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12VAC30-50-130. 요양 시설 서비스, EPSDT(저소득층 아동 건강 관리 프로그램), 학교 건강 서비스 및 가족 계획 서비스.
21 A.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65세 이상 개인을 위한 요양 시설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처방되거나 지시되어야 하며, 해당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B. 21 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조기 및 정기적인 검진과 진단, 그리고 발견된 질환의 치료.
1. 의료 지원 서비스의 비용은 21 세 미만의 개인 중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급성 치료 시설에서의 의료적으로 필요한 입원 기간 및 동반한 주치의의 진료 비용에 대해, 입원당 21 일 초과분부터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가 신체 검사를 통해 확인된 건강 상태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정기 신체 검사 및 예방 접종(EPSDT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은 보장되지 않지만,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의 특정 의뢰를 받은 위탁 아동의 경우 개인 의사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은 보장됩니다.
3. 시력 교정 서비스는 EPSDT 검사 또는 평가에서 확인된 시각적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이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Consistent with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9 § 6403,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 services means the following services: screening services, vision services, dental services, hearing services, and such other necessary health care, diagnostic services, treatment, and other measures described in Social Security Act § 1905(a) to correct or ameliorate defects and physical and mental illnesses and conditions discovered by the screening services and that are medically necessary, whether or not such services are covered under the State Plan and notwithstanding the limitations, applicable to recipients ages 21 years and older, provided for by § 1905(a) of the Social Security Act.
5.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가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i) LMHP(라이선스 소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한 진단에 기반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ii) 인정된 진단 코드를 통해 제공자 기록 및 서비스 청구서에 반영되어 요청된 전문 서비스와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a. 용어의 정의.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 및 표현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 생활 활동" 은 개인 관리 활동을 의미하며 목욕, 옷 입기, 이동, 배변, 수유, 식사 등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의 사용 목적상, 청소년이란 16세( 12 )부터 18세( 20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아동이란 출생부터 16세( 12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관리자" 또는 "BHSA" 는 DMAS와의 계약에 따라 행동 건강 혜택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케어 코디네이션(" )은 개인의 건강 관리에 관여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치료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 보호자(" )는 캘리포니아 주법( 12) 및 캘리포니아 주 행정 규정(VAC)에 정의된 요양 보호자(30)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30-5160.
"공인 프리크리너(" )란 정신 질환의 평가 및 치료에 숙련되어 있고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에서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또는 행동 건강 당국의 직원 또는 그 지정인을 의미합니다.
" 21 임상 경험" 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풀타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근무로 직접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i) 집중 재가 서비스, (ii)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주간 치료, (iii) 만 18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거주 서비스(레벨 A) 또는 (iv) 치료 행동 서비스(레벨 B)의 Medicaid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감독 인턴십, 감독 실습, 감독 현장 경험을 포함합니다. 경력에는 감독되지 않은 인턴십, 감독되지 않은 실습 및 감독되지 않은 현장 경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의 목적에 따른 파트타임 시간과 풀타임 시간의 등가성은 DBHDS가 3월 발행 12, 2013, 5월 개정 3, 2013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DBHDS" 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를 의미합니다.
"직접 감독자" 는 동료 회복 전문가에게 직접 감독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접 수퍼바이저는 (i) 동료 지원 서비스 또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2년 연속 실무 경력이 있고, DBHDS가 승인한 인증 기관에서 PRS 인증 교육을 받았으며, DBHDS PRS 수퍼바이저 교육을 이수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ii) 12VAC35-105-20 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QMHP-A, QMHP-C 또는 QMHP-E)로서 최소 2년 연속 QMHP로서 문서화된 경력이 있고 DBHDS PRS 슈퍼바이저 교육을 문서로 이수한 사람; 또는 (iii) 주법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DBHDS PRS 슈퍼바이저 교육을 문서로 이수한 LMHP여야 합니다. 4월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LMHP는 1, 2018, 4월까지 1, 2018, DBHDS PRS 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DMAS" 는 의료지원서비스부 및 그 계약업체를 의미합니다.
"EPSDT" 는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를 의미합니다.
"가족 지원 파트너" 는 12VAC30-130-517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 12 2013인간 서비스 분야" 는 DBHDS가 "인간 서비스 및 관련 분야 승인 학위/경험"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정의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당 문서는 2003년 3월에 발행되었으며, 2013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5월에 개정되어 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요금제" 또는 "ISP" 는 12VAC30-50-226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LMHP"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LMHP 거주자" 또는 "LMHP-R" 는 (i) 면허 전문 상담사의 경우 18VAC115-20-10 에 정의된 "거주자" 와 동일하며, (ii) 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경우 18VAC115-50-10 또는 (iii) 면허 약물 남용 치료사의 경우 18VAC115-60-1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LMHP 레지던트는 감독 실습에 대한 해당 상담 전문직의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현장에서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상담위원회의 서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LMHP-R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레지던트" 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레지던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상급자에게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해당 레지던트는 해당 직종과 관련하여 서명 후 "레지던트"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당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심리학 전공 레지던트" 또는 "LMHP-RP" 는 임상 심리학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18VAC125-20-1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게 레지던트 과정의 개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심리학 LMHP 레지던트는 18VAC125-20-65 에 명시된 감독 경험에 대한 규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기관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심리학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될 때까지 LMHP-RP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레지던트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해당 레지던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감독자의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해당 레지던트는 서명을 한 후 "심리학 전공의"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당 지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LMHP-감독받는 사회복지사," " LMHP-감독받는 사회복지사," 또는 "LMHP-S" 는 "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감독받는 사회복지사" 는 18VAC140-20-10 에서 정의된 라이선스 임상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LMHP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버지니아 주 사회 복지법( 18)에 명시된 감독 하에 있는 실무에 대한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VAC140-20-50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주 사회복지위원회(Virginia Board of Social Work)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LMHP-S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버지니아 주 LMHP-S 지도감독을 받는 자( ")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디케이드 보상금을 감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감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때, 해당자들은 서명 후 다음 제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의 피감독자(Supervisee in Social Work)" (" ). 이 제목은 해당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피어 복구 전문가" 또는 "PRS"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 중심"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경과 기록(" )은 개인의 상황, 치료 및 진행 상황과 관련된 고유한 차이점이 포함된 개인별 문서를 의미하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제공업체의 전문 직원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개인별 및 회원별 진행 상황 노트는 최소 문서화 요건의 일부이며 개인의 상태, 직원의 개입, 적절한 경우 ISP의 목표 및 목표에 대한 개인의 진행 상황 또는 진행 부족을 전달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기록에는 최소한 제공된 서비스 이름, 서비스 제공 날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서명 및 자격 증명, 서비스가 제공된 설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간(단위/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진행 노트의 내용은 청구된 시간/단위를 확증해야 합니다. 청구되는 각 서비스에 대해 진행 노트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신 교육(" )이란 (i)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과 그 가족 또는 간병인이 정신 질환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정 형태의 교육과 (ii) 효과적인 치료 계획 및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정신 질환과 그 영향에 대처하는 전략에 접근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정신 교육 활동(" )이란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강조하고 정신 장애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지식을 높이고 정신 질환에 적응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을 돕고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지지 및 인지 행동 요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아동" 또는 "QMHP-C"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격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 QMHP-E("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며, 12VAC35-105-590 의 요건과 일치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보조 전문가" 또는 "QPPMH"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며 12VAC35-105-1370 의 요건과 일치합니다.
"복구 지향 서비스"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구, 복원력 및 웰니스 계획"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원력"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 옹호"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Service-specific provider intake" means the face-to-face interaction in which the provider obtains information from the child or adolescent, and parent or other family member, as appropriate, about the child's or adolescent's mental health status. It includes documented history of the severity, intensity, and duration of mental health care problems and issues and shall contain all of the following elements: (i) the presenting issue/reason for referral, (ii) mental health history/hospitalizations, (iii) previous interventions by providers and timeframes and response to treatment, (iv) medical profile, (v) developmental history including history of abuse, if appropriate, (vi) educational/vocational status, (vii) current living situation and family history and relationships, (viii) legal status, (ix) drug and alcohol profile, (x) resources and strengths, (xi) mental status exam and profile, (xii) diagnosis, (xiii) professional summary and clinical formulation, (xiv) recommended care and treatment goals, and (xv) the dated signature of the LMHP, LMHP-supervisee, LMHP-resident, or LMHP-RP.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는 12VAC30-130-85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강도 기반"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합니다.
