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텍스트
9VAC25-690-10. 정의.
본 규정 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용어는 주 수질관리법(§ 62.1-44.2 )에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이하 같음) 및 버지니아주 수자원 보호 (VWP ) 허가 프로그램 규정(9VAC25-210) 문맥에서 다른 의미가 명확하게 요구되거나 아래에 달리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보호" 는 채널 은행을 안정화하고 기존의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리프랩 호안, 둑, 암반, 해변 영양 공급, 방파제, 격벽, 사구, 박차, 제방, 습지 발가락 안정화, 세굴 방지 장치 및 수중 둑 건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방법" 이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계에 통합된 생물학적 조치로,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수생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널화" 는 특정 영역을 넓히거나, 깊게 하거나, 곧게 펴거나, 청소하거나, 포장하는 등 하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 는 VWP 일반 허가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단면도" 는 일반적으로 수역 또는 수역의 일부에 걸쳐 수역 또는 흐름 방향에 수직인 선을 따라 지반 고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또는 플롯을 의미합니다. 
"출현 습지" 는 이끼와 이끼를 제외한 물 또는 과도한 수분 함량으로 인해 적어도 주기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기질에서 자라는 직립, 뿌리, 초본 식물이 특징인 습지를 의미합니다. 이 초목은 대부분의 해에 대부분의 성장기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다년생 식물이 지배합니다. 
"FEMA" 는 연방 비상 관리 기관 를 의미합니다.
"포베이(" )는 굴착을 통해 유지 관리되는 우수 관리 시설의 상류 끝부분에 있는 더 깊은 구역을 의미합니다. 
"삼림 습지" 는 높이 6미터(20 피트) 이상의 목본 식생이 특징인 습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나무의 상층부, 나무 또는 관목의 하층부, 초본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이커(" ) 이상은 1,00 에이커(43,560 평방 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DEQ" 는 환경 품질 부서를 의미합니다.
"Histosols" means organic soils that are often called mucks, peats, or mucky peats. The list of histosols in the Commonwealt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soil series: Back Bay, Belhaven, Dorovan, Lanexa, Mattamuskeet, Mattan, Palms, Pamlico, Pungo, Pocaty, and Rappahannock. Histosols are identified in the Hydric soils list Soils of the United States lists generated by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영향" 은 § 62 에 명시된 대로 지표수에서 수행된 인간 유발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의미합니다.1-44:15:20 A의 버지니아주 법령. 
"독립 유틸리티" 는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지역에 다른 프로젝트가 건설되지 않고도 건설될 수 있는 경우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젝트의 다른 단계에 의존하는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는 독립적인 유용성을 갖지 않습니다. 단계별 개발 프로젝트에서 다른 단계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건설될 부분은 독립적인 공공 및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도의 완전한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천 내 채굴(" )이란 오로지 재료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유압 준설선, 클램쉘 준설선 또는 드래그 라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하천 수로에서 직접 축적된 모래, 자갈 및 광물 퇴적물을 제거하는 활동 또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천 내 채굴에는 항해를 위한 수로와 항구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준설 활동이나 적재 활동 중 실수로 수로에 유출된 모래, 자갈, 골재 등의 유출 물질을 회수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 생태적 가치의 고립 습지(IWOMEV)" 는 (i) 다른 주 해역과 지표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ii) 규모가 1/10 에이커 미만이며, (iii)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100-년 범람원에 위치하지 않고, (iv) 버지니아 자연유산 프로그램에서 희귀하거나 주에서 중요한 자연 공동체로 확인되지 않고, (v) 삼림이 없고, (vi) 연방 또는 주 멸종 위기종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습지를 뜻합니다. 
"0.5에이커 미만" 은 0.49 에이커(21,779 평방 피트) 이하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통지" 는 허가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승인된 활동과 필요한 모든 보상 완화가 완료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 워터" 는 정상적인 강수량 패턴을 보이는 1년 동안 통상적인 만수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픈 워터" 라는 용어에는 호수와 연못이 포함되지만 일시적인 물, 하천 바닥 또는 습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만조" 또는 "보통 만조표" 는 물의 변동에 의해 형성된 해안의 선으로, 제방에 찍힌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선, 퇴적, 토양의 성질 변화, 육상 식생의 파괴, 쓰레기 및 잔해물의 존재 등 물리적 특성 또는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표시한 선을 의미합니다. 
"다년생 하천" 은 정상 강우량 기간 동안 일 년 내내 물을 담고 있는 잘 정의된 수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는 연중 대부분 하천 바닥 위에 위치하며 지하수는 하천 흐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다년생 하천은 일반적으로 물의 지속적인 이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생물학적, 수문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영구적 영향" 은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표수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습지의 기능 및 가치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Phased development" means more than one project proposed for a single piece of property or an assemblage of contiguous properties under consideration for development by the same person, or by related persons, that will begin and be completed at different tim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jects, a phased development may be considered a single and complete project or each project may be considered a single and complete project, if each project has independent utility, as defined in this subsection.
"레크리에이션 시설" 은 자연 경관에 통합되어 건축 전 등급을 크게 변경하거나 자연 경관 윤곽을 벗어나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리프랩(" )은 돌이나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은 침식되지 않는 재료의 층을 의미합니다. 
"관목-관목 습지" 는 높이 6미터(20 피트) 미만의 목본 식생이 지배하는 습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관목, 어린 나무, 환경 조건으로 인해 작거나 발육이 부진한 나무나 관목이 포함됩니다.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 는 이 섹션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유용성을 가진 개인이 제안하거나 완료한 전체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선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및 완전한 프로젝트" (예: 단일 및 완전한 횡단)는 별도의 지표수(예: 단일 수체) 수역의 각 횡단 및 별도의 별개의 위치에서 동일한 수체 수역의 여러 횡단에도 적용됩니다. 독립적인 공공 및 경제적 효용이 있는 프로젝트의 단계는 각각 하나의 완전한 단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State program general permit (SPGP)" means a general permit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he Army in accordance with 33 USC 1344(e), 33 CFR 325.2(e)(2), 33 USC § 1344 and 33 CFR 325.3(b) 33 CFR 325.5(c)(3) and that is founded on a state program. The SPGP is designed to avoid duplication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programs. 
"하천 바닥" 은 하천의 길이를 따라 보통 만수위 사이에서 측정한 하천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기질은 유기물, 암반 또는 점토에서 바위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무기 입자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인접하지만 통상적인 만수위를 벗어난 지역은 하천 바닥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표수" 는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255 에 정의된 대로 지하수가 아닌 모든 주정부 수역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영향" 은 습지를 포함한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표수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습지의 기능 및 가치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영향입니다. 일시적 영향에는 지반을 공사 전 상태, 윤곽 또는 표고로 복원하여 이전의 기능과 가치를 회복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최대 300 선형 피트" 는 >0. 00 ~ 300.00 선형 피트 이하 (스트림 세그먼트의 메인 채널 중심을 따라 측정)를 의미합니다. 
"최대 1500 1,500 선형 피트" 의미 >0. 00 ~ 1500.001,500, 00 선형 피트 이하(스트림 세그먼트의 메인 채널 중심을 따라 측정한 거리). 
"최대 1/10 에이커 " 는 0.10 에이커(4,356 평방 피트) 이하를 의미합니다. 
"최대 2에이커" 는 2.00 에이커(87,120 평방 피트) 이하를 의미합니다.
"유틸리티 라인" 은 어떤 목적이든 기체, 액체, 액상 또는 슬러리 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 또는 파이프라인과 전기 에너지, 전화, 전신 메시지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신을 위한 전송용 케이블, 라인 또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유틸리티 라인이라는 용어에는 배수 타일이나 프렌치 드레인처럼 지표수를 배수하여 고지대로 전환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배수를 운반하는 파이프에는 적용됩니다.
9VAC25-690-15. 주 전체 정보 요구 사항.
위원회는 (i) 신청자의 배출이 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계획, 사양 및 기타 관련 정보 또는 (ii)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WP 허가 또는 일반 허가 범위를 신청하는 모든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사람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VAC25-690-20. 목적, 권한 위임, VWP 일반 허가 효력 발생일. 
A.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establish VWP General Permit Number WP4 under the VWP permit program regulation to govern permanent and temporary impac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development activities, and to activities directly associated with aggregate mining (e.g., sand, gravel, and crushed or broken stone); hard rock/mineral mining (e.g., metalliferous ores); and surface coal, natural gas, and coalbed methane gas mining, as authoriz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Mines, Minerals and Energy. Applications for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processed for approval, approval with conditions, or denial by the board. Authorization, authorization Coverage, coverage with conditions, or application denial by the board shall constitute the VWP general permit action and shall follow all provisions in the State Water Control Law (§ 62.1-44.2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except for the public comment and participation provisions, from which each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authorization with conditions, or denial action is exempt. 
B. 이사 또는 그의 지명인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4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이사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이 VWP 일반 허가 규정은 1, 2006 에 발효되며 1, 2016 에 만료됩니다. 
D.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지표수 영향 승인은 9VAC25-690-30 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이 일반 허가 규정의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지표수 영향에 대한 승인은 7년간 계속됩니다. 
9VAC25-690-25. 8월부터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험 적용 승인 1, 2006.
A. 1 1 위원회에 접수된 모든 완전한 신청서 또는 통지는 11:59, 8월 2일 오후 2시 , 1, 2016, 8월 4일 , 2006, 8월 6일 , 2016 을 통해 유효한 VWP 일반 허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또는 통지가 불완전하거나 § 62,1-44,15:21 에서 허용하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8월부터 시행되는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보험 적용을 다시 신청하거나 2, 2016, 또는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 지불을 포함하여 VWP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B. 11:59 오후 2시 1, 2016 를 통해 부여된 VWP 일반 허가 승인은 달리 취소 또는 종료되지 않거나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프로젝트 완료 통지가 접수되지 않는 한 VWP 승인 표지에 명시된 만료일인 11:59 오후 2시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명시된 만료일 이후에도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해당 약관, 기준 및 조건에 따라 8월 1일부터 VWP 일반 허가( 2, 2016)에 따른 보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VWP 개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8월 1일부터 1, 2006, 8월부터 1, 2016 에 발효되는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유효한 승인을 보유한 허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9VAC25-690-27. VWP 일반 허가 범위, 전환, 지속.
A. 8월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 또는 통지( 2, 2016)는 8월부터 시행되는 VWP 일반 허가 규정( 2, 2016)에 따라 처리됩니다.
B. The general permit in 9VAC25-690-100 is effective August 2, 2016, and expires August 1, 2031. Any coverage that is granted pursuant to 9VAC25-690-30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11:59 p.m. on August 1, 2031, unless the general permit coverage is terminated or revoked or unless a notice of project completion is received by the board on or before this date. Where a permittee that has received general permit coverage desires to continue or complete the authorized activities beyond August 1, 2031, the permittee shall reapply for new general permit coverage or for a VWP individual permit, including payment of any required permit application fee. Activities in surface waters requiring a permit shall not commence or continue until VWP general permit coverage is granted or a VWP individual permit is issued by the board.
C. 9VAC25-210 에 따라 언제든지 VWP 개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지표수에서의 활동은 VWP 일반 허가 범위가 승인되거나 위원회가 VWP 개별 허가를 발급할 때까지 시작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9VAC25-690-30. 지표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A. VWP 일반 허가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8월 2 2016  11일부터,,500 일반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을 위해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공유수면과 최대,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 신청자는 9VAC25-690-50 및 9VAC25-690-60 에서 요구되는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자는  9VAC25-20  에 따라 필요한 허가 신청 처리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3. The applicant receives general permit coverage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complies with the limit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of 9VAC25-690-100 the VWP general permit; the general permit coverage; the Clean Water Act, as amended; and the State Water Control Law and attendant regulations. 
