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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진료에 관한 규정 [18 VAC 150 - 20 ]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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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  11:10 오전
댓글 작성자:  

대부분 지원, 한 가지 우려
 

이 청원의 요약은 제안된 내용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청원에서는 비전문적 행위의 정의에 5가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습니다:

1. AVMA가 인정하는 전문 기관의 회원 또는 ABVS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고 현재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중에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2. AVMA가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ABVS 또는 기타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인정하는 인증이 없는 경우 자신을 '전문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3. "보드 자격", "보드 자격", 또는 "레지던트 교육" 으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
4. AVMA 또는 ABVS가 인정하는 인증이 없는 진료 분야에는 '전문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5. 미국수의사협회(ABVP)에서 전문 분야로 지정하지 않은 동물군에 대한 전문 분야를 신청하세요.

저는 이 청원의 취지를 지지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닌 수의사의 오도된 광고와 선언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문가'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며, 비전문적 행위로 1, 2, 4, 5 항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것과 직업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는 종종 미세한 경계가 존재하는데, 3 항목은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4년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보드 인증으로 이어지지 않은 수의사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추가 교육을 받지 않은 수의사와 보드 인증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새로운 수의사를 고용하려고 할 때, 저는 그 수의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레지던트 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차 진료 수의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보드 적격', '보드 자격' 또는 '레지던트 교육'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댓글ID: 3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