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이 장에서는 IRC의 §42 에 따른 연방 세액 공제 및 주법에 따른 주 세액 공제에 대한 부서의 할당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조항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방 세액공제 또는 주 세액공제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신청자의 동의에 따라, 디렉터는 정당한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RC 및 주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장은 교육부의 처리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 학점 및 주 학점의 처리 및 관리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은 부서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가 수시로 채택하는 정책 및 절차에 의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개발의 재정적 타당성 또는 적격 저소득 개발로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그러한 타당성 또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서의 진술 또는 보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IRC 및 주 법규의 모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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