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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25-890-1.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용어는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 2 에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3 (§ 62.1-44.15:24 3.1 제 62 편.1 버지니아 주법전( Code of Virginia)의 이 장 및 9VAC25-870 의 규정은, 문맥상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나,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을 제외한다:
"" " online" " 에 기재된 날짜는 운영 허가자가 새로운 우수 관리 시설이 설계된 오염물질 부하 감축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판단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 MS4 프로그램 계획서 MS 는 이 주 허가 하에 운영자가 시립 분리형 우수 배수 시스템(MS4)에서 배출되는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한 완료된 등록 진술서 및 모든 승인된 추가 사항, 변경 사항 및 수정 사항을 의미하며, 해당 부서에 제출되고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운영자(" )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우수 배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General Permit for Discharges of Stormwater from small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은 MS(4 )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High-priority facilities" means facilities owned or operated by the permittee that actively [ engaged engage ] in [ one or more of ] the following activities: (i) composting [ facilities ], (ii) equipment storage and maintenance [ facilities ], (iii) materials storage [ yards ], (iv) pesticide storage [ facilities ], (v) [ storage for ] public works [ yards ], (vi) recycling [ facilities ], (vii) salt storage [ facilities ], (viii) solid waste handling and transfer [ facilities ], and (ix) vehicle storage and maintenance [ yards ].
"MS4 규제 서비스 지역" 또는 "서비스 지역" 는 Phase II 허가권자에게 적용되며, 허가권자의 MS4 가 위치한 도시화 지역(미국 인구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이 실시한 인구조사( 2010 )에 따라 결정된 지역) 내의 배수 지역을 의미합니다. "MS4 가 규제하는 서비스 지역은 이 허가서의 제II부 A에 명시된 표와 관련하여 MS4 (" )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으로도 지칭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의료 시스템(" )은 한 의료 시스템(MS)4 이 다른 의료 시스템(MS)4 과 연결되어 있어, 두 시스템 간에 직접적인 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오염물질" 또는 "POC(" )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 보고서에서 수질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특정된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9VAC25-890-10. 목적; 권한 위임; 주 허가의 효력 발생일.
A. 이 일반 허가 규정은 버지니아 주 공화국(Commonwealth of Virginia)의 수면으로 배출되는 규제 대상 소규모 지방 자치체 분리형 우수 배수 시스템(소규모 MS4s)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우수 배출을 규제합니다. 이 허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우수 또는 폐수 배출을 허용하지 92589020않습니다. 다만, 버지니아 주 환경품질국()의 VAC - - [ C D ].
B. 이 일반 허가는 [ 20 1, 2013 November 1, ] 2018 이며, 유효일로부터 5년 후 [ 6월 30 31, ] 2023.
C. 환경품질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장에 따라 환경품질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 62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버지니아 주법전 §1-4414 에 따라.
9VAC25-890-15. 통합 참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참조가 발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장에서 미국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40 (CFR)에 규정된 규정이 인용되고 본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2012년 7월 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판에 게재된 내용으로 1 2012 2017적용됩니다. 40 [ 2019년 8월 2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최종 규정( 28, 2017 (82 FR 40836))은 19 CFR Part 136 를 개정하며, 이 장에도 인용되어 포함됩니다. ] ]
9VAC25-890-20. 퇴원 승인.
A. 이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모든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지니아 주 공화국의4표면 수역으로 소규모 지방 자치체 별도 폭우 배수 시스템(MS) 에서 발생하는 폭우 배수를 방류할 수 있습니다.4
1 운영자는 9VAC25-890- 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서류를30 제출하며, 해당 등록 서류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됩니다.
2운영자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이 요구하는 모든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VAC25-870-700 등 관련 규정. (제13장), 그리고;
3운영자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 9)의 VAC 규정에 준수합니다.25-890-40; 및
4이사회는 [ 소유주 운영자] 에게 이 배출이 본 조항 C항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B. 이 일반 허가서는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 해당 배출을 금지하는 특정 수역으로의 배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 이 일반 허가 하에서 배출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 규정에 따라 개인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5-870-410 B;
2. 운영자는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 특정된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이러한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3운영자가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BMP (최적 관리 조치) 를 [ MEP 최대 실현 가능 수준(MEP) ] 기준에 따라 수질 기준 충족을 위한 진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9VAC25-31-220 D 1 [ 9VAC25-31-220 K 2 ]에 명시된 수질 기준 충족을 위한 진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D. 이 주 허가에 의해 승인된 비우천수 배출 또는 유입은 소규모 MS(4 )로 유입되는 경우, 9VAC25-890-40, Section II B 3, Part I E 3 에 따라 요구되는MS 4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비우천수 배출물 또는 유량은 별도의 개별 또는 일반 VPDES 허가 또는 주 정부 허가에 의해 규제됩니다.
2. 개별적인 비우천수 배출 또는 유량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배출량으로, 표면 수질에 유의미한 오염원의 원천이 아니며 별도의 VPDES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비우천수 배출물 또는 유출물은 다음 위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9VAC25-870-400 D 2 c (3) 이 구역 D 3내에서는 운영자나 관리위원회에 의해 소규모 MS에 대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4; 또는:
a. [ 염소 제거된 물 물 ] 라인 세척 [, 수중 영향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관리];
b. 경관 관개;
c. 유로 변경으로 인한 유량 변화;
d. 지표수 상승;
e.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침투는 40 CFR 35.2005(20)에 정의된 대로입니다.
f. 오염되지 않은 펌핑 지하수;
예: 음용수 공급원으로부터의 배출;
h. 기초 배수관;
i. 에어컨 응축수;
j. 관개용 물;
k. 스프링;
l. 크롤 스페이스 펌프에서 나온 물;
m. 기초 배수관;
n. 잔디 물주기;
o. 개인 주택용 차량 세차;
p. 강변 서식지와 습지로부터의 유출량;
q. 염소 제거된 수영장 배수;
r. 도로 세척수;
s. 화재 진압 활동으로 인한 배출물 또는 유출물; [ 또는 ]
t. [ 비상업적 모금 목적의 차량 세차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세차에 생분해성, 인산염 무첨가, 수성 세제만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u. ] 부서에서 VPDES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타 배출을 발생시키는 활동.
4. 유출로 인한 물질의 즉시 배출은 소방관 또는 긴급 관리 당국에 의해 생명 보호, 인명 피해, 또는 심각한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또는 9VAC25-31- 에 따라 배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0 운영자는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주 허가는 유출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자에서 운영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자가 40 CFR Part 117 및 40 CFR Part 에 규정된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지 302 않습니다.
D. E. 운영자가 이 허가의 특정 조건을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연간 보고서에서 해당 사유로 인해 주 허가 준수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기후 조건; 특정 요구사항을 안전하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기상 조건; 또는 기상 조건이나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장비 고장 (운영자의 과실은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 인력 배치 또는 장비 유지보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주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보고된 정보가 집행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 F.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물은 메릴랜드 주 환경 보호국( 9)의 VAC25-870-300 에 따라 주 허가 취득 시 적용되는 허가 요건에서 제외되며, 이 주 허가의 규제 요건에서도 면제됩니다.
F. 9VAC25-870-400 D 3 에 따라, G. 소규모 MS4 의 일부 구역에서 산업용 우수 배출 활동과 관련된 배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VPDES 허가서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 허가권자는 해당 별도 VPDES 허가서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 본 조항 G호에 규정된 활동에 대한 별도의 VPDES 허가 적용이 종료된 경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 배출에 대한 VPDES 허가 하에서 이전에 별도로 VPDES 허가를 받은 배출구로부터 의 배출은, 해당 위원회가 개별 MS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본 주4 허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 " I. 특정 MS4 운영자 허가 대상 활동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출물은 산업 활동 및 물질이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제외( ")를 받은 경우, 별도의 VPDES 허가 프로그램 하에서 산업 활동 및 물질의 우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제외( )를 받은 경우, 별도의 VPDES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활동 및 물질이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제외( )를 받은 경우, 별도의 VPDES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활동 및 물질이 우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제외( )를 받은 경우, 별도의 해당 부서는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조건부 제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집니다.
H. J. 이 일반 허가증을 받은 것은 어떠한 운영자 허가증 소지자도 적용되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K. 허가 범위 연장.
1. 1주 허가증 에 따라 배출이 허가된 모든 운영 허가증 소지자는 2008 (2014년 7월 1일 시행) 및 2013 에 따라 배출이 허가되었으며 , 9VAC 제III부 M절 (25-890-40 )에 따라 2023년 6월 1일 ( 1)까지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 2023년 6월 1일 ( 2018)까지 해당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배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8 1, 2013, 주 허가증에 따라 배출을 계속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 이 권한은 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1 . a. 이 주 허가에 따라 운영 허가권자에게 문제 사항을 통지합니다; 또는
2 . b. 해당 배출자가 이 주 허가증에 따라 배출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2. 허가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일반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a. 1976년 오염물질 배출 및 통제법( 2013 ) 일반 허가에 따라 집행 조치를 개시합니다.
b. 새로운 일반 허가 하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 허가 하에서의 허가가 거부될 경우, 허가받은 자는 계속된 일반 허가에 따라 허용된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 허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적절한 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주 허가를 발급하거나; 또는
d. VPDES(9VAC25-31) 및 VSMP(9VAC25-870) 규정에 따라 허용된 기타 조치를 취하십시오.
9VAC25-890-30. 국가 허가 신청서 (등록 신고서) 등록 신고서.
A.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
1. 소규모 MS() 운영자4 925중 VAC -870-400 B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본 일반 허가 하에 최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180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허가 하에서 중단 없이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소형 MS4의 운영자는 기존 주 허가증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90 일 전까지, 2023년 6월 1, 2018까지 새로운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를 허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사회는 기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B. 등록 신고서. 등록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신고서가 제출된 소규모 MS4 의 이름 및 위치 (시군구 또는 도시명);
2. 소규모 MS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4;
3. 소유자의 우편 주소 [ 소규모 MS의 또는 ] 소규모 MS 운영자의 우편 주소는4;
4. The type [ of small MS4 ] (city, county, incorporated town, unincorporated town, college or university, local school board, military installation, transportation system, federal or state facility, or other), and address of the operator of the small MS4;
5. 다음 개인의 이름, 직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a. 9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25-870-370 A 3;
b. MS4 는 접촉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c. 연간 허가 유지비 계약 [ .; ]
6. 다음 [ 배출구 수용 수역] 정보:
a. 고유 배출구 식별자;
b. 추정된 MS4 재배 면적;
c. 배출구가 배출하는 수역의 이름;
d. 수취 수체가 버지니아 수질 관리 계획(Virginia 2014 )의 305(b)/303(d)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에서 오염된 수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e. 수역의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모든 TMDL의 이름.
a. MS4 시스템이 방출하는 수취 수역의 이름; [ 및 ]
b. 수취 수역이 버지니아 통합 수질 관리 계획( 2016 )의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 305(b)/303(d))에 오염된 수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
3. [. 7 Virginia 주 제 6차 명령 수문 단위 ] 코드(들) [ Virginia 주 제 차 명령의 최신 버전에서 식별된 6코드 ] [ Virginia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셋 (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 ](부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버전, 년 5 7월 2016) 현재 소규모 MS 로부터 방류물을 받고 있거나 방류 가능성 있는 유역4 ]
4[ 8. 소규모 MS4 가 직접 배출하는 오염된 수역에 유입되는 추정 유역 면적(에이커) ] 2010 [ 2014 버지니아 주 수질 관리국(Virginia 305) (b)/303(d)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에 서 열거된 오염된 수역으로 직접 유출되는 소규모 MS 가 서비스하는 배수 면적 ( 에이커 단위) 및 각 배수 면적 의 토지 이용 현황 설명 ; ]
5. 소규모 MS에 할당된 모든 TMDL 폐수 배출량 목록4. 이 정보는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 9. 7. ] 소형 MS(4 ) 가 방전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MS(4)의 이름 (들);
7. 이전 VSMP 일반 허가 하에 적용을 받았던 운영자는 현재 시행 중인 MS4 프로그램 계획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주 허가증에 따라 이 계획 및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를 계속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9VAC25-890-40 에 명시된 표 1 에 따라야 합니다.
8. 9에 따라 지정된 초기 적용을 신청하는 운영자는 VAC25-890-10 A에 따라 MS4 프로그램 계획의 개발 일정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자가 9VAC25-890-40 의 제II부 B항에 따라 각 우수 최소 관리 조치 및 해당 측정 가능한 목표에 대해 제안하는 최선의 관리 실천 방법(BMP) 목록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최선의 관리 실천을 위해 의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정책, 조례, 일정, 검사 양식, 서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2) 최상의 관리 관행을 구현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인, 부서, 부문 또는 부서.
b. 각 최우수 관리 조치(BMP)가 우수수 최소 관리 조치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목적과 예상 결과;
c. 제안된 새로운 최우수 관리 조치(BMP)의 시행 일정 및 해당 시행을 위한 중간 단계 목표를 포함한 모든 일정; 및
d. 각 최우수 관리 실천 방법(Best Management Practice)의 효과성과 MS4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될 방법;
9. [ 10. 8. 운영자와 해당 제3자 간에 운영자가 최소 통제 조치 또는 그 일부를 시행하기 위해 체결한 모든 기존 서면 계약 목록;
10. 주요 집행 책임자 또는 선출된 최고 책임자( 9VAC25-870-370 에 정의된 바와 같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11. 9. ] 9VAC25-870-370 에 정의된 대로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이름, 직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및 규제 대상 MS4 가 체사피크 만 수계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위치한 허가권자의 경우, 체사피크 만 TMDL 조치 계획의 초안 제2단계 계획; 및
[ 12. 10. ] 다음 인증서: "저는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서류가 제 지시나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등록 진술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9VAC25-870-370 9VAC25-890-40 Part III K 4.
D. 운영자는 자체 등록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규모 MS4의 운영자 및 기타 운영자는 공동으로 등록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MS(4)가 서비스하는 지역 내에서 우수 최소 관리 조치의 이행 책임을 다른 지방 자치체 또는 정부 기관과 공유할 경우, 등록 진술서에는 운영자가 이행할 우수 최소 관리 조치와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우수 최소 관리 조치를 이행할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E. 제출처. 등록 신청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DEQ 중앙 사무소, VPDES 허가 사무소 또는 해당 부서가 지정된 전자 메일 주소로 전자 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9VAC25-890-40. 일반 허가.
버지니아 주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2 3 621441524 31 621 Conservation)로부터 등록 신청서가 승인된 모든 MS 운영자는4 다음 주 일반 허가증의적용을받으며, 해당 일반 허가증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925870하며, 9버지니아25주870 9폭우 관리법(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제 (§. -.: 등) 제 제 버지니아 주 법전(Code of Virginia)에 규정된 모든 적용 가능한2531요건 및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 프로그램(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 VSMP) 규정(9VAC -)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제46편 제127조()의 요구사항(25-31) 및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제46편 제1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VPDES) 허가 규정 ( VAC -) ].
일반 허가 번호: VAR04
효력 발생일: [ 7월 1, 11월 1, ] 2013 2018
만료일: [ 30, 31, ] 2018 2023
일반 VPDES 허가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분리형 폭우 배수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폭우 배수물
버지니아 폭우수 관리 프로그램 규정, 버지니아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규정 및 버지니아 폭우수 관리법 주 수질 관리법에따른 배출 허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및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및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주 수질 관리법 ( State Water Control Law)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 주 허가는 [ 소규모 지방 자치체 별도 폭우 배수 시스템 운영자 ( operators permittees ) ] 가 버지니아 주 경계 내의 표면 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허가 합니다. 다만, 주 수질 관리 위원회(State Water Control Board)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방류를 금지한 수역은 제외됩니다.
허가된 배출 은 [ DEQ,해당 부서, ] 이 표지 페이지, 제1부 - 배출허가 및특별 조건, 제2부4 - MS 프로그램 제2부 - TMDL 특별 조건, 및 제3부 - 모든 주 및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본 일반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 법 및 규정이 부여한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MS4 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배출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권한은 법률, 조례, 허가증, 특정 계약 조항, 명령 또는 관할 구역 간 협약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허가 하에서 초기 적용을 신청하는 소규모 MS4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일정을 완료된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MS4 주 허가 범위를 보유한 운영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필요한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적용될 때까지 운영자는 등록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MS4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MS4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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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제1부
퇴원 승인 및 특별 조건 퇴원 승인 및 특별 조건
A. 이 주 허가증의 적용 범위. 이 일반 허가서의 적용일로부터 시작하여 이 주 허가서의 만료 및 재발급까지의 기간 동안,허가 받은 9운영자는 VAC25-890-20 [ CD ] 에 따라 이 주 허가에 따라 버지니아 주 경계 내의 수역으로 배출할 수 92589030있습니다. 이는 VAC - - 에 부합해야 합니다.
