 위치한 과부하, 원료, 중간 제품, 완제품, 부산물 또는 폐기물과 접촉하지 않는 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d. 신청자는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규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우수 유출수를 시 조례에 의해 설정 및 지정된 지역 유역 보호 지구로 직접 또는 간접 배출하는 것을 승인하는 VPDES 허가 신청은 1, 2006, 해당 배출이 지역 유역 보호 지구를 설정 및 지정하는 시의 조례에 부합한다는 배출이 이루어질 도시의 지방 관리 기관의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개별 VPDES 허가의 신규 또는 수정 신청과 일반 VPDES 허가에 따른 신규 또는 수정 적용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운영 중인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06.

C. 신청 마감일. 이 섹션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오염원 운영자 중 빗물 우수 배출구에서 배출을 승인하는 유효한 VPDES 허가가 없는 운영자는 다음 기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 애플리케이션.

a. 이 1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정의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일반 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우수 우수 배출의 경우,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10월까지, 으로 부서에 제출해야 1 1992합니다;

b. 공항, 발전소 또는 통제되지 않은 위생 매립지를 제외한 일반 또는 개별 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인구 100,000 미만의 지자체 소유 또는 운영 시설에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빗물 배출의 경우, 3월까지 해당 부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2003;

2. 허가 신청서는 위원회로부터 추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통지 후 18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위원회 또는 지역 관리자가 해당 배출이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하거나 지표수에 오염 물질을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빗물 우수 배출, 또는

b.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 1 d에 해당하는 빗물 우수 배출;

3.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빗물 배출에 대해 기존 VPDES 허가를 받은 시설은 기존 허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5월 이후 만료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우수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 18, 1992)은 해당 허가 만료 30일 전에 9VAC25-31-100 및 9VAC25-31-120 B(양식 1, 양식 2F 및 기타 해당 양식) 180 의 요건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 청원.

1. 누구든지 수질 기준 위반에 기여하거나 지표수에 오염 물질을 크게 기여하는 빗물 우수로만 구성된 배출에 대해 VPDES 허가를 요구하도록 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접수된 모든 청원에 대해 청원 접수 후 90 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 산업 활동 및 자재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제외. 빗물. 산업 자재 및 활동이 비, 눈, 눈 녹은 물 또는 유출수에 노출되지 않고 배출자가 1 4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수 우수로 구성된 배출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이 아닙니다.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산업 자재와 활동이 비, 눈, 눈 녹은 물, 유출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폭풍에 강한 쉼터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자재 또는 활동에는 자재 취급 장비 또는 활동, 산업 기계, 원자재, 중간 제품, 부산물, 최종 제품 또는 폐기물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재 취급 활동에는 원자재, 중간 제품, 최종 제품 또는 폐기물의 보관, 적재 및 하역, 운송 또는 운반이 포함됩니다.

1.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배출 운영자가 반드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비, 눈, 눈 녹은 물, 유출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업 자재와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바람에 강한 대피소를 마련하세요;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시설에서 산업 자재 및 활동에 노출되어 오염된 우수 빗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작성하고 서명(9VAC25-31- 에 따라)해야 합니다;110 2

c. 서명된 인증서를 5년에 한 번씩 부서에 제출합니다.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모든 인증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섹션 및 40 CFR Part 3 (모든 경우에 40 CFR Part 3 Subpart D 포함), 9VAC25-31-110, 그리고 이 장의 Part XI (9VAC25-31-950 이하)을 준수하여 전자적으로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11과는 별도로 특정 허가에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전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d. 해당 부서에서 시설을 검사하여 노출 금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e. 요청 시 해당 부서가 노출 금지 검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f. MS4 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요청 시 MS4 운영자에게 무노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MS4 운영자의 검사 및 공개 보고를 허용해야 합니다.

2. 폭풍 대피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 드럼, 배럴, 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단단히 밀봉된 용기(단, 해당 용기가 열화되지 않고 누출되지 않는 경우)("밀봉된" 은 밴드로 묶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정하고 작동 탭이나 밸브가 없는 것을 의미함);

b. 자재 취급에 사용되는 차량을 적절히 유지 관리합니다.

c. 빗물 우수 배출에 동원될 수 있는 제품(예: 암염) 이외의 최종 제품.

3. a. VPDES 허가 요건에서 조건부 제외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개별 유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노출 배출이 없는 우수 빗물이 일부 배출되는 경우, 개별 허가 요건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b. 상황이 변경되어 산업 자재 또는 활동이 비, 눈, 눈이 녹거나 유출수에 노출되는 경우, 이 제외 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배출은 허용되지 않은 배출에 대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상황 변경이 예상되는 조건부 면제 배출자는 상황 변경 전에 허가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배출이 지정된 용도를 포함하여 해당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하천 수질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합리적인 잠재력이 있거나, 하천 수질 기준 초과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요구할 권한(및 이러한 제외를 거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4. 노출 금지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노출 금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배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입니다.

b. 시설 이름과 주소, 카운티 이름, 시설이 위치한 위도와 경도.

c. 다음 물질 또는 활동이 강수량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인증:

1() 산업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 보관 또는 청소하는 장소, 산업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 보관 또는 청소한 후 잔여물이 남아 빗물 우수에 노출되는 장소;

(2) 유출/누출로 인한 지상 또는 빗물 우수 유입구에 있는 물질 또는 잔류물;

(3) 과거 산업 활동에서 나온 재료 또는 제품;

(4) 자재 취급 장비(적절하게 정비된 차량 제외);

(5) 적재/하역 또는 운송 활동 중 자재 또는 제품;

(6) 실외에 보관된 자재 또는 제품( 빗물 우수에 노출되어도 오염물질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신차 등 외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 제품 제외);

(7) 열려 있거나, 성능이 저하되었거나, 누출된 보관 드럼, 통, 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기에 포함된 물질;

(8) 배출자가 소유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도로 또는 철도에서 취급/보관하는 자재 또는 제품;

(9) 폐기물(뚜껑이 있고 새지 않는 용기(예: 쓰레기통)에 담긴 폐기물 제외);

(10) 공정 폐수의 적용 또는 폐기(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및

(11) 다른 방식으로 규제되지 않는, 즉 대기질 관리 허가를 받지 않은 지붕 스택/환기구에서 나온 입자상 물질 또는 눈에 보이는 잔류물의 침전물로서 빗물 빗물 유출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d. 모든 무노출 인증에는 다음 인증 진술이 포함되어야 9하며 VAC25-31- 의 서명자 요건에 따라 서명해야110 합니다: "본인은 노출 없음 조건을 주장하고 VPDES 우수 우수 허가에서 제외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읽고 이해했으며, 본 문서에 명시된 산업 시설에서 산업 활동 또는 물질에 노출되어 오염된 우수 우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법에 9따라 증명합니다( VAC25-31-120 E 에서 허용하는 경우 2 제외). 본인은 5년에 한 번씩 환경품질부에 무노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시설이 배출하는 지역 MS4 운영자에게도 제출해야 함을 이해합니다(해당되는 경우). 본인은 해당 부서 또는 지역 MS4 운영자(4)가 노출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고 요청 시 해당 검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허용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시설에서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우수의 점오염원 배출에 앞서 VPDES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VAC25-31-130

9VAC25-31-130. 집중적인 동물 먹이주기 작업.

A. CAFO에 대한 허가 요건.

1. 9VAC25-31-10 에 정의되어 있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따라 지정된 농축 동물 사료 작업은 배출 시 VPDES 허가가 필요한 점 배출원입니다. 사업장이 CAFO로 정의되면 동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동물과 해당 동물 또는 해당 동물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뇨, 배설물 및 공정 폐수와 관련하여 CAFO에 대한 VPDES 요건이 적용됩니다.

2. 이 장의 목적상 공동 소유 하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동물 사육장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동 공간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동물 사육장으로 간주합니다.

B. 사례별 지정. 위원회는 어떤 동물 사육 시설이 지표수 오염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집중 동물 사육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는 이러한 지정을 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동물 사료 공급 작업의 규모와 지표수에 도달하는 폐기물의 양;

b. 지표수를 기준으로 한 동물 먹이주기 작업의 위치입니다;

c. 동물성 폐기물 및 공정 폐수를 지표수로 운반하는 수단;

d. 경사도, 초목, 강우량 및 동물성 폐기물 및 공정 폐수가 지표수로 배출될 가능성 또는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e. 기타 관련 요인.

2. 이 규정의 중규모 동물 사육장의 정의에 명시된 동물 수보다 적은 수의 동물이 사육되는 사육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 동물 사육장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a. 오염 물질이 인공 도랑, 수세식 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한 인공 장치를 통해 지표수로 배출되는 경우 또는

b. 오염 물질은 시설 외부에서 발생하여 시설 위, 건너편 또는 시설을 통과하거나 시설에 갇힌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지표수로 직접 배출됩니다.

3.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지정된 집중 동물 사육 사업장은 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장이 VPDES 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고 규제될 수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C. VPDES 허가 승인.

