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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의 제공자 면허 발급을 위한 규칙 및 규정 [12 VAC 35 - 105 ]
액션 ASAM 기준에 부합하는 수정 사항
스테이지 최종
댓글 기간 2/15/에서 종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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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2:20 오후
댓글 작성자: 국가 자본 처리 및 복구

규정 의견
 

NCTR은 미국 중독의학회(ASAM)의 가이드라인과 더욱 일치하도록 규정을 업데이트한 교육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ASAM은 중독 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입니다.  NCTR은 수년 동안 ASAM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왔으며 이에 매우 익숙합니다.  저희는 ASAM 기준과 강화된 행동 건강 서비스에 맞춰 변경된 두 가지 개정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아래에서 의견/질문/제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약물 보조 오피오이드 치료 정의는 OTP 정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약물 보조 치료 서비스(MAT) 아편 및 알코올 MA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2. 약물 보조 치료의 정의에는 알코올 및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프레노르핀, 날트렉손 등과 같은 약물은 미국 국토안보부, 마약단속국, 약국위원회의 인증 없이도 허가된 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3. 강화된 행동 건강 개정안 12-VAC35-105-30 라이선스 - "오피오이드 치료/약물 보조 치료" 로 나열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ASAM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적절한 처방 권한을 가진 처방자 이상의 MAT 라이선스가 있나요?
  4. OTP, OBAT, MAT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메타돈을 보관, 조제 및/또는 투여하는 비거주자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물을 보관하거나 조제하지 않는 경우, 주거 및/또는 운영 환경에서 유도를 평가, 처방 및 모니터링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위의 #3 참조)?
  5. 12VAC35-105-1520 - 3.7 동시 발생 강화 프로그램: 이 구분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가 있나요? 하지만 입원 후 4 시간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환자는 입원 전에 면허를 소지한 의료진의 평가를 받아 환자가 충분히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3/5/3/7 설정.  환자에게 그렇게 빠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기반 프로그램에 의뢰합니다.  그렇다면 동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6. 12VAC35-105-1570 B: 제공자 목록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세요.
  7. 12VAC35-105-1630 - 3.1 연합 보건 전문가에 따른 직원 기준: 신규 채용 직원의 온보딩 기간을 추가할 수 있나요(예: 신규 채용 직원은 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증을 포함한 모든 연합 보건 전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 공인 중독 치료 전문가의 정의: 면허를 취득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일하는 CSAC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나요?
  9.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거주 치료 라이선스가 삭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동반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다시 한 번 ASAM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정중하게 제출되었습니다.

NCTR - 패티 슈네만, LSATP 703-867-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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