"감독"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b. Intensive in-home services (IIH) to children and adolescents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shall be time-limited interventions provided in the individual's residence and when clinically necessary in community settings. All interventions and the settings of the intervention shall be defined in the Individual Service Plan. All IIH services shall be designed to specifically improve family dynamics, provide modeling, and the clinically necessary interventions that increase functional and therapeutic interpersonal relations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home. IIH services are designed to promote psychoeducational benefits in the home setting of an individual who is at risk of being moved into an out-of-home placement or who is being transitioned to home from an out-of-home placement due to a documented medical need of the individual. These services provide crisis treatment; individual and family counseling; communication skills (e.g., counseling to assist the individual and his parents or guardians, as appropriate, to understand and practice appropriate problem solving, anger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interaction, etc.); care coordination with other required services; and 24-hour emergency response.
(1) Service authorization shall be required for Medicaid reimbursement prior to the onset of services. Services rendered before the date of authorization shall not be reimbursed.
(2)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은 서비스 시작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서비스(ISP)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정보 또는 ISPs에 기반한 서비스는 보상 지급이 거부됩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및 ISP에 대한 요건은 이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서비스는 LMHP, LMHP 수습자, LMHP 거주자, LMHP-RP, QMHP-C 또는 QMHP-E에 의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c. Therapeutic day treatment (TDT) shall be provided two or more hours per day in order to provide therapeutic interventions. Day treatment programs provide evaluation; medication education and management; opportunities to learn and use daily living skills and to enhance social and interpersonal skills (e.g., problem solving, anger management, community responsibility, increased impulse control, and appropriate peer relations, etc.); and individual, group and family counseling.
(1)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은 서비스 시작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서비스(ISP)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정보 또는 ISPs에 기반한 서비스는 보상 지급이 거부됩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및 ISP에 대한 요건은 이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 수습자, LMHP 거주자, LMHP-RP, QMHP-C 또는 QMHP-E에 의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Community-based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Level A) pursuant to 42 CFR 440.031(d).
(1)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 환경에서 제공되는 치료 서비스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주거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 계획(치료 계획)에 명시된 치료 정신 건강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 활동, 심리 교육, 치료 감독, 치료 조정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가정, 학교,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 행동 또는 정서 질환으로 인한 상태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퇴행을 방지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업계에서 사용 중인 국가 표준화된 의학적 필요성 기준(예: McKesson InterQual® 기준 또는 DMAS에서 사전에 승인한 이와 동등한 기준)의 적용이 이 서비스에 요구됩니다.
(2) 주거 서비스 외에도 아동은 LMHP, LMHP 감독관, LMHP 거주자 또는 LMHP-RP가 제공하는 개별 심리치료를 최소 매주 받아야 합니다.
(3) 다른 덜 집중적인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개인은 이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4)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승인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숙식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DMAS는 병상 수가 16 개 이하인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환급합니다.
(6) 이러한 주거 제공업체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청소년 사법부 또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의 인가 아동 주거 시설 기준(22VAC40-151), 청소년 그룹 홈 및 중간 기숙사 관리 규정(6VAC35-41) 또는 아동 주거 시설 규정(12VAC35-46)에 따라 인가된 곳이어야 합니다.
(7) 일일 진행 상황 노트에는 주당 최소 7개의 심리 교육 활동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심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상 생활 기술, 분노 관리, 사회적 기술, 가족 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및 모든 돌봄 조정 활동의 개발 또는 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시설/그룹홈은 다른 제공업체와 서비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조정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연락이 발생했는지, 어떤 정보가 전송되었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서비스 시작 시 서비스별 제공업체 접수가 필요하며, 서비스 전체 기간 동안 ISP의 접수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오래된 서비스별 제공자 정보 또는 IS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환급이 거부됩니다. 섭취량 및 ISP에 대한 요구 사항은 12VAC30-60-6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감독자, LMHP 상주자, LMHP-RP, QMHP-C, QMHP-E 또는 QPPMH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치료적 행동 서비스 (수준 B)는 1990년 장애인 교육법( 42 )에 따라 연방규정집(CFR) 440.130(d)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1) 이러한 서비스는 주거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적 서비스여야 합니다. 주거 서비스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치료 계획)에 명시된 치료적 정신 건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 활동의 구조화, 심리 교육, 치료적 감독, 돌봄 조정,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질환으로 인해 가정, 학교,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로 인해 해당 서비스의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해당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에서 사용 중인 국가 표준화된 의료 필요성 평가 기준 세트(예: McKesson InterQual® 기준) 또는 DMAS가 사전에 승인한 동등한 기준을 이 서비스에 적용해야 합니다.
(2)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승인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숙식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독립 생활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DMAS는 16 병상 이하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4) 이 주거 시설 제공업체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BHDS)의 어린이 주거 시설 규정(12VAC35-46)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5) 일일 진행 상황 노트에는 주당 최소 7회의 심리 교육 활동이 발생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심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상 생활 기술, 분노 관리, 사회성 기술, 가족 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의 개발 또는 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프로그램 환경이나 지역사회 기반 그룹 홈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은 최소 매주 개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그룹 심리 치료도 최소 매주 받아야 합니다.
(7) 다른 덜 집중적인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개인은 이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8)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은 서비스 시작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서비스(ISP)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정보 또는 ISPs에 기반한 서비스는 보상 지급이 거부됩니다. 입학 요건 및 ISP에 대한 규정은 12VAC30-60-6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감독자, LMHP 상주자, LMHP-RP, QMHP-C, QMHP-E 또는 QPPMH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시설/그룹홈은 다른 제공자와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조정에 대한 문서는 시설/그룹홈에서 개인의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연락이 발생했는지, 어떤 정보가 전송되었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1)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는 동료 회복 지원 서비스로, 임상적이지 않은 동료 간 활동으로 구성되며, 보호자와 개인의 자기 도움 노력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참여시켜 건강 회복 탄력성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1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는 동료 지원 서비스로,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18세 미만의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강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의 초점을 정신건강 장애에 두고 있습니다. 요양 보호자와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Medicaid 수급 자격이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21 세 미만의 복잡한 필요를 가진 개인들이 여러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인과 가족의 서비스 및 지원 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하며, 회복과 건강한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결과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PRS에 의해 제공됩니다: (i) 미성년자 또는 유사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의 부모이거나 (ii) 유사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 함께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경험이 있는 성인입니다. PRS는 자신의 지식, 경험 및 교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추천을 담당하는 LMHP의 임상적 감독 하에, 동료 회복 전문가는 직접 상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LMHP의 서비스 추천, 개인 및 보호자의 회복 필요성 인식, 본 조항에서 정의된 임상 평가 또는 서비스별 제공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회복, 회복력, 및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 에 명시된 일정 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웰빙 계획의 수립에는 해당 개인과 해당 개인의 보호자와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목표와 전략은 개인이 스스로를 옹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식별된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복지 계획에는 해당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주당 몇 일과 주당 몇 시간이 필요한지 기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LMHP, PRS, 직접 감독자,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의 보호자가 작성,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PRS는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과 보호자가 개인별 회복 계획의 목표와 목표를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3) Documentation of required activities shall be required as set forth in 12VAC30-130-5200 A and, C, and E through J.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제외 사항은 12VAC30-130-5210 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21 (5) 18세 미만의 개인을 돌보는 보호자 중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i)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을 돌보며 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ii)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a) 개인과 그 보호자는 건강 유지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동료 중심의 회복 지향적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b) 개인과 그 보호자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기주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c) 개인과 그 보호자는 해당 개인이 성공적인 직장 또는 학교 경험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d) 개인과 그 보호자는 개인과 보호자가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20 (6) 18세 이상 65세 미만( 18 )의 개인으로, 12VAC30-50-226 B 7 e에 명시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며, 동료 지원 서비스를 직접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자 대신 직접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선택한 경우, 적절한 PRS로부터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To qualify for continued mental health family support partners, the requirements for continued services set forth in 12VAC30-130-5180 D shall be met medical necessity criteria shall continue to be met, and progress notes shall document the status of progress relative to the goals identified in the recovery, resiliency, and wellness plan.
(8)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의 퇴원 기준은 12VAC30-130-5180 E에 명시된 기준과 동일합니다.
(9)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는 개인별 또는 그룹 단위로 제공됩니다.