1. 허가 요건. CAFO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VPDES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배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VPDES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별 VPDES 허가를 신청하거나 VPDES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신청해야 합니다. CAFO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CAFO가 배출할 당시 VPDES 허가에 따라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2. 허가 신청 시 제출할 정보 개별 허가를 위한 허가 신청서에는 9VAC25-31-100 J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 허가 의향서에는 9VAC25-31-100 J 및 9VAC25-31-170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CAFO의 토지 애플리케이션 배출에는 VPDES 요건이 적용됩니다.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CAFO가 통제하는 육지 지역에 적용한 결과 CAFO에서 지표수로 배출하는 것은 33 USC § 1362(14)에 규정된 농업 우수 빗물 배출인 경우를 제외하고 VPDES 요건이 적용되는 해당 CAFO의 배출에 해당합니다. 이 세분의 목적상,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가 환경보전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승인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 따라 그리고 분뇨에 포함된 영양소의 적절한 농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현장별 영양소 관리 관행에 따라 적용된 경우,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1 f~i에 명시된 바와 같이 CAFO가 관리하는 토지 지역에서 강수 관련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 배출은 농업용 우수 빗물 배출에 해당합니다.

a. 허가되지 않은 대규모 CAFO의 경우, CAFO가 관리하는 토지 지역에서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강수 관련 배출은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에 포함된 영양분의 적절한 농업적 이용을 보장하는 현장별 영양분 관리 관행에 따라 토지 적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농업 우수 배출로 간주되며, 이는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1 f ~ i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에서 영양분의 적절한 농업적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b. 허용되지 않은 대형 CAFO는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1 i에 명시된 문서를 현장 또는 인근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요청 시 부서 직원이 해당 문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4. Procedures for CAFOs seeking coverage under a general permit. CAFO owners or operators shall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when seeking authorization to discharge under a general permi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of 9VAC25-31-170. The board will review registration statements submitted by CAFO owners or operators to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es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section J of 9VAC25-31-100, including a nutrient management pla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E of 9VAC25-31-200 and applicable effluent limitations and standards, including those specified in 40 CFR Part 412. When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statement or clarify, modify, or supplement previously submitted material, the board may request such information from the owner or operator. If the board makes a preliminary determination that the registration state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J of 9VAC25-31-100 and subsection E of 9VAC25-31-200, the board will notify the public of the board's proposal to grant coverage under the permit to the CAFO and make available for public review and comment the registration statement submitted by the CAFO, including the CAFO's nutrient management plan, and the draft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ermit. The process for submitting public comments and public hearing requests, and the public hearing process if a request for a public hearing is granted, shall follow the procedures applicable to draft permits set forth in 9VAC25-31-300, 9VAC25-31-310, and 40 CFR 124.13. The board may establish, either by regulation or in the general permit, an appropriate period of time for the public to comment and request a public hearing that differs from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9VAC25-31-290. The board's response to significant comments received during the comment period is governed by 9VAC25-31-320, and, if necessary, the board will require the CAFO owner or operator to revise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 order to be granted permit coverage. When the board authorizes coverage for the CAFO owner or operator under the general permit,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shall become incorporated a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ermit for the CAFO. The board will notify the CAFO owner or operator and inform the public that coverage has been authorized and of the terms of the nutrient management plan incorporated a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ermit applicable to the CAFO.

5. 영양소 관리 계획 변경. CAFO에 발급된 모든 허가는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 다음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a.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사회에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의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이전 버전과의 변경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단,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5 a (2) 및 E 5 b (4)의 요건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이 하위 섹션 5 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위원회는 수정된 영양소 관리 계획이 본 섹션의 요건과 40 CFR Part 412 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해당 폐수 제한 및 표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영양소 관리 계획의 변경이 CAFO에 발급된 허가서에 포함된 영양소 관리 계획 조건의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CAFO는 수정된 영양소 관리 계획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변경이 이 하위 섹션의 5 c항에 설명된 대로 실질적인 변경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위원회는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 변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된 양분 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허가 기록에 포함하며, 허가에 통합된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을 수정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허가서에 통합된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 변경 사항을 일반에 알립니다.

(2) 위원회가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 변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제안된 변경 사항과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출한 정보를 대중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공개 의견, 공청회 요청 및 공청회가 9개최되는25313009경우2531310 40 공청회 124 절차는 VAC - -, VAC - -, 및 CFR, 에 명시된 허가 초안에 적용되는 절차를13 따릅니다. 이사회는 규정 또는 CAFO의 허가를 통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9VAC25-31-290 에 명시된 기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중요한 의견에 대해 9VAC25-31-320 에 제공된 대로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영양소 관리 계획을 추가로 수정하도록 요구하여 CAFO의 허가에 포함된 영양소 관리 계획 조건에 대한 수정을 승인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영양소 관리 계획의 개정된 조건을 허가에 통합하면, 위원회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허가 조건의 개정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c. 허가 조건으로 통합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이전에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지 적용 지역을 추가합니다. 단, 양분 관리 계획에 추가되는 토지 적용 지역이 9VAC25-31-200 의 세분 E 5 의 요건에 따라 기존 VPDES 허가에 통합된 양분 관리 계획의 조건이 적용되고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분뇨, 쓰레기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는 처리 폐수를 새로 추가된 토지 적용 지역에 새로 추가된 토지 적용 지역에 적용되는 기존 분야별 허가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새로운 토지 추가는 새로운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영양소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이지만 이 섹션의 목적상 실질적인 변경이 아닙니다;

(2)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5 a에 명시된 토지 적용에 대한 필드별 최대 연간 비율과 9VAC25-31-200 의 하위 섹션 E 5 b에 명시된 각 작물에 대한 모든 출처에서 파생된 질소 및 인의 최대량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입니다 ;

(3)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작물 또는 기타 용도 추가 및 9VAC25-31-200 의 세분 E에 따라 표현된 해당 분야별 적용 비율 5; 과

(4) 주정부 수역으로의 질소 및 인 수송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의 사이트별 구성 요소 변경.

6. 영양소 관리 계획의 수정 사유. 9VAC25-31-130 및 9VAC25-31-170 의 하위 섹션 C 4 에 따라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을 때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 조건을 일반 허가 조건에 통합하는 것은 9VAC25-31-370 의 요건에 따른 수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9VAC25-31-170

9VAC25-31-170. 일반 허가.

A.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일반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허가서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b에 따라 허가서에 기술된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 또는 시설의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개별 허가에서 다루는 것은 제외)를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루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지리적 또는 정치적 경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a.208 303 CWA의 §§ 및 에 따라 지정된 계획 구역;

b. 하수도 구역 또는 하수도 당국;

c. 시, 카운티 또는 주의 정치적 경계;

d. 주 고속도로 시스템;

e. 미국 관리예산처에서 정의한 표준 대도시 통계 지역;

f. 인구조사국이 30 FR 15202 (5월 1, 1974)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 도시화 지역; 또는

g. 기타 적절한 경계 구분 또는 조합.

2. 일반 허가는 이 하위 섹션의 1 에 설명된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의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 또는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작성될 수 있으며, 해당 하위 범주 내의 배출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a. 빗물 빗물 지점 소스 또는

b. 빗물 우수 점오염원 이외의 점오염원의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 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공장의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 범주(각 범주 또는 하위 범주 내에서 모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배출원 또는 처리 공장이 있는 경우):

(1)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2) 동일한 유형의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관행에 관여합니다;

(3)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에 대해 동일한 폐수 제한, 운영 조건 또는 표준을 요구합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5)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개별 허가보다 일반 허가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 특정 배출자 범주에 속하는 배출원이 9VAC25-31-220 에 따라 부과되는 수질 기반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특정 범주 또는 하위 범주에 속하는 배출원은 동일한 수질 기반 폐수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일반 허가에는 허가 대상인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배출자 또는 처리 작업의 각 범주 또는 하위 범주에 적용되는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일반 퍼밋은 특정 소스 또는 영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B. 관리.

1. 일반 허가는 이 장의 해당 요건에 따라 발급,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배출 승인 또는 슬러지 사용 및 폐기 관행에 대한 승인.

a.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e 및 2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는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겠다는 서면 통지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는 일반 허가가 없는 한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배출(또는 슬러지 처리 허가의 경우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행위를 할 수 없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e에 따라 의향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회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f에 따라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다고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일반 허가 요건에 따라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의향서(NOI)를 제출하면 이 장의 목적에 따른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제출된 모든 의향서는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가 이 하위 섹션 및 40 CFR Part 3 (모든 경우 포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 40 CFR Part 3 Subpart D), 9VAC25-31-110, 및 Part XI (9VAC25-31-950 et seq.)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XI과는 별도로 특정 허가에서 지정한 경우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는 전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의향 통지의 내용은 일반 허가에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시설 이름과 주소, 시설 또는 배출물의 유형, 시설 또는 배출물의 유형, 수신 하천 및 부록 A에 명시된 기타 필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0 CFR Part 127, 참조로 채택된 9VAC25-31-1030 참조). 비활성 채굴, 비활성 석유 및 가스 운영 또는 운영자를 확인할 수 없는 연방 토지에서 발생하는 비활성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빗물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에는 대체 의도 통지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중 동물 사육 운영에 대한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통지에는 지형도를 포함하여 9VAC25-31-100 J 1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향 통지는 9VAC25-31-110 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c. 일반 허가서에는 적용 대상 통지서 제출 기한과 배출자가 허가서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날짜와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d. 일반 허가는 일반 허가에 따라 적용을 받겠다는 의향서를 완전하고 적시에 제출하고 허가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출자(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가 부서의 의향서 접수 시, 일반 허가에 명시된 대기 기간 후, 일반 허가에 명시된 날짜 또는 위원회의 포함 통지를 받은 후 허가에 따라 배출(또는 슬러지 처리 허가의 경우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적용 범위가 종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 공공 소유 처리장, 복합 하수도 오버플로, 1차 산업 시설,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을 제외한 배출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가 의향서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향서 제출 없이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배출 유형, 배출의 예상되는 특성, 배출에 독성 및 기존 오염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 예상 배출량, 허가 대상 배출을 식별하는 기타 수단, 허가 대상 배출의 예상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일반 허가 공고에 의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f. 위원회는 배출자(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가 적용 대상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허가 대상임을 해당 배출자(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받은 배출자(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는 이 하위 섹션의 3 c항에 따라 개별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FO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5-31-130 의 하위 섹션 C 4 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서만 일반 허가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a. 위원회는 일반 허가를 받은 모든 배출자에게 개별 VPDES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이사회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VPDES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배출자 또는 처리 작업장이 일반 VPDES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점오염원 또는 처리 작업에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의 제어 또는 저감에 대한 입증된 기술 또는 관행의 가용성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3) 일반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지점 배출원에 대한 폐수 제한 지침이 공표됩니다;

(4) 이러한 지점 소스에 적용되는 요건을 포함하는 수질 관리 계획이 승인됩니다;

(5) 적용 요청 시점 이후 상황이 변경되어 배출자가 더 이상 일반 허가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거나 승인된 배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6)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에 대한 표준은 일반 VPDES 허가가 적용되는 슬러지 사용 및 폐기 관행에 대해 공표되었습니다.