B. 체사피크 만 TMDL을 제외한 승인된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 승인된 TMDL은 표면 수질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우수 관리 조치가 필요한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을 식별한 소규모 MS4 에 적용 가능한 폐수 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MS4 (MS) 운영자는 MS4 에 승인된 TMDL에 따라 할당된 폐수 부하량에 대해 이 특별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1. 4 운영자는 승인된 TMDL에 할당된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TMDL 조치 계획을 포함하는 최신 MS4 프로그램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TMDL 실행 계획은 특정 TMDL의 가정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 2 e)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적응형 반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한 개 이상의 주 허가 주기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TMDL 조치 계획은 이 주 허가의 잔여 기간 동안 시행될 최선의 관리 조치 및 기타 중간 단계 활동을 식별해야 합니다.
a.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이 특별 조건에 따라 9 및 2008 에서 승인된 TMDL 배출량 할당량에 포함된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이 허가의 잔여 기간 동안 TMDL 부하 할당량 승인일( 9, 2008) 이후에 승인된 TMDL 부하 할당량에 포함된 오염물질에 대해 TMDL 승인된 TMDL 조치 계획에 포함된 최선의 관리 조치 및 기타 중간 단계 활동을 반영하여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TMDL 실행 계획 및 개정안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집행 가능해집니다.
2. 운영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각 적용 가능한 WLA에 명시된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적용되는 조례, 주 및 기타 허가증,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그리고 관할 구역 간 협정 등 법적 근거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b. 제II부 B항에 명시된 것 외에도,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환으로 WLA에 명시된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적용된 모든 추가적인 관리 조치, 제어 기술 및 시스템 설계 및 공학 방법을 식별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c.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WLA에서 식별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거하고 줄이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 MS4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중 별도의 VPDES 허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평가하고, 식별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확인합니다. 이 평가의 목적상, 관심 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TMDL에 명시된 토지 이용 유형에 대한 평균 오염물질 부하량보다 예상 오염물질 부하량이 큰 배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균의 TMDL(총 최대 허용량)과 관련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레저 시설보다 개 공원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 WLAs에서 식별된 오염물질의 감축 효과 평가를 위한 TMDL 행동 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평가에는 해당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MS4 프로그램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새롭게 이용 가능한 정보, 대표적이고 적절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 또는 모델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적절한 경우 BMP, 배출구, 또는 수중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다른 MS4 운영자 또는 기타 제3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본 조항 하위조항 ( 2 d)에 명시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방법은 TMDL 실행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모든 모니터링에 적용되는 분석 방법은 환경 보호국(EPA)의 1976년 연방 규정집( 40 ) 제 136 조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또는 환경 보호국(EPA)이 승인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TMDL과 일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자신의 배출물에 적용되는 모든 TMDL 이행 계획의 수립에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운영자는 TMDL 이행 계획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최선의 관리 조치(BMP)를 MS4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또는 대체되는 BMP의 설계 및 효율성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BM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되는 BMP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대체된 BMP는 TMDL WLA의 가정 및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5. 연간 보고 의무.
a. 운영자는 본 주 허가서에 명시된 관련 일정에 따라 필요한 TMDL 실행 계획을 해당 연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b. 매년 운영자는 TMDL 실행 계획의 이행 현황 및 관련 평가 결과(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 포함)를 보고해야 합니다.
6. 운영자는 제III조 M항에 따라 운영자의 재허가 신청의 일환으로 다음 주 허가 기간 동안 시행될 최선의 관리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7. 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자는 해당 폐기물 부하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종료일을 재신청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제III조 M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C. 체사피크 만 TMDL의 특별 조건. 공화국(Commonwealth)은 제1단계 및 제2단계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유역 실행 계획(WIP)을 통해 MS4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MS4 운영자에게 필요한 감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대 3개의 완전한 5년 허가 주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허가는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및 버지니아 주 제1단계 및 제2단계 작업계획(WIP)과 일치하며, 기존 개발된 토지에 대한 L 100% 수질 목표(Level 2 )의 범위 설정 단계(2)를 충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L 100% 수질 목표( 5)의 이행 방안을 반영한 것입니다.0% L2 에 명시된 버지니아 주 제1단계 작업계획( 2010 )의 범위 설정 단계(Phase I WIP)에 따라 적용됩니다. 미래의 허가 조건은 허가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TMDL 또는 WIP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1. 정의. 다음 정의는 체사피크 만 수계 내 배출에 대한 특별 조건의 목적상 이 주 허가에 적용됩니다:
"기존 자료" 는 MS(4 )에 의해 2016년 6월 1일 기준 도시 지역 내 투수성 및 비투수성 토지 이용을 의미합니다. 30, 2009.
"새로운 공급원(" )은 MS(4 )에 의해 공급되는 투수성 및 비투수성 도시 용지로, 2014년 7월 1일( 1) 이후에 개발되거나 재개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2009
"주요 오염물질" 또는 "POC" 는 총 질소, 총 인, 및 총 부유 고체질을 의미합니다.
"과도기적 배출원(" )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규제 대상 토지 개발 활동으로, MS(4)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계획 수립.
a.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체사피크 만 총최대일일부하량(TMDL) 승인 가능한 행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주 허가 조건으로 요구되는 현재의 MS4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며, 기존 법적 근거의 검토 및 운영자가 이 특별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2) 이 특별 조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거나 시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법적 권한(예: 조례, 주 및 기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관할 구역 간 협정 등)의 식별;
(3) 새로운 배출원에서 MS4 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4) 2006년 6월 1일 현재 기존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연간 POC 부하량 추정치 30, 2009,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2009 진행 결과에 기반함. 4 운영자는 MS가 방류하는 강 유역에 따라 이 절에 명시된 표 2 a-d의 적용 가능한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MS가 2000년 1월 1일( 30), 2005년 1월 1일( 2009), 2010년 1월 1일( 2009 )에4 에 의해 서비스되는 총 기존 에이커 수와 강변 경계(Edge of Stream, EOS) 부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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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섹션에 포함된 표 3 a-d의 적용 가능한 버전을 기반으로, MS4 가 방류하는 강 유역에 따라 기존 배출원에서 연간 POC 부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총 오염물질 부하 감축량을 산정합니다. 이 값은 MS4 가 서비스하는 총 기존 에이커 수에 첫 번째 허가 주기에서 요구되는 부하율 감축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결정의 목적상, 운영자는 미국 인구조사국( 2000 )의 도시화 지역으로 지정된 기존 면적 중 미시시피 주 교통부(MS4)가 관리하는 지역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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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조항 하위조항 ( 2 a) (5)에 포함된 요구되는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관리 방법 및 프로그램(예: 관리 실천 방안 및 개조 프로그램) 및 해당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일정에는 해당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입증하기 위한 연간 목표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2007년 7월 1, 2009, 및 2016년 6월 30, 2014 기간 사이에 건설을 시작하는 신규 개발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된 부하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 이는 개발 후 우수 관리 시설의 설계에 사용되는 평균 토지 덮개 조건이 16% 불투수 덮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에이커 이상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운영자는 질소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등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표 4 를 활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허가 기간 동안 이러한 신규 원천으로부터 계산된 증가된 부하 중 5,0,% 를 상계해야 합니다.
92014% (8) 1999년 12월 2일( 1) 이후에 착공된 프로젝트로, 1에이커 이상을 차지하며, 개발 후 우수 관리 시설 설계 시 불투수 덮개 비율이 1999년 12월 2일( 16 ) 이전의 평균 토지 덮개 조건보다 높은 경우, 1999년 12월 2일(25)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라 인정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된 부하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870-48, 1999년 12월 2일( ) 이후에 착공된 프로젝트로, 1에이커 이상을 차지하며, 개발 후 우수 관리 시설 설계 시 불투수 덮개 비 운영자는 질소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등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표 4 를 활용하여야 한다.
(9) 허가권자는 이 주 허가 기간 중 TMDL 또는 유역 실행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이 주 허가 기간 중이 아닌 허가 갱신 신청 시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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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미래 프로젝트 및 관련 토지 목록 VAC25-870-48;
(11) 이 특별 조건의 요구사항을 주 허가 절차 기간 동안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 추산액; 및
(12) 체사피크 만 총최대일일부하량(TMDL) 행동 계획 초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접수 및 검토 기회.
b.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규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BMP(최적 관리 조치)의 시행은 이 허가에서 요구되는 감축량 달성에 필요한 기초 감축량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복원된 하천 복원 프로젝트의 활용은, 복원된 지역 상류의 규제 대상 도시 면적과 총 배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이 분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동일한 유역 내 동일한 또는 인접한 8자리 수문학적 단위(Hydrologic Unit)로 방류하는 다른 MS4 운영자들과의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BMP(최적 관리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MOU에는 BMP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POC 감축량을 협력 MS4간에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오염물질 거래 또는 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은 §§ 62 에 따라야 합니다.1-44.19:20 62 를 통해.1-44.19:23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은 거래 및 상계에 적용됩니다.
% (5) 2007년 7월 1일( 1), 2008년 1월 1일( 2009), 2009년 6월 1일( 30), 2010년 12월 31일( 2014) 사이에 건설을 시작하는 신규 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의 불투수 덮개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16기준)에 따라 더 엄격한 평균 토지 덮개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은 법
(6) 2009년 6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BMP( 30, 2009)는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우, 필요한 기준 감축량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요구되는 부하 감축 목표 달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실행 계획의 시행. 운영자는 해당 계획에 명시된 일정대로 TMDL 실행 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의 준수는 해당 주 허가 기간 동안 TMDL의 가정 및 요건과 일치하는 TMDL 폐수 배출량 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허가의 목적상, 다음 사항의 이행은 가능한 한 최대 범위에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충분한 진전을 입증합니다:
a. 제2절에 규정된 오염 방지/적정 관리 조치에 따른 최소 관리 조치에서 정한 일정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오염 방지/적정 관리 조치에 따른 영양소 관리 계획의 시행;
b. 본 주 허가에 따라 제2절에 규정된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와 관련된 최소 관리 조치를 시행할 경우, 과도기적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c.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지역에서의 건설 후 우수 관리와 관련된 제2절의 최소 통제 조치에 따라 신규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의 시행. 이는 5.0% 에서 2010년 7월 1, 2009, 및 2015년 6월 30, 2014 기간 동안 총 POC 부하 증가량의 10%를 상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7월 1일 이후에 착공을 시작한 기존 프로젝트( 1, 2014)에서 발생하는 POC 부하 증가분은 프로젝트 완료 전에 상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d. 체사피크 만 TMDL 행동 계획에 따라 기존 배출원에서 요구되는 POC 부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구현하는 것.
4. 연간 보고 의무.
a. 표 1 에 따라, 운영자는 적절한 연간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사피크 만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b. 각 후속 연간 보고서는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된 관리 조치 목록과 질소, 인,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준수 목표 달성을 위한 누적 진전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c. 각 후속 연간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된 통제 조치 목록을 부처에서 제공하는 전자 형식으로 포함해야 하며, 해당 통제 조치로 달성된 추정 감축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수 관리 조치에 대한 보고서는 제II부 B 5 e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우수 관리 조치가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개조된 경우 해당 개조된 우수 관리 조치의 유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d. 각 연간 보고서는 다음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 조치 목록과 질소, 인,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준수 목표 달성을 위한 예상 진척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운영자는 제III조 M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신청 서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이 특별 조건에서 지정된 준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인 크레딧 또는 상계가 구매된 경우, 해당 주 허가에서 요구되는 감축량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 일시적인 감축 조치 목록과 영구적인 감축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체사피크 만 TMDL 2단계 실행 계획 초안으로, 다음과 같이 기존 오염물질 부하를 감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적용 가능한 표 3 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출원은, 2000년 인구 조사에서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정의한 도시화 지역( 2000 )에 포함된 배출원에 대해, 해당 표에 명시된 배출량 기준을 7배 초과하는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이 필요합니다.
(2)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도시화 지역( 2010 )에서 식별된 확장된 배출원(expanded sources)에 적용되는 표 3 에 따라, 기존 관심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필요한 배출량 감축률보다 추가로 8배 더 높은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35%(3) 2000년( 2009 )과 2010년( 2014 ) 사이에 개발된 신규 배출원 중 토지 이용 덮개 조건이 2000년( 16 )보다 큰 배출원( )에 대해 추가적인 배출량 감소(% )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출량 감소는 2000년( )과 201
(4) TMDL 변경으로 인해 운영자에게 제공된 적용 가능한 부하율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별도 우수 배수관로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A. B. The operator of a small MS4 must permittee shall develop, implement, and enforce a MS4 Program program designed to reduce the discharge of pollutants from the small MS4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MEP) [ in accordance with this permit ], to protect water quality, [ to ensure compliance by the ] operator [ permittee with water quality standards, ] and to satisfy the appropriate water quality requirements of the Clean Water Act State Water Control Law and its attendant regulations. The permittee shall utilize the legal authority provid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to control discharges to and from the MS4. This legal authority may be a combination of statute, ordinance, permit, policy, specific contract language, order, or interjurisdictional agreements. The MS4 Program must program shall include the minimum control measures (MCM) describ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Part I E. [ Implemen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ermit term, implementation ] of [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MCMs in Part I E and the Chesapeake Bay and local TMDL requirements in Part II (as applicable) ]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n iterative MS4 Program program required pursuant to this section general permit constitutes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of reducing pollutant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 protects water quality in the absence of a TMDL wasteload allocation (WLA), ensures compliance by the provides adequate progress in meeting ] operator [ permittee with ] water quality standards, and satisfies the appropriate water quality requirements of the [ Clean Water Act and regulations in the absence of a TMDL WLA.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those special conditions set out in Section I B Part II also apply where a WLA is applicable State Water Control Law and its attendant regulations ].
C. MS4 학위 프로그램 계획서.
1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의 [ 서면 항목 ]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허가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각 부서 및 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허가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b. 허가받은 자가 MS4 프로그램의 일부를 다른 기관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의 사본.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제3자와의 서면 계약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c. 각 [ 의 ] MCM에 대해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각 MCM에 대한 Part I E에 명시된 각 특정 요구사항;
(2) 허가권자가 제1부 E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BMP ( 최적 관리 조치) 또는 전략에 대한 설명 ;
(3) BMP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표준 운영 절차 또는 정책;
(4) 각 BMP 또는 전략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 및
(5) 각 BMP 또는 전략을 실행하는 책임자, 직위 또는 부서; 및
d. 참조로 인용된 문서 목록 및 해당 문서의 버전과 날짜.
2. 이 일반 VPDES 허가서에 따라 우수 배출에 대한 초기 허가를 받은 허가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허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허가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S4 프로그램 계획의 각 구성 요소별 개발 일정을 제1부 C 1 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개발이 완료되면 부서에 MS4 프로그램 계획서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3 20134. 이전에 2014년 1월 1일( 1)부터 효력이 발생한 MS4 에 따른 폭우 배수 일반 VPDES 허가증의 적용을 받은 허가자는 [ 이 허가증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허가증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다른 허가 조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허가자의 [ 우수 ] 웹사이트 또는 [ 소규모4 ] MS4 프로그램 계획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Part I E 2에 따라 [ 30 일 이내에 ]. MS4 프로그램 계획서가 Part I E에 따라 업데이트될 때까지, 허가권자는 이 일반 허가 하에 허가 범위가 부여된 시점에 유효한 MS4 프로그램 계획서를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4. 이 허가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수정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MEP에 따른 수질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허가에 따라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이 허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자는 연간 보고서(Part I D 2 에 설명된 바와 같이)의 일부로 MS4 프로그램 계획의 개정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허가권자는 하나 이상의 [ 의 ] MCM을 Part I E의 최소 통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적 또는 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받은 자의 MS4 프로그램은 Part I E의 최소 통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모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완전히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제3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제3자에 의해 완전히 승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완전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승인 상태 또는 완전한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은 제I부 D에서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통제 조치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 조건 준수 책임이 계속됩니다.
6. 허가권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의존하여 허가 요건을 충족시켜 최소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a. 실제로는 다른 주체가 통제 조치를 구현합니다;
b. 특정 통제 조치 또는 그 구성 요소는 해당 허가 요건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합니다.
c. 다른 당사자는 허가권자의 명의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d.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보관되며, 해당 합의가 유효한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과 함께 보관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조건의 준수 책임이 있으며, 제1부 D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서 다른 기관이 주 허가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존하고 있음을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제1부 D항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허가권자가 버지니아 주 환경 품질국( 9)의 VAC25-870-380 에 따라 규제받는 다른 정부 기관에 의존하여 주 허가 의무의 모든 사항, 특히 제1부 D에 규정된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허가권자는 등록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하나,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가받은 자는 다른 기관이 통제 조치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 허가 요건의 준수 책임이 계속됩니다.