4. 신청자는 버지니아 환경 품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5 . 4.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quired to obtain a VWP individual permit under the VWP permit program regulation (9VAC25-210) for the proposed project impacts. The applicant, at his discretion, may seek a VWP individual permit, or coverage under another applicable VWP general permit, in lieu of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6 . 5.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모든 수반되는 기능을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영향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a. 도로 구간(예: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인 독립적인 유틸리티가 있는 도로의 최단 구간)에 여러 개의 지표수 횡단(여러 개의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VWP 개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이 장의 목적상, 인터체인지에 여러 개의 지표수 횡단이 있는 경우 전체 인터체인지가 단일하고 완전한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7 . 6. 스트림 영향 기준은 구조물 및 스트림 채널 조작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8 . 7. 준설은 5,000 입방 야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9 . 8. When required, compensation for unavoidable impacts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9VAC25-690-70 and 9VAC25-210-116.
B.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보험 적용이 승인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기관용. 주거, 상업 및 기관 개발 활동을 위한 건물 기초, 건물 패드 및 부대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a. 주거용 개발에는 단일 유닛과 여러 유닛이 모두 포함됩니다.
b. 상업용 개발에는 소매점, 산업 시설, 레스토랑, 비즈니스 파크, 오피스 빌딩, 쇼핑센터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기관 개발에는 학교, 소방서, 관공서 건물, 사법부 건물, 공공사업 건물, 도서관, 병원, 예배당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 부속 시설에는 도로, 주차장, 차고, 마당, 유틸리티 라인, 우수 관리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예: 놀이터, 운동장, 골프장)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조물의 사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2. 레크리에이션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소규모 지원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a.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하이킹 코스, 자전거 도로, 말길, 자연 센터, 캠핑장(트레일러 파크 제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트 경사로(콘크리트 또는 개방형 목재), 보트 하우스, 지붕이 있는 보트 리프트, 계류 파일 및 돌핀, 펜더 파일, 카멜(부두 옆에서 펜더 역할을 하는 나무 부유물),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관련된 개방형 파일 부두(플로팅 부두, 여행 리프트 부두 등 포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b.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자동차, 건물 또는 불투수 표면의 사용이 주요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c. 골프장 및 스키장 확장은 제안된 시설의 건설이 자연 지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 수역 및 강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경우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역과 강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통합 해충 관리 계획, 적절한 우수 관리, 식생 완충지, 비료 관리 계획의 실행이 포함됩니다.
d. 소규모 지원 시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승인됩니다. 소규모 지원 시설에는 유지보수 창고 건물과 마구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 호텔, 레스토랑, 운동장(예: 야구장, 축구장 또는 축구장), 농구장 및 테니스장, 경마장, 경기장, 경기장 또는 신규 스키장 등은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우수 관리 계획 등 적절한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해 수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빗물 관리 시설. 우수 관리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굴착, 물 조절 구조물, 배수 구조물 및 비상 배수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존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보수 준설.
a. 우수 관리 시설에는 우수 연못 및 시설, 저류지, 저류조, 트랩 및 우수 유출수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기타 시설이 포함됩니다.
b. 우수 관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가능한 한 건설 전 다운스트림 유량 조건(예: 위치, 용량 및 유량)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세요.
(2) 시설의 주된 목적이 물을 저류하는 것이 아닌 한, 정상 또는 예상되는 높은 유량의 통과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예상되는 높은 흐름을 견뎌냅니다.
(4)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지의 초과 유량을 유지하고, 건설 전 조건과 유사한 부지의 지표 유량을 유지하며, 프로젝트 부지의 물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물을 재배치하거나 건설 전 조건 이상으로 흐름을 전환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시설이 물의 흐름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한, 프로젝트 현장의 하류 및 상류에서 홍수나 침식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세요.
(6) 모범 관리 사례(BMP)와 유역 보호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BMP의 예는 버지니아 우수수 관리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으며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베이, 식생 완충지, 생명 공학 방법 및 입지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유지보수 굴착은 원래의 시설 유지보수 계획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에 따라야 하며,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 설계에 명시된 특성, 범위 또는 크기를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채굴 시설.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위한 채굴 시설 및 부대 기능의 건설 또는 확장입니다. 이 일반 허가는 9VAC25-690-10 에 정의된 대로 스트림 내 채굴 활동 또는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Mining facilities include activities directly associated with aggregate mining (e.g., sand, gravel, and crushed or broken stone); hard rock/mineral mining (e.g., metalliferous ores); and surface coal, natural gas, and coalbed methane gas mining, as authoriz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Mines, Minerals, and Energy.
b. 보조 시설은 채굴 시설과 직접 관련이 있고 진입로 건설, 주차장, 사무실, 정비소, 차고, 우수 관리 시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승인됩니다.
c. 이 일반 허가에 따라 적용 범위를 부여하는 허가를 발급할 때는 직접적인 영향(예: 모든 성토 지역, 도로 횡단, 침전물 저수지 및 우수 관리 시설의 발자국, 주 수역을 통한 채굴, 과부담 비축, 굴착)과 간접 영향(예: 지표수의 전환, 침전물 저수지 및 침전물 운송으로 영향을 받는 주 수역의 도달)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9VAC 25-690-109VAC25-210- 10에 정의된 대로 최소한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고립된 습지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요건을 면제합니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면제 자격이 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D.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본 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허가권자가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 본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F. E. Coverage under a nationwide or regional permit promulgated by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and for which the board has issued § 401 certification existing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30 H as of August 1, 2006 August 2, 2016, shall constitute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unless a state program general permit (SPGP) is approved required and granted for the covered activity or impact.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activities authorized under a nationwide or regional permit promulgated by the USACE and certified by the board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30 do not need to obtain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unless a state programmatic general permit is approved for the covered activity or impact. 
지. F. 19 버지니아주법( 45.1 )의 버지니아 석탄 표면 채굴 통제 및 매립법, 제10장(§ 45.1-226 이하)에 따라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가 발행한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해당 허가가 본 규정 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활동을 승인하고 채굴 활동의 영향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도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로 간주합니다. 
H. G. 이사회가 수질 및 수생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승인하는 대신 9VAC25-210-130 B에 따라 개별 신청 및 VWP 개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VAC25-690-35. 관리 연속성.
8월 1일부터 2, 2016, 기존 허가권자가 9VAC25-690-50 및 9VAC25-690-60 및 위원회에 따라 적시에 완전한 통지 또는 다음 연속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가권자의 과실 없이, 만료되는 VWP 일반 허가의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연속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만료되는 VWP 일반 허가의 조건 및 그에 따라 부여된 모든 보장 요건은 다음 연속 VWP 일반 허가의 유효일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9VAC25-690-40. 적용 범위의 예외.
A. 적용 범위 승인 다음 영역에서는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VAC25-210-60 에 따라 허가에서 제외된 활동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식물층에 다음 종(단독 또는 조합) 중 하나 이상( 10% )으로 구성된 습지: 대서양흰삼나무(Chamaecyparis thyoides), 대머리사이프러스(Taxodium distichum), 물푸레나무(Nyssa aquatica) 또는 오버컵참나무(Quercus lyrata)가 있습니다. 백분율은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기초 면적 또는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히스토솔이 깔린 습지. 
3. 제안된 활동이 연방 또는 주에서 멸종 위기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또는 제안되거나 지정된 중요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수입니다. 
B. 적용 범위 승인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는 2에이커 이상의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 또는 1,500 선형 피트 이상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승인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표수에 대한 누적 영향이 여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에 대해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두 번 이상 부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C. 이 VWP 일반 허가는 단계적 개발의 활동으로 인해 구획 내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의 총 손실이 2에이커를 초과하거나 비조수 하천 1 바닥의,500 선형 피트를 초과하는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지표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주법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수질 기준(9VAC25-260)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E. 위원회는 수생 생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배출 또는 배출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수질 기준 위반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습지에 대한 다른 기존 또는 제안된 영향과 함께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중대한 손상을 유발하거나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신청자에 대해 본 VWP 일반 허가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F. 이 VWP 일반 허가는 최대 수력 흐름 특성에 최소한의 변화 이상을 일으키거나, 홍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하천의 수질을 최소한의 저하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활동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G.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이 보장은 허가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Construction of a stormwater management facility in perennial streams or in waters designated as oxygen- oxygen-impaired or temperature-impaired (does not include wetlands). 
2. 다년생 하천에 관개용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물 인출 활동.
4. 주 수역 내 동물 사육장 또는 폐기물 보관 시설의 위치.
5. 주 수역에서 습식 또는 미양생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트레미 콘크리트 또는 그라우트 백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지역이 코퍼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6. 준설토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유량을 반환합니다.
7. 준설 자재의 선외 폐기.
8. 선착장 준설.
9. 조개류 서식지, 수중에 잠긴 수생 식물층 또는 기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준설.
10. 연방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11. 새로운 스키장 건설.
12. The Any activity in surface water that will impact federal or state listed or propos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r proposed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or be the taking of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 As pursuant to § 29.1-564 of the Code of Virginia, the taking, transportation, processing, sale, or offer for sale within the Commonwealth of any fish or wildlife appearing on any list of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published by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the Interi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ederal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P.L. (Public Law 93-205), or any modifications or amendments thereto, is prohibited except as provided in § 29.1-568 of the Code of Virginia. 
b. As pursuant to § 29.1-566 of the Code of Virginia and 4VAC15-20-130 B and C, the taking, transportation, processing, sale, or offer for sale within the Commonwealth of any state-listed endangered or threatened species is prohibited except as provided in § 29.1-568 of the Code of Virginia.
13. 대서양흰삼나무(Chamaecyparis thyoides), 대머리사이프러스(Taxodium distichum), 물푸레나무(Nyssa aquatica), 또는 오버컵참나무(Quercus lyrata)가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포함된 식물층으로 구성된 습지에서의 모든 활동(영향 지역의 기저 면적 또는 면적 비율 기준, 10% )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4. 히스토솔이 깔린 습지에서의 모든 활동.
15.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
9VAC25-690-50. 알림.
A.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1. 1/10 에이커 이상의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오픈 워터 영향 또는 300 선형 피트 이상의 영구적 비조수 하천 바닥 영향에 대한 적용 9범위 승인 신청서에는 VAC25-690- B. 모든 영구 영향에 대해 본 VWP 일반 허가60 규정의 파트 I, II 및 III에 따라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시적 영향은 본 VWP 일반 허가 규정의 파트 I, II 및 III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2. 최대 1/10 에이커의 영구적 비조수 습지 또는 공유수면   영향 또는 최대 300 선형 피트까지의 영구적 비조수 하천 바닥 영향에 대한 적용 범위 승인 신청서는 이 하위 섹션의 a 또는 b항에 따라 2 2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a. 습지, 공유수면, 하천, 보상적 완화 부지 중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선언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제한, 권리,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고 습지 및 보상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9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b. 9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2 b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서에는 1 - 9, 13, 15, 20, 211 - 7, 11, 12, 15,  16의 하위 섹션 25-690-60 b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영향의 양과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에이커의 습지 또는 오픈 워터 또는 300 선형 피트의 하천 바닥의 고시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영구 영향에 대해 보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는 9 VAC25-690-60 B 13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일시적 영향은 본 VWP 일반 허가 규정의 파트 I 및 III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b. 습지, 공유수면, 하천 또는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언약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보호 수단(이하 보호 지역)이 적용되는 습지, 공유수면, 하천 또는 보상 완화 부지에서의 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제한, 언약 또는 수단이 연방 또는 주 허가 조치의 결과이며 습지 및 보상 완화 부지에서의 활동에 특정한 경우 신청서에는 9VAC25-690-60 B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영향의 양 및 유형을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영구적 영향에 대해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일시적 영향은 본 VWP 일반 허가 규정의 파트 I 및 III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B. 공동 허가 신청서(JPA) 또는 버지니아 교통부 기관 간 조정 회의 공동 허가 신청서(VDOT IACM JPA ) 환경 품질부가 승인한 신청서는 본 규정에 따라 VWP 허가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에 대한 신청서 역할을 합니다. 
