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이 규정은 입법 명령( 321, 2008 Acts of Assembly)에 따라 기관들이 기획 및 예산 부처가 발행한 모델 공공 참여 지침을 12월까지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08. 공중 참여 지침은 기관의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08 이 규제 조치는 현재의 공중 참여 지침을 폐지하고,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법령 제 321 조에 따라 새로운 공중 참여 지침을 제정합니다. 공중 참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관심 있는 개인의 명단 수립 및 유지 관리와 해당 개인에게 제공될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 (ii) 규제 조치에 대한 공중 의견 수렴을 규정하는 것; (iii) 공중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하는 것; (iv) 규제 조치 계획이 공중 회의 개최 계획이 포함된 규제 조치 예고문에 명시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것; (v) 규제 조치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적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자문 위원회 및 협상 규칙 제정 위원회의 임명을 규정하는 것; 및 (vi) 규정의 정기적 검토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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