(10) Prior to service initiation, a documented recommendation for mental health family support partners services shall be made by a licensed mental health professional (LMHP) who is acting within his scope of practice under state law. The recommendation shall verify that the individual meets the medical necessity criteria set forth in subdivision 5 of this subsection. The recommendation shall be valid for no longer than 30 calendar days.
(11) 2019년 7월 1일부터 1, 2017, 동료 회복 전문가는 DBHDS가 요구하는 자격, 교육, 경험 및 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버지니아 상담사 등록위원회에 등록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 2018. 상담위원회가 규정을 공포한 후, 상담위원회는 동료 회복 전문가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PRS는 LMHP의 감독 하에 서비스 제공을 추천하고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의 임상적 감독을 제공하는 LMHP의 지시에 따라 정신 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12) PRS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등록된 제공자와 고용 관계에 있거나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a) 보건부로부터 허가받은 급성기 일반 및 응급실 병원 서비스.
(b)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독립형 정신과 병원 및 입원 정신과 병동.
(c)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에서 허가받은 정신과적 입원 치료 시설.
(d)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에서 허가받은 치료적 그룹 홈.
(e)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에서 허가받은 외래 정신 건강 클리닉 서비스.
(f) 외래 정신과 진료 서비스 제공자.
(g)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로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 정신 건강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자로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지역 사회 정신 건강 및 재활 서비스( 12VAC30-50-226, 12VAC30-50-420, 또는 12VAC30-50-430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당 개인이 21 세 미만이며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 집중 가정 내 치료; (ii) 치료적 일일 치료; (iii) 주간 치료 또는 부분 입원; (iv) 위기 개입; (v) 위기 안정화; (vi) 정신 건강 기술 습득; 또는 (vii) 정신 건강 사례 관리.
(13) 이 조항의 하위 조항 5 f (12)에 명시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등록된 제공자만이 DMAS 또는 그 계약업체로부터 정신건강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청구 및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DMAS 또는 그 계약업체와 등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된 서비스가 DMAS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14) Supervision of the PRS shall be required as meet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12VAC30-130-5190 E and 12VAC30-130-5200 G 12VAC30-50-226 B 7 l.
6. 입원 정신과 치료 서비스는 18세 미만( 21 )의 개인이 정신과 입원 시설( 42 CFR 440)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60(b)(1) 및 (b)(2)에 따라 EPSDT에서 식별된 정신 건강 및 행동 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i) 의료기관 인증 연합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로부터 인증받은 정신과 병원 또는 병원 내 입원 정신과 프로그램; 또는 (ii) 의료기관 인증 연합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또는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로부터 인증받은 정신과 시설.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및 독립형 정신과 병원의 입원 정신과 환자 입원도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2VAC30-50-100, 12VAC30-50-105, 및 12VAC30-60-25. 입원 정신과 환자의 거주 치료 시설 입원도 제14편(12VAC30-130-850 등)의 '선택된 서비스의 양, 기간 및 범위'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21 세 미만의 개인을 위한 입원 정신과 서비스 혜택에는 42 CFR 440.160 에 정의된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 인증서 및 전문직 다학제 팀이 수립한 치료 계획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의 입원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하도록 설계된 적극적인 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원 정신과 서비스 혜택에는 메디케이드 등록 제공자가 입원 정신과 시설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단, 입원 정신과 시설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i) 모든 서비스의 제공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ii) 개인에게 제공된 모든 의료 기록을 유지하며, (iii) 서비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원 정신과 시설의 서면 의뢰서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약국 서비스의 목적상, 해당 시설의 약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 또는 계약자가 처방한 처방전은 의뢰서로 간주됩니다.
b. 입원 환자 정신과 시설과의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적격 서비스는 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대로 제공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긴급 서비스는 12VAC30-50-310 B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주립 독립 정신병원은 (i) 약국 서비스 및 (ii) 응급 서비스를 준비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주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사설 독립형 정신과 병원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처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기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보건 전문가(예: 영양사, 발병학자, 호흡기 치료사, 약물 남용 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 및 심리적 서비스; (ii) 외래 병원 서비스; (iii) 물리 치료, 직업 치료, 언어, 청각 또는 언어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치료; (iv) 실험실 및 방사선 검사 서비스; (v) 시력 서비스; (vi) 치과, 구강 외과 및 치과 교정 서비스; (vii) 운송 서비스; 및 (viii) 응급 서비스.
(3) 거주 치료 시설은 42 CFR 483.352 에 정의된 대로 (i)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및 기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보건 전문가(예, 영양사, 족부 전문의, 호흡기 치료사, 약물 남용 치료사), (ii) 약국 서비스, (iii) 외래 병원 서비스, (iv)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치료, (v) 실험실 및 방사선 서비스, (vi) 내구 의료 장비, (vii) 시력 서비스, (viii) 치과, 구강 수술 및 교정 서비스, (ix) 교통 서비스, (x) 응급 서비스.
c. 입원 환자 정신과 서비스는 치료 프로그램이 (i) 42 CFR 파트 441 하위 파트 D, 특히 42 CFR 441.151(a) 및 (b) 및 42 CFR 441.152 ~ 42 CFR 441.156, 그리고 (ii) 42 CFR 파트 483 하위 파트 G의 참여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각 입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치료는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DMA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 EPSDT 자격이 있는 개인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7. 보청기는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보청기 피팅 또는 보청기 취급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제공하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만 21 세 미만의 개인에게 환급됩니다.
8. 중독 및 회복 치료 서비스는 1973년 아동 및 임신 여성 건강법( 12)에 따라 EPSDT를 통해 지원됩니다. VAC30-130-5000 등 관련 규정 참조.
9. 소비자 지향형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12VAC30-120-935 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지원자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10. Behavioral therapy services shall be covered for individuals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a. Definitions. The following words and terms when used in this subsection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unless the context clearly indicates otherwise:
"Behavioral therapy" means systematic interventions provided by licensed practitioners acting within the scope of practice defined under a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Professions regulatory board and covered as remedial care under 42 CFR 440.130(d) to individuals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Behavioral therapy includes applied behavioral analysis. Family training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ehavioral therapy shall be included as part of the behavioral therapy service. Behavioral therapy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clinical reviews and determined as medically necessary. Behavioral therapy may be provided in the individual's home and community settings as deemed by DMAS or its contractor as medically necessary treatment.
"상담(" )이란 보건부 보건규제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로, 정신 장애 및 상태에 대한 평가 수행,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치료 개입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은 행동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 21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주치의(" )는 예방 및 일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EPSDT 검진 및 개인에게 필요한 기타 의료 서비스 의뢰 및 조정을 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b. Behavioral therapy services shall be designed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and decrease maladaptive patterns of behavior, which if left untreated, could lead to more complex problems and the need for a greater or a more intensive level of care. The service goal shall be to ensure the individual's family or caregiver is trained to effectively manage the individual's behavior in the home using modification strategies. All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ISP and clinical assessment summary.
c. Behavioral therapy services shall be covered when recommended by the individual's primary care provider or other licensed physician, licensed physician assistant, or licensed nurse practitioner and determined by DMAS or its contractor to be medically necessary to correct or ameliorate significant impairments in major life activities that have resulted from either developmental, behavioral, or mental disabilities. Criteria for medical necessity are set out in 12VAC30-60-61 H. Service-specific provider intakes shall be required at the onset of these services in order to receive authorization for reimbursement. Individual service plans (ISPs) shall be required throughout the entire duration of services. The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service plan and clinical assessment summary. These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settings that are natural or normal for a child or adolescent without a disability, such as the individual's home, unless there is justification in the ISP, which has been authorized for reimbursement, to include service settings that promote a generalization of behaviors across different settings to maintain the targeted functioning outside of the treatment setting in the individual's home and the larger community within which the individual resides. Covered behavioral therapy services shall include:
(1) Initial and periodic service-specific provider intake as defined in 12VAC30-60-61 H;
(2) Development of initial and updated ISPs as established in 12VAC30-60-61 H;
(3) Clinical supervision activities. Requirements for clinical supervision are set out in 12VAC30-60-61 H;
(4) 개인의 적응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 훈련;
(5) Training a family member in behavioral modification methods as established in 12VAC30-60-61 H;
(6) 치료 목표와 관련된 정량화 가능한 행동 데이터의 문서화 및 분석; 및
(7) 진료 협조.