D. 연간 보고 의무.
1허가받은 자는 매년 10월 15일 1 까지 해당 부서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형식으로 ]. 해당 보고서는 전년도 7월 1일 1 부터 다음 해 6월 30일 30 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연차 보고서는 다음의 일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a. 허가권자, 시스템 이름 및 허가 번호;
b. 연차 보고서가 제출되는 보고 기간;
c. 제3부 K항에 따른 서명된 인증서;
d. [ an ] MCM 제I부 E에 명시된 연간 보고 항목; 및
e. MS(4 ) 프로그램의 실행 평가를 수행하며, 각 MCM(Multi-Component Model)을 검토하여 MS4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MS4 프로그램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 일반 VPDES 허가에 따라 우수 배출에 대한 초기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는 연간 보고서에는 개발 중인 MS4 프로그램 계획의 각 구성 요소별 진행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MS4 프로그램 계획이 Part I E에 특정 MCM의 시행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면, 허가권자는 Part I D에 규정된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4. 제II부 A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허가권자는 이 허가의 제II부 A항에 따라 체사피크 만 TMDL 실행 계획의 이행 현황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의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제2부 B에 따라 요구사항이 설정된 허가권자는 연간 보고서에 제2부 B에 따라 수립된 지역 TMDL 실행 계획의 이행 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의 개정 사항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이 허가의 목적상, MS4 프로그램 계획서 및 연간 보고서는 이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 E. 최소 통제 조치.
참고 사항: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최소 통제 조치(우수 영향 및 공공 참여/참여 관련): "이 허가서에서는 "공공 참여"(" )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750 그러나 해당 부서는 환경보호청(EPA)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동의합니다. 이 진술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제 64 호, 제 235 호, 페이지 68 에 2012년 12월 8 및 1999 에 게재되었으며, "public" 및 해당 내용이 MS4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PA는 연방 및 주 시설이 지방 자치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EPA는 그러나 최소 조치들이 충분히 유연하여 이러한 시설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DOD) 관계자들은 공공 교육 조치(public education measure)를 시행할 때 군사 시설에 대한 '공공 시설( ")'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국방부(DOD) 시설에 대한 "의 공개된 해석(" )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시설의 울타리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직원 인구." 해당 부서는 전통적인 MS4 운영자가 아닌 주 및 연방 기관 및 지역 교육구 등 비전통적인 MS 운영자가 이 지침서를 참고하여 이 허가증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가능한 ' "' 공공" 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우수 유출의 영향에 대한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
a. 허가받은 운영자는 이 주 허가의4 조건을 충족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MS 허가 범위를 보유하지 않았던 운영자는 완료된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일정표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b.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대상 audience 확대 일반 대중의 우수 오염 감소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오염된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기타 지역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합니다;
(2) 대상 audience 확대 불법 배출 및 폐기물 부적절한 처리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3 다양한 전략을 통해 개인이나 그룹 중 폭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대상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c. b. 개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1) 허가권자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고우선순위수질 우수 관리 문제를 식별해야 하며 , 이는 우수 배출에 기여하는 요인(예:제1부 E에 따른 일반 대중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1 a. 고우선순위 문제는 다음 예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체사피크 만 영양소, 반려동물 배설물 , 지역 수질 저하 원인, TMDL, 고품질 수질 수역, 상업 시설에서의 불법 배출 ) 및 3개의 고우선순위 수질 문제 선정 이유; 사이트.
(2) 각 고우선순위 수질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집단 또는 대상 집단의 인구 규모를 식별하고 추정합니다;
(3) 대상 청중의 관점과 우려를 고려하여, 소수 집단, 취약 계층,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대상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메시지 또는 메시지들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제작합니다(예: 인쇄물, 옥외 광고판, 대중교통 광고, 특정 장소에 설치된 안내판,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4) 공중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공중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0(5) 매년 고위험 문제별 대상 그룹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목표 대상의 20%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는 준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 대상의 최소 20% 를 연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이는 준수 문제로 간주됩니다.
(6) 목표 대상층과 메시지(교육 자료 및 전달 방법 포함)를 조정하여 관찰된 약점이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 대상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c. 고우선순위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를 명확히 식별하십시오;
(2)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십시오;
(3) 일반 시민이 고우선순위 우수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행동을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4) 연락처 제공 [ 이름 ] 및 전화번호 [ , 웹사이트, ] 또는 일반 대중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십시오.
d. 허가받은 자는 아래 표 1 에 열거된 전략 중 두 가지 이상을 [ 연간 ] 사용하여, 제I부 E 1 b에 따라 식별된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우수 오염을 줄이는 방법도 포함하여 전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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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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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예시 (예시로 제공되며, 모든 경우를 포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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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서면 자료 |
정보 안내 책자, 뉴스레터, 사실 요약 자료, 공공 요금 고지서 삽입물 또는 특정 대상 시민 그룹을 위한 여가 활동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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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재료 |
범퍼 스티커, 냉장고 자석, 티셔츠, 또는 음료용 쿨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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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
공공 장소나 시설에 설치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안내 표지판, 차량 표지판, 광고판, 또는 배수구 스텐실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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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자료 |
전자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관 또는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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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발표 |
학교, 교회, 산업, 무역, 특수 관심 단체 또는 지역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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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자료 |
학교 연령층의 어린이, 지역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장 교육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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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
지역 주민, 무역 단체, 또는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배포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 |
d. e. 운영 허가자는 다른 MS4 운영 허가자와 공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 운영 허가자 ]는 해당 주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e. 제III조 M항에 규정된 계속된 국가 허가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운영자는 다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합니다:
(1)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의 적절성;
(2) 각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에 대한 선정된 대상 집단의 적절성;
(3) 전달되는 메시지 또는 메시지의 효과성; 및
(4) 대상 청중에게 전달되는 데 사용된 전달 메커니즘 또는 메커니즘의 효과성.
f.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이 허가의 조건이 표 1 에 따라 어떻게 업데이트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 포함:
(1) 허가권자가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 목록;
(2) 각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문제의 선정 근거 및 각 교육 또는 홍보 전략이 우수 방류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방식에 대한 설명;
(3) 각 고우선순위 우수 메시지를 수신할 일반 대중의 대상층을 식별하는 것;
1 (4) 제1부 E의 표 1 에 제시된 전략은 각 고우선순위 우수 관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 메시지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예를 들어, 허가 기간 중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각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보고 기간 동안 각 고위험 수질 문제별로 실시된 교육 및 홍보 활동 목록 , 예상 도달 인원 수, 그리고 고위험 우수 문제에 대해 허가자가 공공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에서 다룬 대상 인구 또는 대상 인구 중 예상 도달 비율; 및
(2) 다음 보고 기간 동안 각 고위험 수질 문제별로 실시될 교육 및 홍보 활동 목록 , 예상 참여 인원 수, 목표 대상의 예상 도달률, 각 고위험 우수 문제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2. 시민 참여/참여 참여와 참여.
a. 시민 참여.
(1) 운영자는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의 공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a. 운영 허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a) 최신 MS4 프로그램 계획을 유지합니다. MS4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는 최소 연 1회 완료되어야 하며, 연간 보고서와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각 MS4 프로그램 계획을 연간 최소 1회 이상 자사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한 후 30 일 이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b) 각 연간 보고서의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한 후 30 일 이내에 운영자의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주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연간 보고서 사본을 온라인에 보관해야 합니다.
(c) 제III조 M항에 따라 보험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인 제안된 MS4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신청의 일환으로,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받은 의견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해당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방법을 통해 공표해야 하며, 이에는 보도자료 또는 기타 공개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포럼이나 매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시민은 불법 배출, 부적절한 처리, 유출 사고를 MS4 으로 신고하거나, 토지 개발 활동에 대한 불만, 또는 기타 잠재적인 우수 오염 문제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시민은 허가받은 자의 MS4 프로그램 [ 계획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시민의 의견 수렴 또는 민원 접수;
(4) 일반 시민의 의견 [ MS4 프로그램 계획에 접수된 ] 또는 불만 사항에대응하는 것 ; 및
(5)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 [ MS4 프로그램 및 관련 MS4 프로그램 계획 ]에 대한 문서화및 허가권자의 답변을 유지합니다 .
b. 이 허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MS4 프로그램 및 우수 오염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1) 유효한 MS4 허가증 및 적용 범위 증명서;
(2) 가장 최신 MS4 프로그램 계획서 또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를 얻을 수 있는 장소;
(3) 이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각 연도의 연간 보고서 [ 해당 부서에 제출 후 30 일 이내에 ];
(4) 일반 시민이 불법 배출, 부적절한 처리, 유출 등 잠재적인 불법 배출을 MS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4, 토지 변경 활동에 대한 불만, 또는 기타 잠재적인 우수 오염 문제에 대해 Part I E 2 a (1)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및
(5) 일반 대중이 허가권자의 MS4 프로그램 [ 계획 ]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 [ Part I E 2 a (2)에 따라 ]
b. 시민 참여. 운영자는 홍보, 후원 또는 기타 참여를 통해 연간 최소 4회의 지역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예: 하천 청소, 유해 폐기물 청소 날, 운영자의 소규모 MS4 근처에서 활동하는 수계 협회, 환경 자문 위원회 및 기타 환경 단체와의 회의 등). 해당 활동은 공공 참여를 확대하여 우천 시 오염물질 유입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질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복원 및 정화 프로젝트, 프로그램, 단체, 회의 또는 기타 공공 참여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c. 허가받은 자는 아래 표 2 에 열거된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연간 최소 네 가지 이상의 활동을 실시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복원 및 정화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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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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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기회 |
예시 (예시를 위해 제공된 것이며, 모든 경우를 포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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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시민 감시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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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
하천 또는 유역 정화 날, 물길 입양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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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사 |
지역 축제 부스 운영, 우수 관리 프로젝트 시연, 학교에 우수 관리 자료 제공(적용 가능한 교육 기준 또는 교육 과정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유역 탐방, 환경 자문위원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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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또는 수거 행사 |
가정용 유해 화학물질 수집, 차량용 액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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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예방 |
우천 배수구 입양 프로그램 시행, 우천 배수구 표시 프로그램 시행, 주거용 우천 유출수 관리 조치(BMP) 사용 촉진, 공공 지역 내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시설 설치, 거리 입양 프로그램 시행. |
d. 허가권자는 표 2 에 명시된 일반 대중의 참여 기회를 다른 MS4 허가권자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허가권자는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c. e.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포함해야 합니다.
(1) 일반 시민이 다음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 (i) MS4 로 불법 배출, 부적절한 처리, 또는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ii) 토지 훼손 활동에 대한 불만, 또는 (iii) 기타 잠재적인 우수 오염 문제.
(2) 일반 대중이 허가권자의 MS4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는 웹페이지 주소; 및
(3) 허가받은 자가 실시할 예정인 공공 참여 활동의 설명, 해당 활동이 진행될 예상 기간, 및 각 활동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지표의 예시에는 강 청소에서 수집된 쓰레기의 무게, 유해 폐기물 수집 행사에 참여한 인원 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 각각 f. 연간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4 (1) MS 프로그램 계획 및 연간 보고서 웹 링크; 및 MS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 (우천 배수 불만 포함) 과 허가권자의 대응 내용 요약 ;
(2) 본 조항의 공공 참여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문서화. 웹페이지 [ 링크 주소 ] 허가받은 자의 MS4 프로그램 및 우수 관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3) 허가권자가 실시한 공중 참여 활동에 대한 설명;
(4) 각 활동에 대해 정의된 지표의 보고서 및 해당 활동이 수질 개선에 유익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및
(5) 다른 MS4 허가권자 [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협력한 사람] 의 이름.
3. 불법 배출 감지 및 제거.
a. 운영 허가자는 정확한 폭우 배수 시스템 MS4 지도 및 정보표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하며, 표 에 명시된 일정대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1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는 다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가 [ 인구조사 도시화 지역 2010 인구조사 도시화 지역 ] 내에서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다음과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모든 MS4 의 배출구 위치. MS4 의 배출구로 표면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i) 배출구가 MS4 운영자의 허가권자의 법적 책임 범위 외부에 위치한 경우, 운영자 허가권자는 실제 [ 배출구 ]에 가장 가까운 알려진 배출 지점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각 배출구에는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지도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i) MS4 의 배출구가 지하로 채널화된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수역이 지상 위로 노출되는 하류 지점을 [ 배출점 배출구 ] 배출 [ 위치 ]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하 수로로 배출되는 수로에 다수의 배출구가 있는 경우, 지도에는 해당 [ 배출구 지점 배출구 ] 배출 [ 위치 ] 가 하나의 배출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는 허가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지하 채널화 된 하천 배수 시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지도 작성, 조사, 또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
(b) 제1부 E에 요구되는 각 매핑된 항목에 대한 고유 식별자 3; [ 및 ]
(c) MS4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수역의 이름과 위치 및 해당 MS4 배출구 또는 배출점이 배출하는 관련 HUC [ .;
(d) MS4 규제 서비스 지역; 및
(e)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우수 관리 시설. ]
(2) 관련 정보 표에는 각 배출구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와 연관된 정보 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 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Part I E 3 a (1) (a)에 따라 알려진 배출점을 지도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각 배출구 또는 배출점마다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에 명시된 고유 식별자;
(b) 방류구 또는 방류점의 위도 및 경도;
(c) 추정된 MS4 재배 면적; 배출구 또는 배출점으로 유입되는 규제 재배 면적;
(c) (d) 수취 수체의 이름 및;
(e) 수질 기준( 6) 제5차 수문 단위 코드(Order Hydrologic Unit Code)에 따른 수취 수체의 수문 단위 코드;
(f) 수취 수체가 버지니아 수질 기준 및 관리 계획 (Virginia2010 ) 에 따라 오염된 수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303(d)/305(b) [ 2014 2016 ] 305(b)/303(d)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 [ 및
(g) 오염된 수역으로 방류되는 각 방류구의 주요 토지 이용 목적; 및 ]
(d) [ (g) (h) ] 허가받은 자가 폐기물 부하 할당량을 배정받은 적용 가능한 TMDL 또는 EPA 승인 TMDL의 이름.
" (3) 이 주 허가 하에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된 후 48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해당 허가 하에 적용되는 지역 내 2007년 인구 조사( 2010 )에서 도시화 지역(urbanized area)으로 지정된 지역( ") 내에 위치한 모든 MS4 배출구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최신화된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 및 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최신화된 정보표를 연간 보고서 부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312018 7월,1 2019까지, 허가받은 자는4 제1부 E에 설명된 대로 허가받은 자의 MS 지도(GIS 호환 형식의 shapefile)를 DEQ에 제출해야 3 합니다. a. 허가받은 자가4 GIS 형식의 MS 지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지도를 PDF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일반 시민이나 해당 부서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현재의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 및 배출구 정보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1 매년 10월 15일까지, 허가받은 자는 폭우 배수 시스템 지도 및 배출구 정보표를 업데이트하여 직전 보고 기간 동안 건설된 새로운 배출구나 승인된 TMDL 또는 둘 다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운영 자는 다른 배출 지점을 계속 식별해야 합니다. 운영자는4 이 허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설립되거나 발견된 알려진 물리적 연결이 있는 경우, 하류에 인접한 모든 MS 에게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b. 운영 허가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령, 규정 또는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정책, 표준 운영 절차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령, 규정 또는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폭우 배수 시스템으로의 무허가 비폭우 배수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비우천수류의 분류 비우천수류 배출 또는 유출(즉, 불법 배출) 은 9VAC25-870-400 D 2 c ()에3 명시된 경우, VAC 925-890-20 [ C D ] 는 운영 허가자가 소규모 MS 3() 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식별한 경우에만4 적용됩니다. 부서에서 서면으로 식별된 최소량 배출(de minimis discharges)은 표면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주요 원천이 아니며 , VPDES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운영 허가권자는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및, ] 시행[ , 및 집행 ] 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불법 배출 감지 및 제거(IDDE) 서면 절차[ 설계된 ]는 허가 없이 발생하는 비우천수 배출(불법 투기 포함)을 감지,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MS4 [ 불법 배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 무허가 배출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면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허가권자가 식별된 지속적인 불법 배출원의 제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정책, 표준 운영 절차 또는 기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특히 법적 집행 권한을 사용하는 절차 포함.
건조하게 작성됨 (2) 건조한 날씨 조건 하에서의 현장 스크리닝 방법론 및 프로토콜로 , MS(4 )로 불법 배출되는 물질을 탐지, 식별 및 제거하기 위해 현장 관찰 및 현장 스크리닝 모니터링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토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운영 허가자가 인프라의 연령, 토지 이용, 과거 불법 배출, 투기 또는 교차 연결 등 기준에 따라 결정한 현장 검사 활동의 우선순위 일정 및 우선순위 결정 사유 [.; ]
(b) 운영자가 연간 완료해야 하는 현장 검사 활동의 최소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i) 소규모 MS4 의 총 배출구 수가 50 미만인 경우, 모든 배출구를 연간 검사해야 하며 또는 (ii) 소규모 MS4 의 총 배출구 수가 50 이상인 경우, 연간 최소 50 의 배출구를 검사해야 합니다.