()7 배출은 오염 물질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지표수에 대한 배출 위치;

(b) 방전의 크기;

(c) 지표수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과 특성; 그리고

(d) 기타 관련 요인.

b. 사례별로 필요한 허가.

()1 위원회는 사례별로 특정 집중 동물 사육 시설, 집중 수생 동물 생산 시설, 우수 우수 배출 시설 및 일반적으로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허가 대상 시설에 대해 수질 오염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이 항에 따라 개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할 경우, 이 조항의 이 항의 하위항목 3 b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해당 결정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배출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통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후일 날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이후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3)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빗물 우수 배출에 대해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사례별로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배출자에게 법률 및 CWA의 § 308 에 따라 배출에 관한 허가 신청서 또는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배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배출자는 통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9VAC25-31-120 A 1 또는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9VAC25-31-120 A 7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추후에 허가를 받지 않는 한 180 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지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허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이후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c. 일반 허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개별 허가를 신청하여 일반 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유와 함께 9VAC25-31-100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은 이 장의 해당 부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인용한 사유가 요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개별 허가증을 발급하여 요청을 승인합니다.

d. 일반 VPDES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개별 VPDES 허가가 발급되면 개별 VPDES 허가 대상자에 대한 일반 허가의 적용은 개별 허가 발효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 이미 개별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허가에서 제외된 출처는 개별 허가를 취소하고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허가가 취소되면 일반 허가가 해당 출처에 적용됩니다.

9VAC25-31-190

파트 III
허가 조건

9VAC25-31-190. 모든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다음 조건은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됩니다.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은 9VAC25-31-2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은 명시적으로 또는 참조로 허가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참조로 포함되는 경우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문을 허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A. 허가자는 허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지만 CWA 위반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허가 미준수는 법률 및 CWA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가 불이행은 강제 조치, 허가 종료, 취소 및 재발급 또는 변경, 허가 갱신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허가권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CWA § 307(a)에 따라 설정된 폐수 기준 또는 금지 사항과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에 대해 CWA § 405(d)에 따라 설정된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이러한 기준 또는 금지 사항 또는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장에 규정된 시간 내에 준수해야 하며, 이는 아직 해당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허가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 허가권자가 허가 만료일 이후에 허가에서 규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C.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집행 조치에서 허가권자의 방어가 될 수 없습니다.

D. 허가권자는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허가 위반 배출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허가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과 시스템(및 관련 부속물) 을 항상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에는 적절한 실험실 제어와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허가자가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자가 설치한 백업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F. 허가는 사유에 따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수정, 취소 및 재발급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획된 변경 또는 예상되는 미준수 통지를 제출해도 허가 조건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G. 허가는 어떠한 종류의 재산권이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H. 허가권자는 허가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허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허가자가 요청할 경우 허가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계획, 사양 및 기타 관련 정보 또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 허가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허가권자는 감독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관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권한 있는 계약자 포함)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허가자의 구내 또는 허가 조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허가자의 구내에 출입합니다;

2.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합리적인 시기에 액세스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시설, 장비(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 관행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점에 검사합니다.

4. 허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CWA 및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경우, 모든 위치에서 모든 물질 또는 매개변수를 합리적인 시점에 샘플링하거나 모니터링합니다.

J. 모니터링 및 기록.

1.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자의 하수 슬러지 사용 및 폐기 활동과 관련하여 허가에 의해 요구되는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제외하고, 최소 5년(또는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 참조)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더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기록 원본,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허가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샘플, 측정, 보고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과 관련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기준과 관련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됩니다.

3.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또는 개인 )입니다;

c. 날짜 분석이 수행된 날짜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또는 개인 )입니다;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4. 모니터링 결과는 본 장의 제6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허가서에 다른 시험 절차가 명시되지 않는 한, 40 CFR Part 136 또는 대체 EPA 승인 방법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의 경우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5. 채취한 샘플은 1VAC30-45, 비영리 환경 실험실 인증 또는 1VAC30-46, 상업 환경 실험실 인증에 따라 인증된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K. 부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 보고서 또는 정보는 9VAC25-31-110 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명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L. 보고 요건.

1. 허가권자는 허가된 시설에 물리적 변경이나 추가가 계획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허용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는 9VAC25-31-180 A에서 시설의 신규 출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b.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이나 배출량을 크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허가의 폐수 제한이나 9VAC25-31-200 A 1 에 따른 신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 물질에 적용됩니다.

c. 변경 또는 추가는 허가자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경, 추가 또는 변경은 허가 신청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토지 적용 계획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추가 사용 또는 폐기 장소의 통보를 포함하여 기존 허가와 다르거나 없는 허가 조건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의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3. 허가는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허가자의 이름을 변경하고 법률 또는 CWA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허가의 수정 또는 취소 및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결과는 허가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a. 모니터링 결과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지정한 양식 또는 배출 모니터링 보고서(DMR)에 보고해야 합니다.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이 하위 섹션 4 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 및 양식은 이 하위 섹션 4 및 40 CFR Part 3 (포함)에 따라 허가자가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 40 CFR Part 3 Subpart D), 9VAC25-31-110, 및 Part XI (9VAC25-31-950 et seq.)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11과는 별개로 특정 허가에서 지정한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허가자가 본 장의 제6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또는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40 CFR Part 136 또는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의 경우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를 사용하여 허가에서 특별히 다루는 오염 물질을 허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 이 모니터링 결과는 부서에서 지정한 DMR 또는 슬러지 보고 양식에 제출된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측정값의 평균이 필요한 모든 제한에 대한 계산은 허가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술 평균을 활용해야 합니다.

5. 허가서의 준수 일정에 포함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보고서 또는 진행 상황 보고서는 각 일정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시설에서 우회 또는 역류 등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배출이 발생하고 그러한 배출이 주 해역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는 그러한 배출을 발견한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24 에 전화로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수생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알려진 어류 사망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a에 따라 배출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적이고 특이한 배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물질 유출;

b.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c. 처리장 또는 보조 시설(하수관 또는 폐수 펌프장 등)의 고장 또는 서비스 중단; 그리고

d.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7. 24시간 5일 보고.

a. 허가권자는 건강이나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규정 위반을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허가자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구두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일 보고서에는 위반 사항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 위반 사항의 감소,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거나 계획 중인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복합 하수도 범람, 위생 하수도 범람 또는 우회 사건과 관련된 규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러한 보고서에는 발견 시간을 제외하고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a에 설명된 데이터와 사건 유형(즉,, 복합 하수도 월류, 위생 하수도 월류 또는 우회 이벤트), 하수도 월류 구조물 유형(예: 맨홀, 복합 하수도 월류 배출구),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은 배출량, 하수도 월류 사건의 인체 건강 및 환경 영향 유형, 규정 위반이 우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복합 하수도 범람, 위생 하수도 범람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또는 이 하위 섹션 7 에 따라 제출된 우회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는 허가권자가 이 하위 섹션 7 및 40 CFR 파트 3 (모든 경우에 40 CFR 파트 3 하위 파트 D 포함), 9VAC25-31-110, 및 파트 XI (9VAC25-31-950 et seq.) 이 장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XI과는 별개로, 허가권자는 특정 허가에 따라 이 세분에 따른 복합 하수도 범람, 위생 하수도 범람 또는 우회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디렉터는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복합 하수도 범람, 위생 하수도 범람 또는 우회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다음 사항을 24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허가서의 폐수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는 예상치 못한 바이패스.

(2) 허가의 폐수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는 모든 업셋.

(3) 허가서에 기재된 오염 물질에 대한 일일 최대 배출 제한을 위반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c. 이사회는 24 시간 내에 구두 보고가 접수된 경우 이 하위 섹션에 따른 보고에 대해 사안별로 5일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8. 허가자는 이 하위 섹션의 4, 5, 6, 7 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규정 위반 사례를 다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에 나열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복합 하수도 오버플로, 위생 하수도 오버플로 또는 우회 이벤트와 관련된 규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러한 보고서에는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a에 설명된 정보와 9VAC25-31-1030 에서 참조로 채택된 40 CFR Part 127 의 부록 A에 있는 해당 필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복합 하수도 범람, 위생 하수도 범람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또는 이 하위 섹션 8 에 따라 제출된 우회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는 허가권자가 이 하위 섹션 8 및 40 CFR Part 3 (모든 경우, 40 CFR Part 3 Subpart D 포함), 9VAC25-31-110, 및 Part XI (9VAC25-31-950 et seq.) 이 장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XI와는 별개로, 허가권자는 특정 허가에 따라 이 섹션에 따른 복합 하수도 오버플로, 위생 하수도 오버플로 또는 우회 이벤트와 관련된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c. 또한 디렉터는 이 섹션에 따라 복합 하수도 범람, 위생 하수도 범람 또는 우회 이벤트와 관련이 없는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서에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가 신청서 또는 부서에 대한 보고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 또는 정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VPDES 규제 대상 사업체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정식으로 승인된 대리인은 9VAC25-31-1030 에서 참조로 채택된 40 CFR Part 127 의 부록 A에 명시된 필수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M. 바이패스.

