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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사유에서 허용되지 않는 항변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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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AC5-20-180

9VAC5-20-180. 시설 및 제어 장비 유지보수 또는 오작동.

A. 본 조항의 규정은 다음 사유로 인한 초과 배출 기간에 적용됩니다: (i) 대기 오염 방지 설비의 필수적인 정기 점검을 위해 해당 설비를 가동 중단하거나 우회하는 경우, 또는 둘 다의 경우, 및 (ii) 영향을 받는 시설 또는 관련 대기 오염 방지 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 장비 결함.

B.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필수적인 정기 점검으로 인해 설비를 정지하거나 우회하거나, 또는 둘 다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해 1시간 이상 배출량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정지 의도는 계획된 정지 시간 24 시간 전까지 해당 위원회 및 해당 지역 대기오염 방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폐쇄 대상 시설의 구체적인 시설명, 위치 및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

2. 대기 오염 방지 설비가 가동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3.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특성 및 양; 및

4. 공기 오염 제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

C. 영향을 받은 시설 또는 관련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고장나거나 고장 상태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초과 배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소유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i) 고장 발생 후 4영업일 이내에팩스 전송, 전화 또는 전보로 해당 고장 또는 고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ii) 2주14 일 이내에 본 조항 G항에서 규정된 모든 관련 사실을 포함하여, 고장의 추정 지속 기간 및 본 조항 G항에서 규정된 시연 내용을 기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VAC5-40-50 C 및 9VAC5-50-50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주는 이 하위 조항에서 규정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9VAC5-40-40 및 9VAC5-50-40 의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고장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 수정되고 시설 또는 제어 장비가 다시 가동될 경우, 소유자는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D. 본 조항 C호에 규정된 고장 기간이 30 일 이상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는 고장 또는 고장의 발생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늦어도 30 일 이내에 이사회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고장이 수정될 때까지 매월 반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향을 받은 특정 시설의 식별 및 그 위치와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

2. 대기 오염 방지 설비가 가동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3. 고장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4. 고장 기간 동안 배출량을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5. 고장 또는 고장 발생 후 30 일 이내에 대기 오염의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규정(Regulations for the Control and Abatement of Air Pollution)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부품의 확보 또는 수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6. 대기 오염의 제어 및 저감에 관한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수리 또는 수리 부품의 부족 기간에 대한 추정 및 그 사유; 그리고

7.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

E. 본 조항 D항의 규정은 고장 또는 고장의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장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소유주는 버지니아 주 건축 규정( 9)에 따라 예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AC5-20-50 A.

F. 다음 특별 규정은 제 5 조(9VAC5-50-400 등) 적용을 받는 시설 에 적용 됩니다. 이 조항은 제II부9VAC5 제 50 장 , 9VAC5-50 또는 제 1 조(9VAC5-60-60 등) 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제II부 9VAC5 제 60 장 , 또는 제 2 조(9VAC5-60-90 등) 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제II부9VAC5 제 60장 , 또는 제II부 9VAC5-60:

1. 9VAC5-50-410 에 열거된 적용 가능한 하위 조항에 해당하는 소스에 대해서는, 고장 관련 규정은 본 조항을 통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과 40 CFR Part 60 의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9VAC5-60-70 에 열거된 적용 가능한 하위 조항에 해당하는 소스에 대해서는, 고장 관련 규정은 본 조항을 통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과 40 CFR Part 61 의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9VAC5-60-100 에 열거된 적용 가능한 하위 조항에 해당하는 소스에 대해서는, 고장 관련 규정은 본 조항을 통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과 40 CFR Part 63 의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G. 적용되는 배출 기준 또는 모니터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C항 규정에 따라, 배출 초과 또는 모니터링 활동의 중단이 고장으로 인한경우, 소유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과도한 배출 또는 모니터링 활동의 중단 원인이 9VAC5-10-20 에 규정된 고장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1 . 2. 이 조항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소유자가 예외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신청서가 이후 승인되었습니다;

2 . 3. 소유주는 고장 기간 동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3 . 4. 소유주는 고장을 수리하고 시설을 정상 운영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4 . 5. 해당 배출원은 최근 12-개월 기간 동안의 운영 시간 중 최소 90% 의 관련 적용 가능한 배출 기준 또는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대기오염의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규정된 배출 기준 또는 모니터링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의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수준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대기 오염의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기 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당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한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사회는 주요 대기질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운영 방법이 없는 경우 소유주에게 시설을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시설이 이러한 위반을 초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련 대기 오염 방지 설비가 모든 주요 대기 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운영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J.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영향을 받은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 또는 그와 관련된 대기 오염 방지 장비의 우회, 고장, 정지 또는 고장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초과 배출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및 지속 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은 검사 가능하도록 적절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최소 2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적용되는 배출 기준에 더 긴 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