C. 학교 보건 서비스.
1. 학교 보건 도우미 서비스가 7월부터 폐지됩니다 1, 2006.
2. 학교 기관은 주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아동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서 보장되는 진단 및 치료 서비스는 학교 부서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 환급을 받을 학교 기관은 DMAS에 클리닉 제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a. 관리 의료 기관에 등록된 아동은 해당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기관은 이러한 아동에 대한 검사 비용을 DMAS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b. 학교 기반 서비스는 수혜자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나열되며 사회보장법 § 1905(a)에 설명된 서비스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상태의 결함을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합니다.
3. Providers shall be licensed under the applicable state practice act or comparable licensing criteria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hall meet applicable qualifications under 42 CFR Part 440. Identification of defects, illnesses or conditions and services necessary to correct or ameliorate them shall be performed by practitioners qualified to make those determinations within their licensed scope of practice, either as a member of the IEP team or by a qualified practitioner outside the IEP team.
a. 제공자는 학교 기관에 의해 고용되거나 학교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b.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서 인정한 제공업체의 서비스 감독은 연방 규정에 따라 허용되고 버지니아주 법률, 규정 및 DMAS 제공업체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설명된 서비스는 학교 제공업체가 제공하지만 커뮤니티에서 다른 제공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d. 이 하위 섹션의 서비스는 42 CFR 부품 455 및 456 에 규정된 대로 사용량 관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e. IEP는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4 에 설명된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와 처방된 치료가 의료 행위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은 IEP 제공업체가 주문한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IEP 제공자는 진료 범위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Medicaid 제공자입니다. 서비스 금액, 기간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4.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서비스는 42 CFR 440 및110 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제공자 또는 그 감독 하에 수행됩니다. 이 보험 적용 범위에는 청각학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b. 전문 간호 서비스는 42 CFR 440.60 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버지니아주 간호위원회의 라이선스 표준 및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간호 서비스는 면허 간호사 또는 면허 실무 간호사가 제공해야 하지만 버지니아주 간호위원회의 규정, 특히 간호 업무 및 절차의 위임에 관한 섹션에 따라 면허 간호사가 위임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실무 간호사는 공인 간호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1) The coverage of skilled nursing services shall be of a level of complexity and sophistication (based on assessment,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skilled nursing services when performed by a licensed registered nurse or a licensed practical nurse. These skilled nursing services shall include dressing changes, maintaining patent airways, medication administration/monitoring and urinary catheterizations.
(2) 전문 간호 서비스는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전문 간호사의 전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서면 명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간호사가 개발한 적극적인 서면 치료 계획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매년 재인증되어야 합니다.
50 c.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정신과적 및 심리적 서비스는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정의되며, 1970년 의료보험법( 42 ) CFR 440 에 따라 의사 서비스로 포함됩니다. 또는 1970년 의료보험법( 42 ) CFR 440 에 따라 의료 또는 기타 치료 서비스로 포함됩니다.60. 이 외래 진료 서비스에는 개인 의료 심리치료, 그룹 의료 심리치료, 및 가족 의료 심리치료가 포함됩니다. 심리적 및 신경심리적 검사는 교육적 진단, 학교 입학,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의 요양 시설 입소 전 평가, 또는 배치 문제와 관련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학교 외 환경에서도 제공됩니다. 주정부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관 제공자에는 정신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임상 심리학자, 학교 심리학자, 면허를 취득한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상담사, 정신과 임상 간호사 전문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학교 사회 복지사가 포함됩니다.
d. 개인 의료 서비스는 42 CFR 440167 에 따라 보장되며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합니다. 개인 간호 도우미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DMAS 공인 학교 기반 보건 전문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실무자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개발하며, 보조원이 이를 실행합니다. 도우미는 버지니아주 의료지원서비스부에서 인정하는 다른 개인 간호 도우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도우미는 배변, 보행, 식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보조원은 학생이 IEP에 따라 메디케이드 보장 서비스를 받는 날에 학교 또는 학교와 계약한 제공업체를 오갈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학교 차량에서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 개조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보조인이 필요한 아동은 IEP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e. 의료 평가 서비스는 42 CFR 440.50 또는 42 CFR 440.60 에 따라 의료 또는 기타 치료 서비스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전문간호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진은 아동의 의학적 또는 기타 건강 관련 상태의 성격이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f. 운송비는 연방 규정집( 42 ) CFR 431 및53 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 계획 부속서 3 및1-D (12VAC30-50-530)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송은 학교 구역 직원 또는 계약업체에 의해만 제공됩니다. 교통비는 IEP에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날에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와 계약한 제공업체로 이동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학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 수단은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수 차량을 이용한 운송 중 보조원이 필요한 아동은 이 사항이 IE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g. 평가는 아동의 IEP에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거나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장되며, 위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가 진료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의료적 필요와 관련이 없는 평가 및 재평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5. DMAS는 품질 관리 검토를 통해 서비스 중복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학교 기관은 아동이 학교 밖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D. 가임기 개인을 위한 가족 계획 서비스 및 용품.
1. 서비스는 치유 예술 종사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주문 또는 처방되고 지시 또는 수행되어야 합니다.
2. 가족 계획 서비스는 임신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보장 범위에는 불임 치료 서비스 또는 생식력 증진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계획 서비스에는 낙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낙태를 수행, 지원, 장려 또는 직접 의뢰하는 데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사회보장법 § 1905(a)(4)(C)에 따라 설립된 가족 계획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연간 가족 계획 검진; 여성 대상 자궁경부암 검진; 성매개감염(STI) 검사; 가족 계획 및 STI 검사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 가족 계획 교육, 상담 및 임신 전 건강 관리; 불임 수술; 비응급 가족 계획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 지원;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피임약( 12VAC30-50-210 에 따른 제한 사항 적용).
12VAC30-50-226.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서비스.
A. 정의.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 생활 활동" 또는 "ADL" 은 목욕, 옷 입기, 배변, 이동, 식사 또는 수유와 같은 개인 관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개인의 독립성 정도는 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 필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열사(" )란 제공자 또는 시설이 5.0% 또는 그 이상의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 파트너십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관리자" 또는 "BHSA" 는 DMAS와의 계약에 따라 행동 건강 혜택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DMAS가 지정한 BHSA는 제공자 네트워크 구성, 감독, 등록 및 교육, 서비스 승인 수행, 청구 심사, 청구 처리, 데이터 수집 및 유지, 제공자 상환, 품질 평가 및 개선 수행, 회원 지원 및 교육 수행, 회원 및 제공자 문제 해결, 메디케이드 보장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료 조정을 포함한 이용 관리 수행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42 CFR Part 1002 및 § 32 에 따른 DMAS 권한에 따라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1-325 D 및 E의 버지니아주 법령을 참고하세요. DMAS는 BHSA 법인에 대한 권한과 감독을 유지합니다.
"공인 사전 평가원(" )이란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행동 건강 당국 또는 그 지정 기관의 직원으로, 정신 질환의 평가 및 치료에 숙련된 자로서 DBHDS가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상 경험(" )이란 (i) 정신건강 주간 치료/부분 입원, (ii) 집중 지역사회 치료, (iii) 심리사회적 재활, (iv) 정신건강 기술 구축, (v) 위기 안정화 또는 (vi)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노인 서비스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실무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력에는 감독을 받는 인턴십, 감독을 받는 실습 또는 감독을 받는 현장 경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력에는 감독되지 않은 인턴십, 감독되지 않은 실습 및 감독되지 않은 현장 경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의 목적에 따른 파트타임 시간과 풀타임 시간의 등가성은 DBHDS가 3월 발행 12, 2013, 5월 개정 3, 2013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드" 는 버지니아주 코드를 의미합니다.
"DBHDS" 는 3 장(§ 37.2-300 )에 따른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음)의 제목 37.2 버지니아주 법령.