1. 허가받은 자는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우회 조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목적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회 방법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및 3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 우회. 허가자가 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우회 날짜 최소 10 일 전까지 사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의 모든 통지서는 이 절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지서는 이 절 및 40 CFR Part 3 (모든 경우, 40 CFR Part 3 Subpart D 포함), 9VAC25-31-110, 및 Part XI (9VAC25-31-950 et seq.) 이 장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11과는 별도로 특정 허가에서 지정한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예상치 못한 우회. 허가권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L 7 에 명시된 대로 예상치 못한 우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의 모든 통지서는 이 절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지서는 이 절 및 40 CFR Part 3 (모든 경우, 40 CFR Part 3 Subpart D 포함), 9VAC25-31-110, 및 Part XI (9VAC25-31-950 et seq.) 이 장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11과는 별도로 특정 허가에서 지정한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우회 금지.

a. 우회 행위는 금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회 행위 허가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인명 손실, 부상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가 불가피했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허가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b. 이사회는 예상되는 우회가 이 하위 섹션의 3 a항에 나열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 우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N. 화가 나다.

1.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 기반 허가 배출량 제한을 준수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항변으로 간주됩니다. 규정 미준수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한 행정 검토 중, 그리고 규정 미준수에 대한 소송 전의 결정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셋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입증하고자 하는 허가자는 적절하게 서명된 동시 운영 로그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a. 장애가 발생했으며 허가자가 장애의 원인 또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허가권자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L 7 b(2)에 명시된 대로 문제 발생에 대한 통지를 제출했습니다(24-시간 통지).

d. 허가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3. 모든 집행 절차에서 업셋 발생을 입증하려는 허가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9VAC25-31-200

9VAC25-31-200. 특정 범주의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

다음 조건은 9VAC25-31-190 에 명시된 조건 외에도 아래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VPDES 허가에 적용됩니다:

A. 기존 제조, 상업, 광업 및 은광업 배출자. 기존의 모든 제조, 상업, 광업 및 은광업 배출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1. 허가서에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빈번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그 배출량이 다음 통지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a. 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100 μg/l);

b. 아크롤레인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리터당 200 마이크로그램(200 μg/l), 2,4-디니트로페놀 및 2-메틸-4,6-디니트로페놀의 경우 리터당 500 마이크로그램(500 μg/l), 안티몬은 리터당 1밀리그램(1 mg/l);

c.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5배, 또는

d. 9VAC25-31-220 F.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2. 허가에서 제한되지 않은 독성 오염 물질을 일상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그 배출량이 다음 통지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a. 리터당 500 마이크로그램(500 μg/l);

b. 안티몬의 경우 리터당 1밀리그램(1 mg/l);

c. 허가 신청서에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보고된 최대 농도 값의 10배, 또는

d. 9VAC25-31-220 F.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수준입니다.

B. 공공 및 개인 소유의 처리 작업. 모든 POTW 및 PVOTW는 다음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1.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경우 CWA의 § 301 또는 306 및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간접 배출자로부터 POTW 또는 PVOTW에 오염 물질이 새로 도입되는 경우.

2. 허가 발급 시점에 해당 POTW 또는 PVOTW에 오염 물질을 도입하는 배출원이 해당 POTW 또는 PVOTW에 도입하는 오염 물질의 양이나 특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3. 이 하위 섹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통지에는 (i) POTW 또는 PVOTW로 유입되는 폐수의 품질과 양, (ii) 변경이 POTW 또는 PVOTW에서 배출될 폐수의 양 또는 품질에 미치는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POTW 또는 PVOTW로 유입되는 월평균 유량이 3개월 기간 중 매월 VPDES 허가에서 승인한 설계 용량의 95% 에 도달하면 소유자는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90 일 이내에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 계획에는 현재 문제 또는 높은 유입량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신속한 이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소유자의 조치 계획을 접수한 이사회는 해당 계획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c. 적절한 계획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 62-1-44-15 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62.1-44.23, 또는 62.1-44.32 의 버지니아주 법령을 참조하세요.

C. 폐수 처리장 운영자 요구 사항.

1. 허가자는 허가된 시설에 적합한 현재 폐수 면허를 보유한 폐수 작업 운영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거나 계약해야 합니다. 면허는 버지니아주 법령( 541 ) 및 상수도 및 폐수 시설 운영자 및 현장 하수 시스템 전문가 위원회 규정(18 VAC160-20) 상수도 및 폐수 시설 운영자 면허 규정(18VAC160- 30)에 따라 발급됩니다. 앞서 언급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배출이 오염의 잠재적 원인이라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는 한 폐수 처리 작업에는 면허를 소지한 운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설계 유압 용량이 0.04 mgd 이하인 제품입니다;

b. 산업 폐기물 또는 석탄 채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c.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사안별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주 수역에 대한 배출 위치, 배출 규모, 주 수역에 도달하는 오염 물질의 양과 특성, 폐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처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허가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가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이유 설명과 규정 준수를 위한 신속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호수 수위 비상 계획. 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표수 저수지에 대해 발급되는 모든 VPDES 허가에는 가뭄으로 인해 댐 위의 수위가 지정된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방류에 필요한 유량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호수 수위 비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방류 감소 요구가 하류 사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은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서에서 가뭄 조건 중 방출 및 유량 요건을 다루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집중 동물 사육장(CAFO). CAFO의 활동은 이사회에서 개정 및 채택한 수질 기준 또는 국가 수질 관리법의 어떠한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5-년, 24-시간 폭풍보다 큰 폭풍으로 인한 범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주 지표수로 배출하는 지점 배출원이 없어야 합니다. 3 9VAC25-31- 의 세분 C 에130 정의된 농업용 우수 빗 물 배출이 허용됩니다. 생활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은 버지니아주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일반 허가(9VAC25-191)에 따라 관리되지 않습니다. CAFO에 발급되는 모든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영양소 관리 계획을 개발, 실행 및 준수하기 위한 요건. 최소한 영양소 관리 계획에는 해당 폐수 제한 및 표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범 관리 사례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CAFO는 영양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허가 요건으로서 영양소 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은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a. 분뇨, 쓰레기, 공정 폐수를 적절히 보관하고, 보관 시설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 절차를 마련하세요;

b. 폐사체(즉, 죽은 동물)를 적절히 관리하여 동물 폐사체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액체 분뇨, 빗물 우수 또는 공정 폐수 저장 또는 처리 시스템에 폐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c. 생산 지역에서 깨끗한 물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합니다;

d. 갇힌 동물이 주 지표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e.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화학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한 분뇨, 쓰레기, 공정 폐수 또는 우수 저장 또는 처리 시스템에 폐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f. 주 지표수로의 오염물질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완충 장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행을 포함하여 시행할 적절한 현장별 보존 관행을 파악합니다;

g. 분뇨, 쓰레기, 공정 폐수 및 토양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위한 프로토콜을 파악합니다;

h.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에 포함된 영양소의 적절한 농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현장별 영양소 관리 관행에 따라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육상 살포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i. 위에서 설명한 최소 요소의 구현 및 관리를 문서화하기 위해 유지될 구체적인 기록을 식별합니다.

2. 기록 보관 요구 사항. 허가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디렉터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a.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1 i에 따라 식별된 모든 해당 기록;

b. 또한, EPA 사육장에 대한 폐수 가이드라인(40 CFR Part 412)의 적용을 받는 모든 CAFO는 40 CFR 412.37(b) 및 (c) 및 40 CFR 412.47(b) 및 (c)에 명시된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AFO의 현장별 영양소 관리 계획 사본은 현장에 보관하고 요청 시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분뇨 또는 공정 폐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 사항.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대규모 CAFO는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신 영양소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분석은 EPA 사료장 폐수 가이드라인(40 CFR Part 412)의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규모 CAFO는 타인에게 양도한 날짜, 수취인 이름 및 주소,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대략적인 양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CAFO의 연간 보고 요건. 허가 담당자는 디렉터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 1 의 시작일 기준 9VAC25-31-1020,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제출된 모든 연례 보고서는 이 하위 섹션 및 40 CFR 파트 3 (모든 경우에 40 CFR 파트 3 하위 파트 D 포함), 9VAC25-31-110, 그리고 이 장의 파트 XI (9VAC25-31-950 이하)에 따라 허가자가 전자적으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장의 파트 XI는 전자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장의 파트 11과는 별도로 특정 허가에서 지정한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개방형 감금 또는 지붕 아래 사육 여부에 관계없이 동물의 수와 종류(육우, 육계, 산란계, 체중 55 파운드 이상 돼지, 체중 55 파운드 미만 돼지, 성숙한 젖소, 젖소 암소, 송아지, 양과 양, 말, 오리, 칠면조, 기타)를 입력합니다;

b. 지난 12 개월 동안 CAFO에서 발생한 총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추정량(톤/갤런);

c. 지난 12 개월 동안 CAFO가 타인에게 양도한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총량(톤/갤런) 추정치입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1 에 따라 개발된 영양소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토지 적용을 위한 총 에이커 수입니다;

e. 지난 12 개월 동안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토지 적용에 사용된 CAFO의 관리 하에 있는 총 에이커 수;

f. 지난 개월 동안 발생한 생산 구역의 모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 배출 12 요약(각 배출에 대해 발견 날짜, 배출 기간 및 대략적인 양 포함);

g. 현재 버전의 CAFO 영양소 관리 계획이 공인 영양소 관리 계획가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승인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진술서.

h. 각 경작지의 실제 재배 작물 및 실제 수확량, 분뇨,깔짚 및 공정 폐수의 실제 질소 및 인 함량, 5 2 5 4이 하위 섹션의 a() 및 b()에 따라 수행한 계산 결과, 지난 12 개월 동안 각 경작지에 적용된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양; 그리고 5 이 하위 섹션의 b항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다루는 영양소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CAFO의 12 경우, 이전 개월 동안 실시한 질소 및 인에 대한 토양 검사 결과,5 4이 하위 섹션의 b항()에 따라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및 이전 12 개월 동안 적용된 모든 보충 비료의 양을 제출합니다.