(b) MS4 의 총 배출구 수가 50 이하인 경우, 모든 배출구를 연간으로 검사하는 일정;
(c) MS4 의 총 배출구 수가 50 보다 큰 경우, 연간 최소 50 배출구를 검사하는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50% 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 50% 기준은 이전 3년 동안 모든 배출구가 검사를 받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및
(c) 일반적인 정보(예: 시간 등)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론 (d) 다음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메커니즘:
(i) [ 고유한 ] 배출구 [ 유일한 ] 식별자;
(ii) 마지막 강우 이후 경과 시간 , 강우 사건;
(iii) 마지막 강우량의 추정량 , 현장 강우 사건;
(iv) 사이트 설명 (예: 운송 유형 및 주요 유역의 주요 토지 이용 방식),;
(v) 방출이 관찰되었는지 여부; [ 및 ]
(vi) 방류가 관찰된 경우, 추정 방류 속도 (예:수면 너비, 수심, 유속, 방류 유량 ) 및 시각적 관찰 결과 [; ] 및 [(vii) 시각적 시각적 ] 배출의 특성( 예: [ 순서,냄새, ] 색상, 투명도, 부유물, 침전물 또는 얼룩, 식생 상태, 구조적 상태 및 생물학).
(d) ()3 조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여 관찰된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 무허가 ]비우천수 [ 무허가 ] 배출을 조사하기 위한시간범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위생 하수나 심각한 오염이 의심되는 불법 배출은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ii) 인간 건강과 안전에 덜 위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배출(예: 비접촉 냉각수 또는 세척수)에 대한 조사는 모든 의심되는 위생 하수나 심각한 오염 배출이 조사, 제거, 또는 식별된 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우선순위는 위생 하수 배출 및 인간 건강과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물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VPDES 또는 주 허가에 따라 승인된 배출은 이 허가 하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e) (4) 모든 불법 배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가 불법 배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조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원천 또는 동일한 비우천수 배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운영 허가받은 자는 제II조 B항 3 에 따라 해당 원천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음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측된 배출이 간헐적인 경우, 운영자는 허가권자는 배출이 흐르고 있을 때 관측을 시도한 최소 세 차례의 별도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해당 시도가 실패했음을 문서화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운영자는 제II부 B 3 f에 따라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f) 불법 배출원의 제거를 위한 메커니즘, 포함하여 법적 권한을 언제 및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설명.
(g) 방법 (5) 방류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 수행 방법론 . [ 필요에 따라 ] 불법 배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단일 배출보다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배출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 제1부 E 3 c(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h) (6) 불법 배출 조사 모든 사례를 추적하여 다음과 내용을 기록하는 체계:
(i) 해당 (a) 불법 배출이 처음 관찰된[ 날짜 또는 날짜들 ] [, ] 및 [ 보고되었거나, 또는 둘 다 ];
(ii) 해당 (b) 조사 결과, 포함하여 확인된 경우 그 출처;
(iii) 어떤 (c)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
(iv) 결의안 (d) 조사 결과의 확정; 및
(v) 해당 (e) 조사 종료일.
d. 운영자는 MS4s에 따른 불법 배출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장려하고, 홍보하며,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불만 신고에 대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검사를 실시하여 책임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 d. MS4 프로그램 계획은 운영자가 MS4 로 유입되는 비우천수 배출을 탐지,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모든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이는 표 1 에 명시된 일정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 허가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업데이트될 때까지, 운영자는 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프로그램 내용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MS4 허가 범위를 보유하지 않았던 운영자는 완료된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일정표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제1부 E에 따라 요구되는 MS4 지도 및 정보 표 3 a. 지도 및 정보 표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참조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도는 요청 시 14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가 다른 MS4에게 제공한 새로운 물리적 연결에 대한 서면 통지서의 사본; 및
(3) 제1부 E 3 c에 설명된 IDDE 절차.
f. 연간 보고 의무. 각각 e. 연간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다른 MS4s에 제공한 물리적 연결에 대한 서면 통지 목록; MS4 지도 및 정보 표 [ 보고 연도의 6월 xml-ph-0001@deepl.internal 이전에 발생한 MS xml-ph-0001@deepl.internal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보고 연도의 6월 30 까지발생한 MS4 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2) 보고 기간 동안 건조 기상 조건 하에서 점검된 배출구 총 수, 점검 결과, 및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의 세부 사항; 그리고
(3) 운영자가 의심되는 불법 배출에 대해 실시한 각 조사에 대한 요약. 요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의심되는 배출이 관찰되거나 보고되거나 둘 다 발생한 날짜; (ii)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포함하여 조사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iii) 조사 결과 및 조사가 종료된 날짜. MS(4 )로 배출된 불법 배출물 목록(MS로 유입된 유출물 포함) 및 MS(4 )로 유입된 유출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불법 배출의 원천;
(b) [ 일자 또는 날짜들] 배출이 관찰되거나 보고되거나 둘 다 이루어진 날짜;
(c) 방류가 허가권자가 건조기 동안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었는지, 일반 시민에 의해 신고되었는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발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d) 조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e)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 및
(f) 조사 종료일.
4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
a. 적용되는 감독 요건. 운영 허가자는 조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및 관할 구역 간 협약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규제 대상 건설 현장 우수 유출로 인해 MS4 로 유입되는 배출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의 토지 훼손 활동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는 건설 현장 우수 유출수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51 (1) § 62 에 정의된 토지 훼손 활동.1-44.15: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으로, 토지 훼손( 10)을 초래하는 활동으로, 1,000 제곱피트(000 )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버지니아 주 티드워터 지역 관할 구역 내 토지 훼손 62 활동(§.14415-.:68 버지니아 주 법전에 정의된 바와 2 500 같이), 자원 보호 지역(RPA), 자원 관리 지역(RMA) 또는 집중 개발 지역(IDA)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며, 체사피크 만 보존 지역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제곱피트 이상을 훼손하는 활동.
(3) 토지 분할 규정 (1) 또는 (2)에서 정한 최소 토지 훼손 기준보다 적은 토지 훼손을 초래하는 토지 훼손 활동으로, 해당 지역 조례에서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및
(4) 개별 주거용 부지 또는 서로 다른 부동산 소유주에 의해 개발 중인 주거용 개발 지역의 일부에서 진행되는 토지 훼손 활동으로, 해당 주거용 개발의 총 토지 훼손 면적이 10,000 제곱피트 이상인 경우. 운영자는 버지니아 주법 § 62 에 따라 계획 대신 협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법 §1-44 및15:55 에 따라 이 유형의 토지 변경에 적용됩니다.
(1) 허가받은 자가 버지니아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프로그램(VESCP)을 채택한 시, 카운티 또는 타운인 경우, 해당 허가받은 자는 버지니아 주 침식 및 퇴적물 관리법(§ 62)에 따라 VESCP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1-44.15:51 버지니아 주법 (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및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규정 (9VAC25-840);
(2) 허가받은 자(허가권자)가 VESCP를 채택하지 않은 시인 경우, [ 허가권자는 해당 시가 위치한 주변 시 또는 군에 의존하여 VESCP를 시행해야 합니다 ]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관리법(§ 62.1-44:15:51 등 버지니아 법전) 및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규정[ ( 9VAC25-840) 에 따라 시행하는 것은 제I부 E 4 a의 준수로 간주됩니다. 해당 시는 주변 카운티에 침식, 침전물 또는 기타 건설 공사 우수 유출 문제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3) 허가권자가 주 정부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연방 기관이며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법(§ 6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수립한 경우.1-44.15:51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et seq.) 및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규정(9VAC25-840)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처가 승인한 최신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4) 허가받은 기관이 주 정부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연방 기관이며, 버지니아 주 침식 및 토사 관리법(§ 6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1-44.15:51 51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 및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규정(9VAC25-840)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 62.1-44.15:에 정의된 모든 토지 훼손 활동을 검사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에 따라, 체사피크 만 보존법(Chesapeake Bay Preservation Act)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10,000 제곱피트 이상 또는 2,500 제곱피트 이상의 토지 훼손 활동을 유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검사해야 합니다:
(a)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시설의 초기 설치 중 또는 직후에;
(b) 2주마다 최소 한 번;
(c) 홍수 위험 지역( 48 ) 내에서 홍수 위험을 초래하는 폭우나 폭풍우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및
(d)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성과 보증금의 지급 전까지.
(5)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기관인 학교 이사회나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경우, 허가권자는 § 62 에 정의된 토지 훼손을 초래하는 프로젝트를 검사해야 합니다.1-44.15.51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 교란( 10)이000 제곱피트 이상, 2,500 제곱피트 이상인 경우, 체사피크 만 보존법(Chesapeake Bay Preservation Act)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방 정부가 정한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해야 합니다:
(a)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시설의 초기 설치 중 또는 직후에;
(b) 2주마다 최소 한 번;
(c) 홍수 위험 지역( 48 ) 내에서 홍수 위험을 초래하는 폭우나 폭풍우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및
(d)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성과 보증금의 지급 전까지.
b. 토지 변경 작업 시작 전에 필수적인 계획 승인. 운영자는 토지 훼손이 시작되기 전에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 또는 § 62 에 따라 계획 대신 체결된 협약(1-44.15:55 )이 침식 및 침전물 관리법(§ 62.1-44.15:51 )에 따라 VESCP 권한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이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식 및 퇴적물 관리 규정(Erosion and Sediment Control Regulations)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9VAC25-840-40
(2)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해당 계획은 주 규정 또는 지방 조례에 의해 수립된 추가적 또는 더 엄격한, 또는 둘 다의 침식 및 토사 관리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c. 준수 및 집행.
(1) 운영자는 승인된 침식 및 토사 관리 계획 또는 계획 대신 체결된 협약에 따라 토지 훼손 활동을 검사해야 하며, 이는 9VAC25-840-40 에 명시된 최소 기준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기준 및 사양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제II부 B 4 a에 명시된 토지 훼손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사 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a) 침식 및 퇴적물 제어 시설의 최초 설치 시;
(b) 2주마다 최소 한 번;
(c) 홍수 위험을 초래하는 폭우 사건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및
(d) 프로젝트 완료 후 및 적용 가능한 보증금의 지급 전까지.
운영자가 9VAC25-840-60 B 2 에 규정된 대체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한 경우, 서면 일정은 제II조 B항 4 c (2) 대신 적용되며, 서면 계획은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운영자 검사는 9VAC25-850-40 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에 대한 기록은 VESCP 당국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운영자는 규제 대상 토지 개발 활동과 관련된 민원 접수 절차를 일반에게 홍보해야 하며, 수질 및 준수 문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운영자는 승인된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계획의 준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6) 운영자는 승인된 계획이 토양 침식, 침전물 침적,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재산, 하천 채널, 수역 및 기타 자연 자원의 부당한 훼손을 방지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승인된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운영자는 MS4 로 유입되는 비우천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수, 콘크리트 세척수, 연료 및 오일, 그리고 MS4 의 토지 훼손 활동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타 불법 배출물이 포함됩니다. 9에 명시된 배출물(VAC25-890-20 )을 제외한 비우천수 배출물의 MS4 를 통한 배출은 본 주 허가증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9VAC25-840 와 일치하는 경우, 점진적인 준수 및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규제 조정. 운영자는 9VAC25-870-10 에 정의된 대규모 건설 활동 및 9VAC25-870-10 에 정의된 소규모 건설 활동(지방자치단체 건설 활동 포함)이 해당 부서로부터 우수 배출을 위한 필요한 주 허가 승인을 취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b. 허가받은 자는 MS(4)로 유입되는 비우천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폐수, 콘크리트 세척수, 연료 및 오일, 그리고 MS(4)의 토지 훼손 활동 검사 시 확인된 기타 불법 배출물을 포함합니다. MS(4 )를 통해 9VAC25-890-20 D에 명시되지 않은 비우천수 배출은 본 주 허가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
e. MS4 프로그램 요건. [ b. c. ] 운영자의 허가받은 자의 MS 4 프로그램 계획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가 제1부 E 4 a(1)에 따라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VESCP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 조례 인용 사항;
(2) 허가받은 자가 제1부 E 4 a(3)에 따라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a) 가장 최근에 승인된 표준 및 [ 사양 사양 ] 또는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표준 및 [ 사양 사양 ] 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및
(b) 가장 최근의 [ 표준 및 사양 표준 및 사양 ] 승인서 사본;
(1) (3) 제II절에서 제I절 E 4 와 관련된 최소 통제 조치 준수를 위해 활용된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이는 건설 현장 우수 유출 통제와 관련된 조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정책, 및 관할 구역 간 협약 등을 포함합니다.
(2) 계획 검토 절차 및 계획 검토에 사용된 모든 관련 문서;
(3) MS4 자격을 취득한 운영자가 부서에서 승인한 기준 및 사양을 취득한 경우, 현재 적용 중인 기준 및 사양의 사본;
(4)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면 검사 절차 및 검사 시 활용되는 모든 관련 문서(검사 일정표 포함);
(5) 준수 및 집행 요구를 위한 서면 절차 , 적절한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령, 규정, 조례 또는 기타 법적 메커니즘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정 조치 또는 집행 조치를 포함하는 단계적 준수 및 집행 전략; 및
(6) 운영자의 허가받은 자의 각 부서, 부서 또는 하부 조직이 제2절에 규정된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와 관련된 최소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 운영자가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의 사본은 MS4 프로그램 계획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제3자와의 서면 계약서 포함, 은 제1부 E( 4 )의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하위 항목에 명시된 요구사항 중 어느 것에도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참조 자료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참조 자료가 요청 시 일반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 보고 의무. 운영자는 규제 대상 토지 훼손 활동을 추적하고 연간 보고서마다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c. d. ] 연간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규제 대상 토지 개발 활동의 총 수; 허가받은 자가 제1부 E 4 a(3)에 따라 건설 현장 우수 유출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a)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 훼손 프로젝트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승인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시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침식 침식 ] 및 침전물 관리에 관한 현재 부서에서 승인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확인
(b) 토지 변경 공사 중 하나 이상이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가 승인된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총 훼손된 면적 (에이커);
(3) (2) 실시된 검사 총 수; 및
(4) 집행 조치의 요약, 포함하여 (3)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된 집행 조치의 총 수 및 유형 , 그리고 해당 집행 조치의 유형.
5. 신규 개발 지역 및 기존 개발 지역 에서의 건설 후 우수 관리.
a. 적용되는 감독 요건. 운영자 허가권자는 4 다음 [ 토지 훼손 ] 활동으로 인해 MS 로 유입되는 건설 후 우수 유출수를 다음의 건설 후 우수 유출수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기존 개발된 토지에 대한 신규 개발 및 개발 활동으로, 버지니아 주 건축 코드( 9) VAC에 따라 대규모 건설 활동 또는 소규모 건설 활동으로 정의된 경우:25-870-10;
(2) 기존 개발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 또는 기존 개발 지역을 변경하는 개발로, 1에이커( 2) 이상 1에이커 미만(500 )의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 버지니아주 타이드워터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정부가 § 62 에 따라 지정된 체사피크 만 보존 지역(Chesapeake Bay Preservation Area) 내에 위치한 경우.1-44.15: 버지니아주 법전(Code of Virginia)의68 조항; 및
(3) 기존 개발 지역에서 적용되는 주 규제 또는 지방 조례가 위의 (1) 또는 (2)에서 지정된 규제 크기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지역의 추가 개발.
(1) 허가받은 자가 시, 군, 또는 읍으로, 승인된 Virginia 폭우 관리 프로그램(VSMP)을 보유한 경우, 해당 허가받은 자는 Virginia 폭우 관리법(§ 62.1-44.15:24)에 따라 VSMP를 시행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et seq.) 및 VSMP 규정(9VAC25-870)에 따라, 그리고 해당 규정 제I부 E 5 b 및 c에 따라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허가권자)가 VSMP를 채택하지 않은 시인 경우, [ 허가권자는 해당 시가 위치한 주변 시 또는 군에 의존하여 VSMP를 시행해야 합니다 ]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 62.1-44.15:24 등 버지니아 법전) 및 VSMP 규정(9VAC25-870) 에 따라 시행하고, [ 주변 카운티에 의해 시행된 VSMP는 제I부 E 5 a에 따른 준수로 간주되며, 해당 시는 주변 카운티에 침식, 퇴적물, 또는 건설 후 폭우 유출 문제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제I부 E 5 b 및 c에 따라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허가권자가 주 정부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연방 기관이며, Virginia 폭우 관리법(§.62 1-.:44 1524 등 버지니아 주법) 및 VSMP 규정(9VAC25-)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870 수립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부처가 승인한 최신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고 제1부 E 5 b에 따라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4) 허가받은 기관이 주 정부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연방 기관이며, Virginia 주 폭우 관리법(§ 62.1-44.15:24 등 Virginia 주 법전) 및 Virginia 주 폭우 관리 규정(9VAC25-870)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 ] 허가받은 자는 건설 후 우수 유출 관리 [ 프로그램 ] 을 다음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9VAC25-870 및 Part I E 5 b에 부합하는 유지보수 및 검사 프로그램의 실시; 또는
(5) 허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기관인 학교위원회나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경우, 허가받은 자는 9VAC25-870 에 따른건설 후 우수 유출 관리 프로그램 [ program ] 을 준수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더 엄격한 지방 규정을 준수하며, Part I E 5 b에 부합하는 유지보수 및 점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b. 우수 유출 제어 장치의 필수 설계 기준. 운영자는 조례,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및 관할 구역 간 협약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제II조 B항 5 에 명시된 활동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기 위해 우수 유출수 관리 시설이 설계 및 설치되도록 합니다.