"직접 감독자" 는 동료 회복 전문가에게 직접 감독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접 수퍼바이저는 (i) 동료 지원 서비스 또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2년 연속 실무 경력이 있고, DBHDS가 승인한 인증 기관에서 PRS 인증 교육을 받았으며, DBHDS PRS 수퍼바이저 교육을 이수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ii) 12VAC35-105-20 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QMHP-A, QMHP-C 또는 QMHP-E)로서 최소 2년 연속 QMHP로서 문서화된 경력이 있고 DBHDS PRS 슈퍼바이저 교육을 문서로 이수한 사람; 또는 (iii) 주법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DBHDS PRS 슈퍼바이저 교육을 문서로 이수한 LMHP여야 합니다. 4월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LMHP는 1, 2018, 4월까지 1, 2018, DBHDS PRS 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DMAS(" )는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 및 해당 부서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들을 의미하며, 버지니아 주법 제 32 편 제 10 조(§ 32.1-323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버지니아 주법 제 편 제1 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DSM-5" 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저작권 2013, 미국 정신의학회를 의미합니다.
" 2013 2013인간 서비스 분야" 는 DBHDS가 "인간 서비스 및 관련 분야 승인 학위/경험"이라는 제목의 지침 문서에서 정의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당 지침 문서는 2014년 3월 1일자 12 및 2015년 5월 1일자 3 에서 발행되었으며,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인" 은 이 섹션에 설명된 서비스의 환자, 고객 또는 수령인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서비스 계획" 또는 "ISP" 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별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개인의 독특한 치료 요구사항에 맞춘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치료 계획입니다. ISP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치료 또는 훈련 필요사항, 식별된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개인의 목표 및 측정 가능한 목표, 측정 가능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장되는 빈도로 제공될 서비스,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상 일정, 그리고 다른 적절한 서비스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개인별 퇴원 계획. 개인은 ISP의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ISP는 해당 개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ISP는 해당 개인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법적 능력이 없는 성인이 ISP에 서명할 수 없거나 서명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맞춤형 훈련" 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기능적 기술 및 적절한 행동, 일상 생활 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교육과 연습; 의료 관리 지원; 건강, 영양, 신체 상태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재활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생활 계획 수립을 조직화하고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적(또는 누적적) 접근 방식이나 도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중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특히 장애의 영향 및 건강과 안전 문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LMHP"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LMHP 거주자" 또는 "LMHP-R" 는 (i) 면허 전문 상담사의 경우 18VAC115-20-10 에 정의된 "거주자" 와 동일하며, (ii) 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경우 18VAC115-50-10 또는 (iii) 면허 약물 남용 치료사의 경우 18VAC115-60-1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LMHP 레지던트는 감독 실습에 대한 해당 상담 전문직의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현장에서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상담위원회의 서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LMHP-R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레지던트" 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레지던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상급자에게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해당 레지던트는 해당 직종과 관련하여 서명 후 "레지던트"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당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심리학 전공 레지던트" 또는 "LMHP-RP" 는 임상 심리학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18VAC125-20-10 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게 레지던트 과정의 개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심리학 LMHP 레지던트는 18VAC125-20-65 에 명시된 감독 경험에 대한 규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기관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버지니아 심리학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될 때까지 LMHP-RP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레지던트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해당 레지던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감독자의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해당 레지던트는 서명을 한 후 "심리학 전공의" 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당 지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의 LMHP-수퍼바이저," " LMHP-수퍼바이저," 또는 "LMHP-S" 는 "슈퍼바이저" 와 동일한 의미이며, 면허가 있는 임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18VAC140-20-10 에서 정의됩니다. 사회사업의 LMHP 수퍼바이저는 18VAC140-20-50 에 있는 수퍼바이징 실습에 대한 규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정 현장에서의 특정 임상 업무에 대한 수퍼비전이 버지니아 사회사업위원회의 서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까지 LMHP-S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퍼바이저" 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퍼바이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상환을 위해 수퍼바이저는 해당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 서명 뒤에 "사회사업 수퍼바이저" 라는 직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어 복구 전문가" 또는 "PRS"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 중심"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성인" 또는 "QMHP-A"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아동" 또는 "QMHP-C"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격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 QMHP-E("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보조 전문가" 또는 "QPPMH" 는 12VAC35-105-2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구 지향 서비스"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구, 복원력 및 웰니스 계획"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등록" 또는 "등록" 개인이 서비스 승인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임을 DMAS 또는 그 계약업체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원력"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ISP 검토(" )는 제공자가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진행 상황을 평가 및 업데이트하고 이 검토 결과를 문서화한다는 의미입니다. DMAS가 이러한 검토가 만족스럽고 완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검토는 (i) 개인의 진행 상황 및 치료 요구 사항의 변화와 새로 확인된 문제를 반영하여 ISP의 목표, 목적 및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ii) 개인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iii) 검토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자기 옹호" 는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서비스 승인" 은 서비스 제공 및 환급에 앞서 DMAS 서비스 승인 계약자가 등록된 Medicaid, FAMIS Plus 또는 FAMIS 개인에 대한 특정 서비스를 승인하여 요청된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DMAS 및 DMAS 계약자의 환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승인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 는 12VAC30-50-13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하며, 21 세 이상의 개인도 포함됩니다.
"강도 기반"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합니다.
"감독" 은 12VAC30-130-5160 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B. 정신 건강 서비스. 다음 서비스와 그 정의는 포함됩니다: 일일 치료/부분 입원 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위기 지원 서비스, 집중적 지역사회 치료(ICT), 및 정신 건강 기술 향상 프로그램. 직원 출장 시간은 보상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LMHP(라이선스 소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한 진단에 기반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제공자 기록 및 제공자의 서비스 청구서에 인정된 진단 코드로 반영되어 요청된 전문 서비스와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중심의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 개인들은 모든 서비스 계획 활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은 서비스별 정보를 서비스 승인 요건에 따라 DMAS 또는 그 계약업체에 전송합니다.
1. 주간 치료/부분 입원 서비스는 비거주 환경의 개인 그룹에게 하루 연속 2시간 이상의 세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여러 번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간 780 단위로 제한되는 이러한 서비스에는 조정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을 위해 고안된 주요 진단, 의료, 정신과, 심리사회 및 심리교육 치료 양식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서비스 단위는 주어진 날짜에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으로 정의됩니다. 두 단위의 서비스는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7시간 미만으로 정의됩니다. 세 단위의 서비스는 하루에 7시간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a. 주간 치료/부분 입원 서비스는 외래 환자 서비스보다 더 집중적이며 개인의 정신과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제한적 개입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과 입원 위험이 있거나 정신과 입원 후 지역사회로 전환할 때 제공됩니다. 12VAC30-50-130 에 정의된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에는 개인의 행동을 문서화하고 개인이 정신과 입원 위험이 있거나 정신과 입원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b.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질환으로 인한 서비스의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은 다음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원이나 노숙 또는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2)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개인 위생 유지, 음식 준비 및 적절한 영양 섭취, 재정 관리 등 일상 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개인이 정신 건강, 사회 서비스 또는 사법 시스템에 의한 반복적인 개입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문서화된 경우 또는
(4) 개인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c. 개인은 더 이상 급성 정신과적 상태가 아니며 다른 덜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해 정신과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이 서비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d. 90 달력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의 입원 및 서비스는 의사, 정신과 전문의,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 면허를 소지한 전문 상담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과 임상 간호사 전문가의 대면 평가에 따라 승인되어야 합니다.
e.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수퍼바이저, LMHP-레지던트, LMHP-RP, QMHP-A, QMHP-C, QMHP-E 또는 QPPMH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심리사회적 재활은 비거주 시설에서 개인 그룹을 대상으로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간 936 단위로 제한되며, 진단된 정신 질환에 대한 평가, 환자에게 질환과 적절한 약물을 교육하여 합병증과 재발을 방지하는 교육, 지원적이고 정상화되는 프로그램 구조와 환경 내에서 독립 생활 기술 습득 및 활용 기회, 사회적 및 대인 관계 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포함합니다. 서비스 1단위는 특정 날짜에 최소 2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미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단위는 하루 중 최소 4시간 이상이지만 7시간 미만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단위 3개는 특정 날에 7시간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메디케이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 절차는 12VAC30-50-130 에 정의된 대로, 개인의 행동을 기록하고 해당 서비스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a.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질환으로 인해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i) 이러한 서비스가 없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개인 또는 (ii) 다음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충족하는 개인:
(1) 정신과 입원, 노숙 또는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개인 위생 유지, 음식 준비 및 적절한 영양 섭취, 재정 관리 등 일상 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정신 건강, 사회 서비스 또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문서화된 반복적인 개입이 필요하거나 필요했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는
(4) 개인적인 위험이나 현저히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b.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수퍼바이저, LMHP-레지던트, LMHP-RP, QMHP-A, QMHP-C, QMHP-E 또는 QPPMH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24 위기 개입은 급성 정신적 장애로 인해 즉각적인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개인에게 24시간 내내, 주 7일 동안 이용 가능한 즉각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고객 또는 타인의 부상을 예방하며,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기 개입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 평가, 개인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 상담 제공, 추가적인 즉각적인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접근 지원, 그리고 개인과 가족을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와 연결하여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기 개입 서비스에는 기관 입소를 예방하기 위해 사무실 방문, 가정 방문, 입소 전 평가, 전화 연락 및 기타 고객 관련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 절차는 12VAC30-50-130 에 정의된 대로, 개인의 행동을 기록하고 해당 서비스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돌봄 협조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작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또는 서비스별 제공자 등록 절차 완료 시까지 DMAS, DMAS 계약업체, 또는 BHSA 중 하나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a.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정신과 입원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성격의 급성 위기에서 비롯된 서비스의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은 서비스 가입 시 다음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신과 입원, 노숙 또는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개인 위생 유지, 음식 준비 및 적절한 영양 섭취, 재정 관리 등 일상 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정신 건강, 사회 서비스 또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문서화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거나 필요했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는
(4) 개인적인 위험이나 현저히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b. 위기 개입의 연간 한도는 연간 720 단위입니다. 단위는 15 분입니다.