5.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 CAFO에 발급되는 모든 허가는 CAFO의 현장별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정보, 프로토콜, 모범 관리 사례 및 기타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h 및 해당되는 경우 40 CFR 412 에서 요구하는 분뇨, 쓰레기 또는 공정 폐수의 토지 적용 프로토콜과 관련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4(c)에는 토지 적용이 가능한 경작지, 분뇨, 깔짚 또는 공정 폐수에 포함된 영양소의 적절한 농업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a 및 b에 명시된 대로 적절하게 개발된 경작지별 적용 비율, 토지 적용이 가능한 경작지에 대한 토지 적용과 관련하여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시기 제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약관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용 요율을 다루어야 합니다:

a. Linear approach. An approach that expresses rates of application as pounds of nitrogen and phosphorus, according to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1) 이 조건에는 허가 범위의 각 연도에 대한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최대 적용률,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각 작물에 대해 이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화학적 형태, 연간 에이커당 파운드, 토지 적용에 사용될 각 필지 및 그러한 적용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요소가 포함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조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밭에서 질소 및 인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밭별 평가 결과, 각 밭에 심을 작물 또는 목초지 또는 휴경지와 같은 밭의 다른 용도, 각 밭에 대해 확인된 각 작물 또는 용도에 대한 현실적인 수확량 목표, 각 밭에 대해 확인된 각 작물 또는 용도에 대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출처의 질소 및 인 권장량, 밭에서 식물 이용 가능한 모든 질소에 대한 크레딧, 다년간 인 적용의 고려, 기타 모든 추가 질소 및 인의 추가에 대한 회계 처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살포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형태와 출처, 토지 살포 시기 및 방법,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살포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질소와 인의 양을 설명하는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대규모 CAFO는 토지 적용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실시한 질소 및 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대표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매년 최소 1회 토지 적용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최대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는

b. 내러티브 비율 접근 방식. 다음 사양에 따라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양(톤 또는 갤런)을 토지 살포량으로 표현하는 살포율을 서술적 살포율로 표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1) 이 용어에는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각 작물에 대해 이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화학적 형태, 에이커당 파운드, 각 밭에 대해 모든 영양소 공급원에서 파생된 질소 및 인의 최대량과 그러한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요소가 포함됩니다. 조건이 되는 요소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밭에서 질소 및 인 수송 가능성에 대한 밭별 평가 결과, 각 밭에 심을 작물 또는 목초지 또는 휴경지와 같은 기타 용도(이 하위 섹션의 5 b(2)에 따라 식별된 대체 작물 포함), 각 밭에서 식별된 각 작물 또는 용도에 대한 현실적인 수확 목표, 각 농작물 또는 용도별로 이사회에서 지정한 출처의 질소 및 인 권장량입니다. 또한 이 약관에는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토지에 적용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양을 계산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론이 포함됩니다: 이 하위 섹션 1 g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한 토양 테스트 결과, 식물을 재배할 밭의 모든 질소에 대한 크레딧, 적용할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질소와 인의 양; 다년간의 인 적용에 대한 고려, 농지에 식물 가용 질소 및 인의 기타 모든 추가에 대한 설명, 분뇨, 깔짚 및 공정 폐수의 형태와 출처, 토지 적용 시기 및 방법, 질소의 휘발 및 유기 질소의 광물화.

(2)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에는 계획된 작물 순환에 포함되지 않은 CAFO의 영양소 관리 계획에서 확인된 대체 작물이 포함됩니다. CAFO가 영양소 관리 계획에 대체 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작물은 해당 필지의 계획된 작물 순환에서 확인된 작물 외에 필지별로 나열되어야 하며, 영양소 관리 계획에는 현실적인 작물 수확량 목표와 각 작물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출처의 질소 및 인 권장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양소 공급원에서 나오는 질소 및 인의 최대 양과 적용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양은 이 하위 섹션의 5 b(1)에 설명된 방법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CAFO의 경우, 다음 예상치는 이사회에 제출하는 영양소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영양소 관리 계획의 조건은 아닙니다: 허가 적용 기간 동안 각 밭에 대한 CAFO의 계획된 작물 순환, 적용될 거름, 깔짚 또는 공정 폐수의 예상량, 밭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질소에 대한 예상 크레딧, 다년간의 인 적용 고려, 기타 모든 식물 이용 가능한 질소와 인의 추가에 대한 설명, 각 작물에 대한 거름, 깔짚 및 공정 폐수의 예상 형태, 공급원 및 적용 방법. 각 분야별 적용 시기는 적용 비율 계산과 관련된 한 영양소 관리 계획의 용어가 아닙니다.

(4)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CAFO는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를 토지 살포하기 전에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b (1)에 요구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매년 최소 한 번 토지 살포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최대량을 계산하고 다음 데이터에 의존해야 합니다:

(a) 질소의 경우, 이 하위 섹션의 5 b (1)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에 따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동시 결정과 인의 경우, 이사회가 승인한 토양 검사 요건에 따라 수행한 가장 최근의 토양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질소 및 인의 토양 수준에 대한 현장별 결정; 그리고

(b) 신청할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의 질소 및 인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실시한 질소 및 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분뇨, 쓰레기 및 공정 폐수 검사 결과.

9VAC25-31-220

9VAC25-31-220. 한계, 기준 및 기타 허가 조건을 설정합니다.

9에 따라 수립된 조건 외에도 VAC25-31-210 A에 따라, 각 VPDES 허가서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A. 1. CWA의 § 301 에 따라 공표된 폐수 제한 및 표준, CWA의 § 306 에 따라 공표된 새로운 배출원 성능 표준, CWA의 § 402(a)(1)에 따라 결정된 사례별 폐수 제한에 기반한 기술 기반 폐수 제한 및 표준 또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한 폐수 제한 및 표준. 신규 배출원 또는 신규 배출자의 경우 이러한 기술 기반 제한 및 표준은 9VAC25-31-180 B(보호 기간)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위원회는 배출자가 샘플링 및 기타 기술적 요인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물에 존재하지 않거나 취수에서 배경 수준으로만 존재하고 배출자의 활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VPDES 허가에서 기술 기반 폐수 제한 지침 및 기준을 적용받는 배출자가 40 CFR 하위장 N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의 샘플링을 포기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허가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배출자에게 처음 발급된 허가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면제 요청은 재발급된 허가 또는 재발급된 허가의 수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은 이전 허가 기간 동안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여 샘플링 또는 기타 기술 정보를 통해 오염 물질이 배출물에 존재하지 않거나 취수에서 배경 수준으로만 존재하며 배출자의 활동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면제 부여는 명시적인 허가 조건으로 허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여를 뒷받침하는 사유는 허가서의 사실 자료 또는 근거 설명서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유출물 제한 지침 및 표준에 이미 확립된 인증 절차 및 요구 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B. 기타 배출 제한 및 기준.

1. CWA의 §§,,,,, 에 따른 기타 폐수 제한 및 301 기준. 302303307318 405 유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 가능한 유독성 폐수 기준 또는 금지(해당 폐수 기준 또는 금지에 명시된 준수 일정 포함)가 CWA의 § 307(a)에 따라 공표되고 해당 기준 또는 금지가 허가의 오염물질 제한보다 더 엄격한 경우,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유독성 폐수 기준 또는 금지에 부합하도록 허가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2.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에 대한 기준은 고형 폐기물 처리법(42 USC § 6901 이하)의 서브타이틀 C의 해당 조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포함되지 않는 한 CWA의 § 405(d) 및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따릅니다, 안전한 식수법(42 USC § 300f 이하), 해양 보호, 연구 및 보호구역법( 1972 )(33 USC § 1401 이하), 청정 대기법(42 USC § 4701 이하) 또는 환경품질부 또는 관리자가 승인한 다른 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주 기관이 발행한 다른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하수 슬러지의 독성 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례별로 개발된 요건이 허가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기준이 CWA의 § 405(d)에 따라 공표되고 그 기준이 허가의 오염 물질 또는 관행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한 경우,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허가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9VAC25-31-165 에 따라 CWA § 316 (b)에 따라 신규 시설의 냉각수 취수 구조에 적용되는 요건.

C. 재오픈 조항.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사업장(슬러지 전용 시설 포함)에 발급되는 모든 허가의 경우, 위원회는 CWA의 § 405(d)에 따라 공포된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기준을 통합하는 재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기준이 허가서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리 요건보다 더 엄격하거나 허가서에 제한되지 않은 오염 물질 또는 관행을 통제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하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재개 조항이 포함된 허가서를 즉시 수정 또는 취소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D. 수질 기준 및 주 요구 사항. CWA의 §§,,,,, 에 따라 공표된 폐수 제한 지침 또는 표준에 추가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301 304306307318 경우:405

1. 수질에 대한 주정부 서술 기준을 포함하여 CWA의 법률 및 § 303 에 따라 설정된 수질 기준을 달성하세요.

a. 제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 모든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매개변수(전통적, 비전통적 또는 유해 오염물질 포함)가 버지니아 주 수질 기준(버지니아 주 수질 서술 기준 포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통제해야 합니다.

b. 버지니아 주 수질 기준 내에서 방류가 수중 농도 기준(서술적 또는 수치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중 농도 변동(in-stream excursion)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기여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기존 오염 방지 조치, 방류수 내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매개변수의 변동성, 독성 시험에 대한 종의 민감도(전체 방류수 독성 평가 시), 적절한 경우 배출물이 수역에서 희석되는 정도를 고려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c.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1 b)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이사회가 방류가 버지니아 수질 기준에 따른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버지니아 수치 기준 내 허용 환경 농도를 초과하는 수중 농도 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류 한도가 허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 이 하위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하위 조항 제 1 b호에 규정된 절차, 독성 시험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방류가 적용되는 버지니아 수질 기준 내의 수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중 농도 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증에는 전체 방류 독성 한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체 배출수 독성 한도는, VPDES 허가서의 사실서 또는 허가 근거서에서 이 조항의 ( 1 b)호에 규정된 절차를 사용하여, 배출수별 화학물질 한도가 적용 가능한 버지니아 수질 기준의 수치 및 서술적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e. 버지니아 주에서 해당 버지니아 주 수질 기준 내 서술적 기준 이상의 초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초과에 기여하는 농도로 유출수에 존재하는 특정 화학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유출수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위원회가 해당 수질 기준을 달성 및 유지하고 지정된 용도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입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계산된 수치 수질 기준을 사용하여 방류수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제안된 Virginia 기준 또는 Virginia의 서술적 수질 기준을 해석하는 명시적 정책 또는 규정을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타 관련 정보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EPA의 수질 기준 핸드북, 8월 1994, 위험 평가 데이터, 노출 데이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 및 현재 EPA 기준 문서;

(2) CWA § 307(a)에 따라 발표된 EPA의 수질 기준을 사용하여 사례별로 유출수 제한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관련 정보로 보완합니다.

