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인 약물 남용 상담사 수퍼바이저의 DMAS 인정 |
| 문서 ID | 6872 |
| 유효 날짜 | 9 / 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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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8/21/2020
타운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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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변경 사항 | 등록 날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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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S가 중독 및 회복 치료 서비스(ARTS) 혜택 내에서 공인 약물 남용 상담사(CSAC) 감독자를 진료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공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제공자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일부터 1, 2019. | 7 / 31 / 2019 | 포럼은 8/29/2019 에서 0 댓글로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