(1) 제2부(9VAC25-870-40 등)에 규정된 적절한 수질 및 수량 설계 기준에 따라, 9VAC25-870;
(2) 프로젝트 시작 시 적용되는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의 설계 기준에 따라; 및
(3)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승인된 연간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 프로그램 권한 기관(VSMP 권한 기관)이 버지니아 주 법전 § 62.1-44.15:24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버지니아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 (VSMP) 일반 허가증(건설 활동으로부터의 폭우 배출에 관한)을 재발급받은 후, 운영자는 토지 훼손 전에 해당 VSMP 권한 기관으로부터 폭우 관리 계획이 승인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62 에 따라.1-44.15:27 버지니아 주법 제M조(VSMP)는 2014년 7월 1일( 1)에 발효되며, 2014 에 게시됩니다. 다만, 주법 또는 해당 위원회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 운영 및 유지보수 확인. b.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MS4 로 유출되는 모든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검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MS4 운영자가 소유하지 않은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운영자는 폭우 관리 시설의 소유자가 주 또는 지방 법령 또는 기타 법적 메커니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록된 점검 일정과 유지보수 계약을 수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충분한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b) 운영자 또는 그 지정된 자는 MS4 로 유입되는 모든 개인 소유의 우수 관리 시설을 5년마다 최소 한 번씩 점검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점검을 통해 승인된 설계에 따라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c) 운영자는 소유자가 유지보수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유지보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해당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점진적인 준수 및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이 주 허가증의 발급일부터 운영자는 유지보수 계약 이외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기 점검, 주택 소유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개별 주거용 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수 유출만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우수 관리 조치의 장기적 유지보수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방법을 포함합니다. 이 허가 하에서 적용되는 기간이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이러한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MS4 운영자가 소유한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포함된 서면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우수 관리 시설의 적정한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는 우수 관리 시설의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b) (2) 허가받은 운영자는 허가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우수 관리 시설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운영 허가자는 시설 유형 및 예상 유지보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 일정을 대체 일정으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체 일정 및 그 사유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 계획 [ . 대체 검사 빈도는 5년마다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및
(c)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제1부 E 5 b(2)에 따라 실시된 우수 관리 시설 점검 과정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가권자는 제1부 E 5 b(1)에 따라 수립된 서면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c. 제1부 E 5 a(1) 또는 (2)에 규정된 허가권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권자가 소유하지 않은(즉, 사적으로 소유된)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집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MS로 유입되는 모든 민간 소유의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 5년마다 1회 이상 검사 빈도를 준수해야 합니다4; 및
(b) 우수 관리 시설의 소유자가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소유자에게 [ 기록된 점검 일정 ] 을 수립하고 [ 기록된 ] 유지보수 계약서 [ , 검사 일정을 포함하여 ] 를 주 또는 지방 법령 또는 기타 법적 메커니즘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2) 소유주가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유지보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허가받은 자는 해당 전략이 MS4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점진적인 준수 및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MS4 프로그램 계획 요건. 운영자의 MS4 프로그램 계획은 표 1 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1) 제2절에 규정된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부지에 대한 건설 후 우수 관리와 관련된 최소 통제 조치 준수를 위해 적용되는 법적 근거 목록(조례, 주 정부 및 기타 허가증,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관할 구역 간 협정 등).
(2) 폭우 관리 시설이 제II부 B 5 b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서면 정책 및 절차;
(3) 검사 수행 시 적용되는 서면 검사 정책 및 절차;
(4) 사설 우수 시설의 유지보수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사, 준수 및 집행에 관한 서면 절차;
(5) 운영자가 소유한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서;
(6) 신규 개발 및 기존 개발 부지에서 건설 후 우수 관리와 관련된 제2절의 최소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운영자의 각 부서, 부문 또는 하부 부서의 역할과 책임. 운영자가 MS4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를 다른 기관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의 사본을 MS4 프로그램 계획에 보관해야 합니다. 역할과 책임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e. 우수 관리 시설의 추적 및 보고 요건. 운영자는 MS로 유입되는 모든 알려진 운영자 소유 및 개인 소유의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최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4.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개인이 소유한 모든 우수 관리 시설 중 MS로 유입되는 시설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유지해야 합니다4. 데이터베이스에는 허가받은 자가 체사피크 만 TMDL 부하 감축을 충족하기 위해 Part II A에 따라 시행한 모든 BMP(최적 관리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우수 관리 시설 [ 또는 BMP ] 유형;
(2) 시설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주소 또는 위도 및 경도 포함); 우수 관리 시설 또는 BMP의 위치(위도 및 경도);
(3) 시설에서 처리된 토지 면적 (총 면적 포함) 및 투수성 토지와 비투수성 토지의 구분; 우수 관리 시설 또는 BMP(총 면적, 투수성 토지 면적, 비투수성 토지 면적 포함);
(4) 시설이 가동된 날짜 (MM/YYYY). 온라인에 등록된 날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운영 허가자는 모든 기존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 온라인에 등록된 날짜로 2014년 6월 1일( 30) 을 사용해야 합니다. 2005
(5) 제6차 수문학적 단위 코드(HUC) 6제6차 수문학적 단위 코드 (HUC) 중 폭우 관리 시설이 위치한 코드;
(6) 2000년 수질 개선법( 2010 ) § 305(b)/303(d)에 따라 수질 평가 통합 보고서(Water Quality Assessment Integrated Report)에 기재된 각 HUC 내의 오염된 수역 구역의 이름;
(7) ()6 우수 관리 시설 또는 BMP가 허가권자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허가권자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경우;
(7) 허가받은 자의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행동 계획(Part II A) 또는 지역 TMDL 행동 계획(Part II B)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둘 다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8) 우수 관리 시설이 사적으로 소유된 경우 유지보수 계약이 존재하는지; 및 우수 관리 시설 [ 또는 BMP ] 가 사적으로 소유된경우 유지보수 계약이 존재하는지; 및
(9) 운영자의 허가권자가 폭우 관리 시설 또는 BMP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점검을 실시한 날짜.
e. 전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는 새로운 우수 관리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거나, 제2부에서 요구하는 TMDL 부하 감소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BMP가 시행되거나, 기존 우수 관리 시설인 경우 발견된 경우로부터 30 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f. 허가받은 자는 환경청(DEQ) 건설 우수 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청이 지정하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각 우수 관리 시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허가받은 자가 건설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토지 변경 활동으로 인한 건설 후 우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시스템은 1 및 201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월 1 까지, 허가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1 부터 6월 30 까지 시행된 우수 관리 시설 및 BMP를 DEQ BMP 창고 및 관련 보고 서식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Part I E 5 f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조치에 해당되며, 특히 체사피크 만 보존법 규정에 따라 1에이커 미만의 토지 개발 활동으로 인한 개발 후 우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우수 관리 시설을 포함합니다. (9VAC25-830)에 따라, 그리고 일반 VPDES 허가(건설 활동으로부터의 우수 배출)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h. MS4 프로그램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가 제1부 E 5 a (1) 및 (2)에 따라 VSMP를 시행하는 경우:
(a)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VSMP 승인서 사본;
(b) 사적으로 소유된 우수 관리 시설의 검사에 사용되는 서면 검사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c) 개인 소유의 BMP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 요건의 준수 및 이행에 관한 서면 절차.
(2) 허가받은 자가 개발 후 우수 유출 관리 프로그램을 제1부 E 5 a(3)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a) 가장 최근에 승인된 표준 및 [ 사양 사양 ] 또는 참조로 포함된 경우, 해당 표준 및 [ 사양 사양 ] 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및
(b) 가장 최근의 [ 표준 및 사양 표준 및 사양 ]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 후 우수 유출 관리와 관련하여 Part I E 5 a를 준수하기 위해 활용된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예: 조례 [ (적절한 인용을 제공하십시오) ], 허가, 명령, 특정 계약 조항, 관할 구역 간 협약 등);
(4)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우수 관리 시설의 점검 시 사용되는 서면 점검 절차 및 관련 모든 문서;
(5) 허가받은 자의 각 부서, 부서 내 부서 또는 하부 조직이 건설 후 우수 유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 및
(6) 참조로 포함된 우수 관리 시설 스프레드시트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위치 또는 [ 링크 웹페이지 주소] 에서 스프레드시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또한, 운영자는 매년 실시된 검사 총 수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며, 적용되는 경우 장기 유지보수를 위해 취한 강제 조치의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각 보고 연도 동안 가동된 모든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해당 연도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운영자에게 주 전체 웹 기반 보고 전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본 주 허가에 따른 관련 보고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i. 연간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허가받은 자가 제1부 E 5 a (1) 및 (2)에 따라 Virginia 폭우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a) 민간 소유의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 건수; 및
(b) 허가권자가 사적으로 소유된 우수 관리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작한 집행 조치의 수 및 해당 집행 조치의 유형;
(2)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한 검사 총 횟수;
(3)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우수 관리 시설에 대해 설계대로 계속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된 주요 [ 유지보수, 수리 또는 개조 ] 활동의설명 . 이에는 [ 일상적인 ] 활동(예: 잔디 깎기 또는 쓰레기 수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허가받은 자가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Part I E 5 )에 따라 우수 관리 시설 정보를 버지니아 건설 우수 일반 허가 데이터베이스(Virginia Construction Stormwater General Permit database)를 통해 제출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또는 허가받은 자가 건설 활동으로 인한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Part I E )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토지 변경 활동에 대해 해당 허가 하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서; 및
(5) 허가받은 자가 환경품질국(DEQ)의 BMP 창고(BMP Warehouse)를 통해 BMP를 전자적으로 보고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이며, 이는 제1부 E 5 g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정보가 제출된 날짜를 포함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의 오염 방지 및 청결 관리.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및 적절한 관리 [ MS4 서비스 지역 내 ]
a.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MS4 프로그램 계획은 이 주 허가서에 따라 업데이트될 때까지 운영자가 이행해야 합니다. 표 1 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다음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서면 절차를 수립, 유지 및 이행해야 합니다 : (i) 허가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 예 : 도로, 거리, 주차장 유지보수 ); (ii) 장비 유지보수; 및 (iii) 농약, 제초제 및 비료의 사용, 보관, 운반 및 처분 . 서면 절차는 직원 교육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서면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 불법 배출 방지;
(2) 폐기물, 특히 조경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십시오;
(3) 별도의 VPDES 허가 없이 시정 폐수 또는 허가받은 차량 세차수 또는 그 양자를 MS4 로 배출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별도의 VPDES 허가 없이 MS4 로 폐수 배출을 금지합니다.
(5) (4) 공공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해 펌핑된 물을 방류할 때 최선의 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6) (5) 대량 저장 구역(예: 소금 저장소, 표토 적재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관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7) (6) MS4 로 유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되는 시립 차량 및 장비로부터; 그리고
(8) (7) 비료 및 농약 등 모든 자재의 사용은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b.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오염 방지 및 청결 관리. 제1부 E 6 a에 따라 수립된 서면 절차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제1부 E 6 m 참조 ].
(1) 주 허가 적용 후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험 시설을 식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i) 퇴비화 시설, (ii) 장비 보관 및 유지보수 시설, (iii) 재료 보관장, (iv) 농약 보관 시설, (v) 공공 공사 현장, (vi) 재활용 시설, (vii) 소금 보관 시설, (viii) 고체 폐기물 처리 및 이송 시설, 및 (ix) 차량 보관 및 유지보수 현장.
(2) c. 주 허가 적용 후 12 개월 이내에 [ 운영자 허가자 ]는 [ 지방자치단체 ]의 고위험 시설 중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식별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고위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위의 (1) 조항에서 지정된 시설입니다. [ 제I부 E 6 a. ]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 특정 ] 우수 오염 방지 계획 [ (SWMPP) (SWPPP) ]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이 계획은 각 [ 허가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 ]에 대해 [ 특정 ] 우수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고위험 시설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물질 또는 활동이 발생하며, 강우, 눈, 눈 녹은 물 또는 유출로 인한 우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 별도의 VPDES 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a) (1) 기계나 장비의 사용, 보관 또는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물이 남아 있으며 우천 시 빗물에 노출되는 지역;
(b) (2) 유출 또는 누출로 인해 지면이나 우수 유입구에 남아 있는 물질 또는 잔류물;
(c) (3) 물류 장비 (적절히 유지보수된 차량을 제외함);
(d) ()4 적재/적출 또는 운송 활동 중 우수 유출수에 의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또는 제품 (예: 암석, 소금, 채움 흙);
(e) (5) 실외에 보관된 재료 또는 제품(실외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최종 제품 중 우천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함);
(f) (6) 개방형, 노후화되거나 누출되는 저장 드럼, 배럴, 탱크 및 유사 용기에 포함된 우수 유출수에 의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또는 제품;
(g) (7) 덮개가 있고 누출되지 않는 용기(예: 쓰레기통)에 담기지 않은 폐기물;
(h) (8) 공정 폐수의 배출 또는 처리(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i) (9) 지붕 굴뚝, 환기구 또는 둘 다에서 배출되는 미립자 물질 또는 잔류물의 가시적 침전물로, 대기질 관리 허가(예: 대기질 관리 허가)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것이며, 우수 유출수에서 명확히 관찰되는 것.
(3) 운영자는 본 조항 제 2 호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고위험 시설에 대해 특정 우수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이 주 허가서의 적용을 받는 날로부터 48 개월 이내에 SWPPP의 수립 및 시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VPDES 허가서에 포함된 시설은 해당 허가서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4) d. 제1부 E 6 c에 따라 요구되는 각 SWPPP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1) 사이트 설명서에는 모든 배수구, 우수 유동 방향, 기존 오염원 관리 시설, 및 수역 수질 관리 계획이 포함된 사이트 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2 잠재적 오염물질 및 오염원 목록과 점검 항목을 포함한 논의 내용 요약;
(c) ()3 모든 잠재적 비우천수 배출에 대한 설명;
(d) (4)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서면 절차;
(e) (5) 제II부 B 6 d; 제I부 E 6 m에규정된 적용 가능한 교육에 대한 설명 ;
(f) (6) 연간 종합 현장 준수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
(g) (7) 현장별 오염원 관리 조치에 대한 검사 [ 연간 1회 이상 실시 ] 및 유지보수 [ 일정 요건 ] 각 점검의 날짜, 관련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은 각 SWPP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및 ]
[ (8) 각 사이트별 소스 제어에 대한 검사 로그(검사 날짜 및 검사 결과 포함); 및 ]
(h) 각 SWPPP의 내용은 제III조 G항에 따라 보고된 고위험 시설로부터의 배출, 방출 또는 유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평가 및 수정되어야 합니다. 각 배출, 방출 또는 유출에 대해 SWPPP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 배출, 방출 또는 유출된 물질; 및 배출, 방출 또는 유출된 양; 그리고 [ (9) (8) ] 제III부 G에 따라 보고된 무허가 배출, 방출 또는 유출 사고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사고 발생일;
(b) 배출되거나 방출되거나 유출된 물질; 및
(c) 배출, 방출 또는 유출된 추정량 [ ;. ]
e. 매년 6월 30 까지, 허가권자는 SWPPP가 수립되지 않은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매년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이 제1부 E 6 c에 규정된 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1 해당 시설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경우, 허가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부 E 6 d의 요건을 충족하는 SWPPP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f. 허가받은 자는 제3부 G에 따라 보고된 무허가 배출, 방출 또는 유출이 발생한 후 30 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별 SWPPP의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무허가 배출, 방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SWPPP는 무허가 배출 발생 후 90 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i) 각 SWPPP의 사본은 각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제II부 B 6 d에 규정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WPPP는 방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제1부 E 6 m에 규정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SWPPP 및 관련 문서들은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 종이 문서로 보관하거나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h. 시설에서 활동이 변경되어 해당 시설이 제1부 E 6 c에 규정된 고위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고우선순위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시설을 고위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고우선순위 시설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c. 잔디 및 조경 관리.
(1) i. 운영 허가자는 버지니아 주법 § 10 에 따라 인증된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자가 수립한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1-104.2 버지니아 주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토지( MS4 운영 허가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토지 )에서 영양분이 1에이커 이상의 연속된 지역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시 사항은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지 훼손 프로젝트의 최종 안정화를 위해 영양분을施用하는 경우,施用은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a) 주 허가 적용 범위 내 12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영양분이 1에이커 이상의 연속된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토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각 토지 조각에 대해 위도와 경도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연간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b) 주 허가 적용 후 60 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영양분이 연속된 면적 1에이커를 초과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의 시행을 위해 설정됩니다: (i) 허가 적용 범위 내 24 개월 이내에, 식별된 모든 면적의 15% 이상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으로 덮여야 합니다; (ii) 허가 적용 후 36 개월 이내에, 식별된 모든 면적의 40% 이상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iii) 허가 적용 후 48 개월 이내에, 식별된 모든 면적의 75% 이상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연속 2년간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c) MS4 운영자 중 § 10 에 따라 토지가 규제되는 자는 버지니아 주법 제1조 및 제104 조 및 제4 에 따라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이 법적 요건에 따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j. 버지니아 주법 § 10.1-104.4 에 따라 규제를 받는 토지를 소유한 허가권자(주 정부 기관, 주립 대학 및 대학원, 기타 주 정부 기관을 포함)는 이 법적 요건에 따라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매년 다음 사항을 추적해야 합니다:
(a)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필요한 토지의 총 면적; 및
(b)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시행된 토지의 면적.