C. The boar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activity requires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and the Virginia Department of Game and Inland Fisheries regarding the presence of federal or state proposed or listed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or proposed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Based upon consultation with these agencies, the board may deny application for coverage under this general permit. The applicant may also consult with these agencies prior to submitting an application. Species or habitat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rovides will assist DEQ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reviewing and processing the application. 
9VAC25-690-60. 애플리케이션.
A.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지표수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본 VWP 일반 허가 번호 WP 에4 따라 본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대한 통지서 역할을 하는 VAC 925-690-50 및 본 섹션에 따라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VDOT는 신청서 제출을 위해 월별 IACM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The required A complete application shall contain for VWP general permit coverage, at a minimum, consists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if applicable to the project: 
1. 신청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2. 신청자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2. UPS 서비스는 3. 해당되는 경우 권한 있는 대리인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전자 메일 주소(해당되는 경우 ). 
3 . 4. 기존 VWP 일반 허가 추적 번호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4.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목적에 대한 서술적 설명, 제안된 지표수에서의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5. 해당되는 경우 수역 또는 수역 또는 수신 하천의 이름입니다. 
6. 프로젝트 지역의 수문 단위 코드(HUC)입니다. 
7. 프로젝트가 위치한 도시 또는 카운티의 이름입니다.
8. 프로젝트 범위 내의 중앙 위치에서 위도 및 경도(가장 가까운 초 단위)를 입력합니다. 
9. 프로젝트 경계를 포함한 프로젝트 지역의 상세 위치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 지도). 지도는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10. (예약됨) 
11. 프로젝트 계획 보기. 평면도 스케치에는 최소한 북쪽 화살표,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등고선, 제안된 등고선(가능한 경우), 지표수 영역의 한계, 흐름 방향, 보통 만조, 영향 한계, 영향 영역에서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격 영역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위의 정보가 포함된 단면도 또는 프로파일 스케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폐기 또는 탈수 구역의 평면도 및 단면도, 제안된 제방 및 배수로의 치수 및 설계, 제안된 폐기 또는 탈수 장소의 용량을 포함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준설 프로젝트에만 해당). 
13. 영구 및 일시적 영향에 대한 지표수 영향 정보(습지, 하천 또는 오픈 워터), 영향에 대한 설명, 영향의 면적 범위(습지의 면적(평방 피트 및 에이커), 하천의 면적, 하천의 길이, 평균 폭), 위치(영향의 중심 또는 선형 프로젝트의 경우 각 영향의 중심 위도와 경도), 지표수 영향의 유형(오픈 워터, Cowardin 분류 또는 유사한 용어에 따른 습지 또는 하천의 다년생 및 비다년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다년생 또는 비다년생 하천에 대한 결정을 Tidewater 버지니아의 해당 지방 정부 기관과 조율할 것을 권장합니다. 
14. 1에이커 이상의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능적 가치 평가는 기존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현장 관찰 요약과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능과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변 토지 이용 및 피복 유형, 영양염류, 퇴적물 및 오염물질 포집, 홍수 조절 및 홍수 저장 능력, 침식 제어 및 해안선 안정화, 지하수 재충전 및 배출, 수생 및 야생동물 서식지, 고유하거나 중요한 서식지 등의 매개변수와 기능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15.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고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16.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한 의도된 보상에 대한 개념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습지의 경우, 개념적 보상 계획에는 습지 면적 및 기능 대체의 목표와 목적, 상세한 위치 지도(예, 부지 중앙의 위도와 경도(가장 가까운 초 단위)를 포함한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 지도), 주변 토지 이용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해, 건기, 우기에 대한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예상 월별 투입량 및 산출량을 기반으로 한 수문학적 분석 초안, 지하수 수위 데이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의 제안 위치(가능한 경우); 기존 습지에 대한 습지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안된 부지 또는 부지의 기존 지표수 지역에 대한 지도, 개념적 등급 계획, 제안된 각 식생 유형의 제안 식물 종 및 구역을 포함한 개념적 식재 계획, 표토 및 심토 조건, 투수성 및 토양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포함한 기존 토양에 대한 설명. 
b. 하천의 경우 개념적 보상 계획에는 수질 혜택 및 하천 기능 대체 측면에서 목표와 목적, 가장 가까운 초 단위의 위도와 경도를 포함한 상세한 위치 지도(예: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 사각형 지도), 평면도 및 단면 스케치를 포함한 하천 구간 복원 제안 위치, 해결이 필요한 하천 결함, 수로 측정, 제안된 설계 유량 및 하천 구조물의 유형을 포함하여 채택할 복원 조치, 가능한 경우 참조 하천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사용, 수수료 대신 기금 기부 등 오프사이트 보상을 제안하는 신청자는 온사이트 보상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보상이 가능한 경우, 신청자는 제안된 현장 외 보상이 생태적으로 더 바람직한 이유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수질 혜택, 수문 수원, 수문 체제, 유역, 지표수 기능 및 가치, 식생 유형, 토양, 영향 면적, 영향으로부터의 거리, 보상 시기 대 영향, 취득, 시공 가능성 및 비용 등의 평가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보상을 제안하는 신청자는 개념적 보상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법인의 서면 문서와 기부금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문서가 본 일반 허가 승인 발급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 완화 은행 크레딧의 구매 또는 사용과 관련된 보상을 제안하는 신청자는 개념적 보상 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완화 은행의 이름과 해당 은행이 위치한 HUC입니다; 
(2)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제안된 크레딧 수. 
(3) 크레딧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은행 소유자의 인증. 
17. 습지 데이터 시트를 포함하여 9VAC25-210-45 에 따라 사이트 내 모든 습지에 대한 습지 지형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RPA 내에 위치한 경우 다른 주 또는 지역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묘사 지도에는 하천, 개방 수역의 위치, 체사피크만 자원 보호 구역(RPA)의 대략적인 한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습지 유형은 카우아딘 분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에 따라 표기합니다. 습지 경계에 대한 승인을 나타내는 미군 측의 확인서 사본 또는 기타 서신은 신청 시 또는 그 시점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VWP 허가 검토 중에 제공 가능한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18.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FEMA 홍수 보험 요율 지도 또는 FEMA가 승인한 지역 범람원 지도 사본. 
19. 9VAC25-20 에 따른 VWP 일반 허가에 대한 적절한 신청 처리 수수료. VWP 허가 승인에 대한 허가 신청 수수료는 에이커 단위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허가 신청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하천 바닥의 선형 피트를 사용하여 계산된 영향을 에이커 단위로 변환해야 합니다. 
20.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보상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습지, 오픈 워터, 하천 및 관련 고지대 완충지,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보호 수단(보호 지역)을 식별하는 서면 공개서입니다. 이러한 공개에는 보호 구역 내에서 금지된 활동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다음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C. 신청서는 9VAC25-210-100 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자를 대리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서명이 모두 포함된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5. 프로젝트 이름 및 제안된 프로젝트 일정.
6.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project site location, and any related permittee-responsible compensatory mitigation site, if applicable:
a. The physical street address, nearest street, or nearest route number; city or county; zip code; and, if applicable, parcel number of the site or sites.
b.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역 또는 수역의 이름 또는 현장의 수역 이름.
c.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초까지의 위도 및 경도입니다.
d. 사이트에 대한 국가 유역 경계 데이터 집합의 수문 단위 경계에 따라 정의된 4차 유역입니다.
e. A detailed map depicting the location of the site or sites, including the project boundary. The map (e.g., a United States Geologic Survey topographic quadrangle map) should be of sufficient detail to easily locate the site or sites for inspection.
f. GIS-compatible shapefile or shapefiles of the project boundary and all existing preservation areas on the site or sites,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or coordinated with DEQ. The requirement for a GIS-compatible shapefile or shapefiles may be waived by DEQ on a case-by-case basis.
7. 프로젝트 목적과 필요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8. 프로젝트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 현장의 평면도 또는 도면으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북쪽 화살표, 그래픽 눈금, 기존 및 제안된 지형 또는 수심 윤곽선.
b. 지표수에 대한 제안된 영향의 한계.
c. 기존 및 제안된 모든 구조물의 위치.
d. 해당 지표수에 대한 코워딘 분류(예: 출현, 관목-관목 또는 산림)와 수로 이름(지정된 경우), 썰물 또는 흐름 방향, 비조수 지역의 일반 만조 표시를 포함하여 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습지 및 모든 관할 지표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e. The limits of Chesapeake Bay Resource Protection Areas (RPAs) as field-verified by the applicant and if available the limits as approved by the locality in which the project site is located unless the proposed use is exempt from the Chesapeake Bay Preservation Area Design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9VAC25-830).
f. 행위 제한, 보존권, 제한적 계약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보호 수단(예: 보호 지역)이 적용되는 지역의 한도입니다.
9. 단면도 및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 각 제안된 영향 지역의 단면도 또는 도면에는 최소한 그래픽 축척, 기존 구조물, 기존 및 제안된 표고, 지표수 영역의 한계, 썰물 또는 흐름 방향(해당하는 경우), 비조수 지역의 통상 만조 표시, 영향 한계,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정보가 포함된 프로파일 도면 또는 도면이 사례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또는 암거의 하천 흐름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는 배관 또는 암거 위치 및 하천 바닥 높이의 종단 프로파일을 제공하거나 배관 또는 암거의 시작과 끝에서 하천 높이의 지점 표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된 영향 한계를 넘어 최소 10 피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10. 자료 평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폐기 전에 해당 물질에 독성 오염물질이 없거나 준설 활동이 준설 중 수질 기준 위반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증거 또는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준설 재료에 대한 입자 크기 및 조성 분석, 특정 매개 변수 또는 화학 성분에 대한 테스트 또는 용출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지표수에서 수행될 활동의 유형과 지표수에 대한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여 지표수에 제안된 모든 영향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지표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a. Wetland impacts identified according to their Cowardin classification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and for each classification, the individual impacts quantified in square feet to the nearest whole number, cumulatively summed in square feet, and then the sum converted to acres and rounded to two decimal places using commonly accepted arithmetic principles of rounding.
b. Individual stream impacts quantified in linear feet to the nearest whole number and then cumulatively summed, and when compensatory mitigation is required, the impact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assessed type using the Unified Stream Methodology.
c. 카우어딘 분류에 따라 식별된 오픈 워터 영향과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영향을 평방피트 단위로 정량화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환산한 다음 누적 합계를 평방피트로 환산한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술 반올림 원칙을 사용하여 합계를 에이커로 변환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d. A copy of the approved jurisdictional determination, if available, or the preliminary jurisdictional determination from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or DEQ, or other correspondence from the USACE, NRCS, or DEQ indicating approval of the boundary of applicable jurisdictional surface waters, including wetlands data sheets if applicable.
e. A delineation map and GIS-compatible shapefile or shapefiles of the delineation map that depicts the geographic area or areas of all surface water boundaries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9VAC25-210-45 and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the jurisdictional determination process; identifies such areas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s 11 a, 11 b, and 11 c of this subsection; and quantifies and identifies any other surface waters according to their Cowardin classification (i.e., emergent, scrub-shrub, or forested) or similar terminology, if applicable. The requirements for a delineation map or GIS-compatible shapefile or shapefiles may be waived by DEQ on a case-by-case basis.