c.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 감독자, LMHP 상주자, LMHP-RP 또는 인증된 프리스크리너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집중 지역사회 치료(ICT)는 초기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에 따라 최대 26 주 동안 보장되며,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제공자(LMHP)의 서면 접수 및 필요 증명에 따라 연간 최대 26 주까지 추가로 재승인될 수 있습니다, 12VAC35-105-20 또는 LMHP-S, LMHP-R 및 LMHP-RP에 의해 정의되며, 지역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위해 클리닉, 병원 또는 사무실 환경 밖에서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심리 치료, 정신과 평가, 약물 관리 및 치료 조정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a. ICT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신과 입원 또는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정신 건강 또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집중 정신 건강 치료 또는 공존하는 심각한 정신 질환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병력(3개월 이상)이 있으며 적절한 치료 옵션을 찾고 활용하는 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b. 서비스 시작 전에 개인의 자격과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문서화한 서면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서( 12VAC30-50-130)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섭취량은 개인의 기록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c. 개별 서비스 계획은 입학 시점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섹션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시작 후 30 일 이내에 완전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d. 연간 단위 한도는 1시간을 단위로 하는 130 단위로 합니다.
e. 이러한 서비스는 12VAC35-105-1370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비입원 환자 대상 위기 안정화 서비스는 현재의 지역사회 생활 상황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정신과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LMHP, LMHP-supervisee, LMHP-resident 또는 LMHP-RP에 의해 대면 서비스별 제공자 상담을 받은 후, 위기 에피소드당 최대 15일 동안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접수에 대해 서비스 1회분만 보상됩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완료된 후 1영업일 이내에 DMAS, DMAS 계약업체 또는 BHSA 중 하나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돌봄 협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 위기 안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입원 또는 재입원을 피하고, 위기 개입을 위한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 규범적 환경을 제공하며, 정신과적 위기에 처한 개인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유지 및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서비스가 ISP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b. 위기 안정화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개인에게 약물 평가, 치료 계획, 증상 및 행동 관리, 개인 및 그룹 상담을 포함한 정신과적 평가를 제공합니다.
c. 이 서비스는 다음 환경 중 어느 곳에서나 제공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가족 또는 기타 주 간병인과 함께 거주하는 개인의 자택, (ii)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의 자택, (iii)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DBHDS의 허가를 받았지만 정신질환 치료기관(IMD)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d. 이 서비스는 다음 경우에 대해 보상되지 않습니다: (i)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상태를 가진 개인; (ii) 물질 남용이 주요 진단인 개인; 또는 (iii)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개인(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
e. 이 서비스의 연간 최대 한도는 60 일입니다.
f. 서비스는 일일 진행 상황 노트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일일 로그를 통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12VAC30-50-130 에 정의된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는 개인의 행동을 문서화하고 해당 개인이 이 서비스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정신과 입원 위험에 처한 급성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은 서비스 가입 시 다음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신과 입원, 노숙 또는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2)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개인 위생 유지, 음식 준비 및 적절한 영양 섭취, 재정 관리 등 일상 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정신 건강, 사회 서비스 또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문서화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거나 필요했을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는
(4) 개인적 위험이나 현저히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g.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감독자, LMHP 상주자, LMHP-RP, QMHP-A, QMHP-C, QMHP-E 또는 공인 프리스크리너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정신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MHSS)는 개인이 가장 적합하고 제한이 가장 적은 환경에서 지역사회 안정성과 독립성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메디케이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승인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연속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 절차는 12VAC30-50-13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의 행동을 기록하고 해당 서비스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또는 BHSA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목표 지향적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i) 개인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기능적 기술 및 적절한 행동, 일상 생활의 도구적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ii) 약물 관리 지원; 및 (iii) 건강, 영양, 및 신체 상태의 모니터링으로, 모든 이러한 활동의 자기 모니터링 및 자기 조절을 목표로 합니다. 제공자는 ISP에 명시된 교육 활동에 한해 보상받으며, 해당 서비스가 서비스 정의, 자격 요건, 서비스 제공 기준 및 본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MHSS 서비스를 받은 모든 개인에 대해 LMHP, LMHP-R, LMHP-RP 또는 LMHP-S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MHSS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평가는 해당 서비스가 최소 6개월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이 평가는 해당 서비스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a.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주요 생활 활동에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질환으로 인한 상태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정과 자립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별화된 목표 지향적 훈련이 필요한 개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b. 21 세 이상인 개인은 정신 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주요 정신 건강 진단으로 받아야 합니다:
(a)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명시된 기타 정신병적 장애;
(b) 주요 우울 장애;
(c) 재발성 양극성 I 또는 양극성 II; 또는
(d) 의사가 지난 1년 이내에 확인된 개인에 대해 문서화한 기타 심각한 정신 건강 장애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i) 심각한 정신 질환이고, (ii) 중증 및 재발성 장애를 초래하며, (iii)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에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여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고, (iv)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개별화된 훈련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은 증상 관리, 정신과 및 신체 건강 약물 치료 계획 준수, 사회적 기술 및 개인 지원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 개인 위생 관리, 음식 준비 및 개인의 적절한 영양 유지, 자금 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습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별화된 목표 지향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 해당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과거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i) 정신과 입원; (ii) 거주형 또는 비거주형 위기 안정화 치료; (iii) 집중적 지역사회 치료(ICT) 또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PACT) 서비스; (iv) 개인의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악화로 인해 정신과적 거주 치료 시설(RTC-Level C)에 입소된 경우; 또는 (v) § 37 에 따라 임시 구금 명령(TDO) 평가.2-809 버지니아 주법 제B조. 이 기준은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며, 이후 서비스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퇴원 요약서 중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i) 제공된 치료의 종류, (ii) 이전에 제공된 치료의 날짜, (iii) 치료 제공자의 이름. 가족 구성원의 진술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일 전 12 개월 이내에 항정신병약물, 기분 안정제 또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약물을 처방할 권한이 있는 기타 의료인이 항정신병약물, 기분 안정제 또는 항우울제가 의학적으로 금기라고 지적하는 경우, 제공자는 금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사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처방자의 서명된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제공자는 개인이 약물 치료의 도움 없이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서화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서비스 가입 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후 서비스 승인 시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i) 제공된 치료의 유형, (ii) 이전에 제공된 치료 날짜, (iii) 치료 제공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된 이전 제공자의 퇴원 요약서만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진술서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1 c. 16세부터 21세( 18 세)까지의 개인은 정신 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버지니아주 법령의 § 63-2-905-1 에 설명된 대로 감독을 받는 환경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이 독립 생활로 전환하는 경우, MHSS는 전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전까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주요 정신 건강 진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명시된 기타 정신병적 장애;
(b) 주요 우울 장애;
(c) 재발성 양극성 장애 I형 또는 양극성 장애 II형; 또는
(d) 의사가 지난 1년 이내에 확인된 개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기타 심각한 정신 건강 장애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i)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심각한 정서 장애, (ii) 심각하고 반복적인 장애를 초래, (iii)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된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에 기능적 제한을 초래, (iv)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개별화된 훈련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은 증상 관리, 정신과 및 신체 건강 약물 치료 계획 준수, 사회적 기술 및 개인 지원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 개인 위생 관리 기술, 음식 준비 및 개인의 적절한 영양 유지, 자금 관리, 지역사회 자원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습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별화된 목표 지향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4) 해당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과거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i) 정신과 입원; (ii) 거주형 또는 비거주형 위기 안정화 치료; (iii) 집중적 지역사회 치료(ICT) 또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PACT) 서비스; (iv) 개인의 심각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악화로 인해 정신과 입원 치료 시설(RTC-Level C)에 입소된 경우; 또는 (v) § 37 에 따라 임시 구금 명령(TDO) 평가를 받은 경우.2-809 버지니아 주법 제B조. 이 기준은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며, 이후 서비스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퇴원 요약서 중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i) 제공된 치료의 종류, (ii) 이전에 제공된 치료의 날짜, (iii) 치료 제공자의 이름. 가족 구성원의 진술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5) 평가일 전 12 개월 이내에 항정신병약물, 기분 안정제 또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약물을 처방할 권한이 있는 기타 의료인이 항정신병약물, 기분 안정제 또는 항우울제가 의학적으로 금기라고 지적하는 경우, 제공자는 금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사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처방자의 서명된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약물 관리 문서는 개인의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항정신병약, 기분 안정제 또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제공자는 약물 관리 의사가 해당 개인이 약물의 도움 없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초 서비스 가입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며, 이후 서비스 승인을 위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i) 제공된 치료의 유형, (ii) 이전에 제공된 치료 날짜, (iii) 치료 제공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된 이전 제공자의 퇴원 요약서만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진술서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6) 12VAC30-130-3020 에서 확립된 독립적인 임상 평가가 개인에 대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d. 서비스 시작 시 서비스별 제공자 접수가 필요하며, 전체 서비스 기간 동안 개별 서비스 계획(ISP)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오래된 서비스별 제공자 정보 또는 IS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환급이 거부됩니다. 서비스별 공급자 인입 및 ISP에 대한 요구 사항은 12VAC30-50-13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 정신 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의 연간 한도는 520 단위입니다.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접촉 및 서비스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1 단위는 1 에서 2 까지입니다.99 시간당, 2 단위는 3 에서 4 까지입니다.99 시간당입니다.
