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 학대 및 방임 인식 및 개입 교육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
| 문서 ID |
학생 서비스 |
| 요약 |
2002 이 교육 지침서는 2014년 1월 28일( 1) 이후 처음으로 초임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 학대 인식 및 개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2014년 1월 28일( 2004)에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원 법안 제 92 호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a) 아동 학대와 방임의 인식; (b)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 (c) 아동 보호 서비스 조사 이후의 다학제적 개입. 이 지침은 교육의 기간이나 제공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침은 다루어야 할 주제 영역을 명시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 및 지방 교육 기관과 교육감의 면허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타 기관은 교육감의 면허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관은 교육감의 면허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관은 교육감의 면허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관은 교육감의 면허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관은 교육감의 |
| 유효 날짜 |
5 / 13 / 2021 |
문서 텍스트 보기
게시됨 5/24/2021
타운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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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또는 인용 |
§ 22.1-2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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