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HB2130/SB974 의 2013 는 해당 부서에 규정 개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자 모니터링 장비 설치와 관련된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요양 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2007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 시설은 현행 연방 및 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후 가이드라인과 제안 섹션에서는 정책 및 절차, 사전 동의, 입원, 퇴원 또는 전원을 다루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규정에는 장비 요청 절차 및 통지 절차, 테이프 또는 녹음의 보관 및 소유권, 전자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학대, 방치, 사고 또는 부상 의심 사례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RIS 프로젝트 | 예 [003575 ] |
| 관련 의무 | 요양원 입소자 병실 내 자발적 전자 모니터링 실시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스테이지 ID | 스테이지 유형 | 상태 |
|---|---|---|
| 6766 | 패스트트랙 |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07/24/2015 에서 스테이지를 철회했습니다. |
| 이름/직함: | 리베카 E. 앨런 / 선임 정책 분석가 |
| 주소: |
버지니아 보건부 9960 메이랜드 드라이브, 세인트. 401 리치몬드, 버지니아주 23233 |
| 이메일 주소: | regulatorycomment@vdh.virginia.gov |
| 전화: | (804)367-2102 팩스: (804)527-4502 TD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