f. 이러한 서비스는 LMHP, LMHP-R, LMHP-RP, LMHP-S, QMHP-A, QMHP-C, QMHP-E 또는 QPPMH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g. 제공업체는 청구된 전체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h.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그룹 홈 또는 보조 생활 시설이 수립한 치료 계획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자는 그룹 홈 또는 보조 생활 시설에서 수립한 치료 계획과 연계하여 정신 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며, 모든 조정 활동을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i. 제한 및 제외.
(1) 그룹 홈(레벨 A 또는 B) 및 보조 생활 시설 제공자는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은 그러나, 거주하는 시설의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MHSS 기관으로부터 MH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적 장애 면제 또는 개인 및 가족 발달 장애 지원 면제를 통해 재택 거주 서비스 또는 집단 거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는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독립 생활 프로그램(22VAC40-151), 독립 생활 서비스(22VAC40-131 및 22VAC40-151), 독립 생활 준비(22VAC40-131) 또는 종합 서비스법에서 지원하는 독립 생활 기술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치료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개인은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12VAC30-130-900 등 참조).
(5)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이나 병원에 거주하는 개인은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은 퇴원 전 최대 60 일까지를 제외하고는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60-일 서비스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서 퇴원하지 않은 경우,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는 종료되며 제공자가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문서화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에게 더 이상의 서비스 승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개인의 상황 변화를 입증하는 사실과 최대 60 일의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퇴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0032 8(7) 정신 건강 기술 향상 서비스는 퇴원 전 7일 동안 입원 치료 센터(레벨 C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퇴원 전 7일 동안 입원 치료 센터(레벨 C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퇴원 전 7일 동안 입원 치료 센터(레벨 C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퇴원 전 7일 동안 입원 치료 센터(레벨 C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지
(8)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는 개인의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 기록에 필요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 간호 서비스 또는 보조 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 문서는 개인 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때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 장애 면제를 통해 추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12VAC30-120-1000 등), 개인 및 가족 발달 장애 지원 면제(12VAC30-120-700 이하), 노인 또는 장애인 소비자 지시 면제(12VAC30-120-900 이하), EPSDT 서비스(12VAC30-50-130).
(9)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자는 개인이 추가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LMHP, LMHP-R, LMHP-RP, LMHP-S, QMHP-A, QMHP-C, QMHP-E 또는 QPPMH의 서비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섬망, 치매 또는 다른 분류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인지 장애와 같은 기질적 장애가 있는 개인은 의사가 해당 개인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서명 날인된 진술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정신 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심각한 정신건강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만성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성격 장애 또는 기타 정신건강 장애 또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개인은 본 섹션의 B 6 b (1) 또는 B 6 c (2)에 포함된 목록에서 1차 정신건강 진단이 있고 제공자가 해당 개인이 정신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문서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정신건강 기술 구축 서비스 자격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7. 정신 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
a. 정신 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는 동료 회복 지원 서비스로, 임상적이지 않은 동료 간 활동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건강 회복, 회복력, 그리고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자기 도움 노력을 참여시키고, 교육하며,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1 성인 대상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는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 중심, 강점 기반, 회복 지향적 재활 서비스로, 정신건강 장애를 경험한 후 회복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한 동료 회복 전문가(Peer Recovery Specialist)가 제공합니다. 이 전문가는 정신건강 장애로 인한 장애 효과를 줄이기 위해 타인의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지원의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 장애의 장애 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개인이 회복, 회복력,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길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정 동료 지원 서비스 활동은 회복, 회복력, 및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그 습득, 발전, 및 향상을 강조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멘토링 및 서비스 조정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 자기 결정권, 이해, 그리고 대처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b.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추천하는 LMHP의 임상적 감독 하에 동료 회복 전문가는 직속 상사와 상의하여 LMHP의 서비스 추천, 개인의 인지된 회복 필요성, 본 섹션에 정의된 임상 평가 또는 서비스별 제공자 수용을 기반으로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을 서비스 시작 후 30 달력일 이내에 개발해야 합니다.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의 개발에는 개인과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목표와 전략은 자기 옹호 및 회복을 위한 개인의 확인된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 및 건강 계획에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당 일수와 주당 시간에 대한 문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 및 건강 계획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LMHP, PRS, 직속 상사 및 개인이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30 ). PRS는 개인을 위한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이 개별화된 회복 계획의 목표와 목적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c. Documentation of required activities shall be required as set forth in 12VAC30-130-5200 A and, C, and E through J.
d.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및 제외 사항은 12VAC30-130-5210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e. 21 세 이상으로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받은 개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복에 참여하고 회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공식화된 치료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기 옹호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의 회복에 대한 책임감, 건강 잠재력, 공동 책임을 높이기 위해 회복 지향적 지원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2) 문서화된 정신 건강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3) 교육(예: 고등학교 또는 대학 학위 취득), 사회(예: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개발), 직업(예: 파트타임 또는 정규직 취업), 자기 관리(예: 증상 관리, 질병 이해, 보다 독립적인 생활) 중 적어도 한 영역에서 수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진단으로 인해 중등도에서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f. To qualify for continued mental health peer support services, the requirements for continued services set forth in 12VAC30-130-5180 D shall be met medical necessity criteria shall continue to be met, and progress notes shall document the status of progress relative to the goals identified in the recovery, resiliency, and wellness plan.
g.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의 퇴원 기준은 12VAC30-130-5180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h. 정신 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는 개인 또는 그룹 단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 서비스 개시 전, 주법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정신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추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개인이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7 e에 명시된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은 30 달력 일수 이내로 유효합니다.
j. 7월부터 1, 2017, 동료 회복 전문가는 7월 이후 상담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교육, 경험 및 자격을 갖추기 위해 DBHDS가 정한 자격, 교육, 경험 및 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1, 2018. 상담위원회의 규정이 공포되면 상담위원회에 동료 회복 전문가를 등록해야 합니다. PRS는 LMHP의 감독 하에 정신 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여 서비스를 추천하고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에 대한 임상적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PRS는 다음 중 하나에 대해 면허를 받은 등록된 제공업체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 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1) 보건부에서 허가한 급성 치료 종합 병원입니다.