(3) 우려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지표 매개변수에 대한 배출량 제한을 설정합니다(제공되는 경우):

(a) 허가서에는 배출량 제한을 사용하여 제어하려는 오염 물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b) 9VAC25-31-280 에서 요구하는 사실 자료에는 지표 파라미터의 유출수 제한을 준수하면 해당 수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한 우려 오염 물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하여 제한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c) 허가는 허가 기간 동안 지표 매개변수의 제한이 해당 수질 기준을 계속 달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모든 폐수 및 주변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d) 해당 허가증에는 지표 매개변수의 한도가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허가증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수 있는 재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수질 기반 유출수 제한을 개발할 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점오염원에 대한 제한으로 달성해야 하는 수질 수준은 모든 해당 수질 표준에서 파생되며, 이를 준수합니다.

(2) 서술적 수질 기준, 수치 수질 기준 또는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폐수 제한은 버지니아에서 준비하고 40 CFR 130 에 따라 EPA가 승인한 배출에 대한 사용 가능한 폐기물 부하 할당의 가정 및 요구 사항과 일치합니다.7;

2. 법률 및 CWA의 § 302 에 따라 설정된 수질 관련 폐수 배출 제한을 통해 지정된 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합니다;

3. 법률에 따라 발급된 Virginia주 수자원 보호 허가(VWPP)의 조건과 CWA의 § 401 을 준수합니다;

4. 배출이 버지니아 이외의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WA의 § 401(a)(2)에 따른 해당 수질 요건을 준수합니다;

5. CWA의 § 301(b)(1)(C)에 따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설정된 더 엄격한 제한, 처리 기준 또는 준수 요건 일정을 통합합니다;

6. CWA의 § 208(b)에 따라 EPA가 승인한 수질 관리 계획의 요건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7. 해양 배출에 대한 40 CFR Part 125, Subpart M에 따른 § 403(c) 기준 통합, 또는

8.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 대체 폐수 제한 또는 표준을 통합합니다( 40, CFR Part 125, Subpart D).

E.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기술 기반 제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 B 또는 D에 따라 설정된 제한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는 오염 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제한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따라 설정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의 개발에 대한 설명은 팩트 시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한 사항은 허가 기관이 (허가 신청서나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또는 기타 정보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자가 배출할 수 있거나 배출될 수 있는 수준이 해당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기술 기반 처리 요건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모든 유해 오염물질을 통제해야 합니다. 또는

2. 이 하위 섹션의 세분화 1 의 기준을 충족하는 오염 물질을 제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또는

b.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에 따라 법 및 40 CFR Part 125, Subpart A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F. 허가자의 청원 또는 위원회의 주도로 9VAC25-31-200 A 1 a, b 또는 c의 통지 수준을 초과하는 통지 수준. 이 새로운 통지 수준은 허가자에게 적합한 기술 기반 처리 요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G. 24시간 보고. 9에 따라 최대 일일 배출 한도 위반을 보고해야 하는 오염물질 VAC25-31-190 L 7 b (3) (24-hour reporting)는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유해 오염물질 또는 위험 물질, 또는 유해 오염물질 또는 위험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H. 허가 기간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9)의 VAC25-31-240 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I. 모니터링 요구사항. 다음 모니터링 요구사항:

1. 모니터링 장비 또는 방법(적절한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포함)의 적절한 사용, 유지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요건(적절한 경우);

2. 필요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유형, 간격 및 빈도를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연속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3. 규제 대상 활동의 영향에 따라 그리고 9VAC25-31-190,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5 - 8, 이 장의 파트 XI(9VAC25-31-950 이하)에 명시된 대로 해당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고는 위 규정에 명시된 빈도보다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a. 허가에서 제한하는 각 오염 물질의 질량(또는 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측정값)입니다;

b.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입니다;

c. 내부 폐수의 오염물질, 순 제한을 위한 취수 중의 오염물질, 비연속 배출의 경우 배출 빈도, 배출 속도 등, 신고 요건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하수 슬러지의 오염물질 또는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명시된 기타 모니터링 또는 법률 및 CWA의 § 405(d)(4)에 따라 사례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측정.

d. 해당 부분에 따라 승인된 방법이 있는 오염물질 분석의 경우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 또는 대체 EPA 승인 방법에 따라, 승인된 방법이 없는 오염물질의 경우 허가서에 명시된 시험 절차에 따라;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매개변수 분석을 위해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되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에 따라 요구되는 충분히 민감한 테스트 절차(즉, 방법)에 따라.

(1) 이 세분화의 목적상, 방법은 "충분히 민감한" 언제:

(a) 방법 최소 수준(ML)이 측정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매개변수에 대해 허가서에 설정된 배출허용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b) 해당 분석법은 측정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에 대해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 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법 중 가장 낮은 ML을 가집니다.

(2)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방법이 없거나 40 CFR 제1장, 하위장 N 또는 O 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파라미터에 대한 허가에 명시된 시험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및 8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요건은 배출의 성격과 효과에 따라 빈도에 따라 사례별로 설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연 1회 이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의 경우,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폐기 관행의 성격과 효과에 따라 빈도에 따라 사례별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요건을 수립해야 하며, 최소한 이 장의 제6부(9VAC25-31-420 이하)에 명시된 대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연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모든 결과는 40 CFR Part 3 (모든 경우에 40 CFR Part 3 Subpart D 포함), 9VAC25-31-110, 그리고 이 장의 Part XI(9VAC25-31-950 이하)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6. 폐수 제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요건은 배출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빈도에 따라 사례별로 설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연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우수 배출(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6 에서 다루는 것 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요건은 배출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빈도에 따라 사례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출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배출자는 매년 시설 부지를 점검하여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에 기여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우수 우수 오염 방지 계획에서 확인된 오염 물질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허가 조건에 따라 적절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추가 제어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b. 배출자는 검사 결과를 요약한 기록과 시설이 계획 및 허가를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3년 동안 보관하고 위반 사례를 식별해야 합니다;

c. 이러한 보고서 및 인증은 9VAC25-31-110 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d. 비활성 채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우수 배출에 대한 허가는 연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이 허가 또는 대체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등록 전문 엔지니어의 인증을 3년에 한 번씩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최소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는 허가는 허가자가 9VAC25-31-190 L 1, 4, 5, 6, 7 에 보고되지 않은 모든 규정 위반 사례를 최소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J. 폐수 처리 시설(POTW)을 위한 사전 처리 프로그램. POTW가 충족해야 할 요건:

1. 오염물질의 특성 및 양 측면에서 CWA § 307(b) 및 이 장의 파트 7(9VAC25-31-730 이하)에 따른 전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POTW의 주요 간접 배출자를 식별합니다;

2. 이 장의 파트 7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현지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CWA의 § 307(b)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까지 전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지역 프로그램은 이 장의 파트 7에 설명된 대로 허가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간접 배출자가 이 장의 파트 7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POTW에 요구합니다;

3. 이 장의 제7부 규정에 따라 허가 발급 또는 재발급 후 현지 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한 서면 기술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4. 슬러지 전용 시설인 POTW의 경우, 위원회가 이 장의 제6부를 준수하기 위해 전처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제7부에 따라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K.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관리 방법:

1. 부수적인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독성 오염 물질 및 유해 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CWA의 § 304(e)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2. 빗물 우수 배출 제어를 위해 CWA의 § 402(p)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3. 수치로 유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4. 이러한 조치들은 배출 한도 및 기준을 달성하거나 법령 및 CWA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 재발급된 허가증.

1. CWA의 § 402(a)(1)(B)에 근거하여 설정된 폐수 제한의 경우, 해당 허가의 최초 발급 이후 CWA의 § 304(b)에 따라 공포된 폐수 지침에 근거하여 이전 허가의 유사한 폐수 제한보다 덜 엄격한 폐수 제한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갱신, 재발급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CWA의 §§(b)()(C) 또는(d) 또는 (e)에 근거하여 설정된 폐수 3011 303 제한의 경우, CWA의 303§(d)()를 준수하지 않는 한 이전 허가의 유사한 폐수 제한보다 덜 엄격한 폐수 제한을 포함하도록 허가증을 갱신, 재발급 또는 변경할 수4 없습니다.

