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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의 원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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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VAC60-21-10

제1부
일반 조항

18VAC60-21-10. 정의.

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54-1-2700 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보드"

"치과 위생"

"치과 위생사"

"치과 의사"

"Dentistry"

"라이선스"

"Maxillofacial"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B.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AAOMS" 는 미국 구강악안면외과의사협회를 의미합니다.

"ADA" 는 미국 치과 협회를 의미합니다.

"광고(" )란 치과의사가 자신, 자신의 시설, 파트너 또는 직원 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시설과 관련된 치과의사를 대신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중 또는 그 구성원에게 치과 방법, 서비스, 치료, 수술, 시술 또는 제품의 구매, 판매 또는 사용을 유도하거나 그러한 치과 방법, 치료, 수술, 시술 또는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 또는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공하는 진술 또는 기타 통지입니다.

"CODA" 는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치과 인증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코드" 는 버지니아주 코드를 의미합니다.

"치과 보조원 I" 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대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 위생사의 지시를 받는 면허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순수하게 행정, 비서 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치과 보조원 II" 는 18VAC60-21-150 및 18VAC60-21-160 에 명시된 가역적 구강 내 시술을 수행하도록 이사회에 등록된 치과의사의 지시 및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동식 치과 시설(" )이란 한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장치를 의미합니다.

"비수술용 레이저" 는 경조직, 연조직 또는 치아 구조를 절단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레이저를 의미합니다.

"이동식 치과 운영(" )이란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치과 장비를 환자의 집, 학교, 요양원 또는 기타 기관 등 진료실 외의 장소로 임시로 이동하여 활용하는 비시설을 의미합니다.

"방사선 사진" 은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조직 및 연조직의 구강 내 및 구강 외 방사선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C. 이 장에서 사용되는 감독과 관련된 다음 단어 및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직접 감독(" )이란 당일 또는 추후 완료를 위해 치과 보조인력 II에게 수복 또는 보철 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위임하기 전에 치과의사가 환자를 검사하고 진단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과 의사는 수복할 치아를 준비하고 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치과 보조원 II의 안내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진료실에서 즉시 대기합니다. 치과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여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치료 및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지시" 는 치과의사가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원 I, 또는 치과 보조원 II에게 치료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는 감독의 수준(즉, 직접적, 간접적, 일반적)을 의미하며, 또는 치과 위생사가 치과 보조원에게 치료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는 감독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일반 감독(" )이란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를 완료하고 치과위생사가 한 번 이상의 후속 진료 시 치과위생사가 제공할 구체적인 서비스를 명시한 위생 치료 서면 명령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치과위생사가 동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명령서를 발급하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조무사 I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조무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각적인 감독" 은 치과 의사가 진정제 투여 또는 치료 제공을 감독하기 위해 수술실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접 감독" 은 치과의사가 진료 중 어느 시점에 환자를 진찰하고, 치과 위생사 또는 치과 보조원이 (i) 위생 치료를 수행하거나, (ii) 치과의사의 진찰 또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준비하거나, (iii) 치료 후 환자의 퇴원을 준비하는 동안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mote supervision" means that a dentist is accessible and available for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a dental hygienist employed by such dentist during the delivery of dental hygiene services but such dentist may not have conducted an initial examination of the patients who are to be seen and treated by the dental hygienist and may not be present with the dental hygienist when dental hygiene services are being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ractice by a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remote supervision" means that a public health dentist has regular, periodic communications with a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regarding patient treatment, but such dentist may not have conducted an initial examination of the patients who are to be seen and treated by the dental hygienist and may not be present with the dental hygienist when dental hygiene services are being provided.

D. 이 장에서 사용되는 진정 또는 마취와 관련된 다음 단어 및 용어는 문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의식/중등도 진정" 또는 "중등도 진정" 은 약물에 의한 의식 저하로, 환자가 단독으로 또는 가벼운 촉각 자극을 동반하여 언어적 명령에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사적 금단은 의도적인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허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자발적 인공호흡으로도 충분합니다. 심혈관 기능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깊은 진정(" )은 반복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해 환자가 쉽게 각성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약물에 의한 의식 저하를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사적 금단은 의도적인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환기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특허 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발적 인공호흡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기능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경구 투여(" )는 위장관 또는 구강 점막(예: 구강, 직장, 설하)을 통해 약제가 흡수되는 모든 투여 기법을 의미합니다.

"전신 마취" 는 고통스러운 자극에도 환자가 각성하지 못하는 약물에 의한 의식 상실을 의미합니다. 인공호흡기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종종 손상됩니다. 환자는 종종 특허 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며, 자발 호흡이 저하되거나 약물로 인한 신경근 기능 저하로 인해 양압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흡입(" )이란 아산화질소를 포함한 기체 또는 휘발성 약제를 폐에 도입하여 폐층을 통해 흡수되는 것이 주된 효과인 투여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소 마취" 는 약물의 국소 도포 또는 국소 주사를 통해 신체의 한 부분에서 감각, 특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진정" 은 약물로 유도된 상태로, 환자가 언어적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지 기능과 신체 협응력이 저하될 수 있지만, 기도 반사 작용, 인공호흡기 기능 및 심혈관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소 진정에는 의식 유지 하에서의 진정제 투여( ")와 진정제 투여를 통한 불안 완화(", 즉 의식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가 포함되며, 의식 유지 하에서의 진정제 투여( ")와 흡입 진통법(", 즉 질소산화물과 산소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지 않으면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중등도 진정제" (의식적/중등도 진정제의 정의 참조).