(3) k. 운영 허가자는 주차장, 도로, 보도 및 기타 포장된 표면에 요소 또는 기타 형태의 질소나 인을 함유한 제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l. 허가권자는 계약 조항, 교육, 표준 운영 절차, [ 등, 허가권자의 법적 권한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를 통해, 허가권자가 고용한 계약업체 중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계약업체가 오염물질의 MS4 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 조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d. 교육. 운영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요건은 두 개 이상의 MS4 지역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운영자는 본 허가서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주제가 운영자의 업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불가 사유가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영자는 각 유형의 교육에 참여할 해당 직원 또는 직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서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표를 포함하여 교육 요건의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m. 허가받은 자는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육 계획을 서면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운영자는 해당 현장 현장 인력에게 2년마다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강한 받아야 합니다] 불법 배출의 인식 및 보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4 개월마다 최소 한 번 이상;
(2) 운영자는 도로, 도로변 및 주차장 유지보수 시 적용되는 청결 유지 및 오염 방지 조치에 관한 교육을 해당 직원에게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도로, 도로변 및 주차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오염 방지 및 청결 관리 교육 을 24 개월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유지보수 및 공공 시설물 주변에서 적용되는 청결 유지 및 오염 방지 조치에 관한 교육을 해당 직원에게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공공사업 또는 레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청결 관리 및 오염 방지 조치에 대한 교육을 24 에 따라 3개월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4() 운영자는 허가받은 자가 고용한 농약 및 제초제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계약업체 가 버지니아 농약 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교육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3 2-3900 버지니아 주법 (Code of Virginia)의 해당 조항 및 그 이후 조항) [ . ] 버지니아 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VCACS)의 농약 및 제초제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인증은 이 요건의 준수를 구성합니다. ];
()5 사업자는 계획 검토자, 검사원, 프로그램 관리자 및 건설 현장 운영자로 근무하는 직원 및 계약자가 버지니아 주 침식 및 토사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인증을 취득하도록.
(6) 운영자는 해당 직원들이 버지니아 주 침식 및 토사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 및 계약업체는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폭우 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7) 운영자는 레저 시설 내외에서 적용되는 청결 유지 및 오염 방지 조치에 관한 교육을 해당 직원에게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8) 적절한 비상 대응 인력은 유출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 대응 직원에게 제공된 교육 또는 인증 프로그램의 요약은 첫 번째 연간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7) 비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유출 사고 대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관 및 경찰관 등 긴급 대응 인력에 대한 유출 사고 대응 훈련은 대규모 긴급 대응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 훈련은 본 훈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훈련 계획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9) 운영자는 각 교육 행사에 대한 기록을 교육일자, 교육 참석 직원 수, 교육 목적 등을 포함하여 각 교육 행사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n. 허가받은 자는 제1부 E 6 m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받은 자가실시한 각 교육 행사에 대한 기록을 해당 교육 행사 후 최소 3년간보관해야 합니다 . 해당 기록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교육 행사 날짜;
(2) 교육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 수; 및
(3) 교육 행사 목적.
o. 허가받은 자는 제1부 E 6 m에 규정된 교육 요건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역 교육 프로그램(두 개 이상의 MS4 허가받은 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자는 교육 요건의 준수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e.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업체가 MS4 시스템으로의 우수 배출 시 적절한 통제 조치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감독 절차는 MS4 프로그램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f. 최소 한도에서,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p. MS4 프로그램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일상 운영 및 유지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면 절차서 ; 제1부 E 6 a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2) 시·군·구별 고위험 시설 목록(화학물질 또는 기타 물질이 우수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식별한 목록) 및 해당 시설에 대한 개별 SWPPP 수립 시기를 명시한 일정표. SWPPP 수립이 완료된 경우, 해당 SWPPP는 MS 우수 관리 계획(4 )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MS4 프로그램 계획에는 개별 SWPPP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Part I E 6 c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고위험 시설의 목록 및 해당 시설이 배출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4 4 ( 3) 영양분이 1에이커 이상의 연속된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의 목록. 잔디 및 경관 영양 관리 계획이 완료되면, 해당 계획은 MS 지속 가능한 잔디 관리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MS 지속 가능한 잔디 관리 프로그램 계획에는 개별 잔디 및 경관 영양 관리 계획이 위치한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잔디 및 경관 영양 관리 계획이 필요한 토지의 목록: Part I E 6 i 및 j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계획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영양분이施用되는 총 면적;
(b)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장 최근에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의 날짜; 및
(c) [ 4 프로그램 계획에는 ] 개인별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위치한 장소 [ .; ]
(4) 허가권자가 허가권자를 대신해 작업하는 계약업체들이 필요한 적절한 청소 및 오염 방지 절차와 강우수 오염 방지 계획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의 요약; 및
(4) (5) 다음 보고 기간을 위한 연간 서면 교육 계획. 제1부 E 6 m에 따라.
g. 연간 보고 의무. q. 연간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일일 운영 절차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 [ 일일 ] 운영 절차의 6 요약;
(2) 필수 SWPPP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 보고 기간 동안 제1부 E 6 c에 따라 개발된 새로운 SWPPP의 요약;
(3) 보고 기간 동안제1부 E에 따라 수정된 모든 SWPPP의 요약 6 f [또는 제1부 E에 따라 고우선순위 시설 목록에서 제외된 시설의 사유 6 h ]
(3)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며, 다음과 내용을 포함합니다: (4) 새로운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의 요약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필요한 토지의 총 면적 각 토지 지역의 위치 및 총 면적; 및
(b) 잔디 및 조경 영양 관리 계획이 시행된 토지의 면적 승인된 영양 관리 계획의 날짜; 및
(4) 필수 교육에 대한 요약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교육 행사 목록, 교육 일정, 교육 참석 직원 수 및 교육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5) 제1부 E 6 m에 따라 실시된 교육 행사 목록으로,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a) 교육 행사 날짜;
(b) 교육 행사에 참석한 직원 수; 및
(c) 교육 행사 목적.
C. 기존 프로그램이 제II부 B절의 최소 통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제II부 B절의 요구사항 대신 따를 수 있습니다.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제II부 B절의 관련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지방, 주 또는 부족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MS4 프로그램 계획서는 제II부 B절의 최소 통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모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제3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제3자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는 운영자는 완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승인 상태 또는 완전한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은 제II조 E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 3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통제 조치를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허가 조건 준수 책임이 계속됩니다.
D.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의존하여 주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i) 해당 기관이 실제로 해당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ii) 해당 통제 조치 또는 그 구성 요소가 해당 주 허가 요건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경우; 및 (iii) 해당 기관이 운영자를 대신하여 해당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운영자는 이 주 허가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 계획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II부 E 3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서 운영자는 일부 주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메릴랜드 주 환경부( 9)의 VAC25-870-380 에 따라 규제받는 다른 정부 기관에 의존하여 주 허가 의무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경우(제II조 E항 3 에 따른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하여), 운영자는 해당 사실을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나,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통제 조치(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주 허가 요건 준수 책임이 계속됩니다.
E. 평가 및 검토.
1. MS4 프로그램 평가. 운영자는 매년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a. 프로그램 준수;
b. 식별된 BMP의 적절성(이 평가의 일환으로, 운영자는 2015년 오리건 수질 관리 기준( 2010 ) § 305(b)/303(d)에 따라 오염된 수역으로의 배출을 해결하는 데 있어 BMP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및
c. 식별된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2. 기록 관리. 운영자는 주 허가증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특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폭우 관리 프로그램의 설명을 포함한 기록을 일반 대중이 업무 시간 중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3. 연차 보고서. 운영자는 7월 1일 1 부터 6월 30일 30 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10월 31일 1 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배경 정보.
(1)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 및 주 허가 번호;
(2) 연간 보고서 허가 연도;
(3) 운영 부서의 역할 및 책임 변경;
(4) 허가 연도 동안 HUC별로 추가된 새로운 MS4 배출구 수 및 관련 면적; 그리고
(5) 서명된 인증서;
b. 주정부 허가 조건 준수 현황, 식별된 최선의 관리 조치의 적절성 평가 및 각 최소 통제 조치에 대한 식별된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
c. 보고 기간 동안 수집 및 분석된 정보의 결과(모니터링 데이터 포함, 해당되는 경우)
d. 운영자가 다음 보고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인 우수 관리 활동의 요약;
e. 최소 통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식별된 최선의 관리 방법 또는 측정 가능한 목표의 변경, 또는 결함 시 대응을 위한 조치 포함.
f. 운영자가 일부 주 허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제II조 C항(적용되는 경우)에 따른 프로그램의 승인 상태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완전한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 및
h. 제1조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TMDL 특별 조건에 필요한 정보.
F. 프로그램 계획 변경.
1. 운영자가 요청한 프로그램 변경 사항. 이 주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반복적인 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수질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주 허가에 따라 반복적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가 변경 사항이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허가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9VAC25-870-630 또는 9VAC25-870-650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MS4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 운영자는 MS4 프로그램에 구성 요소, 제어 장치 또는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경은 운영자가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연간 보고서的一部分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b. 이 주 허가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 및 수정되는 특정 표준 및 사양, 일정, 운영 절차, 조례, 매뉴얼, 체크리스트 및 기타 문서의 업데이트 및 수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i) 이 주 허가증의 조건과 일치하는 방식, (ii) 이 주 허가증에 규정된 공개 공고 및 참여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 (iii) 연간 보고서에 기록되는 방식.
c. 이 허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전략, 정책 및 BMP를 대체하거나 대체 없이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전략, 정책 및 BMP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9VAC25-870-370 에 따라 서명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An analysis of how or why the BMPs, strategies, or policies are ineffective or infeasible, including information on whether the BMPs, strategies, or policies are cost prohibitive;
(2) 대체 BMP, 전략 또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치;
(3) 대체 BMP가 대체될 BM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분석;
(4) 대체 BMP, 전략 및 정책의 시행 일정; 및
(5) 대체 전략 및 정책이 기존 전략 및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자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분석.
d. 운영자는 제II부 B 2 (a)에 명시된 일반 시민 참여 요건을 준수합니다.
2. MS4 부서에서 요청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버지니아 행정 절차법, 버지니아 폭우 관리 규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주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는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 및 그 관련 규정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MS4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MS4 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수질 개선 조치를 수립합니다.
b. 새로운 주 또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더 엄격한 요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c. 주 또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건을 포함합니다.
부서에서 요청한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의 근거 및 목적, 그리고 운영자가 변경 사항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제안된 일정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요청된 변경 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나 시간표를 제안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릅니다.
제2부
TMDL 특별 조건
A.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특별 조건.
1. 연방 정부는 제1단계 및 제2단계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유역 실행 계획(WIP)을 통해 MS4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약속했으며, MS4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감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대 3개의 완전한 5년 허가 주기를 제공했습니다. 2010 50%2 이 허가는 체사피크 만 TMDL 및 버지니아 주 제1단계 및 [ 제2단계 ] WIP와 일치하여 기존 개발된 토지에 대한 수준 1(Level 2 , L2) 범위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사피크 만 TMDL 및 버지니아 주 제1단계 및 [ 제2단계 ] WIP에 명시된 추가적인 수준 1( 35 )% 의 L2 감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사피크 만 TMDL 및 버지니아 주 제1단계 및 [ 제2단계 ] WIP에 명시된 추가적인 수준 1( ) 의 L 감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사피크 만 TMDL 및 버지니아 주 제1단계 및 [ 제2단계 ] WIP에 명시된 추가적인 수준 1( ) 의 L 감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사피크 만 T for, ] 이 허가 기간 종료 시 총 감축량은 40% L2 [ 달성될 것입니다 ] 향후 허가의 조건은 허가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TMDL 또는 WIP 조건과 일치할 것입니다.
2. 다음 정의는 이 주 허가서의 제2부에 적용되며, 체사피크 만 수계 내 배출에 대한 체사피크 만 TMDL 특별 조건의 목적에 한합니다:
"기존 자료" 는 MS(4 )에 의해 2016년 6월 1일 기준 도시 지역 내 투수성 및 비투수성 토지 이용을 의미합니다. 30, 2009.
"새로운 공급원(" )은 MS(4 )에 의해 공급되는 투수성 및 비투수성 도시 용지로, 2014년 7월 1일( 1) 이후에 개발되거나 재개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2009
"주요 오염물질" 또는 "POC" 는 총 질소, 총 인, 및 총 부유 고체질을 의미합니다.
"과도기적 배출원(" )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규제 대상 토지 개발 활동으로, MS(4)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30감축 요건. 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받은 자는 2006년 6월 1일 현재 MS4 에 의해 서비스되는 기존 개발된 토지에서 총 질소, 총 인, 및 총 부유 고체(TSS)의 부하량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2009 내의 2006년 인구 조사( 2010 Census)에 따라. [ 도시화 지역 도시화 지역] 에서 40% 의 레벨 1 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설정(Level 1 2 , L2) 범위 설정 단계(Scoping Run) 감축량만큼 감축해야 합니다. 40의 감소량% 는 다음의 합입니다: (i) 첫 번째 단계 감소량 5.0% 의 L2 범위 설정 실행 감소량(Scoping Run Reductions)은 2000 Census [ 도시화 지역 도시화 지역 ] 은 2012년 6월 1일까지 30, 2018 에 따라 요구됩니다; (ii) 두 번째 단계 감축은 최소 35% 의 L2 Scoping Run을 기반으로 2000 Census [ 도시화 지역 도시화 지역 ] 에 따라 20 30 까지 2023; 및 (iii) L2 Scoping Run의 최소 40% 감축 [ 에 기반하여, 이는 추가적인 ]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 내부 2010 ] 에 의해 추가된 ] 인구 조사 확장 [ 도시화 지역 30 도시화 지역] 2000년 인구 조사 [ 2023]에 따라 2000년 6월 30일까지 요구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필요한 감축량은 아래 표 중 해당되는 표를 사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a, 3b, 3c, 및 3d.