12.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처분장 지정 지침, 40 CFR Part 230)에 따라 가능한 한 지표수에 대한 영향을 먼저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중에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대안 분석입니다. 회피 및 최소화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규모, 범위, 구성 또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지표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덜 초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검토, 신청자가 피해가 적은 대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주 수역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안된 활동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회피 및 최소화 기회가 확인되었고 제안된 활동에 조치가 적용되었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13. A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to achieve no net loss of wetland acreage or functions or stream functions and water quality benefits.
a. If permittee-responsible compensation is proposed for wetland impacts, a conceptual wetland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must be submitted in order for an application to be deemed complete and shall include at a minimum (i) the goals and objectives in terms of replacement of wetland acreage or functions; (ii) a detailed location map including latitude and longitude to the nearest second and the fourth order subbasin, as defined by the hydrologic unit boundaries of the 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 at the center of the site; (iii) a description of the surrounding land use; (iv) a hydrologic analysis including a draft water budget for nontidal areas based on expected monthly inputs and outputs that will project water level elevations for a typical year, a dry year, and a wet year; (v) groundwater elevation data, if available, or the proposed location of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to collect these data; (vi) wetland delineation confirmation, data sheets, and maps for existing surface water areas on the proposed site or sites; (vii) a conceptual grading plan; (viii) a conceptual planting scheme including suggested plant species and zonation of each vegetation type proposed; (ix) a description of existing soils including general information on both topsoil and subsoil conditions, permeability, and the need for soil amendments; (x) a draft design of any water control structures; (xi) inclusion of buffer areas; (xii) a description of any structures and feature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site; (xiii) the schedule for compensatory mitigation site construction; and (xiv) measures for the control of undesirable species.
b. If permittee-responsible compensation is proposed for stream impacts, a conceptual stream compensatory mitigation plan must be submitted in order for an application to be deemed complete and shall include at a minimum (i) the goals and objectives in terms of water quality benefits and replacement of stream functions; (ii) a detailed location map including the latitude and longitude (to the nearest second) and the fourth order subbasin, as defined by the hydrologic unit boundaries of the National Watershed Boundary Dataset, at the center of the site; (iii) a description of the surrounding land use; (iv) the proposed stream segment restoration locations including plan view and cross-sectional drawings; (v) the stream deficienc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vi) data obtained from a DEQ-approved, stream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such as the Unified Stream Methodology; (vii) the proposed restoration measures to be employed including channel measurements, proposed design flows, types of instream structures, and conceptual planting scheme; (viii) reference stream data, if available; (ix) inclusion of buffer areas; (x) schedule for restoration activities; and (xi) measures for the control of undesirable species.
c. 925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완화의 경우, 개념적 보상 완화 계획에는 버지니아 보전 완화법(§ 10.210-116 B 2)에 따라 제3자가 보유한 보전 완화권과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의 초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1-1009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버지니아주 오픈 스페이스 토지법(§ 10-1-1700 이하 버지니아주 법령), 정식으로 기록된 제한 규약 선언서 또는 기타 보호 수단.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 초안에는 이 하위 섹션 13 또는 그 대신에 아래에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의도된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위 섹션 c (1), c (2) 및 c (3)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을 위한 조항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최소 제한 사항: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성토 재료의 배출 금지, 보상 완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유지 보수, 시정 조치 또는 승인된 최종 보상 완화 계획 또는 장기 관리 계획에 기술된 DEQ 승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금지.
(3) 정부 재산에 대해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허가자 책임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 현재 완화 은행 및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표준에 따라 장기 관리를 위한 장기 관리자와 적절한 재정 보증을 식별하는 장기 관리 계획입니다. DEQ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시설 관리 계획, 통합 천연자원 관리 계획 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제출한 기타 대체 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 재산에 대한 허가자 책임 보상 및 장기 보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완화 은행 또는 수수료 대납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를 제안하는 보상적 완화 계획에는 구매를 제안하는 크레딧의 수와 유형, 신청 시점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된 은행 또는 수수료 대납 프로그램 스폰서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 Permit application fee.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by the board as to the appropriate fee for the project.
15. A written description and a graphical depiction identifying all upland areas including buffers, wetlands, open water, other surface waters, and compensatory mitigation areas located within the proposed project boundary or permittee-responsible compensatory mitigation areas that are under a deed restriction, conservation easement, restrictive covenant, or other land use protective instrument (i.e., protected areas). Such description and a graphical depiction shall include the nature of the prohibited activities within the protected areas and the limits of Chesapeake Bay Resource Protection Areas (RPAs) as field-verified by the applicant and if available, the limits as approved by the locality in which the project site is located, unless the proposed use is exempt from the Chesapeake Bay Preservation Area Design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9VAC25-830), as additional state or local requirements may apply if the project is located within an RPA.
16. 9VAC25-210-100 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 날짜 및 인증을 받은 서명 페이지. 신청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자의 직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 또는 DEQ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명 페이지에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 파일에 포함된 서명 페이지 원본이 포함된 전자 제출은 허용됩니다.
C.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습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DEQ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질 또는 서식지 지표를 평가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DEQ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당 습지 영향 총계 1.00 에이커 이하 또는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 상황 이상의 경우 1:1 )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2. 각 단일 및 전체 프로젝트별 습지 영향 총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01 에이커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습지 대체를 위한 수질 개선을 포함한 허가자 책임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b. 제안된 보상적 완화는 표준 완화 비율(산림의 경우 2:1, 1.5:1, 긴급의 경우 1:1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화 은행 또는 대체 수수료 프로그램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D.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by the appropriate DEQ office, the board has 15 days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determine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complete or inform the applican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make the application complete.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approved, or approved with conditions, or the application shall be denied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a complete application. If the board fails to act within 45 days on a complete application, coverage under this VWP permit general permit shall be deemed approved granted. 
1. 신청서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을 다른 기존 또는 제안된 영향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누적된 영향이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할 경우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은 거부됩니다. 
2. The board may place additional conditions requirements on a project in order to approve authorization grant coverage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However, these conditions the requirements must be consistent with the VWP general permit regulation. 
E. 불완전한 신청. 신청서가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완전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 처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하나 이상의 관련 사실을 누락했거나 신청서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 그러한 사실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포함된 수정된 신청서는 검토를 위해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되지만 추가 허가 신청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80 60 최초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근 위원회의 서면 정보 요청이  접수된 날까지의 일수.  신청자는 이사회에 신청서 검토 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이사회가 불완전한 신청서를 행정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원래의 허가 신청이 행정적으로 철회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추가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VAC25-690-70. 보상.
A.  9VAC25-690-50 A에 따라 모든 영구적인 비조수 지표수 영향에 대해 9VAC25- -69050 A에 명시된 대로 보상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시적인 비조수 지표수 영향은  9VAC25-690- 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100 복원되어야 합니다. 
B. 일반적으로 우선 보상 옵션의 순서는 복원, 조성, 완화 은행, 대체 비용 기금 순입니다. 또한, 현장 내 현물 보상 완화가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 영향에 대한 가장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현장 또는 현물 보상보다 생태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으로 입증되는 오프사이트 또는 현물 보상의 기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오프사이트 또는 현물 보상 완화 제안이 생태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안은 프로젝트 영향에 대한 보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상적 완화 및 모든 보상적 완화 제안은 이 섹션과 9VAC25-210-116 에 따라야 합니다.
C. 본 VWP 일반 허가의 목적상, 피할 수 없는 습지 영향에 대한 보상적 완화는 다음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1. 습지 생성. 
2. 습지 복원. 
3.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에 따라 완화 은행에서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승인된 수수료 대납 기금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5. 주 수역에 인접한 고지대 완충지의 보존,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2, 또는 3 과 함께 활용되고 9VAC25-210-116 A에 부합하는 경우. 
6. 주 수역에 인접한 고지대 완충지의 복원, 본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2, 또는 3 과 함께 활용되고 9VAC25-210-116 A에 부합하는 경우. 
7. 습지 보존은 이 하위 섹션의 1, 2, 또는 3 과 함께 활용될 때 유용합니다. 
D. 이 VWP 일반 허가의 목적상, 피할 수 없는 하천 영향에 대한 보상적 완화는 다음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1. 스트림 채널 복원 또는 개선. 
2. 리피리안 버퍼 복원 또는 강화. 
3. 9VAC25-210-116 A와 일치하는 경우 강기슭 완충지 보존. 
4. 승인된 수수료 대납 기금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5. 버지니아주 법령의 § 62-1-44-15:23 에 따라 완화 은행에서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 대납 수수료 기금에 대한 기부가 허용되는 보상 형태가 되려면 9VAC25-210-116 D. 신청자는 영향 지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DEQ에 기부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F. 은행 크레딧의 구매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보상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버지니아주 법 § 62.1-44.15:23 및 9VAC25-210-116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자는 영향 지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DEQ에 구매, 사용 또는 인출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G. 보상 C.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고 영구적인 습지 영향에 대한 보상적 완화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영향 완화 비율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산림 습지에 대한 영향은 면적 기준으로 계산된 2: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Impacts to scrub shrub wetlands shall be mitigated at 1.5:1, as calculated on an area basis.
3. 신규 습지에 대한 영향은 1:1 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H. 보상 D. When required, compensatory mitigation for stream bed impacts shall be appropriate to replace lost functions and water quality benefits. One factor in determining the required compensation shall be an analysis of stream impacts utilizing a stream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acceptable to DEQ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나는. E. Compensation for permanent open water impacts, other than to streams, may be required at a an in-kind or out-of-kind mitigation ratio of 1:1 replacement to impact ratio or less, as calculated on an area basis, to offset impacts to state waters and fish and wildlife resources from significant impairment. Compensation shall not be required for permanent or temporary impacts to open waters identified as palustrine by the Cowardin classification method, except when such open waters are located in areas of karst topography in Virginia and are formed by the natural solution of limestone.
J. 보상 F. When conversion results in a permanent alteration of the functions of a wetland, compensatory mitigation for conversion impacts to wetlands shall be required at a 1:1 replacement to impact mitigation ratio, as calculated on an area basis, when such conversion results in a permanent alteration of th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wetland. For example, the permanent conversion of a forested wetland to an emergent wetland is considered to be a permanent impact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Compensation for conversion of other types of surface waters may be required, as appropriate, to offset impacts to state waters and fish and wildlife resources from significant impairment. 
9VAC25-690-80. 예정된 변경 사항 통지, 적용 범위 수정.
A. The permittee shall notify the board in advance of the a planned change, and the planned changes an application or request will for modification to coverage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all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chapter. Coverage shall not be modified if (i) the cumulative total of permanent and temporary impacts exceeds two acres of nontidal wetlands or open water exceeds 1,500 linear feet of nontidal stream bed or (ii) the criteria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re not met. The applicant may submit a new permit application for consideration under a VWP individual permit.
