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영연방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통행료 및 교량 시설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요금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규정은 VDOT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특정 통행료 시설의 통행료 요금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 33 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에서의 통행료 부과 중단 권한을 그의 지정된 자에게 위임합니다.2-613. 해당 규정은 § 33 에 따라 통행료의 일시 중단이 가능할 경우의 일반적인 조건 및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2-613. 새로 VDOT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통행료 시설이 개장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개장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이 기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 33.2-613 는 최근 몇 년간 개정되어, 주 고속도로국장의 Commonwealth 내 유료 도로 시설에 대한 통행료 부과 중단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통행료 시설을 포함하여 통행료 부과 중단 시 고려해야 할 절차 및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규정이 정한 기존 통행료율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