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신미약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개인 관리 지침 |
| 문서 ID |
FOR 01 |
| 요약 |
이 문서는 치료를 위해 의뢰된 개인 관리와 관련하여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의 운영 정책을 정의하며, 버지니아 주법 제 19.2 장 11.1 조에 의거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Commonwealth에서 심신 미약 사유에 의한 무죄 판결(NGRI)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개요와 시설 직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 수정을 위해 2/7/23 수정). |
| 유효 날짜 |
3 / 3 / 2022 |
문서 텍스트 보기
게시됨 2/7/2023
타운홀 관련 문서
|
| 설명 또는 인용 |
11본 가이드라인은 버지니아주 강령 19.1 의 2 장을 구현하고 해석합니다. 질문은 안젤라 토레스(angela.torres@dbhds.virginia.gov)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804) 655-4431. |
이 문서는 이 기관의 모든 이사회에 적용됩니다.
이 기관에 대한 안내 문서 보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