B. 허가권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영구 습지, 오픈 워터 또는 하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VWP 일반 허가 범위에따른 승인은 발급 이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지표수에 대한 추가 영향이 동일한 개발 단계 내에서 승인된 위치에서 이전에 14 승인된 활동과 100 110 300 관련이 있고, 습지 또는 오픈 워터 영향의 누적 면적 증가가 / 에이커보다 크지 않으며, 하천 바닥 영향의 누적 증가가 선형 피트보다 크지 않고, 추가 영향이 완전히 완화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계획 변경 승인 전에 DEQ는 추가 영향에 대한 보상 완화 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영향이 총 / 에이커 미만의 습지 또는 오픈 워터 또는 선형 피트 미만의 하천 바닥에 미치는 영향이고 추가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계획 변경 통지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a. 추가 영향은 추가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안됩니다.
b. The proposed additional impacts are located within the project boundary as depicted in the application for coverage or are located in areas of directly-related off-site work unless otherwise prohibited in this VWP general permit regulation.
c. The permittee has provided sufficient documentation that the board may reasonably determine that the additional impacts will not impact federal or state listed or propos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r proposed or designated critical habitat or be the taking of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d. 하나 이상의 변경 계획 통지에 대한 누적된 추가 영구 습지 또는 오픈 워터 영향은 0.25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 하나 이상의 계획된 변경 공지에 대한 누적된 추가 영구 스트림 영향은 100 선형 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f. 9VAC25-690-60 B 12 의 정보 요구 사항에 따라 제안된 지표수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피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제공됩니다.
g. 필요한 경우 제안된 영향에 대한 보상 완화는 9VAC25-690-70 및 9VAC25-210-116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계획 변경 승인 전에 환경품질부는 추가 영향에 대한 보상 완화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 Where such additional impacts are temporary, and prior to initiating the impacts, the permittee provides a written statement to the board that the area to be temporarily impacted will be restored to its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such that the previous acreage and functions are restored, in accordance with Parts I A 3 and B 11 of 9VAC25-690-100. The additional temporary impacts shall not cause the cumulative total impacts to exceed the general permit threshold for use. The proposed temporary impacts shall be deemed approved if DEQ does not respond within 1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authorization to temporarily impact additional surface waters.
i. 추가 제안된 영향은 9VAC25-690-50 A 2 에 명시된 원래 영향 금액을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범주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 신청자는 이 VWP 일반 허가, 다른 VWP 일반 허가 또는 VWP 개별 허가에서 고려할 총 영향에 대해 새로운 허가 신청서와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승인은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발급 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습지 또는 하천 영향 감소. 보상 보상 완화 요건은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된 영향과 관련하여 조정된 보상 보상 완화가 최초 허가 보상 보상 완화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DEQ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완화 은행 사용 또는 수수료 대신 기금 기부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환불을 보장할 책임이 없습니다. 
D.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승인은 발급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하위 섹션 1 및 2 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의 승인된 프로젝트 영향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프로젝트 계획 또는 사용의 변경 .  
E. 동일한 양의 크레딧을 구매 또는 사용하고 9VAC25-210-116 E의 모든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감축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승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DEQ 승인 완화 은행 또는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을 다른 DEQ 승인 완화 은행 또는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이전에 승인된 허가자 책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9VAC25-210-116 C에 따라 DEQ 승인 완화 은행 또는 대납 수수료 프로그램에서 완화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매가 제안된 크레딧의 양은 보상적 완화가 대체하고자 하는 보상적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5. 오타 수정하기.
F.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승인은 발급 후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G. 지표수에 대한 추가 임시 영향에 대해 DEQ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지역이 본 일반 허가의 파트 I C 11 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복원되는 경우, 추가 임시 영향에 대해서는 허가 발급 후 계획 변경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일시적 영향은 일반적인 사용 허가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 어떠한 경우에도 이 승인은 일반적인 사용 허가 기준을 초과하도록 수정할 수 없습니다. 
I.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 계획 통지는 거부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VWP 일반 허가 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신청자는 새로운 허가 신청서와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제출하여 VWP 개별 허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VAC25-690-90. 동의 적용 범위에 의한 승인 종료.
9VAC25-690-50 A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허용된 활동과 모든 보상 완화 요건이 완료되었거나 승인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A. The permittee shall submit a request for termination by consent within 30 days of project completion or project cancellation completing or cancelling all authorized activities requiring notification under 9VAC25-690-50 A and all compensatory mitigation requirements. When submitted for project completion, the request for termination by consent shall constitute a notice of project completion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30 F. The director may accept this termination of authorization coverage on behalf of the board. The permittee shall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1. 허가자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승인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모든 보상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재허가  적용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 DEQ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인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재허가  적용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VWP general permit coverage may be terminated for cause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80 F and 9VAC25-230, or without cause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80 G and 9VAC25-230.
9VAC25-690-95. 전환. (폐지됨)
A. 8월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 1, 2006)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B. 8월 이전에 발급된 VWP 일반 허가 승인( 1, 2006)은 해당 승인이 만료, 취소 또는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C. 8월 이전에 위원회에 접수된 변경 예정 통지 및 기타 모든 유형의 통지( 1, 2006)는 당시 시행 중인 VWP 일반 허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월 이후 접수되는 변경 예정 통지 및 기타 모든 유형의 위원회 통지는 1, 2006, 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9VAC25-690-100. VWP 일반 허가.
이사회가 신청서를 수락한 모든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 번호 WP4 
 승인 발효일: 
 권한 만료일: 
 승인 참고 사항: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광산 활동의 영향에 대한 VWP 일반 허가서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VWP 일반 허가 번호. 버지니아 수자원 보호 허가 및 버지니아 주 수자원 관리법에 따른 개발 및 특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4 참조.
Effective date: August 2, 2016
 Expiration date: August 1, 2031
개정된 청정수법 § 401 ( 33 USC § 1341)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관리법 및 규정에따라, 위원회는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이 여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수행될경우 하천의 유익한 이용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영향의 영향이 습지에 대한 다른 기존 또는 제안된 영향과 함께 주 수역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의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VWP 일반 허가를 발급할 때, 위원회는 제안된 활동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최대 2에이커의 비갯벌 습지 또는 1 500  오픈 워터와 최대, 선형 피트의 비갯벌 하천 바닥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영향은 여기에 명시된 VWP  일반 허가의 조항과 이 일반 허가에 따라 부여된 적용 범위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된 청정수법; 그리고  주 수자원 관리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최대 2에이커의 비조수 습지 또는 개방 수역과 1 최대,500 선형 피트의 비조수 하천 바닥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자: 
주소: 
활동 위치: 
활동 설명: 
승인된 활동은 본 표지, 제1부 특별 조건, 제2부 보상, 모니터링 및 보고, 제3부 모든 VWP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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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특별 조건.
A. 승인된 활동.
1. This permit authorizes The activities authorized by this chapter shall not cause more than the permanent or temporary impacts of up to two acres of nontidal wetlands or open water and up to 1,500 linear feet of nontidal stream b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pproved and complete application. 
2.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9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변경은 VAC25-690- 에 따라 변경 계획 통지서를 제출해야80 합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변경 신청 또는 요청 또는 다른 VWP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표수에 대한 승인된 임시 영향에 대한 변경 사항은 본 허가 승인 조건에 따라 영향을 시작하고 기존 조건으로 복원하기 전에 9VAC25-690-80 에 따라 DEQ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승인된 지표수 영향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최초 승인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요건의 수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5.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라 보험 적용이 승인된 활동은 이 승인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시작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B. 적용 범위의 지속. 승인된 활동의 일부 또는 VWP 일반 허가 요건(보상 포함)이 승인일로부터 7년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보장의 지속을 위해 재신청하거나 새로운 VWP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의 지속 요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의 지속 요청은 본 VWP 일반 허가 승인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60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위원회에서 VWP 일반 허가 승인의 지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C. B. 전반적인 프로젝트 조건. 
1. 이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은 § 62 에 정의된 대로 하천의 유익한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1-10 (b) 버지니아주 강령의
2. No activity may substantially disrupt the movement of aquatic life indigenous to the water body, including those species which normally migrate through the area, unles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ctivity is to impound water. Culverts Pipes and culverts placed in streams must be installed to maintain low flow conditions. and shall be countersunk at both inlet and outlet ends of the pipe or culver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on a case-by-case basis, and as follows: The requirement to countersink does no not apply to extensions or maintenance of existing pipes and culverts that are not countersunk, floodplain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above ordinary high water, pipes and culverts being placed on bedrock, or pipes and culverts required to be placed on slopes 5.0% or greater. No activity may cause more than minimal adverse effect on navigation. Furthermore the activity must not impede the passage of normal or expected high flows and the structure or discharge must withstand expected high flows. Bedrock encountered during construction must be identified and approved in advance of a design change where the countersunk condition cannot be met. Pipes and culverts 24 inches or less in diameter shall be countersunk three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and pipes and culverts greater than 24 inches shall be countersunk at least six inches below the natural stream bed elevations. Hydraulic capaci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duced capacity due to the countersunk position. In all stream crossings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to minimize any disruption of aquatic life movement. 
3. Wet or uncured concrete shall be prohibited from entry into flowing surface waters unless the area is contained within a cofferdam and the work is performed in the dry or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xcess or waste concrete shall not be disposed of in flowing surface waters or washed into flowing surface waters.
4. 모든 충전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성 농도 또는 양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침식 및 침전물 통제는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통제 핸드북, 제3판, 1992, 또는 이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광산 활동의 경우 버지니아 광산, 광물 및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버지니아 침식 및 침전물 통제 핸드북, 제3판, 1992 에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통제 장치는 개간 및 등급 지정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해당 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 후 제거해야 합니다.
6. 노출된 경사면과 하천변은 각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실 지역은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히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7.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건설, 건설 접근(예: 코퍼댐, 시트파일, 둑길) 및 철거 활동은   본 VWP 일반 허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건설 또는 폐기물이 지표수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예: 가물막이, 시트파일, 둑길). 
8. 본 VWP 일반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환경품질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는 흐르는 수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습지 지역의 중장비는 매트, 지오텍스타일 직물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 위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는 작업 완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0. 허용된 허가 활동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모든 비영향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과 프로젝트 또는 통행권 제한 구역 내에는 해당 위치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표수 및 보상 완화 구역에 대한 무단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표시된 수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Temporary disturbances to surface waters during construction shall be avoided and minimiz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l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shall be restored to preexisting conditions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at each respective temporary impact area, which shall include reestablishing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planting or seeding with appropriate wetland vegetation according to cover type (i.e., emergent, scrub/shrub, scrub-shrub, or forested). The permitte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maintain revegetation of temporarily disturbed wetland areas with wetland vegetation through the second year post-disturbance. All temporarily impacted streams and streambanks shall be restored to their original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nstruction at that stream segment, and the banks. Streambanks shall be seeded or plant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along the streamsbanks, including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f necessary, except for invasive.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DCR's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Alien Plant Species of Virginia list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2. Materials (including fill, construction debris, and excavated and woody materials) temporarily stockpiled in wetlands shall be placed on mats or geotextile fabric, immediately stabilized to prevent entry into state waters, managed such that leachate does not enter state waters, and completely removed within 30 days following completion of that construction activity. Disturbed areas shall be returned to original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restored within 30 days following removal of the stockpile,; and restored with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f necessary, except for invasive. Invasive species identified on DCR's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Alien Plant Species of Virginia list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13. 스프링 박스, 프렌치 드레인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년생 샘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허가권자는 연료 또는 윤활유가 주 해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허가권자는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 어업부,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 또는 기타 이해관계 및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권장하는 시기 제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환경품질부 VWP 일반 허가 범위에 포함된 대로 모든 계약자가 부과된 시기 제한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6. 본 허가 승인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건설 활동의 결과로 수질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17. 하천 수로화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본 VWP 일반 허가서에서 환경품질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의 모든 작업은 건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유량은 수로화 또는 재배치 지역 주변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굴착 중에 새 채널의 입구와 출구 끝에 플러그를 남겨두어 수행해야 합니다. 새 채널이 안정화되면 먼저 다운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업스트림 플러그를 제거하여 흐름을 새 채널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존 하천 수로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가 변경된 하천 흐름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D. C. 도로 횡단. 
1. 접근 도로와 관련 교량 또는 파이프, 암거는 가능한 한 지표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 전 표고와 지표수의 등고선 및 표고 위에 건설된 접근 도로는 지표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파이프 또는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도로 횡단 건널목 설치는 코퍼댐, 시트파일, 하천 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 D. 유틸리티 라인. 
