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한 연장: 계절적 고용주가 월별 세금 신고서 제출하기 |
| 문서 ID | 원천징수 |
| 요약 | 2007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무국은 계절 고용주 중 월별 원천징수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금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월)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다른 월별 원천징수 세금 신고자와 일치하도록 조정된 조치로, 주의회 법안 제 753 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HB 2284) |
| 유효 날짜 | 8 / 22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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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12/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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