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이 규정은 아동 보호 서비스(CPS) 조사에 참여한 개인의 신원 정보를 아동 학대 및 방임 중앙 등록부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며, 해당 정보를 사회 복지 부서에서 등록부에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버지니아 주법 § 63.2-1515 에 따라, 버지니아 주 사회서비스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아동 학대 및 방임 중앙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정해야 합니다. |
| 국가 기관 | 63.2-,,217 632-1515 |
| 연방 기관 | 입력한 항목 없음 |
| 규정 본문 | 버지니아 주 행정법링크 |
| 규정의 목표 |
이 규정의 목적은 아동 보호 서비스 관련 민원 정보의 보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아동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앙 등록 시스템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개인을 두 가지 목적으로 추적합니다: 1. 후속 보고서가 동일한 개인과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가 아동 안전 및 위험 평가 시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지 부서가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및 2. 아동 관련 업무에 지원하거나 양육권 또는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양육권 관련 사안에 관여한 사람 중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선별 절차를 마련합니다. |
| 회의 |
| 이름/직함: | 메리 월터 / CPS 프로그램 컨설턴트 |
| 주소: |
801 E. 메인 스트리트 리치몬드, 버지니아 23219 |
| 이메일 주소: | mary.walter@dss.virgnia.gov |
| 전화: | (804)726-7569 팩스: (804)726-7499 TDD: ()- |
| 현재 작업 | ||
| 액션 제목 | 최신 단계 | 상태 |
|---|---|---|
| 없음 | ||
| 과거 작업 | ||
| 액션 제목 | 최신 단계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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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검토 CPS 규정 개정 | 최종 | 스테이지 완료. 이 규정은 07/01/2017 에서 발효되었습니다. |
| 준수 개정안 | 최종 | 스테이지 완료. 이 규정은 02/26/2003 에서 발효되었습니다. |
| 정기 리뷰 | ||
| 마지막 활동 | 상태 | |
|---|---|---|
| 8/19/2010 대행사 완료 | 그대로 유지 | |
| 1/31/2007 대행사 완료 | 그대로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