1. All utility line work in surface waters shall be performed in a manner that minimizes disturbance, and the area must be returned to its original preconstruction elevations and contours with topsoil from the impact area where practicable and restored within 30 days of completing work in the area,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is VWP general permi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Restoration shall be the seeding of planting of the same vegetation cover type originally present, including supplemental erosion control grasses if necessary, except for invasive. Invasive specifies identified on DCR's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s Virginia Invasive Alien Plant Species of Virginia list List shall no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2. 트렌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는 해류 또는 기타 힘에 의해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는 한 총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에 일시적으로 측면 매립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라인용 트렌치는 습지를 배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예: 광범위한 자갈층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프렌치 드레인 효과를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유틸리티 라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지표수를 배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틸리티 라인을 점토 블록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F. E. 스트림 수정 및 스트림 뱅크 보호. 
1. 리프랩 둑 안정화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설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든 배수구용 방수포는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제어 핸드북, 제3판( 199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하천 제방 보호 활동의 경우, 구조물과 되메우기는 가능한 한 하천 제방에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을 초과하는 재료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하천 제방 보호 구조물은 가능한 한 식생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5. 아스팔트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및 자재는 침수 방지턱이나 방파제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침식 제어를 목적으로 한 기존 스트림 기질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7. 본 VWP 일반 허가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하천 바닥에서 제거한 물질을 지표수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 F. 준설. 
1. 준설 수심은 준설할 지역 외부의 제안된 용도 및 통제 수심에 따라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2. 준설은 바닥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물기둥의 탁도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준설 작업 중 물고기 폐사 등 수질 악화의 증거가 발견되면 준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환경품질부 ( DEQ ) 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준설 자재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은 준설 자재의 넘침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주정부 수역에서 준설 자재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내비게이션 채널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설계 수로의 바닥 가장자리와 습지의 수로 방향 한계 사이에 준설 절단 깊이의 4배의 완충 공간을 유지하거나 준설 절단과 습지의 수로 방향 가장자리 중 더 큰 곳으로부터 15 피트의 완충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육상 완충지의 한계는 건설 전에 표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b. 준설 구역의 측면 경사 절단은 준설 구역으로의 재료의 슬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2 대 수직 1 경사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7. 지정된 고지대 폐기장에 대한 준설 자재 관리 계획서를 최초 준설 활동 시작 30일 전에 30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파이프 라인 배출구와 배수로를 탈수 구역의 반대편 끝에 위치시켜 유지 및 침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탈수 구역에 필터 천을 깔고 배출 파이프를 덮어 주 수역으로의 침전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9.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포함하고 주 해역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적절히 탈수 및 침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10. 준설토 탈수 구역은 준설토를 담기 위해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필터 천으로 덮은 흙 둔덕 또는 짚단을 사용해야 하며 , 필터 백 또는 기타 유사한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준설토를 격리 구역 내에 배치하기 전에 적절히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11. 준설 자재로 준설 자재 봉쇄 범프를 덮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H. G. 우수 관리 시설. 
1. 우수 관리 시설은 장기적인 수생 자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 관리 사례 및 유역 보호 기술(예: 식생 완충,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고려 사항, 시설 설계에 통합되어 수질에 도움이 되고 수생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생명 공학 방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우수 관리 시설의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우수 관리 시설 내 유지관리 활동이 승인 및 시공된 시설의 원래 윤곽을 초과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 또는 설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유지관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 환경품질부가 승인한 대체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허가 승인 범위 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부. 건설 및 보상 요건, 모니터링 및 보고.
A. 최소 보상 요건.
1. The permittee shall provide appropriate and practicable any required compensation for all impacts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utlined in this VWP general permit and the chapter promulgating the general permit. For all compensation that requires a protective mechanism, including preservation of surface waters or buffers, the permittee shall record the approved protective mechanism in the chain of title to the property, or an equivalent instrument for government-owned lands, and proof of record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prior to commencing impacts in surface waters.
2. 이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옵션은 9VAC25-690-70 및 9 VAC25-210-116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개념 보상 계획에 명시된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보상 부지를 구성합니다. 사이트가 변경되면 권한 부여  범위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은행 크레딧의 구매   또는  사용 또는 수수료 대신 기금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된 보상의 경우, 허가권자는 완화 은행 크레딧 구매 또는 사용 또는 수수료 대신 기금 프로그램 크레딧 구매에  대한 문서가 환경품질부에 제출되어 DEQ에 접수될 때까지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최종 보상 계획의모든  측면은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하기 전에 최종 보상 계획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최종 계획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하고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회가 승인한 최종 보상 계획은 본 VWP 일반 허가 승인에 따른 모든 보상 범위의 집행 가능한 요건이 됩니다. 승인된 최종 계획에서 벗어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 a. 최종 허가자 책임 습지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습지 유형별 습지 면적과 기능의 대체 측면에서 계획의 목표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b. 사이트 중앙의 위도 및 경도(가장 가까운 초 단위)를 포함한 위치 지도; 
c. 보상 부지 건설 중 예상되는 기존 습지 영향의 유형 및 면적과 이러한 영향에 대한 제안된 보상 요약; 
d. 1피트 이하의 윤곽선에서 기존 및 제안된 고도가 포함된 등급 계획; 
e. 예상 날짜를 포함한 보상 부지 건설 일정 및 이벤트 순서; 
f. 수문학적 분석: 평년, 습한 해, 건조한 해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예상 월별 투입량 및 산출량을 기반으로 한 수문학적 예산을 포함합니다; 
g. 해당 사이트의 지하수 고도 데이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 참조 습지에 대한 지하수 데이터(해당되는 경우); 
h. 물 제어 구조 설계; 
i. Planting scheme and schedule, indicating plant species, zonation, and acreage of each vegetation type proposed; 
j. DCR의 버지니아주 침입 외래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을 포함하는 저감 및 통제 계획으로, 해당 종의 존재, 제거 방법 및 통제에 대해 DEQ에 통보하는 제안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k.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 
l. 표토와 심토 조건을 모두 다루는 토양 준비 및 수정 계획; 
m. 사이트의 성공에 필요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 논의합니다; 
n. 성공 기준, 모니터링 목표 및 방법론,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사진 촬영소 및 모니터링 우물 위치, 샘플링 지점, 해당되는 경우 참조 습지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o. 사이트 액세스 계획; 
p. 버퍼의 위치 및 구성, 그리고 
q. 보상 영역 보호 메커니즘.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A summary of the type and acreage of existing wetland impacts anticipat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compensation site and the proposed compensation for these impacts; a site access plan; a monitoring plan, including proposed success criteria, monitoring goals, and the location of photo-monitoring stations, monitoring wells, vegetation sampling points, and reference wetlands or streams (if available); an abatement and control plan for undesirable plant species; an erosion and sedimentation control plan; a construction schedule; and the final protective mechanism for the compensation site or sites, including all surface waters and buffer areas within its boundaries.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7 . b. 최종 허가자 책임 하천 보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하천 기능 대체 및 수질 혜택 측면에서 보상 계획의 목표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b. 사이트 중앙의 위도 및 경도(가장 가까운 초 단위)를 포함한 위치 지도입니다; 
c. 대책이 제안된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치 요약(예: 하천 폭, 함입비, 폭-깊이 비율, 구배, 경사, 지반 등)을 포함하여 제안된 보상 하천의 기존 상태에 대한 평가, 논의 및 계획 스케치입니다; 
d. 영향을 받는 기존 지형 하천 유형을 식별하고 보상을 위해 제안된 지형 하천 유형을 식별합니다; 
e. 적절한 경우 지형학적 측정 및 기준 도달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제안된 복원 조치에 대한 세부 설계 정보; 
f. 식재 계획, 수종, 완충 폭을 포함한 수변 완충림 식재; 
g. 가축 접근 제한 조치, 가능한 한 최대한 시행; 
h. 사이트 액세스 계획; 
i. 적절한 경우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 
j. 버지니아주의 DCR 침입 외래 식물 종 목록에 등재된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을 포함하는 저감 및 통제 계획으로, 해당 종의 존재에 대한 DEQ 통보 절차, 제거 방법 및 통제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 예상 시작 날짜, 예상 날짜가 포함된 이벤트 순서, 예상 완료 날짜가 포함된 보상 부지 건설 일정입니다; 
l.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제안된 보상 조치의 성공을 평가하고 해마다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적절한 보상 조치의 성공 기준 제안, 사진 스테이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둑 핀, 세굴 체인,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위치 등입니다; 
m. 보상 영역 보호 메커니즘; 그리고 
n.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수단을 묘사한 평면도 스케치, 프로파일 스케치, 제안된 보상 스트림의 단면 스케치. 
(1) 개념적 보상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2) 조치가 제안되는 기능적 및 물리적 결함의 식별,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 하천 폭, 함입 비율, 폭-깊이 비율, 요철, 경사, 지반 등); 현장 접근 계획; 보상 하천의 기능적-물리적 결함 식별 및 지형학적 측정 요약(예.현장 접근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 성공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및 방법론, 제안된 성공 기준, 사진 모니터링 스테이션 위치, 식생 샘플링 지점, 조사 지점, 은행 핀, 세륜망 및 기준 하천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저감 및 제어 계획, 적절한 경우 침식 및 퇴적 제어 계획; 공사 일정, 패턴과 사용 중인 모든 보상 조치를 묘사한 평면도, 프로파일 도면, 제안된 보상 하천의 단면도 또는 도면, 경계 내의 모든 지표수 및 완충 지역을 포함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보호를 위한 최종 보호 메커니즘.
(3) 승인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표수에서 영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품질부에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최종 6. 허가자가 책임지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에는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사용되는 초목은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이어야 하며, 지역 습지 또는 강변 조건에서 자라기에 적합해야 하고, 프로젝트 현장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USDA 미국 농무부 식물 강건성 구역 또는 NRCS 천연자원보존청 토지 자원 지역 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 또는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에는 보상 부지 경계 또는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주 수역을 포함하도록 보상 부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최종 보상 계획 승인 후 120 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한, 보호 또는 보존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는 이사회가 승인한 유지 관리 또는 시정 조치 조치를 제외하고 보상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서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VWP 개별 또는 일반 허가를 발급하거나 면제를 통해 위원회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이 제한은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성토 물질의 배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도구에는 이러한 지역의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에 "도랑, 토지 개간 또는 준설 또는 채움 재료의 배출" 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 증서는 부동산 소유권 체인에 기록되어야 하며, 정부 소유 토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보상 계획 승인 후 120 일 이내에 기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 b. 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공사 시작 후 180 일 이내에 보상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허용된 영향 지역에서의 모든 작업은 중단됩니다. 
