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금융기관 개혁, 회생 및 집행법( 1989 )의 제11장(부동산 평가 개혁, FIRREA)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공법 111-203)에 의해 7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21, 2010. 이 개정안에 따라 FIRREA의 §1116 [12 U.S.C. 3345]는 "수습 감정인"과 "감독 감정인"이 감정평가재단(TAF)의 감정인 자격 위원회(AQB)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감정평가사 및 감독 감정평가사에 대한 AQB의 최소 자격 요건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 기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dpor.virginia.gov/uploadedFiles/MainSite/Content/Boards/Appraisers/40AQBQual.pdf 이 기준은 지난 2년 이내에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양호한 상태의 공인 감정평가사만이 면허 부동산 평가사 연수생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면허를 취득한 부동산 감정평가사 교육생이 최초 2년의 면허 기간이 만료된 후 면허를 갱신하려면 28 시간의 평생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7월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1,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