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2017 이 규제 조치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 제 136 조 및 제 418 조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정신지체 전문가, 및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보조 전문가의 정의에 포함될 대상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의는 제 418 조에 따라 보건 전문직 부서의 상담위원회(18VAC115-80)로 이관됩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RIS 프로젝트 | 예 [005245 ] |
| 관련 의무 | QMHP, QMRP, 준전문가에 대한 OT, OTA 및 편집 정의 추가 136 및 418 (2017)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이름/직함: | 에밀리 보울스 / 법무 코디네이터, 라이선싱 사무소 |
| 주소: |
1220 뱅크 스트리트 P.O. Box 1797 리치몬드, 버지니아주 23218-1797 |
| 이메일 주소: | emily.bowles@dbhds.virginia.gov |
| 전화: | (804)225-3281 팩스: (804)692-0066 TDD: (804)371-8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