11. DEQ c. 환경품질부는 보상 부지( 들) 현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10 10일 전에 서면으로 에 통지해야 합니다. 
12. 목본 식물의 식재는 최종 습지 또는 하천 보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식생이 정상적으로 휴면 상태일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 d. 적절한 모범 관리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는 우수 유출의 점오염원이 습지 보상 부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모범 관리 사례에는 침전물 트랩, 잔디 수로, 식생 필터 스트립, 이물질 스크린, 기름 및 그리스 분리기 또는 포베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4 . e. 보상의 성공 여부는 승인된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정한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5. 습지 수문학은 해당 지역의 서리가 내리지 않는 생육기의 계절적 만수위까지의 깊이가 최소 12.5% 지역의 토양 조사 또는 NRCS WETS 표에 정의된 대로, 일반적인 강수 조건에서 연속적인 날에 측정되고 최종 보상 계획의 물 예산에서 정의된 대로 지표면 아래 12 인치 이하인 경우 확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이 규정의 목적상 생육기는 5년 중 5년 동안 기온이 화씨 28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또는 습지 보상지의 토양 온도가 생물학적 영하(섭씨 5도)보다 높은 기간( 50 센티미터 깊이)으로 정의됩니다(19.6 ). 인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습지 식물 군락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성과 기준에 따라 설립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보상 계획에서 제안된 식생 성공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종 구성은 첫 번째 생육기가 끝날 때까지 최종 습지 보상 계획에 명시된 원하는 식물 군집 유형을 반영해야 하며 마지막 모니터링 연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b. 종 구성은 첫 번째 생육기가 끝날 때까지 식물 줄기 밀도 또는 면적 피복으로 표현되는 50% 식생(FAC) 또는 습한 식생(FACW 또는 OBL)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마지막 모니터링 연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1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은 우점종이 아니거나 바람직한 커뮤니티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 관리 계획에 설명된 대로 식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계획에는 습지 또는 하천 보상 부지의 면적별 식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이 5.0% 을 초과하여 차지하는 경우 DEQ에 통보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제거 및 통제 방법과 그 방법의 성공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8 . f. If the wetland or stream compensation area fails to meet the specified success criteria in a particular monitoring year, other tha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 reasons for this failure shall be determined, and a corrective action plan shall be submitted to DEQ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for approval with or before that year's monitoring report. The corrective action plan shall contain at minimum the proposed actions, a schedule for those actions, and a monitoring plan, and shall be implemented by the per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schedule. Should significant changes be necessary to ensure success, the required monitoring cycle shall begin again, with monitoring year one being the year that the changes are complete, as confirmed by DEQ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f the wetland or stream compensation area fails to meet the specified success criteria by the final monitoring year, or if the wetland or stream compensation area has not met the stated restoration goals, reasons for this failure shall be determined and a corrective action plan, including proposed actions, a schedule, and a monitoring plan, shall be submitted with the final year monitoring report for DEQ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pproval. Corrective action shall be implemented by the per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schedule. Annual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to continue until two sequential, annu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and the site has met the overall restoration goals (e.g., that corrective actions were successful). 
19 . g. 습지 보상 부지에 대한 습지 경계는 수문, 토양 및 식생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며, 부지 계획서에 표시합니다. 총 습지 면적의 계산은 모니터링 주기가 끝날 때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최종 모니터링 연도의 12월( 31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 . h.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습지 또는 하천 보상 부지 또는 부지 바로 옆에서 제초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목 제거는 환경품질부 ( DEQ )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영향 현장 건설 모니터링.
1. 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영향 지역 내 건설 활동은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기존 상태, 공사 중 활동, 공사 후 상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음 옵션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a. 공사 시작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 말에 공사 중 사진을 촬영하고, 그 후 남은 공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 직교 보정 사진은 공사 전에는 직교 보정 사진 전문 업체에서 촬영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모든 임팩트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표시된 수면과 허가된 영향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c. 허가권자는 사진 대신 DEQ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향 지역에서의 현장 건설 활동을 요약한 서면 내러티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공사 시작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이 끝날 때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영향권 내에서 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내러티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사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사진 스테이션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내러티브에는 침식 및 퇴적물 제어 장치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현장의 지표수 배출, 인접 비영향 지표수 상태, 표시된 비영향 지표수, 공사 접근 및 준비 구역, 성토, 굴착 및 준설 활동, 암거 설치, 준설물 폐기, 현장 안정화, 그레이딩 및 관련 복원 활동 등 현장 활동 및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사 전 사진을 제외하고, 개별 영향 현장의 사진은 해당 현장에서 공사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 후 사진을 제외하고, 개별 영향 현장의 사진은 해당 현장의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이 안정화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촬영 구역 및 촬영소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a. 영향권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권에서 촬영한 공사 전 사진. 사진은 프로젝트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각 영향 구역의 바로 인접하고 하강하는 영향 구역과 영향을 받지 않는 표층 수역을 묘사해야 합니다. 각 사진에는 허가 번호, 영향 지역 번호,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방향, 사진 주제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b. Site inspections shall be conducted by the permittee or the permittee's qualified designee once every calendar month during activities within impact areas. Monthly inspections shall be conducted in the following areas: all authorized permanent and temporary impact areas; all avoided surface waters, including wetlands, stream channels, and open water; surface water areas within 50 feet of any land disturbing activity and within the project or right-of-way limits; and all on-site permanent preservation areas required under this permit. Observations shall be recorded on the inspection form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The form shall be completed in its entirety for each monthly inspection and shall be kept on-site and made available for review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staff upon request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Inspections are not required during periods of no activity within impact areas.
4 . 2. 수질 매개변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수로를 통해 다년생 하천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동안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파트 II E 9 VAC25-690-100 파트 II E의 절차에 따라 수질 기준 위반을 DEQ 환경품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샘플링 스테이션은 이전된 채널의 상류와 바로 하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새 채널을 열기 전과 새 채널을 열기 직전에 각 스테이션에서 최소 2시간 동안 30 분마다 온도, pH 및 용존 산소(D.O.)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c. 각 스테이션에서 채널을 연 후 최소 3시간 동안 매 30 분마다 온도, pH 및 D.O. 수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C. 습지 허가권자가 책임지는 습지 보상 현장 모니터링. 
1. 전체 보상 부지 또는 부지에 대해 준공 시 지상 측량 또는 항공 측량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항공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수위 조절 구조물에 대한 역고와 부지 전체의 지점 고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 측량에는 +/- 0.2 피트와 같은 실제 지상 조건과의 차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측량 모두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 또는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 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보상 부지 공사가 완료된 후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측량 또는 항공 측량의 변경 또는 편차는 측량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표지에서 보상 현장 또는 현장에서 촬영해야 하며, 각 모니터링 기간마다 현장 또는 현장에서 동일한 위치 및 조망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최초 식재 후 모든 모니터링 연도 동안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시점에 촬영해야 합니다.
3. Compensation site monitoring shall begin on day one of the first complete growing season (monitoring year 1) after wetland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planting, have been completed.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monitoring years 1, 2, 3, and 5,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DEQ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 all cases if all success criteria have not been met in the final monitoring year, then monitoring shall be required for each consecutive year until two annual sequential reports indicate that all criteria have been successfully satisfied. 
4. 습지 수문학의 확립은 성장기 동안 측정되어야 하며, 최종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모니터링 우물의 위치와 개수, 각 사이트별 모니터링 빈도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수문학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는 현장 또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강우량을 포함한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모니터링 연도의 습지 수문학적 성공 기준이 충족되면 DEQ 환경품질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는 적절한 수문학이 확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문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 DEQ )의 서면 승인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의 토양의 존재 여부는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습지 식생 조성은 최종 보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계획에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각 모니터링 연도의 생육기인8월,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합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의 존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8. 모든 습지 보상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D. 하천 허가권자가 책임지는 하천 보상, 복원 및 모니터링. 
1. 강기슭 완충지 복원 활동은 최종 보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절한 종자 혼합물과 맨 뿌리, 공 모양 또는 삼베 모양의 목본 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부지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토종 수종을 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하천 양쪽의 만수위에서 하천 제방 상단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최소 완충 폭( 50 피트)이 필요합니다.
2. 뿌리 뭉치, 베인 및 기타 하천 구조물 설치, 하천 제방 형성 및 수로 재배치는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3. 하천과 지정된 강변 완충지에 대한 가축의 접근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4. 하천 수로 복구 활동은 건조하거나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이 하천 제방에서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환경품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하천 수로 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은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영구 사진 촬영소 인근에서 보상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이벤트에서 사진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소한 하천의 중앙에서 하류를 향하여 촬영해야 하며, 복원 현장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완료된 복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보상 공사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 각 모니터링 연도 중 최소 하루 동안 복원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6. An as-built ground survey, or an aerial survey provided by a firm specializing in aeri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for the entire compensation site or sites. Aerial surveys shall include the variation from actual ground conditions, such as +/- 0.2 feet. The survey shall be certified by the licensed surveyor or by a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to conform to the design plans. The survey sha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compensation site construction. Changes or deviations from the final compensation plans in the as-built survey or aerial survey shall be shown on the survey and explained in writing.
7. 보상 부지 모니터링은 식재를 포함한 하천 보상 부지 건설 활동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완전한 생육기(모니터링 연도 1)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모니터링은 환경품질부( DEQ )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1 및 2 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모니터링 연도에 모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번의 연례 순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연속된 각 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8.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는 9VAC25-690-100 Part II E 6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 보고.
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DEQ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에는 VWP 일반 허가 승인 추적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DEQ 환경품질부는 본 VWP 일반 허가 승인에 의해 승인된 첫 번째 허가 부지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10 일 전에 서면으로 DEQ에 통지하여 DEQ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젝트 검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각 허가된 영향 구역의 작업 시작 및 완료에 대한 예상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건설 모니터링 보고서는 아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파트 II B에 명시된 모니터링 이벤트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DEQ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각 허용된 영향 영역에 대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작업이 수행된 경우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 작업 시작 시기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허가 번호, 사진 촬영소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사진 촬영자의 이름, 공사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된 사진. 첫 번째 공사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허용된 영향 구역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영향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교란된 모든 습지 및 하천 지역이 허가 조건에 따라 복원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서와 사진을 복원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 후 사진은 시공 후 상태를 문서화한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의 요약. 
d. 허가 미준수 이벤트 또는 발생한 문제, 후속 알림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요약. 
e. 다음 모니터링 기간 동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의 요약 및 모든 영향 지역의 공사 완료 예정일. 
f. 모든 영향 지역과 포토 스테이션을 표시한 라벨이 붙은 현장 지도. 
3. 환경품질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현황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VWP 일반 허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 환경품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작성한 양식은 7월까지 10 으로, 12월에 작성한 양식은 1월까지 10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VWP 허가 추적 번호와 각 허가된 지표수 영향 위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아직 건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c. 건설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비활성 상태인 경우, 또는
d. 건설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 DEQ 환경품질부는 30 본 허가서에 따라 승인된 모든 허가된 영향 구역에서 모든 활동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DEQ 환경품질부는 허가자 책임 보상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1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예상 활동 일정과 공사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모든  허가자 책임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으로 제출해야 31 하며,승인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60 일반 허가에 따른 승인 만료 최소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품질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a. 모든 습지 보상 부지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진 스테이션, 식생 및 토양 모니터링 스테이션, 모니터링 우물, 습지대를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 우물 데이터, 강수량 데이터, 하천 또는 기타 개방 수역의 계측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수문학 정보 분석.
(5) 적절한 경우, 수성 토양 또는 수성 조건 하의 토양 평가.
(6) 최종 보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식재된 목본 및 초본 종을 포함한 모든 식생 군집 정보를 분석합니다.
(7) 허가 번호, 보상 현장 이름, 사진 촬영 장소 번호, 사진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피사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기재된 사진. 이 정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식재 후 촬영한 사진은 식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10) 바람직하지 않은 종을 방제하거나, 손상된 수질 제어 장치를 수리하거나, 손상된 식물을 교체하기 위한 시정 조치 또는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논의.
(11)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b. 모든 스트림 보상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포토 스테이션과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사이트 위치 지도를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사이트에서 수행된 변경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연도 동안 완료된 활동의 요약입니다.
(3)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성공 기준 및 전반적인 보상 목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합니다.
(5) 사진에는 허가 번호, 보상 부지명, 사진 촬영 장소 번호, 사진 촬영 방향, 사진 촬영 일시, 사진 촬영자 이름, 사진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부지 건설 활동 전, 하천 및 강변 복원 활동 중, 활동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하천 프로필 또는 단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경, 유지 보수 또는 주요 폭풍우 발생에 대한 논의 및 하천 보상 현장에서 수행된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7)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 종에 대한 문서와 저감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요약.