"모니터링" 은 본 장의 제6부(18VAC60-21-260 이하)에 규정된 진정 절차 및 진정 수준에 적합한 전신 마취 중 신체의 적절한 생리 기능을 관찰, 해석, 평가 및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경구" 는 약물이 위장관(즉, 근육 내, 정맥 내, 비강 내, 점막하, 피하 또는 안구 내)을 우회하여 투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적정량" 은 최적의 진정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소 경구 마취제" 는 크림, 연고, 에어로졸, 스프레이, 로션 또는 젤리 형태로 제공되며 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강 내 통증을 무감각하게 만들 목적으로 경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물을 의미합니다.

18VAC60-21-110

제3부
업무의 지시 및 위임

18VAC60-21-110. 치과 위생사 및 치과 보조원의 활용 II.

A. A dentist may utilize up to a total of four dental hygienists or dental assistants II in any combination practicing under direction at one and the same time. In addition, a dentist may permit through issuance of written orders for services, additional dental hygienists to practice under general supervision in a free clinic or a public health program, or on a voluntary basis.

B. In accordance with § 54.1-2724 of the Code of Virginia, no dentist shall employ more than two dental hygienists who practice under remote supervision at one time.

18VAC60-21-140

18VAC60-21-140. Delegation to dental hygienists.

A. 다음 업무는 치과 위생사에게 지시에 따라 위임될 수 있으며, 간접 감독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1. Scaling, root planing, or gingival curettage of natural and restored teeth using hand instruments, slow-speed rotary instruments, ultrasonic devices, and nonsurgical lasers, with any sedation or anesthesia administered.

2. 치과의사의 진단을 돕기 위해 우식성 병변, 치주낭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상태를 차트화하는 등 치아 및 주변 조직에 대한 초기 검사를 수행합니다.

3. 18VAC60-25-100 의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아산화질소 또는 국소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5412722 B. 다음 업무는 치과 위생사에게만 위임될 수 있으며, 간접 감독 하에 수행될 수 있거나 §§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D와 54.1-3408 일반 감독 하에 수행되는 규정 J:

1. Scaling, root planing, or gingival curettage of natural and restored teeth using hand instruments, slow-speed rotary instruments, ultrasonic devices, and nonsurgical lasers with or without topical oral anesthetics.

2. 에어 폴리 셔를 사용하여 자연치 및 복원된 치아를 연마합니다.

3. 치과의사의 추가 평가 및 진단을 위해 우식성 병변, 치주낭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상태를 차트화하는 등 치아 및 주변 조직에 대한 임상 검사를 수행합니다.

4. 치은하 관류 또는 치은하 적용을 통한 제6류 의약품의 국소적 투여(§ 54 에 따라).1-3408 법령의 제J조.

5. 치과 위생사의 교육 및 경험에 적합한 업무 및 감독 치과의사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에 열거된 업무는 제외됩니다: ( 18VAC60-21-130)에 명시된 위임 불가 업무, 본 조항 A항에서 간접 감독으로 제한된 업무, 및 ( 18VAC60-21-150)에 명시된 치과 보조원 II에게만 위임 가능한 업무.

C. Delegation of duties to a dental hygienist practicing under remote supervis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 54.1-2722 F of the Code. However, delegation of duties to a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practicing under remote supervis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 54.1-2722 E.

18VAC60-25-10

제1부
일반 조항

18VAC60-25-10. 정의.

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54-1-2700 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보드"

"치과 위생"

"치과 위생사"

"치과 의사"

"Dentistry"

"라이선스"

B.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활동적 실무 경험(Active practice)은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며 연간 최소 600 시간의 임상 실무를 의미합니다.

"ADA" 는 미국 치과 협회를 의미합니다.

"마취" 는 의식이 있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DAC" 는 캐나다 치과 교육 인증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CODA" 는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치과 인증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코드" 는 버지니아주 코드를 의미합니다.

"치과 보조원 I" 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대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 위생사의 지시를 받는 면허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순수하게 행정, 비서 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치과 보조원 II" 는 치과의사의 지휘 및 직접 감독 하에 치과 의사가 등록된 가역적 구강 내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술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법( 18)의 VAC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60-21-150 및 18VAC60-21-160.

"지시" 는 치과의사가 치과 위생사에게 또는 치과 위생사가 치과 보조원에게 치료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는 감독의 수준(즉, 직접적, 간접적 또는 일반적)을 의미합니다.