|
표 3a |
||||||||
|
A |
B |
C |
D |
E |
F |
G |
||
|
오염 물질 |
하위 소스 |
적재율 (파운드/에이커/년)1 |
2008년 1월 1일 현재 6/30/09 에 표시된 개발된 토지 중 MS4 에 의해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면적 (에이커)2 |
[ |
[ 비율 ] MS4 가 체사피크 만 총 L2 부하량에 차지하는 비율 [ |
6/30/에 의해 요구되는 L2 의 감소율2023 |
40% 누적 감축량 / / (파운드/년) 6302023 4 |
40의 합% 누적 감소량 (lb/yr)5 |
|
Nitrogen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9 . 39 |
|
9 % |
40 %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6 . 99 |
|
6 % |
40 % |
|
|||
|
인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1 . 76 |
|
|
16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0 . 5 |
|
|
7 . 25 % |
40 % |
|
||
|
총 부유 고형물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676 . 94 |
|
|
20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101 . 08 |
|
|
8 . 75 % |
40 % |
|
||
|
1체사피크 만 수계 모델 진행 시뮬레이션 기반의 하천 가장자리 부하율 5.3.2. 2열 B에 표시된 기존 개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는 먼저 미국 인구조사국( 2010 )의 도시화 지역(CUA)을 기반으로 규제 대상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권자는 2014년 1월 1일( 30)을 기준일로 하여 MS4 에서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토지를 투수성 또는 비투수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열 C = 열 A × 열 B. 4열 F = 열 C × [(열 5열 G = 열 F에서 계산된 6/30/23 (lbs/yr)에 의해 요구되는 하위 소스 누적 감축량의 합계. |
||||||||
|
표 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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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D |
E |
F |
G |
||
|
오염 물질 |
하위 소스 |
적재율 (파운드/에이커/년)1 |
2008년 1월 1일 현재 6/30/09 에 표시된 개발된 토지 중 MS4 에 의해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면적 (에이커)2 |
[ |
[ 비율 ] MS4 가 체사피크 만 총 L2 부하량에 차지하는 비율 [ |
6/30/에 의해 요구되는 L2 의 감소율2023 |
40% 6/ / 에서 요구하는 누적 감축량 (파운드/년)302023 4 |
40의 합계% 누적 감소량 (파운드/년)5 |
|
Nitrogen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16 . 86 |
|
9 % |
40 %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10 . 07 |
|
6 % |
40 % |
|
|||
|
인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1 . 62 |
|
|
16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0 . 41 |
|
|
7 . 25 % |
40 % |
|
||
|
총 부유 고형물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1171 . 32 |
|
|
20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175 . 8 |
|
|
8 . 75 % |
40 % |
|
||
|
1체사피크 만 유역 모델 진행 시뮬레이션 기반의 하천 가장자리 유입률 5.3.2 2열 B에 표시된 기존 개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는 먼저 미국 인구조사국( 2010 )의 도시화 지역(CUA)을 기반으로 규제 대상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권자는 2014년 1월 1일( 30)을 기준일로 하여 MS4 에서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토지를 투수성 또는 비투수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열 C = 열 A × 열 B. 4열 F = 열 C × [(열 5열 G = 열 F에서 계산된 6/30/23 (lbs/yr)에 의해 요구되는 하위 소스 누적 감축량의 합계. |
||||||||
|
표 3c |
||||||||
|
A |
B |
C |
D |
E |
F |
G |
||
|
오염 물질 |
하위 소스 |
적재율 (파운드/에이커/년)1 |
2008년 1월 1일 현재 6/30/09 에 표시된 개발된 토지 중 MS4 에 의해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면적 (에이커)2 |
[ |
[ 비율 ] MS4 가 체사피크 만 총 L2 부하량에 차지하는 비율 [ |
6/30/에 의해 요구되는 L2 의 감소율2023 |
40% 누적 감축량 / / (파운드/년) 6302023 4 |
40의 합계% 누적 감소량 (파운드/년)5 |
|
Nitrogen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9 . 38 |
|
9 % |
40 %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5 . 34 |
|
6 % |
40 % |
|
|||
|
인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1 . 41 |
|
|
16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0 . 38 |
|
|
7 . 25 % |
40 % |
|
||
|
총 부유 고형물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423 . 97 |
|
|
20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56 . 01 |
|
|
8 . 75 % |
40 % |
|
||
|
1체사피크 만 수계 모델 진행 시뮬레이션 기반의 하천 가장자리 부하율 5.3.2. 2열 B에 표시된 기존 개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는 먼저 미국 인구조사국( 2010 )의 도시화 지역(CUA)을 기반으로 규제 대상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권자는 2014년 1월 1일( 30)을 기준일로 하여 MS4 에서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토지를 투수성 또는 비투수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열 C = 열 A × 열 B. 4열 F = 열 C × [(열 5열 G = 열 F에서 계산된 6/30/23 (lbs/yr)에 의해 요구되는 하위 소스 누적 감축량의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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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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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 |
F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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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 |
하위 소스 |
적재율 (파운드/에이커/년)1 |
2013년 1월 1일 현재 개발된 토지( 6/30/09 )로, MS(4 )에 의해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지역입니다. (에이커)2 |
[ |
[ 비율 ] MS4 가 체사피크 만 총 L2 부하량에 차지하는 비율 [ |
6/30/에 의해 요구되는 L2 의 감소율2023 |
40% 6/ / 에서 요구하는 누적 감축량 (파운드/년)302023 4 |
40의 합% 누적 감소량 (lb/yr)5 |
|
Nitrogen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7 . 31 |
|
9 % |
40 %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7 . 65 |
|
6 % |
40 % |
|
|||
|
인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1 . 51 |
|
|
16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0 . 51 |
|
|
7 . 25 % |
40 % |
|
||
|
총 부유 고형물 |
규제된 도시 불투수층 |
456 . 68 |
|
|
20 % |
40 % |
|
|
|
규제된 도시 투수층 |
72 . 78 |
|
|
8 . 75 % |
40 % |
|
||
|
1체사피크 만 수계 모델 진행 시뮬레이션 기반의 하천 가장자리 부하율 5.3.2. 2열 B에 표시된 기존 개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는 먼저 미국 인구조사국( 2010 )의 도시화 지역(CUA)을 기반으로 규제 대상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권자는 2014년 1월 1일( 30)을 기준일로 하여 MS4 에서 서비스되는 2010 CUA 내의 토지를 투수성 또는 비투수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열 C = 열 A × 열 B. 4열 F = 열 C × [(열 5열 G = 열 F에서 계산된 6/30/23 (lbs/yr)에 의해 요구되는 하위 소스 누적 감축량의 합계. |
||||||||
4. 40% 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받은 자는 2010년 7월 1일 1, 2011년 7월 1일 2009, 2012년 7월 1일 30, 2013년 7월 1일 2019 에 건설을 시작하는 신규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배출량의 50%를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9VAC25-870 Part II C (9VAC25-870-93 et seq.)에 따라 설계된 시설을 통해 상쇄해야 합니다.
a. 해당 활동은 1에이커 이상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b. 결과적으로 총 인 부하량은 0.45 lb/acre/year보다 컸으며, 이는 평균 토지 덮개 조건이 16% 불투수 덮개로 계산된 값과 동일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이 조건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배출원에 대한 질소 및 총 부유물질의 등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제II부 A 5 의 표 4 를 활용하여야 한다.
5. 1 2014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받은 자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대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규정에 따라 면제된 프로젝트( 9)에서 발생한 증가된 부하를 상쇄해야 합니다. 이 면제 규정은 VAC25-870-48 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이 시작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a. 해당 활동은 1에이커 이상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b. 결과적으로 총 인 부하량은 0.45 lb/acre/year보다 컸으며, 이는 평균 토지 덮개 조건이 16% 불투수 덮개로 계산된 값과 동일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본 조건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시설에 대해 질소 및 총 부유물질의 등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의 표 4 를 활용하여야 한다.
|
|
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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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P)과 기타 용존 유기탄소(POC)의 비율 |
인 부하율 (파운드/에이커) |
질소 부하율 (파운드/에이커) |
총 부유 고체 부하율 (파운드/에이커) |
|
|
제임스 강 유역, 린하벤, 및 리틀 크릭 유역 |
1 . 0 |
5 . 2 |
420 . 9 |
|
|
포토맥 강 유역 |
1 . 0 |
6 . 9 |
469 . 2 |
|
|
래파한녹 강 유역 |
1 . 0 |
6 . 7 |
320 . 9 |
|
|
요크 강 유역 (포쿠슨 해안 유역 포함) |
1 . 0 |
9 . 5 |
531 . 6 |
6.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분리형 우수 배수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우수의 배출에 대한 일반 VPDES 허가( 1, 2013)에 따라 달성된 감축량은 [ 적용 [ 적용될] 총 감축 요건에 적용되어 Part II A 3, A 4, 및 A 5 에 따른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7. 감축은 제2부 A 3 에 따라 계산된 각 강 유역에서 달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배출원 또는 기존 배출원이 위치한 유역에서는 제2부 A 4 및 A 5 에 따라 감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로딩 및 감소 값이 10 파운드 이상인 경우, Part II A 3, A 4, 및 A 5 에 따라 계산된 값은 수학적 정밀도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파운드 단위로 계산되어 보고되어야 합니다. 10 제2부 A 3, A 4 및 A 5 에 따라 보고된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 제2부 A 3, A 4 및 A 5 에서 요구되는 감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a.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BMPs;
b. BMPs approved by the department; or
c. 제2부 A에 설명된 거래 프로그램 10.
10허가받은 자는 버지니아 주법 § 62.1-44.19:21 에 따라 총 질소 및 총 인 크레딧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법 및 총 [ 부유 suspend] 고체에 대해 버지니아 주법 § 62.1-44.19:21.1 에 따라 취득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art II A 3 a부터 A 3 d, A 4, 및 A 5 에 규정된 감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표 3a, 표 3b, 표 3c, 표 3d의 Part II A 3; Part II A 4; 및 Part II A 5, ] 에 따른 감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크레딧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크레딧 교환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크레딧은 같은 연도에 생성되어 규정 준수 의무에 적용됩니다;
b. 신용은 동일한 세금 계층 내에서 생성되고 적용됩니다.
c. 학점은 해당 학점을 적용한 연도의 다음 달력 연도 6월 30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1
d. 해당 크레딧이 적용된 회계연도의 다음 해 6월 15일( 1 )까지, 허가권자는 [ 부서에서 제공하는 '신용 교환 통지서 양식' MS4 Nutrient Credit Acquisition Form] 에 허가받은 자가 크레딧을 취득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e. 총 질소 및 총 인 크레딧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체사피크 만 수계 내 총 질소 및 총 인 배출 및 영양소 거래에 관한 일반 허가(§ 62 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포함된 점오염원으로부터 생성된 점오염원 크레딧;1-44.19:14 버지니아 주법령, 또는 (2) 버지니아 주법령 § 62 에 따라 인증된 비점오염원 크레딧;1-44.19:20 버지니아 주법령.
f. 침전물 크레딧은 다음 중 하나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1) MS4 서비스 지역 외의 특정 지역에서 BMP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지역에 대한 필요한 기준 침전물 감축량은 허가권자가 추가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전에 달성되어야 합니다; 또는
()2 체사피크 만 총 최대 일일 부하량에 따라 설정된 점원천 폐수 부하량 할당량에서, 이 경우 크레딧은 연간 질량 부하량으로 지정된 폐수 부하량 할당량과 [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MS4 침전물 크레딧 취득 양식] 에 따라 인증된 것으로 배출되는 연간 질량 부하량 사이의 차이를 의미
g. 침전물 크레딧은 § 62 에 따라 수립된 우수 비점오염물질 유출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 크레딧과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1-44.15:28 버지니아 주법전.
11. 허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제II부 A 3, A 4 및 A 5 에 규정된 감축 조치를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체사피크 만 TMDL 실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제2부 A 3, A 4 및 A 5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거나 시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적 권한(예: 조례, 허가, 정책, 특정 계약 조항, 명령, 관할 구역 간 협정 등).
b. 각 강 유역에 대한 부하 및 누적 감소 계산은 제2부 A 3, A 4 및 A 5 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c. 2014년 7월 1일 현재 달성된 총 감축량 1, 2018, 각 강 유역별 주요 오염물질별 [ ;. ]
d. 체사피크 만 총최대일일부하량(TMDL)과 관련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 7월 1일( 1) 이전에 시행된 BMP 목록: 2018, 포함하여:
(1) 시행일; 및
(2) 달성된 감축량.
e. 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받은 자가 이행해야 하는 BMP(최적 관리 조치)는 제II부 A 3, A 4 및 A 5 에 계산된 누적 감축량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BMP 유형;
(2) 프로젝트 이름;
(3) 위치;
(4) 각 관심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률; 및
(5) 제2부 A 8 에 따라 각 관심 오염물질에 대해 계산되고 보고된 BMP(최적 관리 조치)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량 계산; 및
f. 제2부 A 12 에서 요구된 공개 참여를 통해 접수된 모든 의견의 요약, 허가권자의 답변, 공개 참여를 통해 제기된 우려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의 개최 여부 및 공개 참여 결과로 인해 체사피크 만 TMDL 행동 계획에 이루어진 모든 개정 사항.
12. 제2부 A 11 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행동 계획 제출 전에, 허가권자는 제1단계 체사피크만 TMDL 행동 계획에서 부서로부터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감축량을 충족하기 위해 제안된 추가 BMP에 대해 일반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은 최소 15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3. 체사피크 만 총최대부하량(TMDL) 행동 계획은 이 허가의 제I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MS4 프로그램 계획에 인용하여 포함되어야 합니다.
14 . 13. ] 각 보고 기간에 대해 해당 연차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되었으나 환경부(DEQ) BMP 창고에 제1부 E 5 g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BMP 목록 및 각 BMP를 통해 달성된 주요 오염물질의 추정 감축량(연간 파운드 단위)
b. 허가받은 자가 보고 기간 동안 제II부 A 3, A 4 또는 A 5 에 따른 요구되는 감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크레딧을 취득한 경우, 크레딧을 취득했다는 진술서;
c. BMP의 최종 설계 효율을 활용하여 총 질소, 총 인, 및 총 부유 고체에 대한 요구되는 누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 및
d. 다음 보고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인 BMP 목록.
B. 지역별 총최대부하량(TMDL) 특별 조건 [ . ]
1. 허가받은 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II부 B 1 a 및 1 b에 따라 승인한 TMDL이 적용되는 오염된 수역에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지역별 TMDL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a. 1환경보호청(EPA)이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한 TMDL(총최대일일부하량)에 대해, 2013 에서 규정된 경우 및 허가권자에게 개별 또는 총합 폐수 부하량이 할당된 경우, 허가권자는 이전에 승인된 지역 TMDL 행동 계획을 Part II B 3, B 4, B 5, B 6, 및 B 7 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18 개월 이내에 업데이트하고, 해당 행동 계획의 이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b. 환경보호청(EPA)이 2007년 7월 1일( 1) 이후에 승인한 TMDL의 경우, 2013 30, 및 2023년 6월 20일(포함) 이전에 2018 에서 승인된 TMDL에 대해, 그리고 해당 TMDL에서 개인 또는 집합적 폐수 부하가 허가권자에게 할당된 경우, 허가권자는 각 오염물질에 대해 허가권자의 MS(4 )에 할당된 폐수 부하에 적용되는 Part II B 3, B 4, B 5, B 6, 및 B 7 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허가받은 자는 TMDL 조치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 ] TMDL 이행 계획은 적용 가능한 TMDL의 가정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BMP의 이행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응형 반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한 개 이상의 허가 주기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허가권자가 수립한 각 지역별 TMDL 실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TMDL 프로젝트 이름;
b. TMDL의 환경보호청(EPA) 승인일;
c. 허가권자에게 할당된 폐기물량(개별적으로 또는 합산하여) 및 해당 감축률(적용되는 경우);
d. 허가받은 자의 MS로 배출되는 관심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식별4 및 [ that ] 별도의 VPDES 허가 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요건의 목적상,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이란 TMDL에 명시된 토지 이용 유형에 대한 평균 오염물질 부하량보다 예상 오염물질 부하량이 큰 배출을 의미합니다;
e. 제2부 B 4, B 5 및 B 6 에 따라 관심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BMPs;
f. 제2부 B 4, B 5, 또는 B 6 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계산;
예를 들어, 제II부 B 4 및 B 5 에 따라 수립된 행동 계획에 대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일반 대중(직원 포함)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전략; 및
h. 이 허가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인 조치의 일정표.
4. 세균성 총최대일일부하량(TMDL).
a.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VSMP 권한 기관인 경우, 허가받은 자는 아래 표 에 5 열거된 세균 부하를 MS로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전략 중 최소 세 가지를 선택하고 시행해야4 합니다.. 전략의 선택은 제II부 B 3 [ e d]에 명시된 세 가지 전략 중 최소 세 가지를 선택하고
b. 허가받은 자가 승인된 VSMP 권한 기관이 아닌 경우, 허가받은 자는 아래 표 에 기재된 전략 중 하나 5 이상을 선택하여 MS 에 적용되는 세균의 부하를 감소시키도록 설계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4 MS 에서 규제되는 서비스4 지역 내 세균의 원천에 적용 가능한 원천에 해당됩니다. 전략의 선택은 Part II B 3 [ e d] 에 명시된 세균의 원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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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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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략 (예시로서 제공되며, 포괄적이거나 제한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
|
국내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 |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를 위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배설물 봉투와 수거 용기를 제공하십시오. 반려동물 배설물 관리 조례나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거나, 목줄 착용 의무화 조례나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십시오. 개 공원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오. 반려동물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버려진 반려동물 배설물 봉투를 수거하고 다른 세균의 원인을 청소하십시오. 하천 주변의 완충 지대를 보호하고 하천을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식생 완충 지대를 설치하여 하천 접근을 억제합니다. |
|
도시 야생동물 |
도시 야생동물에게 접근 가능한 음식 공급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일반 대중을 교육하십시오(예: 식당 쓰레기통과 기름 분리 장치 관리, 주거용 쓰레기 관리, 반려동물 실내 사료 급여). 폭우 배수구 입구 또는 출구 제어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폭우 배수구를 청소하여 야생동물로부터 쓰레기를 제거하십시오. 도시 쓰레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지붕 연결을 최소화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세균을 줄이기 위해 지붕 연결 차단 프로그램 또는 사이트 설계를 도입하십시오. 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제거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프로그램(적절한 보관 또는 허가받은 시설로 운반을 통해)을 시행합니다. |
|
불법 연결 또는 불법 배출물 배출4 |
제1부 E 3 의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강화된 건조기후 스크리닝 및 불법 배출, 탐지, 제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불법 연결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MS4 로 침투하는 누출된 위생 하수관을 식별하고 수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잠재적으로 고장날 수 있는 하수 처리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십시오.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 고장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십시오. 화장실 탱크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제1부 E( 1 ) 및 E( 6 )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넘어, 시민들에게 왜 MS(4)에 재료를 버려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십시오. [ |
|
건조한 날씨 도시 유출수 (관개, 차량 세차, 고압 세척 등) |
잔디와 공원 관개, 차량 세차, 고압 세척 및 기타 비우천 유출과 관련된 폭우 배수관으로부터의 건조 기상 유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관개 제어기 환급금을 제공합니다. 야외 물 낭비와 관련된 조례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상업용 쓰레기 처리 구역, 기름 분리 장치, 세척 절차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나 정책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
|
새(캐나다 거위, 갈매기, 비둘기 등) |
새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고, 새 관련 세균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제 조치, 개체 수 조절, 서식지 개선 및 기타 조치를 평가합니다. 새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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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처 |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보수를 강화합니다. 제3자가 우수 관리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합니다. 허가권자 소유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화장실의 위치 선정, 운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BMP)를 수립하십시오. 휴대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제3자에게 BMP(최적 관리 조치)에 따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십시오. 적절한 레저 차량 배출 방법에 대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십시오. |
5. 지역 침전물, 인, 및 질소 총최대부하량(TMDL).
a. 허가받은 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여 침전물, 인, 또는 질소와 관련된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1)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 우수 사례 데이터베이스(Virginia Stormwater BMP Clearinghouse)에 등재된 BMP 중 하나 이상( 9VAC25-870-65 )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승인된 기타 BMP;
(2) 체사피크 만 [ 프로그램 프로그램 ] 에서 승인된 하나 이상의 BMP; 또는
(3) 토지 개발 시 토지 훼손 기준이 Virginia 주의 침식 및 토사 관리 및 개발 후 우수 관리에 대한 규제 기준보다 낮습니다.
b. 허가받은 자는 체사피크 만 TMDL의 제2부 A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시행된 BMP를 통해 지역 TMDL의 침전물, 인, 또는 질소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BMP가 지역 수질 오염이 발생한 유역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c. 허가받은 자는 각 BMP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하 감축량을 계산하고, 해당 계산 결과를 제II부 B에 규정된 행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3한다. [ g f].
d. 이 허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부서에 각 WLA(수질 기준)에 대한 침전물, 인, 또는 질소의 준수 예정 종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종료일은 제2부 B 2 에 따라 수립될 수 있습니다.
