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이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0년 12월 23일 제정된 주법 제 854 조 및 제 2000 조( Acts of Assembly)의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립 또는 주정부 운영 병원, 기관 또는 기타 시설의 직원 또는 학교 이사회 직원이 관련된 경우, 가정 내 조사에서 아동 보호 서비스는 공동 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RIS 프로젝트 | 아직 이 작업에 할당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이름/직함: | 제슬린 코브 / 프로그램 전문가 3급 |
| 주소: |
Virgi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층, 730 이스트 브로드 스트리트 Richmond, 버지니아주 23219 |
| 이메일 주소: | jqc900@email1.dss.state.va.us |
| 전화: | (804)692-1255 팩스: (804)692-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