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버지니아 주 총회의 2020 법령의 875 장은 고충 조정 절차(절차, 8VAC20-90), 특히 8VAC20-90-70에 있는 해고 절차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장 875 은 §§ 221-309 및 221-311 을 개정하여 교육위원회가 교사가 선정한 위원 1명, 학군 교육감이 선정한 위원 1명, 나머지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명의 사실 조사 패널에서 교사 고충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패널의 위원장을 맡을 공정한 심리 담당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청문회 담당자를 임명하거나 청문회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속 보유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교사 고충 청문회를 요청 후 15 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교사에게 청문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사전 서면으로 통지하는 최소 기간을 5일에서 10 일로 연장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버지니아주 법령의 §§ 22.1-309 및 22.1-311 에 맞춰 규정 텍스트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버지니아주 법령의 §§ 22.1-309 및 22.1-311 에 따라 § 22.1-308(A)(9)에 따라 8VAC20-90-70 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137 477 이 조치에는 또한 버지니아 주의회법( 2020 ) 제104장 및 버지니아 주의회법( 2021 ) 제106장에 따라 "고충"의 정의를 따르고 "군인 신분"의 정의를 추가하기 위해 8VAC20-90-10 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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