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요약 |
제 336 조( 2019 )의 2016년 조례집(HB2108)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DSS)가 지역 위원회, 라이선스 아동 배치 기관(LCPA), 양육 부모 간의 협력, 소통, 접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방 자치체 및 LCPA가 아동의 위탁 가정 배치 전에 위탁 부모에게 아동의 배경, 의료, 심리적 기록 중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위탁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리고 위탁 부모, 그 가족, 및 위탁 가정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위원회 및 LCPA는 위탁 부모에게 법원 심문 일정; 예정된 회의; 법원, 지역 위원회 또는 라이선스 아동 배치 기관이 아동의 위탁 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내린 결정; 아동의 사례 계획 변경 또는 아동의 위탁 배치 종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아동이 보호시설을 떠난 후 해당 아동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신속히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양육 보호자가 지방 교육위원회 또는 LCP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는 위탁 부모를 위한 항소 절차가 포함됩니다.
|