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이 규정은 석탄 연소 부산물(CCB)의 사용,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CCB 사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CCB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버지니아 고체 폐기물 관리 규정(VSWMR)의 개정안 7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7 기술 자문 위원회(TAC)는 (i) 석탄 연소 부산물 규정을 VSWMR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ii) 석탄 연소 부산물 규정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논의 결과, 개정안 7 TAC는 석탄 연소 부산물 규정을 VSWMR과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개정은 별도의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CB 규정은 메릴랜드 주 의회( 2009 )가 제정한 주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될 것입니다. 이 법적 변경 사항은 CCB를 홍수 위험 지역( 100) 내 홍수 위험 지역(floodplain)에 위치한 지역에 배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CCB의 사용 및 배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