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스케줄 II 약물에 대한 신원 증명 | 
| 문서 ID | 110-11 | 
| 요약 |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약사가 환자를 모르거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약을 수령하거나 "에서 처방받은 제2류 약물을 수령하려는 경우, 약사는 해당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 
| 유효 날짜 | 2 / 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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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2/2/2023
      
                     
      
         타운홀 관련 문서 | |
| [18 VAC 110] | 약학 위원회 | 
| 제안된 변경 사항 | 등록 날짜 | 상태 | 
|---|---|---|
| 지침 문서 ' 110'에 대한 소규모 개정 -11, 제2류 약물을 처방할 때 신분 증명서 제출 | 1 / 2 / 2023 | 포럼은 1/31/2023 에서 0 댓글로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