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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공지 및 공청회 
17VAC5-30-100. 제안된 후보자 명단의 서면 통지.
버지니아 주 역사적 유적 등록부에 포함될 부동산을 지정하려는 시의회가 있는 모든 군, 시, 또는 마을에서,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i) 역사적 유적 건물, 구조물, 물체, 또는 역사적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역 내에 포함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의  대리인,(ii) 인접한 부동산 및 도로 또는 철도 또는 수로( 300 피트 미만)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 해당 소유자의 명단은 제안서 제출 전 90 일 이내에 공식 토지 등기 기록 또는 세금 기록 중 더 적절한 것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17VAC5-30-110. 역사적 지역 지정 공청회; 공청회 공고.
A. 역사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역사적 지역이 위치한 군, 시, 또는 읍의 행정 중심지 또는 해당 역사적 지역 내에서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위원회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일시와 장소는 해당 지역 자치기관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합리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일시와 장소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B. 해당 부서는 군, 시, 또는 읍에서 발행되거나 일반적인 유통을 하는 신문에서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 공청회 공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고에는 해당 공고가 해당 신문에 두 번째로 게재된 날로부터 6일 이상 21 일 이내에 개최되는 공개 청문회의 일시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청문회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C. 공지 게시 외에도, 해당 부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다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i) 제안된 역사적 지역 내에 포함될 각 토지 구획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대리인,  및(ii) 인접한 토지 또는 도로 또는 철도나 수로(폭 300 피트 미만) 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175대리인. 이 규정은 버지니아 행정 규정() VAC -30- 에100 따라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17VAC5-30-100 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동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명 보고서 전체 사본과 역사적 지역 경계를 표시한 지도는 공고 시점에 해당 지방 자치체에 공개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지에는 해당 지역이 중요한 이유를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개최된 모든 공개 청문회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7VAC5-30-120. 우편물 및 진술서; 주 및 연방 정부 동시 통지.
해당 부서는 1970년 버지니아 행정 규정( 17)에 따라 현재 부동산 세금 평가 장부에 기재된 각 통지 대상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필요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VAC5-30-100.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필요한 우편 발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사적지 등록에 대한 지명 제안이 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주 지정 제안과 국립사적지 등록 지명 제안에 대한 동시 공고를 하고 단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7VAC5-30-160. 소유자의 이의 제기.
A.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 17)의 VAC(5-30-100)에 따라 필요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은 해당 지정 사항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집니다.
B. 지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재산 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해당 진술서를 국장에게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의 진술서는 (i) 해당 재산의 주소 또는 필지 번호, 또는 그 둘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ii) 이의 제기자가 해당 재산의 단독 소유자 또는 일부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및(iii) 이의 제기자가 해당 지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의 제기서는 해당 재산의 지정 여부가 논의되는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7영업일 전에 이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C. 현재의 부동산 세금 평가 목록, 공식 토지 등기 기록 또는 국세청장이 17VAC5-30-120 에 따라 사용한 세금 기록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이의 제기 당사자는 , 이의 제기  서면 진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증된 진술서를 통해, 해당 당사자가 지정된 부동산의 단독 또는 부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공증된 소유권 이전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이의 제기 소유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독관에 의해 계산됩니다. 이의 제기서는 해당 재산의 지정 여부가 논의되는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7영업일 전에 이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D.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해당 부동산 또는 지역을 버지니아 주 역사적 유적 등록부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i)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ii)  다수 소유자가 있는 단일 부동산의 소유자 중 과반수, 또는(iii) 해당 지역의 소유자 중 과반수가   해당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이의 제기서는 해당 부동산의 지정 여부가 논의되는 이사회 회의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 소유자의 반대 때문에 이사회 회의에서 공식적인 지정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다음 이사회 회의 일정 30 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된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 및 공증된 진술서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지정 결정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가 제안된 경우, 본 장의 제4부(17VAC5-30-100 등) 에 규정된 통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F.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한 부동산의 수나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부동산이 구역의 중요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