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제안된 조치의 목적은 교육위원회가 5학년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도록 지시하는 버지니아주 법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진을 실시하는 학교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요건 및 교육, (2) 척추측만증 증거 발견 시 학부모 통지 절차,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다룹니다. |
| 국가 기관 | 22§.1273-.1 , 버지니아 주법 |
| 연방 기관 | 입력한 항목 없음 |
| 규정 본문 | 버지니아 주 행정법링크 |
| 규정의 목표 | 입력한 항목 없음 |
| 회의 | 이 장과 관련된 모든 회의(1 )를 참조하세요. |
| 이름/직함: | 마가렛 N. 로버츠 박사 / 정책실 & 홍보팀 |
| 주소: |
우체국 사서함 2120 101 N. 14번가, 25층 리치몬드, 버지니아 23219 |
| 이메일 주소: | mroberts@mail.vak12ed.edu |
| 전화: | (804)225-2540 팩스: (804)225-2524 |
| 현재 작업 | ||
| 액션 제목 | 최신 단계 | 상태 |
|---|---|---|
| 정기 검토에 따른 규정 폐지 및 개정 | 패스트트랙 | 법무부 검토 완료 - 대행사가 DPB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작업 | ||
| 액션 제목 | 최신 단계 | 상태 |
|---|---|---|
| 새로운 규정 공포 | 최종 | 스테이지 완료. 이 규정은 03/29/2005 에서 발효되었습니다. |
| 정기 리뷰 | ||
| 마지막 활동 | 상태 | |
|---|---|---|
| 8/4/2025 대행사 완료 | 그대로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