"일반 감독(" )이란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를 완료하고 치과위생사가 한 번 이상의 후속 진료 시 치과위생사가 제공할 구체적인 서비스를 명시한 위생 치료 서면 명령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치과위생사가 동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명령서를 발급하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조무사 I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조무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간접 감독" 은 치과의사가 진료 중 어느 시점에 환자를 진찰하고, 치과 위생사 또는 치과 보조원이 (i) 위생 치료를 수행하거나, (ii) 치과의사의 진찰 또는 치료를 위해 환자를 준비하거나, (iii) 치료 후 환자의 퇴원을 준비하는 동안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입(" )이란 아산화질소를 포함한 기체 또는 휘발성 약제를 폐에 도입하여 폐층을 통해 흡수되는 것이 주된 효과인 투여 기술을 의미합니다.

"흡입 마취" 는 질소산화물과 산소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지 않으면서 통증에 대한 감각이 감소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소 마취" 는 약물의 국소 도포 또는 국소 주사를 통해 신체의 한 부분에서 감각, 특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취 모니터링(" )은 진정 절차 및 일반 마취 중 진정 수준에 따라 치과 진료 규정에 명시된 대로(Part VI,18VAC60-21-260 등) 신체적 기능의 적절한 관찰, 해석, 평가 및 기록을 의미합니다.

"비수술용 레이저" 는 경조직, 연조직 또는 치아 구조를 절단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레이저를 의미합니다.

"비경구" 는 약물이 위장관(즉, 근육 내, 정맥 내, 비강 내, 점막하, 피하 또는 안구 내)을 우회하여 투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Remote supervision" means that a dentist is accessible and available for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a dental hygienist employed by such dentist during the delivery of dental hygiene services but such dentist may not have conducted an initial examination of the patients who are to be seen and treated by the dental hygienist and may not be present with the dental hygienist when dental hygiene services are being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ractice by a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remote supervision" means that a public health dentist has regular, periodic communications with a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regarding patient treatment, but such dentist may not have conducted an initial examination of the patients who are to be seen and treated by the dental hygienist and may not be present with the dental hygienist when dental hygiene services are being provided.

"국소 경구 마취제" 는 크림, 연고, 에어로졸, 스프레이, 로션 또는 젤리 형태로 제공되며 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강 내 통증을 무감각하게 만들 목적으로 경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물을 의미합니다.

18VAC60-25-60

18VAC60-25-60. 치과 위생사에게 업무 위임.

A. 모든 경우에 걸쳐 및 진단의 근거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는 이 장, 제3부(18VAC60-21-110 등)에 따른 치과 진료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환자와의 협의 또는 환자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환자가 받을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의 어느 부분을 자격을 갖춘 인력에게 위임할 것, 및 해당 치료에 필요한 지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을 집니다.

B. 치과 위생사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또는 정부 기관의 고용 상태에 있을 때 또는 18VAC60-25-50 에 규정된 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에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일반 감독 하에 치과 위생사에게 위임된 업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1. 제공될 치료는 버지니아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기록에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본 주문서에 기재된 서비스는 치과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기 검진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날로부터 10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처방이 만료되면 치과의사는 새로운 일반 감독 하의 치료 처방을 작성하기 전에 환자를 진찰해야 합니다.

2. 치과 위생사는 일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은 예약 전에 치과 의사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증 관리를 위해 국소 구강 마취제만 투여될 수 있으며, 치과 의사가 처방한 서비스만 제공될 것임을 사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4. 서면으로 작성된 기본 응급 절차는 수립되어 시행 중이어야 하며, 위생사는 해당 절차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일반 감독 하에서의 치료 명령은 치과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준의 감독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 Delegation of duties to a dental hygienist practicing under remote supervis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 54.1-2722 F of the Code. However, delegation of duties to a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practicing under remote supervis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 54.1-2722 E.

18VAC60-25-110

제3부
행동 기준

18VAC60-25-110. 환자 기록; 비밀 유지.

A. 치과 위생사는 치과 위생사 또는 치과 보조원이 감독 하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환자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책임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환자 기록의 각 페이지에 환자의 이름;

2. 초진 시 작성된 건강 상태 기록은 국소 마취나 질소산화물/흡입 진통제가 투여될 경우, 의료적 필요 시 및 최소 연 1회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3. 논의된 옵션 및 예방 조치를 제외한 모든 치료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동의;

4. 투여된 약물 목록 및 투여 경로, 투여량, 용량, 및 강도;

5. 방사선 사진, 디지털 이미지 및 사진은 환자의 이름, 촬영일자, 식별된 치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6. 치과 위생사가 일반 감독 하에 근무하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처방 또는 기록.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및 행정규칙( 18)에 따라 적용됩니다. VAC60-25-60 C; 및

7. 각 치료의 내용, 치료 날짜, 그리고 치료를 제공한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의 신원.

B. 치과 위생사는 § 321-1271:03 에 규정된 환자 기록의 비밀 유지 및 공개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치과 위생사는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기밀 유출 또는 위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밀 유출은 과실 또는 고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A dental hygienist practicing under remote supervision shall document in the patient record that he has obtained (i) the patient's or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signature on a statement disclosing that the delivery of dental hygiene services under remote supervision is not a substitute for the need for regular dental examinations by a dentist and (ii) verbal or written permission of any dentist who has treated the patient in the previous 12 months and can be identified by the pat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