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간호사 및 의사 협회는 간호사 실무자가 처방권을 갖기 위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제 40 조 "간호사 실무자의 처방 권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한 규정은 제 30 조 "간호사 실무자의 면허에 관한 규정"의 새로운 부분에 통합될 것입니다. 목표는 현재 처방권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의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간호사 실무자들의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 |||||||||||||||
| 영향을 받는 챕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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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 RIS 프로젝트 | 예 [005352 ] |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 이름/직함: | 클레어 모리스, RN / 전무 이사 |
| 주소: |
9960 메이랜드 드라이브 Suite 300 헨리코, 버지니아 23233 |
| 이메일 주소: | claire.morris@dhp.virginia.gov |
| 전화: | (804)367-4665 팩스: ()- TD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