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2008 년 년 일반회의의 제정법 제 851 조 및 제 871 조는 각각 HB 516 및 SB 301 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동 이익 커뮤니티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1976년 12월 1일자 뉴저지 주법 제12편( 2008 )의 제12장( 851 ) 및 제13장( 871 )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커뮤니티 위원회(Common Interest Community Board)는 법률이 권한과 의무를 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권한과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 공동 이익 커뮤니티 위원회로 권한이 이관됨에 따라, 부동산 위원회의 타임셰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정의 일반 이익 공동체 이사회로의 이관은 2016년 11월 1일( 27)에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2008. | 
    
    
      | 영향을 받는 챕터 | 이 장에만 적용됩니다. | 
    
      | 집행부 검토 | 이 조치는 행정절차법 제10조( 2 )에 따라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집행부 검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시를 위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8 2008 면제 인용: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타주 일반법 제 851 조 및 제 871 조(HB 516 및 SB 301 에 따라 각각 제정됨)는 공동 이익 커뮤니티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타주 일반법 제 851 조 및 제 871 조(HB 1007 및 SB 1008에 따라 각각 제정됨)의 제 2 조는 공동 이익 커뮤니티 | 
    
      
        | RIS 프로젝트 | 예  [002181 ] | 
    
    
      | 새로운 정기 검토 | 이 조치는 새로운 정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