6. 폴리클로로비페닐 (PCB) 총최대부하량 (TMDL).
a. 각 PCB TMDL 행동 계획에 대해,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PCB의 잠재적으로 중요한 배출원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배출원은 MS4 로 유입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목록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잠재적 출처의 위치;
(2) 잠재적 오염원이 현재 사이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이전에 수행되었으나 종료된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즉, 기존 활동); 및
(3) 해당 사이트에서 우천수 노출을 방지하고 PCBs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될 예정인 조치에 대한 설명.
b. If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is permit, the permittee discovers a previously unidentified significant source of PCBs within the permittee's MS4 regulated service area, the permittee shall notify DEQ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discovery.
7. 제II부 B 1 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행동 계획의 제출 전에,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 TMDL 행동 계획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일반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은 최소 15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이 허가의 제1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MS4 프로그램 계획은 각 지역별 TMDL 행동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지역별 총최대일일부하량(TMDL) 조치 계획은 해당 프로그램 계획에 가장 최근의 지역별 TMDL 조치 계획의 날짜와 해당 계획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 관리 계획(MS) 프로그램 계획에 인용하여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각 보고 기간마다, 각 연간 보고서는 각 지역별 총최대일일부하량(TMDL) 조치의 이행 위해 실시된 조치의 요약을 포함하여야한다. [ 계획 계획]을포함해야 합니다.
절 제3부
모든 주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모든 주 허가 및 VPDES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참고: 이 일반 허가증에 따라 [ 준수 목적 ] 으로방류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우수 방류 모니터링 [ 또는 제어 조치를 선택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부분에 따라 제III부 A, B 및 C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또는 선별 목적의 경우, 운영자는 제3부 A, B 또는 C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취된 시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 대상 활동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모니터링은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절차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본 주 허가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된 분석은 일반 서비스부(General Services Department)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인증된 환경 실험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1VAC30-45 또는 1VAC30-46).
3. 운영자는 모든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에 대해 측정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기록.
1. 모니터링 기록/보고서 기록 및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시료 채취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 또는 개인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들) 및 시간(들) 은 다음과 같습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 또는 개인들;
e. 사용된 분석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f. 이러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2. 운영자는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장비의 원본 스트립 차트 기록, 이 주 허가증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사본, 및 이 주 허가증의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시료 채취일, 측정일, 보고서 제출일 또는 허가 범위 요청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기간은 규제 대상 활동과 관련되거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기준과 관련된 미해결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됩니다.
C.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운영자는 이 주 허가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연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주 허가서의 다른 부분에 다른 보고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2. 모니터링 결과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DMR)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 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의 날짜, 장소, 측정 항목, 방법 및 결과가 포함된 다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주 허가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이 주 허가에서 요구하는 빈도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 40 CFR Part 136 에 따라 승인된 시험 절차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다른 시험 절차, 또는 이 주 허가에서 지정된 절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부서에서 지정된 DMR 또는 보고서에 제출되는 데이터의 계산 및 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주 허가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측정값의 평균화를 요구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한 계산에는 산술 평균을 사용해야 합니다.
D. 정보 제공 의무.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 이 주 허가의 변경, 취소 및 재발급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주 허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부서 또는 환경보호청(EPA) 은 운영자에게 요청 시, 해당 배출물로부터 발생하는 폐수가 표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사양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청정수법(CWA) 및 버지니아 주 폭우 관리법(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주 허가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해당위원회, 부서 또는 환경보호청(EPA) 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E. 준수 일정 보고서. 이 주 허가증에 포함된 준수 일정표에 명시된 중간 및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또는 준수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일정표의 각 일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 무허가 우수 배출. § 62.1-44.15:26 § 62.1-44.5 버지니아 주법 코드 제10-10-10조(1)(b)에 따라, 주정부 허가 기관인 보드 부서( Board Department)가 발급한 허가에 따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MS4 에서 우수 배출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G. 무단 배출 보고. 버지니아주 소규모 MS4 를 운영하는 자로서,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 위험 물질 또는 기름을 버지니아주 폐수 배출 기준( 40 )에 따라 보고 대상 양에 해당하거나 초과하는 양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자. 버지니아주 폐수 배출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110, 40 , 117 또는40 , 302, 또는 § 62.1-44.34:19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에 따라 100분( 24) 기간 동안 표면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표면 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배출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자는 해당 배출을 발견한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 후 100분( 24 )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무단 배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 배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발견 후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배출물의 성격 및 위치에 대한 설명;
2. 방전의 원인;
3. 퇴원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4. 방전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5. 배출량입니다;
6. 퇴원이 계속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7.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배출량, 그리고
8. 현재의 배출 또는 이 주 허가증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미래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획되거나 취해진 모든 조치.
다른 규정의 즉시 보고 요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배출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H. 이상하거나 특이한 배출에 대한 보고. 시설에서 이 문서에서 정의 된 대로(Part III U) "bypass (" ) 또는 "( upset) 또는" ( )와 같은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배출이 발생하고 해당 배출이 표면 수역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자는 배출 발견 후 24 시간 이내에 전화로 해당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수생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알려진 어류 사망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배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3부 제1절 제 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2 한다. 이상적이고 특이한 배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처리 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재료 유출;
2. 처리 또는 액세서리 장비의 고장;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고장 또는 사용 중지; 및
4.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
I. 준수 위반 보고. 운영자는 표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준수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해당 사정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간 이내에 부서에 구두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24 다음 사항은 본 항의 하위 조항에 따라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어야 24 합니다:
a. 예상치 못한 우회
b. 해당 사항으로 인해 표면 수역으로의 배출이 발생하는 경우.
2. 서면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 위반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b.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위반 기간,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시간.
c. 준수 위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사회 또는 그 지정 부서는 제3부 제1절 에 따른 준수 위반 보고서에 대해, 구두 보고가 24 시간 이내에 접수되었고 표면 수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서면 보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제3부 제1절 1(2) 또는 제3부 제2절 ()에따라 보고되지 않은 모든 준수 위반 사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모니터링 연간 보고서 제출 시 해당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제3부 I 2 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제3부 G, H 및 I항 에 따라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즉시(24 시간 이내) 보고서는 해당 지역 사무소 오염 대응 프로그램(http://deq.virginia.gov/Programs/PollutionResponsePreparedness.aspx department)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녹음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즉시 보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4비상사태 발생 시, 버지니아 주 비상사태 관리국 (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 Management) 은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468-8892.
4. 운영자가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록 진술서를 포함한 보고서에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운영자는해당 사실을 즉시 제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J. 예정된 변경 사항 공지.
1. 운영자는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계획된 물리적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만 통지가 필요합니다:
a. 운영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구조물,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 해당 공사의 착공 시 몬태나 주 환경 품질 관리국( 9)의 VAC25-870-420에 명시된 신규 배출원(new source) 판단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변경 또는 추가 공사 계획을 환경 품질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청정수법 제 306 조에 따라 해당 배출원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이 공포된 후; 또는
(2)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6 항에 따라 해당 배출원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이 제안된 경우, 다만 해당 기준이 제안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제 306 항에 따라 공포된 경우에 한하여;
b. 운영자는 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이나 배출량을 크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는 변경 또는 추가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 주 허가에서 배출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오염물질에 적용됩니다; 또는
2. 운영자는 허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계획된 변경 사항이 주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K. 서명자 요구 사항.
1. 등록 명세서. 모든 등록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a. 법인인 경우: 법인의 책임 있는 임원. 이 절, 장의 목적상" 책임 있는 기업 임원" 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해당 법인의 주요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 대표이사, 사무국장, 재무이사, 부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결정 또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개인, 또는 (ii) 제조, 생산 또는 운영 시설 하나 이상의 관리자(단, 해당 관리자가 규제 대상 시설의 운영을 관리하는 관리 결정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주요 자본 투자 추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담당하는 의무를 포함함), 그리고 환경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장기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시작하고 지시하는 것; 관리자는 주 허가 신청 요건에 필요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수립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법인 절차에 따라 문서 서명 권한이 관리자에게 위임되거나 위임된 경우;
b.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각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소유주, 또는
c. 지방자치단체,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이 절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주요 집행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해당 기관의 최고 경영자(CEO) 또는
(2) 기관의 주요 지리적 단위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위 경영진.
2. 보고서 등 및 기타 정보. 주 허가증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연간 보고서 포함) 및 이사회 또는 부서 에서 요청한 기타 정보는 제3부 K 에 1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자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람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입니다:
a. 승인은 제3부 K 에 규정된 자에 의해 서면으로 1 이루어집니다.
b. 승인서는 규제 대상 시설 또는 활동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지정하며, 이는 공장 관리자, 우물 또는 우물 필드 운영자, 감독관, 동등한 책임의 직위, 또는 운영자의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직위를 포함합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따라서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 직위를 맡은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승인은 해당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권한 변경. 제3부 K조()에 따른 승인이 해당 2 시설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 다른 개인4 또는 직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MS 를 참조하여 제3부 K 조 (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승인을 2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승인은 승인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인증. 제3부 K 1 또는 에 따라 문서를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2 다음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을 조건으로, 이 문서 및 모든 첨부 파일은 제 지시나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적절히 [ 수집 수집 ] 및 [ 평가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도록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Duty to comply. The operator shall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this state permit. Any state permit noncompliance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and the Clean Water Act, except that noncompliance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is state permit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Virginia Stormwater Management Act but not the Clean Water Act. State permit Permit noncompliance is grounds for enforcement action; for state permit termination, revocation and reissuance, or modification; or denial of a state permit renewal application.
운영자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307(a)조에 따라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 또는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또는 금지 규정 또는 하수 슬러지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 허가가 해당 요건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 재신청 의무. 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허가증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기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90 일 전에 새로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더 늦은 날짜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기존 주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N. 국가 허가의 효과. 이 주 허가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독점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허가는 사적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주법. 이 주 허가증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에 따른 법적 조치의 제기 또는 운영자가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또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 510 조에 따라 보존된 권한에 따라 부과된 책임, 의무, 또는 벌금으로부터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 허가 조건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를 참조하여"(제3부 U) 및 "를 참조하여"( 제3부 V)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P. 석유 및 유해 물질 책임. 이 주 허가증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조항들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제기 또는 운영자의 책임, 의무, 벌금으로부터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621-4434:14 62 를 통해.1-44.34:23 주 수자원 관리법 또는 § 311 청정수법.
Q. 적절한 작동 및 유지보수. 운영자는 이 주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자가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처리 및 제어 시설 및 시스템(관련 부대 시설을 포함)을 항상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효과적인 설비 성능, 충분한 자금 지원, 충분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한 실험실 및 공정 제어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운영자가 이 주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예비 시설 또는 보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R. 고체 또는 슬러지의 처리. 오염물질의 처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고체, 슬러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은 해당 물질로부터의 오염물질이 표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S. 손해 경감 의무. 운영자는 이 주 허가증을 위반하여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집행 조치에서 운영자의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U. Bypass.
1. "Bypass,"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9VAC25-870-10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폐수 처리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든 폐수 흐름을 의도적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자는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우회 조치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 우회로는 제3부 U 2 및 U 3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Notice.
a. 예상 우회. 운영자가 우회 조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사전 통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 가능하면 우회 조치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예상치 못한 우회. 운영자는 제3부 제1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우회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회 금지.
a. 우회 제3부 U 1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가 금지되며 , 이사회 또는 그 지정 부서는 우회 행위를 한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1) 인명 손실, 부상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가 불가피했습니다;
(2) 보조 처리 시설의 사용, 미처리 폐기물의 보관 또는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등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상적인 장비 가동 중지 시간 또는 예방적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공학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백업 장비를 설치했어야 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The operator submitted notices as required under Section Part III U 2.
b. 이사회 또는 그 지정 부서는, 해당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후,이사회 또는 그 지정 부서가 제III부 U a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되는 우회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3
V. 업셋.
1. "" 의 이상(upset)은 VAC - - 에 정의된 바와 같이, 92587010기술 기반 주 허가 배출 한도 준수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제III부 V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 심사를 통해 배출 한도 준수 위반이 이상(upset)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정은, 배출 한도 준수 위반 소송 제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결정이 아닙니다. . 2 2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해 기술 기반 국가 허가 배출 한도를 의도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불이행은 운영상의 오류, 부적절하게 설계된 처리 시설, 부족한 처리 시설, 예방 유지보수의 부족, 또는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술 기반 주 허가 배출 한도 준수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제3부 제V절( 4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은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됩니다. 행정 심사를 통해 청구에 대한 불이행이 감정적 동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불이행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진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3. 불이행은 운영상의 오류, 부적절하게 설계된 처리 시설, 부족한 처리 시설, 예방 유지보수의 미이행, 또는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 4. 불이행 항변을 주장하려는 운영자는 적법하게 서명된 동시 작성된 운영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a. 고장이 발생했으며, 운영자가 고장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당시 허가된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 운영자는 제3부 제I절에 따라 장애 발생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d. 운영자는 제3부 S조에 따라 요구된 모든 시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4 . 5. 어떤 집행 절차에서든, 장애 발생을 입증하려는 운영자는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W. 검사 및 출입. 운영자는 해당 부서(이사회가 지정한 기관) , 환경보호청(EPA ) ,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환경보호청 ( EPA)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행정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계약자 포함 ) 또는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1. 이 주 허가 조건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 또는 활동이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장소, 또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이 주 허가증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장비(감시 및 제어 장비 포함), 작업 방법 또는 운영을 합리적인 시간에 점검 하고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4. 합리적인 시기에 시료 채취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정수법 및 Virginia 폭우 관리법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허용된 경우,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물질 또는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상 영업 시간 중 및 시설이 배출 중인 경우에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를 부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X. 주 정부 허가 조치. 국가 허가는 변경, 취소, 재발급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국가 허가 변경,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거나, 예정된 변경 사항 또는 예상되는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허가의 조건은 일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Y. 국가 허가증의 이전.
1. 국가 허가는 해당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부 Y 에 규정된 경우를 2 제외하고, 주 허가는 운영자가 새로운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주 허가가 새로운 운영자를 식별하고 버지니아 폭우 관리법 및 청정수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거나 취소되고 재발급되었거나, 또는 소규모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제3부 Y 1 에 따른 이전 대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주 허가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운영자는 해당 부서에 최소 두 30 일 전에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제안합니다;
b. 공지에는 기존 운영자와 신규 운영자 간에 국가 허가 책임, 범위 및 책임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는 서면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이사회는 기존 운영자 및 신규 운영자 후보에게 주정부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재발급 의사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계약서 제III부 Y b에 명시된 날짜에 이체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2
Z. 분리 가능성. 이 주 허가서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주 허가서의 어느 조항이나 이 주 허가서의 어느 조항의 적용이 특정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への 적용 및 이 주 허가서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9VAC25-890-50. 권한 위임. (폐지됨)
이 장에 따라 이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이사장 또는 그 지정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 62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전(Code of Virginia)의 §1-44 및 §14 에 따라.
양식 (9vac25-890)
신청서 1 - 일반 정보, 통합 허가 프로그램, EPA 양식 3510‑1 (효력 발생일: 8/1990)
미시시피주 영양 크레딧 취득 양식 (MS4 ), 미시시피주 영양 크레딧 취득 양식 (4-SCAFv)1 (효력 발생일: 9/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