2. 예외. 이 조항의 하위 조항 1 에 적용되는 허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에 적용되는 배출 한도를 완화한 내용으로 갱신, 재발급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허가 발급 후 허가된 시설에 대한 중요한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하여 더 엄격하지 않은 배출 한도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경우;

b. ()1 허가 발급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개정된 규정, 지침 또는 시험 방법 제외) 허가 발급 당시에는 덜 엄격한 폐수 제한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CWA의 § 402(a)(1)(B)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수 또는 잘못된 법률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c. 허가권자가 통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이 없는 사건 때문에 덜 엄격한 유출수 제한이 필요합니다;

d. 허가자가 법률 및 CWA의 §§(c),(g),(h),(i),(k),(n) 301301301301301301또는(a)에 따라 허가 수정을 받은 316경우, 또는

e. 허가자가 이전 허가의 폐수 제한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폐수 제한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검토, 재발급 또는 수정 허가의 제한은 실제로 달성한 오염물질 제어 수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단, 허가 갱신, 재발급 또는 수정 시점에 유효한 폐수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됨).

본 조항 ( 2 )의 (b)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개정된 폐수 배출량 할당 또는 수질 기준을 배출 한도로 전환하는 대체 근거에 대한 경우, (ii) 해당 개정된 할당의 누적 효과가 해당 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개정된 할당량이 법 또는 CWA의 요건을 준수하거나 수질과 무관한 기타 사유로 인해 배출자가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이 적용되는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 갱신, 재발급 또는 수정 시점에 유효한 유출수 가이드라인에서 2 요구하는 것보다 덜 엄격한 유출수 제한을 포함하도록 갱신, 재발급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배출 제한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수역에 적용되는 Virginia 수질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수역 배출 허가를 갱신, 발급 또는 수정하여 덜 엄격한 배출 제한을 포함하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

M. 개인 소유의 처리 시설의 경우, 이 부분에 따른 해당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처리 시설에 발급된 허가서에 명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제한된 공동 운영자로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원회는 처리 작업과 사용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발급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허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한 조건이 없는 허가를 발급하거나, 한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발급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의 근거는 처리 작업에 대한 허가 초안에 대한 사실 자료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N. CWA §§ 201 및 204 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 배출 제한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301 CWA §§ 및 법률에 따라 POTW에 부과하는 보조금에 부과하는 모든 조건.

O. 이 장의 제6부에 따라 규제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 소유의 하수 처리 시설 또는 기타 가정용 하수를 처리하는 모든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처분에 적용되는 요건.

P. 해상 운송 수단으로 특정 시간대에 운영될 수 있는 시설에 허가가 발급될 경우, 해당 시설의 배출이 해안경비대가 소속된 부처의 장이 제정한 적용 가능한 규정(안전한 운송, 취급, 운반 및 오염물질의 보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Q. 내비게이션.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the Army)이 1976년 연방 항행법( 9)에 따라 항행 및 정박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 VAC25-31-330.

9VAC25-31-280

9VAC25-31-280. 정보 요약표.

A. 주요 VPDES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모든 허가 초안, 모든 1등급 슬러지 관리 시설, 모든 VPDES 일반 허가, 이 섹션의 B 하위 섹션 8 에 따라 변동 사항이 포함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모든 VPDES 허가 초안, 9VAC25-31-100 D 2 에 따라 바이오고형물 토지 신청이 포함된 모든 허가 초안 및 위원회가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거나 주요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하는 모든 허가 초안에 대해 사실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 자료에는 허가 초안을 작성할 때 고려한 주요 사실과 중요한 사실적, 법적, 방법론적, 정책적 질문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사실 자료를 신청자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B. 팩트 시트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허가 초안의 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활동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2. 처리, 보관, 폐기, 주입, 배출 또는 배출할 예정이거나 처리 중인 폐기물, 유체 또는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

3. 해당 법률 또는 규제 조항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허가 조건 초안의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4. 요구되는 표준에 대한 요청된 차이 또는 대안이 정당화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

5. 허가 초안에 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허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의견을 접수할 주소입니다;

b. 공청회 요청 절차 및 공청회의 성격; 그리고

c. 대중이 최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타 절차;

6. 추가 정보 문의 시 연락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7.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특정 폐수 제한 및 조건 또는 기준의 도출에 대한 계산 또는 기타 필요한 설명(해당 폐수 제한 지침, 성능 기준 또는 바이오고형물 사용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기준의 인용 및 적용 이유 또는 대체 폐수 제한이 개발된 방법에 대한 설명 포함)을 제공합니다;

8. 허가 초안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독성 오염 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제한 사항;

b. 내부 폐기물 흐름에 대한 제한;

c. 지표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d. 기술 기반 또는 하수 슬러지 처리 제한은 사례별로 설정됩니다;

e. 9VAC25-31-50 에 따른 허가 발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 사항, 또는

f. 9VAC25-31-220 A에 따라 부여된 모니터링 요건 면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소유한 처리 작업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발급할 때는 사용자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적절한 경우, 신청서에 설명된 배출 또는 규제 대상 활동의 위치에 대한 스케치 또는 자세한 설명.

11. 9VAC25-31-100 J 또는 P K 또는 Q에 따른 신청 요건 면제의 정당성.

9VAC25-31-380

9VAC25-31-380. 허가증의 이전.

A. 이 섹션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 재발급되거나 새로운 허가자를 식별하고 법률 및 CWA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B. 자동 이체.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따른 이전 대신, 다음과 같은 경우 VPDES 허가가 자동으로 새 허가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1. 30 현재 허가권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서 제안된 이전 날짜 최소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2. 이 통지에는 기존 허가자와 신규 허가자 간의 허가 책임, 적용 범위 및 책임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이 포함됩니다 .

3. 위원회는 기존 허가자와 제안된 신규 허가자에게 허가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하위 항목에 따른 수정은 경미한 수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전은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에 언급된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새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9VAC25-650-70, 해당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9VAC25-31-800

9VAC25-31-800. 전처리 프로그램 요구 사항: POTW의 개발 및 구현.

A.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POTW. 총 설계 유량이 하루 5백만 갤런(mgd)을 초과하고 산업 사용자로부터 POTW를 통과하거나 운영을 방해하거나 기타 전처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오염 물질을 받는 모든 POTW(또는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POTW의 조합)는 관리 책임자가 지역 책임을 맡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한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관리자 또는 책임자는 산업 유입수의 특성 또는 양, 처리 공정의 혼란, POTW 유출수 제한 위반, 도시 슬러지 오염, 수질 기준 위반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POTW에 대한 간섭이나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 유량이 5mgd 이하인 POTW에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프로그램 승인 마감일. 이 섹션의 A항에 따라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POTW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을 받은 디렉터의 서면 통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은 허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F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산업 사용자가 해당 전처리 표준 및 요건을 준수하도록 POTW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C. 허가서에 승인된 프로그램의 통합. POTW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에 명시된 시간 제한 이전에 언제든지 적절한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을 허가증의 집행 가능한 조건으로 포함하도록 POTW의 VPDES 허가증이 재발급되거나 수정됩니다. 9VAC25-31-830 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POTW의 VPDES 허가를 수정하는 것은 9VAC25-31-400 의 절차에 따른 경미한 허가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D. 허가서에 규정 준수 일정 통합. (예약됨)

E. 허가 취소 및 재발급 또는 변경 사유. 법과 CWA의 § 402 (b)(1)(C)의 권한에 따라, 디렉터는 다음을 위해 POTW의 허가를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사용자 또는 산업 사용자의 조합에 의한 오염물질의 POTW 추가가 처리 작업의 기능, 수용 수질,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POTW 전처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수 일정에 POTW를 넣어야 합니다;

2. 201 건설 보조금 발급을 POTW 전처리 프로그램 규정 준수 일정 허가서에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3. CWA의 § 301(h) 또는 § 301(i)에 따라 승인된 허가의 수정 사항을 통합합니다;

4. 승인된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을 POTW 허가에 통합하세요;

5. 폐수 전처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수 일정을 폐수처리시설 허가서에 통합하거나, 또는

6. 제거 크레딧( 9VAC25-31-790)을 POTW 허가에 통합합니다.

F. POTW 전처리 요구 사항.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에 근거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과 절차는 항상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1. 법적 권한. POTW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POTW가 CWA 및 해당 조항을 시행하는 모든 규정의 §§ 307(b), (c) 및 (d), 402(b)(8)의 요건을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거나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법령 또는 조례, 일련의 계약 또는 공동 권한 계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POTW가 제정, 체결 또는 이행할 권한이 있고 주법에 의해 승인된 법령 또는 조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법적 권한을 통해 POTW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해당 전처리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당 전처리로 인해 POTW가 VPDES 허가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산업 사용자가 오염물질의 신규 또는 증가된 기여 또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산업 사용자의 해당 전처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 허가를 통해 통제하거나 각 산업 사용자가 해당 전처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POTW에 대한 기여를 명령합니다. 9VAC25-31-10 에 따라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용자에게 발급된 개별 허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별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a) POTW의 재량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통제에는 일반 통제 메커니즘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i)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작업과 관련된 경우;

(ii) 동일한 유형의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iii) 동일한 유출물 제한을 요구합니다;

(iv)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v) POTW의 의견에 따라 개별 통제 메커니즘보다 일반 통제 메커니즘에 따라 더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b) 일반 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요 산업 사용자는 연락처 정보, 생산 공정, 생성되는 폐기물의 유형, 일반 통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의 모니터링 위치, 배출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면제를 위해 9VAC25-31-840 E 2 에 따른 요청 및 기타 POTW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서면 적용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면제는 POTW가 해당 면제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중요한 산업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까지 일반 통제 메커니즘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VAC25-31-840 E 2. POTW는 일반 통제 메커니즘 사본, 특정 중요 산업 사용자가 이 하위 섹션의 1 c (1) (a) (i) ~ (v)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POTW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 일반 통제 메커니즘 만료 후 3년 동안 사용자의 서면 보장 요청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에 생산량 기반 범주형 전처리 기준 또는 하루 배출되는 오염물질 질량으로 표시되는 범주형 전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복합 폐수 공식 또는 순/총 계산에 따라 제한이 적용되는 산업 사용자의 경우 POTW는 일반 제어 메커니즘을 통해 중요 산업 사용자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9VAC25-31-780 E 및 9VAC25-31-870).

