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382
| 위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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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목: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관련된 허가 등을 발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V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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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대기오염관리위원회(Air Board)와 주 수질관리위원회(Water Board)의 통일된 허가 발급 절차를 수립합니다. 보류 중인 허가 조치에 대한 공지를 게시한 후 최소 25 개인이 공청회를 요청하고 제기된 문제가 허가 조치와 관련이 있고 주 또는 연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디렉터가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가 열립니다. 디렉터 또는 두 이사회는 신속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디렉터의 공청회 허용 결정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 포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회의는 전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의견 수렴 기간 마감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허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허가에 대한 최종 조치가 취해질 회의에서 대기 및 수자원위원회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결정의 서면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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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의무화하는 법률 | 챕터 557 (2008) 챕터 276 (2008) |
| 개정될 VAC 챕터 |
9 25 32VPA -: 버지니아주 오염 저감(VPA) 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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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조치 | 규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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