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2016 이 조치는 1999년 뉴욕주 의회 법안 제 319 조에 따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 위원회가 동물 보호 시설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입양 가정을 찾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될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공포를 초래할 것입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RIS 프로젝트 | 예 [004927 ] | 
| 관련 의무 | 사설 동물 보호소 목적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이름/직함: | 캐롤린 비셋 박사 / 프로그램 관리자, 수의학 서비스 사무소 | 
| 주소: | 
        102 거버너 스트리트 리치몬드, 버지니아주 23219  | 
    
| 이메일 주소: | Carolynn.Bissett@vdacs.virginia.gov | 
| 전화: | (804)786-4560 팩스: (804)371-2380 TD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