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이 조치는 경매인 위원회 규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2025 법령의 505 장의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준수합니다. 2025 법령의 505 장에 포함된 법안은 규제위원회가 "좋은 도덕성" 또는 "도덕적 불결함"과 같은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용어를 근거로 라이선스, 인증 또는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으로 인해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규제위원회는 위반 사항, 해당 직업과의 관련성, 재활을 고려한 방법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은 규제위원회에 구속력 있는 사전 결정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록이 라이선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요청 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결정 후 개인의 범죄 기록이 변경되거나 개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면허, 인증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규정의 해당 조항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합니다. 실질적인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18VAC25-21-20 은 "도덕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기 및 부정직 행위"로 대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18VAC25-21-50 및 18VAC25-21-180 섹션에서도 동일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면허 신청자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 대신 부정직 또는 사기 행위와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을 경매인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유죄 판결이 아닌 부정직 또는 사기 행위와 관련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