(2) 개별 통제 메커니즘과 일반 통제 메커니즘은 모두 시행 가능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기간에 대한 진술(5년을 초과할 수 없음);

(b) 최소한 POTW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진술과 기존 제어 메커니즘의 사본을 새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 이 부분의 적용 가능한 일반 전처리 기준, 범주별 전처리 기준, 지역 제한 및 법률에 근거한 모범 관리 관행을 포함한 폐수 제한;

(d) 모니터링할 오염물질의 식별( 9VAC25-31-840 E 2 에 따라 배출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면제 요청 절차를 포함)을 포함한 자체 모니터링, 샘플링, 보고, 통보 및 기록 보관 요건, 또는 개별 제어 메커니즘의 경우 특정 면제 오염물질), 샘플링 위치, 샘플링 빈도 및 샘플 유형은 이 부분의 적용 가능한 일반 전처리 기준, 범주별 전처리 기준, 지역 제한 및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e) 전처리 기준 및 요건 위반 시 적용 가능한 민사 및 형사 처벌에 대한 설명과 해당 연방 기한을 초과할 수 없는 모든 관련 준수 일정에 대한 설명.

(f) 슬러그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POTW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 요구:

(1) 해당 전처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설치에 대한 각 산업 사용자의 규정 준수 일정 개발.

(2) 산업 사용자의 전처리 기준 및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산업 사용자의 모든 통지 및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9VAC25-31-840 에서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e. 산업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게 산업 사용자가 해당 전처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검사, 감시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합니다. POTW의 담당자는 배출원 또는 처리 시스템이 있거나 9VAC25-31-840 O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모든 산업 사용자의 구내에 들어가 전처리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최소한 CWA의 § 308 에 규정된 권한만큼 광범위해야 합니다.

f. 모든 산업 사용자가 전처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POTW는 산업 사용자의 전처리 표준 및 요건 미준수에 대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POTW는 산업 사용자가 전처리 기준 및 요건을 위반할 때마다 하루에 최소 $1,000 의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부과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구제책을 통해 시행되는 사전 처리 요건에는 검사, 출입 또는 모니터링 활동의 허용 또는 수행 의무, POTW가 발행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명령, POTW가 발행한 개별 통제 메커니즘에 명시된 모든 요건, POTW 또는 이 부분에서 부과한 모든 보고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POTW는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중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배출자에게 비공식적으로 통지한 후)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POTW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배출을 중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해당 산업 사용자에 대한 통지 및 대응 기회 포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POTW의 운영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배출을 중단하거나 방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운영자가 금전적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적 처벌 권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9VAC25-31-860 에 명시된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2. 절차. POTW는 전처리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POTW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POTW 전처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산업 사용자를 파악하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하위 부문에 따라 작성된 모든 산업 사용자 목록, 색인 또는 목록은 요청 시 지역 관리자 또는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에서 식별된 산업 사용자가 POTW에 기여한 오염 물질의 특성과 양을 식별합니다. 이 정보는 요청 시 지역 관리자 또는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a에 명시된 산업 사용자에게 해당 전처리 기준 및 CWA의 §§ 204(b) 및 405 및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 6901 이하)의 하위 항목 C 및 D에 따른 모든 해당 요건을 통지합니다. 30 9VAC - - F , 에 따른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각 중요 산업 사용자 목록에 대한 지위와 해당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통지합니다.2531800 6

d. 9VAC25-31-840 에서 자체 모니터링 요구 사항에 따라 산업 사용자가 제출한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통지를 수신하고 분석합니다.

e. 산업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무관하게 산업 사용자의 폐수를 무작위로 샘플링 및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여 전처리 기준을 가끔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을 식별합니다. 아래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요 산업 사용자의 폐수를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하고 샘플을 채취합니다.

()1 POTW가 범주형 전처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산업 사용자에게 9VAC - - E에 따라 범주형 전처리 기준이 규제하는 오염물질의 샘플링을25포기하도록31승인한840 경우, POTW는 범주형 산업 사용자의 통제 메커니즘 기간 동안 면제된 오염물질에 대해 최소 한 번 샘플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POTW가 사용자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따라 면제된 오염물질이 산업 사용자의 폐수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POTW는 즉시 사용자의 배출 및 검사에 대한 최소 연 1회 폐수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산업 사용자가 비중요 범주 산업 사용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POTW가 판단한 경우, POTW는 산업 사용자가 9VAC25-31-10 의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3) 9VAC25-31-840 E에 따라 보고 요건이 축소된 산업 사용자의 경우, POTW는 산업 사용자의 폐수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분석하고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 사용자가 더 이상 9VAC25-31-840 E의 축소 보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POTW는 즉시 해당 산업 사용자의 샘플링 및 검사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시작해야 합니다.

f. 각 주요 산업 사용자에게 슬러그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이나 기타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합니다. 11월 이전에 중요 산업 사용자로 지정된 경우 14, 2005, 이 평가는 10월까지 최소 1회 수행되어야 합니다 14, 2005, 추가 중요 산업 사용자는 중요 산업 사용자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목적상 슬러그 배출은 간섭을 유발하거나 통과할 합리적인 잠재력이 있거나 기타 방식으로 지역 제한 또는 허가 조건을 규제하는 POTW를 위반하는 우발적인 유출 또는 비관례적인 일괄 배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성격의 모든 배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요청 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 사용자는 슬러그 배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POTW에 알려야 합니다. POTW가 민달팽이 방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비일상적인 일괄 배출을 포함한 배출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2) 저장된 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3) 9VAC25-31-770 B에 따른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배출을 포함하여 슬러그 배출을 POTW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 및 5일 이내에 후속 서면 통보 절차.

(4) 필요한 경우 보관 장소의 점검 및 유지관리, 물질의 취급 및 이송, 하역 작업, 공장 부지 유출 통제, 작업자 교육, 격리 구조물 또는 장비 구축, 독성 유기 오염물질(용제 포함) 억제 조치, 비상 대응에 필요한 조치 및 장비 등 유출 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g. 9VAC25-31-840, 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e에 설명된 분석, 검사 및 감시 활동에 명시된 대로 전처리 기준 및 요건 미준수 사례를 조사합니다. 샘플 채취 및 분석, 기타 정보 수집은 강제 집행 절차 또는 사법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야 합니다.

h. 국가 전처리 표준 시행에 있어 버지니아주 법규 및 40 CFR Part 25 의 대중 참여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지난 12 개월 동안 언제든지 해당 전처리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산업 사용자의 관할권 내에서 의미 있는 공지를 제공하는 일반 배포 신문을 통해 최소 연 1회 공고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중요한 산업 사용자(또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h (3), (4) 또는 (8)를 위반하는 산업 사용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폐수 배출 제한의 만성적 위반은 여기서는 6개월 동안 측정한 모든 측정값 중 66% 이상이 순간 제한을 포함하여 수치화된 전처리 기준 또는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9VAC25-31-10;

(2) 기술 검토 기준(TRC) 위반은 6개월 동안 측정한 각 오염물질 매개변수에 대한 모든 측정값 중 33% 이상이 9VAC25-31-10 에 정의된 대로 순간 한도를 포함한 수치 전처리 기준 또는 요건의 곱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여기에 해당 TRC를 곱합니다(TRC = 1.4 ). BOD, TSS, 지방, 기름, 그리스의 경우 1.2 ), pH를 제외한 기타 모든 오염 물질의 경우 )를 참조하세요;

(3) 기타 9VAC25-31-10 (일일 최대, 장기 평균, 순간 제한 또는 서술적 기준)에 정의된 전처리 기준 또는 요건을 위반하여 관리 당국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배출, 간섭 또는 통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하는 경우(POTW 직원 또는 일반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포함);

(4)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환경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한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이러한 배출을 중단 또는 방지하기 위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f에 따라 POTW가 긴급 권한을 행사한 경우;

(5) 건설 시작, 건설 완료 또는 최종 규정 준수 달성을 위한 현지 통제 메커니즘 또는 시행 명령에 포함된 준수 일정 이정표를 일정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기준 모니터링 보고서, 90-일 준수 보고서, 정기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준수 일정 준수 보고서 등 필수 보고서를 기한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규정 위반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8) 기타 위반 또는 위반 그룹으로, POTW가 지역 전처리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모범 관리 관행 위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펀딩. POTW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및 2 에 설명된 권한과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는 (i) POTW가 이 섹션에 설명된 전처리 프로그램 요건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권한과 절차를 갖추고 있고 (ii) 프로그램의 제한된 측면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금 및 인력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VAC25-31-810 B 참조).

4. 지역 제한. POTW는 현재 유입수, 폐수 및 슬러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9VAC25-31-770 C 1 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역 제한을 개발하거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POTW는 집행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산업 사용자 규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세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POTW가 규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b. 예상되는 모든 유형의 산업 사용자 위반에 대해 POTW가 취할 에스컬레이팅 집행 대응의 유형과 대응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c. 각 대응 유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직책별)을 식별합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및 2 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모든 해당 전처리 요건 및 표준을 시행하는 POTW의 주요 책임을 적절히 반영합니다.

6. POTW는 주요 산업 사용자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본 장의 제1부(9VAC25-31-10 이하)의 중요 산업 사용자 정의에서 각 산업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산업 사용자가 중요 산업 사용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해당 정의의 하위 섹션 3 에 따라 POTW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9VAC25-31-810 비실질적인 프로그램 수정은 9VAC25-31-900 D. 목록에 대한 수정은 9VAC25-31-840 I 1 에 따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G. 전자 문서를 수신하기로 선택한 POTW는 40 CFR Part 3 (전자 보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