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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일반
18VAC155-2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는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제1종 허가" 는 이사회로부터 전처리 시설 운영자,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는 재활용 시설, 실험 시설, 또는 정원 폐기물을 수거하는 퇴비화 시설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2종 허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로서 생활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시설, 위생 매립장, 산업용 매립장, 건설 폐기물 매립장 또는 잔재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제3종 면허" 는 전염성 폐기물 소각 시설 또는 오토클레이브의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로 활동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받은 허가를 의미합니다.
"제4종 허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자로 활동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받은 허가를 의미합니다.
"연락 시간" 은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 50 분) 또는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간( 60 분)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직업 및 직업 규정 부서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고용" 는 연간 1,760 시간 또는 연간 220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라이선스란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는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인에게 발급하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는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로 정의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9VAC20-81-10.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로" 는 비감염성 고체 폐기물의 소각을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대량 소각 시설 또는 폐기물 유래 연료 소각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시설 운영(" )이란 고체 폐기물을 처리, 가공, 보관, 또는 처분하는 중이거나, 폐쇄를 위해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폐기물 관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9VAC20-81-10 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조직화된 프로그램" 은 이사회가 승인한 정규 과정,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서 강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가자가 특정 주제 또는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식적인 학습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체 폐기물(" )이란 9VAC20-81-95 에 규정된 비유해성 고체 폐기물로 분류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18VAC155-20-110. 라이선스 분류.
A. 신청인은 본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면허의 분류 중 하나 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9VAC20-81-10 에 정의된 대로 전처리 시설,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는 재활용 시설, 실험 시설, 또는 정원 폐기물을 수거하는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Class I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2급, 제3급 또는 제4급 면허를 취득한 자는 제1급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버지니아 주 환경보전부( 9)의 VAC20-81-10 에 따라 위생 매립지, 산업 폐기물 매립지, 건설/해체/잔재(CDD) 매립지로 정의된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Class II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3. 메릴랜드 주 보건부( 9)의 VAC20-120 에 규정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제3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4. 9VAC5-40-6560 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제4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B. 라이선스 소지자는 본 조항 A 1 에서 정의된 분류 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C. 환경품질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교육 및 면허 요건이 위원회によって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규정으로 교육 및 면허 요건을 수립할 때까지 1급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