(2)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에서 허가한 독립형 정신 병원 및 입원 정신과 병동입니다.
(3)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에서 허가한 외래 정신 건강 클리닉 서비스입니다.
(4) 외래 정신과 서비스 제공업체.
(5) 농촌 보건소 및 연방 공인 보건소.
(6) 보건부에서 허가한 병원 응급실 서비스입니다.
(7) 이 섹션에 정의된 다음 지역사회 정신 건강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 또는 12VAC30-50-420 개인이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자로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에서 허가한 서비스 제공자:
(a) 주간 치료 또는 부분 입원;
(b) 심리사회적 재활;
(c) 위기 개입;
(d) 지역사회 집중 치료;
(e) 위기 안정화;
(f) 정신 건강 기술 구축, 또는
(g) 정신 건강 사례 관리.
k.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7 j)에 명시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등록된 제공자만이 정신 건강 동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MAS 또는 그 계약업체와 등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공업체에 대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된 서비스가 DMAS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l. Supervision of the PRS shall be required as set forth in 12VAC30-130-5190 E and 12VAC30-130-5200 G the definition of "supervision" in 12VAC30-130-5160. Supervision of the PRS shall also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he supervisor shall be under the clinical oversight of the LMHP making the recommendation for services, and the peer recovery specialist in consultation with his direct supervisor shall conduct and document a review of the recovery, resiliency, and wellness plan every 90 calendar days with the individual and the caregiver, as applicable. The review shall be signed by the PRS and the individual and, as applicable, the identified family member or caregiver. Review of the recovery, resiliency, and wellness plan means the PRS evaluates and updates the individual's progress every 90 days toward meeting the plan's goals and documents the outcome of this review in the individual's medical record. For DMAS to determine that these reviews are complete, the reviews shall (i) update the goals and objectives as needed to reflect any change in the individual's recovery as well as any newly identified needs, (ii)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enables the individual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iii) be documented by the PRS in the individual's medical record no later than 15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the review.
12VAC30-130-5170. 동료 지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 파트너: 서비스 정의.
A. ARTS 동료 지원 서비스와 ARTS 가족 지원 파트너는 동료 회복 지원 서비스로, 임상적이지 않은 동료 간 활동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건강 회복, 회복력, 그리고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자기 도움 노력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참여를 유도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자기 도움 노력도 포함됩니다. 다음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에게 제공됩니다:
1. 21 세 이상으로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 건강 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 장애가 지원의 주요 대상인 개인; 또는
2. 21 세 미만의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개인, 또는 정신 건강 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보호자.
3. 18 세부터 20 세까지의 개인으로, 12VAC30-130-5180 A에 명시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며, 동료 지원 서비스를 직접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가족을 통해 대신 받는 대신 ARTS 동료 지원 서비스를 직접 받기를 선택한 경우, 적절한 PRS를 통해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ARTS 성인 대상 동료 지원 서비스는 개인 중심적이고 강점 기반의 21 회복 지향적 재활 서비스로,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동반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경험이 있으며, 회복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동료 회복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 전문가는 타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으로, 지원의 초점이 되는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동반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의 장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는 개인이 회복, 회복력,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길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정 동료 지원 서비스 활동은 회복, 회복력,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습득, 발전, 및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멘토링 및 서비스 조정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 자기 결정권, 이해, 그리고 대처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긍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C. ARTS family Family support partners is a peer support service and a strength-based, individualized service provided to the caregiver of a Medicaid-eligible individual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with a mental health or substance use disorder or co-occurring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that is the focus of support. The services provided to the caregiver and the individual must be directed exclusively toward the benefit of the Medicaid-eligible individual. Services are expected to improve outcomes for an individual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with complex needs who is involved with multiple systems and increase the individual's and family's confidence and capacity to manage their own services and supports while promoting recovery and healthy relationships. These services are rendered by a PRS who is (i) a parent of a minor or adult child with a similar substance use disorder or co-occurring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or (ii) an adult with personal experience with a family member with a similar mental health or substance use disorder or co-occurring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with experience navigating substance use or behavioral health care services. The PRS shall perform the service within the scope of his knowledge, lived experience, and education.
D. 예술 분야 동료 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또는 그룹 단위로 제공됩니다.
12VAC30-130-5190. 동료 지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 파트너: 제공자 및 환경 요건.
A. 2019년 7월 1일부터 1 2017 1, 동료 회복 전문가는 DBHDS가 정한 자격, 교육 및 경험을 갖추고 미국退役軍人事務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NAADAC(중독 전문가 협회) 또는 국제 인증 및 상호 인정 컨소시엄(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Reciprocity Consortium)의 회원 기관, 또는 DBHDS가 정한 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인증 기관 또는 주 인증을 취득하여 유효한 인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상담사 등록위원회(Board of Counseling)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18. 상담위원회가 규정을 공포한 후, 상담위원회는 동료 회복 전문가의 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B. 서비스 개시 전, 캘리포니아 주법 12VAC30-130-5020 에 명시된 " "" 자격을 갖춘 중독 치료 전문가의 정의에서 (i)부터 (xii)까지의 조항을 충족하는 전문가로부터 서면으로 된 서비스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전문가는 해당 주법 하에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 54.1-3507.1 에 정의된 인증된 물질 남용 상담사는, 면허를 소지한 물질 사용 치료 전문가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화된 권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RS는 본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서비스 추천을 하고 회복, 회복력, 및 건강 계획의 임상적 감독을 제공하는 실무자의 감독 하에 ARTS 동료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해당 권고 사항은 해당 개인이 12VAC30-130-5180 A 또는 B에 명시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PRS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등록된 제공자와 고용 관계에 있거나 계약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1. 급성기 일반 병원 (ASAM 수준 4.0)은 보건부에서 12VAC30-130-5150 에 따라 지정된 기관입니다.
2. 독립형 정신과 병원 또는 입원 정신과 병동(ASAM 수준 3.5 및 3.7)은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가 12VAC30-130-5130 및 12VAC30-130-5140 에 따라 정의된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입니다.
3. 주거 시설 배치 (ASAM 수준 3.1, 3,3, 3,5, 및 3.7)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에 의해 12VAC30-130-5110 부터 12VAC30-130-5140 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시설입니다.
4. ASAM 수준 2.1 및 2.5,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에 의해 12VAC에 정의된 대로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입니다.30-130-5090 및 12VAC30-130-5100.
5. ASAM 수준 1.0 ( 12에 정의됨) VAC30-30-5080.
6. 오피오이드 치료 서비스는 12VAC30-130-5050 에 정의된 대로입니다.
7. 사무실 기반 아편류 치료( 12VAC30-130-506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8. 보건부에서 허가받은 병원 응급실 서비스.
9. 보건부에서 허가받은 약국 서비스.
D. Only a licensed and enrolled provider referenced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shall be eligible to bill and receive reimbursement from DMAS or its contractor for ARTS peer support services. Payments shall not be permitted to providers that fail to enter into an enrollment agreement with DMAS or its contractor. Reimbursement shall be subject to retraction for any billed service that is determined to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DMAS requirements.
E. 직접 감독자는 버지니아 행정 규정( 12) VAC30-130-516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긴급성과 강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PRS에 대한 직접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속 상사는 PRS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동일한 제공 기관과 고용 관계 또는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속 상사는 모든 감독 회의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 회의는 아래에 규정된 기준보다 적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1. PRS가 ARTS 동료 지원 서비스 또는 ARTS 가족 지원 파트너로서 12 개월 미만의 경험을 가진 경우, 그는 식별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1대1 감독 회의를 월 2회, 회당 최소 30 분 이상 받아야 합니다. PRS가 근무 중일 때는 직접 상사가 전화로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2. PRS가 ARTS 동료 회복 서비스를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동안 제공해 온 경우, 그는 식별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월별 대면 1대1 감독을 최소 30 분 동안 받아야 합니다. 직속 상사는 서비스 제공 후 24 시간 이내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화로 상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F. The caseload assignment of a full-time PRS shall not exceed 12 to 15 individuals at any one time and 30 to 40 individuals annually allowing for new case assignments as those on the existing caseload begin to self-manage with less support. The caseload assignment of a part-time PRS shall not exceed six to nine individuals at any one time and 15 annually. There are no minimum limits for full-time or part-time PRS caseloa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