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제안된 규정의 목적은 (i) 산재 의료 서비스 제공자('제공자')가 청구, 청구, 사례 관리, 건강 기록 및 모든 증빙 서류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산재 보험 사업자('지급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ii) 지급자는 청구 및 필수 증빙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공자에게 실제 지급, 청구 상태 및 송금 정보를 전자적으로 반환하는 인프라를 채택 및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규정은 국제 산업재해 위원회 협회의 전자 의료비 청구 및 지급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이러한 전자 제출 및 거래에 대한 표준과 방법을 설정합니다. |
| 국가 기관 | 섹션 H의 하위 65 2섹션.605 -.1 버지니아주 법규의 장 621 2015 의 의회법. |
| 연방 기관 | N/A |
| 규정 본문 | 버지니아 주 행정법링크 |
| 규정의 목표 | 버지니아 주 의회의 지시에 따라 공포된 2015 법령의 장 621 이 규정의 목적은 버지니아 산재 보상법에 따라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전자 청구, 처리 및 지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규정은 버지니아 산재 보상법에 따라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의 제출, 처리 및 지급을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회의 |
| 이름/직함: | 제임스 J. 스자블비츠 / 수석 부커미셔너 |
| 주소: |
버지니아 산재 보상 위원회 333 E. 프랭클린 스트리트 리치몬드, 버지니아 23219 |
| 이메일 주소: | james.szablewicz@workcomp.virginia.gov |
| 전화: | (804)205-3097 팩스: (804)823-6936 TDD: ()- |
| 현재 작업 | ||
| 액션 제목 | 최신 단계 | 상태 |
|---|---|---|
| 없음 | ||
| 과거 작업 | ||
| 액션 제목 | 최신 단계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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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전자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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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스테이지 완료. 이 규정은 02/06/2019 에서 발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