(8) 보상 현장에서 관찰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흔적에 대한 요약입니다.
(9) 이전 모니터링 연도와 기준 사이트의 사이트 상태 비교 및 준공 조사(해당되는 경우).
(10) 제안된 조치, 일정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11 최종 보상 계획에서 환경품질부 ( DEQ )의 승인을 받은 추가 제출물. 
7. 허가자는 잔해물 제거가 필요하거나 잠재적 독성 물질이 포함된 비정상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복잡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DEQ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장애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는 환경품질부( DEQ )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금지됩니다. 
8. 허가자는 물고기 폐사 또는 기름이나 연료 유출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또는 물고기 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5 ) ~ 오후( 5 )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DEQ 환경품질부 지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상관리부( 1-800-468-8892)로 신고해야 합니다. 
9. 주 수질 기준 위반은 발견 후 영업일이 끝나는 24  날까지 해당 DEQ 환경품질부 사무실에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허가자는 환경품질부가 승인하지 않은 습지, 하천 수로, 오픈 워터 등 지표수 또는 필수 보존 구역에 대한 추가 영향을 발견한 후 세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환경품질부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진, 예상 영향 면적 또는 선형 영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 11. 이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본 문서와 모든 첨부 파일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출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본인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작성되었음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정보 수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된 정보는 제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본인은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 III. 모든 VWP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
A. Duty to comply. The permittee shall comply with all conditions, limit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of the VWP general permit; any requirements in coverage granted under this VWP general permit, the Clean Water Act, as amended; and the State Water Control Law and regulations adopted pursuant to it. Any VWP general permit violation or noncompliance is a violation of the Clean Water Act and State Water Control Law and is grounds for (i) enforcement action, (ii) VWP general permit coverage termination for cause, (iii) VWP general permit coverage revocation, (iv) denial of application for coverage, or (v) denial of an application for a modification to VWP general permit coverage. Nothing in this VWP general permit shall be construed to relieve the permittee of the duty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federal and state statutes, regulations, and toxic standards, and prohibitions. VWP general permit noncompliance is a violation of the Clean Water Act and State Water Control Law, and is grounds for enforcement action,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termination for cause,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revocation, or denial of a continuation of coverage request. 
B. 완화 의무. 허가권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VWP 일반 허가 위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리오프너. 이전 VWP 일반 허가 승인의 근거가 된 상황이 실질적이고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이사회 또는 허가 위원회가 실시한 특별 조사에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발급 시점 이후 실질적이고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VWP 일반 허가 승인 취소 및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승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D. 주 및 연방법 준수. 이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것은 주 수자원 관리법의 VWP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법이나 규정 또는 청정수법( 510 )에 의해 보존되는 권한에 따라 설정된 책임, 의무 또는 기타 벌칙에 따른 법적 조치의 시행을 배제하거나 허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 Property rights. The issuance of this VWP general permit does not convey property rights in either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any exclusive privileges, nor does it authorize injury to private property or, any invasion of personal property rights, nor or any infringement of federal, state or local laws or regulations. 
F. 분리 가능성. 이 VWP 일반 허가 권한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G.  검사 및 출입 권한.  허가자는 자격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자격 증명을 제시하는 즉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허가자의 재산(공공 또는 사유) 에 출입하여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일부로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에 접근,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VWP 일반 허가에 따라 규제되거나 요구되는 시설, 운영 또는 관행(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 을 검사하고, VWP 일반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대로 물질, 매개변수 또는 활동을 샘플링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 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 중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긴급 상황 시 검사 시간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H. VWP 일반 허가 승인 범위의 양도 가능성. 이 하위 섹션의  아래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 VWP 일반 허가 승인 범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VWP 일반 허가 승인 범위 이전 날짜에 이전된 VWP 일반 허가 승인 범위는 새 허가자에게 직접  발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 현재 허가권자는 시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제안을 이사회에 통지합니다. 2. 이사회에 대한 통지에는 일반 허가 범위가 포함되며, 현재 허가자와 새 허가자 간에 VWP 일반 허가 승인 책임, 범위 및 책임이 새 허가자에게 이전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제공하거나 현재 허가자가 허가된 승인 활동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요건 준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그러한 책임, 범위 또는 의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 2. The board does not within 15 days notify the current and new permittees of its intent to modify or revoke and reissue the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within 15 days. 
I. 변경 예정 통지. VWP일반 허가 범위에 따른 승인은 아래 나열된 하나 이상의 경우에 따라 발급 후 9VAC25-690- 에80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해 지표수에 추가적인 임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DEQ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추가 임시 영향이 본 일반 허가의 파트 I C 11 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복원되며 추가 임시 영향이 일반 사용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변경 계획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변경 계획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변경 계획 요청은 이 규정의 모든 조항에 따라 검토됩니다. 
1. 허가권자는 추가 영향이 동일한 개발 단계 내의 허가된 위치에서 이전에 승인된 활동과 관련이 있고, 습지 또는 오픈 워터 영향의 누적 면적 증가가 1/4 에이커보다 크지 않고, 하천 바닥 영향의 누적 증가가 100 선형 피트보다 크지 않으며, 추가 영향이 완전히 보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영구 습지, 오픈 워터 또는 하천 영향이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2. 이 프로젝트로 인해 습지 또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경우, 조정된 보상이 최초 승인 보상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된 영향과 관련하여 보상 요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프로젝트 영향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4.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완화 은행이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양의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모든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9VAC25-210-116 E.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완화 은행이 변경되었습니다. 
5. 오타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J.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coverage termination for cause. This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coverage is subject to termination for cause by the board after public notice and opportunity for a hearing pursuant to 9VAC25-230. Reasons for termination for cause are as follows: 
1. Noncompliance by the permittee with any provision of the VWP general permit regulation, any condition of the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or any requirement in general permit coverage; 
2. 허가자가 신청서 또는 VWP 일반 허가 범위 부여를 위한 VWP 일반 허가 승인 발급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허가자가 언제든지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3. 허가자가 특별 또는 사법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4. 허가된 활동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며 VWP 일반 허가 승인 계획 변경 범위의 수정 또는  사유로 인한 해지를 통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5. VWP 일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소 또는 제거가 필요한 조건의 변경, 또는
6. 승인된 활동이 중단되었고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결정입니다.
K. The board may terminate VWP general permit coverage without cause when the permittee is no longer a legal entity due to death or dissolution or when a company is no longer authorized to conduct business in the Commonwealth. The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30 days after notice of the proposed termination is sent to the last known address of the permittee or registered agent, unless the permittee objects within that time. If the permittee does object during that period, the board shall follow the applicable procedures for termination under § 62.1-44.15:25 of the Code of Virginia and 9VAC25-230.
케이. L.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coverage termination by consent. This VWP general permit authorization may be terminated by consent when all permitted activities requiring notification under 9VAC25-690-50 A and all compensatory mitigation have been completed or when the authorized impacts will not occur. The permittee shall submit a request for termination by consent within 30 days of project completion or project cancellation completing or cancelling all authorized activities requiring notification under 9VAC25-690-50 A and all compensatory mitigation requirements. When submitted for project completion, the request for termination by consent shall constitute a notice of project completion in accordance with 9VAC25-210-130 F. The director may accept this termination of authorization coverage on behalf of the board. The request for termination by consent permittee shall contain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1. 허가자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2. 활동의 이름과 위치;
3. VWP 일반 허가 승인 추적 번호, 그리고 
4. 다음 인증 중 하나입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한 모든 활동과 필요한 보상 완화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b. 프로젝트 취소의 경우:
"본인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범위에서 승인된 활동 및 필요한 모든 보상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재허가  적용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c. 허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의 경우, 허가자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경품질부( DEQ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인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법의 처벌에 따라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된 활동 또는 필요한 보상 완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합니다(첨부 파일 참조). 본인은 이 해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VWP 일반 허가 및 일반 허가 적용 범위에 따라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표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VWP 허가 또는 적용 범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적용 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재신청 및 재허가  적용 범위 없이 허가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L. M. 민사 및 형사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서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자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M. N. 기름 및 유해 물질 책임. 본 VWP 일반 허가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배제하거나 허가자가 청정수법 § 311 또는 §§ 62-1-44.34:14 62.1-44.34:23 국가 물 관리법. 
N. O.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의무. 집행 소송에서 허가권자가 VWP 일반 허가 또는  적용 범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VWP 일반 허가 적용 범위가 부여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O. P. 정보 제공 의무. 
1. 허가자는 VWP 허가 승인, 적용 범위를 수정, 취소, 재발급,  또는 종료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VWP 일반 허가 승인 또는 일반 허가 적용 범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계획, 지도, 개념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P. Q. 모니터링 및 기록 요구 사항. 
1. 오염물질 이외의 매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VWP 일반 허가서에 명시된 승인된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분석은 미국 연방 규정( 40 CFR Part 136 ), 오염물질 분석 시험 절차 수립 가이드라인(2000)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모니터링 목적으로 수집한 샘플 및 측정값은 모니터링되는 활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허가자는 모든 교정 및 유지보수 기록, 연속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모든 스트립 차트 또는 전자 기록 원본, VWP 일반 허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 사본, VWP 일반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 신청을 완료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 모든 모니터링 정보 기록을 부여된 VWP 일반 허가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정보 기록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샘플링 또는 측정의 날짜, 정확한 장소 및 시간;
b. 샘플링 또는 측정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c. 분석이 수행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d. 분석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e. 사용된 관찰, 판독, 계산 및 벤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분석 기술 또는 방법;
f. 이러한 분석 결과; 그리고
g. 소유권 증명 문서.
Q. R.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본 VWP 일반 허가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하수, 산업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해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주 수역으로 배출하지 마세요;
2. 습지에서 발굴하세요;
3. Otherwise alter the physical, chemical, or biological properties of state waters and make them detrimental to the public health, to animal or aquatic life, or to the uses of such waters for domestic or industrial consumption, for recreation, or for other uses; or
4. 10월 이후 1, 2001, 습지에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세요:
a. 기존 습지 면적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새로운 배수를 유발하는 활동;
b. 채우기 또는 덤핑;
c. 영구적인 침수 또는 압수, 또는
d. 기존 습지 면적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경 또는 저하를 초래하는 새로운 활동.
S. 재신청 의무. VWP 일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이전에 승인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9VAC25-690-27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식 (9vac25-690)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Water Division Permit Application Fee Form (rev. 10/14)
버지니아주 수역 및 습지에서의 활동에 대한 공동 허가 신청 (Commonwealth of Virginia 발효일: 2020. 10/04) 
Joint Permit Application for Projects of Tidewater, Virginia (eff. 10/04) (eff. 03/14)
주 전체에서 1/10 에이커 이하의 영향에 대한 월별 보고(효력 발생. 08/07)
버지니아주 수역 및 습지에서의 활동에 대한 표준 공동 허가 신청서(발효일: 2020. 03/14)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ter-Agency Coordination Meeting Joint Permit Application (eff. 10/02) (eff. 06/08) 
참조로 통합된 문서 (9vac25-690)
미국의 습지 및 심해 서식지 분류, Cowardin, Lewis M. II 외,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 12월 1979, 재 인쇄 됨 1992
Guidelines for Specification of Disposal Sites for Dredged of Fill Material, 40 CFR Part 230 (Federal Register December 24, 1980)
버지니아 침식 및 퇴적물 관리 핸드북, 제3판, 1992,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부
버지니아 침입 식물 종 목록, 자연 유산 기술 문서 14-11, 자연 유산 보존 및 휴양부 (2014)
버지니아 우수 관리 핸드북, 초판, 1999,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